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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7-03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지난번 조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공공기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제13조에 있던 그 공공기관 사항을 삭제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삭제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조 정책개선 권고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13조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미위원

이건 그동안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인지예산서를 작년부터 했는데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수정해 온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인 최정아의원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안건순서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제3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6월 29일 공포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 개정에 준하여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를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 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며 최적의 우수 수탁체 선정 및 구립어린이집을 통한 공보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의 원장 임면권 중 일부를 수탁체에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사용료 인상 없이 신규사항 규정 추가하여 정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반환규정을 세부적인 반환규정으로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1호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항목을 삭제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제4조제4호 및 제7호 항목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3항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3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현 조례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호란 첫 번째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같은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 두 번째 기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립된 법인과 단체라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별표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별표1로 바꾸어 보육정보센터 내 신설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원장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정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원장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 마련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 등으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제3항에서 종전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조항에 단서로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 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여 구청장의 원장 임면권 중 일부를 수탁체에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11조제3항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는 게 신설된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 게 뭐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이 경우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껏 구립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구립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재단 산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미위원

저는 그동안 왜 복지재단에 위탁을 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면서, 복지재단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아스럽고. 지금 이 조례에서 방금 전에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장제11조에 제3항을 보면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인데 어떻게 이게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에 개인수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수탁자가 존재하는 구에서는 거의 100% 겸임하고 있어요. 수탁자이면서 원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수탁체가 다르고 원장이 다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탁을 할 경우에 간섭의 우려가 있는데 개인이 수탁할 경우 개인 임의로 간섭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아예 원장이 직접 수탁체 겸 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그렇게 좋은 제도가 이 조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원장을 개인수탁체로 임면을 할 경우 원장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서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린이집 자체가 직영어린이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사도 다시 뽑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수입도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동안 그러면 복지재단이 한 거에서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복지재단은 별개 문제입니다.

김영미위원

별개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이 위탁을 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인 경우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 규정인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위탁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을 아직 내놓은 상태가 아니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걸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위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어떤 조례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개인수탁자가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서울시는 약 4분의 1이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는 개인수탁자가 없어도 수탁하려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저하가 염려됩니다.

황동혁위원

수탁을 못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수탁자의 질이 저하될 걸 미리 대비해서 경력이 있는 구립어린이집원장을

황동혁위원

아니 동작구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직영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직영으로 하면 구립이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해야 되고 원장도 직원 자격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을 주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관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직원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립시설은 대부분 위탁을 줍니다.

황동혁위원

어린이집 운영을 그런 식으로 복지관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국회에도 정경분리라든지 대기업도 경영주하고 경영인하고 다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대표이사를 맡기고 오너 즉, 사주는 뒤에서 경영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똑같이 원장이 주인이면서 원장까지 겸하면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원장이 겸임할 수 있는 건 신설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이 수탁자가 원장을 겸임해야 된다는 것은 구립어립이집이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거잖아요. 겸임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인은 7년 이상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해 놓고 대리로 원장을 시켜서 여러 군데의 구립어린이집,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31개인데 그러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할 경우가 있어요. 원장이 수탁받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1, 2, 3, 4, 5, 6, 7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이 겸임해야 한다는 건 오히려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2011년 12월 29일에 개정을 했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 놓은 건데,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이나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오히려 신설조항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개정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탁체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독립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1조하고 제13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조와 같이 논의가 돼어야 제11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13조와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3조에 보육교직원 해서 기존에는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바꿨거든요. 이 자체가 7년 이상된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일 수탁자가 될 경우에는 원장을 구청장이 직접 임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얘기가 되고 또 그 밑에 부분에 개정된 보육교직원 밑에 부분에 수탁자가 5년 이상 초과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원체계가 확립된 법인과 단체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한 경우는 지금 원장 임면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박필영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개인이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의 맹점이 뭐냐 하면 개인이 여러 개를 수탁할 수도 있다고요. 동작구에는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경영분리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대기업 사주 다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을 쓰라고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박필영위원 말마따나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수탁하는 어린이집원장이 겸해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개인 수탁자가 여러 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장을 겸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립어린이집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다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투명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사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걸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립과 좀 다른 점은요, 구립의 경우 사실상 100% 저희의 지도점검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수탁체에서도 필요이상 간섭하지 않는데 굳이 개인한테 수탁할 경우 그런 문제는 정경분리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장 위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탁체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탁체가 포기를 해서 새로 수탁체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부실한 수탁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경쟁이 들어왔는데도 공교롭게 그런 데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개인도 좀 해서 보완해 나가기 위한 게 근본목적입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어린이집원장들은 다 건실한 경영인이라고 봅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7년 이상으로

황동혁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감사 나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7년 이상으로 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관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복지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굳이 구청에서 우겨서 직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수탁 줬으면 오히려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더 향상된 복지관이 됐을지도 몰라요. 논리에 안 맞게 어느 때는 직접 경영해야 된다, 어느 때는 위탁 줘야 된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데 위탁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직 직영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면 우선 여러 가지 인력과 행정적인 효율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탁체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 자유경쟁 하에 좋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들어와서 법인이나 위탁체가 구립어린이집들에 시설개선 비용도 좀 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장이나 교사들의 교육능력들을 그 안에서 구립어린이집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우리 구의 보육시스템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한테 주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100% 구의 예산이 아니면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있는 조항에다가 개인이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현재도 줄 수 있는데 거기다 굳이 겸임단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원장이 직접 하면 오히려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도 보면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별반 개정 전이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있는 한은 구청장이 관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법률이 아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수탁자로 임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는 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어요. 즉 지금은 복지재단이 수탁체를 갖고 안 놓고 있잖아요, 그걸 먼저 선결과제로 놓고 그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수탁체가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저는 보육에 대한 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먼저 말끔히 하고 오셔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논의해야지.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대답 없습니까? 할 말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왜 법인들하고 단체에다가 임면권을 주려고 그러죠? 원장 임면권을 주겠다고 제13조 단서에 달아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건 동작복지재단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터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방침을 받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우수 수탁체에 대해서는 원장 임면권을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정도로

김현상위원장

최근에 혹시 어린이집 위탁 공고해서 수탁체가 잘 안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큰 데는 잘 들어오고 작은 데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그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김현상위원장

작다고 안 들어와요? 왜 작다고 안 들어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크든 작든 다 복지인데 크다고 잘 들어오고 작다고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은 데일수록 원장 임면권이 없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죠, 큰 데가 원장 임면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속 내용은 모르겠는데 표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 데는 원장 임면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고 작은 데는 원장 임면권이 없다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은 데는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위탁을 받아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구걸하러 다닙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걸까지는 안 하고요.

김현상위원장

안 들어오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적어도 5개, 10개 들어오면 좋겠는데 1-2개 들어오는데 물론 1-2개 들어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도 염려되고 그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안 들어와서 1, 2, 3차까지 공고한 적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김현상위원장

안 들어와서 공고한 거를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최근에 노량진어린이집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로 그냥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하나가 들어와서, 몇 차에서 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심의해서 3차에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3차에서요? 1, 2차는 아무 데도 안 들어오고 3차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경쟁적인 것도 아니네요? 좋지 않아도 그냥 줘야 되네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개인 원장한테 줄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부실화되지 않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금 7년 이상 어린이립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같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단서조항을 하나 넣는 이유는 할 수 있는데 구립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립이 되면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부실한 업체들을 신청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어린이집은 수탁업체가 안 나타난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 사항이 뭐냐 하면 먼저 인사이동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몇 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작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린이가 많은 큰 어린이집으로 원장님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장하고 운영권을 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큰 어린이집만 가려고 하잖아요? 소문이 누구는 누구 백으로 큰 어린이집으로 갔다, 누구는 누구 백으로 어디로 갔다, 소문이 다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자꾸 만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어떤 원장이 자기가 겸해서 한다고 합시다, 7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구청장한테 밉게 보여서 계속 감사하고 닥달하면 그 원장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법인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든지 어디 법인체에서 했을 때 마음대로 감사해서 법인체 징계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 손화정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에 구립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내지는 임면권을 구청장이 한다든지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실한 위탁체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비리나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편 대응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보면 공공어린이집에 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복지법인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장의 임면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던 게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맡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교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각 구민들의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맡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의 어떤 체계를 확립하고 부실한 위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맡기는 식으로 가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개인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관리감독에 있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써 받을 수 있는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전문인력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가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이런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우리 구가 보육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은 좋은 법인들을 한 번도 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위탁체에 구청장이 임면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런 문제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 조차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어린이집까지 준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좀 더 좋은 법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 그 법인이 법인전입금도 좀 내고 교사나 원장들의 질 좋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나 가정복지과가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지 않고 좋은 법인이 없다, 안 들어온다, 미리 앞서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법인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외부에 교육과 관련된 법인인데 제가 공고를 내면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미 사전에 내정을 다 해 놓는 것으로 동작구청은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열어놓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걸하면서 다니지는 못했는데 물론 좋은 법인에 다니면서 구걸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구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법인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정한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좋은 법인에 다니면서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또 거기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죠.

김영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동작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러 법인들이 들어와서 진짜 공정하게만 위탁을 준다면 그다음에 제2, 제3의 위탁체가 나왔을 때 아마 서로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보육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동작구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해 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 전체 수에 비해서 굉장히 태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에 그런 법인에서 관심을 가지면 한두 개, 두세 개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31개 되는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을 전부 다 거기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작은 어린이집들 몇 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까 재단의 전입금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전입금을 심사하는 조항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단전입금으로 더 많이 하겠다 해 놓고 오히려 뒤에서는 또 다른 원장을 채용하거나 보육교사를 채용하거나 내지는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어린이집 위탁심사에서 재단전입금을 항목에서 빼라고 하게 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상적으로 몇 군데는 가능할 수 있지만 31개의 어린이집,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전체 공공보육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책임성과 여러 가지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게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오늘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조례 관련되어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목적이 뭡니까? 조문에 써 있는 대로 목적이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과거가 아니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앞으로 손화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인수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감을 더 주기 위해서 조례에 조문을 넣자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다 옳으시고 공감합니다만, 조례개정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서 미리 책임성을 강구하자는 거예요, 원장이 겸임해야 된다고. 그리고 수탁 관련해서는 2000년도 그전부터 기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수탁자를 논하자는 것은 그때부터 있어 왔어요. 단지 개인수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줄 때 복지재단이든 어디든지 간에 좋은 법인,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와서 위탁하게 되면 어찌 구에서도 대환영할 일이지 안 하겠습니까? 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성이지, 하나는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개인수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책임성과 공공성 있게 가자고 조례개정안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2000년 초에 4대 때인가 임면권을 구청장이 하자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퇴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의 힘이 너무 방대하고 과대해진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탁업체에서 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조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몇 사람 원장들과 최근 조례에 즈음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원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장들한테 깨끗하고 좋다, 그리고 이번에 ‘다’항에 나왔던 사항도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수탁을 해 놓고 대리로 원장을 임명하고 영리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력있고 자격을 갖춘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영업, 사업적으로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도 있지 않은 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구청장한테 너무 힘을 방대하게 해 준다라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원장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조례를 냉철하게 비판한다면. 본 위원의 결론은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 안은 가만히 읽어보고 뜯어보면 여러 가지 유추해석을 해 보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이따 정회를 해서 보완할 것만 보완해서 집행부 안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요 구의원 삭제부분은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다음에 제4조인가요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앞에 것들은 상위법 때문에 다 하신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11조 수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장을 진짜 수탁자가 임명하면 전입금 심사할 때 비리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들은 얘기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한 어린이복지법인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타 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좋은 법인이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1,308개의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개인이 수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53%나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11%, 기타 법인 11%, 종교단체 17%, 서울시의 경우는 658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서 개인이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65개, 25%나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거의 84.5%가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도 개인이 수탁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데 개인이 수탁하게 되면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맡아서 횡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항을 넣는 원장을 겸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동작구의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기 때문에 구립 원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수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겁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 일반개인이 오히려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고요, 문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공성이잖아요. 아까 종교법인도 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강한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특정 종교단체에 주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한 사람을 이것을 논란을 가지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항을 넣어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요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 조례는 이미 7년 이상 구립원장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원장을 겸임하라는 단서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이 조례를 새로 오늘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이미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사당동 우리어린이집 원장 공모했었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수탁체요? 예.

문오현위원

그때 어느 단체에서 수탁했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1차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문오현위원

그건 2차 때고 1차 때, 1차 때는 아무도 없었죠? 1차 때는 아무도 없어서 2차에 재 공모해서 아마 불교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기억을 못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어느 종교단체가 하겠다고 1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 임면권을 안 주면 수탁하기 힘들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들 종교단체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까 정유나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종교단체가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구청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황동혁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원장님들이 큰 데만 가려고 하고 작은 데는 안 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린이집원장님 몇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데 계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대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수는 똑같은데 큰 데서 계속 하면 너무 힘들다, 잠시잠깐이라도 순환보직할 때는 작은 데 가서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큰 데로 가고 싶고 이런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원장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큰 데라고 해서 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아침에 원장님들이 학부형들을 맞이할 때만 해도 아무래도 60명 있는데 하고 120명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은 220명까지 있는데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200명 이상 되는 원장 얘기가 작은 데 가서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순환보직을 안 시켜 준다, 계속 몇 년째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순환보직은 찬성을 하는데 너무 대단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순환보직은 필요한 경우에만, 원장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대단위로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순환보직을 시켜주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종교단체에 대해서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고요. 요즘 어머님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어머님들이 나서서 종교의 자유화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맡든, 불교계가 맡든 요즘 추세는 그런 종교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식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보육법이 어립이집에 대한 상위법이 강화돼서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는 하나도 답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고 굉장히 강화된 조항들은 여기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넣으셔야 돼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건 그냥 운영에 관한 조례고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상위법들이 강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원장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전면 개정한다고 하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건 상위법에 이미 부칙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도 강화되는 법안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 조례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바꾸려고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함께 더 해서 이 조례는 충분한 논의를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장들의 부조리나 원의 부조리 문제를 강화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은 이미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아까 박필영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사실상 이미 개인한테도 수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공교육을 더 실현하고자 개인이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장을 겸임하자는 것은 그만큼 보육의 질을 더 높이고 책임을 한층 더 주자는데 의미가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개인 수탁자가 없지만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수탁자가 왔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을 경우 질을 높이자는 게 취지이고, 다음에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경우에 이미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구에서 유능한 법인, 단체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걸 배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 수탁체가 오기를 우리는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원장 임면권을 주기 위한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논의되는 쟁점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지금까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었습니다. 지금 상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현재 조례에는 과거에는 개인에게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임면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방향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조례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삭제하라고 하든지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인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 그대로는 물론 개인에게 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한테 임면권이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있던 것을 실제 개인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가 쟁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 제11조제3항이 제가 복지건설위원장할 때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도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11조제3항은 전부 삭제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속에 제가 판단키로 제3조제2항제1호는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4조제4호와 제7호도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11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은 현재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게 들어간 자체도 이의를 제기하고 또 일부 위원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13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2항에 개인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것은 앞에 있는 제11조와 관련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뒤에 5년 이상된 법인들한테는 임면권을 주겠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원장에 관한 지원체계가 확립된 법인과 단체라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임면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대로 가도 괜찮나요?

황동혁위원

제13조제2항도 개인 수탁체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제13조제2항이 삭제되면

김현상위원장

앞에 것이 삭제되면 이 자체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삭제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쭈는 건 제13조 밑에 단서를 새로 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건지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신분보장, 그런 상황에서 보육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원장님이 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현재 법 체계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물론 5년 이상 수탁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범위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어떤 법인한테 이렇게 해서 원장 임면권을 줄 테니 위탁을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체라는 것은 계속 영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위탁받고 있는 법인이 또 다른 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법인한테 임면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동혁위원

의견조율을 좀 하시지요.

김현상위원장

이야기를 몇 분 더 들어보고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수탁자에게 수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지금에 와서 논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인수탁자가 수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수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왜, 법인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조항을 황동혁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 버리면 개인수탁자는 영원히 못 받지요. 법인 아니면 받을 수 없지요. 뭐 위원님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제가 꼭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개인수탁자가 수탁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이 단서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공성, 책임성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참고로 개인 수탁자 규정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상위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삭제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7년 이상 경력 있는 구립어린이집원장들한테 혜택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개정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원장만 사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 조항이 여기에 없으면 상위법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바로 제의가 들어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악법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는 모법에 따라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 초안을 보면 안전장치, 제도적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횡포도 막고 개인수탁자가,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요새 최근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된 게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높은 월급을 주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관리의사를 두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사고가 난겁니다. 그 모법이, 그러니까 여기 만일 돈 있는 사람들이 원장에 공모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면 아까 7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병폐적 독소조항을 해소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때는 민주당이었는데 한나라당 김우중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너무 권한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공직자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굉장히 엄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소문처럼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찍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 교육을 잘 시키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시고 공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인가에 관점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원장들을 공모함에 있어서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주임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선 선출하고 이런 부분을 전통으로 세워 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보육교사들의 사기나 근무하고자 하는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과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 내용을 위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걸 100%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위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라서 현재 있는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이건 그냥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오늘 올라온 개정안을 하게 되면 개인위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신상발언이니까 제가 한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두 위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어쩌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총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구의회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본연의 개념을 이야기해 드린 거지 이 자체가 상위법 위반유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원장이셨다가 그만 두고 지금은 타구의 좋은 법인에 어린이집원장으로 가신 분이 저한테 가신지 한 달 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 법인에 들어가고 처음인데도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서 법인에 어느 분을 찾아가 인사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법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린이집원장님이 어린이들만 잘 케어하면 되지 그 외에 다른 걸 하실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온지 한 달이 되도 어린이집원장님이 좋은 견문을 넓히고 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동작구와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의원이니까 참고로 알아 두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좋은 법인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과연 우리 동작구 보육의 질이 어느 만큼 나아지겠는가, 저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위탁체들이 들어와야 경쟁을 해서 좋아질 거라는 얘기에요.

김현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은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좋은 법인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 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종교단체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종교단체가 여러 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 어린이집 본연의 목적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의견이 많으므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의견이 대립돼서 이 안은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되기가 쉬울지 의문도 들거든요. 이 자체를 보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통과하고 이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류로 남겨 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견이 없는 제3조와 제4조는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는 제11조하고 제13조, 그 뒤에 제20조에2는 특별한 의견이

김영미위원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까지 일부 의견을 나눠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논의를 하시고

황동혁위원

제3조, 제4조만

김현상위원장

제20조의2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의견을 나누고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20조2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용료를 보면 유모차 대여는 국민기초수급자 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비나 치료비에 보면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검사나 치료는 전문적인 기관에 그게 없어서 저소득 수급자들이 많이 가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계층의 아이들을 이렇게 비용을 받나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담원이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수납은 하는데 그 위에 유모차 대여처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치료를 한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1회에 2만 5,000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저소득층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하셨어야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자와 서비스를 1대 1로 연결해 주는 사항이라서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곳이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비예산 사업으로 따로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하신다면 개선이 필요한데

김영미위원

이건 이 조항에 대해서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제도를 개선한 후에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의견은 치료비에 검사비, 영유아아동발달 상담실 검사비와 치료비에 기초수급자는 면제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저희들이 아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바로 이걸 이렇게 수정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관할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올라온 개정안 건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업무 전반적인 걸 하자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김현상위원장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박필영위원

보육정보센터 게 올라왔다고요? 어떤 게 올라왔는데요.

김현상위원장

사용료가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20조의 2에

박필영위원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잠시만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돈을 받는 이유는 수급자는 병원에서 이미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필영위원

이건 사용료에 대한 것이고 오늘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건 상위법에 의해 하는 거고 지금 이 개정안 올라왔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신설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정회 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끼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필영위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 의견은 지금 의견이 있는 조항은 이번에 보류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정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11조와 제13조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수정 통과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

정회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필요한 것만 빼고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상위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례를 또 재개정해야 돼서 누더기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비단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모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에서 올릴 때 조례규칙 심의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이견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좁혀지고 합의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고 우리 구 조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은 다 올린 거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반돼서 우리 조례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거 두 개만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 사용료에 관한 검사비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좋은 의견이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유모차 대여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수입이니까 일부 면제해도 되겠지만 현재 이 검사 시스템이 그렇지 못 하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줄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개정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도 우리 의회에 책임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류하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검사비 부분은 이번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예요.

손화정위원

신설하는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과에 권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11조와 제13조에 이견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원규

박원규위원

제11조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손화정위원

합의가 안 되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이거.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전체를 다 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정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3조제2항 1호, 제4조제4호는 원안대로 하고 제11조와 제13조는 보류하시고 제12조의 2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보류를 하려면 전체를 보류하든가 해야지.
원규

박원규위원

부분 의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전체를 함께 해서 수정해야지.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잠깐만요. 이걸 수정으로 가면 원안은 그대로 놔두고 수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보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류가 아니고. 수정안으로 가는 거니까, 박원규위원님 충분히 수정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가자는데 지금 원래 원안대로 가자는 것도 수정해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보시고요. 이것도 잘 안 맞으시면 전체를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0조의2는 제안하는 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안건을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분간 정회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죠.
원규

박원규위원

수정해서 의결해 주자고 제11조, 제13조를 제외하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황동혁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보류하고 나머지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보류로 이야기하면 박원규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원래 있던 원안대로 다시 수정발의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제11조, 제13조는 기존 원 조례 내용대로, 현재 개정안을 낸 것 중에서 그 부분은 빼고 현재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견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안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개정안 중에서 아까 개인수탁자에 관련된 제11조, 제13조를 빼고 나머지 안을 수정안으로

김현상위원장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4호, 제7호는 개정안대로 하고, 제11조와 제13조는 현재 현행 조례로 개정안에서 빼고 수정하는 거고, 제20조의2는 개정안대로 수정발의하시는 겁니다. 재청하십니까?

황동혁위원

예.

박필영위원

이의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수탁체 원장이 겸임해야 한다는 제11조제3항 개정안을 빼고 원안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걸 빼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현 사항이 아니고 개인수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개인이 수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조례가 7년 이상 구립 원장 경력이 있는 자는 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수탁자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 원장 임면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구청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이상 위탁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원장이 겸임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수탁자가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그래서 개인이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개인위탁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오히려 열리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기회의 균등을 줘야죠, 왜 법인에게만 줍니까?

손화정위원

구립어린이집은 관리감독에 있어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사유화하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공공성 부분이 열악해질 우려도 매우 크므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손화정위원

맨 처음에 상위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상황에서는요 저희 지방의 경우에도 위탁받을 수 있는 복지법인이나 이런 숫자가 굉장히 태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서 아예 위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화에 대한 위험성은 저도 공감하지만 수탁자가 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임성과 공공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개인수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지금 당장 하자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당장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동작구에는 개인위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위탁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개인위탁의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박필영위원

그렇죠, 열어줘야죠. 열어주면 원장이 겸임해 버리면 구청장의 임면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자, 두 분이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구청장의 임면권에 대해서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자한테 임면권이 다 넘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전체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말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을 하셔야 돼요. 조례 하나 바꿔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까지 전부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개인수탁자가 7년 이상 원장을 했던 사람이 수탁을 받았어, 그러면 단서조항에 원장이 겸임해야 한다고 들어갔어, 그 구립어린이집은 자동으로 구청장의 임면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자동이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는 임면권이 구청장한테 없는데 왜 수탁체 법인한테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박필영위원

승인이죠.

황동혁위원

승인이 그게 그거죠.

김영미위원

전체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손화정위원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김영미위원님의 보류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임면권 전체의 형평성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지는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우리가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지원체계를 다시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보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 주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게 늦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2012년 6월에 상위법이 바뀐 부분이에요.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 의견이 맞아요, 지금 당장 상위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토론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생각도 필요해서 이것은 다음번에 전면 보류하는 걸로 안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할게요.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전체적인 임면권과 지원 운영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한두 달로 합의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나머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그대로 두고 가자는 얘기는 의회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니까 법이 개정되고 사용료를 반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개정을 해 주자는 얘기지, 지금 현재 임면권이나 이런 부분이 한두 달이나 두세 달로 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법 개정을 안 해 놓은 채로 의회를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라는 것은 2012년 7월 1일에 시행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왔는데 무슨

손화정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상정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필영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문제고

황동혁위원

자꾸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대립이 되니까.

박필영위원

원안가결하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합의가 안 되니까 개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자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합의가 원활하게 되면 합의안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하고 그 이외 것은 심도있게 다음에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일부 보류안에 반대한다니까요,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반대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반대는 하지만 그렇게 가면

박필영위원

전부 보류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김영미위원

안을 세 개로 부쳐보세요.

김현상위원장

그렇다고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은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돼요. 지금 보육위원회의 막강한 기능에서 몇 개를 뺐잖아요, 보육위원회가 향후 열렸을 경우에 개정되지 않은 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 개정된 부분은 통과시켜 주자고요.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박필영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나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의원 발의로 했는데 상위법에 대한 부분만 변경되었다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도 일부만 동의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면 보류시킬 겁니까?

황동혁위원

보류할 수 있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될 수 있는 게 김영미위원이 원래 올라온 조례도 일부 조를 하나를 빼고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이 가능합니다.

박필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류든가, 조례를 일부 통과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와 제4조는 개정안대로 수정하고, 제11조와 제13조 및 제20조의2는 현행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분에서 5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 주차거부 금지 조문에 ‟그 밖의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안 제7조는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을 확대했으며, 위탁관리수수료 교부를 상세화하고, 재계약 근거 명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별표1에서는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여 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안 별표1, 19에서는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나눔카 주차장 제공 및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신설했으며, 안 별표1, 7, 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자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개정하여 장애인 요금 감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별표1, 7, 나에서 요금감면 대상 유공자 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 “참전유공자, 순직 공무원”에서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 규정 보완 의견이 있는바 이는 우리 구 관내 노상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공단직원이 「부정주차」로 간주하여 견인조치하는 제도를 「주차요금부과」와 「견인조치」를 병행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의원도 이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 제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 등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최정아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01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을 확대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변동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주차거부 금지 조문에 ‟그 밖의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 시키는 등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별표1에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써 주차요금을 5분 이내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주차장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의 중구, 중랑구, 강북구, 강서구, 성북구, 강남구 등에서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 세입이 감소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별표1에서 나눔카 주차장 제공 및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규정은 서울시 협조요청에 따라 신설하였고,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주관부서 의견 중 안 제3조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은 조례 공포 후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칙에 시행일자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 강화에서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킨 거죠?

최정아의원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상인회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상인회가 단순조직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상가에서 단체로 운영되는 상가운영위원회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인회라 하면 예를 들면 한 상가 내에서 상인회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법인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상가가 아니고 동네별로 해서 주위에서 상인회란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상인회라고 하면 세부사항을 정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 함은 각 주민자치단체의 동별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직능단체가 법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석해야 될지 제안자니까 최정아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정아의원

상인회의 경우는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관악구가 있는데 관악구 신언시장의 경우에는 자체 상인연합회에서 공단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는 서울시내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계시는 분,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상인회에서는 4개 구가 하고요.

최정아의원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4개 구가 있고 모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 타 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상인회 단체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가 아니고 이분들이 유료화해서 운영하면서 공단에 다른 수익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아까 관악구의 경우는 상인연합회라고 하는데 상인연합회라면 어떤 공공의 단체라든지 아니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법적인 단체로서의 효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라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단체로 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관악구는 공단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나름대로 자격이 갖추어지니까 문제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상인회라 하면 물론 일반 상인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한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고 참여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는 어떻게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인회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야 한다면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사단법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서 안정된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와 계시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경영지원팀장 김인수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조례에 상인회라고 들어가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공고한 적이 있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저희는 민간위탁이 없고 대부분의 공단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쪽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 자체를 대부분이 개인까지 가능하게 입찰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필영위원

개인이 입찰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개인의 주차장운영권에서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허가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임대수익에 의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을 갖춘 것이고, 중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입찰공고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상인회라 하면 어떤 형태의, 물론 제가 볼 때는 동작구는 그렇게 입찰에 응할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형식적이지만 조례는 조례니까 타당성이 있는지는, 아니면 상인연합회로 수정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저도 그 부분에서 타 구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반적으로 최근에 개정된 데는 상인회라는 부분하고 주민자율조직이라는 부분에서 대부분 언급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개정이 최근에 안 된 구의 경우에는 현행 우리 구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개정된 데는 일단 상인회라는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자율조직으로

박필영위원

상인회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 조례가 있는 부분은 상인회라고 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번영회, 상가를 대표하는 조직, 그런 식으로 일부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타구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상인회라고 한다는 것은 상가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이사록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상인회라고 한다면 포괄적이잖아요. 상가번영회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법을 논하기에는 그런 능력이 좀 안 됩니다만, 타 구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입찰을 내보낼 때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일단 조례 쪽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를 타 공단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최정아의원

박필영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은 상인회라고 하면 한 시장에 여러 상인회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인회도 입찰에 들어오고 B라는 상인회도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아예 상인연합회라든가 대표성을 띄는 걸로 좀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나요?

박필영위원

상인회라 해도 조례상에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자기들이 개인사업자를 만들든 해서 입찰에 응하면 그건 본인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상인회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상인회라고 두무뭉술하게 해 놓는 것보다 상인연합회라든지 하나만 해 놓으면 단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어차피 상인회도 단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찰에 응할 때는 그런 여건을 갖춰서 응한다는 거지요.

최정아의원

그 의견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상인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연합회에서 구성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대표성을 띄게 되면 재 위탁을 줄 때 대표성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입찰해 왔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볼 때 일단 조례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입찰을 내보내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에서 그런 부분의 자격사항을 강화해서 내보낸다면 박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입찰에 응할 때 연합회를 구성해서 가라는 얘기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보낼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자격조건을 내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자격기준에 상인연합회, 단체성을 띄고 있는, 어차피 그렇지 못한 곳은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례상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우리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고 사업자도 만들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직능단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발의하신 최정아의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대안이 있어야,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김영미위원

요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유휴공간의 주차장이나 교회 주차장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서울시에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아마 이게 그와 연동돼서 그 일환으로 용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넣어도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운영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김현상위원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를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조례를 이해를 하고 올리는 건지 난 의심스러워서,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럼 재래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 자율조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을 올릴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건지도 알고, 우리 동작구에 재래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없는데 올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누가 보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시고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고 재 위탁을 줄 것인지도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재 위탁 하나도 안 주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저희 공단은 민간위탁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제1항2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위탁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주면서 또 3호에 넣어서 그냥 전시행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최정아의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김영미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거든요. 여기에 주민자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에 있는 주민자지위원회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연합회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조직을 말하는 건데,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에도 그 사람들이 법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갖거나 비영리법인이면 입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보는 주민자치 조직이 아니고 상가든 시장주변 자치조직이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이걸 하게 되면 곧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내야 돼요. 이것을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냥 운영해서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도 들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을 보호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여기에 3호를 안 넣어도, 이 사람들이 경쟁입찰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건 저희가 공단에서 내보낼 때는 각 자치단체 산하 공단에서 자격요건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단에서는 개인까지 포함하는 데가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개인은 당연히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법인, 개인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개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일부 공단에서는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까지만 자격을 제한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는 개인보다는 상인회나 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자율조직 쪽에 많이 주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상인연합회 쪽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꼭 수익만 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보증금을 넣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까 중구 얘기도 나왔지만 양천구도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입찰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내면 월 임대료 형식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300만원에서 400만원도 안 나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나가고, 보험 들고, 전기세 나가고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방식의 잘못된 운영형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로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 걸 잘 간파하셔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형식으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일부 나지만 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입찰방식은 보통 주차장이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면 몇 천만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영미위원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을 준 해 업체고 관리만 하는데 교통행정과가 대답을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이 대답을 해.

김현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바로 입찰이 어려운 상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재입찰하는 거예요. 현재 서울 시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면 안 되지요.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 놓으면 이득이 나겠지 싶어서 받아갖고 운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하려면 2교대, 3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최고가 입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근로규정법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건 사실 재 위탁 줄 의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일단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연관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구는 상가 쪽을 끼고 있는 주차장이 많은데 저희는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아서 현재는 이런 부분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특별히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없다고 하면 특별히 넣을 이유가 있나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이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공유경제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낮에 놀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민자치가 그런 아파트 주민 대표단이 운영하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공유경제 의미로, 그래서 우리 구에 꼭 시장이 아니라 만약 시장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교회에 있는 주차장, 일률적이 아니라도 평일에, 낮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크게 이 부분이 걱정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례에요. 공동주택이나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으신데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한다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의원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좀 큰 시장으로 보면 영도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인 나래주차장이 12면 정도 되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의원

그 정도를 만약 상인연합회에서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에 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해 놓는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상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자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나 자율조직이나 상인연합회 부분에서는 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으면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운영하실 때 그렇게 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설치 전부 개정의 주 내용은 제가 가장 포커스로 잡았던 부분은 주차시간 단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부분하고 요금감면대상 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저희가 아직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두 가지하고요. 또 하나 장애인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차량 표시만 돼도 감면을 받았거든요. 실제 장애인이 탑승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요. 다음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집행부로부터 이런 조건까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게 부정부차 주차요금 부과규정에 대한 보완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 부정주차나 불법주차를 하는데 큰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동작구 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나 대형트럭 같은 경우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되고 부정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견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단속도 어렵고 해서 그러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주차하는 부분만큼은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차량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부과하는 네 가지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규정에 대해서 보완한 데는 현재 성동, 도봉, 동대문구, 종로는 시행하고 있고, 강남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관악구는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진구는 7월 1일에 보류된 상태인데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실제 큰 대형차량이나 또는 단속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에 관해서 지적한다기보다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주차장에 대한 산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동작구가 민영주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 2000년 초기 민선구청장이 올 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수입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수익 면에서는 어떤 게 나은가, 아까 김현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영주차장의 수익이 많습니다. 예건대 동작구 갯마을에 59면내지 64면이 있는 노상주차장을 볼 때 내 집 앞 우선주차 9개를 빼면 40여개 될 거예요. 그게 98년도에 입찰액 3,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3,400만원을 구청에 내고 그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 3,400만원 이자 폭 대고 일당 벌어먹는 식으로 벌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요사이 시설관리공단 요원들이 6시에 퇴근을 해 버리면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동작구 전체 수입 면에서 민영주차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굳이 구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청장 선거운동할 때나 모든 요원들,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본 의원은 예전에 복지건설위원회할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1대 1로 볼 때, 41만 동작구민을 놓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동작구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하는 사람들은 동작구 거주자에 한해서 응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익요원 두 사람이 나가면 개인적으로 수입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병폐현상이 있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민영화하라고 정부시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5분 단위, 10분 단위 그런 거 다 좋아요.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폐해사항이 아까 그런 원인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했었던 거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엄밀하게 수지타산을 따지고 보면 예컨대, 동작 갯마을 노상주차장 3,400만원 수입이 못 됩니다.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인건비 지출하고 뭐 하다 보면 상당히 위인설관이라고 할까, 누구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41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떠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영주차장이 좋은가, 이것을 민영화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개념을 발의 의원이신 최정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유공자단체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상이용사회, 무슨 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운영 모체를 그런 데 위탁해서 자생력을 길러주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말로만 현충일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기왕이면 누구에겐가 줘야 될 것 같으면 유공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7조제3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인데요. 요새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사실 지하 1, 2층은 상가로 쓰고 지하 3, 4, 5, 6층은 아파트 거주자 분들이 쓰이는데 낮에는 빈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지하 3층에서 7층까지 총 60면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해달라고 구청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60면을 시설관리공단에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주차 60면을 주간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타구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예시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성격의 비록 주차장법에는 구청장이 설치한 구청 주차장에 해당되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법률이지만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협의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설명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의원님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전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율해야 될 게 제1조에 목적이 있었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건 정의로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3조에 주차요금 가산금이 나오고 제4조에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관리가 나와요. 그래서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건 뒤로 돌리고 제3조에다가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4조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하는 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단 지금 모든 것은 수급실태조사가 돼야 우리 구에 어느 동이 어느 만큼 부족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쪽에 예산지원을 해서 더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5조에 보면 제4조에 있는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가 제5조로 들어간 다음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게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3조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주차장법에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김영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제3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에 말씀하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저희 주차장법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요, 모법에. 그래서 제4조하고 주차장 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5조는 모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조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는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동작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다음에 제4조나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가 지금 의원님이 제출하신 거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빼자는 의미인가요?

최정아의원

아뇨, 지금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수급실태조사하고

김영미위원

수급실태조사만 뺀다는 얘기죠?

최정아의원

그렇죠, 수급실태조사하고 이 안에 수급실태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모법인 주차장법에 있어요.

김영미위원

제5조도 모법에 있고 제4조도 마찬가지로 모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4조, 제5조가 모법에 있는데 지금 제4조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사이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서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최정아의원

현재 제3조 이전에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김영미위원

예.

최정아의원

그러면 현재 제가 발의한 제3조가 제4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제4조 안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는 지금 제4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와 제4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김영미위원님은.

김영미위원

예. 구청장의 확보 노력 의무하고 그다음에 수급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법에 있는 거를 제4조에 넣으셨으니까 그 사이에 넣어서

최정아의원

그렇게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영미위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아의원

지금 현재 수급실태조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김영미위원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원래 모법에는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 두 가지를 넣어도 운영하는데 크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모법에 있는 사항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최정아의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김영미위원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분의 30이상이면 100까지 범위가 되어서 그 범위를 이상과 이하를 조정해야 되어서 괄호치고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필영위원

제7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잖아요?

김영미위원

제3항제2호,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해 놓으면 100을 다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요금을 징수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우리가 관리수수료로 주고 있는 거죠?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김창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금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른 전출금으로 운영경비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비하면 몇 %를 줍니까?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금액단위로 보면 수입이 우리가 운영경비로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 자본전출금은 3억 정도 갔습니다. 수입으로 세입금은 2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데이터를 얘기해 주셔야죠.

김현상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다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고 했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같고요,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이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공단의 수입은 100% 구청으로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운영비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분기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주차창특별회계 쪽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공영주차장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자체가 32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5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공단의 간접비용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약 50% 정도네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간접비를 포함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저희 운영경비가 세출 쪽에서 공단비용이나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김영미위원

이 부분을 그냥 이상의 금액 이렇게 하면 막연해서 타 구를 보니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규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괄호열고 100분의 50 이하로

최정아의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김영미위원

그렇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쭐게요. 제7조제2항에 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 주었을 때

김현상위원장

여기에는 민간에 위탁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조례 같으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는 것에 다 해당되어야 되지 않나요?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례는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과는 무관한 거예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자체 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실 구에서 대신 이행하는 거지 사무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지, 여기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해서 가져오는 게 민간위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에도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구청장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업체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은 산하기관에 사무위임을 해서 주는 경우고,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하는 민간업자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이 나오려면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와야만 이 조례가 맞아지는 거고, 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할 때는 이 조례가 성립되죠. 그렇게 되려면 재위탁에 관한 관리규약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3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읽어봤을 때 제7조제1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해서 괄호열고 이하 관리수탁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제1항제1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면 관리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제2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는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고 해 놓으면 관리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되면 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도 법에 맞춰야지 안 맞추면 되나요?

김영미위원

조례를 맞추려면 시설관리공단도 맞춰서 해야죠.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으니까 뭔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필영위원

이거는 전체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수탁 형태지만 사무관리 위임을 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구청장과 관련된 조례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조례하고 같이 믹싱을 시켜 버리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줄 것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최정아의원이 발의한 주 목적은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쪼개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부분의 조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전면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문오현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문오현위원

위원장님한테 항의성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 차례 손을 들었습니다. 세 차례 할 때마다 반응을 다 해 주셨어요, 반응은 다 해 주셨으면서 발언기회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원규위원님 하기 전에 문오현위원님을 드렸어야 하는데 박원규위원님이 바로 손드는 바람에 제가

문오현위원

그건 네 번째고 그 이전에 세 번이나 했어요.

김현상위원장

손든 순서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순서대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하겠다는 의지는 처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정아의원님의 발의내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사람의 답변이 전혀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만 해도 최정아의원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동네 주민의 대표성을 얘기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김영미위원님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 분 얘기가 전혀 틀려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의논을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상인회 얘기도 어떤 사람을 주관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것도 특별하게 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정하고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발언을 신청했는데 전혀 발언권을 안 주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문오현위원님이 늦었는데 박원규위원님 하기 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깜박했어요. 죄송합니다.

문오현위원

앞으로 운영할 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골고루 잘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있나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로 조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문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공감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 사실은 저는 최정아의원님이 올리신 거에 그렇게 크게 범주에 벗어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문오현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아까 국장님 대답하신 것이 맞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대행업만 하기 때문에 잘못 대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안 고쳐주면 상위법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최정아의원님이 많이 고민을 해 오신 거라 크게 저기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오늘 해서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걸쳐 있어요. 이 법이 최정아의원님이 우리 거에만 된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거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동안 안 고쳐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 위원회에서 안 고친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해서 통과하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최정아의원님이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하는 것은 구민이 침해받지 않는 행정이고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빨리 펴는 게 저희들은 좋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개정 이유는 아주 합당하고 좋다고 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물론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조례개정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계속 지금 선회만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유감이고요. 물론 빨리 오늘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개정할 겁니까?

김영미위원

문오현위원님, 지금 조례가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바뀐 상위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온 조례는 아니다, 이 조항들이 누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큰 카테고리로 와 있기 때문에.

문오현위원

그게 아니니까 확실히 해 놓자는 거죠.

김영미위원

최정아의원이 올린 거에 상위법에 벗어난 것이 거의 없어요.

김현상위원장

초반부에 상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혼동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최정아의원과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다른 위원님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걸로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박필영위원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7조제3항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등등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해서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거든요, 동작구는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관리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왜 안 맞느냐 하면 타 구는 맞을 수 있겠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개발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면 맞겠죠.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정리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작구에 맞는 조례를 한다면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정아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건 삭제안을 낸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박필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리면요, 지금 아파트나 상가나 주차에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이든지 예를 들면 상도2동의 삼성래미안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은 누구하고 하냐는 거죠, 구청장하고 맺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구청장과 입주자 대표하고 맺죠.

박필영위원

그러면 다시 구청장이 입찰해야 되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장이 총 몇 면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하고 다른 일반인하고 여기 말하는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부치지 않지 않습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입찰부분은

박필영위원

국장님,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논하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인데요, 공영도 노상, 노외가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는 노외주차장으로 보고 그분들이 낮에는 여유있게 빈다 해서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 거죠, 제 판단에는.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도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과도 의논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아파트도 낮에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다세대고 해서 차를 세울 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구에서 지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주민들의 관리비를 좀 감액해 준다 그러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에도 의논한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나 이 틀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합리적으로 감안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걸 해 놓고 운영의 묘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시설은 비록 개인이나 주민이 했지만 남는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내놓으면 관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제2호에 100분의 30 그거는 최저수입금 보장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분의 30은 줘야 된다. 포괄적으로 김영미위원님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묶어달라고 하시는데 묶어놓으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50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수입금 보장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죠, 80% 정도 안 되나요?

박필영위원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과는 안 맞아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 최저수입금 보장 차원으로

김현상위원장

오늘 이런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분해서 문항을 써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한테 경쟁입찰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단서를 붙이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2009년부터 교통지도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무 자체가 교통지도과 포함해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모든 주차장 관련된 법으로 지금 당초 의미하고 벗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정아의원님 포함해서 아홉 분 의원님이 하신 구민을 위한 발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조정과 장애인 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한다는 게 아니고 차후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틀이 잘 안 맞으니까.

박필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쪼갠다는 것을 거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최정아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주차장 전체적인 것이고 물론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바뀌겠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구속력이 같이 작용하죠.

김현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요금을 10분 단위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니까 최정아의원은 5분 단위로 하면 요금을 적게 내서 주민들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거든요.

최정아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현상위원장

예, 최정아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의원

제가 하다 보니까 주차장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김창진 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하는 거는 서울시는 이미 2012년에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여의도에 갔다가 주차요금을 3분이 지났는데 10분 요금을 냈거든요, 내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찾아보다가 서울시가 이미 바뀐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 지적사항들 보면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포커스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뀌게 되면 저같이 생각하는 동작구민들이 줄지 않을까 싶은 차원이니까 그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이 바뀌었던 요금감면대상 유공자와 장애인 요금감면 구체화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들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요금감면 유공자대상은 이미 2008년에 개정되었는데 2008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나도록 개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지침이 나눔카라고 해서 옛날의 카풀제도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조례가 빨리 진행되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의원이 발의한 의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시고 앞으로 큰 틀에서 바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좀 한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최정아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맨 뒤에 공영주차장 요금표부터 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창 요금표가 있습니다. 기존에 1급지가 1,000원에서 5분 단위로 하니까 500원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혹시 50원 이렇게 내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요즘 10원짜리를 잘 쓰지 않아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일단 5분 단위 부과는 저희 공단에서 보면 수입 감소가 일부 오지만 지역주민들 이용자들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요금을 징수할 때 10원 단위는 절사하고 있습니다. 90원까지는 절사하고 100원 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250원 나오면 200원이네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되나요, 250원이면 200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200원으로 낮춰 놓으면

김현상위원장

10분이 되면 또 달라지네요? 주차장 기계에 세팅이 10분 단위로 다 되어 있는 걸 5분 단위로 바꾸는 데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건 프로그램상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걸로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것만 조정해서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의원

예, 그렇게 수정해서 그 부분은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김영미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예, 제3조에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에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작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 시행규칙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넣고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를 제5조로 하는 걸로 최정아의원님이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최정아의원

예,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 부분을 받아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영미위원님이 수정하셨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7조제3항은 일단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뒤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게 맞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앞에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박필영위원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면 구청장 맘대로 해버린다는 건데, 합리적이란 걸 단순하게 그 논리만 따지면 안 되지요. 법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한다면 합목적성을 따지면 뭐든지 못 할 게 없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박필영위원님,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판단해 주셔서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60면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65면으로 늘려주면 안 됩니까, 주민을 생각해서 면을 좀 줄이세요. 그런 판단이고요. 구청장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저도 대환영입니다. 이건 주차장관리예요. 공동운영조례가 주차장 확보가 아닌 공동주차장에 대한 관리조례인데 입주자대표하고 구청과 기관 간에는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관리규약에 따라서 우리하고 입주자대표자회하고 합의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동작구에서는 경쟁입찰을 시킬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반인하고 경쟁입찰을 시킬 거냐는 얘기지요. 단순하게 받아서 다시 우리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 이건 구청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사무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준다는 것은 이 조항에 안 맞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격을 갖춰 오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면 이 조항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동작구청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위탁을 줘서 사무위임을 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않고 하는데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예 배제시키고 있는 동작구청에서 이걸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은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될 미래의 사항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필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앨 겁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어느 특정 골목시장에서 일정한 면적에 주차면을 확보해서 상인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면

박필영위원

저도 인정한다다니까요.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인회든 어디든지 간에, 그러면 상가 말고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어느 장소가 됐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영도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영도시장 상인회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규약을 맺어주냐는 말이지요.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7조의 규정이 제2항만 공개경쟁이고요. 이건 자격만 논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주차공간 확보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청 특성이 공영주차장이 생기더라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상인회나 어디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냐고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상인회하고 재계약을 맺는 일이 동작구청에 생기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김영미위원의 얘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3조에 주차장 노력의무를 삽입하자고 했는데 현재 개정안 올라온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제4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미위원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제3조와 제4조를 삽입하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제3조와 제4조를 삽입하면 현재 개정안 제3조가 제5조로 되는 거지요? 아까는 제4조가 제5조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와 좀 달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3조에 주차장 노력 의무가 들어가고, 제4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5조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제5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그러니까 지금 제4조가 있잖아요. 현재 제4조는 제5조로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현재 제3조는요?

김영미위원

제3조는 제6조로 가는 거고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제3조가 주차장 확보의무고 제4조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고, 제5조가 먼저 오고 제3조가 제6조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도 바뀌는 거지요? 이게 총 몇 조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총 29조입니다. 수정하시면 총 31조가 됩니다.

최정아의원

위원장님.

김현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정아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정주차나 주차단위 시간이 조정되잖아요. 주차단위 시간은 하루라도 빨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좋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하는 걸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이미 서울시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하는 게 다 되어 있어요. 부정주차를 하면 주민들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최정아의원

알아요, 아는데. 바로 시행해도 괜찮겠느냐,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박필영위원

조례가 입법예고 없이 시행 못 하는 거잖아요.

최정아의원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해요. 부과 부분이나 이런 건, 그런데 의원발의로 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저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의원

그러면 부칙에 공포 1개월 후 시행한다. 제 생각이 처음에는 부정주차에 대한 부과가 들어가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계도기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입법 내용 속에 일부 주민으로부터 수익행정을 곧바로 수행하고 침해행정은 뒤로 미룬다는 건데 어느 조항을 부칙에 넣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의미가 없어요.

김현상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논의하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 할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다른 위원님들도 혼선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정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이하 부서장과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최정아의원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집행부에서 마지막에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저희가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노상·노외 주차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전면 개정할 때 추가해서 보완조치해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3조제2항에 법 제9조제3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그 이하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10항까지 있는 것 중에서 기존하고 다른 게 뭐지요? 현행 조례와 달라진 게 뭐예요? 신구대조표가 없어서.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제1항부터 제10항은 변함이 없고요. 앞에 설명드린 4배의 금액이 추가된 거고 나머지는 당초 조문과 변함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행에도 4배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을 추가해서 그런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이 빠졌습니다. 제 설명이 빠졌습니다.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외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노상·노외.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과에서 신구대조표를 가져와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정아의원 발의안 올라온 것 하고 여기는 노상이 빠져 있는 거지요?

박필영위원

아니, 현행과 동일로 되어 있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9조제3항이 노상이고 제14조제2항이 노외에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빠졌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빠졌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9조제3항은 노외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노상.

김영미위원

노상·노외 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14조제2항이 노외

김현상위원장

제9조제3항은 노외로 되어 있잖아요. 노상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제14조제2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제14조제2항이 노외고 제9조제3항이 노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셨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법 제9조제3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바뀌는 거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됐을 경우 노상에 차를 주차해 놨을 때 요금을 4배까지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제3항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서”로 변경하자는 거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4배까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개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필영위원

지금 이 4배의 기준은 상위법 기준인 거지요?
창진

김창진주차관리팀장

예, 상위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와 제4조를 신설하고, 제3조는 제6조로 하고, 제4조는 제5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29조는 제7조에서 제31조로 하기로 하며, 제3조 신설사항은 주차장 확보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작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로 변경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제2항 법 제9조제3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수정하고 변경된 제6조제3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을 바로 해야 돼요,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한 달간 계도기간을 주고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부칙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요?

박필영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입법예고기간에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의원발의는 입법예고기간이 없어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의원발의라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김현상위원장

바로 실시한다고 해도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주차관리팀장

공단 측에서 충분히 계도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7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 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13조는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안 제2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미의원 외 8명이 발의 하여 201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 배경은 영 제12조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그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간판의 총 수량, 표시방법 등 시 조례로 이관된 사항 또는 시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신설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법 제4조의2 제3항 및 영 제27조에서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영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위임되어 있는 것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정한 것은 영 제28조제3항에서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한 것은 법 제5조의2제5항에서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은 영 제33조제2호에서 법 및 시행령과 시 조례 또는 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안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이는 영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별표5의 범위에서, 영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8의 범위에서 각각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한 분 정도 오셨으면 좋겠고. 본 조례안은 안행부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법령이고 이걸 우리가 거부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계가 설정되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적용 금액 인상 부분도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큰 게 없네요, 상위법에 적용해서 하는 거면.

김영미의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전에 있던 조례보다는 훨씬 세분화되어서 다양하게 왔어요. 전에는 뭐랄까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이번에는 상세하게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구매의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명을 바꾸고,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이행 계획 및 실적의 포함 사항 일부를 삭제하고, 공포시기 변경과 제출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범위 및 예외사항을 변경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중복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부패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비용을 지원토록 개정하였고, 정보조사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 조의 제목 등을 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 구매실적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6조제3항에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4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했는데 그게 제7조에 똑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행계획수립이고요, 제7조에 관한 사항은 구매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이행계획이네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이라는 범위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등 서비스에 대해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환경마크나 또는 우수재활용마크를 인정받은 물품에

김영미위원

그렇게 인증받은 것에 한해서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죠.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하는 민간단체나 사업체가 있나요? 관련업계가 우리 구는 없는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고민을 해 볼 부분이네요. 앞으로 이게 폭이 넓어질 텐데 환경 관련해서.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지금은 조달청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동안 우리는 구매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 조례 전에는 친환경이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만 1,932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로 어떤 것을 많이 구매했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를 들면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친환경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김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사용지뿐만 아니라 잉크 있잖아요, 토너 같은 것도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구도 그런 걸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요.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