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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07-03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총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정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과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회복지 9급 정원 5명을 증원하고 행정 9급 1명을 감안하여 총 정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5명에서 1,199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에 일반직을 996명에서 1,000명으로 6급 이하를 932명에서 93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인력확충을 통한 업무경감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과 대민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중 정원의 총수 1,222명을 1,226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996명을 1,000명으로 하여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증원하고 행정직 9급 1명을 감축하여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증원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지원되며 구비는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번에 동감사에 참여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인원부족인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담당이 제일 부족합니다. 이것을 4명 이상은 못 뽑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계획안은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4명은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배치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연위원

각 동에 배치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노량진1․2동, 상도1동, 사당5동, 대방동에 배치했습니다.

김동연위원

사회복지담당은 남성을 내보내는 것이 모두 희망사항입니다.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는 일도 해야 되고, 쌀도 싣고 오면 한 포라도 들어올리고 내려야 되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각 동마다 남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회복지담당은 각 동에 남성으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회복지직이 전체 74명인데 그 중 여성은 74%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동에는 남성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김동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행감에 나가 보니까 4만이 넘는 동이 있고 2만 이하의 동이 있는데 3명 정도가 차이나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차이나는데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4만과 2만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행감 때 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정춘위원

몇 명 정도 차이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히 인구수만 비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46명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휴직이 많은데 업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1,222명 중에 46명이라는 인원이 육아휴직 등을 통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일을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대상자들을 정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휴직해야 될 텐데 그 여파로 현재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량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원을 살펴보면 휴직자포함해서 1,240명인데 휴직자 빼면 실제 운영은 1,169명입니다. 상당한 갭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동료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 30명을 채용했는데 이렇게 채용했다고 할지라도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완화될지는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되 남아있는 분들의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구청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갔을 때 그 직을 보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일을 떠안게 되니까 업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업무가 가중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민서비스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를 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업무직은 가능하겠지만 공무원은 거의 다 행정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데 기간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동작구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원을 4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더 증원하자고 요구하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도1동은 인구가 급증하므로서 민원도 폭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적절히 잘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도 보면 4층에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연중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끝나면 가시게 되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청소하던데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진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종사하게 된다면 큰 일을 못하게 될 거 같다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듯이 기간제근로자를 30여명 채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도 기간제근로자를 한 2명 정도는 파견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 몸집은 계속 커가고 있고 국회도 수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않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 물론 많은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무가 얼마나 전산화가 됐습니까? 줄여도 되는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시급성은 아까 최정춘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인구편차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인구보다는 어느 동의 민원이 많은가를 살펴서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어서 6개 동 사람들이 시장 보러 와서 모든 민원을 다 상도3동에서 해결해요.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지역인데 타 동과 인구편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한다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편차도 기준으로 하되 각 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올라오면 어느 동의 민원이 가장 많은지를 파악해서 공무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시간제근로자를 1명씩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배치한 바 있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단순한 것은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는 없어요. 전국적인 추세가 고령화되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민원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바른 견해죠. 우리도 전문가를 사회복지팀에 더 배치하는 것을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1,240명인데 휴직에 의해서 1,169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80여명이 부족한 것인데 30여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했으면 50여명의 일은 현재 남은 분들이 일하는데 대체인력을 만들어 놓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인력풀을 만들어 놓으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이동시킬 때 인력풀을 보면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총괄국장이시니까 대체인력풀을 만들어서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직자들은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대체인력풀이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풀도 만들어져 있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전체 부서마다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분야 직원 5명을 새로 선발하는 것인데 선발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공무원 임용과 똑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에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뽑은 공무원을 저희 구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동작구에서 선발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김채원위원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써야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보직을 빨리 변경하므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전문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직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업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항상 최선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지만 막상 해 놓고 보면 전체를 다 알고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인사는 본인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하는데 인사의 제일 큰 문제가 잦은 인사예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주장하는 것인데 잦은 인사를 하면 업무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구청에는 35명이 있고 동에는 39명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각 동에 2명 정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찾아오는 민원행정을 앉아서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수혜자 사각지대가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발굴해야 되거든요. 오는 사람에게만 수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열악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는 여자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남자가 수행해서 하고 업무를 분할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수요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가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운영의 묘인데 복지사가 부족하니까 2명이 갈 수 없는데 여자든, 남자든 1명이 가되 담당 통장이나 반장을 대동해서 가면 어려운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교육을 시킬 때 앉아서 업무를 하되 최대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인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직자들이 복직을 할 때 인사발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본인의 인사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인사상담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부서나 동에 배치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육아휴직을 내고 1년 후에 복직을 하는데 원소속 총무과로 다시 들어오냐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원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분이 복직을 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자기 고유 업무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휴직을 가면 이 업무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누구나 처음에 가서 업무를 할 때는 업무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숙련한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복직자들 교육이라도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정재천위원

휴직이 최대 몇 년까지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3년입니다.

정재천위원

하던 일을 3년 정도 그만두고 다시 복직할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에서 직원 교육들이 많으니까 복직자들을 따로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잦은 인사가 많은데 원래 발령을 냈으면 그 부서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동작구는 기동발령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더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 부서로 못 가고 기동발령이 되는 겁니다. 그 직원은 어느 소속입니까? 총무과로 발령을 냈는데 총무과에서 기동발령을 내서 주택과로 갔다면 이 직원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원발령 받는 곳이죠.

정재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불리하잖아요. 근평이라든지, 승진을 앞둔 직원은 불합리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동을 받는 부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평을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원해서 기동을 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발령은 줄이는 것이 좋겠죠.

정재천위원

앞으로는 인사할 때 정확히 고려를 해서 해야지 이쪽에 넣었는데 이쪽에서 안 받으니까 다른 데로 발령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총무과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고충상담도 들어보지 않는 일방적인 인사라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적들은 저희들이 잘 살피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문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육아휴직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 3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예산이 많이 소모되겠습니다. 대신에 임시직도 해야 되고.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에서 벗어난 거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법률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설사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보고 듣고 하더라도 거기에 벗어나면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찾아가서 보고 이런 것도 전부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동작구에서도 정부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려운 사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 행정적으로 밖에 있어서 도울 수 없는,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정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