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11-27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제가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상정하기 전에

최정아위원장

예.

최정춘위원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전혀 안 나타나셔서 지금 김명기위원님 어디 가셨는데, 5명의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냈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되돌아 왔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급하다던 조례안 심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유도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자고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니,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자를 주민들한테 보내서 이 문자가 나한테 되돌아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걸로, 누군가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어제 과연 누구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왜 우리가 오전에 못 들어왔는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기다렸는데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위원들을 이 자리에 앉히게 명분을 줘야지. 어제는 미안했다라든가 그래서 어제는 일 보느라 자리에 못 나왔으니까 오늘 몇 시부터 회의를 합시다, 이런 문자도 위원장이 보내야 맞는 거지 집행부가 보내서 위원들이 10분간 정회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위원장이 분명히 10분간 정회를 해놓고 나갔으면 기다리는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문자메시지 말고 전화를 해서 어제는 가부간 어떻게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몇 시부터 회의를 합시다 하는 뭐가 있어야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동네 주민들한테 보내서 호도하고, 여기에서 보낸 사람은 해명해 주십시오. 이 문자메시지 보내신 분.

유태철위원

답변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정례회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시간이 여삼추같이 귀중한 시간인데 연말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을 텐데 이틀 동안이나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지만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이 이틀 동안 회의에 와서 대기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의회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파행된다는 자체는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파행되었을 때 내가 다선의원으로서 침묵하고 있으려다가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 사과하고 또 이것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서 정중한 사과를 하고 하자 약속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과는 뭐 그냥 사과가 아니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또 내가 다선의원으로서 자꾸 사사건건 시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제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죠. 장기간 파행되고 조례 또한 추경예산도 심의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이런 아주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역시 시작은 사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10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간다고 하기에 내가 중간에 만나서 위원장님 다시 속개해서 정식으로 위원회는 합의체이니까 위원들한테 합의를 구해서 다시 정회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아까 정회했어요,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알죠, 당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천권이 있어도 저는 국회위원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 그 공천권자 눈치 보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정례회를 놔두고 세상에 당 행사에 쫓아가서 얼굴도장을 찍고 다니고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냐, 의원의 본분에 이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반문하면서 어제 기자회견할 때도 가만있으려다가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중요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이 혹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야당 혼자 할 겁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면 몇 시부터 할까요? 어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오전에 못 하면 오후에 속개해서 밤 늦게까지라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묵살되고 반영되지도 않고 답도 없고 그냥 사라졌어요. 거기에서 분개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꼭 잘 했다고 칭찬하지는 못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입장의 원인제공을 했다, 그런데 바로 위원장님께서 반박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양새가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이 잘 하든 못 하든 총체적인 책임은 위원장 잘못이다, 사과하고 해라. 문자를 보내든 또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든 문자해서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미안하다 우리 회의하자라고 하라고 했더니 문자를 보냈다더라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의례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이 1시 30분에 속개한다고. 이런 것까지 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서기는 뭐하다 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의 대표격이니까 운영위원장한테 가서 서로 의논해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속개를 하되 운영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독려할 수 있도록 의논하라고 내가 내려 보냈죠. 잘 의논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잘 못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방금 문자 내용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누가 보냈는지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이것을 위원장이 보냈든, 위원장이 안 보냈을 것으로 믿고 또한 안 보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만약 위원장님께서 이 문자를 지역주민들한테 보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의회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하늘을 보고 침 뱉는 격이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뭔 의도 하에 여기의 상황을 중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왜 얘기합니까?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만 손상되고 우리 품위만 떨어지는 이런 일을 원인제공자가 위원장인데 이제 와서 뭘 잘 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서 동네방네 소문내는 그 저의가 뭐가 있는지 이건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멘트 시작하시면서도 사과 한 말씀 없었어요. 그건 예의입니다. 사과해서 누가 뭐 인사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고 받은 사람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예의에요, 최소 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없이 또 시작했잖아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해명하시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얘기 듣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고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기자회견감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저녁에는 보지 못해서 아침 6시에 봤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죽 앉으셔서 여성 위원님 두 분은 참석 안 하시고 한 것 같이 보였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겉모습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어제 우리가 당 행사를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기에, 사람은 다 자기의 잘못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솔직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개인 인터뷰로 요청해서 하고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기자회견을 해서 알려서 무엇이 크게 될 것이며 또 과연 그게 기자회견거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데 지금도 보면 무조건 법으로 넘길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따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잘 따져서 만들어야 되지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것을 너무 가타부타 따지게 되면 사람은 자기 과오는 잘 몰라요, 남의 모습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너무 감정적이거나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제 인터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적이 몇 번입니까? 어제 처음이었습니까? 회의만 열렸다 하면 파행이었습니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독선적으로 회의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매번 사과라는 게 한 번 없었고 반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개선의 여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정례회 때 민주당 당 행사 있다고 해서 새누리가 봐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이런 게 있었죠? 명확하게 언제?

최정아위원장

이번 여름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 하에 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안 되어서 봐준 거였습니까? 그러는 과정들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26일에 분명히 새누리당에 오후 행사가 있다고 해서 27일은 민주당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6일 저녁에라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27일에 시간 많으니까 27일에 하기로 했다. 마치 합의가 된 듯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면 있지도 않은,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진실되지 않는 말을 했고. 방금 보냈다고 하는 문자에서도 급하다던 조례안들을 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유도 없이 회의에 불참했습니까? 이런 거짓 문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자고 해서 했으니, 민주당 위원들이 개의하자고 했습니까? 위원장 사퇴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 못 한다고 했는데 이유 없이 참석 안 했었고 저희가 1시 30분에 개회하자고 해놓고 무작정 안 왔습니까? 이 문자 보낸 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냈던 취지와 사과와 사퇴를 말씀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협동조합 조례 때문에 문자를 한 10통을 받았고 그 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일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반대를 한다며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것은 우리 동작구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내용의 문자 10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의회 회의내용을 어떻게 구민이 빠른 시간에,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어제 오후 2시에 바로 들어왔어요. 저도 이 부분이 어느 분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은 내용이고

강한옥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가만 계세요, 계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저희가 행사가 있으니까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했고 그런데 양해를 구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행사가 전체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들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였습니까? 복지건설은 양해를 구해서 오후에 양해를 해줬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양해를 안 해 줬어요, 그죠? 그 부분은 정확히 구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정쟁이 된 이유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견이 다른 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안이 정리되기 이전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반대를 한다, 왜 새누리당은 당신네 정부에서 하는 협동조합안 마저도 반대를 하느냐, 조례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은 26일, 27일이므로 이틀입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제가 어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오늘까지 이 조례안 통과가 안 되든가 하면 답변하려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분명히 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오전에 만났습니다. 저더러 문자를 보내고 위원들 독려를 하는 게 좋겠다해서 오전에도 했고요.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대기하고 계시는데

최정아위원장

자,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분명히 해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협동조합 조례가 마치 당정싸움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전에도 기다리고 오후에도 1시 반 개회를 기다린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아까 노조에서도 와서 저한테 부탁을 했고 의견전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도 기다렸고 오후에도 1시 반에 개회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선배위원이신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이 회의에 대해서 파행된 점은 제 책임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간에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사퇴하라는 인터뷰를 방송보도로 들을 정도로 문제가 되었는가 싶은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조례안건이 다 부결된 것도 아니고 조례안 심사를 못 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반대로 입장을 놓고 생각하시면 ‘아,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불쾌한 것은 사실이었겠구나’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반대의견이 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넘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화를 하고 ‘아, 내 생각은 다르구나’ 그것을 좀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어저께 저희가 결국에는 정회되고 회의를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사람씩만 하고 짧게

최정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이 물론 자기변명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도 있어서 좀 그런데 속기를 중단하고 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저는 항상 최하 1시간 빨리 나옵니다. 나와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위원님들한테 오늘 회의 있습니다, 하고 악수도 청하고 먼저 와서 저는 기다리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우리 최정아위원장님께서는 거의 보면 시간에 항상 오버타임으로 와요.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사실 위원들 배려를 좀 하시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아무리 의회가 선수지만 초선들이 있고 재선, 삼선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뭔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자, 뭡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이 만약에 오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공무원들 없는 데서 부위원장하고 같은 방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논하시라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같은 방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당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부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두 분이 끝내고 두 분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결말을 짓든지 하고 올라오셔서 해야죠. 복지건설위원장 말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어떻게 하신지 눈으로 다 안 보셨어요? 조례한 다음에 중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의정연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디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케이하대요? 그런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걸.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다시피 그게 위원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을 배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게 위원장이지 위원장으로서 독선을 하는 것이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시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자, 모든 잘못은 민주당에 있다는 겁니다. ‘급하다던 조례 심의는 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유도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이유없이 불참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장이 나가셨어요, 오후에 김명기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가셨어요, 사회권 넘기고 가시라고 해도 못 넘긴다고 가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없이 불참입니까? 위원장이 어떤 오더를 줘야 이 자리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없는 불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내가 이런 것을 짧은 생각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다른 이유를 자꾸 폄하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0분간 정회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 잘못을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잘못부터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잘 흘러가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면 그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먼저 자기 잘못을 시정하고 고친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일곱 위원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견들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재무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독선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위원장님이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양쪽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정당성이 있는 말씀인지는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되겠고. 어제 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 판단해 보십시오. 서로 감정에 치우쳐서 어제 기자회견하는 것도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고. 어쨌든 어제 사정은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회의일정이 정해진 날이고 하니까 같이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회의를 안 하고 이 시간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혹시 주민들이 듣거나 하시면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되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책임이 있고 여기 계신 위원 모두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 책임이 있고 아까 최정춘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리고 초선이고 그러면 다선위원들이 다 이해시키고 다독거려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모두가 내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입장을 표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말이야 그게?

정재천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 한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 안 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 얘기도 못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정재천위원

민주당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3자 입장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재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정회를 하고 나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 속개 전에 최정아위원장님께서는 당 행사가 있어서 좀 회의를 늦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회의를 속개하라 회의를 속개 못 하면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성원이 되니까 사회권을 부위원장한테 넘겨주시든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당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 행사라면 복지건설위원회에도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 멘트가 나왔어야죠, 최정아위원님의 어떤 개인행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하면 포럼이죠, 당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새누리당 공식 행사처럼 뉘앙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강한옥위원님이 27일에 일정이 있던 건 사실이었고요. 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의를 중지시키고 오전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전에 끝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정회를 했으면, 진짜 본인이 볼 일이 있으면 부위원장한테 사회권을 주고 퇴장했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안건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리당략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당을 먼저 생각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한 조례이고, 이걸 해 주면 될 것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요구는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했어야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실수하셨던 것 같고 아까 저도 주민들한테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정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한 이 문자 발송자를 위원장님이 규명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제 27일에 시간이 있다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했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구하지 않았지요. 우리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었지요. 계속 틀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최정아위원장

이해를 구했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27일 날짜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처음 할 때 26일에 그런 행사가 있고 27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그러면 우리 나중에 얘기 합시다 하고 갔지요?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혼자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상임위가 여러 차례 파행된 걸 얘기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사과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에 국회의원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회한 채로 민주당 위원들이 기다리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연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러면 12시 됐으면 자동 산회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민주당 위원들과 의논해서 다 결정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조를 시키셨습니까? 노조 쪽에 가서 민주당 위원들한테 가서 약속 잡아오라고 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바른 모습입니까? 노조한테 민주당 위원들한테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민주당 위원한테 왜 노조가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라 마라, 위원장 명에 따라서 그걸 똑같이 해야 됩니까? 노조는 와서 행정재무위원장 말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맞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누구를 시켜서? 어제 무슨 문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참석했던 분들 중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객 중에, 맞습니까? 주민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었지요? 그러면 어제 방청하신 분들이 문자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최정아 위원장이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보내신 거 맞지요? ‘급하다던 조례안 심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유도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자고 해 놓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자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정문자 하십시오. 정정문자 그대로 보내시고 사퇴를 하든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상임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정문자 보내시고 명단 주십시오.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강한옥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낸 문자에 대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린 거고요. 8시경에 제가 의회 직원들 하고 통화를 했고 문자를 보내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달이 된 부분이고 10시부터 기다렸습니다.

강한옥위원

회의 파행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직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와야지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사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면 왔을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10시부터 기다렸고 계속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파행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세 분이고 무소속 한 분 계시고 민주당 네 분 계십니다. 상임위는 협의체입니다. 저희가 반대되는 의견이 된다 하면 매번 표결로 하자고 합니다. 거수로 하는 상임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협의를 하려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좀 전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 당의 의견이 다르면 그 부분을 합의 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합의도출 안 하고 매번 표결로 가자고 하십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김명기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최정춘위원

계속 대화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전에 회의가 안 된 부분이든, 어제 회의가 파행된 부분이든 지금 위원장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 안건이 급하다고 하시는 만큼 안건심사에 들어가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노조와 관계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직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노조를 압박한 적도 없고 노조에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셨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내가 금방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꺾이고 들어가시라니까요. 자꾸만 올라서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명기 전 부의장님께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데 내려앉았습니까? 그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요. 항상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양 당에 당이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놓고 위원장님이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전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잘못이 있어서 내려 앉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채원위원

그만하시라고요, 그만 하세요.

최정춘위원

김채원위원님, 먼저 꺼냈잖아요. 그래서 내려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못 들으셨어요? 난 갑갑합니다, 진짜. 김동연위원님 선배 위원으로서 자꾸 옆에서 그러지 말고 말을 확실히 해 주세요.

김동연위원

끝도 한도 없이 말꼬리 잡고

최정춘위원

누가 맞는지 짚어 주셔야지요. 선배 위원으로서 후배들이 모르고 하면 선배 위원으로서 좀 질타도 하고 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자꾸 싸우고

최정춘위원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김동연위원

나는 판단에 이렇다.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강한옥위원한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강한옥위원도 사과 받을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받아라. 회의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고만 꼬리 물고
명기

김명기위원

계속 얘기하려고 하면 속기 중단하고 계속 하든지

김동연위원

끝도 한도 없다. 끌고 나가서 머리를 뜯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고.

최정춘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좀 배려하고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이에요, 저도. 좀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김동연위원

말 못해서 앉아 있나?

강한옥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의원으로 오셔서 참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하시네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말씀하시지요.

강한옥위원

우리 상임위가 파행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인원수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민주당이 많고 무소속이 있고 새누리당 의원이 적어서라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당 숫자에 맞춰서 조례를 만듭니까? 구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민을 위한 조례면 민주당 위원들이 발의를 했던 누가 했던 조례가 타당하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같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민주당이 조례만 올리면 전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 알지만 때론 내가 잘 못 하지만 모르지만 내가 이랬지만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 입니까? 민주당이 만든 조례, 구민을 위한 조례였는데도 불구하고 찬성해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정재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파행이 단지 인원수 때문이었다고요? 조례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거,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파행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은 독선적으로 마음에 들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내가 아까 노조가 여기 참석하라는 얘기 위원장이 했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약속, 민주당 위원들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노조가 와서 얘기했다지요. 위원장은 뭐 하고 노조가 와서 우리한테 몇 시에 회의에 참석하라 마라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관여할 바가 아닌데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말 주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 한다? 천만에요. 그리고 여전히 반성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셨습니까?

김동연위원

언제까지 이걸 따질 거야?

강한옥위원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파행의 원인을 책임지고 이런 문자를 날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요. 민주당 위원들 이것 때문에 파행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회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좀 따지고 합시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조례를 올리면 계속 반대를 하고 통과가 안 됐다? 지난번 회기 때 민주당 강한옥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했고요. 또 하나 자살예방 방지조례 분명히 1년간 끌고서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살방지조례 누가 만들어 왔었어요?

최정아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가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지난번 임시회 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운 건

김영미의원

지금 위원장님이 해명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 안건을 심사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 이런 적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위원장님 회의를 시작합시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속기 스톱하고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할게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발의자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2013년 3월 28일자로 제정되었어요. 그 중에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자치구에서는 영등포구와 중랑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자치구 조례안도 보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특별시 조례안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안 제1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임사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절대 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무가 위임사무냐 아니면 고유사무냐 라는 걸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저희한테 이관해서 저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른 데 아무리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지 제15조 조항에 위임사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사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임사무라고 봐야지 고유사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유사무는 아니고요. 이관된 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 이관된 사무라도 자치행정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대충은 짚어봤고요. 이 문제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마을버스특위를 구성했어요.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구청에서 특위를 받아줄 수 없다는 문제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위임사무로 규정이 되면 절대 우리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건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 협동조합 업무는 업무를 이관하면서 구청장한테 승인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요. 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법을 잘 만들어야지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법을, 시장의 행정권한이에요. 우리는 입법인데 왜 우리한테 법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하나 더 묻자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데 포괄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기관사무로 그 사업이 완전히 고유사무가 됐을 때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가 되는 거예요. 동작구 사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청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경비에 부과되는 거 또 어떤 법적인 책임 여러 가지 다 우리 동작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분명히 그 부분을 가려야 될 테고 다음에 센터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센터설치 문제는 비용의 추계를 따져서도 센터를 설치하면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허공에 뜬 데다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25개 구 중에서 2개 구인 영등포구와 중랑구에서 제정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는 센터 설치가 없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거기는 뭐가 잘못돼서 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동작구가 특별한 동네도 아닌데 법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왜 떠안아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고요. 위임사무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동작구에 협동조합이 18개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18개입니다.

김채원위원

18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운영해 온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18개 조합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신고 받았던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를 이관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18개 조합을 떠안고 새로운 조합이 형성되면 다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잠깐 듣기로는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된다, 국시비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법을 제정한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구비투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되어 있는 그 센터는 현재 2개 자치구의 조례에 센터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조합 조례가 설립되더라도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조례 내용에 서울시하고 각 구 조례하고 표준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센터 부분은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현재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서 당장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협동조합이 발전되고 확산됐을 때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안을 제시를 많이 했고요.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요. 센터 설치는 비용의 문제가 어떻고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제가 기득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센터 설치는 지금까지 선례가 있는 두 개 구에서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터 설치는 필요 없다는 걸 수정을 제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수정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동연위원

센터에 관해서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정하자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미의원

아니요, 제가 발의자로서 얘기는 해야지요.

김동연위원

그냥 종결을 짓고 통과시키는 게 낫지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지요. 그러면 발의자가 답변을 하세요.

김영미의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센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이 협동조합을 착각하고 계시는 게 협동조합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협협동조합이나 지금의 농협협동조합이 다른 게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지금은 18개지만 앞으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이익금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협동조합, 신협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저희가 120세까지 살잖아요. 최소한 1인당 직업을 세 번은 바꿔야 된다는 게 사회적인 흐름인데 예를 들면 남성들이 40대에 명퇴하잖아요. 그런데 명퇴를 준비할 기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신협에서 그 기금을 모아서 남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신협협동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지역에 40대 이상 남자들이 명퇴 당했을 때는 1년 동안 다음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금에서 도와주자.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게 신협이에요. 지금의 신협이나 농협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조례에 센터나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임의조항으로 해 놓은 걸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어제와 같이 제가 이렇게 이해를 드리는데도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는 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협과 제가 말씀드린 신협이 이해가 가세요?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협동조합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은 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오너도 관이 하고 정부 예산 받고 감사 받잖아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와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김채원위원

위원님, 그 얘기는요. 협동조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협동조합이 18개가 존재하는지는 몰랐어요.

김영미의원

할 수 있다, 없다를 해야만 한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이 조항을 왜 굳이 걸고 넘어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안 그러세요? 모든 조례에 다 있는데 할 수 있다를 우리 구가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형평성 있게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님 말씀하고 김채원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신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여기 제10조에 보면 경영지원 등 해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경영협동조합이라는 게 출자를 해서 쉽게 말해서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10조하고 지금 김채원위원님 말씀은 제15조에 보면 상담센터 설치운영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설립신고, 임직원 교육, 경영 컨설팅 교육 홍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지원센터는 서울시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상담지원센터 부분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의자가 아니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실제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10조의 경영지원 등 이 조례만으로도 저희가 기존 협동조합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경영지원하고 센터부분하고는 좀, 그 센터는 큰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고 경원은 저희가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멘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란 부분이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 수협, 중소기업, 신용, 마을금고 죽 있는데 이건 개별법에 의해서 하나의 법에 모법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 농협협동조합법에는 2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하나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출자금 5억 이상, 너무 커서 지금 이 협동조합이라는 건 기본법에 5인 이상 별도의 출자금 없이 적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란 취지고요. 여기는 센터와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낸 건 2개 자치구에서는 센터 조항은 없고 서울시는 광역이니까 센터 부분을 설치하도록 서울시도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미의원

잠깐만요. 서울시에 센터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센터를 안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최정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잠깐만요.

김영미의원

저희 구에 협동조합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시로 다 몰리면 저희 구 협동조합 만든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 조례를 3월 28일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까? 개정한 조례가 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 센터설치, 김영미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것을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으며,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조례 제15조는 분명히 여기 내용에 서울시 조례에도 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현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뭐합니까?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엉터리지. 그러니까 영등포구나 중랑구, 서울시에도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굳이 여기에 센터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부분위임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완전히 동작구로 위임될 때 그때 가서는 센터가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면 되고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을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지금 가설적으로 생각해서 하느냐, 이 법을 누구 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런가?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시는데 각자 위원들의 의견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 김명기 의견 다르고 김채원위원님 의견 다르실 거고, 김동연위원님도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수정안과 원안을 위원들에게 뜻을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최정아위원장께서도 문제를 지적하신 게 있으니까 그 문제, 김채원위원님 지적한 문제를 따로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과 원안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에 대해서 구민이 몇 사람이 모여서 말하자면 생선가게를 만들고 싶다, 생선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남는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는 이익금으로 협동조합의 센터를 만들어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김영미의원

그럴 수도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동조합이 구에 활성화가 많이 되면 협의회라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위원

시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보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당장 센터는 안 해도 되겠네?

김영미의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수산업상공인협동조합 만들면 돼.

김영미의원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자생적으로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을 어제부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셨다 그러는데 뭘 이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 표결로 부쳐서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김채원위원

쓸 데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미의원이 한다는 데 대해서 저 부정하지 않아요, 왜 부정합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잘못 검토하면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김영미의원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해 드렸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영미의원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김명기위원님 안을 내셨는데요, 수정을 요구하셨던 부분하고 원안하고 지금 과장님 금방 정리가 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지난번에 제기했던 내용이 제5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5조제2항제3호에서 협의회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제5조제4항 간사를 서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셨던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15조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수정안을 내실 분은 나머지를 좀 내셔서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둘 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내실 분 안 계세요?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영미의원님이 발의하신 안 중에 제6조 위원회의 해촉 부분이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공직선거관련 금지조항이 있는데 해촉사유가 김영미의원님 발의내용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라고 제1조가 있고요, 제2조는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제9조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해촉사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6조제3호에 “협동조합법 제9조에 해당될 때 위원 해촉이 된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의원

그렇게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정재천위원

수정안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김영미의원

예.

정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3호에 추가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제4호로 신설하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제3호에 조항을 넣고 제3호가 제4호로 가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제3호에 넣고 제3호가 자동으로 제4호로 가겠죠? 그다음에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5조제2항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부구청장, 소관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 내용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렇게 수정안 말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4항 “간사를 서기로” 그다음에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신설하고, 안 제15조 내용은 삭제하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의원

저는 제15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과 담당 과장이 들어가는 거에 동의하고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안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똑같은 안에 수정하는데 동의하셨고 집행부도 그 안에는 동의하시나요?

김영미의원

집행부의 동의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셔야죠.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을 수정해도 집행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아니 집행부 조례가 아니잖아요? 의원발의 조례인데.

최정아위원장

집행부가 조례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15조 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제15조 안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어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만
명기

김명기위원

나머지는 수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니까 제15조에 대해서 수정할 거냐 원안대로 할 거냐를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될 것 같아요. 제15조에 대해서만. 강한옥위원님 제15조 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담지원센터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원안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제15조 안에 대해서 삭제를 하느냐 의견만 표명해 주세요.

김영미의원

기금하고 상담지원센터는 제14조잖아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제15조에 대해서 삭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원안이냐 수정이냐 이렇게 하셔야죠?

최정아위원장

이게 지금 수정안이 이미 되었잖아요, 앞에 수정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이 3개가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15조만 삭제냐 원안이냐만 먼저 결정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미 수정안을 불러드렸습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의사를 물어보세요.

최정아위원장

제15조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하고 그대로 두는 것에

김동연위원

하나하나 해.

최정아위원장

하나하나 할까요? 제15조 안에 대해서 삭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다음 원안대로 설치 운영 못 하시겠다는 분. (거수표결) 그러면 제15조안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수정안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동작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5조제4항 “간사를 서기”로 하고,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채원위원

가결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다는 것을

유태철위원

소수의견이 들어갔으니까 속기록에도 들어갔고

최정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위원회가 파행되고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직자님들 또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한테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파행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사과하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하면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또 선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율을 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어제 문제 또 오늘 문자의 문제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정회의 정의가 뭡니까? 정회는 의견이 분분할 때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멘트했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이 없으니까 가서 싸우든 아니면 서로 갑론을박 토론을 하든 서로 해서 그래 너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사과하고 우리끼리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 해 보자라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정회를 해놓고 우리한테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기 싫어요? 정회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회를 했어요. 그러면 난상토론이 되고 서로 옥신각신했거든요? 그러면 와서 그래 어제 문자는 이렇다, 앞으로 잘 해 보자, 얼마나 좋아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남북대화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못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끼리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커요. 위원장님으로서 이래서 되냐, 난 참 기대가 많았는데 참 자질까지 의심이 간다니까 왜 이렇게 되냐, 정회를 했으면 반드시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거기에서 풀어야죠.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항상 정회가 문제가 돼요, 앞으로 정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정회해서 자꾸 문제가 되었는데 그전의 파행 이번의 파행, 오늘의 어떤 논란거리가 다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최정아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아위원장

선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숙고해서

유태철위원

잘못되었죠?

최정아위원장

예,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잘못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문제를 왜 지역주민들한테 알립니까? 이게 좋은 문제도 아닌데. 하나의 우리의 치부를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홍보하고 광고할 일이 없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정아위원장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어떻든 간에 어저께 방청객이 15-20명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상황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김채원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문자를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부결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직 회의를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위원님처럼.

유태철위원

어떤 생각요?

최정아위원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왜 그 문자를 제가 받게 되었으며

유태철위원

누가 보낸 거예요? 주민들이 보낸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모르죠, 어느 사람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희 회의 내용을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유태철위원

그 내용을 받고 답변을 한 겁니까? 몇 사람한테 보냈어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낸 사람은 어제 문자 받은 사람한테 오늘 보냈어요.

유태철위원

몇 사람?

최정아위원장

다 못 보내고 한 여덟 분 될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낸 것이 우리한테 왔구만.

최정아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 맥락은 이해가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자를 받았으면 “네,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의논을 못했는데 오늘 속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보내서 위원장님 위신이 서겠습니까? 우리 의회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답변이 좀 성숙하지 못한 답변이었죠?

최정아위원장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보시면 어제 기자회견

유태철위원

아니 마찬가지가 아니지.

최정아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 방송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저께도 저희가 회의를 다 못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유태철위원

어제 오후에 하자고 했는데 그건 왜 못 받아들였어요? 행사 끝나고 오후에 하자고들 했는데.

최정아위원장

저녁 때 하자는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고요.

유태철위원

그건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니까.

최정아위원장

아니, 저한테 정식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유태철위원

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저께 기자회견했던 내용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유태철위원

반박 인터뷰를 했다며?

최정아위원장

제가 인터뷰한 방송분량 보셨어요?

유태철위원

못 봤어요.

최정아위원장

방송분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한번 정도 하루를 더 기다려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제가 다수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몇 분 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상황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관심 있었던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제가 또 보낼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니까 그건 그렇게 보내는데 내가 아쉬운 것은 민주당 위원한테 탓을 하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좀 기다리십시오, 오늘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의견도 맞는 의견이세요.

유태철위원

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인정하죠?

최정아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아따 그만합시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풀고 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맺힌 게 많아서 내가 풀려고

김동연위원

회의진행해서 한 건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개를 하면 계속 잘 풀려 나갈 건데 최정춘위원이 말했잖아 최정아위원장이 잘 못했다고 부끄럽지만 위원장으로서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지, 새로 들어와 가지고 또

유태철위원

김동연위원! 사정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김동연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

유태철위원

사정을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왜 내가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또 파행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최정아위원장

자, 위원님.

유태철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서로 합의체니까 양당이 합의해서 뭘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극 협조하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 다 안 들어가려는 것을 구민을 보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 다독거리고 왔고. 내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이것이 좋은 분위기로 화해무드를 조성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네, 선배 위원님의 조언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 때문에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마치 민주당이 뭐 시킨 것처럼 얘기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민들은 이제 구민들의 눈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방청하고 참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역신문 발전 때문에 신문사들 다 와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보장에 대한 증진, 관심 있는 방청객들 분명히 와있습니다. 이분들 보신 다음에 분명히 잘못 되었다 하면 문자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마치 민주당 위원의 의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진행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몇 차례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지역신문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공감한 적이 있었기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막판에 6대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마지막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되었고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졌던 과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역신문사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6곳 신문사가 있고요, 6곳 신문사와 함께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쳤고요, 1차에서는 6개 신문사 중 4곳이 참여하셨고, 지원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방향을 제시해 드렸고, 그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검토를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을 각 신문사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각 신문사에서는 조례를 받으신 후에 검토를 하셨고요, 검토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 중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빼거나 또는 추가로 만드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역시 4곳이 참석하셨고요, 지역신문사들과 마지막 조례안을 보면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각 신문사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했다는 것, 그래서 제정했다는 것. 물론 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시면서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 간담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 안 하신 이후에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내주셨고요. 우리 지역신문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열심히 발로 뛰고 지역의 신문내용들을 스스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서 신문을 구성해서 발간하는 신문사들도 있는가 하면, 구에서 보도자료 받아서 구의 홍보지 이상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근거 없이 지원 받는 것보다는 활동에 대한 평가로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 신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지역신문들에게 이후에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로 신문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민과의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신문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절차,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조항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구민 대표를 4명에서 2명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소속 국장 및 과장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 및 삭제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에 관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도 중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발의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신문들이 이 규정대로 활동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3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곳이.

강한옥의원

맞는 곳도 있고요, 맞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신문사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연위원

항상 취재인력 3명 이상 고용되고 있습니까?

강한옥의원

그걸 강화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 2명씩은 계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가 있거나 취재하시는 분 한 분 계신다거나 그래서 최소한 2명은 확보하고 있고요. 2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한 명을 정식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신문사들끼리 신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인턴사원처럼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꾸린다는 거예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지역신문에 취재기사로 같이 활동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활동한 학생들에게 신문방송학과니까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점수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협의회와 각 대학에 신문방송학과와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상시 직원이 아닐지라도 인턴사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김동연위원

다음에 그전에 3년 이상 활동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년 이상 활동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한옥의원

과장님 그전에 몇 년이었지요?

김동연위원

지난번에 3년도 짧다고 했거든. 그런데 더 줄인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보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입하는 자격이나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라든가 의무조항 같은 게 무엇입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으며 어떤 권한이 있으며 어떤 의무가 있는가?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가입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발행부수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현재 두 군데가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부 이상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 부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가 가입되어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작뉴스와 동작신문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태철위원

다른 지역신문은 가입해도 다른 일정한 기준이 없는 한 되겠네요. 월 회비도 있고 그럽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려가 되는 건 지역신문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어찌 보면 바지사장 하나 놔두고 혼자 취재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부실한 보도, 충실치 못한 신문이 돼서 어찌 보면 화보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한 건 참 좋은데 3명 이상이라는 건 영세한 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인턴사원을 고용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큰 부담 없이 괜찮겠어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제3조제6항에 보면 100분의 70, 100건을 보도하게 되면 70건을 여기서 보도자료를 인용하지만 자체적으로 30건은 발로 뛰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를 다 인용해서 기자가 심지어 활동을 안 해도 기사화해서 편집해서 내더라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충실한 보도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100분의 70, 부담이 많이 안 됩니까? 지금 100%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이것은 발의자인 강한옥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옥의원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쓰면 자체생산 기사가 안 되는 거고요.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내지만 기자의 의견을 넣으면 그건 자체기사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협의가 된 거예요?

강한옥의원

예. 그리고 아까 김동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년이라는 건 사실 여지껏 지역신문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었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홍보전산과 내부 지침이었지요. 그 정도 됐을 때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부지침이었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유태철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인 것도 들어간 것 같던데, 회비가 과다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해야 체계적이고 좀 바로 잡아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스스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도 받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공포기간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내년? 우리가 내일 본회의를 열잖아요. 본회의에 상정되면 조례를 공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가는 겁니까, 내년부터 가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건 의회에서 통과돼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본회의에 통과되면 내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이 조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시행규칙도 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강한옥의원은 이걸 만들 때 집행부에 조례를 안 보냈습니까?

강한옥의원

보냈지요. 집행부도 같이 와서 했어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강한옥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6개 신문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했다는데 이 지원대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3조에 1호부터 6호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하면 신문사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력도 채용할 때 수시고용 3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된 신문사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보면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사들이 물론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게

정재천위원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상임위가 끝나면 또 본예산을 다루잖아요.

유태철위원

부연해서 과장님,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 금년 건 다 지원했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올해 건 했고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니까 그동안 준비를 하면 되지.

강한옥의원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어요. 마지막 간담회를 하면서 팀장님과 신문사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시행규칙에 한시적으로 넣게 되겠지만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둘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유태철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빠졌어요?

강한옥의원

시행규칙에 넣으신다고.

정재천위원

아까 ABC협회란 게 발행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 신문사가 발행부수를 공개할 거냐, 말거냐 이거예요. 이걸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강한옥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공개해야지요. 그래야 투명해지지요.

정재천위원

아까 ABC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역신문이 진짜 신문다운 신문을 발간하는데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는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ABC협회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2개가 가입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동작구에 존재하는 지역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6개입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6개면 공청회할 때 몇 군데서 참여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네 사람이 왔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당장 현실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유예기간 문제에 대해서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 없이 해당 신문사에 그간에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지원금 형식으로 준게 아니고 신문부수를 늘려준 거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실적에 의해서 연초에 방침을 수립해서 활동내역을 봐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해서 어느 신문사가 몇 개의 기사를 냈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냥 내부방침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조례가 채택되면 거의 조례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 그리고 부담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하고 취재인력을 2명 이상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해야 된다면 나중에 이 인건비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제4조에 보면 지원범위와 절차, 죽 보면 제2호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그러면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 언론사가 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 또 밑에 제3호를 보면 학교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여기도 예산이 들어갈 거란 거죠. 또 제4호에 보면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 소외계층 정보화 제공 확대 이런 것도 사업에 다 포함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결국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되는 그런 결과가 올 거다. 지금은 아까 인턴사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가서 우리 구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뒷장 제5조제3항도 보면 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담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구에서 안을 것이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직 초기단계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장기적으로 앞을 보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이런 조항들은 삭제하고, 인원을 왜 여기서 강제로 몇 명으로 하라고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결과도 오게 되는 거지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또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면 6개 신문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라 이거예요.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막을 거냐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문제가 대두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조례가 제정된다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발의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채원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걸 거론하려고 했는데 아까 조례를 하면서 계속 우리 예산을 걱정해서 많이 거론했는데 또 그것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접었는데 김명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신문사는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또 돈 가지고 따진다고 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신문사에 분배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클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합니다. 앞으로 신문사가 안 생긴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 신문사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님이 발의자니까 먼저 말씀하시지요.

강한옥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이해를 좀 틀리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 어떤 신문사를 지원해 줄 것이냐 했을 때 취재인력을 이만큼 갖춘 곳에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떤 신문에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범위와 절차를 보면 일단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가 잘된다면 그런 신문사는 지원해 줄 것이고 한 신문사가 이걸 다 충족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다 준다는 게 아닌 거지요. 신문사마다 특징적인 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어떤 신문사가 한다면 그 사람들 사업에 대한 것 또한 그냥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론과 관련된 단체나 학회, 시민단체나 지방자치학회에서 한 사람, 언론과 관련된 대학교수들,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한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문에서의 활동내용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아까 이걸 다 하면 다 줘야 되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취재인력 2명 이상 하는 거 신문사 어렵다면서요. 2명도 안 되는 취재인력 갖고 이 사업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취재인력이 더 늘었다 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고 자생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기사를 더 많이 생성해 내는 거겠지요. 한 신문사한테 이런 걸 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산을 늘려서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범위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불필요하게 지원하는 건 줄였으면, 신문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후에도 신문에 지원해 줄 때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신문사가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적인 신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구 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보다 체계적으로 충실한 신문을 만들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자기 회사 직원인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지금 총액제예요. 전체 지역신문에 얼마 준다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예요. A라는 신문사가 충실하다, B신문사는 덜 충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배분해서 나눠줄 것이고 이것을 못 갖춰서 만약 경영난이 어렵다고 하면 그 신문사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지역신문을 예방하는 차원도 됩니다. 자기 신문사 직원 10명을 고용하든 1명을 고용하든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역신문 할당해서 어디 신문사는 약하니까 덜 주자 이렇게 주는 것이지 과장님 그거 이해하십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건 우리 구 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먼저.
명기

김명기위원

유태철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로 책정해 놓고 얼마씩 나눠서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대상이라고 있잖아요. 지원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고 해 놓고 죽 나열해 놓고 3명 이상 갖추라고 했는데 3명 이상 갖추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따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3명 이상 갖췄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 쇠똥이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하게 되면 그거 지원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은 안 그렇겠지요. 조금 흘러서 내후년 가면 조례에 지원대상에 다 있는데 3년 갖췄으니까 얘들 봉급도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원범위와 절차해서 죽 나열해 있습니다. 제4조제2호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하려면 교육비 줘야지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3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럼 이것도 예산 줘야 되지. 또 제4호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이 사업하면 사업비 줘야지요. 조례에 있는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애초 조례로 제정할 때 잘 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모두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의심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이 두 번째 지적하신 것도 100% 동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이 설명하신 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고요. 지원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이 요건이 갖춰지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해 주면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계속 해 달라, 왜 있는데 안 줘하고 요청할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발의자께서 답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 냐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요청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공짜로 운영이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당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안 주지만 일반 심의위원은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체제가 갖춰졌을 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답변자를 지금 과장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급여지원이 아니고 사업비,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하면 못 주는

김채원위원

답변을 잘못 하는데 급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급여가 없어요. 지원범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1년에 수십 번 열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마다

강한옥의원

1년에 한 번 지원인데 어떻게 수십 번을 엽니까? 1년에 한 번만 여는 거지.

김채원위원

1년에 한 번 열면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춘위원

질의하신 분이 발의자한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이 숙지를 100% 못 하고 있고 발의자는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발의자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이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강한옥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많이 줄 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문사가 1개가 있다면 내년 예산 그다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된 신문, 예산낭비할 필요 없이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신문사업을 하는데 1번도 사업하고 2번도 사업하고 3번도 사업하는데 내가 심의위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신문사가 이 사업을 다 한데요. 그러면 다 주실 거냐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요. 예를 들어 2억 안에서 하겠다고 정해진다면 나중에는 공모사업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하는 분들한테 얼마를 줄 거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신문사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취재인력 2명도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다 한다고 가정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자기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계획을 잘 해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주겠죠. 그러니까 현재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신문사가 많지 않을 거라고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침에 따라서 생긴 연수가 기준이었는지 뭐가 기준이었는지, 의원한테 잘 보이고 이야기 잘 하면 많이 받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신문조례 아직 미진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금 그대로 주실 겁니까? 발로 뛰지 않는 신문사 그동안 받아온 예산 그대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늘어난다? 저는 이것 하면 한 5분의1 이상 줄어들겠죠, 사실. 그래서 정말 신문답게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좀 꼼꼼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받아갈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일일이 신문사한테 다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경비 신청이나 교부절차를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 신문사에 다 주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신문사에 나눠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들은 최소한은 지금처럼은 안 하겠죠, 조금 발전된 형태로 하겠죠. 어떻게 예산이 있는데 한 신문한테 몰아주겠습니까?

김동연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예산 줄일 수 있어요.

김동연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의원

없애도 괜찮고요.

유태철위원

난립을 막고 건전한 신문을 육성하자는 취지의

강한옥의원

정말 무분별하게 우리 동작구에서 ‘신문 하나 만들면 돈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해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고 지원을 그동안 받았던 분들은 일단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최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김동연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적당한지 아닌지.

강한옥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김동연위원

심의위원회라고 다 정당하나?

강한옥의원

그리고 또 사실은 많아요, 신문모니터링단도 있더라고요, 지역신문 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디어평가단도 또 따로 있고요, 많더라고요. 올해부터 지역신문에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들거든요? 무조건 많아진다? 이 조례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강한옥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동작구의회 의원 2명,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제2호와 제3호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강한옥의원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냥 학회만

강한옥의원

제2호는 언론학회인 거고 제3호는 지방자치학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고 언론학회하고는 틀린 거죠. 지역신문 자체가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평가를 하겠죠. 언론단체는 신문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편집력이라든지 집필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정재천위원

그러면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라고 했는데 제5호에 보면 “동작구 관내 대학 언론과 관련된 학과 교수 2명” 이것도 중첩되는데요?

강한옥의원

훌륭한 사람을 다 넣고 싶어서요, 좀 빼보세요.

정재천위원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관내 언론학과면 중대밖에 없는데.

강한옥의원

숭실대 신문방송학과, 언론과 관련된 문예창작학과도 있어요.

정재천위원

문예창작학과하고 언론학과는 틀리죠. 그리고 제7호에 보면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협의회가 있나요?

강한옥의원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죠.

정재천위원

지역신문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옥의원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오는 거죠.

정재천위원

지역신문사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1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김동연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이런 걸 다 갖추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나가서 따로 수정을 하든지 새롭게 집어넣든지 해야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의결하려고 하면

강한옥의원

이걸 만든다고 해서 100% 이 조례처럼 되지 않을 거고요,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범위 이런 것들로 이제는 기준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만든다고 해서 이대로 안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아 이것이 조례로 한 번 제정되면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해 달라고 요구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강한옥의원

조례 만들고 개정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 또 개정하고 하냐고?

강한옥의원

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해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어라고 나와야지 이걸 개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고 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은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전문가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개정하자, 삭제하자 하는 게 시행하고 삭제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의견 다 말씀드렸고요, 내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 제5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고용 이거는 삭제, 제4조 전체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강한옥의원

삭제를 하면 지원범위나 지원기준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게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원대상에서 제5호만 삭제하니까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대상으로 삼으면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신문사들에서 편집인력, ABC협회야 뭐 가입하면 될 거고요. 광고비중은 전체 2분의1을 넘지 않는 신문사들이 대다수인 거고요, 2년 이상은 다 되었고요. 지금 지원받는 신문들 중에 신문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대로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 주장은 제3조 지원대상에서 제5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항시고용 이것은 여기다가 삽입해 봐야 신문사에서 대충 편집인력이라고 개똥이 소똥이라고 정해 놓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괜히 상대를 어렵게만 하는 거고, 지금 인건비를 당장 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 년 흘러가면 이 조례가 그냥 있으면 그런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지원범위와 절차도 삭제하고, 제5조 지원기준 등도 삭제, 제6조 경비 회수와 제재도 삭제해야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하십시오.

강한옥의원

한 가지 취재․인력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면 취재․인력을 현재 하시는 분들 그대로 두자,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범위 어디에다가 지원해 줄 거냐고요. 사람과 범위를 다 지워내면 어디에 지원해 줄 거냐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하시겠다고 하면
명기

김명기위원

범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입니다. 지원범위와 절차는 이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이건 다 사업이잖아요?

강한옥의원

아니, 보세요. 지금 인건비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뭘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역신문을 구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죠, 구에서 발행한다면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되죠. 이거는 독자적인 신문인데 구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근거에도 없는 거고, 조례에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신문예산에서 이 조례가 없다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대로 드리고 싶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강한옥의원

그렇다면 기준이라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선되게.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도 조율해야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한옥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조례를 의원들이 제정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 분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해야 좋겠다 제정해서 집행부한테 이거 실행하십시오, 해야지. 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다 말고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뺄까요? 넣을까요? 집행부가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닌데.

최정아위원장

집행부가 앞으로 집행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을 참고로 할 거니까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시고,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신문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은 맨 뒤로 넣으시고 앞에 다른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맨 뒤에 다뤘으면 하는데요?

최정아위원장

정회를 해도 이 안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치열해서 오래 걸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안건을 처리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안건을 해결하고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 보고

강한옥의원

그러면 제4조, 제5조

최정아위원장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강한옥의원

정회하면 회의 또 안 열릴지 어떻게 알아요?

최정아위원장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제4 5, 6조를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3조제5항

강한옥의원

제3조제5항을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3조제5호, 제4조 전항 삭제

강한옥의원

제3조 4, 5, 6조까지?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은 제3조제5호, 제4조 전체, 제5조 전체, 제6조 전체를 삭제하는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 외 다른 의견은

정재천위원

제6조까지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6조도 똑같지 앞에 것이 없는데 뒤에가 뭐가 필요 있어요?

정재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데 일종의 법적 근거인데 신문사들이 잘 못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제6조의 사항은 그런 게 아니라 사업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회수한다는 건데.

강한옥의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그 의견을 발의자이신 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의견 또 없으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제8조 사항도 검토를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정재천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둘 중에 한 호는 삭제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동작구민 대표 4명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동작구민 대표 2명에서 남․녀 각 1명씩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호, 제3호, 제5호 언론학과 교수 2명 이러니까 제2, 3, 5호가 중복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원회 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고 이 위원회내용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간사하고 서기가 없거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간사는 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아, 간사는 있네요. 사무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있는데 서기는 없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서기도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선한다는 게 맞는지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집행부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이나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 의견 다 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으로 수정요구안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동작구민 대표 2명 중에 남․녀 각 1명은 저희들이 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국장, 서기는 소속 부서장이 된다는 안을 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그 안하고 지금 위원 수만 줄이고 각 2, 3, 5호를 그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작구 관내 언론과 관련된 학과교수 2명은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 둘 중에 하나는 삭제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하려면 둘 다 삭제하든지.

김동연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강한옥의원

언론학회와 자치학회와는 틀리다니까요, 자치학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거잖아요?

김동연위원

그러면 언론학회가 따로 있고, 또 추천하는 학회는 또 뭡니까?

강한옥의원

제2, 3호를 합치고 4호를 2명으로 줄이면 결국 4명을 줄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5에서 11명, 그런데 국과장이 들어가면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강한옥의원

그러면 다시 13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13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수당이 안 나가니까 9명 정도 해서 2명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호는 그대로 가고 제2, 3호를 다 없애버리고 제4, 5호 그렇게 되면 2명, 6명 되죠? 공모를 통한 동작구민 대표하면 8명이에요. 그다음에 제7호에 보면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하면 9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담당국․과장님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강한옥의원

수당은 안 나가더라도 사람 명수에는 포함되어야 되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1명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면 11명이 되죠? 그러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강한옥의원

더 발전되면 이후에 의원들이 와서 또 바꾸겠죠, 그렇게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면 11명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강한옥의원

이의 있다고요, 정회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요. 정회하면 또 갈지도 모르잖아요. (의견조율)

최정아위원장

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3조 지원대상 제3항에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뺐으면 하는데요. 삭제 의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걸 빼면 위원회에서 뭘 가지고 심의할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가지고 심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수야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는 부수가, 동작구 말고 다른 구에 뿌리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동작구만 배포하는 신문인데 신문 부수야 뻔하게 나와 있는 거지 그게 어디 가요?

정재천위원

1,000부를 발행해서 2,000부 발행했다고 하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실익이 없어요. 결국 언론사들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뭐하러 실리도 없는데 부담만 가중시키는 걸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이걸 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지금 그 사람들 그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년간 지역신문을 하는 분이 ABC협회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내년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도 이걸 아까 놓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신문에 부담만 가중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어떤 부담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회비를 내야 되니까

최정춘위원

회비를 안 낸다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회비를 내지요. 가입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광고에 따라서 회비를 더 내야 되고

최정춘위원

내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한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가입을 안 했으면 안 내겠지요.

최정춘위원

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신경 쓸 정도로 부담감을 안 준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부담이 가면 저도 거기에 동조하겠는데 큰 부담감이 안 간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진행하시라고요

최정아위원장

제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수정안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는데 거기 제3호 삭제의견이 나오셨는데 지금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까지 되어 있지요? 제5호 중에 2년 이상 정상적 발행, 광고비 중에 지면의 1/2 넘지 않은 경우, 다음에 제4호도 있고요.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70 이상 자체생산 기사게재, 지금 김명기위원님 삭제의견에 제1, 제2, 제4, 제5호만 갖고도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견을 내셨으니까

강한옥의원

예, 삭제하세요.

정재천위원

부산광역시하고 중랑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강한옥의원

지역신문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신문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만 야금야금 먹어갔습니다. 지역신문 안 됐습니까? 똑바로 운영했어야지요.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십니다. 삭제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배포해 드린 수정안 중에 제3조제3호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배포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위원님, 윤양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의원

통과됐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원금액 없지요? 내년부터 지원액 0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없지요? 0원입니다. 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때 논의 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별도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강한옥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구청에서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행부에서 권고한 표준안 그대로인 인권조례였기 때문에 동작구에 맞는 동작구 내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이나 집행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고요. 수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해서 다섯 차례 의견절차를 거치고 처음에는 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단 내에서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추진단이 먼저 인권교육을 실시했고요. 타 구 인권조례 사례들을 분석 검토했고 3차에서는 우리 구에 맞는 인권조례를 해서 4차에서는 검토 수정하게 되었고요. 5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동작구 단체 분들 참석하셨고 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수정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집행부 안과 수정안 비교해 보셨을 것 같은데 검토하신 부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인권조례를 처음에 발의했다가 수정요구안이 들어왔는데 집행부 안이 있고 강한옥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세부조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수 정원을, 제11조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인원을 10명에서 15명인데 15명에서 2명 이하로 됐고 5명을 늘렸어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 안대로 10명에서 15명 이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신설인데 수정요구안 제10조입니다. 인권센터 설치 운영인데 자꾸 조례 개정 때마다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동작구 인권센터는, 인권이 중요하긴 한데 센터까지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가 있고요. 국가에도 인권위원회가 다 있어요. 동작구에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권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무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지불되는 비용이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은 집행부 안대로, 제10조는 삭제의견을 내겠습니다. 내용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 인권센터가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센터가 서울시하고 성북구에서 이게 당초 시발점이 됐는데 성북구에는 설치하겠다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인권담당관을 별도 신설해서 거기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센터는 없고 인권담당관만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서울시에서도 못 하는 걸 동작구가 뭐 별나다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참 웃기는 얘기
명기

김명기위원

중재안으로 이걸 “둬야 한다”고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둘 수 있다”로 바꾸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렇지 않냐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봐도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문구를 제1항에 보면 동작구 인권센터를 “둬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둘 수 있다 ”는 여유를 두게 되면 50%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담당자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유발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동작구에서 센터 운영까지 할 정도의 인권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당초 집행부 안은 이게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저는 60년을 살았어도 아직 파출소에서 오라 소리도 안 하더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명기

김명기위원

인권센터를 외지에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를 둔다면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센터라고 하나 붙여놓고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비용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채원위원

집행부 안대로 하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김동연위원

인권센터를 두는 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기회가 되면 둬라.

김동연위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다른 위원이 달라고 하면서 우기면 다툼의 소지가 되니까 그건 없애고 집행부 안대로 하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인권 전담부서에서는 담당 팀장, 전담직원 2명 이상을 구성해야 하고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둘 수 있다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센터를 둘 수도 있는 거지 굳이 필요한테 센터를 안 둘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규정하지 말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연위원

다음에 센터를 두자고 하면 싸움의 소지가 되지요.

강한옥위원

“둘 수 있다”로 하면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개인 볼 일이 있어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갑니다.

김동연위원

집행부 안대로 센터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강한옥위원님 수정안을 보면 제10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권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정춘위원

“둬야 한다”를 “둘 수도 있다”로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에요.

최정아위원장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정재천위원

이게 지금 강한옥위원님 신설조항이잖아요.

강한옥위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로 한 거 같은데요.

최정아위원장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센터를 뒀을 때 사실 센터설치를 누가 요구하게 되냐 하면 주민들이 아니고 사실 나중에 의원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재천위원

아까 제11조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 안으로 하자고요.

강한옥위원

줄이세요.

최정춘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 이하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호 중에 제1호, 제2호, 제3호의 인원을 줄여야 돼요.

정재천위원

집행부 안으로 간다니까요. 수정안이 아니고

최정춘위원

집행부 안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제11조는 집행부 안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재천위원

제11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11조 수정안이 굉장히 많은데

최정아위원장

아니, 집행부 안 제11조가 제12조가 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 안 제11조는 내용이 작은데 수정안은 제11조 항이 굉장히 많아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수정안 제12조를 없애 버리고 집행부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는 얘기지요.

최정춘위원

제11조, 제12조는 그대로 가는데

최정아위원장

아니에요, 틀려요 위원님. 그 위에 인권위원회 있잖아요. 제3장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제11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12조가 된다고요. 제15조에 보면 저는 이게 예산수반 문제 때문에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1회 소집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매월 1회 소집하고 이걸 12달 하는 거 아니에요. 매월 소집하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인권은 매달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는 예산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2회 열리게 되면 14만원을 책정하지요. 14만원을 12번에 나눠서 가져간답니다. 그걸 시행규칙에 넣으시면 돼요.

최정아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정기회를 매월 1회 소집한다는 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중에 매월 1회 소집하는 것도 없고 정기회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분기별 소집하고.

강한옥위원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했는데요.

최정아위원장

분기별 소집하고 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매월 1회 하기도 어려워.

최정춘위원

분기별로 하고 위원장이 요청하면 할 수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빨리 갑시다.

최정아위원장

없으시지요?

정재천위원

집행부 과장님, 수정안으로 통과시켜도 되겠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제6조제2항 많이 수정됐습니다. 많이 첨가가 됐는데요. 제6조제2항제5호에 보시면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구는 사실 인권조례가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예를 든다면 알콜중독자라든가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괄적으로 앞부분은 빼고 그냥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등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상관없지요. 앞에는 그냥 해 놓고 “등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증진 방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과장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럴 바에는 앞으로 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증진 방안을 앞으로 빼자는 말씀이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등, 그리고 앞 부분은 뺐으면 하는데

최정아위원장

앞에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다 없애 버리고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등” 이렇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등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낸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한옥위원

삭제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6조제6항에 보시면 제4항의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항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평가가 빠져 있었잖아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더 중요한 건 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말씀했던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등보다는 저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하는 게 조례가 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물론 그 안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그리고 방안 등을 하나 넣으면 되지요.

최정아위원장

이 사람들이 취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등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6항은 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오히려 더 좋은 걸 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6항은 제3항과 중복된다고 하시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3항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그냥 듣는 거고 밑에 제6항은 반영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의견을 내면 들어보고 반영해 주라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3항에 여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리고 수정안 제8조에 대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인데 여기 보면 제2항에 인권전담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과 전담직원 2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인권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하여야” 부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조직구성이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야” 부분은 빼고

최정아위원장

문구를 말씀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10조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둘 수 있다” 로 수정해 주셨는데 “설치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용어 차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둘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달라는

강한옥위원

설치운영이니까 설치라는 단어를 써라?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수정안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제9호까지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제2항제5호에 보시면 인권교육 내용, 교육대상에 대한 선정 심의가 있는데 사실 인권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지 교육대상까지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5호 삭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11조제2항제5호

강한옥위원

그러세요. 인권강사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제5호에 인권교육하고 내용은 지우고

최정아위원장

제5호 전체를 삭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교육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고유권한 사항인데 인권위원회에서 그 교육까지 선정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7호와 제8호에 약간 중복된 감이 있고 그 앞에 보면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인데 “공무원 등의”라는 용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부담스럽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인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공무원들 피해가 많은데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공무원이 싫다면 빼야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리고 제7호와 제8호는 합쳐서 인권침해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호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제7호, 제8호를 합쳐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로 묶자는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8호가 삭제되겠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제8호가 중복되는 사항이니까요.

강한옥위원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최정아위원장

제7호에 공무원 등을 빼고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제8호는 전체 삭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감시와 진정, 권고라는 건 운영위원회가 검토해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권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인권침해 진정이란 게 앞에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진정에 관한 건 그냥 검토만 해 보는 거지 권고의견 제시를 할 수 없잖아요. 진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겠다고 하면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권고에 의견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면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하고 거기에 검토 권고에 의견제시를 같이 넣으면 어떻겠어요?

강한옥위원

의견제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진정에 관한 사항이 제7호에 있잖아요.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및 권고의 의견제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안 제17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17조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여기 보시면 제17조제4항과 제5항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가 있고, 제5항에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두 개를 합쳐서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노력하면 안 되지 이것대로 실천해야지. 안 그래요?

최정아위원장

이 안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 대한 감시기구라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구청장에게 권고하겠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권고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으로서 그것에 따르는 게

최정아위원장

이 항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항은 지난번 1차 간담회 때 인권전문가인 사무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강행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즉 위원회의 권고기능이 축소되고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따라야 한다는 노력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인권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인권에 대해서 어떤 구나 이런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좀 강하지 않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참석했던 오창익 인권 사무국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4항, 제5항을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에 일반직 비율 78% 이상을 99% 이상으로, 기능직은 삭제하고, 별정직, 정무직 비율 2% 이내를 1% 이내로 개정하며 별표2에 일반직 공무원 5급 비율 7% 이내를 5% 이내로, 6급 비율 22% 이내를 20% 이내로, 8급 비율 29% 이내를 33% 이내로, 9급 비율 10% 이상을 9% 이상으로, 정문경력관 1% 이내로 개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비율 31% 이내를 25% 이내로, 7급 상당 69% 이상을 75%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4조 별표3에 일반직 계 1,000명을 1,221명으로, 6급 이하 936명을 1,155명으로, 전문경력관 소계 2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계 13명을 4명으로, 기능직 계 212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시행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의 직종개편계획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공무원의 직종이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함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감축되는 기능직, 별정직 정원 비율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현행 78%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 이내를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정원이 늘어나는 일반직의 경우 직급별로 책정되는 정원을 재조정하고,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은 삭제하며, 정원이 감축되는 별정직은 직급별 정원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종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되네요? 지난번 조례안에 좀 추가로 포함된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밖에 것은 저번에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능직 5급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없으세요? 지침에 보면 기능직이 일반직이고 6급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자는 없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6급은 있고 5급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5급은 없고. 지금 이 조례가 지난번에는 일반직, 기능직이 분류되어 있고 6급을 1% 증원하는 조례이었는데 2013년 12월 12일까지 직종개편 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무보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업체의 경우에는 CS팀이라든가 새로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팀 등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주로 하지만 구청에서도 아마 25개 구 중에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시도하게 되면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도 조금 해결될 것 같고 무보직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대부분 평주사 6급들이 서무직이나 인센티브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승진을 하고 보직이 없다 보면 조금 나태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승진 서열순서보다 업무추진 실적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셨는데 인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내가 연공서열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공정하게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인사를 꼭 부탁드리고 정말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직이 없는 직원들이 보직이 없다고 나태한 사람은 다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보직줄 때 점수를 잘 매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18시14분 기록중지

18시22분 계속기록

최정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거든요, 파란글씨로 된 게 수정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하신 게 제17조제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일 마지막 제17조에 파란글씨를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7조제4항에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집행부는 그렇게 수정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노력한다보다는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의견 제안하신 강한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강한옥위원

“이행하여야 한다.”로 해야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원래 왼쪽에 있는 수정요구안에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수정을 요구했는데

유태철위원

이행하여야 한다가 너무 강제성이 있으니까 좀 누그러뜨린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네, 그런 것 같은데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태철위원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도 괜찮은데요?

강한옥위원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구청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이행 안 해도 돼, 단지 욕 먹겠지, 처벌규정은 없어요.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할게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죠.

최정아위원장

배부해 드린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최정아위원장

성실히?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 제17조제4항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4일 복지시설로 변경결정된 이후 여러 활용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행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10월 동작구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하였는 바 2013년도 8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이 폐지결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노량진동 62-8호와 62-22호 대지 총 384㎡에 대한 매각 건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기 부지는 협소하고 노량진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토지의 남북 고조차로 인한 토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17년간 장기 방치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당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미 매각대금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감소와 무상보육 확대 등 세출 증가로 세수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량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도동 일대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건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택조합이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구 상도3동 301-118호 일대 29필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상도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 면적은 1,420㎡이고 주차장 건설 규모는 지하 3층과 옥상은 조경 및 녹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차면수는 70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으로 토지보상비 36억 1,900만원, 공사비는 31억 8,100만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총 사업비의 60%인 40억 8,000만원을 보조 받고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인 27억 2,000만원을 사용하여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의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기능확보를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재산으로 제출된 노량진동 62-8, 62-22호의 총 384제곱미터의 나대지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환경이 부적합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노량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매각을 통해 지역발전 및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구유재산의 매각은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80억의 매각수입이 편성되어 있어 본 안건의 미승인시 80억원의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재산으로 제출된 상도3동 301-118외 28필지의 대지면적 1,402제곱미터의 부지는 현재 주택가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유지를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취득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68억원이며 그중 시비가 60%인 40억 8,000만원, 구비가 40%인 27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되며 구비는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운 줄 압니다. 내년 예산도 약 80억 이상 마이너스로 편성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팔아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반대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팔았으면 흔적도 없고 이렇게 값어치도 안 나갈 거예요. 지금은 효용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단독으로는 개발하기 힘들지만 공동개발하면 앞으로 좋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목 좋은 구유지를 이번에 팔면 어떻게 또 사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상가지역으로 상 조정해 놓으면 땅 값어치도 더 있고 그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거기도 단독개발이 힘들 거예요. 거기서 우리 땅을 사든 우리가 그 땅을 사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지분별로 공동개발을 하면 우리 지분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에는 호텔, 영업용 상가, 빌딩, 골프장을 직영해서 구유재산을 늘려가서 자립도를 높이는 구가 많거든요. 우리 구도 유일하게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하나 자립형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형 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 일괄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구유지 말고 다른 구유지가 있거든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 답을 드리자고 하면 내년 예산에 3,400 편성하고 중앙정부 정책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60-70%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말고 물론 신규사업은 많이 없을 겁니다만 계속사업을 약간씩 날짜를 지연해 가면 그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체적인 집행을 다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메워가면서 시간을 벌면서 타 구유지를 매각한다거나 허리띠를 졸라 맨다거나 이런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 뜻이 아닐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지는 팔아서는 안 된다. 장래 효용가치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무한하다. 또한 지금 문충실 구청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를 공동개발해서 우리한테 상업용 빌딩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작구에 재원이 굉장히 늘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자립도도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님이 줄기차게 반대한다는데 저 역시 줄기차게 유태철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하면서 줄기차게 반대합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들 뭔가를 판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가질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한 방안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내년 예산을 메꿔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많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유태철위원

방금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강한옥위원님께서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팔지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기금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금, 무슨 기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10억 이상 가는 기금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 따서 그 사업을 하는 기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기금은 부족한 데다 조례를 폐지해서 충당하면 되는 거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땅을 팔고 그러면 나중에 더 부족하면 동작구청 청사부지도 팔 겁니까? 그건 얘기가 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청사를 새로 지을 기금도 바꿔서 체육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체육관 건설하면 좋지요. 앞으로 체육관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일의 순서를 모르고 진행하는 바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체육관을 짓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마침 최정춘위원님께서 거기에 수영장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뭉칫돈 다 없애고 하면 동작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특별히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만한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 수준대로 죽 갈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것 팔고 저것 팔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정을 운영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절약을 하든지 현재 있는 적금을 해약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지 돈 없다고 집 팔고 전세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본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누차 위원님들도 강조하셨지만 본 위원도 누차 그것만은 안 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이번 제2차 본회의 때 5분발언으로 대체발언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는 참 위원님들이 입을 바꾸는 게 문제성이 있다. 작년에 위원님들 입에서 거의 다 허락하는 척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개중에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2/3가 매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한테 그 방법을 다 밟아서 의회의 의견을 물으라고 해서 정유나위원님이 예결위원장할 때 그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감편성도 하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건축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팔아야지요. 그래서 다른 데 더 좋은 데다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고,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입니다. 저는 구비 그렇게 들어가는 거 반대합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 국비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시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238억 중 100억 이상 구비로 들어간다는 게 진짜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구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와야 되고 시비를 가져와서 우리 혈세가 진짜 안 들어가게끔 체육관도 짓고 수영장을 짓는 것도 사당2동, 3동만 봐도 1만 1,700명이란 숫자가 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원했을 때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종합체육관도 사실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반대입니다. 이게 매칭펀드인데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면 당연히 우리 재정이 어렵지요. 그래서 부탁하건데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또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KT 옆 부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활용성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견이겠지만, 매각해서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진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어려우면 반절은 쓸 수 있고 또 반절은 어디에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사당2동 태평백화점 바로 옆에 건물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는 그 건물도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큰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거기도 매각해서 어떤 부지를 좀 넓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뜻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내야 될 거 같은데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을 깨서 쓰는 방법도 있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수입으로 넣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가 뭘 판다는 건 최악이 됐을 때잖아요. 절약하고 적금 깨서 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뭘 파는 거잖아요. 구의 재정이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파는 걸 생각할 때 효율성, 가격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효율성에서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정말 효율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것을 파는 게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팔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대지가 축대가 굉장히 높아서 고저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자원봉사센터보다는 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죽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더 많은 가치나 가격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정말 눈에 보인다면 기다려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 안 된다고 하면 노선을 바꿔서 다른 부분을 매각하는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부분 매각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 내년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게 90억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 세출이 늘어난 게 270억 정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건 사실 복지사업을 하면서 보육료, 노령연금을 감안해서 잡은 것 같은데 지방이 이렇게 어렵다면 사실 국가에서 재원을, 우리 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를 하면서 구로부터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밖에 안 돼서 정 안 되면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돈을 줘라, 청와대를 팔든가, 그런 시점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노선을 바꾸면 다른 데 매각할 데는 있습니까? 매각할 데는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좀 전에 유태철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KT 옆 부지에 대한 걸 공동개발하거나 다른 데 상가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동개발한다든지 하면 상가 같은 거 지으려면 저희 구비를 또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깨서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청사기금도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기금을 깨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KT 옆 부지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정춘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됐고 상임위 통과됐고 예결위 통과됐고 계수조정할 때도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통과가 돼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의없이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걸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로도 잡아서 추진되고 있다가 갑자기 상임위에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재원자체가 80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서 유보도 잡고 내년도에도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매각해서 일부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일부는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집행해서 일부 땅을 마련해서 나중에 거기다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구 건물을 지어서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놔뒀다가 땅 값이 오르면 또 팔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해 주면 바로 공개입찰로 들어가야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개로 입찰합니다.

정재천위원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지가 나대지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자들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사려고 하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문을 받았더니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80억인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80억이 좀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내년 세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정평가에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감정가격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감정평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매각을 못하게 되지요.

정재천위원

근래에 직장 노조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세 가지 질문서를 양쪽 국회의원님한테 질의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KT 옆 부지매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노조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구유지를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 팔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직장노조는 공무원들의 대변역할을 하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재천위원

11월 22일에 공무원 노조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장노조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잖아요. 우리 구유재산을 공개질의하면서 국회의원한테 팔아라 말아라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정재천위원

지금 파악해 보세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그것은 노조에서 한 것 같은데 두 분 국회위원님

정재천위원

노조가 글을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노조 홈페이지를 스크린 안 합니까? 스크린 하시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정재천위원

저희 의원들도 스크린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직장노조가 올린 글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본 직원도 있고 또 저처럼 안 본 직원도 있고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구유지를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매각도 안 했고 입찰도 안 했는데 벌써 집행부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스크린을 안 하셨으면 스크린 하고 나서 답변을 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개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낙찰해서

정재천위원

직장 노조가 왜 이런 글을 올렸냐는 거예요. 마치 살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양쪽 국회의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조를 부탁한다는 답변을 요구했던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두 분 국회의원님한테 질의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의회에

정재천위원

질의사항하고 거기에 답변을 요구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구의회에 매각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글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구의회에 매각동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쓴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노조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명기

김명기위원

노조가 사사건건 의회 일을 간섭하는데 노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노조에다 지시한 겁니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시라고요. 스크린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직장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도 못 보면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걸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논의할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그 부지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했어요. 10여년동안 사회복지시설만 건축하도록 묶여 있기 때문에 시 방침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야 팔 수도 있고 그런 시설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심의할 때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되 만약 이걸 매각할 경우 물론 기본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80억 추계가 들어갔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한번도 KT 옆 부지 매각대금 80억을 추계했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내 기억에는 없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유태철위원

사전이고 나중이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속기록에 보면 80억을 세입 추계로, 매각을 전제로 세입을 잡았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디 나왔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속기록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걸 간과했는지 모르지만 팔리지도 않은 것을 예산추계에 넣어서 집행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또한 설명이 부족했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역시도 의심스러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내 기억에 한 번도 KT 옆 부지 매각대금이 우리 예산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세입은 추계이기 때문에 추계로 잡았습니다”라고

유태철위원

그건 예산편성 기법상 그런 걸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논란이 많은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세입을 잡게 되면 세출추계도 같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다 같이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유태철위원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한 거지, 그것을 팔아서 대금이 여기에 들어 왔다 이렇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에요. 안 판 땅을 어디에 넣어놔요?

김채원위원

지금 재론해 봐야 누구 얘기든 똑같은 얘기에요. 맞지 않는 얘기에요.

유태철위원

낳지도 않은 애 이름을 왜 지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하시지요.

최정아위원장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많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찬반을 여기서 물어서 할까요?

강한옥위원

아니 그럼 다른 토지는 팔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데는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팔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이 지역이 너무 좋고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는 거고 작은 땅이나 다른 건 팔 수도 있지요.

정재천위원

구유재산 땅은 많으니까

유태철위원

다른 걸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드린 것이 연초에 집행을 다 하지 말고 딜레이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준다니까. 그 예산 80억, 9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초에 집행 다 하지 말고 조금씩 딜레이시켜 나가자니까요? 전혀 그것을 확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자는 거지.

최정아위원장

반대의견이 많으신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 올해 예산안은 유보로 잡게 되겠죠?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찬반을 물어서 할까요?

김채원위원

설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1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알면서 괜히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죠? (거수표결) 찬성이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거는 서울 시비를 받는 게 공영주차장 신설할 때만 서울 시비를 받는 거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서울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가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산이 아니고 주택가잖아요?

유태철위원

단차가 있어서 아주 나빠요, 뒤가 완전히 옹벽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뭔가를 더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상단에는 게이트볼 장을 한다든가 놀이터를 한다든가 평평하게 하고 지하만 3층으로 건립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에다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냐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위에 지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많겠죠. 그래서 현재는 위에는 안 짓는 것으로 오로지 주차장을 짓는 용도로 시에다가

강한옥위원

그렇게 넓은 땅을 주차장만 지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짓고 위에 건물까지 올려야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위에 건물을 올리면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에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서 40억이 넘어야 시비가 지원됩니다. 지금 68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60%가 시비 지원대상인데 그 후에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후의 얘기고 현재는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차장 건립 계획만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이 얘기 나올 때 사회복지시설도 가미해 달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금년 3월 7일부터 이 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과 복합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추후에 위에 건물을 짓든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지가 있고 계단처럼 된다고 하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밑이 넓어야 하는데 그러면 밑을 다 파가지고 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땅이 비스듬한 형태인데 직각으로 잘라서 주차장 건립하는 형식이 되니까 각 층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24면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부지가 우리 상도3동에 있는 부지인데요, 이 부지 내용에 대해서 유태철위원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차후에 알았는데 이것을 아까 표현을 나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갑을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때 흡수해서 지어야 하는데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리되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에는 솔직히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가 주차장이라는 명목 하에 땅 지주를 구제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서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구민한테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거양득이라고 그 당시에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이 땅을 이용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시에 재론할 때는 지주들이 한 1,000만원 이상 요구한 것 같은데 유태철위원도 있지만 나는 입 다물고 내용을 잘 몰라서 말을 잘 안했는데 공청회할 때 유위원께서 최대한 많이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당 가격이 6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하지는 못 했어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나대지 땅이라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강제수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보상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죠, 공탁 걸고.

정재천위원

가능합니까? 토지주가 몇 명입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스물아홉 명요.

정재천위원

몇 %가 찬성을 해야 되나요?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정재천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으로 시행하기 때문에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토지주가 100% 승낙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태철위원

설명회를 했는데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지인 분도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공청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류상 확인은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의미로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서류상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

정재천위원

이 땅을 작년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전혀 매수 안 했고 감정평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사람한테 산 거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아, 그분이요?

정재천위원

예. 그래서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어쨌든 다 통보가 되었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강제수용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강제수용 기간이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보통 협의보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절차를 밟게 되겠죠, 서울시 토지 그다음에 중토위 그렇게 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보상비가 36억이면 평당 얼마 정도 주고 매입을 하게 되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36억이 감정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따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통으로 가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스물아홉 사람 거라서 다 다릅니다.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한 상태고 대략적인 예산을 36억을 잡은 거지 감정평가를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최정아위원장

가평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늘어날 소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공시지가나 이런 금액을 비교해서 가평가한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설명회 때 오셔서 서로 팔아달라고는 하는데 너무 약하니까 조금 더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정춘위원

강제수용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병준

조병준안전견설교통국장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강조수용 절차까지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사전 의견조율한 서류를 보니까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몇 사람 있었고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동의를 일부 다 받으셨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땅을 팔겠다는 사전동의는 안 하고 그분들의 의견타진은 주민설명회 때 다 했는데 의향이 거의 좋다고 했고 스물아홉 명 중에 한 사람 반대의견, 네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고, 나머지 스물네 사람은 구청에서 해 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