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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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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 동료 위원 및 집행부관계공무원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원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기금결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0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58억 6,300만원이며, 1,37 3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8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4억 5,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1,204억 2,300만원이며, 1,044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0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4,100만원이고 148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900만원으로 180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2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25억 2,400만원이며 408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3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175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788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31억 9,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건에 64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 등 6건에 10억 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26쪽입니다. 2012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5억 2,4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지출액은 114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교통행정과 사당5동 공영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 24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39억 8,000만원이고 1,417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억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만원, 예산절감액 20억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5억 700만원으로 102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7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4억 600만원으로 112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6,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600만원이고 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1억 7,800만원으로 1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6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70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8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25억 4,9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7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788억 9,300만원 중 1,631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81억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5%가 불용 처리되었으며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만원이며, 2012년도에 90억 2,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4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1,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75페이지를,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9건에 29억 9,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억 8,300만원은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고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부족분 2억 9,9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말 채권은 205억 4,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 비해 3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서 2-1권 41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4,319억 5,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43개로 62억 1,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470억 5,200만원보다 87억 7,700만원이 감소한 3,38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5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34억 4,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0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1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6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률이 평균 6.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128페이지 중단부터 13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결산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처분내역을 보니까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유재산사용료 112만 7,000원 결손처분하셨지요? 공유재산 사용료분 112만 7,000원을 결손처리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그 결손처분 내용이 몇 페이지에

박필영위원

페이지를 찾으면 없고요. 2-2권 보셔야 돼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잘못은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은 게 잘못이고요. 제가 이걸 본 건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일반회계결손처분 내역 자료인데, 여기 2-2권 32페이지에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료 결손액이 시효만료로 인해서 112만 7,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은 거고요. 이 금액이 크든 작든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사무실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한 장본인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건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세입세출에 대한 걸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은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으면 참고하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 2-1, 2-2를 전부 하자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201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퇴직 공무원들도 있고 국·과장도 많이 바뀌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숫자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깊은 관여는 못 했는데 저와 함께 결산검사를 하신 두 분의 세무사 분들은 다년간 다른 구청에서도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포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되 지금 이 전체를 물어본다면 답변도 난해할 것이고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을 도출한 것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해 주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결산은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결산에 대한 걸 검사해 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나은 예산을 짜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부연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거 지적하는 건 다 좋은데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다 보면, 또 내용을 현직에 있는 국·과장들이나 팀장들이 2012년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를 제외한 두 분의 전문가인 검사위원이, 계수에 밝으신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결산검사의견서와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에 제가 예산을 짤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부서별로 많이 잡아놓고 무분별하게 쓴다고 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절약은 하셨구나, 훨씬 투명하게 쓰셨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곳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건 예측수요를 잡으셔서 타 부서에 부족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과의 문제가 아니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직원 1인당 숫자에 대해서 얼마씩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내년도도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어쨌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추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지금 박원규위원님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셔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김현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과 관련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간담회 결과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에서 국별 종합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회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몇 %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금액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 전체 예산의 약 47%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수급자들이나 대상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불용율이 높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서비스에 대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정확한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세입 부분에 결손처리가 53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결손처리가 되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보면 463만원은 흑석3동 경로당 구유재산변상금 2006년 부과분을 시효결손한 건데요, 지금은 소관 부서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또 70만원은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효결손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흑석3동 경로당 부분에서 463만 1,130원은 왜 결손처분하셨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노인복지과로 넘어갔거든요.

박필영위원

2012년도 예산에서 결손처분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는 거고, 흑석3동에 463만원을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시효만료로 처리됐어요. 시효만료는 채권이 전부 상실되었다는 거죠? 이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불납하고 시효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세무과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김현상위원장

관련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계세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현 노인복지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왜냐 하면 흑석3동 경로당에 부과금액이 있다면 이게 무휴재산이 아니거든요, 무휴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유재산변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필영위원

구유재산변상금이면 사용료인가요? 흑석3동 경로당에서 구유지를 사용했다는 사용료라는 건가요? 흑석3동 경로당이 그러면 구립입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번영경로당으로 구립이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구립경로당이면 왜 사용료를 부과했죠? 구립경로당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3명의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도와주고 있고 보살피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임대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임대 살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사항이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 계속 넘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서에 보면 총 540만원이 있는데 번영경로당 지층 사용료를 공유재산사용료로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하나가 세입에 있습니다. 그 세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무슨 돈이 되었든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넘어와도 어차피 시효결손이 되니까 시효결손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2012년도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대로 보증금에 대한 것이라면 더구나 더 안 맞는 거고, 임대라면 월세 개념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유재산을 계약을 했다라면 더구나 더 안 맞는 것이고,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결국은 무상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자세한 것을 알아서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서면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없어요,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는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가 결손처분이 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하게 시효만료로 해서 사유는 정확하지만 시효만료가 사회복지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인복지과로 넘어 갔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노인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과별로 여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에서 약 17억 정도 잔액을 남기면서 지금 각 동네에서 보면 차상위계층 뭐 여러 군데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히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 신문과 어제 뉴스를 보셨지만 장애인등급이 하락되고 보조금을 못 받은 분이 자살했다는 사연을 보면서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고루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복지직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비나 시비보조금 그리고 구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서 주면. 저는 거기에서 단서조항에 이런이런 사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에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호적상으로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가를 했거나 자기 생모가 아닌 경우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작구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볼 수 있는 국장 이하 과장님들, 팀장,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2012년도 보조금 17억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유는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 과 과장들이 정말로 살맛 나는 동작,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복지직들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우선 126쪽 범죄피해자보호센터지원을 3,000만원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범죄피해지원은 중앙지검 관할 구가 7개 구가 있어요. 관악, 동작, 금천, 서초 등해서 매년 각 구별로 공히 3,0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겁니다. 사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되었던 건데 국비에서 지원하지 왜 자치비에서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중앙지검에서 받은 걸 보니까 7개 구청 동작, 관악, 강남, 서초, 종로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김영미의원

우리 구는 받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실적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국비로 지원해야지 왜 구비로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영미의원

저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늘 해오는 거니까 준다고 하는데 문제인식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연금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연금관리공단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부터 예산 세울 때 금액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사 의장단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구청장협의회 이런 법적 기관이 아닌 것들에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에는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구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건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지 관행적으로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보니까 지원실적이 2012년도 2,790만원을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김영미의원

우리 구민들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구민들한테, 여기 다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의원

그 리스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요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이 9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1억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장애인체육 지원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어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조사가 철저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장애인 수나 장애인 인구비율이라든지 성비를 확실하게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1억이 넘는데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담당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쪽에서는 행사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행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각종 대회 나가는 선수격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행사나 대회 선수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인들을 보면요, 오히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만한 공간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셔서 그런 신체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정유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동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유독 너무 없어요. 장애인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각 15개 동별로 장애인별, 등급별 이런 데이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노인복지과 조차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인지예산도 올라오잖아요. 성인지예산이라 함은 각 동에 우리 구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차제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각 동에다가 홈페이지에 동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팀에서는 장애인팀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에도 그런 데이터를 올려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탕 하에 각 동별로 장애인체육이나 신체활동을 한다고 하면 커다란 체육이 아닌 동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 장애인들은 세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들별로 체육프로그램이 다 달라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잘 알겠고요, 동별로 장애인 현황하고 급수별, 성별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의원

그런데 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 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게 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김영미의원

제가 열흘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에만 집중되는 것 같은데 각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복지국 전체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과별로 하면 기존 방식과 똑같으니까 국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과별로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국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아까 제가 간담회할 때 뭐냐 하면 전체 각 부서장님 모시고 각 위원별로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끝내자는 거죠, 각기 부서별로 하자는 게 아니고.

김영미의원

부서별 장애인 이렇게 통틀어서 하잖아요,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하잖아요. (의견조율)

김현상위원장

자,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내년부터는 결산검사를 차수에서 빼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물어서

김현상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영미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행정사무감사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노인복지과 143쪽 노인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3쪽 변경하신 것까지 합쳐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인데요, 식사배달이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동작노인복지관 등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기본식이 2,800원이고 특식은 4,000원으로 하고 밑반찬 배달은 기본식이 3,500원, 특식이 4,000원입니다. 특식지급은 연간 7일인데 설,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전체 시비로 집행합니다. 당초 본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추경에 5,100만원해서 총 3억 4,179만 7,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3억 3,319만 4,000원 집행해서 집행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식사배달 계획인원이 월245명으로 전년대비 15% 상회돼서 많아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식사배달 관계로 사용합니다.

김영미위원

제 질의와 다른 걸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5,400만원 남아있는데 그 변경된 거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2번을 봤습니다. 1번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시비 78.4%와 구비 21.6%입니다. 예산액은 6억 2,800만원이 본예산이었고 추경 7,300만원 해서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5,450만원이 남아서 집행율이 92.2%입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추경에까지 7,300만원을 하셨는데 5,400만원을 불용시켰다니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건 사업추계에 있어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추경까지 했다는 건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승인해 준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아마 이게 시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으로 간주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변경은 뭘로 하신 거예요? 이거 변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경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세야 돼요. 좀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130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주일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당초 6억 2,800만원에서 추경 7,300만원을 한 이유는 시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를 해서 추경한 내용이고요. 지금 시비가 78.4%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비는 21.6%입니다. 그리고 5,4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는 당초 2012년 12월에 656명을 예상하고 다음 연도 2012년도는 약 7% 상향해서 700명을 추계로 해서 편성한 내용인데 지원자격이 있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모든 노인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었고요. 경로식당이 약 9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합니다. 한번에 30명에서 40명 그래서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3-4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시설의 규모가 협소한 이유도 있어서 이 인원을 다 못 채워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다음에 139만원에 대한 예산변경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같은 예산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에서 편성해서 감편성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시비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론은 식사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4번을 하는 가운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못 받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정기준입니다. 아무 노인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수급자여야 되고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이런 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드시고자 하는 분들 모두 충족을 못 해 주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동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대체방법을 강구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장소가 협소한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선정기준이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분들을 소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맞는 분들은 100% 혜택을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선정기준에 맞으면 100% 선정했고요. 복지관하고 시니어연합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수시로 동 사회담당하고 협의해서 대상이 발생하면 또 추가로 선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 그 인원을 신청받지 못한 사항인 거지요, 선정기준에 의해서.

김영미위원

저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2012년도에는 그렇게 됐고요. 2013년, 2014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곁들여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식사비가 1인당 2,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과연 요즘 물가를 계산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식사배달은 저희 구가 임의로 단가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만일 예산적 여력이 더 발생해서 이분들한테 꼭 급식단가를 높여야 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구비로 더 특별히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고견을 주셔서 합의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끼에 얼마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4,000원입니다.

김영미위원

한 끼에 4,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한 끼가 2,800원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을 과연 잘 돌보고 있나 하는 실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1년에 7일만 특식으로 4,000원에 대한 식사가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번 예산 때 노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이 280억 넘잖아요. 거의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2102년도 잔액을 보니까 5억이 넘게 남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당4동 경로당 리파워센터 프로그램 3,2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편성할 때 참고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당 노인복지관하고 사당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서 좀 남는 것은 또 서울시 인증이 2011년 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2,800원을 규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나 식사배달 밑반찬은 대부분 시비가 많고 구비는 보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임의로 이걸 바꾼다면 타 구와 다르게 구비를 더 얹어서 편성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건 차제에, 서울시에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25개 구에 있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똑같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노인정책이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이 돼야 돼서 이런 건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시 차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구 안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시의원들한테 적극 건의할 수 있으니 실무진에서 먼저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건 몇 년에 걸쳐서 고정된 단가거든요. 수차 회의가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다 건의한 사항이고요. 시 입장은 또 시 입장이 있겠지만 그쪽도 담당이 수시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인식을 갖은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결정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25개 구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가정복지과에 묻겠는데요. 157쪽에 보육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육문제로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이 3,693만원이거든요. 어디어디에 세세하게 쓰였습니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크게 내용을 본다면 여성단체 활동지원하고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입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이 있었고요. 관련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성복지 전체 예산이 61억 가까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여성의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회참여 확대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엄청날 겁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아시잖아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얼마 전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네들 교육장을 활용해서 했는데도 4-500명이 모였어요, 한 3-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빨리 간파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61억이 넘는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참여가 3,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김영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남성 건축과장이 2013년 7월 1일자 발령 전 서울시에서 기 예정된 서울시인재개발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업무 강의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지요? 괜찮으시겠어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예,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만약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든 건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영위원

저희들이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의원별로 부서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그때그때 답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끝내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밤 12시까지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막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신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결산검사 건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점검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배분해서 연중 실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을 2012년 4월에 했더라고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기간을 정할 때 가령 10개월, 12개월로 정하기가, 용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잡아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심사를 받을 때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비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정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끝난 후에 또 정비물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나오는 정비물량을 하반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발생한 물량을 포함해서 금년도 인센티브에 대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금년에는 4월에 발주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 부분의 지적적항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보면 도시계획과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의 도로사용료를 시효만료로 2,700만원을 결손처리했어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결산서예요?

박필영위원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결손처분 내역이 도로계획과인데 그런데 내용에 세목이 참 희한한 게 도로사용료예요. 도시계획과에 도로사용료를 시효만료로 결손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로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거두어들이고 있는 돈 중에 옥외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옥외 돌출간판을 철거했다든지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 돌출간판을 자진 철거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비용을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찌됐던 도시계획과에서 적발해서 징수토록 세무과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출간판이 지상도 있을 것이고 공중에도 돌출된 간판의 지적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인·허가를 낼 때 돌출간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돌출간판을 부과한 시점에서 철거해 버리면 사용기간이 1년으로 부과하는데 3개월만 사용하고 7개월 짜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도로사용료가 결손처리되는 거지요.

박필영위원

어쨌든 결손처리가 시효 만료됐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나 하면 시효만료로 징수를 못해서 불납 결손처리했는데 그러면 간판을 달아서 지상이든 공중이든 위법사항이 있었으니까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불법간판이든 불법간판이 아니든 똑같이 다 부과됩니다.

박필영위원

이게 도로사용료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간판을 달았다는 건 그 사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시효만료로 결손처리했다는 것은 현재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징수를 못했냐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도로사용료를 1월에 부과하잖아요. 부과할 때 1년 치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3월이든 5월이든 영업을 안 하고 간판을 떼면 1년 부과했는데 3개월 치만 받고 나머지 7개월 치는 못 받잖아요. 결손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100원을 부과했는데 30원은 받고 70원은 못 받고 결손처리하는 거지요.

박필영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저하고 대화가 좀,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를 점유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건 기간하고 무관하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점용료는 기간을 따져서 부과합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적법하게 부과되는 돌출간판 있잖습니까? 돌출간판이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과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12개월 치를 부과합니다. 3개월 정도 영업하다가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12월까지는 결손처리해 줘야 되지요.

박필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한 걸 가지고 분명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간사용료라고 하시잖아요. 기간사용료에 대해서 시효만료로 결손처리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서 3개월 영업하고 나머지 8개월 치 징수를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지요. 정당하게 3개월 것만 한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8개월 걸 불납으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 했다는 건 안 맞는 거지요. 왜, 그건 이미 채권확보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그렇잖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제 적용 원인이 없어진 거지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시효만료로 불납처리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다 징수한 거지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과장이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그건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무조건 세무과에 전부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병준 건설교통국장이 마을버스 노선조정협의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우리 구 반영을 위하여 사전에 서울시와 면담 약속이 있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비가 오니까 동네 민원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결산에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납결손처리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고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요. 209페이지 교통행정 서비스 강화의 여비 부분을 보면 안 쓰셨더라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63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2011년도 9월에 전 자치구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담당자들을 선진해외시찰을 시키겠다고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에서 구를 6개나 7개씩 나눠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강남동부권해서 동작, 관악, 강남, 서초 강동, 송파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마을버스파업이 물려 있었고 또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을 안 해서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그 돈 630만원이 못 가고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행사인가요, 특정 연도에만 정해서 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매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작년 9월에 지침을 주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라 내년에 선진해외시찰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편성되었는데 일부 강남인가 서초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나마 가려던 시기에 마을버스파업하고 맛물려서 가는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2013년도에도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되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답니다.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구별로 전체가 가는 건데 우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2012년도에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 2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구립 공공도서관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이 맞물려서 같이 추진했는데 사당동의 공공도서관이 4월 30일이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전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기간 내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시에 반납하기로 하고 예비비를 충당해서 2억 9,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게 정당하신 건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정당하다기보다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박필영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필영위원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몇 차례요?
물론 우기나 그런 것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공사하는데 밑에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미리 지리조사를 안 하나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야 다 절감하기 위해서 국․과장님이 노력하시지만 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다 사유는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물론 사유는 정당하죠, 잘잘못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쓸 때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박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누누이 느끼는 건데 우리 구가 특별히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사실은 사당도서관의 경우도 주차장이 그렇게 큰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3회씩이나 했다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변경이 잦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하세요.

박필영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이 9억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상도동 중앙하이츠 도로복개 구조물 설치공사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상도초등학교 후문 도로개설공사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사업비도 절차이행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상도초등학교 후문 개설공사가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간주처리했다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012년 12월에 내려 왔으면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시키면 구비가 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거의 바로 사업비로 간주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꼭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간주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회계법상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7쪽 위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 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보상금 지급과 관련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량진동 217번지 30호 대지 30평방미터 중 10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입니다. 1991년도 노량진동과 대림쇼핑 간의 도로확장 공사사업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로 2011년도 4월 보상신청이 접수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 사항인데 약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모자라지 않고 남았어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1991년도 사업시행 당시에 현황인 대지였던 것으로 보상사례를 산출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보상금액이 2,698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대지로 보상을 산출했고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인 도로로 감정되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왜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지목을 잘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할 1991년도 당시에는 대지였거든요, 그래서 1991년도에 대지였던 것으로 산출했고,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지목변경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지적과와 같이 하셨어야 되고, 요새는 전산화되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 당시에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산출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 209쪽요. 교통행정과에 여쭤보지만 전 과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편성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되는 바람에 19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가족수당요? 여기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타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들이 불용액이 많아서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채용인원은 맞게 채용했는데 부가되는 보수를 주려고 편성했는데 사유가 근본적으로 발생 안 되어서 남은 돈들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11쪽 도로교통 시설물관리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3,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3,806만 2,900원은 예산절감분이 696만 2,000원이고요, 도로표지정비 문안수정 및 토지교체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706만 8,000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하고 반사경 설치 및 정비, 보행자 안내표지할 때 조달청 낙찰차액으로 절감된 게 2,400만원이 조금 넘어서 합해서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이 가장 큽니다. 조달 낙찰차액이 2,402만 8,900원이니까요.

김영미부위원장

이거 원래 예산 짤 때 조달청가를 미리 보고 그 기준 하에 짜는 것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낙찰차액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도로교통 시설물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1억 3,200여만원 정도되니까요.

김영미부위원장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축과나 이런 발주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좀 작은 단위의 개념인데 조달가에서 낙찰차액이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더 파악해서 낙찰차액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산 세울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나머지는 예결위에 가서 하고요. 213쪽, 교통지도과 법규위반 단속에 보면 국내여비들이 거의 많이 불용되었어요, 왜 그런 거죠?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직들 보수가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남았고요.

김영미부위원장

국내여비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비

김영미부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거의 그대로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보면. 거의 그대로 남았잖아요? 아시는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다른 게 아니라 야간단속이 완화되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억지로 대답하시려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김창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말씀하신 야간단속 부분이 완화되고 계약직 인원이 46명에서 42명으로 채용되고 그런 거에 연관된 잔액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계약직이 원래 예상이 몇 명이라고요?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다른 팀이지만

김영미부위원장

이건 교통지도과 얘기인데요?
창진

김창진주차기획팀장

같은 교통지도과 소속에서 다른 팀이지만요, 잠깐만요. 운수지도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성계

박성계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박성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초과근무하고 여비하고 편성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양립해서 지불할 수 없다 해서 한 부분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야단속 건수가 줄었고 또 단속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그 이후에 집행하지 않아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초과근무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한 거죠? 언제 시행이 내려 왔죠? 시행 내려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계

박성계운수지도팀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건 작년에 갑자기 내린 시행령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숫자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성계

박성계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14쪽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그 불용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전담 시간제계약제가 있어서 계약자 예산을 잡았는데 오전, 오후로 두 개 조로 네 명이 근무를 했는데 10월 31일자로 두 명이 계약이 만료되어 그 후로 뽑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2012년 10월 31일자면 오전, 오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네 명이 두 명, 두 명

김영미부위원장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 인건비가 남았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기에는 네 사람 인건비로는 너무 많은데요? 아무튼 이것도 자료주세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김영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 설치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6만 2,900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승차대 설치비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 설명올린 것 아닌가요?

김영미부위원장

승차대도 나왔어요, 맞아요.

문오현위원

승차대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과 정비에서 낙찰차액이 1,539만 6,500원이 발생했고,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에서 204만 5,900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보행자 안내표지에서 659만 6,000원 낙차액이 발생해서 전체 2,402만 8,900원이 발생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관내에 승차대를 몇 개 설치했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신설이 네 개입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신동아리버파크 703동 앞, 상도4동 롯데캐슬 220동 앞에서 네 개가 신설되고, 경문고와 신대방역 두 군데는 교체, 그다음에 정비는 열한 곳을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승차대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용액이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조달청에서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지 발주 당시에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차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조달청에 주었는데 80만원이면 20만원이 낙찰차액이 되는데 낙찰차액은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산을 세우실 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하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세심하게 짜셨어야지요. 저렇게 필요한 데는 못 하시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 자체는 당해연도에 우리가 못 쓰잖아요.

문오현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을버스 승차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한두 군데 더 만들어 줘도 되는데 왜 안 쓰고 남겼냐는 말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라서 집행이 안 됐고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22쪽 보니까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본동1호 수문하고 노량진1호 수문 안전진단한 거 맞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잔액이 1,278만 3,55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연유가 뭔지, 한두 군데 빠졌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내용이. 예산서에는 한 곳 당 2,0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산액은 9,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8,2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낙찰차액은 설계가를 일을 할 시공사가 들어 왔을 때 나는 얼마에 하겠다고 낸 금액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쓰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추가 물량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나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라도 낙찰차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전진단은 매해 하지 않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전진단은 법정시설물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은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해는 이걸 하면 내년에는 이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2,7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비에서 2,700만원이 불용됐다는 건 예산을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사무관리비는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 관리비 등을 1년 동안 쓸 만한 예산을 잡아서 훈련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약 145만원 남았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불용이 거의 2,700만원인데 225쪽 위에 재해재난 수방관리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수방근무 지원은 1년 동안 수방을 하면서 비상근무할 때 쓰는 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식대, 우리 과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에서 비상근무를 해도 동에 식대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1단계 근무했을 때 몇 명, 2단계 근무 몇 명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식대를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단계가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는 전년도만큼 연간 1,400밀리미터 정도 왔는데 단계는 예년만큼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많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 담당 과에 급량비로 나간 게 2011년이나 2012년만큼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불용이 너무 많아서 2,700만원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의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보면 예산이 2,500만원 정도잖아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거의 2,4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되지요, 가구지원 아닌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재난취약가구지원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2,500만원 중 제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오늘도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서민지역 화재예방을 한다고 해서 전달식에 갔다 왔는데요. 소화기와 가정 내 경보기를 구매해서 소방서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원하면 설치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안 주고 소방서 직원들이 달아주고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 내는 거 하고 해서 약 2,400만원 중 2,300만원 집행하고 약 6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물품을 구매한 거네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가구지원이 맞긴 맞네요. 소방서에 줘서 거기서 달아준다는 거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품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자산도 아니고

김영미부위원장

자료를 정유나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잘됐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