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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9-25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었던 만큼 올 가을에는 더욱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유석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의사팀장 보직을 받게 된 임종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다 공보팀에서 홍보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맡게 된 전화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오유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임종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종열입니다.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월 3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23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중 재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최정춘위원장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을 오라고 할까요?

황동혁위원

예,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정춘위원장

재무과장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건 재무과장이 오면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그러면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장님이 오시면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지요.

최정춘위원장

의사일정안 먼저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8번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만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뒤에 것부터 하자고요. 13페이지, 14페이지 의정비와 연구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의회 의장상 표창 수여계획.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오시면 듣기로 하고 의정비는 김성복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잠깐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정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도 불러 주세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1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 변경계획서 채택입니다. 당초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승인사항인데요. 그 변경이 세미나하고 공청회 때 발제자 수당이 필요해서 100만원을 넣고 나머지 다과비하고 간담회비 50만원을 빼고 책자발간에서 좀 줄였습니다. 총 19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조례에 1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맥시멈입니다.

강한옥위원

초과되는 금액은 아닌 거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초과는 안 됐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발제자 수당은 어떤 발제자 분들에 대해서 100만원을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강한옥위원

예, 공청회에서는 발제자가 구립어린이집원장이 구립연합회 한 분, 민간연합회 한 분, 학부모대표 한 분, 교사대표 한 분, 가정어린이집대표 한 분, 협동조합어린이집 한 분해서 총 여섯 분이 그날 토론패널로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을 받는 것처럼 그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참석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나 구가 가야되는 보육비전에 대해서 교수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수당이 30만원, 시의원 20만원, 센터장이라든지 발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만원 정도 되고 구의원들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그 강사료는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강사료에 맞춰서 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인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협동조합은 줘도 되는데. 그리고 시의원들도 금방 강한옥위원님께서 2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미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강사료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고까지 부탁하게 됐어요. 원장님들한테 원고까지 부탁하면서 그걸 안 줄 수가, 보통 시 규정에 보면 원고료 따로 강사료 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사료라기보다 원고료로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춘위원장

민간이나 학부모, 교사는 줘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시의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원고까지 부탁드리는 마당에 너무 안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원고는 굉장히 고민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유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책정을 했고 우리가 시의회에 가면 구의원도 수당을 받아 오잖아요.

최정춘위원장

그렇습니까?

강한옥위원

단체만 틀리면, 우리 동작구 소속이 아니면 다 받지요.

최정춘위원장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강한옥위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구립어린이집 원장 한 분과 시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연위원

시의원은 발표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강한옥위원

이 시의원은 어떤 내용을 하시게 될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하면 그때 서울시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 것이고 그것이 지자체와 어떻게 매칭해서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서울시 예산을 보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김동연위원

자기 지역이니까 수당은 안 받아도

강한옥위원

우리 지역 아니에요.

김동연위원

수당을 안 줘도 내가 시의원 정도 되면 와서 충분히 해 줄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

저도 오라고 하면 공짜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구 소속의 시의원님이 아니고 서울시 중에서 보육정책을 하시는 시의원님이세요. 다른 구의회라서 그런데 제 마음 같으면 다 안 줘도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위원님이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구 의원 중에서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김동연위원

오면 내가 보고 말할게요.

강한옥위원

예, 그러면 일단 책정해 놓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끝까지 받겠다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장

2013년도 의원 의정비 결정의 건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이걸 결정하고 넘어가셔야지요.

최정춘위원장

토의사항에 들어가는데 속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김영미위원

이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지금 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최정춘위원장

설명을 듣고 나중에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러면 의정비 말씀하십시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내년도 의원 의정비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3,959만원이거든요. 2012년도에 인상된 걸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이 월정수당 2,518만원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할 시에는 우리가 받는 거에서 3.15%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액에서 10% 정도 인상했을 때는 월 10만 9,000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1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1개 구 정도가 인상을 할까 논의 중이고 나머지는 동결 쪽으로 가는데 아직 결정한 구는 1개 구도 없습니다. 9월 30일 제1차 본회의 끝나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이달 말일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동혁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KT건물 옆에 구유지가 있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황동혁위원

384제곱미터입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거를 용도변경 신청을 했었죠?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황동혁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용도변경 신청은 지난 8월 2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 제3분과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용도가 폐지됐는데 매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매각하려는 이유는 폐지되기 전에 부지면적이 116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토지 고저차로 인해서 17년간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량진로 특성에 맞게끔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매각비용이 기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매각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매각을 하면 거기가 노른자 땅 아닙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에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그 비용을 재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80억 내지 100억이 된다면 50%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좋은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머지 돈을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각대금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논 팔고, 밭 팔고 다 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산부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예산 부족하면 구청 땅도 팔면 되잖아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현실로 봐서는 당장 세수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노른자 땅이고 100평 정도 되는 땅을 팔아서 싼 땅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일부 대체를 해 놓고 사용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구유재산 용도변경과 관련돼서.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에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됐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헷갈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서도 안 했습니까? 작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구유지를 매각해서 세수를 확정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으면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예산 확정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던 사항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이 문제가 계속돼서 결국 나중에 확정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처음에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 줘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예정해서 세수를 잡겠다는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사전설명은 충분히

황동혁위원

누구에게 설명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1월 4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사전설명을 안 했다는

황동혁위원

사전설명이 안 돼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밝혀진 겁니다. 추정 추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의회 고유권한 사항을 의결도 안 받고 마음대로 예산편성합니까? 이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서 매각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매각해도 좋다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으로 결정해 주셨으니까 그게 의결이라고

황동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없이 했습니까? 100% 승인을 받는다고 자신을 하고 한 겁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승인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부족 상태가 되겠죠.

황동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보면 웃습니다. 서초구 기획예산과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웃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동작구 이런 예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당시에 편성할 때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그후에 사실 확인을 해서 대충 알고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토론하고 서로 고민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논의한 부분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준예산까지 가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첫 번째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싸우다 보니까 준예산까지 가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을 맡으신 분이 당시 팀장이나 본 위원도 논쟁이 심했던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사전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편성을 했다고 할 때 가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판단할 전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예산을 잡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절대 통과가 돼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준예산까지 가고 대한민국에서 동작구가 연2회째 준예산 가는 사태가 빚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다른 언론사의 지탄을 받다보니까 마지못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각서라도 쓰시오, 각서는 법률적인 효과가 없고 도의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안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가 발단이 돼서 팔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한다면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 심의안건을 올려놨을 때 2013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예측해서 팔겠다는 논리를 이미 깔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면 대체부지를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팔아서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에도 땅 팔고 다 팔면 구청 마당도 팔아서 써야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로 담당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공약하면 지키기 위해서 편성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책임은 동작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2,200만원 동작구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4개를 했는데 그런 예산 다 쓰면서 또 팔아서 쓰겠다고 예산편성하는 동작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물어보십시오. 한탄할 노릇입니다.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상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앞서 말씀하신 황동혁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올라왔잖아요. 의원들이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게 뭐라 할 게 아닙니다. 반대하셨으면 끝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리지 말았어야죠.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것은 집행부도 아닌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집행부에게 뭐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가 반성하고 창피해 할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게 뭐라 하시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집행부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집행부에게 논한다는 것은 다소 의원으로서 염치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채원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불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동감하고요. 아까 황동혁위원께서도 상임위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네 다니기도 바쁜데 언제 다 파악해서 합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자문역할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지탄받지 않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부터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해서는 안 될 일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드린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두 번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안건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삭제안을 제안합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부결, 가결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넣을지, 뺄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안건으로 올라가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죠. 황동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 자체를 빼자는 겁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발단은 상임위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오늘날 이게 비롯됐기 때문에 결자해지라고 상임위로 가서 결정을 해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원칙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우스운 소리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줬으면서 귀책사유를 집행부에 미룬다는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거냐, 안할 거냐 그 자체를 안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정당 공천제가 빨리 폐지돼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냉철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흘러버린 물을 다시 되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라고 의결해 놓고 이제 못 팔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둑질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의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의 각성을 해야 되고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찬반토론을 할 때 저는 매각에 찬성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이미 이것을 의결해 주고 매각을 못하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깊은 내용을 몰라서 묻는데 예산심의할 때 이 땅을 팔아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 했습니까?

강한옥위원

예.

김동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했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에 올려야죠.
원규

박원규위원

의결해 놓고 지금 못 팔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정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원칙론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뜻이고 꼭 팔자는 논리라면 그것말고도 지금 1,200억 가까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른 세입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안 팔 수도 있다, 대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줬든가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김동연위원님 말씀대로 가편성해 놓고 파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서 준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못 팔게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잘못도 인정한다 그래 놓고 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준예산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대책을 구했어야지, 그러면 구청장이나 공직자들, 시의원,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운을 남겼든지 해야지 전부 편성해 놓고 지금 못 팔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해요?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김채원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채원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당시에 가예산이니까 팔겠다는 얘기를 누구라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책으로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지 못하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의 실책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최정춘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고 발언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리면 본인들끼리 “먼저 하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서 격할수록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용도가 변경됐으면 팔아서 매각을 해서 일부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도 잘못했어요. 김영미위원님 말씀이나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데 집행부도 잘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 매각 의결을 우리에게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정할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최정아의원님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때 설명이 오고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짚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 예결위에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저도 매각 반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누구보다 저도 반대했고 지금 설명왔을 때도 저도 반대라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도 작년에 지적하면서까지도 넘어온 겁니다. 의원들의 잘못이죠. 의원들이 그 많은 예산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당시에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을 보고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올리자 말자고 할 게 아니라 다시 상임위로 돌려서 상임위의 심도있는 토론을 원활하게 하라는 겁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일도 왜 일어납니까? 작년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로 돌려서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폐지하고 이런 것은 반대예요. 상임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상임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보다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고 상임위원회보다는 본회의가 있으니까 안건은 하겠다라고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일단락하고 다음 의제를 논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안건 상정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누구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황동혁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것 팔아서 하겠다라고 예산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80억을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80억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취소시키라는 거예요? 취소 못 하잖아요, 사업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안 팔면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지금 이미 사업이 하반기가 지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인데 옛날에 잘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리고 상임위? 상임위도 말도 안 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이미 의결이 다 된 건데 다시 상임위에서 뭘 논의하라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의결해 놓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 가지고 사업비 마련합니다라고 했는데 대체부지 사라고 하면 사업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의결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건데 우리 상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임위 또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내소란)

최정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최정춘위원장

예.

황동혁위원

강한옥위원께서 제 본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통과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매각 의결을 받으려고 왜 상정을 합니까? 결정되었으면 하지 말아야죠.

강한옥위원

아니죠, 이제 이게 절차인 거죠.

최정춘위원장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내용을 검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강한옥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기로 하고

최정춘위원장

그것하고 다른 논의사항이 있으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6시07분 계속기록

이것으로 기타 안건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