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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171회 제3본회의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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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김대희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 12월 13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종기 의원, 김석 의원, 남정옥 의원, 유종완 의원, 허유인 의원, 이복남 의원, 김인곤 의원, 서정진 의원, 오행숙 의원 이상 9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습니다. 몇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특위활동을 희망하셨습니다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본회의가 끝난 즉시 선임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