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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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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석 의회사무국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달 12일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동의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전체가 동의를 해서 동작구의회 일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일에 발의를 했고 오후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우리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의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15일에 복지재단에서 서명의원 명단을 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청구가 공교롭게도 의사팀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아까 의장님 말씀이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조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의회운영위원장 결재를 안 받고 또 대표발의자가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못 듣고 바로 부의장, 의장이 사인해서 15일에 그 명단이 동작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한 5일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넘어가서 바로 경찰에 고발이 된 겁니다, 8명 의원들이. 이게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 급했냐는 얘기에요.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 계시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그날 온 공개청구 건을 바로 그날 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라인에서, 뻔히 경찰에 고발될 걸 아는 상황에서 명단을 바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사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께서 어떻게 의원들 명단을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결재라인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 올리자면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이미 서명의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해서 비밀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문을 의회에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문서로 의장의 직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문서 공인력, 약식기소재판 소위, 변호사한테 가서 받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 그런 성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작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의원들 8명의 명단에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받아본다면 경찰, 사직당국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의장이 첨예한 의원들에 대한 신분, 대외적 비밀의 유무를 떠나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세 분이 논의를 해서 대외적으로 했다면 의회운영위원장도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보류해 보자라든지,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조율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위법사항 유무를 떠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한 다선 의원으로서 아까 직원들 문책사항을 물어봤는데 외부에서 우리 의회 의장한테 결재를 올리면 당연히 결재를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면 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팀장,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경유하지 않았다. 원래 의회 내부는 담당자하고 결재라인은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될지 몰랐고 출장 중이라 안 계셨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유선 상으로라도 재가를 득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 건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동작구의회 임기가 3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비생산적인 의회상을 안 보이는 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든지 그런 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서명한 의원명단을 달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서명을 합니다. 보통 5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안건 상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의문 같은 경우에도 5명을 받아도 되고 6명을 받아도 되고 물론 10명 이상 받아도 되지만 8명이 서명하게 됐고요. 공교롭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인 김명기의원님이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춰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원했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찬성한 의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찬성한 의원입니까?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전부 찬성한 의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동작구의회 모든 의원이 찬성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결의문을 채택했느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구의회가 결의문 모두를 채택했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겠다고 먼저 선전포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이런 정보공개 요청자료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의회사무국, 또는 의장, 부의장이 답변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의원을 고발하겠다는데 서명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단이사장은 그 고발하는데 있어서 동작구의회를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서명한 의원들을 고발하는 게 맞겠습니까? 서명한 의원을 달라고 했다는 건 정말 고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그간 동작복지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던 의원들을 또 한번 골탕 먹이겠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국이 힘을 합쳐서 결재라인인 의회운영위원장 결재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박원규위원님께서 잘못된 것 인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 인정한다면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함께 좋은 의견을 모아 내는 게 맞을 텐데 의원들 의사는 완전 무시되고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국만 쿵짝쿵짝 해서 의회를 이끌어 가면 되는 문제입니까? 명확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찬성 누구, 반대 누구하고 회의록에 남깁니까? 물론 앞으로 남기게 되면 더욱더 바람직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명한 사람 남기냐고요? 서명한 사람 남기지 않지요. 이렇게 다분하게 의도적으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해 줬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또는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구두로 먼저 왔는지 그건 확인되지 않으나 공문을 보니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엄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민원여권과에서 의회에도 4월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민원여권과로 일원화하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측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4월에 정보공개에 관한 협조공문이 의회사무국에 왔었죠?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먼저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그 공문이 왔는지 여부를 떠나서

김영미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공문이 왔는지 날짜까지 제가 기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왔다는 거는 인정하세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공문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김영미위원

와 있는 거는 인정하세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정보공개 공문이 접수됐을 때 저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것이 오면 민원여권과로 접수해야 된다고 사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오신 분을 민원여권과로 가시게 했습니다. “가서 접수를 하고 오시면 저희에게 다시 재분류가 돼서 올테니 그렇게 접수를 하고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지고 온 공문내용을 보지도 않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접수를 안 하고 갖고 오셨냐?” 하니까 복지재단이라는 기관에서 동작구의회라는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수신자가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접수하면 된다고 돌려보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저희에게 다시 왔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민원여권과 두 분 팀장과 손성호 담당이 왔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저희도 재단 직원이 가서 그렇게 하고 왔고

김영미위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선희 팀장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협조공문이 분명히 저희에게도 와 있고요, 이선희 팀장도 알고 있었고.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저는 제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예.

김영미위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새누리당을 떠나서 의회 직원이 이렇게 정보공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에 관한 건이나 우리 의원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건을 의회사무국 팀장과 의회사무국장이 정보공개청구법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사과하는 수준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회사무국이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일단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질의를 하셔서 그 질의에만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팀장님! 사과 이전에 제가 질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춘위원장

말씀하세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 박원규위원님이나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공개 사항이 아닌 공개 사항이고 동작구의회 의원 전체 의회명의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왔을 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다 고발하겠다는 사전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 건이 다시 의회로 들어온다면 이선희 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아직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법을 몰랐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법률을 검토해 보고

김영미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자꾸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나 절차를 다 떠나서 그런 공문이 왔을 때 단 하루라도 숨이라도 쉬고 하지 못했다는 것, 고발을 한다든가, 왔다는 것은 나는 몰랐지만 다 듣고 나니까 하루라도 숨이라도 쉬고 했으면 좋았겠다, 그게 섭섭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토론하지 말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최정춘위원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번에 해당 안 됐다고 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집행부는 의원을 보좌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연위원님 말씀처럼 당일에 바로 넘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5일 정도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저에게도 그런 것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개인 의원의 신상에 관한 것을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는 벌써 진행된 거니까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는 계속 존재할 것 아닙니까? 존재하는 동안에 이런 일은 두 번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박원규 전 의장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 봤자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김영미위원님, 강한옥위원님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위원장도 좋은 말씀인데 결론은 생산적인 의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장의 말씀대로 잘못은 시인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성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서명의원 8명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냐라고 따질 것이냐, 아니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준 의원 전체가 문제냐고 하면 저는 후자입니다. 발의를 누가 했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줬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고발당사자나 조사하는 데에 이것은 고발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의원 당사자 17명이 책임져야 된다는 공문을 만든다면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17명 의원에게 공동으로 매를 때려라, 서명한 8명 의원에게 문제를 삼지 말라 그런 말씀을 사법당국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이 건은 김수종 이사장이 서명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없이 채택해 줬으니까 17명이 공동책임을 지자고 하면 사법당국에서 우리 의결권을, 자율권을, 의원 한 사람은 사법당국에서 볼 때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고 봅니다. 17명이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을 돕는 거라기보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17명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내주고, 직원들 문제도 앞으로 방지목적으로 해서 위원장이 충분한 경고,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을 거치도록 의장단 회의 때에도 의장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많은 동의를 표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직원들께서 의원을 보좌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다 인지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실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직원 문제가 아니고 결재를 한 의장과 부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재권자가 책임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그것을 되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자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원규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퇴권고 결의안 내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동작복지재단 김수종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법적 이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사퇴권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왜 우리가 사퇴권고 결의안을 냅니까? 그리고 임기가 곧 끝나는데. 그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자고, 사퇴권고 결의안 내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제 말에 공감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발의한 의원들이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했던 바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꼬리를 내렸던 겁니다. 입을 닫고 말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퇴권고 결의안 냈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타부타 따질 것도 아니고 이해는 가지만 의원님들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고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안 되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의원들 대표 결재라인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간곡히 얘기드립니다. 의원들 보좌를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원위원

결재를 안 했으니까 책임 안 지시면 되죠.

최정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는 거죠. 의원의 책임을 전부 내려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 사퇴해야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에 관한 내용이니까 결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보좌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질타를 해야 맞는 것이지 잘 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김채원위원

제가 칭찬을 했습니까?

최정춘위원장

질타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의 책임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십니까?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말에 제가 책임질게요, 잘못된 발언이라면.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을 지내오면서 의원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최정춘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거고요.

김채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최정춘위원장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결의안을 왜 냅니까?

최정춘위원장

결의안을 냄으로써 복지재단 이사장이 재신임을 못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복지재단 이사장 마음대로 재신임 받았으리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지재단 임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결의안을 내서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불 보듯 구경하고 있는 것이 의원으로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러니까 결의안을 내는 거죠.

김채원위원

그렇게 발단이 된 것은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춘위원장

그쪽에서 못하니까 의원이라도 대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황동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김채원위원님께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이선희 팀장이 설명했고 사과도 했고 사실상 직원 입장에서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결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 결재가 안 됐으면 결재 받아서 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의회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여기에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 직원들에게 제재를 취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참 마음들이 너그러우시군요. 황동혁위원님, 그렇게 너그러우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 고발하기 위해서 서명한 거 달라고 해서 서명한 거 줘서 고발 당했으면 위원님, 그 사람에 대한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치사하게 이럽니까? 자기네들 고발 안 당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고발하겠다고 서명한 명단 달라고 했는데 줬어요. 의장, 부의장에게 책임 어떻게 물을 겁니까?

김동연위원

왜 악을 씁니까?

강한옥위원

의원 고발하겠다고 서명한 거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줬고, 의장, 부의장이 줬고, 그래서 위원님이 고발 당했으면 위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동연위원

내가 어떻게 말했어요?

강한옥위원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김동연위원

나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박원규 전 의장님 말씀에 동감한다고 했지.

황동혁위원

복지재단에서 고발한다고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전부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수종이 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황동혁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서류 받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최정춘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오전에 하고 나니까 오후에 고발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몇 분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엇갈린 부분이 서운하고요. 의원들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운합니다.

김동연위원

강한옥위원, 왜 나에게 악쓰고 덤빕니까?

강한옥위원

위원님에게 그런 것 아닙니다. 다 같이 그런 겁니다.

김동연위원

그런데 왜 나를 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까?

강한옥위원

위원님에게 그런 것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나는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책임지라는 말에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강한옥위원

의장, 부의장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만 하시죠.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필영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지난 6월 18일 접수되어 계류 중인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하루씩 당겨서 하자고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전국 여성의원들 세미나가 22, 23일 있어서 참석한다고 다 나간 상태인데 의장님 개인일정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김동연위원

전국 여성의원들 세미나도 참석할 사람만 참석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일정을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최정춘위원장

평통회의 때문에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 23일에 오십니까?

김영미위원

예.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23일부터 27일까지로 해도 됩니다. 28일에 평통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가 상임위별로 3건 씩인데 이틀로 잡혀 있습니다. 조례를 하루만 해도 됩니다. 조례를 하루하는 것으로 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로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일정만 없다면 그렇게 합시다.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23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구 보육시설 비젼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강한옥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배포해 드린 대로 채택하죠. 의원들이 연구해서 안건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도

최정춘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소요예산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잡았습니까?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나누어 드리면 될 거고요. 소요예산은 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과비, 간담회비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이 비용이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관해서 8쪽을 보면 됩니다.

김동연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토의해서 구성하려고 할 때.

강한옥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고요, 예산을 못 쓰게 하면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김동연위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못 쓰게 하면 안 쓸 수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김영미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위원장님.

최정춘위원장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연구단체 모임이 소중하고 좋다고 해서 했지만 우리 의회가 그동안 상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렀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그것을 시행 중에 있고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좋다고 해서 했고 이 부분은 적당히 한 건 아닌 거 같고 사안에 따라서 산출이 잘 된 것으로 믿으니까 성과만 잘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서로 자중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연위원

여기 와서 이런 거 토의할 시간이 있나? 동네 돌아다녀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최정춘위원장

그날 저도 잠시 참석했었는데 원장 대표 격인 분들이 일곱 분 정도 오셨는데 2시간 넘게 토의를 했어요.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보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양보를 좀 해 주시면

김동연위원

8명으로 되어 있네, 8명이 참석해서

최정춘위원장

더 해도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셔서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속기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 하나를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기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속기가 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속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속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건 하나를 해야 돼서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속기를 계속 해 주시고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됐어요. 지금 안행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안행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와중에 있고 지금 정유나위원도 계시지만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서울시 구의원들의 당적을 초월한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 세미나 과정도 있고 토론회도 계속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의회 개혁입니다. 의회 개혁 중에서도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국민들이 많은 자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의원으로서 정보공개 자료를 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민단체들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대해서 거부한 것을 소송제기하면 100% 시민단체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주민의 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니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기 위함인데 의원이 얘기해도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최정춘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예결위원장입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들 쓴 거 다 내놓으면 되겠네.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회의시작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전반기 의장을 2년 동안 한사람으로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특위 위원장까지 포함되겠죠. 세미나를 갔거나 연구단체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누누이 주장하는데 각 자치단체나 의회,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예컨대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10만원 될 텐데 그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썼냐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공개하라면 100% 선거법에 다 걸립니다. 예결위원장을 했던 분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전반기 때 저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외부에 나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실 때도 앞에 계시는 최정춘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속된 말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을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들과 식사도 하고, 직원들과도 하고 모든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심야에 못 쓰고, 서울을 벗어난 지방에 가서 못 쓰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못 쓰는 제약이 많은 데 업무추진비는 그분의 재량, 양심에 의해서 쓰도록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법에 안 걸릴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자인 고주임한테 얘기 듣기로는 안행부 지침에 어긋나게 쓴 게 없다고 들었어요. 공개해도 무방합니다라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의 얘기처럼 아니라고 한다면
원규

박원규위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을 제가 운영위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의원 개인이 회계담당한테 달라고 했을 때 줄 수는 없다, 이번에 일어난 서류를 외부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비밀이 보장될 수 없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의장단에서 재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상이에요.

김영미위원

박원규 의장님, 아까 그것은 제가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정식절차를 밟아서 보내려면 보내고 알아서 하세요.

최정춘위원장

아까 100% 선거법 그 부분은 삭제를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삭제하지 마세요. 그거를 남겨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달에 110만원씩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 주임님이 세밀하게 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반납하라고 해요.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솔직히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고 주임이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데 서로 동료의원들인데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통계를 내서 우리 구에 누구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구의 실정을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람직하게 개정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에 유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유출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100% 지출 증빙서류까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이 데이터를 대충 한 번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면

김동연위원

그걸 보려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원규

박원규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하세요.

김영미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만약 비공개로 한다면 의장단까지도 문책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문책이 오든, 안 오든

김동연위원

시비 걸 것도 많다.
원규

박원규위원

모든 의회의 자료는 의장이 결정해야 되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박원규 전 의장님이 착각하고 계신데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김영미위원

팀장님, 이게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정보공개 청구가 오면 공개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의장이 공개하라고 해야 공개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의장이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김영미위원

팀장님, 이게 100% 정보공개 청구사항인지, 아닌지 또 의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공개청구 사항인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마지막에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해야 될지.

김영미위원

법적으로 세부내역을 안행부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공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미위원

그렇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식으로 보자는 거지 제가 확대시키려면 이미 정보공개 요청을 외부형식을 찾아서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는 것인데 만약 절차를 거쳐서 의장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의장 문책이 되는, 시민단체에 귀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의회가 크게 문제될 것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아까 박 의장님한테 남은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데에는 일조합니다. 다만, 박원규 전 의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데있어서 제가 이런이런 의회, 꼭 우리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25개 구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각각 의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내가 참고로 김영미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로 취득한 비밀은 5년간 보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설해 버리면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당한다는 것도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김영미위원님 하신 말씀은 명분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보고자 하시는 목적은 인정합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차제하더라도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3년간 논리적인 대립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이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실 우리 의사팀장님 문제는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17명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발의한 분은 여덟 분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인이 빠진 거는 정말 잘못됐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명단을 공개해서 갖다 달라는 타 기관에 대해 일고의 생각할 가치도 없이 바로 줬다는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참 섭섭하죠. 의장이나 부의장이라면 우리 의원들을 다 같이 이끌고 당적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또 다른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미위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치도 규정에 어긋나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제 가방 속에 아무런 습득물이나 장애물이 들어 있지 않은데 가방을 열어서 보자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감정이 상합니다. 또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정에 어긋나게 쓴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박원규위원님과 정유나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유나위원님은 개인의 가방을 뒤지는 거에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돈이 개인의 돈입니까, 구민의 세금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구민의 세금이고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정보를 업무취득으로 하는 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나서서 사인한 공문까지도 100% 공개하라는 법이 며칠 전에 통과됐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 법을 나누어 드렸는데 3개월 후부터는 사인한 모든 것이 공개돼야 되고 구민의 일로 발생한 모든 정보는 구민의 것입니다. 공무원의 것이 아니고요, 의원의 것이 아니에요. 구민의 일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왜 공무원이 킵해야 되고,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 왜 의원만 알아야 돼요. 구민들이 개인의 지갑을 뒤지자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장

이것은 김영미위원님께서잘못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미위원님이 요구했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저 주민의 대표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춘위원장

우리는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의장단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좀 양보해 주시고요.

김영미위원

제가 양보는 십분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양보해 주시고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김영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시고요, 지금부터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