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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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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제 막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이 약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역시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안인 비법정분담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정질문 2일 차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차원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대상자인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혹시 지사님은 신경호 교육감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내 웃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가까우시고 행사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고 연락도 하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도정질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것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청에 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과들의 업무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강원자치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지사님의 사무이자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보면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사무임을 명시하면서 ‘가’ 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라’ 목에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호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자체의 사무로 정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가’ 목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면 도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법상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미성년자는 도민입니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모두 도민이겠네요?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은 우선순위의 몇 위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반도체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우선 과제라 해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업 유치가 되고 강원자치도가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강원자치도의 인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인재양성의 바탕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PPT를 보시면 화면의 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작성한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세부내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고 최종 협의 조정 세부내역인 이 표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도청이 교육청에 요구한 조정안이 지사님의 결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내일 협의할.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인지는 하고 계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초 언론에 보도된 자료화면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0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영상에서와 같이 4개 사업의 중단이 아닌 2개 사업에 대한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서 사업규모를 언급했는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대상 비법정 협력사업은 6개입니다.

총 1,300억 원 규모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2022년 도청의 총세입은 약 8조 3,000억 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서도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총세입은 4조 6,000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 비법정 협력사업의 총사업규모는 약 1,023억 원이고 이 중 시군을 제외하면 도가 약 359억, 교육청이 약 310억 정도 됩니다. 총세입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도가 0.43%, 도교육청은 0.67%의 예산을 6개의 비법정 협력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기조실장님을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역시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PPT에 있는 지면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법정 협력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비법정 협력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도와 각 시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와 각 시군은 세수가 덜 걷히면 교육협력사업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표를 보여드렸는데 도 예산의 0.43% 정도 사업이면 사실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도ㆍ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4년 치 예산표인데 이 협력사업들을 언제부터 진행해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통 비법정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이전에 가장 최근에 한 조정은 언제입니까?

지난해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띄워놨던 사업은 6개인데 지금 이 표를 보면 7개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PPT에는 7개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초에 도청에서 받은 표인데 현재는 6개 사업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빠진 부분이 세 번째 칸에 있는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인데 ’23년 기준으로 2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가 67%인 3.1억, 그리고 교육청이 33%인 1.5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협력사업 논의대상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폐광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광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 다 하라고 했을 경우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광지역에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열려있을 경우 이 사업을, ’23년도에는 20명의 폐광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18개 시군 다 열어놓으면 폐광지역 학생은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폐광지역 학생들은 사실 기존에 잘 받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 절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은 도, 시군, 교육청 삼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와 교육청만 조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문 발송 이런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2월 말 시군에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 시군별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교육청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연도별 기금현황을 넣어서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 공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이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급감한 것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이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혹시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청 여유재원이 있다는 부분을 기금현황만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도 기금 상황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표와 같은 한 14개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금들이 많지만 도 기금액만 보면 도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 역시 안정화기금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상황은 이제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용에 도의 긴축재정으로 사업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을 제안한다는 취지만 설명해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문에 담아서, 교육청 기금이 있으니 분담비율 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문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공식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8개 지자체에서만 공문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전화통화라든지 구두로 확인을 하신 거죠? 보통 기관 간의 중요한 협의내용을 구두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월 28일 교육청에서 보낸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사업마다 18개 시군의 의견을 모두 조회했으며 중단 및 삭감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교육청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문을 회신하지 않은 10개의 시군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부실행정 아닙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문에 첨부된 의견 제출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양식입니다. 협력사업 조정안을 보시면 ’24년부터 ’26년까지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이라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시행하기에 앞서 도청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비법정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 내린 공문의 양식 샘플(sample)에는, 표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내린 것은 수정이 아니라 아예 다 정해 놓고, 저렇게 파란 글씨로 하지 않고 다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공문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와 비동의 여부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 답변에 대한 의견 조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회신 절차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비법정 협력사업은 도와 기초 그리고 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군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도의 비법정 협력사업 중단 및 삭감 결정에 응답하라는 듯한 이 공문의 내용은 수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 보낸 공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주시지 않으신 것이네요?

우리가 정해 놨으니까 너희는 동의하든지 비동의하든지 현행 유지하든지, 이것만 물어보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이 응답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두 곳의 모 기초자치단체는 도비, 시군비 전액 삭감에 동의하면서도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도 기존 학교 외 추가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도 교복비 지원사업 중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이러한 회신 내용만 본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주민의 복리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면서 훈수만 두는 무책임한 기관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도의 의견수렴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의견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장님, 비법정 협력사업 중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 언제 시작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혹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은 본래 도와 시군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강원도는 저소득층ㆍ한부모가정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10개 시군이 교복비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 교육청이 나머지 8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부터 전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4년 차인 사업이고 2015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던 기초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담비율을 조정하면서 어느 한 곳의 시군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축하지만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낸 곳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시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련된 조문을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리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사업 중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재정악화가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의지를 꺾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전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주제인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내일 10월 19일 17시에 최종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최종 협의가 끝나면 내년 분담률이 결정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25년 분담률은 언제 다시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만약 서로 재정이 안 좋아서 분담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24년도 것이 그냥 가는 경우도 생깁니까? 그럼 만약 내년에 도청에 세수가 잘 걷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질문하였고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같은 주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근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혹시 두 분이 만나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와 같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교육감님은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면 3월 중순에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도교육청은 4월 10일 조정안에 대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후 8월 29일 도청에서 지사님 비서실장과 기조실장님이 협의차 교육청을 방문하기 전까지 혹시 도청과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요구 등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교육청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부담은 ’23년 약 339억 원에서 도와 시군의 예산까지 떠안아서 ’24년도에는 706억 원으로 약 37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교육감님,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법정 협력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 대비 그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육청의 지출도 줄어듭니까? 그렇다면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23일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는데 확인하셨죠?

공문 내용을 보면 시군이 조정안에 모두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따로 의견을 보내주나요?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시군의 의견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706억 원으로 37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보다 매년 37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시군에 보내진 이 공문을 보면 도교육청의 기금이 여유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만 보면 용도가 분명치 않은 재원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370억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더 부담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유재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어떤 계획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00억 정도를 내년에 안정화기금에서 빼야 되는데 약 3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도교육청의 통합안정화기금도 고갈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청의 기조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업협력 재조정 기간을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1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서로의 재정을 보면서 다시 협의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서로의 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자치도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분담비율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조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정이 아닌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내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