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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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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 소관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소음공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군소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소음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피해 규모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조사한 피해 규모의 객관적인 수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연구용역 등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10여 건 이상의 군소음보상법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 도민들의 군소음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개정법률안 중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대표적 개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소음 측정기준의 완화입니다. 두 번째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규시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부담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입니다.

소음등고선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통로 앞집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는 보상을 못 받는,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입니다. 넷째로 같은 소음인데 국토부 소관인 공항소음방지법은 보상금 외에도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국방부 소관인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외의 지원방법이 없음에 따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가 다르다고 사실 소음에 대한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