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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8-2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이제 한 발 물러난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를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장마와 폭염 그리고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청장은 그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451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매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관내에는 구립보호작업장과 떡프린스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장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떡프린스는 현재 지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특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구만의 특별한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하신 거는 일반적인 거를 이야기하신 거고요. 저희 구의 중증장애인 기업을 위한 거라면 저희 구만의 특별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고 저희 구만의 2개 자활업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다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나

정유나의원

동작구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2개밖에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매액을 조그만 올려 달라,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구립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지하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국가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수익금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 자체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베이스로 깔아놨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심지어 유통이나 판매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것이 반영돼어야 되고 상위법이나 특별법과 별 다른 것이 없다고 보면 이 조례는 특별히 제정할 의미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이고 환경열악 뭐 이런 것들, 또는 2개 기관이 있다면 2개 기관을 명시해서 몇 %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는 우리 구만의 특별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상위법에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구매목표를 1% 넘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홍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논의해서 추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심어봤어요.

김영미위원

기본이 없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동안 저희가 구매해 왔고 특별히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라면 동작구만의 그런 조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전혀 없다면, 이런 조례는 사실 무수히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가 제대로 잘 운영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상위법에의거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우리 구만의 중증장애인을 진짜로 위한 또는 중증장애인 시설제품을 위한 그런 조항이 한두 개 더 추가되는 게 동작구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위원님 의견이 지금 당장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위원님과 검토해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이행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강제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가 지금 몇 % 구매하고 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법에는 1%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현황을 보면 한 2%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품목은 뭐뭐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대개 인쇄물, 쓰레기봉투, 복사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사지는 그쪽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생산품 판매시설에있는 거

김영미위원

복사지는 그쪽에서 생산하나요? 저희 구 업체가 생산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업체는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 업체에서만 하는 게 품목하고 해서 몇 %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동작구립보호작업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인쇄물과 현수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1,8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중에서 4% 정도.

김영미위원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각 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정유나의원님이 의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진하시고 타 구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각 학교에서 교육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형들께서 교육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우리가 약자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상기시키는 의도도 있고 더 좋은 의 견이 나오면 좋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다 수렴할 수 있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구매액의 몇 %는 환경개선에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방동 구립보호작업장에 가보면 대방동이 대로변에 아파트도 있고, 식당이 있어서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한 블록 지나서 보면 여기가 한 동네가 맞나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작업장에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정상인인 제가 들어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가져서는 안 되지만 편견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환경마저 그러니까 누구든지 밤에 안 다니고 싶어할 거 같더라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나 생활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내용을 넣는다면 환경개선에 몇 %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추가돼도 좋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지하에서 작업해서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정상인이 제가 느끼기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김영미위원

정유나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거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 이 조례에 녹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 구만의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 교육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지적사항 좋은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우선구매 이행계획 같은 거를 세우고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몇 % 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6조에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정조치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내에서만 목표액을 정하고 학교 같은 데는 협조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좋은 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에는 학교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 하고 있고 저희 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등 내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도 요청할 수 있겠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 이상 구매한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구매가 공정하지 않아요. 물론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이 구분돼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제조업, 유통업까지 포함시킬지가 구분돼야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 우선구매가 우리 구청에서도 이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1%로 목표를 세웠는데 중증장애인이 유통업까지 갖고 있는 부분을 포괄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유통업체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상위법을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유통업까지 포함하느냐를 구분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계획에 따라서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유나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은 작성할 수 있지만 시정조치까지 한다는 강제규정을 둬버리면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중증장애인의 유통업까지 사업규모가 늘어난다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제조업이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유통업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우선구매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는 다른 유통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을 찾아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거기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유통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다 소규모이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껌을 파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참 불쌍한 부분이 있고 국가나 사회가 노력해서 저런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문항은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박필영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넓게 보면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이용하면 나중에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가버리면 완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사업자가 발생되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정유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소규모에 대한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 지적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강제규정이 될 수 있거든요. 시정조치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인지 애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시정조치라는 것은 촉진한다기 보다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유나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연말에 이 부분을 시정조치할 수 있다로 개정했더라고요. 실제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거 같고 약자들의 물건을 아끼고 많이 써 줘라는 의미인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시정조치라는 말 대신에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 용어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시정조치하는 것과 구매촉진을 요청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안 쓰면 시정조치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목적 자체가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의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의회,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7조에 보면 그것과는 달라요.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유나

정유나의원

제7조 같은 경우는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거지 구매기관이 아니고 제6조에서 말하는 해당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구청 산하기관만 말하는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이 더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하는 교육청 자체 법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이중으로 요청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유나

정유나의원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중증장애인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협조요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교육청은 저희와 직제가 다르잖아요.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우선구매를 요청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이거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유관기관도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의원

유관기관에 대한 해석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가 동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꼭 동작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되도록 동작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유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을 지어주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너무 한정을 지으면 다른 데에서 동작구는 동작구 것만 주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도 자체는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물건을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동작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거고

김영미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타 구의 조례를 보면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대한 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정하기 힘들잖아요.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으니까 “우선구매는 우리 구의 것을 먼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저도 김현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제2호를 보면 정의가 있는데 제7조하고 따로 놉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제2조제2호에서 구매기관을 정의해 놓고 제7조에서는 다른 의미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가 아니라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초해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조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행력이 있는 우리 구만의, 우리 구에 있는 기관의 것을 우선구매하고 우리 구에 없는 나머지 품목들은 상위법에서 지금도 4%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김현상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상위원장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동작구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포함해서 문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의원

타 구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관내 제품만 생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것을 우선구매한다는 말을 넣으면 되죠.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의견은 동작구에만 한정을 지으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너무 동작구에만 한정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작구를 배려해서 구매하는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위원장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에 특정하게 한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조례에 어느 지역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관내가 됐든, 동작구가 됐든 어쨌든 한정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작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하는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는 타 구까지 가서 하지 않습니다. 동작구청장이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특정해서 넣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가 됐든지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동작구에 한정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구청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시행규칙에라도 동작구 관내 제품을 우선구매한다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계획수립할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정조치 부분을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안자인 정유나의원님도 수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6조제2항 중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할 때 문제점의 핵심만 짚어주고 큰 취지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자꾸 질의하고 말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자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 삽입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성가족부 2013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연대 명칭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으며,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운영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관리팀 및 순찰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구성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연대의 명칭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제1조 및 제5조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구성 및 기능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의거 제6조제1항의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연대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제7조제4호의 “주민홍보와”를 “순찰예방 활동 및 주민홍보”로 변경 기능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 동 단위 지역연대 및 사례관리팀 구성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연대 기능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을 위해 소위원회 분과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제10조의2 협력체계 구축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 및 동 지역연대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10조의3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여성·아동 안전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8.2.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및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4호에서 지역연대 기능을 “주민홍보와”에서 “순찰예방 활동, 주민홍보 및”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 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에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동 지역연대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연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구청에서 배부하신 안건을 보면 제1조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띄어쓰기만 정정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바꾼 거하고 숫자를 바꾼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조례를 보면 사례관리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럽게 유지돼야 되는데 사례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시설 6개가 관내에 따로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개별적인 개인 비밀보호를 요청하는 사안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안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이 아니고 일반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일반폭력, 성폭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적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외부에서 활동할 때에도 우리 관내에 여성시설이 6개 있다고 했는데 그쪽 기관과 1 대 1의 비밀로 운영이 되지 A라는 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을 B와 C라는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요. 그게 비밀의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연대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개인의 인권, 여성의 인권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조례가 올라올 수 있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례 제14조에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비밀준수를 하는데 사례관리팀을 50명씩이나 하는 것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지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례관리팀은 실무자 중심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무자 중심이라도 A라는 기관에 의뢰가 온 사항을 절대로 B기관, C기관에 이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그게 상담의 기본이고 여성, 아동폭력에 대한 제1의 기본원칙으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팀을 연대로 만들어서 같이 의논한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어떤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서 A라는 기관에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그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B, C라는 기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B, C라는 기관이 그 아이에게 내용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나는 A라는 기관의 상담 선생님을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되물어 봤을 때 수치감은 너무 속상하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김영미위원

위기관리가 아니라 사례관리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기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팀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김영미위원

이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특정 사안에 대해서 1개 기관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기관이 연대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전문가, 경찰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거는 협력이 될 수가 없고요. A기관에서 경찰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A기관과 경찰과 두 기관이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지 연대회의에서 드러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비밀스럽게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굳이 조례로 해서 사례관리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도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다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제가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있지만 타 구는 여가부의 것을 좀 더 자기 구에 맞게 아동에 관한 조례 따로, 여성보호, 폭력 조례 따로, 보다 더 전문화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부터 알고 있던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그런 곳의 실무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조례이고 서울시에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기본도 모르는 조례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안은 위원님 말씀과 다르게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어놨습니다. 타 구에서도 빨리 개정된 구는 이미 10개 구가 개정되어 있고 계속 개정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사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연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반대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강조를 자꾸 하시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인센티브 사업이면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지자체가 경상경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올인하지 말고 이제는 구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들만을 골라서 하셔야 되고요. 조례도 제대로,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안 만든다고 해서 사례관리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의견은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삭제하자는 의견이죠?

김영미위원

예. 이거는 사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제10조의2 제2항에 보면 “동 단위 지역연대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먼저 노량진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지역연대를 결성했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 단위에서는

황동혁위원

그 사람들이 이거 대신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여성의 성폭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원의 해촉사항, 또는 위원을 선임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범죄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위원회는 당연히 성폭력 범죄의 경력 같은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조항들은 하지 않고, 굉장히 허술한 조례예요. 만약에 과장님 딸이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드러내 놓고 싶습니까?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겁니다. 지역의 인권에 관한 겁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분들까지 범죄자 조회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된 주민들을 전부 조회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당연히 해야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협조를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안 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사례관리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관리하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사례관리팀은 그런 정도의 개인비밀이 누설되고 문제가 될 정도의 사례, 특별히 개인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 이 조례가 식물조례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구에도 사례관리는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그 안에서도 사례관리 담당관이 있고요. 동작희망복지지원단 안에도 또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동별로, 지자체별로 복지에 관련된 사례관리팀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한 건이 생기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례관리팀이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사례관리팀만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구청 안에, 또는 동 주민센터 자체 내에 있는 사례관리팀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 단위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지금도 아동보호여성연대 심의위원회들도 있고 익히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단체 대표이고 사례관리팀 할 때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꾸며서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면 경찰, 여성전문가 몇 명 사례관리를 위해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외부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현재 시스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넣어서 구 단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보면 같은 분이 4, 5개 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전문가다운 위원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는지 저는 그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기관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김영미위원

기관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례명이 개정되면 아동·여성보호 안전이 들어가는 건데 안전이라는 거는 폭력사건이 지난 이후가 아니라 예방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례 관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더 둬서 교육을 중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여성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던 것에서 민간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사례관리라는 거는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사례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사례관리가 적절치 않다, 안전에 관한 조례라면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또는 홍보 이런 내용이 더 강화돼서 들어 가야 안전에 더 맞다는 거죠. 제목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더 강화돼야 된다, 저는 이 조례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여성가족부 인센티브여서 올려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보라매상담지원센터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동작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팀 또는 아까 말한 여성시설 6개, 아동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시설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도 그런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성·여성의 안전지도를 위해 폭력예방 매뉴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사례관리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자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사례관리라는 것은 성폭력이나 그런 사건의 사례관리가 아니고 안전지도라든지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자들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자는 거지 폭력이 일어난 사건만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조례를 다듬어야 되고요, 제6조에도 지역연대를 구성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6조에 보면 지역연대 구성해서 일반주민은 아니고 전부 전문가로만 위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영미위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례관리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중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관리 실무진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

김영미위원

조례를 잘 만든 타 구 사례를 보면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대표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율결과 일부 위원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미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달라고 하니까 발언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안전이 추가돼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사례관리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사례관리의 원래 뜻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안전에 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례관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동작희망복지지원단, 주민자치센터에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각 기관들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례관리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여성들의 이야기, 아동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올렸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위원

이의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반드시 떼어 와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역연대 위원들인 거죠?

김영미위원

네, 그 조항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 위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법에 없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저희 구를 위해서 좋은 거고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 운전기사라든지 하는 거는 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를 해서 고용하지만 범죄조회도 하나의 개인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했는데 범죄 조회를 한다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성범죄가 있는 분이 들어오면 이런 사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김영미위원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성범죄조회경력서를 넣게 법에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법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장님이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저는 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한테나 사례관리를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검증된 사람과 검증된 기관에 맡겨야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당연한데 법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범죄조회를 해서 조례에 넣으면

김영미위원

국장님, 남성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동과 여성에 관한 거예요. 여성의원인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너무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조항은 나중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미위원

위원의 자격에 관한 건데요. 국장님은 국장님 자녀분이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런 예를 들어요.

김현상위원장

회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거 같으니까 조례에 한정해서 하고요. 조율결과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김영미위원이 또 얘기하시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같거든요. 조율결과에 따라서 김영미위원의 반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과장님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명단을 샘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있고, 강한옥의원님 계시고, 김동연의원님 계시고, 아동복지시설 마인하우스 여긴 전부 여성시설 대표님이십니다. 동작교육청 직원, 경찰서, 청소년문화의 집, 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재단 대표, 동작구공부방협의회 대표, 녹색어머니연합회 대표, 동작소방서 직원 전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범죄조회서를 떼어 오라는 자체가 말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10조제3항 사례관리팀의 구성을 보면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한정을 뒀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고 전과자라면 여기 기관에 근무를 못 합니다. 자격이 여기서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김영미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범죄가 있으면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10조의2에 보면 지역연대의 성폭력 예방활동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별 50명 내외의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의 50명 내외 사람들은 어떻게 검증하실 건가요?

박필영위원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네.

박필영위원

사실 이 조례는 처음 출발하는 과정부터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역연대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타 구도 그렇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0명으로 준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역연대 구성에 보면 지역연대가 있고, 동별 지역연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지역연대를 구성할 때 20013년 예산은 이미 책정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삭감도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동별 지역연대를 새로 넣어서 구성하는 것인데 출발선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놔두고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지역연대 위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여기에 넣는 거는 사실 일리가 있지만 개인신상 정보를 조회해서 올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동의 공고나 지침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판단할 뿐이지 여기에 넣는다면 이거 자체도 조례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역연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유나

정유나위원

동 지역연대에 들어오시는 50명 정도가 다 봉사자들이거든요. 내 시간을 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성범죄경력조회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무도 봉사를 안 해 줄 거 같아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의를 토의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갖고 오라면 누가 봉사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김영미위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정유나위원님은 동별로 50명씩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동별로 모집되어 있잖아요. 관에서 봉사해 달라고 해서 50명 정도가 계세요.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도 따님이 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김영미위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오게 해야 되냐고요.

김현상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김영미위원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의사개진은 됐다고 봅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는 있었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요청한 의안번호 제2448호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고자 동법 제45조의9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의거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보관 및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의무, 운영, 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수당, 여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가정복지과 조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조례는 아니에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동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뭐가 다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개지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고 재난성인 경우는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재난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김영미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재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 건설교통국장과 학식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제45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상으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제정한 것을 준용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돼야 취약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운영조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 인적 재난을 대비한 각 목의 단계라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미리 다 검토해야 된다.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지형여건 등 환경에 따른 재해요인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유사하잖아요. 그 다음 치수방재과에 생활안전거버넌스도 생기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거기 위원회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 모르는데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 조례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함께 한다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거에 반대하는 거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치수방재과 안전관리위원회는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말고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또 내려와 있어요. 그것과 다르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방재과라든지 여타 과와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취약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시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예전에 아파트 공사하면서 절개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재난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은 치수방재과 거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에 힘을 더 실어줘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더 열려요?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에 한 번 더 해 줘서 전문가들을 십분 더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 구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학식이 있냐는 거죠. 좀 더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은 기존에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와 같이 중복해서 하자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김영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약간 중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대책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있고 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쪽 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를 보면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맥상통한데 이 사람들 중에는 지질전문가도 포함되는 거죠? 지질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산사태에 대한 것도 사전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질에 대한 전문가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특히 우면산 산사태는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검토를 했다면 그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만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안전관리위원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분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4조제3항에서 호선이라는 글자에 한자를 같이 병기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에서 한자는 없애지 않았습니까? 제7조제3항 개의, 제14조제1항 제척, 제1호 감정이 있는데 한자를 병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에 준용해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한자를 없애야 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한문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운영조례에도 보면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재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조치하고 심의하고 있고요.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조사연구의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해 사전재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난관리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습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 대비를 수립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중복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사태 발생 시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영미위원

조사연구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6개 중에서 산지가 없는 영등포구 하나만 조례가 안 돼 있고 서초구만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하고 3개 구가 공고 중에 있고요. 영등포구만 조례제정이 산이 없어서 안 되고 조례공포를 전부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이 있잖아요. 지형여건, 주변여건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김영미위원 이야기와 다른 위원님 이야기와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은 중복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통과하자고 하니까 다수결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산림법에 적용되는 경우하고 치수방재과, 환경과 부분하고는 구분을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동작구 산림의 취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로 동작구에서도 새로 사방사업을 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복됐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취약지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례 조건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너무 다른 것까지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물론 유사성은 있겠죠. 그러나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난해성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중복성이 있어서 대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영미위원님께서 더 생각해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