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3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07-04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은 먼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결산심사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먼저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기금결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086억 6,400만원이며 2,071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80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91억 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59억 3,900만원이며 161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4,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75억 7,700만원이고 1,857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66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0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51억 4,700만원이고 5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26억 1,2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50억 7,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총 14건으로 45억 1,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사당문화회관 구축 등 총 11건으로 10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9억 3,2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75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7억 9,700만원이고 56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93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7억 8,500만원이고 35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37%인 119억 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8,800만원, 예산절감 56억 7,800만원, 예산집행잔액 32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00만원, 예비비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70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382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25억 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7억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426억 1,000만원 중 1,250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119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8.3%가 불용처리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000만원이며 2012년도에 90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4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1,000만원으로 결산서 2-1권 275페이지가 되며 예산이체는 19건에 29억 9,000만원으로 28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1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2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95페이지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470억 5,000만원보다 87억 7,000만원이 감소한 3,38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등 134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0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0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 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60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률이 평균 6.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의 주요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 49쪽을 보면 고객만족 민원관리가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또는 집단·갈등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돼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집단·갈등 민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화친절만족도 평가를 한 것도 그렇고, 고객만족 민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619만 4,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10%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고객만족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집단·갈등 민원관리에서는 구민과 대화할 때 전문가들이 참석하시고 갈등분쟁협의회 때 전문가가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다. 전문가들을 한 회의마다 7명 정도 예상했는데 전문가가 적게 참석해서 그것에 대한 참석수당이 남았고요.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에서는 4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 19대 총선이 4월에 있었고 대선이 12월에 있었는데 선거일 60일 전에는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선이나 대선기간은 피하셔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집단·갈등 민원은 수시로 생기는 거니까 일정조정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전화친절이나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만족도는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총선과 대선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전화친절·만족도는 40%, 집단민원도 꽤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선이나, 총선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날짜를 전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총선, 대선이 예측됐는데 감안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총선, 대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는 전화요금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전화요금보다는 만족도 조사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참석합니다. 자원봉사자들 수당과 여비입니다.

정재천위원

2012년도에 몇 번 했다는 겁니까? 원래 4회 기준했던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전화 모니터링 업무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회선이 4회선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못 했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선거일 60일 전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많이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는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갈등 관리나 친절·만족도 평가 사업을 실시를 못해서 선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평가결과는 예산으로 봐서는 3분의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업도 3분의 1 정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족도 평가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나 묻고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료로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여기저기 붙여놓은 동작 플래카드를 보면 서울시에서 만족도가 3등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여기에 있는 친절이나 고객만족도가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구민의 만족도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만족도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다 써서 많이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다음 연도에 그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세 번, 네 번 다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지 않았나를 강조할 게 아니고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굳이 그 사업이 큰 의미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취지로 거꾸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직원들이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할 때 민원에게 불친절하게 했는지와 동사무소에 민원이 방문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대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서비스 변화라든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예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철저한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예결산하고 동떨어진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결산하고 다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구청 현관에 “감사담당관 오영수 과장은 물러가라”는 피켓을 공무원 노조에서 들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침에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그렇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다음에 기회있을 때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안이 그냥 보통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출근하다가 잠시 멈추고 피켓을 들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과를 사조직화하는 오영수 감사담당관은 물러가라”는 피켓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오영수 과장만 문제가 없고 공무원 노조 여러 사람들이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노조 몇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일부 몇 사람이 주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거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몇몇 사람이라고 하면 당사자로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불편한 오해가 될 것 같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의회 동료의원 몇 분도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의 직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오영수 과장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구구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킨 책임은 오영수 과장에게 있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사형선고가 나도 상대방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가 이랬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를 물어보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무 상의 내지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는데 오과장이 안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못 집행했다고, 불용액이 남아 있다고 문제를 삼았고, 그렇다면 업무를 제대로 처리 안 한 것이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구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오영수 과장 물러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최정아위원장

노조하고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두 분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두 분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보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만 하자는 겁니다. 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홈피와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내부 간의 일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50%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보상비가 참석자들의 급량비, 교통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여기는 자원봉사교육 강사료도 있고 자원봉사 교통비도 있고 자원봉사 급량비인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강사료는 집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집행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선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쓸 만큼 다 썼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거는 외부인들이 와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못 준 것이고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은 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밖에 보니까 사업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총선 있었고, 대선 있었는데 그러면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 전화친절만족도 업무만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상금 집행잔액이 50% 남았는데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같이 남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정재천위원

선거일 60일 전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사업을 못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이런 사업을 다 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고객만족도 평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100만원 말입니까?

정재천위원

전체가 단위사업이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요원 교육도 시키고, 다과도 하고 기타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선거가 두 번 있어서 이런 사태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자제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을 다 했다면 업무추진비 쓴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해서

정재천위원

예산편성할 때 10% 절감은 구 방침이었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단지 참석을 못 했을 뿐이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계속 시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낮췄는데 이번에는 더 낮춰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집행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781억 6,423만 1,820원이고 그중에 사용한 것이 734억 1,064만 7,11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억 5,358만 4,701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이 맞죠?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실 말씀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주요원인이 인건비입니다. 보통 작년도 대비해서 봉급 인상률과 호봉 상승률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직자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7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인력 운영비 세부잔액 집행잔액이 33억 6,098만 9,030원이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집행잔액은 5억 7,510만 1,500원이 되는데 과다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의견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최인수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크게 질책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51쪽, 구청사 관리에 민간위탁금이 2억 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혹시 유한양행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사입니다.

김채원위원

구청사 민간위탁은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소용역이나 안내도우미입니다.

김채원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미리 책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산출할 때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이런 청소용역에 대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입찰하면 차액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시설비나 자재비를 입찰할 때 는 고시가격으로 책정하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전국 노임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청사관리할 때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알면 계산이 나올 텐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 보통 예전 가격에서 노임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시키고 있는데 올해 청소용역은 월 평균 160만원 정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안내도우미는 1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재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은 물건값이기 때문에 업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있는 것인데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에 기간제근로자 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사관리 도우미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업체도 마찬가지로 노임을 받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채원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은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예산책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노임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것은 청소용역인데 공개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에요.

김채원위원

청소 같은 것은 사람을 쓰는 비용인데 지불해야 될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산절감을 10% 했다고 하면 구민들이 아끼셨다고 하겠지만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진짜 노력해서 아껴쓴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 예산할 때 민간이전을 1,000만원 증액했는데 불용액은 오히려 2,500만원이 남았어요. 물론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지만 증액하면서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낙찰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이 50%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57쪽에 보면 직원여가 활동지원비 중에 180만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쓰신 게 있어요. 변경해서 쓴 사유를 보니까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줄여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데 쓰셨다고 했는데 콘도회원권 구매를 하는데 180만원이 부족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1억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매하다 보니까 그 정도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 후생시설 관리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을 감액하 므로 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실 때 예산편성이 되고 1월 8일에 곧바로 회원권을 구매하셨나요?굉장히 빨리 구매하신 거 같아서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콘도를 이용하려면 수요가 어느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1월부터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사용하려면 빨리 구매해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5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비보조가 있는데 인건비로 5,4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까지 지원했는데도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했어요. 5,400만원이면 2명 정도는 1년 연봉 정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칭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따른 것이지 저희가 매칭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는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채원위원

우리 구비는 놔두고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집행잔고비율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거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 먼저 쓰고, 시비 쓰고, 구비를 썼으면 합니다만 결산을 해서 시에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한다면 돈을 주지 않죠.

김채원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하면서 당초 공공근로를 뽑을 때 국․시비, 구비를 반반씩 정하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더 많이 편성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근로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연말에 우리는 구비를 이만큼 편성해서 쓰니까 당신들 돈 좀 더 달라 해서 제가 2011년도에 약 2억 9,000만원을 가져 왔던 것이 기억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시비는 매칭비율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다 써버리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이 비율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주는 것인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2개 과가 끝나는데요. 결산은 세무사들과 결산위원들이 심도있게 숫자를 맞춰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국별로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 상임위가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심의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문제를 지적하고 이 순간에 또 하나하나 본다면 이것은 비효율입니다. 공무원들도 가서 일해야 되고 저희들도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간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국별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 같은데 행정재무위원회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김채원위원

금방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뺏어 올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세밀히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간파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는 것이니까 잘 모르는 것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명기위원님의 뜻은 알겠지만 일회성이나 한두 번 하고 마친 사업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결산위원들이 결산했으니까 지적하면 끝날 거 같지만 그분들은 숫자를 맞추는 거지 이 사업이 구민들에게 미친 영향, 의원들에게 미친 영향,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큰 금액 중에 잘못 쓴 것이 있는지만 체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매번 같은 사업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이나 김채원위원은 예산결산위원이시니까 예결위 때 더 디테일하게 살피도록 하면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한다면 회의진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 의견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꼭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최정아위원장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3쪽에 보면 통·반장제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변경해서 쓰신 게 있습니다.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24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는데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수당이죠? 통장님들의 월급과 회의했을 때 회의참석수당?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 반장 보상품입니다. 변경된 부분 말씀하신 거죠?

강한옥위원

아니요. 원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예산이 통장님들의 월급과 회의수당과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 추석과 설 보상품입니다.

강한옥위원

꼭 필요한 금액인데 기타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줄여서 준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강사료가 부족했습니다. 강사료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잘 하셨는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5,800만원 정도 남는데 원래 통장수가 정해져 있고 월급이 정해져 있고 회의수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은 100% 다 되어 있는데 반장이 미촉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동감사를 할 때 보니까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더라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주면 한 번 빠졌는데 안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수당을 아예 안 줘버려야 확실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원칙을 정해 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혹시 어떤 곳은 통장님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분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회의 참석률을 보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 참석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동감사 두 군데 나갔는데 한 군데는 안 와도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반장 보상품 3,200명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이렇게 잡았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827명을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3,200명 정도 잡았잖아요. 15개 동에 반장을 100% 위촉하면 몇 명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반장만 3,533명입니다.

정재천위원

3,200명 산출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현원이 2,846명입니다.

정재천위원

행감 때 신문구독료에서 15개 동 반장 위촉을 보니까 81% 밖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3,533명에서 현원 2,846명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정재천위원

81%인데 통·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신문구독료도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신문구독료는 언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통장, 반장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이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언론 쪽으로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신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신문을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신문구독료를 동으로 주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반장들에게 신문구독료를 주는 게 아니고 동으로 주면 동에서 확인서를 확인하고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반장 보상품을 3,200명 정도 산출했는데 불용금액이 많은 것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은 기본수당 받고 회의참석할 때 수당을 받잖아요. 참석률이 99% 정도 됩니다, 실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장은 3,200명 산정해 놨는데 이분들은 추석하고 설날 때 2만 5,000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100% 채워서 한 건지, 오히려 이런 돈을 주려면 반장님들 확보율이 81% 밖에 안 되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5,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반장 보상품이 많이 불용처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수당이 2,600만원, 상여금 400만원, 회의참석수당 1,100만원.

정재천위원

저는 통장들은 알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품 불용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반장 보상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정재천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은 잘 참석하는데 반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갈수록 침체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역할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약합니다. 신문 한 부씩 구독하고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주는데 너무 약하다 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한다면서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장들 민방위교육 때 통 대장으로 참석해서 훈련 참관을 하면 수당이 나가고 조식을 주더라고요. 문제는 보충훈련 때는 통장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나와서 보충훈련 소집된 민방위 위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는 새벽부터 나오는데 조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통장들에게 민방위 교육 때 조식을 대접하는 것은 동 업무추진비로 먹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로 급량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려해서 저희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드린 겁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보충훈련 때도 신경 쓰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염두에 두셔서 보충교육 시에도 새벽부터 고생을 하시니까 아침은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셔서 편성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조례 공포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과장님과 행감 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30%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남은 게 3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센터장과 직원 1명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1억 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할 때보다 운영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더 부족하게 근무를 하면 할 일을 다 못하게 되고 서비스 부분도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더라도 직영체제를 하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자체부터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혼합직영 장단점이 있고 민간위탁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센터장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1명 미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분석을 해서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 지금처럼 혼합으로 간다면 직원들 무기계약직 전환여부까지 검토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잘 하셔서 원래 목적에 맞도록, 예산도 적절히 잘 쓰여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돼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제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홍보전산과 집행잔액이 1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크게 남은 것은 전산분야에서 남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예산대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계약할 때는 조달로 하다보니까 싸게 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채원위원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조달 의뢰해서 낙찰을 하면 사업자의 원리는 경영이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87.5% 그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자재를 저가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재로서 A급 쓸 것을 C급 정도 쓴다든지, 한 공정을 빼 먹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자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공정을 빼먹게 되고, 나쁜 자재를 쓰게 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낙찰가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기준이 있지만 업자들이 관공서 공사 따기만 하면 노다지라는 말이 합니다. 공사비는 안정적이고 비용을 못 받을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낙찰가격으로 공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재를 다운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관공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8, 9월에 들어가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니까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챙겨 달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결산과 관련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통․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을 보급하는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특정 A라는 신문을 2년 동안 다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 임기가 2년인데 위촉기간에 A라는 신문을 2년 동안 다 봐야 되냐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바꿔 달라면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1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개인적으로 바꿔 달라는 사례는 없을 거 같고 내년에 홍보전산과에서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보급할 때 기간을 둬서 특정신문만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지역신문만 해도 4개가 있고 중앙지도 몇 개가 있는데 중앙지는 그렇더라도 지역신문만큼이라도 분기별로 로테이션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분기는 좀 빠르고

정재천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1년 정도로 해 주시면

정재천위원

제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오는데 보냐고 하니까 안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해서 보급해 주는 건데 왜 안 보냐니까 지역신문에 유익한 기사가 없어서 안 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주는 거보다 분기별로 나눠서 한 번 돌려주면 그분들이 “이 신문은 내가 좀 볼 기사가 있네” 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하지 말고 보급해 주시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도에 신문구독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해서 4,8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2012년도에도 10% 절감차원에서 48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0% 정도가 또 절감됐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또 절감됐습니다.

정재천위원

10% 절감된 상태에서 또 10%를 줄인 거 같은데 위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깎으려고 노력하는데 내년에는 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너무 많이 계상해 놓고 10% 절감하면 또 불용액이 남으니까 정확히 얼마 쓰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돈으로 밥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정재천위원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는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니까 좋은 점이겠지만 너무 많이 남기지 말라는 거죠. 10% 절감해서 올렸는데 또 10% 절감하면 지금까지 20%를 더 썼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15위랍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15위이면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10% 절감해서 올렸는데 또 10%를 절감한 거예요. 평상시에 20%를 준 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업무추진비까지 절감했다고 하는데 존경합니다만 구정소식지 같은 것은 매월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3,5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추계를 잘 못한 것인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얼마씩 깎아서 그런 것인지.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 2,500만원 과 집행잔액인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소식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미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전체적인 예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구정종합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 통장, 반장들이 소식지를 잘 전하지만 옛날에는 폐품지로 들어오기도 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최대한 잘 투입되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많이 실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정소식지를 더 알차게 발행해서 구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세출결산서 89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싶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없고 교육청과 서울시, 우리 구가 5:3:2인데 교육청이 50%입니다.

김채원위원

우리 구가 무상급식을 20% 부담하는데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고 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급식비를 정확히 지출하는지 학교현장에 나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마다 납품을 개별적으로 하는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서친환경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식재료는 거기에서 오고요. 색다른 식자재는 일부만 학교에서 계약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부모들과 같이 검수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납품업자들이 독점하듯이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수급하는데 차질적인 문제가 있다. 솔직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면도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는데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적인 부분을 공동구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라는 것도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일부 품목은 학교에서 자체 계약을 해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게 있는 것이 맞군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납품 받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현장 가서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양호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는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원래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50%를 떠안게 됐는데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독점하듯이 하고 물건도 겉으로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지만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대충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20%를 부담하는 만큼 각별히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를 동에 설치하려면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흑석동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작년에 입주했는데 무인발급기가 새 것인지 알았더니 5년된 거더라고요. 작동만 잘 되면 쓰던 것을 갖다 놔도 괜찮은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한 33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선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300 몇 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최정춘위원

기계는 얼마 정도 합니까?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호적업무는 본적지에서 취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 주소지에서 하고 있는데 창구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연의 역할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본적지에 가서 하라고 해서 고향까지 갔다왔다는 사례가 근간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았는데 동주민센터를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실지 고향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동 주민센터 창구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민원이 많은 데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본적지까지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참고하시고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변경 28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제안, 구민제안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 맞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하반기에는 제안심사 설명회를 언제 하셨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12월 26일입니다.

강한옥위원

기타 보상금 600만원에서 감액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했을 때는 시상금이 부족하면 심사해서 최우수한테 10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예산 세운 거에 맞춰서 하게끔 했는데 직원제안 시상금이 부족하다고 변경해서 사용할 정도로 훌륭한 직원제안이 있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실제 제안을 받다 보면 금상 정도의 제안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100만원짜리 제안은 없고 동상 정도 제안들이 많아질 경우에 시상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맞춰서 시상을 줘야지 어떻게 뽑았길래 시상금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정도입니까? 너무 훌륭한 제안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가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제안 시상금 부족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이때는 10월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직원제안 말고도 별도로 기존의 행정을 했을 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들어가서 조금 오버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때 직원제안 시상금은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제안심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통 할 때는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한다면 경진대회를 하면 전체 강당에 모여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니까 거기도 심사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업은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계획돼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된 사업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상 건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던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건수를 늘린 게 아니고 보통 직원제안을 하다 보면 금상, 은상, 동상한 것보다는 시상금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경진대회이다 보니까 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갔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안 모자라야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하반기 때 나간 것, 상반기 때 나간 것 플러스, 알파에다가 창의경진대회까지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있었다면서요?

최정아위원장

사업계획 이상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셨을 때 잘못 계획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창의경진대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직원제안 비용의 남은 것과 전용해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존에 하셨던 사업이 아니고 창의경진대회는 2012년도에 처음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격년으로 한 번씩 하는데 처음 계획에는 안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결산에 대해서 묻기보다 기획예산과는 동작구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로부터 언제까지 접수 받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9월까지 접수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편성할 때 이미 10%를 삭감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서 제하고 순수 남은 금액이 160억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10%를 삭감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끼고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또 5%가 남는다면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책정을 너무 추상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2011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덜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예상한 것보다 93억 정도가 모자랐고 이번에도 80억 정도 넘게 모자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0%를 절감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말고도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원래 500억이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알뜰하게 사는 재정은 맞겠죠.

김채원위원

개인기업이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잘 맞추는 게 경영을 잘 하는 겁니다. 많이 남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추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공사입찰을 할 때 낙찰가에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10% 절감시키고 기본적으로 0.8% 정도 남아야 맞는데 이번 결산도 그렇지 않고, 10%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면 행정경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201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잘 받으시고요. 한 가지 일례를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이 있던데 각 학교에도 사업계획서를 9월에 받아서 거기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해에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당해에 받으면 추상적으로 책정해 놓고 예산 분배해 주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산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추상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당해에 따로 모집기간을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익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합니다. 각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요를 파악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채원위원

예측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측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미리 책정이 되든, 사후에 하든 남은 잔액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았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미리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사업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남아야지 많이 아꼈다고 보여지는 모습은 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과장님께서는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편성할 때 잘 맞춰서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 들어오는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입까지도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듬해에 예를 들어서 작년 영업하고 남은 돈 가지고 금년에 못한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 돈이 없으면 다른 돈을 빌려오든지 땅을 팔든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60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 돈이 순수하게 남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하면 결산하고 160억이 남았다는 건데 우리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산상에는 160억 이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입을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일례가 땅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금액을 높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장부상의 얘기이지만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세출예산 편성 기법상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99쪽 구정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역협의회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출범된 거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민선 4기에도 있었습니다. 1기가 민선 4기에 있었고 2기가 민선 5기에 시작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을 소폭이지만 인상을 시켜서 올렸는데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660만원 정도 됩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정책지역협의회를 원래 3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과에서는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회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총회식으로 한 번씩 하고 필요 시에 임시회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대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전체가 모여서 임시회를 하는 식으로 세 번을 잡아놓았는데 정기회의만 하고 임시회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재천위원

업무추진비는 많이 절감했나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20% 이상 남겼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세 번 했으면 업무추진비가 모자랐겠네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와는 다른 거고요.

정재천위원

업무추진비도 세 번 한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정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하나는 정기총회가 있고 분과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실제 정기총회를 안 한다고 해서 분과회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지역협의회 인원이 40명인데 분과별로 해도 5개 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써야 되잖아요.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썼죠.

정재천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또 분과별로 하잖아요. 그분들 오시면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분과회의를 해도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수가 적기 때문에 덜 들어갑니다. 대신 정기총회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보면 분과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정책지역협의회 인원은 내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40명 잡고 있습니다. 조례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추가로 몇 분 더 요청하지 않았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는 4개 분과에 40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위촉된 분이 있고 해촉된 분이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40명으로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명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구정현안업무 지원에서 7,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큰 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구정현안업무 지원은 저희가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부분을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증액을 하였습니다. 편성하실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이 있는데 시보조금이네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국유지하고 시유지 관리하는 보조금입니다.

김채원위원

국비는 안 줍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옵니다.

김채원위원

행감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고도 그런 융통성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국유지재산관리 시비보조금 4억 9,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집행하고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4억 9,500만원을 쓸 데를 찾아도 쓸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로 적절히 알아서 쓰라고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기에는 아까운 돈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적절히 알아서 쓰라는 돈인데 그중에서 구청장님이 타고 있는 차를 국공유지 예산 보조금으로 샀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것도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3억 3,000만원도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적절하게 활용해도 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3억 3,000만원은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돈이 없습니다. 구의원도 주민들 대할 때 그런 말 하면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돈인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법적으로 통제, 규제돼 있는 돈이 아니라면 직원들께서 잘 찾아서 이 돈을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행정경영을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지적을 드리고 내년에 구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돈이 내려오면 잘 활용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잘 찾아서 썼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보조금 내려오면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잘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5만 9,000원 지출하셨고 5,800만원이 다 남았습니다.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내려오면 저희가 시설비로 쓰려고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국공유시설에 구조물 설치 같은 것,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쓸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뭐든지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약을 주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어서 할 수 없이 반납했던 사안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만 쓰라고 합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국공유지 관리하는 데만 쓰게끔 합니다. 위험시설물 보수하고 태풍 같은 게 있어서 시설이 무너져 내렸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미리 방지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목해서 내려옵니다. 구조물 설치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인력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인력도 1명을 채용하려고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게 가능한데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내년도에는 국공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니까 국공유지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내년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6월 말 현재 국공유지가 다 넘어가고 지금은 후속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일단 내려왔다 다시 반납절차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더운데 늘 애 많이 쓰시고요. 행감할 때 독대하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기다리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서울형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그러는데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3억 4,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 남았어요. 약 40%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진구로 전출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집행하지 못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자체 인건비를 절약했는지 잔액분이 남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과 같이 해외 판로개척도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전에 몰랐던 것을 실지 가서 알게 된 부분도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분들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당동에 가보면 태평백화점 옆에 우리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었는데 애초 계획이 잘못돼서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복합판매장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호점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서 운영됐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탁업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여서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채원위원

구비는 아니지만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커피 파는 곳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소가 지나가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하는데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241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일반인들은 산후조리원에 많이 가는데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산모도우미를 저소득층에게 2주간 산모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100% 다 썼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채원위원

그 말을 들으려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집행잔고는 제로가 없거든요. 국비, 시비를 떠나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출산도 예측하지 못할 텐데 도우미가 몇 명 필요하다고 책정했는데 딱 맞게 떨어졌다는 것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것과 연계해서 따로 구비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책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부족분 때문에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부족분도 그렇고 2주 했던 것을 4주 연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동작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사업을 해서 타 구보다 출산율이 높아졌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비교한다면 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내역을 보자는 거보다는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의약품 관계는 시중에 듣기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와서 홍보를 잘 했든지 하면 거래처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관이니까 의약 구입처를 미리 제약회사와 협약체계를 갖춰서 하는 것인지,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요, 25개 보건소와 서울시 시립병원이 있어서 그해에 1년 사용량을 서울시에서 수합해 가지고 토털 양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계약된 내역서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필요한 약을 저희가 그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액 구비로 의약품 을 구매하는데 단지 전체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개를 사는데 25개 구가 하게 되면 금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대량 구입하면 단가가 싸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 민간이전에 집행잔액이 20% 이상 많이 남아있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 중 결핵사업에 들어가 있는 민간이전 비용인데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가족을 중심으로 접촉자 검진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촉자 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또 우리 구 환자 발생이 적다 보니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혹시 홍보를 못해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발생 환자에 대한 예측을 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