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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0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49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53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8,2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98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으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 2,1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교육분야 예산으로 3억 9,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은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으로는 6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억 5,900만원이 증가한 총 3,549억 6,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21억 2,000만원에서 3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353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9,700만원이 증가한 195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 및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 7,2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예비비 6억 8,900만원 등 32억 6,200만원과 세출예산 편성사업비 중 예산절감 및 불용예상액으로 감편성 요구한 24억 3,3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470억 6,2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억 8,200만원 증가한 2,049억 7,000만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29억 3,0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이미 예산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와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 및 전년도 보조금사업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31억 1,9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액편성 요구한 예산액이 24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25억 5,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21억 2,012만원보다 32억 6,215만 3,000원이 증가한 3,353억 8,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과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1,308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916만 7,000원을 세입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2012년도 영육아보육료 구비 부담분에 대한 정부목적예비비 지원금 6억 8,99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 32억 6,215만 3,000원이 증가한 3,353억 8,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총무과와 두 과 말고 할 일이 많습니까? 여기서 얼른얼른 해 버리고 넘어가야지 뭐 퇴실하고 또 집행부까지 갔다 오라고 그래?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해당되는 부서는 남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가셔도 되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나갔다 오라고 하면 집행부까지 갈 시간에 그냥 앉아계시라고 하고 빨리 해 드리자 이 말이야.

김영미위원

박원규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15쪽에 민간위탁금을 감액했는데 어떤 것들이 감액된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구청사 청소용역과 여성 질서 민원안내도우미 관련인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세 군데 다 공개경쟁을 한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는 낙찰차액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발생됐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당초 예산액이 빠듯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준 업체 근로자와 구나 산하기관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임금차이가 있어요. 즉, 같은 일을 하는데도 용역을 준 쪽의 급여가 더 높아요. 이런 급여 차이의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정부 노임단가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거고 기간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좀 다를 겁니다.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시간, 6시간인지 하는 조건들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따진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시간당 단가 차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절약하고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줘서 단가를 높이 책정하는데 과연 용역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느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건 비정규직 인권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주면서 그들의 삶의 질이나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구청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16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감편성된 거 같은데 집행된 3,21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직원 자녀 중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는데 2013년 3월에 전 연령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중단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때부터는 중복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이 아니고

김영미위원

아니에요, 반환하셨잖아요. 행감 때 반환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인수 3월 이후부터는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이가 똑같으면 일괄적으로 그냥 다 주거나 다 안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만 6세 미만 자녀이거든요.

강한옥위원

만 6세 미만에만 집행된 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행감 때 저한테 반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공문으로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받았던 거를 다시 반환한다는 서류를 주셨어요. 제가 조례 그 부분을 뺐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지출명령서 반환해서 저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반환을 받으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갖다 주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때 김영미위원님과 제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 팀장과 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저한테 반환받은 자료들, 통장에 입금한 거를 다 갖다 주셨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대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대상이 다를 수가 없죠. 우리 구에 조례가 있잖아요. 직원 보육수당 자료를가지고 오셔야 될 거 같고 저한테 준 자료는 허위자료라는 얘기인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을 거고요,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가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예산편성된 이후에 매칭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채용이 더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더 오게 되면 부족한 돈을 저희들이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국시비는 늘지 않았는데 매칭비율만 더 늘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당초 인원

김영미위원

구비만 증가한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12월 3일에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11월 16일에 내려오는데 확정액에 따른 금액의 차이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아위원

18쪽에 보면 통반장보상금을 4,980만원 감액했는데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정원대비 통장은 11명이 부족이고 반장은 686명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매번 위원님들이 반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4,980만원을 감추경하겠다고 올렸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안 올렸다는 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불용처리한 부분인데 올해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불용처분할 부분을 감추경하는 절차입니다. 어차피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현원대비보다 정원으로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내용을 정원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최정아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불용처리보다 먼저 감추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편성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 반장님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지 반장회의를 동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사정이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수당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별로 보면 동장님에 따라서 통장님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회의수당을 안 주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분들도 계시고 얄짤없이 수당을 안 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일원화시키라는 거죠.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은 얄짤없이 주지 말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주든지를 정해야 명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명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통장님들도 그냥 주는 동은 굉장히 좋아하고 안 주는 동은 뭐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하시면 내년 예산할 때 현원이 아니라 대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정원의 90% 정도를 편성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공석인 데가 있다 보니까 월별로 현원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현원이 다른 차액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통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참석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 차례 강조하는데 동별로 동장들이 신축성있게 회의를 감행하면서 수당을 주는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때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딱 정해 주시면 동장님들도 헷갈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도 차이가 나지 않을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위촉하고 해촉할 때 공백이 생기죠? 1개월 정도 생기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임기가 다 돼서 해촉을 해야 되는데 회의날짜가 자기 정년과 안 맞을 때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5일이 만기인데 회의가 1월 16일이면 하루 차이로 인해서 못 받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촉할 당시에

정재천위원

통장님들 회의를 두 번 하나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실제 두 번 이상은 다 해요.

정재천위원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데 두 번 이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정례적인 회의가 있고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하더라도 자기 임기가 도래됐는데 다음날 통장회의가 있다면 하루 차이로 수당을 못 받으면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급여가 24만원이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은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의수당은 말 그대로 참석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못 주는 거죠.

정재천위원

날짜로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18쪽, 동행정 업무지원에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삭감했는데 동행정 예산을 추가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삭감되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정원대비로 합니다. 동 직원이 261명이었는데 현재 240명이어서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절감하는 내용으로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동 사회복지 직원이 있었는데 국비로 3,700만원이 일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8,11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금액이 삭감돼도 서비스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월 여비를 26만원 다 드리고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부족한 차액을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는 하나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CCTV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국비 7억과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 해서 총 11억 3,500만원이었는데 행정착오로 시비 간주처리 2억 2,500만원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총 13억 6,000만원이 아닌 11억 3,5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감편성에 넣어서 감해주는 방법이 있고 감간주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2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4,500만원 절감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1,484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3,340만원 해서 4,500만원이 감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상감사한 4,500만원은 어떤 부분이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면 시장조사 내지 견적서 근거로 산출하는데 홍보전산과 전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기는 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조사해서 차액이 나오면 감합니다. 실질적인 내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3,300만원 정도 차액이 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2억 2,500만원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 6월 7일 간주처리하면 서 중복으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을 감편성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4,500만원까지 플러스를 하면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감편성해야 될 거 같으니까 예결위원들이 정리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CCTV가 올해 말까지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다 공개입찰해서 저희한테 보완해 달라는 의견서가 왔는데 이번주나 다음주에 보내면 10월 말경에 입찰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관제센터가 1월 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공기와 맞춰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하는 상도동 CCTV 관제센터는 용량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관제센터와 같이 해서 공사기간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더라도 비용이 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월 말까지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새로 설치할 거까지 해서 관제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까지 흡수해서 공사해야 되니까요.

최정아위원

그것 좀 맞춰 주시고 새로 관제센터를 설치하면 기존에 있던 관제센터와 혼용해서 쓸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별도 공사해서 해야 죠.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던 관제센터의 모든 설치됐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흡수해서 공사를 해서 구청 지하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관제센터 외에 구청에서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폐쇄합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다 흡수합니다.

최정아위원

CCTV는 지역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U-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모든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거기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번에 감편성된 내역들을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는 감편성이 되고 보건이나 복지, 도로관리 부분은 증액이 됐던데 지금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3,2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라고 할 수 도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층이라고 한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동주민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인데 강사료 지원이 많이 감소됐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은 억제하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편성해도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인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5명 하는데 강사를 지원해 달라, 7명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160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개 미만인 부분도 있고 강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치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강의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도 돌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수강을 억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지만 상당히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에서 134개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을 요약해 보면 문화강좌는 160개로 제한하신 건가요? 문화강좌는 160개, 동아리는 134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현 내용에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1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줄었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게 해도 주민들로부터 큰 문제가 없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편성하신 건지?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단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보면 동아리모임 같은 경우 유휴공간 개방지침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다음에 동아리 모임을 10명 이상이면 지원해 주는 건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는 향후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예측하고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경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사항과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지 몰랐어요.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 중복적인 말씀은 안하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주민자치에서 받아서 주고 있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긴데 어차피 강사료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하고 장애인은 지원비를 70%해서 지원금액 14만원, 그때 지원요건은 10인 이상일 때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통강좌, 평생교육, 어린이강좌는 50%, 10만원 지원해 주고 15인 이상일 때 지원해 줍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최대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학특강 지원비는 75%, 예를 들어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15인 이상 시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인 이하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7-8명 강좌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회의 때 폐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명수가 작아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좌를 여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받고 그 안에서 강사비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싶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부담하는 게 3개월에 2-3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대부분 강사료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원래 사실상 취지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서 강사료를 주는 게 자치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여기 자치회관 강사들의 강사료가 너무 낮다고 강사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삭감을 한다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월 8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고쳐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내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가 관련규정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치회관에 우리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강사료 기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충되니까 한번쯤 그런 건 일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유휴공간 시스템을 올해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동별 홈페이지에 유휴공간을 올려놓고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체킹할 수 있게 시간별, 요일별로 주민들이 직접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행정도 굉장히 편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성플라자 동아리실이 그런 식으로 예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안 해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문화 프로그램 강좌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번 지시도 했고 유휴공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 실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구별 실적을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통반장 회의나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김영미위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고요. 문제는 자치회관 별로 활용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관에서 쓰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건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빈 시간을 또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미리 정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자치회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동아리는 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왜 그걸 저희가 폐강을 못하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서울시에서는 동아리도 좋지만 그보다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하루아침에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과장님, 자치행정과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시간을 허비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상세한 건 개인적으로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요.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설명도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하지 말고 물론 물으니까 답변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비 시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은 삭감하고 아울러 일반회계세입예산 시비보조금 등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비 2억 2,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21쪽 공공운영비에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보험료에 대해서 삭감하셨는데 보험료라는 건 맨 처음에 산정되기 때문에, 21쪽 찾으셨어요? 중간에 공공운영비 안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산정은 전체 장비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가능해요, 아니면 월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이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뒤쪽 22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해서 1억 2,400만원 감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관제센터 용역 인원을 줄이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상반기에 설치를 못하고 하반기에 해서 내년 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줄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설치일정에 따라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그게 설치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는 올 연말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내년에, 상반기에 했으면 이게 다 필요한데 지금 늦게 설치되는 바람에 다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하시는데 일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계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험료 산정부분은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통신장비 화재에 대비한 보험료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제가 분명히 작년 예산할 때 홍보전산과 예산이 많다고 5,000만원 정도 정보통신기반강화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쓰시겠다고 해서 이걸 다 해드렸는데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감추경하는 내역이 1억 3,0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건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제가 주장했듯이 과대편성을 했다고 하는 데도 맞다고 하셔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게 종합회선료 사용하고 자가망 한전전신주 사용료, 전산기 및 정보통신 보험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부분은 340만원 정도, 자가망 전신주 사용료는 295만원 정도, 회선료 사용료는 1,00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소모품, 레이저 토너 이런 부분이 과대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료 740만원을 잡으셨는데 보험료 낙찰차액이 344만원이 남았다는 건 50%가 남았다는 거예요.

정재천위원

낙찰차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유지비에서도 6,400만원 정도 감추경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근거를 잡아서 더 적게 편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도 낙찰차액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감추경할 정도면 예산이 과대편성 됐다는 얘기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 검토해서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감추경 올린 내용이 2억 6,000만원에 5,000만원이면 25% 이상이에요. 이건 정말 검토하셔서 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한전전신주사용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전전신주 도로점용료를 한전한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도로점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나요, 안 받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세워진 전신주를 활용할 뿐이지 그 관계는 저희들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도로점용료를 받지는 않지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전은 각 통신선이 많이 지나가면서 사용료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 통신사들이 많아져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도로점용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이것까지 낸다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제안을 2011년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우리 세입도 없는데 우리 땅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돈 버는 건 한전이 다 가져간다,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한전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고민을 다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24쪽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스포츠바우처 운영비로 원래 얼마가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 총 예산액이 6,200만원 중에서 846명 분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788만원 국고하고 시비 169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00만원 수준 지원됐고요.

강한옥위원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요. 1,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건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7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외로 본인부담액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약 1,000만원 정도 남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프로그램 중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주로 체육시설 태권도나 검도 이런 걸 배우는 아이들한테 25개 종목에 대해서 거의 체육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설학원 같은데

강한옥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많네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타구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당초 시에서 예상해서 내려왔는데 각 동에 홍보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보니까 양녕대군 이제묘역 사당 보수공사에서도 7,500만원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원래 시도보조금이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업별로 틀린데 이건 전액 시비로 1억 5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당초 양녕대군 이제묘역에 사당이라고 해서 사당만 보수해서 수리하려고 했는데 옆에 제기고라고 제기를 쌓아두는 데를 다시 해체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설계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2,9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전액을 받아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3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만 2012년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당 보수공사비를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반납했다가 그 중에 조금을 용역비로 쓴 다음에 나머지를 반납하고 사당 보수공사비를 또 받아왔다고요? 같은 항목으로 계속?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같은 항목으로 사당이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하려고 1억 500만원을 받았는데 제기고까지 하려다 보니까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자, 설계용역비는 어차피 썼으니까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제기고까지 보수하는 걸로 받은 겁니다. 사실상 더 받아온 셈이지요.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돼서요. 그러면 반납이 아니라 사당 보수공사비를 받아왔고 다음에 제기고 것만 받아와서 합쳤어야지요. 왜 사당 걸 반납하고 또 다시 받아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시비에 대해서 회계절차가 있어서 반납한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주냐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또 받았어요.

강한옥위원

사업을 한다고 하고 안 한 거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사업변경을 한 거지요. 사당 플러스 제기고로. 먼저는 사당만 하려고 했던 건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변경을 해서 받아 왔어요.

강한옥위원

문화체육과가?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것보다 양녕대군 이제묘역에서 시에다 저희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는 사업설명을 해서 받아오는 절차입니다.

강한옥위원

대단한 분들이신가 보네요. 같은 사업명목으로 1년에 한번씩 줬다가 받았다가.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회계처리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네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단지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된 거예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런 건 안 받아오는 게 좋겠다. 괜히 많이 받아왔다고 오해만 사잖아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심의 때나 결산할 때도 스포츠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많이 반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신청하는 아이들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는 7만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100% 지원이 되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이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은 7만원이라도 받으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량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합쳐서 더 많은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위원님들이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냐고 하시는데 이건 좀 홍보도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차원으로 넘기셔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가져온 거니까 우리 구에 있는 기초수급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매번 많이 반납한다는 게, 한번 회의록 보세요. 의원님들한테 해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실화를 시켜줘야지요. 7만원이 너무 작다는 거지요. 차라리 12만원으로 올려주면 더 많은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구비가 아니라 70%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실제 전액부담해 줄 수 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아서 반납하느니 15만원 지원해 주면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 잠깐요. 가만히 보니까 발언권을 안 얻고 하다 보니까 질의가 아니고 토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밖의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거 내년에는 시정할 게요. 지역아동센터에 공문 보내주고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국가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노인에 대한 스포츠 항목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쪽에 예산이 특별히 할애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그런 것을 타 와서 이것과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올해 교육지원과 예산들을 각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학교에 많이 주느라고 지금 다른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 총 감추경이 4억이 되는 겁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교육지원과만 감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건 금년 3월에 우리 구 방침으로 재정긴축운영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10% 정도 사업을 절감하려고 예정대로 있던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방침에 맞춰서 현재 40억 중에서 4억을 뺀 36억 중 다 집행하고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경비를 다 집행한 셈이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금액만큼 집행했다는 거고, 감추경을 하거나 금액을 올릴 때 국장님의 권한인가요, 과장님의 권한인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방침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이거 이만큼 하지 말라고 할 때 각 부서마다는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 지원을 못 한 학교들이 꽤 있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지금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다 집행을 못 해 준 학교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있었던 타 학교에 많이 해 주는 바람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끝까지 안 해 주고 타 학교에만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경비를 그 전에 많이 해 주자고 해서 교육경비 편성도 많이 했던 건데 교육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감추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안에서 감추경하는 것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줄여서 학교에 아직 남아있는 보조금들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이 책정되면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되겠죠.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긴축재정 운영 추진에 따라서 예산절감인데 전년도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야죠. 전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어서 상향조정한 건데 너무 편성한 거다 해서 감추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3월에 예측했는데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예결위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정긴축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고요.

정재천위원

전년도 예결위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3월 방침이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의원들마다 지역구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는 후반기에 더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5,000만원 정도 덜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3억 삭감하고 1억 정도는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학교 측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아합니다. 각 학교에서 해 달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는

정재천위원

지금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해서 긴축재정도 좋지만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잘라버리면 공약을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긴급한 다른 사업들을 못하니까

정재천위원

전년도 예결위 때 이 금액을 줄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다른 말 없다가 3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4억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절감하고 나서 또 하라고 하니까 또 하는 거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감해 놓고 금년에 재원이 없다고 줄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워낙 우리 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정재천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승인권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어야죠. 예결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워낙 우리 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1억을 교육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5,000만원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죠.

강한옥위원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초․중․고에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제설 등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교육경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줄이셔야죠.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교육지원과 경비가 55억까지 됐었죠? 45억으로 줄이니까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예산을 많이 확충해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 절감해서 4억을 감추경하셨는데 강한옥위원님이나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각 학교에서 난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현장을 몇 군데 가봤지만 학교마다 아우성입니다. 열악한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감추경하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 입장도 교육비가 많이 편성돼서 학교에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다만 우리 구의 형편상 같이 동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4억 감편성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는 수정을 해서 3억 정도 감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와 있으니까 구 전체적인 추경편성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감편성 금액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제기하려던 게 그거였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긴급한 다른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하는 게 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장에게 현실성있는 예산편성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것이 다 긴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만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감편성하는 것을 다시 증해서 3억으로만 하신다면 나머지 세출 중에서 1억을 잘라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조금씩 줄여서 해 보겠는데 1억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1억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강한옥위원

5,000만원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정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쌈지공원도 있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11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9억 정도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만 올렸기 때문에 70% 이상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공단에서도 사실상 줄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군데에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더 세수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스포츠 활성화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전부 공단에 와서 이동수업을 할 정도로 공단 수영장 등이 지속적으로 수입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 시간이 비지 않았는데 요새는 공단에 계신 수영 코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풀로 차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동작구 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수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지만 공단에 있는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인건비를 주는 형식입니다. 그 금액을 12개월치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11개월치만 책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1개월치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5억을 삭감했죠.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인건비가 기본인데 그것을 먼저 지출할 것을 정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절약해서 썼어야지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절약한 게 4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본인들이 다 써 놓고 이제와서 인건비 없다, 내놔라 이런 식의 경영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공기업들은 다 수익창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아닌데 잠시 기회를 줘서 답변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4억원 감편성에서 3억 5,000만원 감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작년 국시비 받은 거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항목에서 남은 건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인건비에서 얼마 남은 겁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566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이면사용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인력지원으로 해서 별도 인원채용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것도 세세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일반운영비 2억 2,027만 1,000원에서 8,000만원 쓰고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고, 여비 1억 2,900만원에서 1,060만원 지출했고, 잔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비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네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시설비도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운영비하고 여비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으면 운영을 잘 하신 건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여비는 지난해 국공유재산관리 해외기획연수를 가려고 했으나 못 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못 가셨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구의회에서 불필요한 곳에 집행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 못한 사유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거는 작년에 비용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해외를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산과목도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보면 마이크로칩을 동물들에게 넣어서 했는데 현재 51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이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반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수료 전액을 구에 납부했다가 동물등록병원 대행한 데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편의상 불편해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에 납부하기 때문에 당초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미지급된 사유입니다.

강한옥위원

시행하는 유기동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수납방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몇 두나 진행됐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5,000두를 등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하셨네요? 5,000두 했는데도 510만원?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내장형은 수수료가 8,000원입니다. 수수료의 그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9,882만 6,300원 전액 반환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광진구로 전출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기업이 광진구로 갔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코미앤 복지연구소입니다.

김영미위원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2,472만 9,000원도 같이 없어진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연결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동조합이 법이 국가차원에서 생겼잖아요.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홍보활동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미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홍보를 그냥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공유경제,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에 종합해서 용어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기 쉽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연락이 잘못돼서 보건기획과장이 지금 오는 중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신 보건의약과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노인의치 보철에 대한 예산도 반환을 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시비보조금인데 쓰다가 보면 잔액이 조금 남는 겁니다. 그 부분들입니다.

김영미위원

전부 국비, 시비로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국․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야간휴일 진료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야간진료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정동병원과 동작경희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예산이 내려올 때 10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11월부터 예산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의문스러운 게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데 여기가 영리위주로 하는 병원인데 원래 야간휴일 진료하지 않나요? 저희가 운영지원을 더 해 주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야간진료를 하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진료비가 수가로 들어가 있고요. 이 병원들은 반드시 응급의료를 해야 되는 병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녁 22시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응급의사가 반드시 1명 있어야 되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정동병원이나 동작경희병원을 선정한 이유가 내과가 있어서입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경희병원 같은 경우 응급의사가 없다고 하던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과진료를 하고 정동병원도 두 군데 진료 기능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야기이니까, 야간에 당직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도 그렇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9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당초에 17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일용임부임 적용을 제조직종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만 이렇게 민간용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는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구청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토탈로 움직여야지 이 부서만 이렇게 옮겨주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그 계약할 때 계약서를 썼을 텐데 뒤늦게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과가 전체적인 우리 구의 민간위탁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용역준 근로자들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만 있는 사항으로

김영미위원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도 몇 명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감사과에 물어볼 거고 일단 어찌되었건 여기서는 처음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하기 이전에 계약원가심사를 감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실에서 잘못된 사항이다 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과와 주고 받은 공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짤막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가 있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맞는데 64세 이하 분들이 독감주사를 맞을 때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는데 주사비가 다 틀립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병원 자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 하면 약품을 구입하는

정재천위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마에 예방주사를 맞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3만원 정도.

정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영등포 어디는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3만원을 받는데 영등포 여의도 어디는 1만 5,000원에 맞는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혹시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료법에 위반이 안 되고요. 병의원에서는

정재천위원

예, 의료수가가 있을 텐데 가족이 전체 가서 맞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동작구의 병원들이 제대로 받는 건데 영등포 쪽에서는 1만 5,000원으로 50% 할인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고발대상이 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특별히 조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전국적으로 다 수가가 똑같을 텐데 약성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성분은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정재천위원

좀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작구가 비싸다, 65세 이상 말고 그 밑에 분들 그분들도 예방주사 맞잖아요? 알아보십시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내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을 부위원장인 김영미위원님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