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문규준 의원 발언

168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12-09-10

문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규준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0월 17일 조례 제823호로 제정된 후에 다섯 번에 걸쳐 개정이 된 것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대상,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운영해오다가 지난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같은 해 11월 2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온 제도가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온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5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39건에 30억649만 원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입니다. 참고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폐지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7월 26일 제출하여 동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폐지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므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전라남도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술작품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죠, 그동안 우리 시가 운영해왔던 내용들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전체에 대해서.

이복남위원

ㆍ이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예술인들에게 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미술작품을 전시를 할 때에는, 설치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작가들 작품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라남도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지역작가 참여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왕에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혹시 우리 과에서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아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시행 전에도 2000년도 우리 시는 시행해왔고 참고로 2000년도부터 해오던 것이 39건에 30억 원 어치가 설치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39건에 30억 원 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떤 작품이 설치되어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대장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설치된 장식품들을 관리를 좀 못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참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고 관리라든지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대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로 이관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거기에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아직까지 그것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것은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시에 전라남도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마다 또는 군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그전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심사할 때에는 한 30명인가 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순천시 담당자가 추천이 안 되어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위원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그쪽 시에 미술장식품 심의를 할 때에는 그쪽 지역 출신의 심의위원이 30프로 정도 들어간다든지 해서 시 사정이라든지 어떤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에 건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8호 심의주문은 생략하고요,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서비스가 운반까지 해서 편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일부를 강구했습니다. 나머지 일상적인 행정처리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오는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조5항「“운반”이란 순천시가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업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조 임대절차「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신청을 하고 임대가 승인되면 별지 제2조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화를 통한 임대신청은 담당자가 홈페이지 신청을 대행한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회원가입 후 임대신청을 하고」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17조3항「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를 삽입하여 주시고 4항「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2일 전에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장도착은 사용개시전일 오후 5시부터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이 문구도 저희가 사용개시일 2일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2일 전까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조6항「임대에 따라 그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5쪽 12조「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업기계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 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13조2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3조5항 생활개선순천시연합회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8월 16일 제출하여 동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임대농업기계 현장 고장 시 기동수리서비스 제공으로 임대농업기계 안전 사용 및 이용률을 제고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운반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임대대상과 기준, 기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농업기계를 앞으로는 농가에 운송 및 회수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FTA 대응 일환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중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신청을 하고”를 농가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임대농기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배너를 클릭하여 임대신청을 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나와 있는 배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14페이지입니다.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들한테 원하는 작업장까지 운송 및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6조1항을 보면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했죠? 했는데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차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해서 회원에 가입하고 임대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우리 주무과장은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그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예전에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 운반했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본인들이 가져갔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이전에는 농기계를 임대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수집하고 운반해주겠다, 이게 주요한 개정내용이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해놓으니까.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풀이가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 소위 말해서 개인으로 다 되어 있죠.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 개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를 들면 트랙터 농기계 임대를 했다, 그러면 본인의 농지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기계 임대 선정가격이 1일 기준입니까? 시간당 기준입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1일 기준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빌려와서 임대를 해서 1시간만 해도 그 돈이고요, 5시간을 해도 그 돈이고 8시간을 해도 그 돈입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작목반별로도, 작목반 내지는 마을별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농기계가 가서 보면 이렇게 되죠? 마을에 한 농민이 농기계를 빌려갔어요. 그런데 빌려가서 보니까 자기는 1시간 만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논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빌려간 김에 거기 가서 장사하고 있죠. 빌려줘서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제 실태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 다 썼으면 나 좀 빌려주라, 그래서 옆집사람한테 빌려 줘버려요. 그러다 고장 나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하면 빌려간 사람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한번 빌려 가면 마을사람들이 실제 나눠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농기계를 임대하는 주요한 취지는 농기계가 없고 소농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기계가 없는 마을이라든지 작목반들이 한꺼번에 한번 빌려 가면 그 마을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사무감사에도 지적했어요. 여기에도 개인만 임대하는 방안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집단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이번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급대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 보험문제라든가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급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자기 것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해서 돈 주는 것은 전부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하고 예를 들여서 마을단위로 빌려간다, 이것은 다음 번 저희가 조례개정 때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로는 자급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임대료 자체가 시간당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일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빌려갈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간시간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전, 오후 한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농기계는 실제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수요가 많죠, 지금?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죠. 앞으로 운반하면 더 그런 현장이 있을 겁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운반하면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 그런 수요까지 예측을 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산정해놓으면 그만큼 순환구조 자체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빌려가면 자기가 일 다 했어도 안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해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빌려갔을 때에는 오전, 오후로 임대료를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으로써 마을별이라든지 작목반별 집단이 빌려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운반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천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편도로 가는 길만 해서 1시간 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 더 혼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운반차에 휴대폰을 다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개인들한테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하루로 되어 있지만 작업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유동적으로 운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사소할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별이 아니라 인근 지역별로 운반을 어차피 하게 되면 차 1대는 계속 돌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농기계가 워낙 비싸고 농업중앙회가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최근에도 국회차원에서 비료값이라든지 농기계 담합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사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정책에서 농기계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군데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 각 한 군데씩이라도 좀 만들어서 농기계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실제 임대료만 해서 비싼 장비를 안 사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농이라든지 기업농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는 소농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하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대표적인 소농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장기전망을 가지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임대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순천시에서 새로운 시장 오시고 나서 농업정책활성화해서 센터장을 공모하고 그랬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이런 것은 농업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저희가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아마 4군데 정도는 해야 만이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른 데에 수십 억 투자하지 말고요, 이런 사업에 수십 억 투자하면 남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15페이지에 보면 임대기계가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도착으로 되어 있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이번에 기능직들을 보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아침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작하면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다행인데 인부를 데리고 일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와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시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2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비가 와야 인부가 같이 일을 할 것인데 장비가 없이 그동안 대기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능직들이 낮에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시간이 바쁘지, 낮에는 바쁜 것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정비시간이 있으면 몰라도, 그분들이 정비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낮시간은 그분들한테 자유시간을 주고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9시까지면 2시간 동안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늦어도 8시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지, 9시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5시까지 일 한참 할 때 입니다. 장비 철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좀 늘려줘야 해요. 그리고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 한 날 할 일이 있고 하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시간 써도 하루치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전 임대료하고 하루종일 임대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은 내가 쓰고 오후에도 옆에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세차를 한번 안 하고 두 번째 안 하면 6개월 동안 장비를 임대 안 해준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를 오랫동안 가져다 보관했을 때에는 세척해야 하고 오늘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내일 다른 농장으로 갔을 때에는 세차 안 해도 됩니다. 논에서 뻘 속에서 일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세차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 장기간 창고에 보관을 할 때에는 세척해서 보관하고 오늘 일 하고 내일 다시 현장 나갈 때에는 세차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차고 같은 경우에는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는 세차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세차하려고 물가로 싣고 갈 겁니까? 불편한 것은 해소를 하세요. 농민들이 편리하게 해줘야지, 너무나 규제해서 세차 한번 안하고 두 번째 안하면 6개월 동안 못쓰게 하면 안 되죠. 이 조항은 삭제하고 시간도 좀 농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오전하고 오후 임대료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배달은 오후 5시부터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배달을 해서 대부분 그 뒷날 아침 9시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운반하다 보면 코스가 정해지고 대수가 다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뭐까지 표현했냐 하면 도착시간까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시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요, 그 전에 다 도착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9시에 갑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모해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탄력시간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낮에는 쉬고 아침하고 저녁에 근무체제로 가고요, 세척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시설도 없는데 그것을 세척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선 농기계가 끝나면 고장유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쓸 때는 괜찮았는데 B라는 사람이 쓸 때에는 흙까지 다 묻혀오면 거기에서 인수하는 사람도 고장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는 쪽이 낫지,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별량면에서 또 별량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그 시간에 1시간 정도는 빼서 세척을 어느 정도 해서 해주어야 만이 다음번에 운반이 되지, 흙까지 다 묻혀서 고장난지 어쩐지도 모르고 다음 장소로 가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우리가 농민편의에서 계속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고장이 나서 그 사람이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낭비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기사들이 가서 씻어진 것을 정상적으로 점검도 한번 해보고 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웃주민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청결상태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2회에 걸쳐서 세차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임대를 못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저희가 그래서 합천군은 임대서비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군 단위가 작은 데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제강화가 엄청나게 저희들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나만 넣어놨어요, 세척을 충분하게 해서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차는 경고니까 2차에 계속 상습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운반까지 해주는데 아마 농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누구든지 자기가 쓰던 장비는 세척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규제가 너무나 사실은 무겁습니다. 무거워. 6개월 동안 못쓰게 한다는 것은. 시간문제도 9시까지로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1시간 정도 당기세요.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현장에서 9시까지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늦게 가지고 오더라도.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기계운반이요, 오후 5시부터 운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날 다 갑니다.

최종연위원

ㆍ기록을 9시까지로 하냐고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러니까 작업시간은 9시로 하되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조례에도 도착시간까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9시 안에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9시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대부분 그 안에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다 끝나셨습니까?

최종연위원

ㆍ예,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4명이나 뽑으셔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날 운반하시려면 고생할 것 같은데 안전사고 없게 시행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합천군처럼 저희도 장소가 2군데가 아니라 4군데, 그리고 운반까지 해주면 수요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는 기계를 보강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점차 우선 운영을 해보고 아마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보강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해주시고요, 또 예산도 좀 올리셔서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기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 사업 임대해주는 기계를 보강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한 가지는요, 5시까지 작업을 끝내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5시에 작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늦어지는데 저번에 경실련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경실련 쪽에서 주최하는, 그때 한 농업인이 그런 불만을 제기했어요. 1시간 정도 늦어지고 좀 작업이 남아서 하면 하루치를 무르고 한다, 그런 불만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1시간이라도 지연하면 하루치를 뭅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없고요, 아마 운반서비스를 하면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민편의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물론 융통성이라는데 그 융통성이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은데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하루치 임대를 하는 것 보다는 오전, 오후 신화철 위원님께서 안 내신 것처럼 지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비용이 들면 아까 말하는 직원들이 좀더 오티를 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4시부터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0시까지 가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그 직원한테 우리가 좀더 수당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또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월급이 직원들 월급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으로 뛰다 보니까. 그래서 특근을 한만큼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5시까지 작업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 2시부터 계속 콜을 할 겁니다. 작업이 몇 시경에 끝납니까, 그래야 다른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정도 늦어지면 우리가 1시간 뒤에 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5대 때부터 농기계 임대법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많이 했었고 인근 광양이나 곡성, 여수까지 금액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수고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이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날 5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농번기 때의 일출과 일몰을 따져야 됩니다. 봄으로 보면 아침 5시 되면 한참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축성 있게끔 전날 5시에, 뒷날 9시까지다, 그러면 공직자의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해야 법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7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왜 안 왔느냐,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잘 고쳐졌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의 익일과 훗날의 작업시기가 유효적절한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우리가 이것을 서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사무감사라든지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감사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민들과 간담회라든지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공유가 좀 됐습니까? 사전에?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환위원

ㆍ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새롭게 시장님 되시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농민들께서는 소소하게 크게 작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불만들이 있을 것이고 만족도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실제 FTA를 비롯해서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수확기에 바로 이것을 이용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차원에서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자분들이라든지 조례가 상임위에서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라도 의견들을 여쭤보시고 이와 관련애서 조금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달해주셔서 의회에서 축조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다른 기회를 마련해서 꼭 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제출해주시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향후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충분히 의견을 묻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추진해왔고 진행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물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미 진행되어서 문제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전부 다 예상해가지고 가급적 농민 편에서 농민이 이용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은 한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11월 11일 제정이 되어서 금년 5월 23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순천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순천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이고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술센터소장까지 해서 3명, 그 외에 도시농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시민과 교수 또는 전문가로 해서 4~5분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7조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별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본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을 추계했습니다만 앞으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고 예산부서 심의를 필했으며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고 법제부서 공고까지 필했습니다. 21쪽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고 꽃길조성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약 60억 정도, 내년에는 특별히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꽃가꾸기 같은 것이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는 매년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조례안의 목적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요, 정의는 도시농업, 텃밭, 상자텃밭 등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데 있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계획은 매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는 6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그 외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 회의도 필요 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위원회 해촉도 일반사항으로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조 경비지원은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텃밭 등 지정입니다. 시장은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도시텃밭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조 상자텃밭의 보급입니다. 금년에도 20개를 공급하고 내년에 300개 정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상자텃밭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조 교육입니다. 시민에 대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조 우수사례 발굴은 생략하고요 15조 보조금 지원, 여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는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0년 7월 12일 제출하여 동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순천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 그리고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기본원칙천명을 안 제3조에 뒀습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계획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 평가는 안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9명 이내의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은 안 제5조입니다.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보급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닫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7조 관련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저촉여부입니다.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관계법류 제정 이후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은 10곳이며, 관계법률 시행이후 타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 3곳뿐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만 하며 또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5개년 동안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시행 1차년도인 내년에는 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장허물고 꽃길조성 10억 원, 이미지동산조성 5억 원, 텃밭조성 5억 원으로만 되어 있어 비용추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안서식 서문 작성 미흡입니다. 조례안 제정 공문 뒤에는 제안서식, 즉 서문이 되겠습니다. 제안본문을 첨부하고 제안서식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작성합니다. 제안이유는 그 조례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제안배경, 이유,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제안서식 내용 중 주요내용은 조례제명과 제정목적, 위원구성만 작성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등 제안서식작성이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 시행일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장 제출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시행일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요구가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지금 일부 시민들은 귀농귀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빈 텃밭 같은 것을 지정해서 주말농장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자투리땅이라고 할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개인소유도 되어 있습니다만 잡초가 많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박람회 대비해서 꽃밭도 조성하고 그 외에는 상추라고 할지 이런 농업을 할 수 있는, 멀리 안 나가고도 도심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잘 알겠는데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농업하고 현재 시장이 제출한 우리 조례안하고 좀 성격상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틀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출한 것이 내년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1차년도는 이렇게 제출해놓으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원래 도시농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꽃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권장을 꽃으로 했습니다. 바람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천은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면적의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활하는 것이 인식 자체가 상당히 농촌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민들이죠. 이를테면 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시골이 농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 도시농업이 그만큼 순천시의 예산을 5년 동안 60억 정도 투자할 만큼 이렇게 요구가 많은 것이냐, 그만큼 자투리땅이 많은 것이냐, 도시사람들이 그만큼 정서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인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도시농업이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박스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예를 들면 각 아파트에 전부 다 자기 베란다에 화분 없는 집이 어디 있고 거기에다가 고추모종 안 심어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세트장에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조1동도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한지 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공한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텃밭을 가꿀 수도 있지만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텃밭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법률에 기왕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이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에서 이것을 조례까지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있겠는가, 차라리 이 예산도 농업예산으로 포함이 될 것인데 우리 과장님도 기술보급과에서 차라리 이 60억이면 순수농민들을 위한 기술개발에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더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차년도 제시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담장허물고 꽃길조성 10억 원, 이미지동산조성 5억원, 농민들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고 도시농업하고도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담장허물고 꽃길조성, 이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해도 됩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담장허물기라든지 도시과에서 해도 되고요, 이미지동산조성 이거 산림소득과에서 해도 되는 문제를 기술보급과에서 도시농업으로 붙여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텃밭조성, 우리 과에서 안해도요, 시민소통과 주민자치사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농업예산에 붙여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런 교육자들의 욕구가 넘쳐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지사 법률안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까 법률안에 근거해서만 내년도 필요한 예산만 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굳이 조례를 안 만들고. 조례가 있으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그만큼 요구가 많은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지금 우리 농업인구는 약 12프로 정도, 10프로 범위 내입니다만 도시농업관계로 교육이나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면요,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읍면이 연고가 되어서 자기 농경지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빈터가 있는 데에도 가꿀 수 있도록 자기가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안 되니까 관에서 매치를 해주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도시농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군단위도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물론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것을 안 해도 물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왕지사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만 크게 무리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신화철위원

ㆍ여기를 보면 지금 12조 상자텃밭의 보급, 상자보급한다는 그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상자텃밭은 옥상에도 놓을 수 있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보면 도시농업의 기술개발과 텃밭조성 및 보급사업, 농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사실은 도시농업에서 생산, 가공, 유통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 유휴지나 공한지에다가 어느 정도 도시농업을 하고 자기 텃밭을 해서 연세가 드시고 여기에 재미가 붙은 사람이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상자텃밭 이런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굳이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이를테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률안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에 텃밭을 만들어주면 되요. 그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이 나서서 그 텃밭을 활용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목적에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 내용으로 옳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텃밭 같은 것을 조사했더니 어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에서 어디 부서에서도 조사하고 이번에는 왜 또 거기에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마 이 도시농업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제정되고 또 도시농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요구들이 있어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시들도 있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법률제정 후에 3개 지역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필요성도 있는 만큼 대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도시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도시농업을 어떤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진짜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사시면서 농촌지역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도시 주변에 땅을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은 옥상에다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버려지고 있는 곳에다가 넝쿨식물을 심어서 차폐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조례를 정의해놓은 것처럼 주로 여가와 체험적 성격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법률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취지를 보면 여기에 학습,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보면 2조에 도시농업의 범위에서 취미와 여가도 있지만 학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학습과 체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농업을 바라볼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체험을 위해서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비용추계를 뽑다 보니까 담장허물고 꽃밭조성이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도시농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정확한 비전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과에서는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의 사업성격과 중소도시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을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잘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북 쪽에 군 단위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상할 때 담장허물기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만 담장허물기는 이번에 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에 꽃이라든지 화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해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화분도 갈아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도시농업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대도시하고 중소도시를 사업성격을 비교해보자면 대도시는 주로 예를 들면 공공텃밭이라든지 도시텃밭, 텃밭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소도시들은 예를 들면 취미라든지 여가 그리고 부업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농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특히 전업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 농업에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왜 도시에다가 농업을 하냐고 해서 반발이 실제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명을 도시농업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농업으로 바꿔서 추진한 데도 경기도 일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출하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비교검토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 대도시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상자텃밭을 보급해서 운영했었던 예들이 굉장히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행정에서 1년이나 2년. 성과를 몇 개 보급했다,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 이런 정도로 단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가지기에는 행정입장에서 볼 때에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대도시에서 상자텃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공공텃밭과 주말텃밭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검토하고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도시농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행정차원에서의 방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축조심의를 할 때 이것을 통과를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축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비용추계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 축조 전에라도 도시농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비용추계를 이렇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마련을 해서 가져오신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축조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도시환경보전이라는 관점, 특히 도시농업은 온난화방지라든지 도시의 공기정화기능 측면에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복남 위원님이나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도시농업을 위해서 쓰여 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3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죠? 텃밭을 7,400개 정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빌딩 녹화 및 식물생산공장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농업농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안 쪽은 아파트 담장 허물어서 텃밭 조성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건물옥상이라든지 학교부지, 공공유휴지를 이용해서 도심텃밭 7,200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있는데요, 담장허물기라든지 학교담장허물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한 1,800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담장을 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일부는 보안 관계로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허무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게 아니라 지금 학교 곳곳에서 2010년도 6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납치된 성폭행 사건 일명 김수철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 담장공원화 사업을 담장을 다시 치는 사업으로 바꾸고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담장허물기가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요즘에 농촌에도 도둑들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해주라는 요구가 있고 아파트에서도 곳곳에서 CCTV를 설치해주라고 했는데 담장까지 잘못 허물면 나중에 다시 성폭력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담장 쳐달라고 난리일 겁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시농업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텃밭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도시농업dl 발달한 뉴욕을 보면 빌딩 위에 특히 제가 일본에 록본기힐스라고 일본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도쿄에 있는 건물에 가보니까 빌딩 위에다가 벼를 심어서 그 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먹고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저는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장허물어서 아파트 옆에 텃밭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기 좋고 꽃밭 만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추 심는 것보다 꽃 심는 것을 더 좋아해서 정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순천시의 도시농업을 보는 시각부터 좀 새롭게 만드셔야 하지 않나,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담장허물기도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장 차폐라고 할지 담장에 넝쿨식물 심는 것,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또 한 가지는 아마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예결위에서 통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IT산업, IT식물공장 이 사업을 정원박람회에서 적극 추진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다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의 건물들 옥상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유휴지, 학교건물 이런 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도시농업산업화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더 우리 과에서나 순천시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연구해주셨으면 해서. 물론 조례개정이 몇 군데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생태도시이고 그러기 위해 정원도 정원이지만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서 도시환경이라든지 도시의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는 느끼지만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그 방향을 수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저희들이 연구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나가면서..

허유인위원

ㆍ이미지동산 이런 것은 좀 안하셔도 충분한데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1704호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로는 차체험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체험료 등을 세분화, 현실화하였고 유명무실한 관람료를 무료로 그리고 휴관규정 및 시설물 훼손 시 변상책임 등을 명시함으로써 차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5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4조2항 개관 및 휴관규정을 신설한 안입니다. 제1항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제2항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연휴기간,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날입니다. 다음은 12조2의 변상책임으로는 제1항은 사용자가 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별표내용입니다. 현행 차체험관 1일 2시간 기준으로 어린이는 5,000원, 성인 1만 원으로 단순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 예절프로그램 체험료와 한옥체험료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세분화, 현실화하였습니다. 사용료 규정 가격수준은 선암사 매표소에서 입장료로 성인은 1,500원, 중고생은 1,000원, 초등생은 600원을 받고 있다는 점과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적정수준을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다례차체험료는 어린이와 성인 구분 없이 1인 2,000원, 차음식만들기 체험료는 어린이와 성인 구분 없이 1인 5,000원, 제다체험료는 1인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5,000원, 성인 1만 원, 차예절프로그램 체험료는 15인 이상일 때 1인 기준으로 어린이와 성인 구분 없이 1만 원, 1박2일일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옥명상체험료는 어린이, 성인 구별 없이 가족실 3인 규모로 5만 원, 사랑채는 6인 규모로 10만 원, 단체실은 10인 규모로 15만 원, 안채는 6인 기준으로 3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관람료는 어린이 500원, 청소년 700원, 성인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람객들이 선암사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주는데 왜 이중으로 받냐고 항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관람료 현재 실정에 맞게 무료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7월 12일 제출하여 동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비전에 부응하도록 능동적 관리방안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등을 세분화 및 현실화하여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개관 및 휴관 규정 그리고 시설물 망실ㆍ훼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고 선암사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또 차체험관에서 관람료를 받는다는 항의로 그동안 차체험관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번에 무료로 변경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의2제2항1호 “휴관일” 규정에 있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일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으로 휴관일을 규정하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헌절과 한글날도 국경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니므로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ㆍ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의 연휴기간”으로 수정하고 또 제12조의2 변상책임 제1항 본문 중 “상당한”을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집행부 안과 전문위원 검토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지금 이번 조례에 체험료하고 수강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행조례에 보니까 차예절캠프체험료나 한옥예절체험료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서 숙박을 하시던 분들은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었던 것이죠?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현재까지요?

이복남위원

ㆍ예.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현재까지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의 얼마라고 하는 적정수준을 파악을 하다가 그 당시 선암사 관계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정안을 처음 올린 것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중간에 선암사하고의 마찰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받아왔었던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예, 이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전에 받아왔던 것이 어떤 기준으로 받아왔는지?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냐. 현재 이 수준으로 받아도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없고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임의로 받아왔었던 내용이네요?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이복남위원

ㆍ그렇게 받아왔던 체험료들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예, 당연하죠. 1년에 6,000~7,000만 원 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더 개관하고 휴관에 있어서요, 지금 대부분은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개관시간을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에서 보실 때 동절기, 하절기의 필요성이라든지 1월 1일 같은 때에도 휴관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법정기준일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계절별로 연장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딱 6시가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다. 혼동스럽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 뿌리깊은박물관이라든지 기독교박물관처럼 실제로 차체험관에 어떤 전시라든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시간에 대해서는 9시에서 6시로 명시를 해도 특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놓으신 거네요?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개정안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던 것을 개정안으로 올리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명상체험료 3인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추가 이런 것은 규정을 안 만드셨습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 크기가 3인 이상은 잘 수가 없습니다. 1인, 2인은 잘 수 있어도 3인 이상은 구조상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5명이 주무실 수 없습니다. 크기가 그만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하실 때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인 기준으로만 제공하는 겁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한 사람이 더 있다는데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2시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순천대 박상숙 교수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청취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이번 8월 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이번 환경기본계획 보고에 앞서서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박상숙 교수님입니다. 여수한려대 강화영 교수님입니다. 광양한려대 임익현 교수님입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단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의회 부의에 앞서 문화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상숙 교수님으로부터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중간발표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공청회 때는 저를 포함해서 허유인 간사님, 이복남 위원님이 직접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허유인 간사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완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쭉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구호를 표방하면서 특히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만이 온전히 보전되면서 상당히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가 우리 순천시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각 부서별, 분야별로 해서도 상당히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그동안 많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보고서에 추가로 삽입된 내용들과 관련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 기존에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놓으셨어요?
ㆍ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계획된 사업들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몇 가지만, 관심분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지 재활용 분야에서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ㆍ그래서 저는 이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쪽 이 분야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롭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쭉 있습니다만 저는 폐기물이 결국 줄어야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된다고 본다면 폐기물 쪽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말해서 사업소 내지는 관리공단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센터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대로, 위탁한 부분은 위탁한 대로 재활용 쪽은 자원순환과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서로 간에 각각 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BTO방식으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럼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투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일할 것이냐, 이것은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기물 쪽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설, 사업장폐기물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까 보니까 목표를 재활용은 많이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공단, 폐기물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조적인 제안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
ㆍ그래서 이 정책들이 각 분야마다 각각의 이익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줄일 것이냐, 재활용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2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태를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이냐,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처리하고 단순한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폐기물쪽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리사업소 내지는 관리공단의 개념으로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ㆍ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추진사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원개인으로서 제 생각들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산지소 운동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거리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이라고 하든지 무상급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만큼 유통에 따르는 대기환경, 자동차매연이라든지 소음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산지소 운동에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만큼 많이 배치하느냐 하는 것이 환경보전계획의 기본으로 깔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식물, 아까 음식물도 잔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에서 음식물이 남기고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식당이라든지 특히나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체식당을 두고 있는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음식물 잔량이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분야도 사실은 계약재배단지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식습관에 맞게끔 식습관개선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적당량을 계약재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음식물의 잔량을 줄이는데 도움도 되고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농업분야에서는 지산지소 운동하고 계약재배방식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순천대학교 출신이어서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가 제가 졸업할 당시에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졸업한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순천에는 환경교육과 환경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순천만이고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정원박람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정원박람회장을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해달라, 그런 요구가 최근에 가시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정원박람회라든지 거기에서 환경교육과가 교육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하게 예산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만 보더라도 철새에 대해서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새도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갯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갈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역별로 연구하고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나 전문가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4년제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 분들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채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까지, 특히 우리 순천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 내지는 환경전문가 양성 훈련소로써 순천만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교수님도 교수님이시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미래의 전문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훈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그중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공청회 때보다는 훨씬 많이 추가되고 보완되고 의견들을 받으셔서 보고서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 특히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실제 지난해에 환경교육조례를 우리시에서 만들었고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환경보전기본계획에도 일정한 부분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개별적으로 과에 제안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뒤에 다행스럽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의견수렴 보완내용 중에서 순천만 조류 출연종 변화에 관련해서 시에서 조류모니터링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류 외에 다른 생태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순천만 생태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부분, 다른 생태계에 대해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안이 됐을 겁니다만 환경보전지표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지표를 설정해서 목표년도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소 어렵더라도 지표를 잡아준다면, 선정해준다면 변화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부분은 아까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다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상향시킨 것 같은데요, 우리 해룡천과 관련해서 지금 해룡천이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큰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환경보전지표로써 해룡천 수질을 깨끗하게 해보는 것을 지표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다시 한 번 듭니다. 다시 한 번 들고요, 또 하나는 수질환경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크게 지방하천들, 동천이나 이사천 같은 큰 하천들에 대해서는 수질을 측정하면서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소하천들, 지천 아닙니까? 지천이 잘 관리가 되어야지 그것에 따른 지방하천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도 보니까 지천들이 3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천관리와 지천수질관리에 대해서 한 꼭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ㆍ지표까지 잡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문규준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허유인위원

ㆍ제가 저번에 공청회 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숙 교수님 이하 두 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번 공청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좀 환경보전기본계획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말은 안하고 36페이지 바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내신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소음진동분야에 주요환경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에 현행 소음환경 기준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행 소음환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음환경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를 잡아서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소음진동입니다. 특히 조곡동, 연향동쪽에는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진동 분야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기준을 좀 해서 2016년도 계획을 해서 환경지표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9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교수님도 난색을 표했는데 옥천이라든지 해룡천 이 분야에 좋은 쪽만 매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사실 이런 환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개의 지표는 별로 필요 없고, 물론 필요없다는 말이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지표를 잡을 때 안 좋은 쪽을 조금이라도 고쳐간다는 의미에서 지표방향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해룡천, 석현천 이런 부분에서도 조사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전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아주 높게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0.2프로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비시가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곡동에 금강메트로빌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직관사업을 해주라고 매번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시가지 농촌지역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낮긴 낮네요. 상사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은 27.6프로로 사실 동천의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서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시 쪽에 있으면서도 직관이 안 되어서 하수도가 안되어서 불편함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곡동이라든지 생목동이라든지 덕암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외로 도시지역이고 아파트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택지역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계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로만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보면 지구환경 관련해서 좋은 환경지표를 내주시고 과연 이렇게 2016년도까지 49만9,000톤, 50만 톤의 CO₂감축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가 우리 환경과는 아니겠지만 도시농업을 오전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건물의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어서 같이 추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모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은 시 고위직이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70프로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그렇다는데 어떻습니까? 태양광 발전이 이후에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전문가들한테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또 교수님 의견도 들었지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땅을 사서 유휴지, 버려진 땅에서 하다보면 땅값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설치해야할 부분은 공공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옥상, 이런 데에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경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죠?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해룡천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해룡천이고 바로 위가 연향천입니다. 한 가지는 결국 해룡천문제가 생기고 연향천문제가 생기는 것이 2미터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4미터에 오수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보면 관이 나오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모르고 그냥 오수관을 박아버려서 우수라인으로 해룡천으로 오수가 온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해서 다른 오천택지라든지 이런 데 개발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예전에 실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죠?
ㆍ어떻습니까? 조례호수공원에서 풍덕홈플러스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라고 할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지역 18미터 중에 12미터를 잘라서 석조건물을 만드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이냐, 조례호수공원이 썩어있는데 그 물이 나오면 오히려. 지금 전주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쓰레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고서를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ㆍ곁들어서 이 사업은 아닌데요, 한 가지만 더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PRT가 순천만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PRT 소음이 가장 가까운 지역, 7미터에서 지나가는데 약 61.5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은 조류라든지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한 조류는 절대 그런 정도의 소음이면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네, 감사합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을 보면 가축자원화시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역님비현상으로 사실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장소에서는 적당한 장소를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가축을 기르지 않는 주암 같은 데에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사실 주암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안 길러요. 그런데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등이나 황전 같은 곳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어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ㆍ그리고 액비 말씀하셨는데요, 액비 1회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큰 오염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인식이 2번, 3번 했을 때 지역에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린순천21이라고 의회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일본에 가서 기후해설사, 기후학교도 하고 그 성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각 학교에 교육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체계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학교와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아졌으면 좋겠다, 기후학교라든지 이런 게 언젠가 가다가 끊겨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단을 육성하고 그분들을 양성하는 이런 것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래서 그 책자도 이왕 이번에 뭉치신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봐서 유아, 초등, 중등이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그런 커리큘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이니까 올해 정도 되면 우리가 자연생태관이 정원박람회장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순천만에 있는 생태관이 공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환경교육의 체험장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순천만에 관련된 모든 체험동아리활동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그 내용들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래서 실제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실습도 거기에 가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을 실제 교육하는 이런 교생학습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남기고 싶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질문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을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순천시환경기본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순천시의 전반적인 환경여건의 주요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수립 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용역기간에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8월 24일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안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환경여건의 주요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써 이미 끝났으나 순천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일실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동의안 제안서식과 제안본문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이 이번에 용역하셔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희망순천2020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 놓으신 거죠?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지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해당지표에 대한 결과보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저희들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되는 환경기본계획이 나오면 각 실과별로 배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다음 기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 지표에 대한 이행여부를 한번 해보고 어차피 요즘에 모든 것은 성과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보고 연동화계획도 수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중심에 놓고 기본계획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의회에서라든지 그동안 시민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놓고 새로운 의견 청취된 내용들이 새로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행여부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환경기본정책에 맞게끔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의 해당 실과소 사업의 제목만 가지고 여기에 붙여놔서는 안됩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계획만 만들어서 던져주는 이런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기본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가지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저도 신화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보면 18.5프로에서 2016년에 30프로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잡고 있는데 그 지표내용이 몇 프로 확대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헥타르로 같이 표시를 해서 아마 이것 하실 때 실과별로 같이 검토하시면서 목표치를 다들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라든지 목표계획을. 저도 아까 교수님 설명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서 확인하려다가 과에서 나오면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거기에 맞게, 여기는 중간에 2012년, 2016년 이것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연도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로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우리지역에 환경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지표 또는 최종 목표계획입니다. 목표에 따른 달성여부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체크해가면서 다음 기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이번에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해서 순천시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신화철 위원님이나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 2016년 이 목표치보다는 가능하면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안한 이유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2013년의 목표는 얼마, 2014년의 목표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래서 목표달성을 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새롭게 수정하는 연동화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계획만 잡는 것보다 이것을 매년 용역을 좀 세분화용역을 연동화계획에 맞춰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나 학술 쪽에 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2013년도 연동화계획을 쭉 수립해서 교수님 자문도 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고 가장 이번 계획이 반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계획인데 2012년 계획부터 하느냐, 2013년부터 해야지, 좀 늦은 감은 있으시죠?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 점을 반면교사삼아서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도 먼저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2016년이 지나면 2017년도에 또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시기가 늦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섭

심순섭환경보호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순천시 경제통상과장을 맡게 된 김선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13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일자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우리 시에서 2012년 5월 24일에 행한 이마트 등 4개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례의 문구와 성격상 입법상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서울행정법원판결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토록 규정한 부분을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구로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제14조의 2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고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한다.”를 “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도 현행조례에서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특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매출액확인방법 서류 미제출 시 처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내용을 바로 잡아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개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8월 24일 제출하여 동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4월 10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타자치단체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 패소하고 우리시도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지난 8월 3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를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로 개정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2012년 4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5월 24일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규제와 관련 강제휴무 조례가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8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업무 이제 맡으셔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되시겠습니다. 처음 맡으시면서 지역사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해야 할 대형마트와 관련된 조례까지도 맡게 되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 현재 법령에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에서 9월부터 휴무를 결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휴무를 한다는 안내문구를 붙였고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난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영업이 재기되어서 대형마트에서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우리 시에서 제한을 해서 어쨌든 평일이 됐든 휴일이 됐든 휴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끌어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례개정 전, 법령개정 전까지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조례의 개정 전까지로 못을 박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우선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법제적인 절차가 있고요, 저희들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고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 집행기관에서 무작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시를 하기 전에 유통발전협의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의견 제출을 받고 또 그 의견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행정처분하기 전에 예정처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대형업체에 송부를 하고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청취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법으로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이의 없이 가장 신속하게 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법원판결이나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집행정지처분, 일련의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은 옳고 타당하다는 그 결론만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고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다 이행을 해서 제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우선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해자로 들어가고요.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골목상권, 슈퍼마켓 이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두 분들하고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 포함되신 의회의원님들 그리고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회라든가 이렇게 폭넓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저 개인적인 경제통상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다면 휴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행정절차법상으로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갔을 경우에는 또다시 소송에는 휘말린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과장님께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쭌 것은 이게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따져서 다소 늦더라도 다시는 영업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제가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법률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으실 때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의견을 반드시, 없는 것을 들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형마트,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권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대형마트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함께 의견으로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