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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01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거 같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위원님들의 의 정활동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인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반환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합니다. 신규대비표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제2조 청소년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독서실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단에 안 제7조 청소년시설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토요일 사용시간을 공휴일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 안 제8조제1항 사용료 중 대관료 상한기준 추가와 제2항 사용료 감면에 단서조항을 설립하고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안 제8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하단 안 제9조 운영위탁에 있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청소년독서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중간 안 제20조 정년을 시설장은 “63세”에서 “65세”로, 종사자는 “57세”에서 “60세”로 변경하여 서울시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반환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소년시설 정의에 관한 규정을 종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로 명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청소년시설 토요일 사용시간을 공휴일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사용료, 강습료, 대관료를 구분하여 상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종전 “임의적 감면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감면사유별 감면금액을 명시하므로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지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 및 설치 목적별로 위탁운영체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원 정년 규정을 시설장은 “만 65세”로, 시설종사자는 “만 60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1쪽부터 죽 보니까 상위법령에 맞춰 서 다 한 것으로 압니다. 3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띄어쓰기가, 물론 본문 조례에는 맞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올릴 적에도 똑같이 본문과 일치하게 올려주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조례안 그대로.

문오현위원

조례안대로라면 더군다나 더 안 맞죠.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분명히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조례와 드린 자료의 띄어쓰기가

문오현위원

일치하지 않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오현위원

다음에는 자료 올릴 적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하나는 시설장을 “63세”에서 “65세”로 올렸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종사자는 “57세”에서 “60세”로 올리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설장까지 “63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 도 전부 65세로 되어 있고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준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마포나 성북, 은평 세 곳만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63세나 60세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구청이 65세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짐 지고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시설장 63세를 그냥 그대로 두고 종사자는 “57세”에서 “60세”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65세입니다. 이 청소년시설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상한규정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한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타 구도 관례대로 63세로 하는 데가 있고, 65세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65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여러 자치구가 전부 준용하고 있고 대부분 추세인데 저희가 특별하게 65세로 상향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문오현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65세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필요성이 대두돼서

문오현위원

견해차이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보다는 63세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집도 65세로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전부 65세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만 63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년시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다 65세로 되어 있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조례가 언제 확정됐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조례와 지침은 틀리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한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문오현위원님께서 63세로 하자는 수정발의안에 동의하고요. 보육,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까지 해서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 시설장이라면 청소년독서실에 9명과 청소년문화센터에 2명인데 청소년독서실 시설장은 65세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그러면 두 곳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두 곳이 아니고 11곳 동일하게.

박필영위원

반대의견을 내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벗어나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독서실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까,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자격기준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박필영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청소년독서실에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동작구에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자격증 보유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꼭 시설장은 아니어도.

박필영위원

있어야 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65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17년도까지 해도 무방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장과 보육시설장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인데 맞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2017년도까지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고용촉진법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령이에요. 2017년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해도 지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고용촉진법인데 지금 미리 지정해 놓으면 다른 분들한테 고용에 대한 형평성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61세나 62세가 된 사람들이 63세에 도래될 때는 자격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아니면 2013년 말에 63세가 도래되는 분들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는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지금 개정해 놓으면 역설적이라고 표현하면 애매모호한데 역설적으로 보면 고용촉진에 대한 것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고용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반대로 고용의 촉진, 고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문오현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63세로 하는 것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사회복지시설이 맞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제가 행감 때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아닌가요? 그런데 정년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추겠다면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하니 전반적으로

김영미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냐고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시설 아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독서실에 근무하는 관장이 계시고, 서무가 계시고, 수납 해서 세 분이 근무하는데 관장도, 서무도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쓴 분들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직급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근로자죠, 맞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제1항에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제3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행안부에 내린 공문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2급은 만 60세, 일반직 3급 이하는 만 57세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정년규정을 단일화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단입니다. 이거에 미루어 보면 저는 공히 관장도 근로자이고 회계, 서무도 똑같은 근로자이므로 정년은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60세로 맞춰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문오현위원과 달리 다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20조제2항 중 “63세”를 “65세”로 할 것이 아니라 관장은 그대로 두고 일반 근로자도 똑같이 단일화해서 종사자들의 정년을 63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인권위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결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대기업도 직급별로 정년을 나누지 말라는 시점에서 3명밖에근무하지 않고 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온 게 아닌데 왜 차별대우를 해요? 차별 안 되니까 공히 저는 종사자들의 정년을 63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노동부 상황을 조회했었는데 정년에 관해서는 사회 통념상 합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김영미위원

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근로자로 봐야 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서 설정할 수 있는데 관장의 역할과 서무의 역할, 수납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근로계약서에 다른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어요. 전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러면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행감 때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필요가 있다. 제가 그때도 여쭤봤을 거예요. 업무평가표를 분석해 보니 관장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급여만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똑같은 근로계약이 써 있었어요. 그러면 관장으로서의 책임과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어야죠. 제가 문제제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8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고, 공휴일, 휴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관장을 뺀 나머지 근로자들이 공휴일과 토요일에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까? 관장의 근로계약서에도 나머지 근로자 2명과 근로조건이 같게 되어 있어요. 관장이라는 직급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나누어서 일반 근로자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자료도 요청해 놓고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침에 제 책상에 올려놨는데 어제 10월 근무확인을 전부 받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조정을 좀 하셨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같이 가는 것으로.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썼으면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똑같은 근로자인데 하는 일은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근로계약서를 준수해야죠. 다음번에 관장 계약서를 쓸 때는 조건을 달면 될 거 같고요. 저는 관장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장하시는 분들 중에 독서실에 근무한 경력을 보고 뽑는 것도 아니었고 별반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 오래 근무한 분들, 수납, 서무를 거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관장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관장이 하는 일을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위탁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장이라는 분이 수납과 서무를 거치지 않고, 독서실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고 독서실이 야간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모르면 관장의 역할을 어떻게 콘트롤하시겠어요? 경험을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린 국가인권위 권고사항과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근로자로 봐서 다시 수정발의합니다. 종사자의 정년은 공히 63세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썼다고 말씀하셨지만 관장과 서무, 수납은 계약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업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장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가 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업무분장상에 관장이 뭐뭐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운영규정에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김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수납과 회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를들어서 관장은 총 업무를 관할한다, 직원들에 대한 근무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은 관장과 수납과의 차별 두는 것을 찬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국가인권위 거를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는 견해이십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사회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국가 인권위 권고사항, 안행부까지 해서 저렇게 시행하라고 나왔는데 동작구 국장님께서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권고사항이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김영미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을 권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조례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도 과장이 설명했지만 25개 자치구 현황을 다 파악하고 서울시도 파악해서 조례개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미위원

조례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두지 말라고 나왔고 현재 여러 판례가 있는데 왜 지금 안 바꾸신다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수정발의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가 2개가 나와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마항에 상위법령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체 대상자 범위를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육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 아닌 비영리단체를 위탁업체에서 선정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다 뺄 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업무를 담당했던 비영리법인도 넣어야 범위가 넓어지지.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법인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청소년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단체로 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넣어야죠. 청소년단체만 넣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인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단체가 법인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죠. 단체하고 법인은 다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앞에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및 청소년단체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청소년단체라는 용어 안에 법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단체 자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란 해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를 주세요.

박필영위원

청소년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얘기하는 것인지, 규정을 지어줘야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됨”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조례를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하고 법인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단체로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더 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청소년단체 범위 내에서 제2조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가 청소년단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잖아요. 김영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 단체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뀌어서 청소년단체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청소년단체라 함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2조에 나와 있는 단체로 범위가 있으니까 답변하면 끝나잖아요.

김영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여기에 좀 더 명확하게 넣자는 거죠.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하지 말고 법마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재부가 다르고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가 다르듯이 법마다 법률에 따라서 범위를 다르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에 의거해서 청소년단체로 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명확하게 넣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NGO단체들은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성별영역분석평가할 때 공공기관의 범위를 가지고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때도 기재부에서의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법률의 한정을 다르게 합니다. 법마다 범위를 다르게 잡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서는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이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뒤 분석을 해 봤을 때 명확하게 청소년단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구민들이 법을 볼 때 한번 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면 찾아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청소년기본법 몇 조, 몇 항 이러면 구민들이 찾아보실 때 찾기가 쉽다라는 생각에서 명확하게 해 주자, 그냥 청소년기본법 이러면 외부에서 볼 때 일반인들은 법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한번 더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문오현위원이 수정발의한 정년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상위원장

63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맞춰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종사자들이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상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권고사항이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57세를 3세 늘려서 60세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관장도 60세로 하는 게 맞아요. 권익위원회에서 근로자니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에 종사자는 60세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는 고령자가 아니잖아요.

박필영위원

그 기준이 정년 기준이잖아요.

김영미위원

그 기준이 정년 기준이 아니고 고령자촉진법이기 때문에 노인에 관해서 정할 때 여기는 일반적인 겁니다. 고령자라는 것은 노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다 고령자로 취업을 시켰어야죠. 그러면 앞으로는 독서실이나 청소년문화원에는 고령자를 해서 그 법에 맞춰야죠. 그건 고령자촉진법이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근로자는 60세가 넘는 정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세에서 60세로 상한선으로 맞추어드린 거고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분 다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입니다.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문오현위원께서는 시설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하지 말고 63세 그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였고, 김영미위원께서는 시설장 63세가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63세로 하고 시설종사자도 57세에서 63세로 하자는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현재 종사자는 60세를 넘을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근로자가 60세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고령자촉진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리를 하고 정회해서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60세를 넘을 수 없다는데 동의

김영미위원

저는 똑같이 해 주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60세로 하자는 건데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63세를 60세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제20조제2항 65세를 63세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상위법령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나오는 여러 판례에서도 직급상 정년의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쓴 3명의 근로자를 정년을 달리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통과하셔도 안행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보내서 검토를 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내용을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그외 다른 의견에 모두 수정안대로 찬성하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조제2항 65세를 63세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앙대학교에서 2013년 7월 31일 우리 구에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즉, 학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해서 동작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동작구 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서 2013년 8월 17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도 1월 26일 흑석재정비촉진구역 8구역입니다. 구역경계 정형화를 위해서 학교와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학교 선형을 조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다른 시설 면적 일부를 변경할 때 2012년 1월 26일에 기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업무착오가 있어서 착오를 가지고 2012년 10월 4일에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12년도 1월에 학교 정형화를 위하여 변경한 내용과 기숙사시설 부분을 학교시설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9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중앙대학교에서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흑석동 221 일대에 대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고시에 의거 흑석8구역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인접 학교부지 선형을 변경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학교에 대한 경미한 변경결정 시 착오로 인해 위 변경결정 이전 학교 선형으로 결정 고시되어 면적이 종전 14만 4,660㎡에서 925㎡가 증가된 14만 5,585㎡로 변경되었으며, 흑석동 186-7 일대 기숙사 부지 1,366㎡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재산권에 관한 건데 이렇게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가 없었고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2012년도 1월에 흑석8구역 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 심의를 거쳐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불규칙스럽게 지적선에 의해서 흑석8구역이 결정된 내용을 학교 측과 토지교환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학교시설의 면적을 증감하면서 2012년 1월에 변경한 내용을 업무착오로 빠뜨리고 변경 전 면적으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은 빨간색이 아닌 당초 지적선에 의한 선으로 현재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중앙대 소유권으로 있습니다. (도면 제시)

김영미위원

서울시의 업무착오입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업무착오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통보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그쪽에서 업무착오를 인정한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구의회 청취를 끝낸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원상회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월에 결정한 내용을 10월 4일에 결정하면서 이런 업무착오가 있었는데 토지주인 중앙대학교 측에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저희들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업무착오였다는 서울시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공문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업무착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1월 26일에 서울시 고시한 내용이

김영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주고 받고 이야기하지 전화나 말로 하지는 않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말이나 전화가 아니고 결정고시한 내용을 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되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1월 26일에 학교 정형화를 위해서 8구역과 토지교환을 통해서 면적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때 925㎡가 증이 돼서 17만 5,000㎡가 결정이 됐는데 2012년도 10월 4일에 결정고시한 것을 보면 파란색 위인 17만 6,000㎡가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업무착오라는 거고요. 업무착오한 것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문으로 업무착오라고는 하지 않지만 10월 4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과 함께 이것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공문은 동시에 내려와 줬어야지 도면만 오지는 않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면만 발췌를 한 거고요. 이미 시보에 이렇게 결정고시가 됐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업무착오에 대한 거는 주고 받는 공문이 있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주고 받은 거는 소유권의 이전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고시를 할 때

김영미위원

결정고시에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오를 정정한다라는 최소한의 공문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착오를 정정한다는 공문이 아니라 토지주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정정을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온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에 정정해 달라고 입안을 하는 겁니다. 토지주가 요청을 한 겁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7월 31일에 요청해 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8구역 조합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다 완료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안 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 면적의 범위가 벗어나고 기숙사가 새로 편입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받을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구는 왜 미리 캐치를 못 했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청도 행정에 미비는 있었던 거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스스로 자인합니다.

김영미위원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건데.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으로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로와 구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 1쪽입니다. 조례 제2조제2호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점용물의 종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도로법 조항 변경으로 조례 제3조 내용 중 “제41조제2항” 은 “제4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조례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4항”으로 이동,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2쪽, 3쪽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 조례 제7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조례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법 등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 반환 절차는 “안 제5조(점용료 반환)”으로,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은 “안 제8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 제3조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7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료 요율은 “토지가격의 0.01”에서 “0.007”로, 노점 점용료 요율은 “토지가격의 0.02”에서 “0.007”로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토지가격의 0.007”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도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내용은 삭제하고 점용료 반환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에, 조례 제6조의 점용료 등의 조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에, 조례 제7조의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에 조례 제8조의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은 도로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변경 및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따른 별표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와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의 개념을 명확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특화거리 노점)의 점용료 요율을 인하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도로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기존 조항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용료 요율을 인하해 줬기 때문에 일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노점 특화거리가 있는데 동작구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앞으로 특화거리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특화거리 조성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특화거리는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노량진에 이미 노점이 형성되어 있고 사당동 태평백화점 쪽에도 노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불법노점은 존치되고 있고 어쨌든 생계형이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된 체감이 주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못 느끼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동작구 관내에 불법노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서 불법노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사당동 불법노점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돈 없는 우리는 매일 하라고 하고 태평백화점 앞에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 말 안한다,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만 강한 거 아니냐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백화점 측이 먼저 준수해 줘야 볼법노점을 할 때도 설득력이 있을 거 같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태평백화점 쪽을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그곳에서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벼룩시장 신문꽂이대가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이것도 점용료를 받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월 얼마 정도 받으세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통합배포대는 관내250개 가량 있고 연간 수입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가로판매대에 해당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요율이 낮아지겠네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요율을 빠르게 변화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신구조문대조표 6페이지 별표 제7호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0.007로 인하되고, 노점이 0.007로 조금 인하되는 거 같은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 노점 요율이 똑같이 0.007인데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례 내용과 같이 해서 시도로상에 있는 판매대와 구도로상에 있는 판매대 요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요율이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상위법에 있는 별표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율이 같으면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시행령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출간판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황동혁위원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를 파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관이 아닌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일시 도로점용료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세 들어있는 가게 건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옛날에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 밑으로 지하가 들어가 있어요. 1년에 많은 점용료를 부과하던데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동작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침으로 현재까지 당연직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교통민원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교통민원 신고사항에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회원 및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나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조합의 임직원은 제외합니다. 제4조 위촉 및 임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가 시행되는 2014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은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조례 시행 전 현재 운영 중인 동작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하여진 처분과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과 행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심의하여 온 동작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 관한 비밀엄수, 심의결과 처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오늘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정확히 의견을 물어봐서 제가 의견개진해 준 내용이 이번에 제안이유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으로 획일적으로 구성한 것을 민간인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기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볼 때 제3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8조 간사도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전부 획일적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지도과장은 결재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 내 위원 중에 위원장은 국장이 하시고, 간사는 팀장이 하더라도 부위원장만은 민간인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과장께서도 참 좋은 지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며 교통지도과장은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획일적인 공무원에서 탈피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자고 한 것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전부 국장, 과장, 팀장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부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장이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안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원규위원님 안에 적극 동의 하고요.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서 동작구 주민이 추가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마을버스 앱이 개발돼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다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앙대에서 회차할 때 중앙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이 앱을 보고 마지막 차를 타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중간에서 회차해서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심의위원회에 동작구 주민들이 들어와야지 알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추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한번 내려고 했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손님을 모시러 갔다가 교대시간이 돼서 아마 승차거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승객이었다면 당연히 모시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그분이 신고한 모양이던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를 보면 반드시 공무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민간으로 같이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심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재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니까 안 해야 되겠지만 심의할 적에 전 심의위원들이 확실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해서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교통지도과장은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첨부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 다음에 “3. 동작구 주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이용하는 주민 한 분이 들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 취지에 맞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직능단체나 시민단체가 주로 주민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단체는 여기에 있고 거주는 다른 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전문가가 곧 주민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교통전문가 입장이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김현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2호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이 있는데 김영미위원이 수정발의한 거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넣어 달라는 거죠?

김영미위원

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교통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가가 동작구에 있으면 그분을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심의를 받는데 위촉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는 동작구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원규

박원규위원

전문가를 우선으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이 좋을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로 하고 시행과정에서 동작구에 계시는 분을 우선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공정성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민원인들이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과 하나는 심의위원들 수당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에 보면 소급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게 제2조의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는 삭제해야 되고 시행하고 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2월 31일에 민원이 제기되면 해소되기 이전에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버리는데 소급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법에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민원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2조는 삭제를 하는 게 조례상 옳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10명인데 7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잖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2명 빼고 8명이 나갑니다. 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하고 2명을 빼면 8명 수당이 나갑니다.

박필영위원

8명 수당이 나가는데 연간 계산하면 8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회씩 하니까 연 12회를 하는데 동작구가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도 대두가 되는데 1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위원을 선임할 때는 2명만 줄여도 약 208만원이 절약됩니다. 10명으로 규정해 놨지만 운영을 하실 때는 예산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실제 운영은 8명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탄력적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든 조례 심의위원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건설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매월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통민원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매월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이지, 물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내용이신데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많다는 의견들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10명이 매월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필영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과에서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탄력적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금액을 10만원, 7만원에서 5만원, 3만원으로서 낮췄더니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기저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꼭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심의위원회 금액을 이번 예산에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제2항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하며 교통지도과장은 위원으로 한다로 했는데 교통지도과장은 위원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제3항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3항에 위원이 따로 있으니까 제3항제1호에 교통지도과장을 넣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규정하는 건데 위원을 넣으면 안 좋으니까 제3항제1호에 교통지도과장을 넣고 제1호는 제2호로, 제2호는 제3호로, 신설되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제4호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동혁위원

좋습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의 경과조치 삭제 건인데 2014년 1월 1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적발되거나 신고된 사항이 심의돼야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필영위원

부칙 제2조는 조치입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민원이 제기돼서 심의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심의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심의한 것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법입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시행 전에 된 것을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잖아요. 간주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행하여진 처분과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행위로 본다.”라는 것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처분행위가 아예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끔 규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이미 2014년 1월 1일 시행하기 이전에 법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려면 2014년 1월 1일 지나서 경과조치 부칙 제2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만 이 부칙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미리 넣어놓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삭제해야 맞는 겁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조례가 앞서 갔다는 말씀이시죠?

박필영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항 위원 중 제1호에 교통지도과장을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을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로 하여 제3호로 하고 제4호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설하고로 하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