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전략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부산 등 6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지가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원주권을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4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