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 새해가 시작된듯 싶더니 어느덧 벌 써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주, 체신주, 통신, 유선방송선에 대한 이설비용을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한전주 6,456주, 통신주 5,869본, 합해서 1만 2,325본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주 1본당 925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전에서는 통신사 및 유선방송사의 한전주 이용에 따른 이용료로 한전주 1본당 1만 7,000원 정도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와 통신은 현대사회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나 전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기존의 전주는 좁은 도로가에 설치되고 오래되어서 차량이용 증가와 건축물 신축 등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로 교통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멋대로 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한전주와 SK브로드밴드, LG U+ 인터넷선과 유선방송사인 HCN에서 이설주를 주민들에게 돌리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이설 요청자에게 이설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는 건물을 신축해 새롭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10년 혹은 20-30년 전에 한전과 KT가 자기들 편의대로 설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의 주체가 주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은 당연히 한전과 KT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이설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경우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이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비용을 시설을 설치한 한전주 KT, SK, LG, HCN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태철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 제안이유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주, 체신주에 대한 이설비용을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주, 체신주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72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밖의 물건 또는 다른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는 전기통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설비의 이전이나 그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 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 제84조에는 도로상황의 변경이나 도로구조,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건의 이전이나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건설관리과의 검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91년부터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고, 유태철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한전이나 체신청 등등에서 재의요구나 거부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유태철의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10여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의 통신주, 전주를 무상으로 이설해 줬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요구하길래 제가 한전을 직접 방문했더니 한전이 마이너스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내규로 전기법을 수정해서 이설비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거는 좋은데 이설비 부담을 원인자 부담으로 돌리는데 당신들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인데 20-30년 전에 전신주를 박을 때 자기들 편리대로 했지 우리한테 동의를 얻었느냐, 지금 차량이 늘고 사람이 많이 늘어서 통행에 불편이 된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당신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 내규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그러면 원인자가 41만 동작구민 전체냐, 누가 원인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박필영위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까지 같이 가서 항의하면서 제가 역설을 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는 영업행위이고 우리는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되겠느냐, 단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수 십년 전에 전신주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집을 건축하게 돼서 집 앞에 있는 전신주가 도로설계상 주차장 앞이면, 정문 앞이면 옮겨야 되잖아요. 이 건축주가 이설요구를 하면 건축주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수 십년 전에 해놨던 행위인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옮겨 달라는 것을 주민 전체를 원인자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제가 역설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한전주에 대한 굴착허가를 하나도 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관기관의 협조가 없어서 되겠느냐고 열변을 토하고 왔고, 또 실례로 상도3동 새벽어린이공원에 전신주 3개를 삼각구도로 해놨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설할 때 50센티미터 내지 1미터만 후퇴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테 당신들 편리한 대로 길 가운데에 세워놨고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3개 삼각구도로 된 것을 하나는 줄이고 2개를 병합해도 되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지적했더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달청 고시를 봤더니 2012년 1월 2일에 고시된 건데 체신주, 전신주, 변압기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내규로 20년 내지 30년으로 엿가락처럼 죽 늘어놨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상위법에 저촉되는데 전기법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무방비로 있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제가 10년 넘은 전주나 통신주는 위험하니까 그냥 옮길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변압기도 그렇고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거 새로 교체하는 거까지 우리가 다 부담했어요. 이런 게 다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놓으므로서 공무원 내지 주민들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전부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전신주, 체신주는 지방의원들의 사각지대 민원이었어요. 전신주를 옮겨 달라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되풀이가 됐던 건데 늦게나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연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이전을 요구한다면 이전을 받아줄 수 있는 규정 같은 거를 조금 더 삽입해 놓으면 명쾌할 거 같습니다.

유태철의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전기사업법하에 내규로 정한 거처럼 우리 지방자치도 이런 부당한 것을 조례로 정했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KT와 한전주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한전주를 거쳐가는 인터넷선이 있습니다. SK, LG, HCN 이런 곳들은 자기들이 선을 설치하면서 한 전주당 1만 7,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점용료는 한전주나 KT선이 1,800원인데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2분의1 경감해서 925원을 받고 있습니다. 3개의 선이 지나가면 5만 1,000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전주, KT 옮기는 거보다 이 3개, SK브로드밴드, LGU+, 현대 HCN 전체 사업비가 4,700만원 정도 되고 한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2,200만원인데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늦게나마 조례로 해준다고 하면 귀속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당1동에서도 통신주를 이전해 달라고 민원 2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인자부담, 사용자 부담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KT에 통신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KT에서 똑같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이전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사업법을 찾아보니까 명시 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놨을 경우에 한전이나 KT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놔도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유태철의원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로 한다고 하는데 지중화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신도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당 넘어가는 쪽 상도1동에 시범거리로 지중화를 했는데 지방자치나 한전에서도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기존에 있는 동작구 전체가 새로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 외에는 지중화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도 지중화를 검토했더니 1억 7,0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 돈은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비로 나왔지만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타당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쪽에 써서는 안 되는 돈인데 직원들이 빨리 진행하려는 것을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구태여 지중화로 할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몇 개월을 끌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연명도 받고, 서명도 받고 두 번 쫓아가서 직원들을 부르고 했는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곁가지가 많이 들어와서 4,700만원인데 사실 2,2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박필영의원 지역에 전신주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확보도 해야 되고 체신주가 한 가운데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항의하고, 쫓아다니고, 방법도 제시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가지고 상도4동 박필영위원님 숙원사업을 해결했어요. 그때 1억 넘게 들었죠? 체신주 하나 지중화하는데 1억 3,000만원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 이것이 무용지물화가 될 수는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대항력을 갖추자는 것이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대항력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절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물으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도로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전주 등 시설물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전기통신 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성과 제안이유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개정안 발의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의 제·개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안전행정부 관련사항을 우선 유선질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지라도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개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더욱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의 입장은 안행부 회신내용이 온 다음에 다시 재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황동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유태철의원님 입장도 공감하고 저도 법령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서명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옛날에 전신주나 통신주를 매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새로 신축할 경우에 이격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전신주나 통신주가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사당1동 8번 출구 이면도로인 일방통행길에서 이수 자이아파트까지 3개 정도가 있어서 먼저 OK목장에 있던 전신주 하나를 이설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때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옮기는데 2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 한전과 KT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않고 당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안행부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다시 재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발상 자체는 좋아.

황동혁위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유태철의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이설하면서 굉장히 실망해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큰 소리도 내고 했는데 체신주를 옮기는데 콘크리트가 마모돼서 안에 있는 선이 보이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위험해서 과장이 왔길래 오래된 거를 주물로 바꾸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더니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신주는 그냥 신주로 옮겨주기로 했고 내가 담당팀장한테 몇 번이나 KT 만큼은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것을 왜 진행하지 않느냐, 한전주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할까봐 얼마 들어왔냐고 했더니 회신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 온다고 하길래 내가 몇 번 독촉했는데 나중에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엉뚱하게 돈을 다 송금 했다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한전에 얼마이고, KT에 300 얼마 이러길래 거기서 내가 화가 확 났어요. 당신들 뭐하는 거냐,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내가 발품 팔아서 벌어놓은 것을 왜 갖다 주냐고 회수시키라고, 사업을 안 해도 좋다고 내가 역성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안 좋을까 싶어서 이해하니 송금한거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 설령 거기에 돈 준다고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50센티미터도 안 돼 한전주를 다 옮기는데 체신주만 가만히 놔두겠어요? 옮기면서 50미터 옮겨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다 벌어 놓은 것까지 송금해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또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을 거론하는데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인데 속수무책으로 아까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함정입니다. 원인자 부담이 왜 우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원인자를 몰고 가면 당할 것이냐,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의 혈세를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LG U+나 HCN 지주가 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 허가없이 하죠? 점용료도 안 받죠? 굴착허가를 안 내줬으니 안 받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렇게나 박아놔요. 그것이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이것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점용료 받아야죠, 굴착허가를 받고 하도록 해야죠. 내가 LGU+에 전화를 몇 번 해도 완전히 마이동풍이고 벽창호들이에요. 우리가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꼭 굴착허가, 점용료를 부칙으로 꼭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례를 개정해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죠? 대안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대안은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습니까? 서면질의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죽 해 주시지요.

박필영위원
전기사업 개정된 게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2011년도에 전기사업법이 원인자 부담으로 개정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 것까지 소급적용해 버린 법이 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이 된 계기가.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고 나서 지금 생각난 건데 옳고 그름은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 전신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 아닌 수익자 부담으로 가도록 조례에 명시를, 부칙이든지 제1항, 제2항에 넣어서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을, 2011년도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전에 설치한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비용부담의 방법 등에 관해서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거나 유태철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같은 동질성있는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박필영위원
상위법에 저촉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례에서 대책을 찾으려면 그런 방법이, 2011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서 원인자 부담으로 갔으니까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소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례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한전이나 KT 측의 구속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유태철의원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대항력을 가지고 해야죠.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기서 안 된다라고 틀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상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는데 그전에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령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초에 법령을 만들 때부터 이 내용은 있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뭐가 개정됐다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문구가 자구수정이 됐거나 그런 게 수정이 됐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유태철의원
원인자 부담은 처음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수익자 부담으로 안하고 주민들에게 돌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바로 전신주로 장해를 받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를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요구하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을 하라는 거죠.

박필영위원
이 조례가 충돌이 되겠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한전이나 KT가 괘씸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례로 못을 박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속력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고 싶은 심정은 저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담당부서 입장은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의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똑같은 유형이 사당5동도 하나 있습니다. 팀장님과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사당5동 삼호아파트 입구에 보면 대각선으로 3개 전신주가 있습니다. 1개는 통신주이고 2개는 한전주입니다. 바로 옆 4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똑같은 전신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도 했고 요구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유태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같이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의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조례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2011년 8월까지는 소급적용하지 말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점용료 1,850원의 2분의1인 925원밖에 구청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1만 7,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동작구민들이 전신주 사용에 대한, 전신주 이설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불려가서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각 지역마다 전신주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러 건이 전신주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님 생각하고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설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저촉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KT나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고 설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논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서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고 선언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혹은 좋은 부분을 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이 조례와 같이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할 수 없는 조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필요성 부분과 별개로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고 기초의회의 반쪽짜리가 아니라 의회에 부여된 미약한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질의까지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무부과이고 법령에 위임이 없다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의회가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국에 광통신망이 깔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다 보니 현재 불편한 사항들도 생겼을 것이고 한전이 선당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이너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지나 이런 곳에까지 설치한 비용들, 만약에 이러한 비용을 원인자가 아니고 설치한 사람 한전이나 통신사 측에 물리면 전체주민들의 이용하는 요금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막대한 이설비용을 우리 예산만으로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25개 구와 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서를 내도록 하라, 이거는 세수확보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 누군가가 그 상위법을 고쳐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는 위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서부터, 여러분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주민들이 건의한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이 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무원 학자금에 대해서도 예산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건의 안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놔둘 일은 아니고요. 유태철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타 구에서도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이것을 계기로 25개 구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구가 나서서 교합을 하셔서 한번 해 보셔야죠. 다르게 최우수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면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을 하고 싶고요. 유태철의원님 조례안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 구가 만들면 타 구도 같이 연대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제안을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뛰어다니면서 회의도 느끼고 마음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담당 과장, 팀장 이하 직원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주민들 편에 서서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23년차인데 무기력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경영이 되고적자가 나니까 국회에 로비해서 법을 개정하고 유리하게 법을 제정한 것 같은데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전기사업법하고 충돌될 경우에 우리가 고소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마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대항력,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 스스로의 지위를, 지방자치를 주장하면서 위상을 높여가고 우리 또한 권리를 되찾아서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일에 구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상징적인 조례일지라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K, LG, HCN은 굴착허가도 안 받고 굴착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점용료도 안 받고 있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우리 대항력을 갖추어서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항력 내지는 협상력도 있어서, 조달청에 고시가 10년인데 자기들 내규로 20년, 30년 해 놓고 있습니다. 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딸려가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겁니다. 원인자가 누구냐? 41만 구민이 다 원인자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유명무실하고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력과 협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태철의원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요. 법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2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데 아까 주무과장의 답변이 안행부에 여러 가지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이 오고 했는데 저도 솔직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원천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내용 자체는 좋아요.

유태철의원
안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하는 겁니까? 상징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의원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안일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김영미위원께서 발언을 하고자 하니까 김영미위원 이야기를 듣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박원규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회기에 해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려면 하십시오. 제 의견이니까 의견이 안 맞다고 하시지 말고 정회를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그래서 조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당장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전주, 통신주의 이설관리는 “운영자 부담”을 “설치자 부담”으로 법을 개정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한전주, 통신주를 제외한 인터넷, 유선방송 등 기타 무단점유 지주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설 시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철의원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