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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만 의원 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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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창수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괜찮으시겠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한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횡성 출신 최규만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과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그리고 추진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지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의 수십 년 깊은 상실감과 마음속 응어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 또한 감사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하셔서, 또 예정에 없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또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공항소음과 사격장소음 문제, 이런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고성에서 조금 전에, 송강리 사격장이죠? 거기에 포사격 중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튼 그런 주제로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도지사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또 하나하나 현실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념 갈등이 아닌 오롯이 도민의 생명ㆍ재산 및 안전하게,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공항소음 문제, 사격장소음 문제라든가 지진ㆍ해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정질문을 통해, 또 사무감사를 통해 계속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발언 이후 구체적인 행정조치나 후속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횡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인색할 경우 좀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릴 때마다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10대 규제 중 하나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군소음 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지사님이 부재중이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하루 종일 서 계실 뻔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실장님, 우선 먼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사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사무가 분명히 있었죠? 어느 부서 소관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소음공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군소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소음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피해 규모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조사한 피해 규모의 객관적인 수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연구용역 등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10여 건 이상의 군소음보상법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 도민들의 군소음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개정법률안 중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대표적 개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소음 측정기준의 완화입니다. 두 번째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규시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부담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입니다. 소음등고선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통로 앞집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는 보상을 못 받는,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입니다. 넷째로 같은 소음인데 국토부 소관인 공항소음방지법은 보상금 외에도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국방부 소관인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외의 지원방법이 없음에 따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가 다르다고 사실 소음에 대한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희 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규제지도를 편찬할 만큼 규제에 민감합니다. 군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군소음보상법이 겉은 보상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지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실장님, 혹시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이 몇 분인지 아시는지,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상금 지급현황 3년 평균자료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균 9만 2,0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총 152억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 평균으로 치면 1인당 약 16만 5,000원, 월(月)로 보면 한 1만 3,800원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실제로 고성군 피해 주민이 상식 이하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것 아시죠? 현실적인 판단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보상에 대해서 실장님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개정돼야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꼭 금액의 크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사실 군소음 피해지역은 전입기피지역입니다.

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ㆍ정책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소음 피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자료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릉과 철원, 두 개 지역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릉은 4년간 7억 600만 원, 철원은 2년간 5억 7,7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도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두 지역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시군의 상황은 지금 전무한 상황이죠? 하여튼 이 정도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부, 특별자치도, 도의회, 모든 부분들의 사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 저희 특별자치도의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매년 발생하는 약 9만 명의 군소음 피해 도민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월 1인당 1만 4,000원가량의 적은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지금 열두 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 그 해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사님께서 마음에 담아 주십사 하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및 군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워크숍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또 도민들이 겪는 군소음 피해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전국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공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지원센터 비교,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또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본소를 두고 세 개 정도의 분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위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민원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항ㆍ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도에다 한 곳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영동ㆍ영서로 나눠서 분소를 한 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특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 방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이미 2020년 5월에 특별자치도에서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사항은 전무합니다.

일단 다섯 번째 자료,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이거든요. 일단 지원 조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지사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그것도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소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너무 미미했고, 또 훨씬 전부터 도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지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주에서 근무하셨을 때 과거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인지하고 계셨죠? 하여튼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군소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경상도까지 가셔 가지고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관내 군소음 피해 학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불충분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주실 사항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 자료하고, (직원을 향해) 자료 내려주시고요. 자료, 일곱 번째. (자료화면 띄움)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여덟 번째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군소음 피해 학교 24곳에 대한 정밀조사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실 피해현황 조사도 지원사업인데 그 피해 현황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누락이 됐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3중창으로 돼 있는 데는 한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고 4중창은 강릉 중앙초인가 한 군데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런 쪽의 예산 투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군소음 관련 국회 법안에 대한 동향, 또 정책적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법적 지원 방향의 변화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은 지진해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2월ㆍ9월, 그리고 10월 7일 튀르키예ㆍ모로코ㆍ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지진이 일어난 것 아시죠?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지진의 징후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발생 횟수가 약 170여 회로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국 지진 발생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3.1 이상 규모의 지진이 올해만 네 차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특별자치도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과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심하고 계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지진방재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쉬운 마음이 좀 컸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아쉬운 부분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번,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내진성능 확보율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구구절절 얘기할 게 많습니다. 느끼신 점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면 내진성능 확보율 현황이, 공공시설물입니다.

강원도 내 확보율 현황이 58.9%예요. 자료 11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토교통부의 확보율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22.5%입니다.

이 통계가 왜 다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통계 차이가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점을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 12번, 올려주세요.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실장님, 잘 보셨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이 될 것 같고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오리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인지하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외에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 동해안 지방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도지사님, 중장기적으로 대책사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13번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자료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1시 4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난안전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보신 영상은 5월경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5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언론사에서 뉴스를 쏟아 내자 강릉시와 행안부에서 ‘대피장소 긴급 점검’이라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반복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실장님, 현재까지 재난안전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경에 아마 재난안전실 직원분들이 해당 지역의 현장 답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5월경에 행안부의 대책 발표를 보고 과연 얼마나 변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삼척ㆍ동해ㆍ강릉ㆍ양양ㆍ속초ㆍ고성까지 여섯 군데 지역의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갔다 왔더니 출장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장내 웃음)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장은 역시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15번을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죠, 실장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게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바다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내 웃음) 16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또 몇 번이죠, 다음.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기 도시어부횟집 보이죠?

제가 회 먹으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서 여쭤봤어요. 방향이 바위섬횟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바위섬횟집이 어디 갔죠?”, 물어봤더니 6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피장소 업무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게요.

제가 지역별로 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이런 엉망인 표지판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언제 이런 걸 점검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시도지사 등이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침만 내려보내실 게 아니라, 이게 도의 업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까이에 대피소도 충분히 있지만 약간 높은 지역에 대피소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멀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그런 대피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시군에서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실시 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반드시 확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억 5,000이라는 돈이 안전과 비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벌써 밀렸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설치를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업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주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 10대 규제지도 편찬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열정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규제지도를 편찬한 것처럼 군소음 및 지진해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한 정책들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수동적 자세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찾아 오히려 중앙정부에 자료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동참하여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끝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