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써 오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특별히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강원도정과 함께 고민하고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본 의원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 유치와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조성,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현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7월에 국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혹시 기업 유치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적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2018년 1월부터 금년 9월 15일까지 한 5년 9개월 동안 추진한 기업 유치 현황, 즉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의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고 MOU상 상시 고용하기로 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준비된 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렇다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유치를 완료한 기업, 즉 실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한 기업은 몇 개입니까?
현재 표1에 보면 투자 완료 기업, 공사 중인 기업, 부지계약 완료 기업, 또 매입 준비 중인 기업, 이전 보류 및 포기 기업, 현황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국장님 답변이 상이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투자 시점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실적이 7개 기업에 685명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MOU상 7,50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MOU상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685명이라고 하면 협약 인원 대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MOU 체결상의 고용 인원이, 사실 기업이 투자를 마무리한 이후에 고용 이행상황 점검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MOU상 몇 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은 통상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유치를 하다 보면 국가로부터, 우리 도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2년 기점으로 해서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투자 이행증권이라고 그러셨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오기 때문에 환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업 유치, 잘 들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어느 것보다도 기업 유치가 클 것이라고,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1%가 임야고 또 농경지는 한 9%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땅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 하여튼 기업 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국장님,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로 기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현재까지 한 82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실제 보조금 지급한 건수와 기업체 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번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방금 우리 산업국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한 1,410억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5년간 보조금 지원 건수가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 완료까지는 한 3년~4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 투자 이행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폐업했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8년 이후 우리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중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현재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퍼센트나 되죠? 80%,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해당 부서에 보조금 지급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5년의 이행 기간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기업 유치가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당초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나 추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5년이 지나서 사후 관리를 종료하면 리스트에서 빼는 것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 강원도에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12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규모면,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정도 규모면 향후 강원도 기업 유치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말씀같이 조성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군도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 사례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런 영상물을 보면, 분명히 시군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 춘천과 원주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싶어도 들어올 산업단지, 땅이 부족하니까 기업유치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기업 유치 관련 부서의 출장 현황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금년 한 30회 출장 중에 10회가 외지 출장, 기업 유치 관련 출장입니다. 2022년에는 24회 중에 타 시도 출장이 7회, 2021년에는 41회 출장 중 13회가 서울, 인천 등 외지입니다.
기업 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닐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출장을 가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선호하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출장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특별법 제3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제34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 산업단지 유치는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의 산업단지 공모에 신경을 써서 진행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립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자치도형 국가산업단지를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영상물을 보셨는데 우리 강원도 내의 원주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부론에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릉은 최근에 발표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춘천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춘천에서 인근에 있는 더존 그룹하고 광판리 일대에 정밀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업혁신파크라고 그래서 시군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기업혁신파크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기업 유치와 함께 우리 강원도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집중 현상 등으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령화율, 65세 인구가 한 24% 정도 됩니다. 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로 한 34%까지 가는데 이런 사유로 우리 농가에 일할 인력이 없어서 농업 붕괴를 넘어서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농촌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을 한 50만 명 정도까지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진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농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공약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고요.
공약 중에 계절근로자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는 공약이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8개 공약사업을 철회하면서 이 공약 하나는 삭제가 됐고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에 언제부터 들여왔는지 도입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에서 도입은 2015년도에 했는데 강원도는 2018년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차이 2,000명 정도는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 조건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의 체류 기간은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통상 평균 체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하고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계절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왔다가 이탈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영상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듯이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2년 연속 이탈률 1위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요, 농정국에서는 이탈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은, 이탈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탈률이 많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맞습니다. 자국에서 모집할 때 한국에 송출되면 일정 부분 돈을 받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금 집단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브로커 개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브로커 개입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까, 시군 MOU 체결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바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8개 시군 일선 필드에서는, 전담조직이 있는 데가 강원도 내에 홍천하고 철원 정도 꼽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강원도 조직도를 보면 그냥 직원 한 분에다 기간제근로자 한 분 정도가 전담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고 도에다가도 그런 지원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계에서 그냥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서,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관리 이런 것보다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 5월에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MOU 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손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관리만 한다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 농촌의 존립문제, 농업의, 산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수수방관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지사님이 계절근로자하고 관계돼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강원도에서 책상에서 관리하고 통계 잡고 이런 것 말고 현장 필드에서, 홍천이든 태백이든 정선이든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담회 한 적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초점은 이탈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자료는, 사실 자료가 어제 왔죠. 이것을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군에 대해서 이탈률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향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홍천군 사례에서 보았듯이, 4건의 사례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원도부터, 이 조직을,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가지고는 안 되고 TF팀이든, 최소 팀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야만 18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돈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이나 철원군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서 다른 시군에 전파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대책으로 당초 지사님 공약 중에 빠졌던 현금 지급 부분, 근로자 10만 원, 시군 10만 원, 강원도 10만 원, 30만 원 해서 다섯 달이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들어온 인구가 4,800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지면 금액은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도 이탈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드렸듯이 책상에서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현장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이탈 1위ㆍ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빨리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절근로자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농가, 농업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먹거리인 산업단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농촌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맏형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계절근로자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시군에 정책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많았고요.
강원도가 우리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18개 시군에 큰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