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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11-27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의 추가 출연없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순수한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자체의 기본재산 추가출연을 받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다는 안행부의 해석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승인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개정요구가 있어 구의 출연금 교부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작구에서 동작복지재단으로의 출연금 교부조항을 일부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단의 시설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재단으로 출연금 교부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법인·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되어 설립이 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회신한 기부금품법 관련 질의 회신 공문에는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나 법인의 정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 각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보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순수한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전제하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순수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추가출연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출연금 교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추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 않거나 일부 사업비만 지원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김영미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 10월에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봤는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 혼자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모금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죠? 저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있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와 주민한테 사과하는 형식적인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합니다. 감사결과가 주민들이 신청한 게 다 맞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죄송하다,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늘 국장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어제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미리 양해를 드렸고요. 혹시 과장님, 김영미위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김영미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50억을 확보해서 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인원감축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시다. 첫 번째, 저는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한테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안 하니까 주민들이 나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복지건설위원회에 사과하라는 거지 누가 저 개인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운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동작구 주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일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보면 제13조에 구 출연금이 빠지는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동작구에서 출연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출연금이 36억인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되어 있는 36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재단에서 모금활동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10-15%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성되는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미 출연되어 있는 36억은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는 건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되는 건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만약 복지재단이 해산됐을 경우 돈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 해산됐을 경우 출연금은 우리 구로 환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제13조에 기본재산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출연금 36억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환원되게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동혁위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사업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전혀 쓸 수 없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미위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명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13조 개정안을 보면 재단 기본재산

김영미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으로 서는 미흡하다, 이걸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황동혁위원님이나 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에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발의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재산에 동작구의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이 제 얘기를 잘못 아시는데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하면 출연금 36억에서 사업비,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쓸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해 놓자는 겁니다. 왜냐, 복지재단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작년 10월에 이어서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면 모금이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급하게 밀어붙이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년만에 오고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승인조차가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서울시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 조례에 박아놓자는 거예요. 우리 구민의 재산이니까 이참에 조례에 확실히 해놓자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서울시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저는 복지재단에 대한 거는 말로는 믿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말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갖고 오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안 제13조 조례에 보면 앞으로 시설운영이라든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산 이자수입 내지는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36억 출연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지재단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설령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구민의 순수한 목적으로 36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번과 같이 복지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질의 회신한 답변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2013년 8월 16일에 접수한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까지 우려된다면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시고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개정 내용은 순수하게 구에서 재단에게 지원하는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기획예산과와 검토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재단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이 있고 주민들은 복지재단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복지재단에 대한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의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제가 여쭸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단답형으로 답을 하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관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모든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들이에요. 더구나 주민들이 복지재단 감사청구를 했는데 관련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권리·의무 침해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미위원

이 조례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없다는 과장님 답변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에게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미위원이 그 정도만 지적해도 될 거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36억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쯤 예상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복지재단 인원수를 보면 6명에서 4명으로 많이 줄었는데 동네에 가보면 일일찻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금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통반장님들이 책정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오현위원

금년에는 6억이라고 해서 금년에 못 하게 되어 있죠, 안 할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오현위원

그런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행사장에 가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통장회의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모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36억에 대한 이자수입 1억 가지고 4명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버겁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임성수 이사장님이 명예직 무보수로 취임하셨고 그분이 일정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특히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실 때도 청렴하셨으니까 성공리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맞춰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복지재단이 성공리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연말연시에 주로 합니다. 지금 세모가 닥쳐오고 있고 오늘 지나면 내일은 본회의입니다. 아까 문오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새로 오셨는데 출연금 36억에 대한 이자가 연 1억이고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면 10억 모금했을 때 15%를 쓴다면 1억 5,0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써서 운영을 잘해 보겠다고 하니까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해당 과장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 조례를 상임위에서 의결해주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본 조례를 의결해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이자수입이 1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8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재산이 36억 1,59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800만원으로 이자율이 감소돼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럴 수가 있다고 이해하고요. 사업비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해줘야되죠?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줄 예정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 8,000만원, 사업비 출연금 9,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이고 우리가 10억 모금했을 때 1억 5,000만원 하면 3억이 좀 넘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 모금이 이번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도 예상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강제모금을 통장님들이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동별로 모금할당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모금할당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억이 안 될 확률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작복지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통반장 모금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수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금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동작구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부탁해서 통반장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모금해온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팀장, 직원들이 가서 모금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동장들이 다니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하기 전에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 팀장을 회의소집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작년도 모금액이 얼마이니까 금년도에도 이만한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10억 정도 해 오던 것을 동장들 회의를 통하고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금이 되어 그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그런 모금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0억이라는 모금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작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모금액이 잘 채워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해서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것은 위법되는 사항이라고 엊그제 5분발언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동에 가보면 모금 목표액을 정해서 문제가 됩니다. 동장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기부나 모금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할당량을 정해 버리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업무보다 모금 받으러 다니기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 복지재단이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결과를 상임위 수준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든지, 우리끼리 간담회에서 보고형식의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할 거는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과장님께서 사과하시는 형식이 된 것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도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게 못 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36억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자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명시된 것 같아서 굳이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따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5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로부터 질의를 받아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상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 개 조항으로 출연금은 동작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사용할 수 없다든지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사업비와 보조금 차이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에서 사업비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는 건데 사업비는 2014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으로부터 내년도 모금활동에 필요한 특수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의 산출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단에서 세입을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에다가 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모금운영비에서 최초로 1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쓴바 있고, 2013년도는 승인이 안 나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도 내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좀 더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사업비 지원을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없이 완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대책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얘기하자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하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산출이냐, 추계냐, 재단법인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가 조성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명백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사업계획서가 있든가,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든가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박필영위원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려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죠.

박필영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조례상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정산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모금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단에 관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16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삭제를 했는데 왜 서울시에서 등록을 안 해 줬습니까? 작년에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산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를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정산을 안 하고 예산 사업계획서는 올라오는데 회계정리를 안 한다? 보고를 안 한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삭제시키더라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연계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보조금과 사업비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 보면 보조금 틀에 들어가겠습니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답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제16조를 삭제하면서 서울시에 등록했는데 등록을 못 한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질의를 해서 제11조와 제13조를 개정하면 확실하게 등록이 가능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조항, 문구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문서화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협의를 보면서 조율됐던 내용입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피해가시는데 굳이 못을 박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제16조를 삭제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간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면 등록을 해 주겠다라고 구두적인 약속일지언정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확실하게 서울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개정 사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부의 법률에 그 부분을 삭제하면 저촉이 되지 않고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개정요구를 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 의견이 2012년도에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16조를 삭제하면 등록을 해 주겠다, 독자적인 법인단체로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금이 사업비로 바뀝니다. 그거는 구두적인 것이지 서면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이 해 놓고도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례를 개정하지, 전년도에 한번 예가 있잖아요. 조례개정하고도 등록 못 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하고 조례내용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구로구는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우리 구는 왜 개정요구를 하느냐 그렇게까지 행정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개정하고 꼭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부분은 지원을 하되 보조금 조례를 기준으로 삼든, 어떤 형태로든 정산을 해서 예산서는 받아서 사용내용은 정확히 정산하여 회계를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서울시의 문제조항 개정요구가 있어”, 서울시가 동작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의회를 뭘로 알고 서울시가 언제 자치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요구를 합니까?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상위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지 서울시가 어느 자치구에 조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조례개정 취지는 복지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2012년도에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사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례내용을 가지고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재단 정상화를 위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니까 승인 부서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에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한 제가 서울시에 이번에 전화해서 따졌어요. 서울시가 우리에게 개정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기관 대 기관이 요구를 하면 공문으로 보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라, 저렇게 바꾸어라 요구하는 게 합법하냐 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작구 의회를 뭘로 아냐고요. 관이 나서서 동작구청이 동작구 의회 의원들을 다 우습게 아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문제성이 다 도출됐으니까 결정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박원규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의논해야죠.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다 도출됐으니까 결정을 해야지 자꾸 꼬리를 물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김영미위원

아까 구로구 조례와 우리 구 조례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조례는 유사할지 모르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관이 너무 달라요. 구로구 정관과 동작구 복지재단의 정관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조례가 똑같은데 정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김영미위원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결의하면 조례가 있어도 우리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조례개정안이 제11조, 제13조 올라왔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좋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에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수정 발의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출연금이 소진될까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청사기금도 소진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13조(운영재원 등)에 보면 기존조례는 구의 출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서울시 주관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법률적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출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승인이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온 회신에 있잖아요. “체불 임금의 지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기존에는 제13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 출연금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건들지 못하게.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김영미위원은 구의 출연금이 사용될까 우려를 하니까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박필영위원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을 보면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재산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이 출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 쓸 수 없다는 조항은 어디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을 서울시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사용가능한지 왜 질의했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당연히 없는 것인지, 당연히 없으면 왜 이런 공문을 주고 받았냐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전 이사장이 사퇴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제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 과연 재단이 해결할 것이냐, 출연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냐 법적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결국은 재단 이사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연기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단에 출연한 기본재산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 것이고, 만일에 재단이 정상화가 안 돼서 해산이 됐을 경우에 기본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출연기관으로 환원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저희가 문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한 취지는 출연금을 기본재산을 건들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규정상으로는 정관변경에 의해서 서울시 주무부서 허가를 받아서 기본재산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도 기본재산은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일부 위원님께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구 출연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까?
속기를 잠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김영미위원이 구의 출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으니까 “구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수정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제13조를 보면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싶은데 구의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출연금의 이자로 바꾸면

김현상위원장

지금 바꿔서 올라온 개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네요. 문제는 기본재산을 쓰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해두자는 의견이고 다른 일부 위원님들은 그대로 놔둬도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재산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좀더 안전장치를 두자는 의견과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면 기본재산이 얼마 남는 거예요? 저는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서울시의 승인을 못 받을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운영재원 등에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자는 것이지 기본재산을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자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김영미위원

제가 서울시와도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출연금을 쓰든, 쓰지 않든 아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똑같은 조례인데도 구로구는 해주고 우리 구는 안 해줬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논란이 더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개정되는 조례에는 기본재산에 손을 못 대지만 그전에는 구의 출연금이 있으니까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김영미위원

댈 수 없다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

기본조례에는 그렇지만 개정되면 이 문구만으로 기본재산을 못 건들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 말을 넣어야 되나 싶다니까요. 기본재산을 안 쓰는 거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는 건데 불필요한 문구를 왜 넣느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기본재산은 제외하고 기본재산의 이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재산 원금인 36억원에 대해서는 못 쓰게 하고 36억원에 대한 이자는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자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를 집어 넣자고 하기 때문에 원안이 맞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출연금의 이자는 쓸 수 있고 원금은 못 쓰게 하자는 건데 빨리빨리 좀 하자고요.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니까 거수로 결정할게요. 제13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수정안 네 분, 원안 세분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내용 취지도 이자수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 동의안은 제13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3조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조치서가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어야 돼요.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 부분까지도 올라와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복지재단에서 낸 계획서 감사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조례안과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을 배석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감사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상발언만 해야지 지금 여기서 물으면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현상위원장

신상발언만 하시고 조치는 나중에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게 신상발언으로 끝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그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 신상발언하신다고 해놓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답변이 아니고 사과의 변을 듣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신상발언을 해 주면 그 뒤에 준비하든지 하고

김영미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까요?

김현상위원장

일단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한 과정, 그것에 따른 복지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과 그 결과조치를 보고받는 자리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드리고 과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지 않았나요?

김영미위원

결과는 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받으셨나요? 위원장님만 받으셨나요?

김현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정유나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주민생활지원과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짧아 중장기계획하에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건의가 있었고 재위탁을 위한 각종 평가 및 심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성상 현행의 3년 위탁기간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역량을 축적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3년 단위의 위탁복지시설 변경에 따른 근무자의 고용불안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조례는 2012년 7월 30일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계획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날씨를 맞아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수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법률 제116조와 시행령 제114조의 개정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자격, 회의 소집방법 등 운영세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1장은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총칙이며, 제2장 제1절은 제3조에서 제13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과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임의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영 제114조 도시계획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총칙사항으로 목적과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제3조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제3조에서는 설치와 기능을 6가지로 세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114조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변경안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영 제112조제2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제한사항을 뒀는데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위원들의 중복활동을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은 2개 이상, 타 위원회 위원은 5개 이상을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정했던 것을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도 역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이것도 시행령 제112조의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제6조 분과위원회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제7조부터 제8조는 당초 조례에는 없던 것을 시조례를 반영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제척사유와 위원의 해촉사유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자료제출과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고요. 제11조 회의록 부분에서 당초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방법은 열람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종결 후 30일로 단축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했고 공개방법은 변동없이 열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2조 수당사항은 변경이 없고요. 제13조 전문위원도 법 제113조제5항을 반영해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나머지 제18조까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조항은 기존의 제14조 과태료 징수조항이 시행령 제134조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중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총 41건인데 이 41건 중 도로시설이 37건, 공원시설이 3건, 녹지 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PPT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 11. 18.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영 제11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하게 한 것은 영 제112조제4항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서울시 조례 제58조의2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위원 등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법 제1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은 법 제116조 및 영 제114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7조는 영 제114조의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개정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 11. 18.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 12. 31.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건 15만 789.6㎡이며 이중 도로가 37건 7만 1,084㎡, 공원이 3건 7만 9,414㎡, 녹지가 1건 291.6㎡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및 공원이며 재정비 결과 41건 모두 존치키로 한 내용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PPT 자료 준비한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PPT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된 제도연혁을 보시면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 도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됨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그때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가 돼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2011년 4월 1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보고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요. 보고내용 중에는 시설명,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후에 10년에 걸쳐서 사업이 되지 않은 시설을 얘기하는데 시행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은 실시계획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집행부 즉, 지자체장에게 송부하고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을 의무화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즉, 예산반영 가능성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중점으로 검토해서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작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도는 개략적인 위치도로 위치도 하나하나를 보고는 어느 위치인지 설명드리기가 죄송한대요.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관리시설은 총 41건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37건이고 그다음에 공원이 3건, 녹지가 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토지는 구유토지로 향후에 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사항이고 도로도 이제 건축행위를 하면서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맞추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는 사유토지가 대부분인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도로는 향후 3년 내에 7건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4, 5년차로 약 10건, 6년차 이후에 20건이 있는데 문제는 20건이 앞으로 6년 후 2020년이나 2019년도가 되는데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자동폐지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2단계 6년차 이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과 기타시설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제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총 41건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단계에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투자계획을 시설관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3년 내에 시행하겠다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조달 부분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즉, 토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려운 여건이고요. 41건 중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도로가 2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도로가 5건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34건에 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민간사업의 유도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고 또는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들은 주택재정비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완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부족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시설에 대해 향후에 집행 유무를 따져서 자동실효가 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제에 관한 시설이 사업부서 즉, 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 및 공원녹지과의 의견인데 일단 부분집행 시설 존치사유로서는 일부가 집행돼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에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일부분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효용성이 없어져서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 현황도로를 확보하고 건축한 주민들로부터 아마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및 사용료 납부요청 등에 따른 많은 쟁송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으로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계획된 시설을 만약에 해제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재정비계획 등과 같이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스러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도로관리과 및 공원녹지과 즉, 시설관리부서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으로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서울시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그런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별, 이제는 전체적인 시설현황이 아닌 각 시설별 관리방안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우리 구 재정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이런 계획들이 같이 포함된 계획서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자료 만들고 현황 파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단계별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1, 2, 3단계로 가는데 사업부에서도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장기미집행된 사유가 예산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계속 사회복지사업 쪽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실질적 사업부서 쪽은 계속 예산이 줄어갑니다. 우리 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도 사회복지사업은 6%를 인상하고 사업부서는 2% 낮추고 이런 상황의 예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데 2014년 7단계 사업시행을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 즉, 도로가 37건이니까 도로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의 범위가 15미터 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고 15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위임상으로는 20미터 이상 도로는 서울시비로 사업을 하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자동실효에 따른 기존에 20, 30년간 묶여있던 도시계획 토지주들은 아마도 그 건에 대한 많은 쟁송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정권한에 따른 사업시행의 유무로부터 결정권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조달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업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원사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동실효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실효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무기로 삼아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필영위원

실례가 있잖아요. 울산인가요? 현행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실효되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결국 져서 내 땅이라고 해서 현행도로인 땅을 파고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든다면 일몰제가 된 후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사실 예산을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이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울산에서 벌어졌듯이 그런 행위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2020년이 될 때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도 만들겠지만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우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PPT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처음으로 잘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도 아까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드리고요. 박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인다면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인데요.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2단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어서 도시계획 법률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4년 차, 5년 차는 2단계 중에서 1단계로 하고 6년차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중 1단계 사업까지는 그나마 향후 5년, 6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6년 차가 되면 2019년에서 2020년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자동실효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적어도 6년차 이후 2단계 2차 사업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확보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몰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검토해서 해제해 나갈 것은 해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만약 의회에서 해제 시 권고할 때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만약 의회에서도 해제를 권고할 때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이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우리 구 입장에서 가능하겠느냐, 두 번째는 이 시설이 과연 필요하냐, 세 번째는 이 시설을 폐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겠느냐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의회에서 해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의 어떤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시설비이죠.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동대문구가 119억, 우리 구가 98억으로 2위인데 앞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자원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함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총 37건이 도로이고 나머지 4건이 공원인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37건 중 약 7건이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7건을 뺀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김영미위원

재정이 따로 가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 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동작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41건 중 도로 37건, 공원 3건, 녹지 1건으로 구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녹지의 보존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인근주민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및 공원확충 요청이 있는바 향후 대안을 찾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1일이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283번지 일대 사자암 인근에 위치한 상도13구역은 2004년 서울시 201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9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0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면 철거에서 보존정비의 주거지 관리로 전환되고 현장여건이 경사가 심한 고지대로서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을 검토하라는 서울시 주관부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는 5층 이하 공동주택 계획으로는 사업성 저하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사유로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보류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 2013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자 67명 중 3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를 받아 자진해산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요청된 사항으로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11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4일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도제13주택재발예정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년도 7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주민 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 6월25일부터 추진돼서 10년간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유지가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지되면 그동안 금융비용이 발생됐을 텐데 그 금용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추진주체가 있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서울시에서 검증한 범위 내의 7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그 매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검증과정을 거치면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의 7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문오현위원

실지로 시공사가 그동안 관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정비업체만있었고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문오현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시공사가 많은 액수를 소진했을 텐데 그런 비용도 시공사가 감안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이 구역은 정비업체 선정비용까지 전부 합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나머지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감수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47.77%는 미동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인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을 동의한 사람이 67명이고 여기에서 37명이 동의를 다시 해서 해제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해제하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런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설득해야 될 과정입니다.

문오현위원

나머지 미동의한 사람들은 금융비용 손실이 전혀 없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순조롭게 지원사항이 지원되면 주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해제가 다 되고 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해제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역으로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 순마을로서 도로포장도 다시 하고, CCTV도 설치하고, 공원도 주택을 매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거처럼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존속보존이 필요한 부분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권역이 워낙 작고 산 밑에 있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상도3동과 상도4동 경계를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저희가 그것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구역이 작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성대골 사업과 연계해서 빠져 있는 부분은 늘려서 확장도 가능하니까 연계하는 방법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밑에 길 사이로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을버스와 연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쪽으로 연계한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양녕주차장 밑으로 죽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런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했을 경우에 저리로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설령 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한번 해제되고 나면 구역을 다시 설정하기 쉽지 않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설정하기에는 싶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지역을 가보니까 열악하던데 지금 해제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 지역이 정말 아주 안 좋은 주거여건이 될 가능성이 되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에는 노후도를 따져서 향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민영개발사업이든, 재개발이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단, 선정요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해제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이 현재 해제를 요청해서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해제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는데 해제되고 나서 나중에 개발하려고 할 때 주민들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개발이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가야 되는데 도로가 2미터, 3미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여건인데 이것을 해제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그 도로여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노후도가 충족돼서 예정구역이 됐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만 확실히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지정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해제가 되면 필지별로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빌라를 짓는다든지, 원룸을 짓는다든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결국 개발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해제됐을 때 안 좋은 점도 얘기해야 돼요. 원래 기본계획이 잡혔을 때는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인데 이 정도면 당초 5층보다는 더 높은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고층화하지 않고 산 밑에 있으니까 저층으로 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경관도 좋게 하라는 건데 나중에 또 서울시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서울시 자문 같은 거를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123명이 있는데 추진위나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는 최소한 7층 이상은 돼야지 사업성이 검토된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릉지이고 경사지이기 때문에 5층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연립주택형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추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변화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됐을 때 재산상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현재 개발할 여력이 없으니까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해제된 이후에는 서울시와 일몰제를 협의 한다고 하는데 주민동의가 50%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를 하자, 말자는 제안은 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해제한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하고 있나요? 해제하고 나면 성대골 작은마을 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이후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존주택을 철거방식이 아닌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하는 것을 보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위쪽으로는 1종이고 아래쪽은 2종인데 전체적으로 5층 이하 연립주택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과는 좀 빗나가는 건데 상도4동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지도 그렇고 그 주변일대 전체가 그래요. 제가 2030 서울 프로젝트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한테도 질문하고 왔는데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연립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서울시 예산이든, 우리 구 예산이든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을 넓히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잘 안 해주더라고. 왜 안 해주냐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우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하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대골 사업과 연계해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주민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부족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상을 만들어서 주민제안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13구역이 해제된 후에 주민들이 성대골처럼 범위를 확대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서울시에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성대골이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나오면 해당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13구역도 마찬가지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본 안건은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상도 제13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 7. 4.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해 주민 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음.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전면철거, 주택공급 중심에서 보전·정비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자진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바, 예정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