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3-10-0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좋은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도 알찬 결실이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원규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규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현장민원, 안전지킴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현장민원 신고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지킴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전지킴이의 활동 등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도로, 교통, 치수 등 공공시설물 파․훼손 등 현장민원 대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현장민원을 활성화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이유는 2013년도, 즉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3,240만원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3,240만원을 심의 의결할 때 조례의 근거가 없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셨고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늦게나마 우리 동작구에 약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뜻도 가미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지킴이 등이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문내용은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 현장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 운영 중인 동작골안전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동작골안전지킴이 예산 편성과 관련 근거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안전지킴이가 감사담당관 소관이죠? 전년도 예산 다룰 때 조례가 없어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집행부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박원규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박원규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도록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거지.

정재천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KT옆의 부지도 아직 매각이 결정 안 되었는데 이게 더구나 시급한 사항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까 박원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건 준비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취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팀장님 한 분이 오셔서 조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린 의원님도 계시고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린 의원님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연위원

봉사단체죠? 봉사단체도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연위원

통틀어서 보면 내용이 결론은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충분히 조직과 활동을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그냥 막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그런 건 아닌데 금방 정재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결론은 활동비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 예산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조례에 실비는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 건이 조례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예산을 5,000만원 올렸는데 3,200만원 정도에서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연초에라도 했어야지,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연초에 뭐 하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정재천위원

예산 법령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이 자리에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 조례가요 타 구는 많이

정재천위원

타 구는 몇 개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확인하니까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안전지킴이 조례가 타 구에 많이 있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전지킴이 조례라고 볼 수는 없고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구별로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연초에 바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 우리 조례하고 같은 조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셨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똑같은 조례는 없고요, 우리와 비슷한 생활민원민처리에 관한 조례가 구별로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회 위원들한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작년 예산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하는 부분 때문에 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느냐, 통과시키느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조례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 준비는 계속 해 왔는데요,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즉시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선배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안을 만들었으면 이게 크게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아닌 조례제정인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가 겁이 나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집행부가 겁이 나서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참고자료는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원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의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의결했다는 문제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금년 초부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좀 해라 그래서 저하고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절충했어요. 지금 누가 두려워서 의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는 상당히 첨예하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행부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는 게 좋다해서 쾌히 본인이 승낙해서 발의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정춘위원

동작구 현장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목적을 보면 사실 너무 길어요.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생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좀 간단명료할 것 같고요. 제3조 구성하고 현장민원 대상을 보면 다른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청장인지 모르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걸 꼭 구성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5조 민원대상에 보면 “현장민원 대상”하고 끝났는데 “현장민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삽입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제5조제4항에 뒷골목 등 무단투기쓰레기 이것을 안전지킴이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순찰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내가 다녀보니 내가 다니는 만큼도 안 다니던데 안전지킴이가 뒷골목 쓰레기를 치워줍니까? 치워주는 사람 없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현장민원 대상이 안전지킴이만 하는 게 아니고

김동연위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 주민이 불만이 많거든, 내가 늘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어디 안전지킴이가 하나요? 통장도 안 나오는데. 청소담당이나 좀 하고 오히려 동 청소담당이 애가 타더라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건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요, 현장민원 대상은 안전지킴이들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이나 아니면

김동연위원

이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많으세요. 그건 인정하시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중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래도 전체 비율 구성을 보면 통장님으로 구성된 동들이 많아요. 전체에서 몇 %가 통장이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처음에 506명으로 출발했는데요, 활동을 안 하시거나 중복이 많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제시켜서 현재 425명인데 그중에서 중복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를 알고 계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김동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통장이 하고 있는데 안전지킴이가 이런 활동을 얼마만큼 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신통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안전지킴이가 총 몇 명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506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425명입니다.

최정춘위원

줄었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복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서 좀 줄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민원 해결이 엄청 많이 되고 예들 들면 사당1동에 전봇대가 중앙에 위치한 민원을 해소해서 전봇대가 그 주에 뽑히는 것을 지역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보도블록이나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안전지킴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건수가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데 김동연위원님 질의에 그런 것을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올해 활동한 건수를 각 동별로 수합해 보면 대략 800여건 됩니다.

최정춘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800여건이면 민원을 상당히 많이 해결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제가 민원제기하면 복합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별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어차피 동작구 안전지킴이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일단 제4조에 보면 “안전지킴이는 일상생활 중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거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민원을 적출 정비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에서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한 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안전지킴이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5조에 있는 현장민원 대상이 민원담당부서니까 1번의 경우는 안전치수과로 갈 것이고 2번의 경우는 도로관리과, 3번은 공원녹지과, 4번은 청소행정과 각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민원담당부서하고 맨 마지막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면 이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순회하시면서 적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정아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몇 조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작구안전지킴이 회원이라는 회원에 대한 규정을 하나 넣어서 지금 사실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실제로 직능단체에 겹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직능단체와 겹치지 않는 사람으로 회원모집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넣어서 사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중복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넣어서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로 순찰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동작구 안전지킴이 조례가 아니고 현장민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삽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강한옥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지금 현재 추세가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넣어서 강행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문에는 규제사항은 가급적 지양해서 규칙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출하고 또 정비활동하면서도 이것을 적출했을 때 해당부서에 신고해서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라, 안 되면 그 이유를 해 줘라 그거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고, 규칙에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근거대로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1조에 최정춘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주민편의 안전지킴이 등을 빼고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위해 요소 이렇게 죽 나가는 중간 문구를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과 또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장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 현장민원 대상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박원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하시는 게 어떤지, 일단 대표 제안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원규

박원규의원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구청장 하면 예컨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헛갈릴 수 있으니까 동작구청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모든 법이 이하는 제3조 구성요건에 구청장이라고 명시해 줬으니까 구청장이면 동작구청장이지 뭐 동작구 조례가 다른 구청장으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통일성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원규

박원규의원

모든 법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3조 구성에 동작구청장을 갈음해서 약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최정춘위원

동작구청장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구청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원규

박원규의원

지금 수정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또 하나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4조제2항 ‘신속히 처리한다’를 ‘신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로 수정 요구가 나왔어요. 이건 문구를 수정하는 이 조례로 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박원규의원님 의견을 좀 양해해 주시면
원규

박원규의원

지금 수정안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으로 고쳐놨잖아요. 지금 수정안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의원

예.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아까 강한옥위원이 추가로 삽입하자고 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단체, 그걸 넣었으면 좋겠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건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해서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규칙에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위원

결론은 조례를 바꿔서 그 예산을 쓰겠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예산은 이미 집행이

김동연위원

예산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재천위원

아니,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건데

최정아위원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었으니까

김동연위원

조례대로 쓰겠다?

최정아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 예산편성된 부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거든요.

김동연위원

일단 조례에 한해서 쓰겠다는 거 아닌가?

정재천위원

조례가 없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것도 대표발의자인 박원규의원님이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선배 의원님이시지만 제가 왜 불쾌했냐 하면요 본인이 조례발의를 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서명 받을 때 대리를 시켜서 서명 받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본인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조례의 시급성을 얘기해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과장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실 때 대표발의자인 본인이 의원님들한테 서명도 받고 해야지, 대리로 직원들 시켜서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다가
원규

박원규의원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최정춘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의문점이 있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설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 대표발의자가
원규

박원규의원

그러니까 본 조례를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재천위원

집행부 조례안이라면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의원님 발의인데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서명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 놓쳤던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정채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참는 걸로 하고요. 선배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거라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 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대리로 서명 받은 건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서명의원들을 보면 김동연위원님 빼고는 다 민주당 의원님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의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처럼 보이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직접 받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대리로 받은 문제도 그렇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연위원님이 이 내용의 진실을 알고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명 의원들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하시고 선배 의원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 동작구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의원님 개개인의 의사를 어쩔 수 없이 못 받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파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박원규의원님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대신해서 서명을 받았는데요. 지금 김채원위원님은 김동연위원님 빼고 전부 민주당 일색으로 서명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새누리당 소속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 의원한테 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서명을 부탁했는데 그분께서 우리는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김채원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연대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걸 봤는데 감사담당관 안전지킴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올라왔더라고요. 구성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성별에 맞게 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가정복지과에 의뢰해서 참고해서 규칙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하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규칙하고 지침 만들 때 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잠깐 김채원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김동연위원님은 제가 의장 앞에서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한두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론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전부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무소속입니다. 김명기의원님도 무소속이시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금년에 쓰라고 3,240만원 해줬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저는 누차 감사담당관에 얘기했고 국장한테 말씀했어요. 늦게나마 제가 뭐 총대를 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3-4월부터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달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또 수정할 것은 충분하게 담당 과장한테 규칙에 넣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조례하는데 당론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의회 모독이에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당론이란 말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지구를 떠났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맞는데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걸 설명을 안 할 수 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말씀드렸는데
원규

박원규의원

그 점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위해 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4조제2항 신속히 처리한다를 신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에 현장민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추가하고,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 중복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규의원님, 오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직적체 해소와 안전행정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계획에 따라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조정으로 안 제3조 별표2에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1% 증원 23% 이내, 9급 비율 1% 감축인 9% 이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증가가 기능직 공무원 정원감축 등 3개 조정으로 안 제4조 별표3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000명에서 1,012명으로 12명 증원, 기능직 공무원 정원 212명에서 200명으로 12명 감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안전행정부의 지방사 무기능직 개편계획에 따라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일부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1% 증원하고, 9급 비율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1% 감축하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1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직종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 정원 12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청내에 기능직 공무원이 12명밖에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12명만 특정해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기능직 공무원이 총 212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일정한 직렬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넘어 오게 되면 기능직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일반직화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 같은 조례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돼야 될 것 같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본질을 벗어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청내에 청사를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예결위 때나 상임위 때나 지적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재 용역으로 대체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하시는 분, 안내 하시는 분, 구청장실 앞에 경호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용역회사 소개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용역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질서도우미와 안내도우미, 청소용역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용역이 아닌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그 사람들 처우를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도 따라 가야지 저희 동작구만 해서 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다른 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구를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동작구가 훨씬 살기 좋은 인간 위주의 도시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착안해 내야지 남의 구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하겠다든지 남의 구를 따라 가겠다 이런 건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을 평생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발생이 많이 추가됩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번에 정원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원을 조정할 때는 총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총액이란 봉급 총액이 약 94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편성된 공무원 봉급이 845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까지 저희들이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세부담까지 여러 가지가 걸쳐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동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에도 그런 요청을 해야 되고 지금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모든 게 자동화되니까 사람들 일거리가 없고 IMF 이후에 근로자들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그들이 물건을 사고 상품을 사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려울 때 돈을 몇 십 만원씩 줬단 얘기도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꼭 편협하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기초단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 정부에서도 동작구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직원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 내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철저히해서 비리로 승진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이 정당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안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 전체 25개 구에 비해서 우리 동작구는 6급이 22%인데 1% 상향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타 구에 23% 이상이 6개 구청, 22% 유지하고 있는 구가 15개 구, 나머지는 21%입니다.

정재천위원

매년 정원조례하면서 6급 상향시켰던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상위가 23%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는 23%? 타 구는 24%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4%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총액인건비로 나누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6급이 이렇게 상향되면 9급을 1%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규채용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받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을 해가는 숫자에 따라서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정원조례를 다시 한번 해 주면 업무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업적인 공무원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무원의 봉급이나 모든 비용이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고 또 하나는 2011년도인가 그때도 7급이 6급으로 상향 조정돼서 현재도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 적체현상만 해소하기 위해서 진급을 시켰던 거지요. 그리고 또 지금 7급이 6급으로 상향 조정되면 또 무보직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일정 부분 늘어납니다.

김채원위원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다른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재정문제에서도 942억이 총액이었다면 현액이 845억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재원도 약 6,000만원 이상 더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법률상 행정안전부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한다고 하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지방 조례 사정에 의해서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마다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구도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22%에서 23%로 올린다고 하는 문제는 세를 부담하는 동작구민들을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 역시 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항상 질적인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도 늘어나는 것이고 행정업무능력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균형재정을 이루듯이 이런 문제도 반드시 상호간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최저소요연수라는 게 있는데 9급에 8급 승진하는데 1년 6개월이면 자격이 얻어지는 거고요. 8급에서 7급 되는데 2년이 기본충족시간입니다. 다음에 7급에서 6급 가는 데도 2년입니다. 6급에서 5급이 3년 6개월, 5급에서 4급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소요연수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22%에서 23%로 올리고자 하는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6급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직이라는 게 나오는데 현재 실정이 2년이면 자격을 얻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물론 경비의 부담에도 문제가 발생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기나 처우에 대한 대접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을 해야 주민에 대한 적절한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체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요. 강산이 한번 변해버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직급이 하나 못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더 채워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있을 했고요. 사실 비용부담은 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대로 올린다 하면 무보직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하면 업무배당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보직이라는 말 자체부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표현하면 보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은 하고 있지만 무보직이라는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행정조직 체계를 분배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점을 해소하려고 하면 주민이 볼 때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무보직이라는 직원 역시도 이름 자체가 그렇고요. 그런 것도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없죠, 다 중간에서 명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물론 이미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을 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궁극적인 이유로 22%에서 23%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승진적체 해소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승진적체 해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1년에 저희가 이미 한 번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공무원이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8억 6,000만원 정도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5년 평균입니다.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장

1억 6,000만원, 1억 8,0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8억 6,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 구 사례를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가 15개 구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타 구 예산사정이나 여러 부분하고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공무원은 총액임금제로 묶여 있어서 타 구 사례와도 정확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 타 구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이 거의 다 7급인데 7급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직접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7급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급 무보직 팀장들이 많아지는 부분도 우려스럽고, 그러면 사회복지 인력을 직급을 올려서 총무나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결국은 현실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12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KT건물 옆에 80억을 매각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먼저 줄여야 되는데 공무원은 정원을 직급별로 늘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는 팔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 구 사례 자료도 주셔야 될 것 같고, 승진적체 현상만으로 직급조정을 %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동작구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를 보고 좀 더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총액인건비가 942억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825억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약 12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추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승진 정체할 때 소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속승진은 기본이 12년입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것은 12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근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내야만 하게 되니까 말이 12년이지 이분들은 15년까지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자료를 현재 6급만 통계를 냈는데요, 전 직급에 대한 통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료는 따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업무수행 관련된 문제는요, 업무수행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6급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팀장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보직만 부여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일반 직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원조례 조직표에 보면 팀장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늘리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업무,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급 무보직이 아니라 6급 무보직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45명 정도됩니다.

최정아위원장

45명에 15명을 더 늘리게 되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0명 늘어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60명 가량이 무보직으로 있게 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팀장은 팀 자체 즉 전체 동작구 구성을 바꿨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7년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래서 매년 인사에 관한 지침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예산 사정에서 이걸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직급이 올라갔지만 나의 합당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더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급수는 올라가 있지만 내가 해당되는 업무를 못 하고 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 민선 제5기에 2011년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의 분석내용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자료하고 올해 내려온 인사관련된 지침자료를 주셔서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감추경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참 미안한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연 1억 7,000만원 정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더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7급에서는 6급에 한번 올라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평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7급으로 있는 동안에 불안하고 6급이라는 직급을 하나 따기 위해서 피나는 세월을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경쟁을 계속 해 나가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무보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6급을 한번 달면 그래도 그 기간이 순서가 돌아오면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위원장님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급이 이렇게 되면 5급 승진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금년도 5급 승진은 정년하시거나 명예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년 한 12월 정도에 발생할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승진예정으로 산정하고 계시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1대 1입니다. 퇴직이 8명이면 8명 승진하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퇴직인원에 따라서 된다면 그 기간이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연말 산정했을 때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금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금년 12월 말로 해서 5급에 대해서는 승진인원을 산정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5급에 한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6급은 금년 12월 말이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6월 말입니다.

정재천위원

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6급은 올해 12월이고 5급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결원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더 논의하고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보류를 했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정원조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안가결로 가는 뉘앙스인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보류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의견이 상충되었을 경우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도 의견이 상충되었고요. 무보직 부분도 의견이 상충되었고, 집행부 쪽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류를 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논의를 해야지,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보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금년도 6급 승진도 TO가 없어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9월 1일자 승진 시에 6급 TO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각 국 8개 국이 있고 감사담당관도 있고 동에도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늘어나도 1명씩밖에 승진이 안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6급들 무보직들도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 나름 맡은 업무에 절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려하지 마시고 정원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견이 김채원위원님도 무보직 부분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일단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별 자료하고 예산부분하고.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의 의견도 예산관계나 무보직 이름 자체에 대해서 하는데 무보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진급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나갈 거 궁리하지 말고 직급을 올려가지고 차라리 1억 7,000만원이 나가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조례는 만들지 마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민감한데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여력이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올려줄 필요는 없지만 1년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그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측면을 봐야 되겠고. 또한 7급에서 6급으로의 적체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적체된 인원들이 올라가면 5급도 적체되겠죠. 그런 현상이 도미노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정도 적체되어 있다가 근속승진이 된다고 하는데 근속승진 연한이 되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 또는 근평도 잘 받아야 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 상황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압박감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도 있다,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승진적체를 좀 풀어주고 또한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의 사례도 보니까 우리가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요구하시니까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빨리 해서 보내고 이것을 다시 다음으로 미루어서 재론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우리가 중간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반대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지적 드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보직이라는 명명 자체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또 6급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또 더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닙니까? 도미노 현상 아닙니까?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공무원의 적체현상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얘기한 것이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안착이 되어야 서비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현상이죠. 그건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의 대안으로 무보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고 통과다, 반대니까 통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반대논리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반대논리로 하신 게 아니고 25개 구 중에 지금 김채원위원님은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23% 올리게 되면 6개 구 안에 들어요, 중간은 아닙니다. 중간이 되려면 22% 현행이 중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6급 공무원 정원조례를 타 구도 얼마만큼 개정해서 했는지 그 자료도 데이터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정확히 그걸 보고 저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논리가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 인력이 6급 인원만큼 반드시 줄게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직이 주는 게 아니고요, 기능직이

최정아위원장

기능직도 줄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현안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급으로 올라가서 줄게 되는 부분만큼은 7급이 채워야 되는데 결국은 대민서비스 차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승진해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하는 분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직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세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현장에서 뛰는 인력이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최정춘위원

위원장님이 말을 좀 줄여주세요. 위원장님만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를 잘 끌어나가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인데 주로 위원장님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 뭐하자는 거예요? 위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위원장님이 잘 하셔서 원활하게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다른 위원들은 언제 얘기하고 언제 합니까? 위원장님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좀 의견을 청취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가 잘 흘러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위원회가 조금
명기

김명기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 좀 나누고 합시다.

최정아위원장

아까 다들 회의석상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논의되니까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장도 아니고 정원조례 하고 있는데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의 논의가 많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견해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승진기회를 주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데, 또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진급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절대 다수가 호감적으로 가는 부분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떤 공청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인사라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제6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님이 인사권자인데 많은 논란이 사실 언론에서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이 조례 통과를 반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본 위원의 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아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 지금 재정상 어려운데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면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느냐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적체현상을 풀기 위해서 승진해 주면 또 그 위에 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에 큰 지장이 없고 1년에 1억 7,000만원 투자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또 하나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근평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창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구의 모든 정책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리라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확실히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인사권자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조례가 원안 통과돼서 미미하지만 타 구의 사례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타 구 볼 것 없이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적체현상을 풀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우리 전 위원들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회를 10분 하기로 했는데 20-30분 정회했는데 위원장님께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정회시간이 뭡니까? 의견이 분분하면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고 서로 조율하는 그런 정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와는 전혀 자리도 하지 않고 딴 데 가 있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보류보다는 아까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동의하기를 재차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논리를 펴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저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드렸고 유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오늘 당장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논리라면 다음에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다 중요지만 인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의 사기를 통해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례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당연시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반대급부 논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얘기한다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시킨다면 무보직 문제는 명칭의 문제도 있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도 보고 좀 비교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시 보류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와 달리 찬반이 팽팽해졌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고 주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만 그러면 6급으로 가면 6급에서 5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인원을. 이런 것들을 저도 다른 구의 통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모든 직급에 대해서 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전 공무원을 다 인사이동시키고 진급시키고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현재 직면해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명기

김명기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정체가 많으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찬반으로 결정하지 말고 어차피 오늘 다른 조례도 있고 해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더 상임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검토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자는 게 제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반대하는 취지도 아니라는 것을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아까 10분 정회할 때 분명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난상토론이 되니까 일단 10분간 정회해서 이야기를 통일해서 뭔가 찾자고 하셔놓고 안 계셔서 전혀 얘기를 못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채원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은 갑자기 바뀌셨는데 바뀐 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10분간 휴식할 때 분명히 의정연구실에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더 하자는 취지하에 10분 정회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난상토론을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만 오고 가니까 저는 표결처리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운영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운영하시고요. 지금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사권에 카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 없으시면서 인사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이야기했지만 인사권은 구청장 최고의 권한 아닙니까? 언제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권 권한 침범하고 월권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해 보자는데 지금 판단 안 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집행부한테 이미 설명 다 듣고 판단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판단 안 하고 있다가 위원장 한 사람의 판단이 틀리니까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 봐야 돼요? 판단해 봐서 옳으니까 말 한 거 아닙니까? 진급하는 사람 좋고 진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고 하는데 진급대상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진급할지 알고 있냐고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뭐가 염려가 돼서 반대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연기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논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진급대상자들 명단 발표합니까?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동료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좀 적절하게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왜냐하면 김명기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은 뭐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한옥위원

똑바로 듣고 해요.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두 분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강한옥위원

아니,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판단이 잘못됐나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춘위원

표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한옥위원

아니 본인 얘기만 맞는 거고 다른 사람 의견은 존중이 안 되면서

김채원위원

정회하세요.

최정아위원장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책임지세요, 위원장님. 다른 모든 상임위 다 보이콧됩니다.

강한옥위원

마음대로 하려면 행정재무 열지마, 본인 마음대로 말이야.

최정아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강한옥위원

됐어요. 하지마요, 하지마. 됐어요.

최정아위원장

위원장 의견도 의견이고 다른 반대 의견도 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의견은 맞는 거고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왜 표결하자고 하십니까?

강한옥위원

다른 사람 의견은 틀렸어요?

최정아위원장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다른 사람 의견은 틀린 거냐고?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최정춘위원

아니 무슨 의견조율을 해요?

최정아위원장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