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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와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소장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받으셨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교육은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성인지평가를 해서 가정복지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보건소는 어떻게 제출을 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느 부서보다 보건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보건소가 제일 성별영향평가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인지예산서라 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저희가 심의를 할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령별, 성비 이런 거에 따라서 질병 발병률이나 대사증후군도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대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오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이라든가, 그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작업들을 전부 하셔서 각 홈페이지에 통계자료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관계 과장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통계를 하시고요. 만약에 교육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 사실 2시간으로는 저 같아도 이해하지 못해요. 좀 더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보건소 차원에서 더 하셔야지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보건기획과에 불용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방역활동에서 2,900만원, 재료비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활동 안 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안 한 사항이 아니라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경유비를 2,000여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방역을 하다보니까 경유의 필요성이 없어서 경유구매를 안 한 게 1,700만원입니다.

문오현위원

방역활동 하는데 경유가 유해하지만 콩기름은 무해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콩기름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콩기름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연막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했습니다. 발대식, 행사가 있을 때는 일부 섞어서 했는데 콩기름이 전혀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등유에 비해서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콩기름와 경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콩기름이 경유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비싸지만 2,500만원까지 불용액을 남길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대체해서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콩기름을 사용하면 연기는 경유보다는 조금 납니다.

문오현위원

유해하다는 거는 연막 때문에 유해하다는 게 아니고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들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 콩기름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콩기름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도 연기가 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일단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불용액을 2,500만원이나 남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연막을 거의 안 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죠. 연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나마 피해가 적은 콩기름으로 대체를 해 줬으면 방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전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기름을 사용해서 연막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재개발지역, 근린공원, 쓰레기시설 같은 곳, 하천 같은 곳을 주로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사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당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받으신 분이 당혈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혈 검사는 약을 드시는 분에 한해서만 한다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가 보건의약과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연막소독 재료의 역사를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경유를 했다가, 등유로 바뀌었고, 그 다음이 콩기름, 그리고 금년에는 안개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개왕이 인체에 미치는 해가 콩기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할 때 동별로 보면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4, 5년 전부터 방역소독이 매연이 있다 해서 상당히 지양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방역소독을 23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차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보건기획과 방역소독 차량을 과장이 내년에는 교체해 주세요. 방역을 하는데 부채를 부치고 있고 내구연한이 11년째 됐고 6, 7만 킬로미터를 뛰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답변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콩기름하고 안개왕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성분분석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납품받는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번에 방역팀장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왕 성분분석표하고, 보건소 차 좀 교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정유나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량식품을 많이 팔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국적으로 발암물질이 되는 식품을 많이 팔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유나위원님께 하신 답변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돼도 이 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예.

김영미위원

내년도에는 이 기금사업으로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만약 운영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어머님 수를 더 늘리든지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동작구만이라도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부터 없애는, 동작구가 어린이 친화도시잖아요.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지역보건과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억 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대한 2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2012년도 예산을 보면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보액 10% 정도 떼다 보니까 6억 정도 되는데 특히 말씀하신 모자건강 내실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보액이 있고, 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산모에게 영양제를 준 게 있습니다. 처음 보건소가 시작할 단계에는 산모들 영양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모들이 아예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 빼고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모 중에서도 의료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고 여러 갈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모한테 영양제나 비타민C가 특별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과감하게 산모 영양제 주는 것을 불용시키고 올해는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문오현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쓸 예산을 했지만 재정상 10% 유보액을 뒀고요.

문오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면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문오현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임신기간 10개월 내내 음식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 와서 도움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 가능한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음식섭취를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충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문오현위원

소득수준을 계산하면 차상위나 차차상위까지도 가능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셨는데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용을 하시게 된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에 따른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산부 배려방 냉방기라고 해서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99만 8,000원 이상의 금액인 483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용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 배려방 벽걸이형 냉방기 설치비 99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전용은 483만 2,000원을 했다는 것은 4배 더 큰 금액을 전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는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임산부날 행사운영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운영하셨으며 자산취득비는 왜 이렇게 전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합당한 이유로 전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서면이나 아니면 차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편성된 중에 482만원이면 30% 정도 전용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자산취득비는 4배나 많은 금액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관리비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문제가 있고 파악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전용을 할 때는 저까지 의견조율을 하고 기획예산과에도 알려지는 것이니까 부당하게 전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관련된 자료와 내용들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부당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30% 되는 금액을 빼서 다른 쪽으로 물품취득비로 했을 때는 편성 자체부터 파악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채원위원장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자산취득은 갑자기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는 미리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30% 이상 전용해도 된다는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인예방접종실과 영유아접종실을 분리하는 게 있었는데 예산에서 사실 확보를 못 했고요. 갑자기 폐렴구균을 해야 된다고 중간에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분리하는 공사를 총무과 예산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서 물품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중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물품을 구입한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체현미경, 고압증기멸균기, 항원항습기 보건소에서 구입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보건의약과에서 구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자체하고 분담이 있어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불용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체 예산에서 유보액이라 해서 조금 빼놓은 부분이 10%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5% 이상을 해야 감염병을 퇴치하는 수준이 되겠다 해서 의욕을 가지고 1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87% 정도 하는 바람에 1억 정도 예산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비를 다 안 쓰고 구비를 쓴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데 있어서 2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인플루엔자랑은 좀 틀린 부분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2억 4,600만원 남은 건데 그게 인플루엔자 포함됩니다.

강한옥위원

인플루엔자가 전액 구비사업이라고요? 전액 구비사업인데 인플루엔자가 국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국비를 다 쓰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2억 4,6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 대부분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니까 불용액들이 거의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소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하면 국비나 시비가 거의 남지 않도록 사용을 다 했어야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주실 때 전체 인구에 따라 돈을 매칭으로 나눠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95%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는데 접종수가 많지 않습니까? 영유아 예방접종만 해도 11종이고 성인접종이 있는데 접종별로 하나하나 95% 이상 달성을 못하면 좀 남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내용별로 보면 보건소 약품비에서 한 5,200만원이 남았고요, A형간염 취약계층비에서 한 1,000만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쪽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방접종 재료비에서 53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원에 처치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95% 이상을 못 했기 때문에 한 1억 2,000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굉장히 접종 숫자가 많고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보통 95% 이상의 구민들이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내려 보내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95% 이상이 아니라 한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접종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강한옥위원

평균적으로 85%? 그러면 10% 이상 접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95% 줬는데 지자체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95% 이상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그렇고요, 직접 본인들이 자비를 내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DB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차츰 전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게 같이 다 잡히면 우리 구민으로서는 구비를 쓰든지 자비를 내든지 간에 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이유를 보면 수입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직도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라서 따로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약을 더 선호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비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자비로 접종하시는 분들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영유아예방접종이나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구민들은 좀 없다고 보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DB를 구축하신다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만 하면 소수가 되잖아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그분들한테만 홍보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지정되고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DB에 오르지 않은 분들은 개인별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좋아질 거고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들을 구민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지금 다 국비로 보조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치매센터도 같이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노인정신센터 안에 1, 2층 치매센터가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거기 3층을 사용하지만 따로 따로입니다.

강한옥위원

같은 건물이기는 한데 사업의 내용들은 좀 틀리겠지만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는 4억 7,000만원으로 5억에 가까운 돈이 내려오고 있고, 치매센터는 1,7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이라는 자체가 치매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치매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치매센터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국가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700만원은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센터는 서울시비를 매칭 50대 50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치매지원센터 운영비는 약품비라든지 국가에서 전국을 단위로 하니까 1,700만원 정도만 주는 거고요. 치매센터하고 정신센터는 서울시와 구가 50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보건차원에서 건의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수가 많고 치매환자를 하나 두신 가정들은 가정파괴범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치매에 대한 지원비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5억 2,100만원으로 치매센터가 오히려 돈이 좀 많습니다. 그건 국비 부분만 1,700만원 들어와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4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강한옥위원

정신보건센터 안에 치매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따로 따로입니다. 치매센터는 5억 2,1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4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국가치매지원센터운영 바로 밑에 보면 9번에 치매지원센터 시비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치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미리 25개 센터를 두면서 매칭으로 시비매칭이 있고요. 국가에서는 사실 치매에 대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니까 1,700만원 정도로 약품비 정도 쓸 수 있도록 내려 줘서 예산과목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와 국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방 같으면 국시비 매칭해서 1,7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예산을 잡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50%를 내주면서 구비를 50%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국비는 따로 내려 주는 걸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비 받는 것은 주로 약품비 이런 것에 사용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운영하면서 예방이나 홍보, 이분들의 검사, 저소득층에 대한 원인확진검사나 이런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만 봐서는 굉장히 치매지원센터에 지원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시비까지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요?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국가에서 내려오는 1,700만원은 거의 조기검진이라든가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치매지원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건비 등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건강관리방문간호사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45% 이상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안 뽑은 건지, 전체적으로는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은 다 사용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15명으로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호봉제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호봉이 높은 분들을 뽑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방문간호사나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요양보호소나 병원에서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희 보건소는 구의 차원에서 잘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2명 정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구하지를 못 해서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구할 수가 없다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간호사의 경우는 노인요양원들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 셈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끼리 간호사 씨가 말랐다는 말도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기간제고 전부 다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온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 업무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간호사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바꿔 주신다면 더욱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보건소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안정적으로 가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마 차후에는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직원의 경우는 계속 고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훌륭한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채용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기간제로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인력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돈만 주면 뭐해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채용하실 때 기본조건 같은 것을 한번 줘 보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특별히 기본조건은 없습니다. 간호사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서로 경쟁체제가 되어야만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원하는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면허증이면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연령제한은 없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기본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조건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간호사 출신들이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천을 한번 해 보려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굉장히 반기는 일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저도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는 늘려줄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추세가 전국적으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근로 조건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사람을 못 구하는 현실인데 가정전문간호사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가정전문간호사는 현재는 대학원 수준으로 다시 공부를 더 하고 대학원을 나왔어도 자격시험을 또 쳐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쪽이랑 차이가 많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재가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앞으로는 증대될 것으로,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기를 저희도 희망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측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위에 보내주는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보니까 노령인구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요즘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잖아요, 방문간호사가. 사실은 그분들은 병원을 잘 못 찾는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쪽에 더 관심들이 많고 증액될 것 같거든요.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문오현위원

덧붙여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에 보니까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으로 시비가 7,978만 2,000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 그런 조건 불용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예산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한 100명을 서울시에서 뽑아서 아예 돈을 내려 주는데 각 구마다 4명의 간호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오현위원

자체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선발할 기회는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도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해서 그나마 동작구는 지금 방문간호사가 많이 충원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동작구가 몇 위쯤 돼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완전히 찬 데는 없고 저희가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의 충원이 잘 되었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인구가 몇 명이 돼요?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게 기본적인 데이터죠,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건 간호사협회를 통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주소지가 우리 구로 된 사람이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 중앙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고요.

김영미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간호사도 있다 그러는데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겠거니 그때만 기다리시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 했지만 협회를 통해서도 우리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의 미취업자 명단도 받아보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15개 동별로 데이터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동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지 어느 동은 적은지에 따라서도 그렇고, 기왕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시려면 간호사가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통계, 데이터, 구청이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 지나보니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보건소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데이터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노력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나 보네요?

김영미위원

홈피에 올리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통계자료로는 아마 몇 명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홈페이지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의료인 숫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셔도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잘 챙기셔서 반영토록 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앞에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당혈검사를 받으러 가신 분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계가 없는지 알고 포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기계가 있기는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고 기계를 꺼냈는데 좀 낡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조차도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이용하시면서 다른 데도 이런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당뇨검사를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1차 진료실에서 당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환자관리가 되어서 당화혈색소검사라고 해서 당뇨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3개월 치의 혈당이 잘 조절되어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30-64세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센터에 등록하면 혈당검사를 해 줘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혈당검사를 하면서 당뇨를 조기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 약은 안 드신 것 같고 그런데 검사를 하고 싶으셔서 왔는데 수치가 좀 높거나 하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검사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제가 볼 때도 당 환자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러 왔다가 당이 좀 의심이 되니까 당혈검사를 해 주세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굳이 하셔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분은 본인이 듣기로는 다른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하고 추천하는데 여기는 담당하시는 분조차 기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고 그냥 마지못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니까 여기 우리 구민이면서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검사 맞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검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에 다른 보건소는 안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당 환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적극적인 검진을 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서 본인도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저희 기본적인 검사는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당화혈색소검사처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사진료를 받으면서 관리되는 게 맞지, 그 검사 수치에 따라서 원스톱으로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혈당검사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일단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혈액을 뽑아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행해서 한번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정까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요즘에는 대사증후군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체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검진자의 종류가 여러 명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당료가 의심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고 좀 의심이 되니까 그 검사까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수치나 결과를 보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효과가 커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아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체중을 굉장히 감량했거든요. 단순 수치지만 검진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검진해 주시는 분은 하루에도 몇 백명씩 만나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숫자 하나에 체중이 몇 킬로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당혈검사를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은 저희가 좀더검토해 보고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미국은 비만을 국가질병으로 지정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비만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가요?

김채원위원장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산검사와 관계되는 것만 하시고 궁금하면 별도로 물어보세요.

김영미위원

결산과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니까

김채원위원장

맞는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는 거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사증후군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허리둘레를 재는데 비만과 연계해서 대사증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체중이 감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 사업은 비만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비만 정도의 연령별, 성별 비율이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일 거 같아요. 컴퓨터에는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보기 좋게 데이터화는 안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 예산할 때 성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감안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5개 동별로 어느 지역에 더 많고 적은지, 남녀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상도1동 같은 경우 남자 50대가 많다면 그것에 따른 예산의 비율이 달라져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데이터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산 작업하기 전 6월에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면서 분석하거든요. 일단 기본분석은 마무리가 됐고 세세한 것들은 별도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하는 대로 알려 주시고 통계자료는 꼭 홈페이지에 올려 주십사 그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만에 대한 통계는 개인정보 유출도 아니고 15개 동별로 해서 더 좋은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필요도 있고 15개 동 주민자치센터에다 줘서 동별로 올려 놓아도 좋을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잘 알았고요.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체중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비만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잘 분석해서 올릴 수 있으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 놓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아요. 이미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뽑아서 표를 만들어서 바로 올리면 될 거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오현위원

병․의원 야간휴일제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동작구에는 두 군데에서 야간진료 휴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약국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기관은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약국은 그 시간대에 문을 오픈하면 처방전을 갖고 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이 문을 열면 약국은 처방전 때문에 같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약국의 문을 안 여는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문오현위원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요즘 휴일제를 지키는 약국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예산이 7,100만원 있는데 불용액이 5,900만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약국들이 휴일제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개사항이에요. 2012년도 11월쯤에 서울시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어요. 2개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못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2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서 시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문오현위원

불용액은 전액 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문오현위원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락하면 휴일제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 사업관련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번 약국관련인데 당번 약국은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들어가면 어느 약국이 문을 여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 약국들은 100% 다 지키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지켰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오현위원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재할 방법은 없고 어쨌든 그것도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첫째주, 셋째주에 오픈한다면 오픈하는 것이 그 약국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다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판매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체킹하는 것이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김영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

김영미위원

현장에서 수거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거는 안 하고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리에서 발견하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발견하면 확인서 쓰고 절차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제약업체에 다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약국에 비치해서 환자들한테 다시 쓰는 것은 행정처분 사항이고요. 불용 의약품이라고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을 약국도 인지하고 일반구민들도 인지하는 것은 보건소로 가져 오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 보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많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불용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약 4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가지고 와서 보건소까지 오는 것은 15%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소까지 와서 소각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아이들부터 교육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자기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줄 수 있게 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뒤따라야 될거 같아요. 이것은 보건의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이 녹아들어서 우리 토양이 변하면 모든 생태계가 변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들 교육하는데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유아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 심사하는데 오전이 다 가버렸어요. 지금 3개 국이 남았는데 부탁드리지만 꼭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진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최근에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늘었다고 소장님께서 그랬는데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1,800만원 이상 남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접촉자 가족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어요. 접촉자 검진비를 저희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 대비했을 때 환자 발생이 적어서 불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관리를 못해서 불용된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내려온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관리하고 남은 금액을 시비로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시나 국가가 제대로 모르는 거 같아요. 쓸데없는 데에 예산을 많이 주는데 오히려 그것을 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지 돈만 내려주면 뭐하냐고요. 불용돼서 남는 게 더 문제인데. 아까 기기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실체 현미경, 고압증기멸균기,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실체 현미경은 굉장히 비싼 것을 구입하셨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예요.

강한옥위원

증감현황이니까 증가된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취득항목을 보시면 취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강한옥위원

당해연도 물품 증감에는 없으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강한옥위원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1개를 취득해서 4개가 된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저희 과가 아닌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정된 병원 두 군데가 어디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정동병원과 동작경희병원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지 않아도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내려왔는데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안 되고 1차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군데를 지정했고 일반의원 같은 경우도 지정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10시, 11시까지 의료진이 의료기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못 했어요.

강한옥위원

정동병원에 응급실이 없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정식으로 응급실이라고 해서 상시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강한옥위원

상시 운영하고 있던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응급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뜻인데 응급실은 있지만 정동병원이나 경희병원은 저녁에는 외래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야간․휴일 당직 의료기관으로 정해진 이유가 밤 10시까지 운영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 원하는 진료센터는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대형병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응급실 갖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데 실지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려면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의사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거든요. 의사 한 사람 채용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개인 의원에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의해서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정동병원과 경희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 친다면 정동병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동작구 관내에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야간진료를 하려면 대학병원으로 가지 왜 거기로 가겠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대학병원이 좋은데 문제는 수가가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사업과 맞지 않아서

강한옥위원

사업명에 보면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혹시 보건소에 야간이나 휴일에 열라는 뜻은 아니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보건소 의사에게 24시간을 근무하라고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제기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가 토요일에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벌이들을 생각하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 의사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휴일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25개 보건소장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타 자치구 중에 보건소가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서초구가 야간에 운영하는데 보건소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의사회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강한옥위원

휴일이나 야간인 경우에는 수당을 두 배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실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나 다른 의료기관들이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해 준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물론 고급인력이고 운영비는 더 투자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 같지만 아직도 여건들이 안 돼서 그러는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산편성을 할 거고요. 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업단위 구성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단에서 DB구축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초에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5개 구 전부 전용해서 유지보수비로 지출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형태는 아닐 거 같아요. 예산을 잡아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

25개 구가 공동관리하기 위한 분담분을 낸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분담분을 내게 되면 앞으로 각 구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25개 구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마다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최정아위원

세이프 약국을 시비로 사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4개 구를 정해서 동작구가 선정됐고요. 시 기본적인 생각은 25개 구로 확대해서 하고 싶어하는데 내년도가 될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시범 구로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방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세이프약국이 11개 지정돼서 금연, 정신보건, 자살예방, 약력 등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늘리면 좋지만 만약 시에도 예산이 없다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소장님,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개 구 결과가 10월에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검토해서 자치구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문오현위원

2시에 해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심사해야 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속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안 심사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예산을 줄 때 인건비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대로 줬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넣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본재산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원할 수 없는데 예산에 올렸고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복지재단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김영미위원

받아야지요, 당연히.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받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안 받아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김영미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인건비 목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걸 기본재산으로 넣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행한 건 아니니까.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도 인건비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들이 인건비로 지원 안 하고 다르게 해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묵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았을 때 구청이 다 책임지셔야 되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당연히 급여를 줘야 될 건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선정한 것이 급여를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김영미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전에도 출연금이라고 올라와서 해 드렸잖아요.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소관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소관 국장이든 아니든 그렇게 한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김영미위원

아직도 검토를 하신다고요? 복지재단 긴급이사회를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긴급이사회 하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7월 16일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시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합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관한 건 우리 구에서 재단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안건으로 상정된 걸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인사위원회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안건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6일 이사회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관리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답변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2년 걸 여기서 집행하셨으니까 여기서 준비해 놓으셔야지요. 이건 2012년도 결산인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집행인데 일단 업무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결산 자체도 자치행정과로 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대답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항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자료를 우리 업무 모든

김영미위원

이건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는 주민생활지원과 맞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새로 왔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팀장급,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팀장급이 자치행정과로 다 갔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분을 오라고 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바로 부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과 안 넘어 갑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었는데 참고적으로 김영미위원님께서 알아야 할 부분은 나중에 아시더라도 여기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2013년에 이관돼서 대답을 안 하겠다? 위원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시고요. 집행부한테 경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대답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서류가 이관이 됐고 팀장까지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이관됐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이면 2012년도 건 준비해 놓고 계셨어야지요. 2012년도에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저도 어제 모니터링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우리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 우리가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정얘기만 말씀드렸든 거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팀장이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김영미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물론 타 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로 나오는 인건비들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주민들은 공공근로도 줄었다 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를 해 달라고 각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관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불용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근무 중 연가, 병가, 복무중단, 전출자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2,200만원이 불용됐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2012년도 초에 2명 퇴사하고 10월 경 또 1명이 퇴사해서 인건비 미지급 관련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보훈단체 위문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대체로 과들을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보면 버스노선 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건비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타 과는 일자리경제과는 일을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데 많이 못 하면 서로 부서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 민간 거버넌스하고 있고 주민과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관, 구청 안에서 부서끼리 소통을 안 하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낭비고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요즘 행동이 변화돼 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여러 부서에서도 지금 김영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지만 여러 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미흡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부서 간 업무협조를 수시로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주 다양한 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희 총 예산대비 사회복지 관련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몇 %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복지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46.7%를 차지하고 있고 1,427억입니다.

김영미위원

세외수입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구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났단 얘기는 업무량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동주민센터에 문서를 내려보낼 때 꼭 전 부서가 복지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고 전부 동주민센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문서 필터링제 실시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국장님이 하실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복지부나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도 T/F팀 구성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 단위는 별도로 구성을 안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과장님 137쪽 장애인복지관리 중에서 불용액이 11억 7,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133쪽 중중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이유가 구비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6월 30일자로 시행되는 바람에 구비로 편성된 금액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 국비와 시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여기 국비보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많이 남았는데요. 그 지원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내려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 사업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부담 조례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불용액이 작년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사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측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예측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사무처리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대돼서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요인원 가상치를 잡지 않습니까? 예상인원을, 그래서 한 21%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가 구비분담에 관해 각 구별로 민원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늦게 조례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구비로 편성해 놓은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1,급 2급을 하면

문오현위원

중복장애 포함되는 거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1, 2, 3급에서 중복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증으로 보는 거지요, 3급도 복합적인 중복장애가 있으면 중증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천여 명이 실제적으로 10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구비도 아니고 국비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국·시·구비 합해서

문오현위원

국고보조로 나와 있는 데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국고보조인데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문오현위원

그게 10억 4,600만원이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그 사업 중에는 바우처 사업도 있는데 불용이 많은 부분이 좀 전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분야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문오현위원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인 경우 생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생활정도는 상관없고요.

문오현위원

중중장애인이나 똑같습니까? 지급되는 기준이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방문조사를 해서 장애정도나 그분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차이입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결산은 377페이지 378페이지와 391페이지에서 3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과장님 146쪽 한번 봐주실래요?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 있지요? 23억 1,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1,600만원인데 전체적인 불용액이 3억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000만원 이상 다 남아 있어요. 노인시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청장님이 가실 때마다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서 10% 정도를 유보액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내에서 예산을 쓰다 보면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에서 쓰고 남은 잔액으로 해서 대부분 15-20% 정도는 남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23억인데요, 약간 더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보액 없이 전부 쓰게 된다면 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오현위원

보편적으로 시설지원은 사실 열악해요. 과장님도 몇 군데 다녔잖아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아우성입니다. 지원방법을 찾아 지원해 달라, 자주 찾아달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과장님은 노인복지과에 오셔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중간에 복지시설에서 많이 뵙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음에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낙찰가액이나 이런 데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모아둔 돈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경로당 시설을 자주 찾으셔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유보액을 남기지 않고 쓰는 방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대체로 노인복지과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많아요. 그 얘기는 시설비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지 못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48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인데 시비보조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이 됐네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 130만원

김영미위원

금액은 적지만 사회복지보조라고 하면 요새 사회복지업무 보조해 줄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데 그대로 불용을 시키셨나 싶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실버센터가 있는데 동작실버센터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소할 것을 예상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입소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사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동작실버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것을 예상해서 1명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사회복지보조를 붙이나요?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식비입니다. 한 분이라도 수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상을 했는데 입소가 안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식비에 대한 보조에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청운복지원 같은 데는 연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청운에 식비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보조가 식비로 이만큼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 잡아놓으면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많지요.

김영미위원

1명이요? 예산을 세울 때 1명으로 세우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김영미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액이 131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울 때 기초수급자가 딱 1명밖에 없나요? 그건 아닌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운복지원으로 수용이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청운복지원에 수용된 기초수급자한테는 식비가 안 나가도 돼요? 청운복지원은 무조건 다 무료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언제 어디서고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동작실버센터로 가면 지원을 받고 청운으로 가면 지원을 안 받나요? 식비를 한 명으로 예산을 짰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청운과는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동작실버센터에만 기초생활수급자가 1명 입소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딱 1명만 온다고 예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1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셨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실버센터에는 수급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수용이 안 되는데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실버센터에 기초수급자 예산 식비를 1인분 잡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최근 3년간 입소실적을 가지고 잡는데 3년간 입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소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분만 잡은 것이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역시 입소를 안 해서 불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재작년에 제가 동작실버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쪽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힘듭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1명으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하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시비보조라고 하면 인건비에 관한 것은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불용 안 되게 잘 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시비보조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보니까 시설비에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추계를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효문화 증진이 있습니다. 거의 불용됐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대로 불용이고,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저희 구가 노인인구도 많고 노인에 대해서 100세 수당도 지원하는 등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문화 증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나,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효실천 사업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수수당 지급과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노인수당을 주다 보니까 30명을 잡아서 900만원을 주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15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고, 효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구성하려다가 못 해서 예산액 700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100세 수당도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예산추계를 세우실 수 있잖아요. 각 동별로, 그죠? 올해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배로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차라리 1,100만원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효실천 사업 인원을 잡는 것은

김영미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주민등록상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현실적으로 나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을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100세 이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평소에 사용들을 안 하시고 늘 어림잡아서 예산을 해 놓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보육수당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2012년도에는 일부 지원만 했었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어떻게 지원하셨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은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육수당은 소득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00%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다 신청하셨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0세부터 2세가 몇 명이고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안 다니는 아동을 분리해서 일정소득을 조사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는 100% 진행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데이터 근거가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아동 연령별로 숫자를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데이터를 저에게 주세요. 상임위 때도 이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2012년도와 현재 데이터를 주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연구용역비 8,344만 5,000원이 있는데 어떤 연구용역이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비로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 어린이집 21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비용과 어린이집 관리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요.

김영미위원

시비보조인데 연구용역비가 시비로 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측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만 측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측정하셨으며,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신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별도로 사업비를 줘서 각자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업비를 어린이집 몇 개에 나누어 주신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214개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영미위원

1개소당 얼마 내려준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를 선정해서 214개소에 다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기질 측정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갖고 계신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상 있는 것은 자체에서 시정했습니다. 그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0억 5,800만원인데 3억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도 결식아동에 포함됩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세대 5명이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원방법은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점심을 20번을 제공하면 20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카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라고 하는데 한 끼당 4,000원 정도 됩니다. 가맹업소가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로 결제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문오현위원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지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관내 7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동네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100% 정확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인구 비례해서 분포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서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관내 몇 명 되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문오현위원

참고로 사당5동은 몇 명 있죠?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양성평등의식 확산 예산이 50% 불용됐습니다. 왜 그렇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포럼을 해마다 해 오고 있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이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테마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시행을 안 하고 금년에도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제외를 했다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인지예산으로 신경쓰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청에는 인세티브 사업을 하는 쪽으로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양성평등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구의회도 해외 추천 들어오면 여성 의원들은 추천 안 합니다. 아직도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으로서 몹시 서운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7월에 여러 가지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성단체에서 들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아니라서 불용을 시켰다고 하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올해는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버넌스라고 금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 거버넌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대체해서 바뀌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 거버넌스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얘기했잖아요. 여성공무원들, 여성단체들, 여성의원들과 간담회 한 번 하자고 했는데 한다고만 하시고 안 하셨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도대체 그런 대답을 제가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여성 거버넌스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거의 남았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전지도 제작비인데 당초 6개소를 잡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안전지도를 2년 전에 시행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도 아마 아동보호여성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도만 제작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 그러면 거기서 다 빼서 쓸 수 있다, 예산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고 하시지도 않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몸소 느끼는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학교에 가서 하는 거요? 보조로 하신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하는 통학로나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하고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드는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학교 과목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선생님들이 불필요하다 해서 안 하시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더 확산시키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마을 안전지도는 그때 제작한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지원 받아서. 홈피에 왜 안 올리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3년 전 일이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올려 달라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듣지 않으시네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이고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나 낙찰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간위탁 부분을 보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육사업비는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비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무상임대를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혀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9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잠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9,700만원인데 1억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총 39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예산액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보다 유류비와 실제 차량을 운영하고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문오현위원

신규 차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구입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신규 구입이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 1억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차가 그만큼 정비가 확실했다는 얘기인가요? 운행을 적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유류비는 운행을 적게 했다는 뜻이고 차가 정비가 완벽했으면 관리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남은 게요, 사실은 여러 분야에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지난해에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것을 위탁계약하면서 그 업체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류비가 좀 남은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결국은 실제로 절약해서 잘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세무1과에 쓰레기봉투수입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봉투 판매수입은 우리가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비용을 저희 돈으로 주고 제작해서 그것을 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판매소에 줘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할 때 가격구성이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이윤하고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미위원

아니 무슨 제작단가가 또 들어가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는데.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준다는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제작비용이 어떤 게 또 들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2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판매가격이 50원이면 그 안에는 판매소에서 먹는 이윤이 2원 들어가고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구청에서 봉투를 다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가 거기에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비용이 또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의 구성비율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작비용의 구성비율은 차후의 일이고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용이 뭔지 그 의미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자고 할 것이고, 제작비용이 어떤 항목의 제작비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미 봉투는 우리 구에서 다 제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재 제작비가 들어가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재 제작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이라는 표현이 뭔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선 가격구성 비율에 그걸 말씀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가격구성 비율은 알죠, 그런데 제작비용을 또 얘기하시니까 그 제작비용은 업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작비용이라고 하냐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업체의 행위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요, 가격이 구성되어 있을 때 거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된 종합적인 가격인데 그 안에는 판매이윤도 있고, 제작단가도 있고, 대행업체가 가져야 될 수집운반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투 제작할 때는 제작비를 주고 구입하고 그것을 대행업체에 줄 때는 제작단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포함된 가격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단가를 우리가 도로 가져오는 거죠.

김영미위원

제작단가를 도로 가져 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게 행정의 체계가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그냥 우리 구에서 제작비용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고 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중, 삼중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김영미위원

그러면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줬는데 만약에 50원에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줬어요. 그러면 대행업체에 받는 돈이 50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플러스를 더 받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더 받는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50원만 받으시는 거죠? 제작비용만 원가로 받으시는 거죠? 거기에 더 이윤을 남겨서 대행업체에 주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윤 남기는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제작비 50원만 받는 거 맞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50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뇨, 예를 들면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까 예를 든 것은 그 안에 제작비가 아니고 판매소가 가져 갈 이윤하고 대행업체가 가져가야 될 수집운반수수료하고 제작단가가 포한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영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제작비용을 한 장당 50원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면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 50원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50원을 만든 봉투 하나를 기성환경에 줬을 때 기성환경에 납품단가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원을 받으세요, 아니면 더 받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0원만 받습니다.

김영미위원

50원만 받으시는 거 맞죠? 그러면 그게 수입이 돼요, 안 돼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와야죠.

김영미위원

그게 왜 수입이에요, 우리가 제작비를 댄 거지 그냥 제작이잖아요. 왜 그러면 굳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직접 제작해서 가져가면 될 것을 저희들이 왜 중간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인가요?

김영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0원의 수입을 받는데, 자, 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입과 제가 생각하는 수익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남겨서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만 쓰면 되지 수입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에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제작한 비용이니까 도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100% 다 받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작단가는 50%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전혀 수입도 아니네요. 세무1과에는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아니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줬으니까 나머지를 다 받아오는 건 당연한 거다, 수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수익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100% 다 지원했는데 50%밖에 받아오지 않으면 수입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별도로 드릴 사항이고 일단 개념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김영미위원

지금 개념이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논리를 제가 얘기를 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수입과 수익이 다르시다면서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외수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외수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를 지원하고 50%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게 수입이 되냐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입이라는 개념은 구청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수입이지, 이것을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여기 계시는 다른 직원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얘기 좀 해 보세요.

문오현위원

제 생각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도록 해 놓고 1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50원만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50% 손실이죠, 수입이 아니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50원을 받는 거죠,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김채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출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용역을 하는데 일단 100원이 나갔으면 쓰레기봉투로 50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수입이라는 그 말씀 같은데요? 그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수입이 아니고 손실이죠.

김채원위원장

손실부분을 따지면 수익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이미 지출은 100원이 되었고 나머지 50원은 들어오니까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인 거죠. 수지면에서 얘기고 이익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또 여쭙겠어요. 자, 그러면 업체별로 쓰레기봉투 지원비용은 어떻게 기준해서 주세요? 5개 업체가 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업체에게 향후 사용할 계획, 사용할 양을 주문받아서 그걸 수합해서 제작하고 그 양만큼 대행업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를 50%만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5개 업체별로 제작비 부과하는 요율이 틀려요, 50%인 데가 있고 60%인 데가 있고 45%인 데가 있어요. 그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2011년까지는 40%를 지원해 줬고 2012년부터는 50%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2013년 거 오늘 아침에 가져오신 것에 보면 요율이 틀려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줬는데요?

김영미위원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은 2013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2년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하면서 전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한 데는 10%를 더 지원해 주고, 2등 5%, 그 대신 3, 4등은 그만큼 5%, 10%씩 부과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은 50% 지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50% 지원한 것을 수입으로 잡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점은 100%를 수입으로 잡으셨어야 돼요. 그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100%를 주고 50%만 받고 수입이다 처리하시는 거는 100% 잘못된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거 맞죠? 100% 우리가 지원해 놓고 50%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돈이 나갔으면 나간 만큼에 대한 것을 잡아서 그대로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100% 다 나간다 하더라도 들어왔다 나가게 흐름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수입을 50%만 잡으세요? 나머지 50% 수익에 대해 업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세항목을 왜 안 받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맞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까지는 예산총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개선책을 모색할 겁니다. 그리고 50% 지원해 준 것은 대행업체 영업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지원비를 100% 해 줬는데 50%밖에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국장님보다도 실무과장인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판단할 때는 100%를 지원해서 50%를 용역업체에서 받는다는 것은 50%는 대행업체도 이익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50%만 받는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인정하지만 구민의 세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제 얘기는 이익을, 국장님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50%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미위원

자, 1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수익이 100원이 남아서 200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 분까지 우리 구가 다시 다 가지고 오고 업체들이 100원을 도로 다 가지고 가더라도, 200원을 도로 다 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세세항목을 받고 주라는 얘기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25개 구 다 공통사항인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미 환경부나 안행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폐지하라고 수 없이 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여태껏 하지 않으셨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에 대한 공통사항이니까 그건 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김영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부정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구도 계속 부정을 저질러가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부정이 아니죠.

김영미위원

부정이 아니기는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우리하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야기는 수없이 했고 자료요청도 힘들게 힘들게 받아왔으나 지금 집행부 입장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세항목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50%가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김영미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그걸 다 쓰더라도 어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회계가 그만큼 나갔으니까 지출이 나갔으면 수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제가 100%를 다 줘라 뭐 200% 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맞는다고 쳐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회계에 있어서 제가 5개 업체도 보니까 어떤 한 업체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30년째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30년이 아니고요, 대행업체가 시작된 게 아마 95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김영미위원

무슨 말씀을요, 5개 업체 중에 계약서에 지금 30년이 된 곳도 있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95년 이전에는 전부 직영체제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별로 대행체제로 바뀌어서

김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온 계약서류에 한 업체는 30년이고요, 제가 5개 업체 평균을 냈더니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공개입찰하지 않으셨고요, 수의계약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렸고요.

김영미위원

다 안 했어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김영미위원

왜 달라요, 이게 우리 예산의 거의 80억 이상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설명드렸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고 우리가 사업비를 줬을 때 그냥 복지관도 구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세세항목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김영미위원

아니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예산이 나갔으면 구민의 안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50%가 말씀드린대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미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봉투가격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미위원

지금 그 말이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중에 봤더니 여러분들 논리는 독립채산제를 하지 않으면 구민들이 부담할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자꾸 그걸로 협박을 하시는데요. 자, 주민들은 올해 벌써 60% 인상되었고요, 2015년까지는 거의 80% 인상하실 계획이잖아요? 제가 우리 구의 5개 업체에 나가는 걸 봤더니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는 굉장히 낮으면서 관리직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50%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관리직이 가져가는 게 50%가 넘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다 쓰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올라가 줘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자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아마 행감 때 해당 과장이나 팀장하고 다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또 말씀을 자꾸 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김채원위원장

위원님.

김영미위원

아니요,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두루뭉술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미위원

계약서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하고 원가계산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가계산한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금액을 꼭 쓰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업체는 5개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가 똑같은

김영미위원

또 그런 소리 하시면, 타 구가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걸 부정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으면 빨리 개선책을 했어야죠.

김영미위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김영미위원

환경부나 안행부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왜 이행을 안 하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의 사례를 아마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문제는 서울시의 공통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만족도 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하지 않았어요, 허위서류죠, 허위서류를 행감 때 제출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허위서류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김영미위원

주민만족도 평가 서식에 보면 반드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그런 게 아니기는요, 법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법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별도 인력이 없어서 동주민센터에 요청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인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장한테 추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잠깐 좀 중단하세요. 김영미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열심히 꼼꼼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지금 상황이 3시를 넘어가고 있고, 또 반면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켜볼 때 김영미위원께서는 굉장히 꼼꼼히 따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대비하셔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셨으면 이런 결론이 없을 텐데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장도 솔직히 답답합니다.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지 못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지나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자제를 좀 하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하면 이렇게 질의가 반복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철해 오시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줄여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하겠네요, 진짜.

김영미위원

지금 저희 돈으로 예산지원을 한 업체인데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세상에 30년을 해오신 그런 분들이 가지급금을 모른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 있는 돈을 누군가가 빌려간 거예요, 빌려가서 갚지 않은 건데 그게 거의 775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인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누군가 이 회사에서 빌려가서 갚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 왔다는 건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걸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김영미위원

우리가 50%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운영을 못 한다면서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김영미위원

얼마 안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

김영미위원

열악한 데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많이, 열악한 데서 이렇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운영하는 세부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회사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듣기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관리감독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평균 15년 동안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 비용들이 고스란히 녹아져서 이런 돈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봉투 값을 높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과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관계 없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영제 같은 거는 모든 인건비를 다 주면 세세하게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행부든, 환경부든 예산총계주의에 맞게 계산하라고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개선책이 나오면 지켜보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2013년도 2월에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는 것이 나왔고, 2009년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두 번씩이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껏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논의를 안 했다고 하면 어렵고요.

김영미위원

논의를 안 하신 거죠. 지금 계속 독립채산제가 맞다고 행감 중에도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총계주의가 맞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그만 좀 하십시오.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김영미위원 존경해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들 교육시키듯이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얘기만 딱 짚어서 해야지 설명하듯이 하면 되겠느냐고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정확하지 않은 거를 얘기해 보세요.

김채원위원장

말 안하고 싶은데 솔직히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김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끝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5개 봉투제작 업체를 지원했는데 풍성이라는 업체가 부도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돈이 계속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할 때 도산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뒤 그러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도산한 이후로는 그쪽에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부도난 것은 알고 계셨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알고 있었죠.

김영미위원

국장님은 얼마 전까지 저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연말까지는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는

김영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도가 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날짜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부도난 업체에 계속 돈이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 뒤라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금년 들어서는 안 했어요.

김영미위원

작년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설사 부도가 났더라도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는 조달계약을 할 수가 없죠.

김영미위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청소행정과에 너무 많은데 이상하고요.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하니 질의는 이상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환경부나 안행부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고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업체관리는 투명하게 회계사를 둬서 관리하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업체를 보니까 재무제표 회계가 다 틀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장기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정확하게 원가계약을 하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80%로 올리는데 저희 구는 타 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 2012년도에 몇 명한테 하셨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7명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정당 얼마씩 하셨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고지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이 38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7명에게 2학기를 지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이자로 학자금이 대여되고 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무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에는 7명이라고 했는데 2013년에는 몇 명이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3년 1학기까지 4명입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와 관련한 기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2012년 학자금 대여기금이 전혀 없었는데 무이자인데 왜 안 빌려가냐고 했더니 어차피 갚아야 되고 대학생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기억이 안 나는 데요.

강한옥위원

2012년도에 대여학자금 대출현황과 명단,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답변이 힘들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D를 작성했어요. 그것도 영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 등 4개 언어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동작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역할은 자원화기기 회사인 에코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담당부서장께서 직접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어떤 지시에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구나 2,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일에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환경과에 2년 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거 같아요. 에너지절약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방법을 써 달라 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걷자는 것을 말만 하는 거보다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몇 칼로리가 감소된다는 것을 붙여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몸소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아요. 만날 말로만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원전하나줄이기, 신생에너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방법을 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도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특히 환경과가 하셔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각 구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도 비싸게 받는데 우리 구에서 차를 많이 갖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운동을 벌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차 이용하지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까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차 없는 날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고 제가 어느 구에 갔더니 확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동작구에서 인천 송도역을 가는데 차로 가면 1시간 37분 걸리고, 전철을 타고 가면 1시간 36분 걸리고 금액은 1,700원이고 기름값으로 환산했더니 1만원이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와닿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벌이기를 바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홍보하는 거라든지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예산은 다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내용을 환경과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각 단체들은 홈페이지에 다운을 받아서 하고 15개 동주민센터에 붙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환경과의 몫이겠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동작구 D아파트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보도됐는데 D아파트가 어디인지 밝히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자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던 부분과 2010년도에 보도블록 개선 등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50%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대포장해서 1억 10만원 상당의 견적을 구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지 계약은 7,000만원정도인데 부풀려서 구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구에서 1,800만원 상당의 돈을 임의적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어요. 그것을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해 주세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비리가 계속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2주간 전체 감사를 전문가와 우리 구청 직원이 했는데 대방동 대림아파트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1억짜리면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네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부풀려서 견적서를 받아서 2009년도에 자기네 돈을 쓰지 않고 우리 구 예산으로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040만원을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환수할 것이고 그 아파트는 5년간 공동주택 지원을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서울시 보조금이 당분간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서울시 보조금이 아니고 구비 사업인데 위법을 저지른 아파트는 5년간지원금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없었으면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190쪽을 참고해 주실래요? 건축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디어디이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굴토공사장하고, 대형건축물하고, 중소형 규모 공사장하고, 소규모 조적조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합니다.

문오현위원

예산이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7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55만 7,000원이요?

문오현위원

아니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집행 잔액이 277만 3,000원 남아 있잖아요, 190쪽.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일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날짜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안전점검 차원에서 노후건물 같은 경우 몇 년 이상 되면 안전점검을 시작하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중규모, 대규모에 대해서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요.

문오현위원

제 얘기는 노후건물인 경우 몇 년 이상되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느냐는 얘기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되면 노후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노후건물 20년 이상이요? 주로 대형건물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대형건물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대게 20년 이상된 건물이 많거든요. 안전진단하러 나가십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대학교 건물은 저희가 대형건축물로 점검을 하게 되고요. 학교시설법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교육청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상도1동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7월 31일부로 도로관리과 창고는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8월 1일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총 소요금액이 5억원이 소요되는데 먼저 1억을 주셔서 전기는 발주가 됐습니다. 부족한 4억은 8월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돼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지만 4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차원인데 만약 이런 경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있을 때 요청하는 방안이 있고요. 추경이 안 될 경우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하반기까지는 중단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을 받아서, 공사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 상황인데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전화나 항의방문까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염원이거든요. 항시 얘기할 때는 10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누차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만약 중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이런 경우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원래 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바람에 거기에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조경예산이 부족한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용역을 준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몇 분이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하나씩 배치는 못 하고 3개 정도해서 인부를 상주근무

김영미위원

3개소를 1인이 관리할 수 있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4개소 한 분씩 하면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더 많지요? 공원녹지과 말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거기도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위탁을

김영미위원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화장실에 대한 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라고 하면 막 설명을 하셔요. 어느 산에 어디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화장실 문에다 화장실 번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번호를 부여하라는

김영미위원

예, 그렇게 부여하시면 주민들 민원이 생겼을 때 관리번호도 해 놓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두면 말씀하시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쉽고 서로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산에 가서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휴대폰으로 저한테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번호는 저희들이 부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관리담당하고 부서와 전화번호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번호는 안 했는데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리번호를 보기 좋게 크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드리려고 준비를

김영미위원

그걸 미리 주셨어야지요. 그걸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예산과 약간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좀전에 민원을 받아서 민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동차 주소지이전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사를 갈 경우 자동차주소 이전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내에서 이동관계는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처리됩니다.

문오현위원

서울시내에서 주소이전은 안 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개선돼서 서울시에서 옮기는 경우 별도로 자동차이전 신고를 안 합니다.

문오현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문오현위원

만약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 기준 금액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문오현위원

일수에 따라 틀린 겁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은 최고 50만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

15일 신고 시 50만원이라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기간에 따라서 10일 늦으면 10만원,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문오현위원

굉장히 중하네요. 15일 초과되면 50만원?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15일 이전에 하면 상관이 없고 10일이 늦으면 기본 10만원이고 11일 되면 11만원, 12만원 해서 최고 50만원입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독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어지는 모든 예산은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쓰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방동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별회계든 일반예산이든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덴데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상임위에서 못 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는 금액이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1동부터 15동까지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요?

김영미위원

면 수가 매달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달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분기별로 받아도 그 금액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들이 3배수로 있단 말이에요. 대기자들이 3배수로 있기 때문에 10면이 갑자지 15면이 될 수가 없을 테고, 10면이 어느 날 갑자기 5면이나 6면으로 줄어들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금액들이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월별 데이터를 봤더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별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 수입을 보면 3월, 6월, 9월, 12월에 신규배정하게 되고 배정자는 2월, 5월, 8월, 11월에 요금을 내게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비워두는 적은 없잖아요. 배정을 해도 바로바로 이어지지 새로 배정한다고 해서 한두 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비워둔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5개 동별 거주자우선 주택에 대한 주차 수익에 대한 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동별로 해서 동별, 월별로 주십사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릴게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옥위원

보관금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흑석동에 보면 5구역 흑석시장에 하수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인석

변인석치수과장

예, 옛날에.

강한옥위원

재작년에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됐는데 그때 5구역한테 공사비로 받았던 금액이 얼마지요?
인석

변인석치수과장

예치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어디에 예치해 뒀나요?
인석

변인석치수과장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금으로, 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인석

변인석치수과장

예, 보관금으로

강한옥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되는데 보관금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수도 공사도 실질적으로 하수도 공사하는 구간은 흑석1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구역 개발은 현재로는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거의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반대를 하기도 했고, 재개발이 되면 함께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된다면 이것을 단지 현금으로 보관만 하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단지 보관금으로만 10년 이상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수도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단순히 보관만 하면 아무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목적 외 사용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흑석시장 주민들이 공사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워낙 시장 안 골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영업권보상 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 외 사용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때 당시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시장에 물이 역류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물의 역류보다는 공사장에서 내려온 토사들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쪽에 A구간이 있습니다. C, B구간은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고, A구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후반기에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상도배수 건구공사는 금년에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계획되어 있던 구간은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계획 수립해서 누락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 부분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돌려보내기 보다는 구역 내 다른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용량이 부족한다든지, 물론 용역을 해서 했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 시비를 활용해서 개량할 것은 개량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A구간이 올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농협 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A구간은 예정되어 있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건물 3개 저촉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단면검토를 다시 하고 박스 단면을 조정해서 3개 건물이 철거되는 부분을 철거 안 하는 쪽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간 방침이 정해지면 그 위 구간 165미터도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우기만 끝나면 9월 1일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 수질 관리를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하수가 몇 개나 있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165공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생활용수로 쓰고 있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용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샘플을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항목별로 13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기준은 얼마인데 현재 이 물의 검출량은 얼마다 이것까지 통보가 옵니다.

문오현위원

정확히 몇 개 항목이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일반 생활용수는 9개 항목이고 음용수는 47개 항목입니다.

문오현위원

하나라도 수치에 미달되면?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 불합격을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문오현위원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죠.

문오현위원

그래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불합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정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도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 음용수를 못 쓰게 해야죠.

문오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두부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콩나물 기르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용수로 쓴다든지, 생활용수를 쓴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부를 만든다든지, 콩나물에 그 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음용수 기준이 안 되는 것을 음용수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행정지도는 합니다. 관정청소를 하게 하는데 지하수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165공 중에 주택가에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구체적으로 몇 공인지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오현위원

예. 그러면 165공 중에 약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약수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재작년에 사당1동에서 수해피해가 크게 나서 차수판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압식 차수판을 하셨는데 유압식 차수판이나 건물에 거는 차수판들은 우리 구 재산 중에 공유재산으로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물품 이런 것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공사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장시설물로 관리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굉장히 비쌌잖아요? 비싸면 공유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공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시설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많은 액수의 기금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10억 가까이 기금을 활용했는데 유압식 같은 경우에도 1억 7,000만원 정도로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시설물로 관리를 한다면 시설물이 되겠지만 혹시 공유재산이나 물품등록이 된다고 하면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변인석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4만 4,000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542만 8,19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를 들어서 2013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2년도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2012년도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4월이 되면 요율이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문오현위원

17명 전 의원이 여기 연금에 가입된 거 아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건강부담금은 전 의원님이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60세까지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몇 분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11명입니다.

문오현위원

불용액이 남는 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편성할 때는 11명에 대해서만 편성합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작년에 의정팀장님께 의회도 법률고문을 둬야 한다고 해서 3명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때 대략 설명한 것 같은데 왜 그분을 위촉 안 하셨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원래 예산편성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위촉을 하면 한 달에 16만 5,000원씩 고문료가 지급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문 자문을 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도 예산편성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금년에 편성했는데 줄였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으로 했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2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자문건수가 없어서 위촉을 안 했다고 하는데 타 의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봤는데 자문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 알다시피 금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고문이 있었으면 의정팀에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미연에 그런 사건들이 재발이 안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의원들끼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문건수가 없다 하지만 그때 위촉했다면 어떻게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제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법정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이 나왔을까요?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는 거 아닐까요?

정재천위원

소송비 얼마 지출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440만원이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환수합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동작구의회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재판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 건은 종료된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2심 항소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의회가 승소할 경우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시기적으로 대법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만약에 내년 의회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압류조치라도 할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당연히 해야죠.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올해는 자문변호사 선임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정재천위원님께 답변한 거와 같이 올해도 자문이나 고문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판단에 위촉을 하면 한 달에 16만 5,000원씩 나가는데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작년부터 편성했는데 그때부터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거는 동작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도 고문변호사가 14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도 되는데, 물론 의회와 의원과 타 구 또는 다른 단체들과의 시비가 걸렸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의원 대 의원으로 걸리거나 할 경우에는 회수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쓴 건데 그것을 내놔라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아예 2014년부터는 예산책정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고문변호사 고문료요?

강한옥위원

예.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고 6대 때는 발생을 안 했는데 기관소송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를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3분의2 출석, 3분의2 찬성 얻어서 다시 재의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저쪽은 대법원 재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작구의회 대 동작구청이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쪽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예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사용도 계속 못 하고 있었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효율을 올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법적인 소송이 걸렸다고 하면 논의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청과 구의회가 구비를 낭비하면서 둘이 싸운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논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두 기관들이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법률적으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한 예라도 실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는 가능하면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의회 공사를 할 때 계획하에 하는 거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공사한 것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를 들면 소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어느 기준을 두고 소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시설비 지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미위원

예.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시설비는 다른 큰 목적을 두지 않고 올해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보수를 요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큰 계획되어 있는 거는 세목마다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발생을 대비해서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주 급작스럽게 노후화돼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 짜여진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얼마 전에 부의장실 공사를 했어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페인트만 칠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계획에 있었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연간계획에는 없었죠.

강한옥위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연초부터 잡고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부의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벽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약해져서 못을 박고, 빼면 파손도 되고 못 박은 자리가 지저분합니다. 닦았는데도 잘 안 돼서 부의장님께서 원하셔서 해 드렸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를 해야겠다는 판단은 의원들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사의 필요성은 의정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우리 직원과 결재라인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강한옥위원

의회에 관한 결정이었는데 결정라인은 어디입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일반업무나 시설관리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신상이나 회의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이죠.

강한옥위원

의회운영위원장의 동의는 거쳤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장 방도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된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얘기를 안 하고 팀장님에게 얘기하면 팀장님이 다 해 주시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원하시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정팀장님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판단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액자 거는 부분이 틀리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 임기가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하자보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정팀장님께서 바르게 지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건물이 낡아서 언제, 어떻게 보수가 생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을 4,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자보수공사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 결과 하자보수공사를 1년에 두 번 받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부분은 지적하셔서 향후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것을 철저히 안 하시고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지적한 대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했지만 똑같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부터 올해 시설하신 것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점검하세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린 건데요, 의원들이 있는 곳이 의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보공개가 거의 90% 이상 국가에서도 하라고 하는 시점에서 동작구의회는 정보공개 너무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김영미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어쨌든 의회에서 쓰는 경비나 이런 것들 전부 공개대상이에요. 의회에서 쓰는 모든 경비의 90%가 법적으로 공개대상이에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하셔야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김성복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오늘 예결위 마지막 심사인데 오전에 출근했다가 어디 가셨는지 원인들을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김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김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