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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3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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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인 만큼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오영수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잘못한 일은 따끔한 질책으로, 잘한 일은 무한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47쪽입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매입비, 공사비 및 기자재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43억 12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3건 107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4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공용의 청사기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급하게 무리를 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날 심의할 때 제가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났죠?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동대문구에 이어서 재정결손 2위죠? 알고 계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금사업 때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구립어린이집 계획을 세울 때는 통계에 바탕을 해야 되는데 국가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통계자료조차 근거를 삼지 않으시고 무작정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이렇게 계획성없이 벌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내년도에는 재정결손이 더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사건립기금이 2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건 기금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6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공립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월하는 취지와 액수는 알겠는데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신축할 경우에 동작구에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6억 2,3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43억원 정도 이월되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국고보조사업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황동혁위원

국시비 해서 명시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와 별개로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총 소요액의 10%입니다.

황동혁위원

명시이월 시킬 것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2014년도 예산에 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확보된 게 6억 2,3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대방동 부지매입하면서 일이 어긋났잖아요. 전체 43억 중에서 구비는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일단 그 부지는 확보를 못하니까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23억을 대방동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매입비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비확보가 안 된 사항이지만 계속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업성을 보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나 전경련에서 투자사업을 할 때 현장을 보고 적지확인을 하고 갔는데 그 사항이 무산되어서 그 사업부지 1킬로미터 반경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하라고 단서조항을 받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부지 1킬로미터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심의에 올라올 때는 사당동 대체부지가 올라왔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당동 대체부지는 2순위로 해서 예비순위 명부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고 했는데 공문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지어라”라고 다시 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보면 그때도 제가 서울시에 직접 질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갔고 바로 하루만에 급조해서 왔습니다. 심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또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무슨 행정이 이렇게 큰 금액을 서울시도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넘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돈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단서조항을 하고 내려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때 사당동 대체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심의위원 두 분의 사인을 받으셨는데 지금 변경됐잖아요.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에게 알리셨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사기금 사당동 부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에게 못 알렸습니다. 지금 심의사항이 아니라서요.

김영미위원

심의사항이 아니라니요? 쓰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 줬는데 감하시겠다면서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고요.

김영미위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명시이월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 가정의 돈도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쓰면서 도대체 구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심의위원들에게도 부실하게, 정보제공을 충실히 안 하냐고요?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심의한 부분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영미위원의 심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명시이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의있는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박필영위원

이의가 있으면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말씀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부지매입 과정에서 구민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소중한 인센티브를 가져온 것을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구비 6억 정도만 들어가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적정한 곳의 사업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실제 힘든 일입니다. 공문이 다시 왔다고 하니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시고 아이디어를 짜내시기를 바라고 이 건은 명시이월을 해도 그런 이유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대방동이냐, 사당동이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당동이라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대방동, 사당동이 관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서 명시이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대방동 것이 사당동으로 바뀌어서 하루이틀 만에 올라왔냐 했더니 대방동에는 전혀 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준비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방동으로 하다가 안 돼서 사당동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잘 안 되니까 다시 대방동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영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없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김영미위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데 김영미위원의 이의를 달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사항이 없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찬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거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04억 6,400만원보다 288억 3,000만원이 증가한 2,092억 9,4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1,803억 4,300만원, 도시관리국 49억 3,6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24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60억 3,700원이며 통합서비스 제공 4억 1,600만원, 복지시설 관리 52억 1,200만원, 복지기반 구축 1억 5,900만원, 보훈단체 회관관리 2억 4,4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33억 6,600만원이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90억 8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4억 2,5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5억 5,700만원, 장애인복지 관리 113억 6,700만원, 기본경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총 442억 8,800만원이며 노인복지 지원 420억 8,300만원, 노인복지 시설지원 21억 5,500만원, 내부 거래지출 4,5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792억 2,800만원이며 보육서비스 향상 722억 2,600만원, 보육환경 구축 3억 4,600만원, 여권신장 3,600만원, 가정복지 관리 41억 9,200만원, 성숙한 다문화 사회조성 1억 4,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22억 7,9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171억 8,600만원이며 청소관리 11억 9,600만원, 청소시설·장비 확충 8억 5,300만원, 공중위생관리 9억 1,700만원, 재활용관리 56억 5,100만원, 폐기물처리 26억 6,400만원, 인력운영비 58억 9,5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총 예산은 2억 3,400만원이며 녹색도시 조성 1,600만원, 생활환경관리 1억 3,700만원, 생활공해관리 1,000만원, 에너지 관리 및 보급 6,4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6억 6,400만원이며 주택관리 6억 6,000만원,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4억 1,100만원이며 첨단도시 조성 3억 7,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3,6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2억 100만원이며 지역균형 발전도모 1억 9,600만원, 기본경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이며 선진건축 행정구현 6,7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4,400만원, 건축행정 운영 3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34억 300만원이며 도시공원 조성 13억 2,300만원, 녹지조성 6억 7,700만원, 임야 보호관리 8억 6,700만원, 산림보호 1억 2,4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5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지적관리 3,000만원, 토지관리 5,300만원 공간정보 3,2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발전 추진기획단 예산은 총 1,500만원이며 고객맞춤 도심발전 1,20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억 5,800만원이며 건설관리 1,300만원, 공공용지관리 1,500만원, 보상관리 2,8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9, 6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50억 300만원이며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1억 7,000만원, 교통시설관리 6억 2,300만원, 주차장 확충 42억,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111억 7,400만원이며 운수지도관리 3,300만원, 주차질서확립 40억 2,600만원, 내부거래지출 35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7,400만원, 기본경비 63만원, 기본경비 주차장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총 45억 4,800만원이며 도로개선 확충 1,900만원, 도로시설관리 23억 3,000만원, 도로제설관리 2억 9,900만원, 도로 조명관리 17억 6,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9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예산은 총 31억 2,900만원이며 수방관리 9,100만원, 재해 및 재난 관리 4,800만원, 하수도관리 16억 6,500만원, 치수관리 5억 9,300만원, 지하수관리 3,000만원, 내부거래지출 5억 7,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5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9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2,700만원과 지출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5,700만원과 지출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8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3,700만원과 지출 3,7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3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9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5,100만원과 지출 3,8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9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1억 7,100만원과 지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1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2억 1,900만원과 지출은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1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억 2,300만원과 지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700만원으로2014년도 수입 6억 1,800만원과 지출 5억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총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5.9%인 288억 3,000만원이 증가한 2,092억 9,0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8.7%인 28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03억 4,000만원,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9.2%인 11억 7,000만원이 감소한 49억 3,0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6.8%인 15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0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20개 부서에 총 6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23개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 37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343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8.3% 이상 증가된 3,328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 세출예산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총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자활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 말 조성액은 1억 6,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2,700만원과 지출 3,6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2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700만원과 지출 6,3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500만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과 지출로 3,7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원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3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0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3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100만원과 지출 3,8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2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 7,100만원과 지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2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2억 1,900만원과 지출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억 2,300만원과 지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9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7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6억 1,800만원과 지출 5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수 안전치수과장님께서 교육 참석관계로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서별이 아닌 항목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하기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자료 중에 틀린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은 맞는데 조직별 구성에서는 예산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 거도 하나 틀린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는 333억인데 조직표에 예산편성된 거는 329억 4,000만원이에요. 한 7,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직별 구성표로 보는 거고 기능별에서도 3,2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설명서에는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부 사업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 할 때 여쭤볼 건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려면 일치된 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하겠지만 그거 하나 정확히 못 맞추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건지. 국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좀 당혹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일치돼야 한다는 거죠. 내년에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자료가 먼저 일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박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한 거고 그 부서할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황동혁위원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자료가 틀리면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박필영위원

사회복지과 할 때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전체 하려면 사실 만들기 힘들어요. 사회복지과나 교통행정과 할 때 자료 일치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회시간에 모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3,753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7억 7,396만 3,000원보다 2억 6,35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 동작복지재단 모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9,070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9,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 1,440만원,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에서 30%까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일시적 위기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3,761만원을 감액한 3억 3,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4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48억 1,1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사업 지원비는 9,070만 7,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34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은 384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51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34만 6,000원이 감액된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2쪽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1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44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44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인데요. 2006년도부터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4개년도로 수립합니다. 내년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작성돼야 됩니다. 최종안이 내년도 9월 말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도 예산이 없는 이유는 4년마다 한 번씩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제2기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2기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삭감이 얼마 됐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은 없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억에는 그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3,600만원인데 왜 감액됐냐 하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프로테이지 적용시켜서 감액처리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할 때 기억에 3,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감액돼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5,000만원에서 3,600만원인데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법률적으로 꼭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15조의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용이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 얘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면 되지 용역을 3,6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계획을 직원이 수립하기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황동혁위원

제15조의3에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이 작성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담이 갑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 사회복지사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을 이용하든지, 대학 교수님들을 이용하든지간에 누군가는 총체적인 총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속기록은 안 봤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돼서 종합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황동혁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을 보십시오.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삭감의견을 낸 겁니다. 매 4년마다 시행하게 해 놓은 시행령 제7조의3을 적용해 놔야 황동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추진근거를 여기에 해 놓으니까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용역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삭감의견을 내죠. 시행령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 수립시기 및 변경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야 황동혁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안 하죠.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률을 적용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주고, 안 주고 사업계획의 방법은 별도로 하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낸 삭감안은 그대로 하고요.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2쪽에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2014년도에 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58쪽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협의체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면 모든 복지체계가 잘 돌아갈 텐데 잘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적용하는 사례를 못 봤어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1급, 2급들 실무진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의 복지체계를 꿰뚫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한번도 듣지 않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청장에게 보고했냐, 협의체 회의 열었냐, 형식적으로만 열었지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용역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형식적인 용역을 지양하기 위해서 좋은 연구 시민공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라고 하면 동작구에 맞는 복지정책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서 앞으로는 용역을 우리 구에 맞는 작은 연구, 돈 안 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하는 행정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저도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에 준다고 해도 어차피 용역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합니까?

김영미위원

이분들은 회의를 해서 이미 기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자기 분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야협의체가 있다고. 분야별로 우리 구에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해진 것들이 실무분과위원회로 올라오고, 그것을 대표협의체로 올리는 세 단계 시스템을 거치면 훌륭한 게 나올 텐데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박필영위원님 솔직히 용역 줘서 그 용역 보고서대로 행정에 녹아난 게 있나요?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방법을 달리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김영미위원

방법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필영위원

협의체 심의 열리면 심의비 안 들어갑니까? 예산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매 4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공무원들이 전체 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산없이 할 수 있습니까?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이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수립된 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복지사회계획 자체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준다는 차이입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수행하고 감당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자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어디서 수립하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상의 문제인데 방법에 대해서도 4년 전에 사실 공무원들의 자질도 우수하고 충분히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동작구에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를 보면 동작구가 복지정책에 반영해야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대로 다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 다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한 적이 있느냐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 놓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획자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의 일선에서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용역은 과업을 지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실무분과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방법상의 문제이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역량은 되는데 현재 많은 복지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업무시간이나 역량에서 별도로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고, 좋은 외부의 사례들도 4년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당시에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능력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상, 업무분장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용역으로 결정했는데 다만 용역을 하되 방법상에 있어서 일선상의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부분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수립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청장에게 해마다 내야 되는 게 있죠? 10월에 해서 제출을 구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는 꼭 하겠다고 정진태 국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고요.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삭감의견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어떤 현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딪히면 다 예결위로 넘기자고 합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예결위로 다 넘겨주면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고, 심의만 하고, 결론은 못 내리고, 입만 살아서 붕어 새끼입니까?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든지, 원안이든지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려주고, 삭감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해서 다 넘기면 상임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감, 원안, 증액의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첨예하게 4 대 4로 대립돼서 도저히 결론내리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지 마세요.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이 건이 쟁점사항이 있어서 다른 의견, 소수 의견, 여러 의견이 있으면 예결위로 넘기자는 것보다는 박필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결위는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있고 본회의는 예결위,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서로 싸우다가 날짜가 촉박하니까 계수조정 위원 한 두명이 와서 해 버리면 우리는 뭐냐,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다만 한 건을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위원장이 한 번 내지 두 번만 발언권들을 주시고,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과, 한 목에 한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수사회복지관 이전 타당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수사회복지관을 어디로 옮기고 그 자리에 뭔가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황파악한 것은 이수사회복지관이 다른 사회복지관에비해서 면적이나 규모 면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서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적고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동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따른다. 아동과 어르신이 이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대가 낮은 쪽으로 복지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한번 수립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설립 가능한지를 조사해보자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수사회복지관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런데 지대가 높아요.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구청장 공략사항이고 서울시장이 동작구에 내방했을 때 그것을 줬더니 각 과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저한테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어요. 이수사회복지관은 과장님 의도대로 평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독서실과 어린이집을 진취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0만원 용역비는 삭감하지 않기를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데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과는 용역비가 3,000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어느 과는 발로 뛰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동작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 십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수사회복지관은 이수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 지하에는 80명의 할머니들이 점심을 잡수시고 방과후교실을 4층 증축해서 해줬는데 대지가 97평 정도로 좁고 금년 상반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작구에 1만명이 살고 있는 배나무골에 경로당이 없고, 주차장시설이 열악하다, 아트갤러리도 하나 해주라, 또 어린이집을 하려다 보니까 이수어린이집이 세림아파트 뒤에 있어서 500미터 이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수사회복지관은 한 600미터가 되니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300평 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서 바꾸려다 보니까 상당히 용역비가 필요하다.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결정을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어요. 어린이집 규모와 종합복지관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용도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될 거 아 닙니까? 설계할 때 세부적으로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전에 관한 용역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용역이 나오면서 층별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뭐가 들어갈지 용도가 다 나옵니다. 가설계안도 나옵니다.

김영미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 됐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몇 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몇 층 짓고 어떻게 하는 지는 설계용역이지 이전 타당성 용역이 아닙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옮길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설계는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선정했을 때 복지관으로서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까지 가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박 의장님께서 경로당 부지를 선정한다는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포괄적으로 여기에 몇 층짜리를 짓고 평수가 얼마인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가설계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 부분은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건물에 대한 용도와 규모가 나온다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이전하는 거는 맞아요. 누구나 그것은 인정할 거예요. 어떤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용역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게 없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계획된 게 없는데 3,3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3,000-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 내년 초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요.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이 있는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용역검사를 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당연히 이전하는 거는 맞는데 3,000만원 정도 빼놓고 어떻게 옮겨 볼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부지를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업무도 벅차지만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위임해서 적정한 부지와 타당성 있는 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성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하기에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시간부족이라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누구한테 업무분장을 해서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사회복지관 300-400평 건물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또 복지관을 옮긴다면 어느 자리에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답변이 주차장이나 갤러리 같은 데는 시비를 70% 주는데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해야만 시의원들이 내년에 우리 동작구로 예산을 갖고 오겠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맨땅에 헤딩할 수 없다는 차원도 있어요. 금년 예산을 계상해놔야만 이 일이 진행된다는 점을 굽어살피셔서 본 건은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수사회복지관을 저도 가봐서 좁고 노후된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하는 신대방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대방1·2동에는 경로당도 하나 없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만한 시설이 없어요. 사당권이나 흑석권에는 동주민센터라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신대방권은 동주민센터도 굉장히 열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건도 안 돼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좁고 노후하지만 있는 곳이 우선인지, 아예 없는 곳에 경로당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신대방 지역구의원으로서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은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동혁위원

저도 원안에는 찬성하는데 앞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구립어린이집을 몇 군데 했는데도 연구용역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의문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선정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없어도 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계 정도는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3,3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옮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이수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그 자체도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비 지원을 전달하면서 구에서 복지관을 이전하려면 어느 정도 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놓고 시비를 지원요청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려다가 예산상에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편성해놓고 시비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편성해 놓고 돈을 안 쓰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써야죠.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비 지원요청을 하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소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사회복지관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면에서 직원이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은 여러 개를 섭외해서 했는데 복지관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서의 업무를 얘기해서 부서장한테 미안합니다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업무를 별도 맡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저희 과는 평소 분장된 업무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새롭게 추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재고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저도 시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려면 동작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매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아무 것도 없는 맨 바닥에 돈을 어떻게 주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타당성조사는 용역비보다는 이전했을 때 이전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거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 통과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없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기에 포함된 거 같아서 저는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우리 구청 전체 연구용역비 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6,700만원인데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논란된다면 정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논란의 대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34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1월에 다시 배치하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결원이 생기는 대로 1월에 또 배치합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력이나 특성, 적성을 특별히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에도 공익근무요원이 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학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교사역할을 해야 되니까 공익근무요원 중 대학교 재학 중이라든지 학력을 고려해서 파견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없이 파견하고 있고 실제 해당자의 적성 부분을 고려한다면 거기에서도 필요하고 근무하는 분도 보람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파견되는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 같은데 1월에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 관련기관에 검토 건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344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이었는데 황동혁위원님께서는 보류안이었고 김영미위원님은 삭감의견이었는데 우리가 결론을 못낸 것은 나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안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관리가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이 14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팀에서 2011년 예산은 300만원이었다가, 2013년도 예산은 180만원이었고, 2014년도 예산은 144만원까지 삭감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실태조사 운영이 가능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 삭감돼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수혜자가 긴급수혜를 받을 때 조사관리하다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44만원 가지고 담당 주무관들은 걸어다녀야 되고 밥도 안 먹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실태조사팀이 업무량은 늘어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구계획 수립에 대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300만원 정도는 절감해도 문제없을까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계획 관련해서 내려온 조사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조사라고 해서 조사서가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20장 정도 되는 조사표입니다. 한 건 조사하는데만 4만원이 드는데 400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설문조사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고, 공청회 비용 300만원, 자료․인쇄물 5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해서 예산과에 요구한 것은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삭감 때문에 3,600만원으로 감액처리됐는데 사실 3,600만원도 제대로 된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에게는 상당히 사기진작을 기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증액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 부족한 부분들은 황동혁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3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통합조사관리팀에 300만원 정도 증액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연구용역비에서는 300만원을 삭감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조사관리팀에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 조사하려면 한 달 넘게 갑니다. 수혜대상자는 긴급함을 요구하면서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조금 더 증액해 놓으면 현실적으로 주무관들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연구용역비가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몸소 뛰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느냐 물었고 과장님께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300만원 삭감하는 거 문제없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어떤 구는 4,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응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용역비용이 너무 적으면 용역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책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위탁돼야 되는데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2010년도 계획수립한 자료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1기와 2기하고의 계획 차이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고, 박필영위원의 300만원 삭감의견이 있고,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하자는 박필영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만원 삭감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영미위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 자체가 용역서네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줍니까?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2기이고 지금은 3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안 줘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히 책자 만드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 준 것 따로, 행정 따로 논다고. 동작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동작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허브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 예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협의체를 해서. 어쨌든 저는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결론을 다 내면 좋은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300만원 삭감 일부 의견,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 300만원 증액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전액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필영위원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이거는 예결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신다고 보류를 하셨는데 책자를 지금 받아서 황동혁위원님께 삭감이냐, 보류냐를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황동혁위원

저는 그대로 삭감의견낸 부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워낙 분분하니까 그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정리를 해서 보낼 것인지, 예결위로 보낼 것인지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보내자고 하셨고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이것을 다 결정하려고 보니까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을 다할 것인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수정발의한 연구용역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300만원 삭감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계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한 분 계시고, 원안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분? 한 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과반수 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박필영위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주장은 주장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내 주장을 펼 수 있다면 “예결위로 넘깁시다.” 할 수 있죠. 예결위원들은 본인 주장을 얼마든지 펼 수 있어요.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주장만 펼쳤을 뿐이지 대안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죠.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원래는 저희가 늘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고 정상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반드시 달아서 예결위로 올라가서 예결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박필영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건이 다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삭감하는 게 무방하고 증액이 돼야 된다면 그렇게 해 주죠.

김현상위원장

문제는 안이 하나만 나오면 괜찮은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삭감의견을 제시해 놓고 보류하자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대상자 조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144만원 정도는 적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00만원 증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나와주시면 상임위원회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안이냐, 삭감이냐, 증액이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300만원 증액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전액삭감과 일부삭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삭감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는 삭감의견과 원안이 같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다 내려서 올리면 좋은데 사항마다 결정을 내릴만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재량껏 조절을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44쪽 박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349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자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는 수혜 대상자들을 신규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상․하반기 소득 변동이나 금융재산 변동여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뜻하는 거고요. 사례관리 대상자라는 것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급자와는 달리 실직,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기타 질병 이런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지역복지 네트워크 관련자들과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중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례관리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보면 복지정책 기준선을 설정하고 각종 빈곤지원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소이하다. 한두 개 약간 중첩이 안 될 수는 있으나 너무 비슷비슷해서 저는 이 업무를 맡으신 여러분들조차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배에 대한 지표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감 때 보니까 많은 복지사업들이 오면서 우리가 이런 지표개발 같은 것에 통계자료가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사한 복지사업들에 대한 기준선 같은 것도 마련하시고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걸쳐있어서 머릿속에 넣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희망통장 사업이라든지, 우리 과에서도 조사팀에서 실시하는 수혜 대상자들 조사관리, 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각종 노령연금부터 해서 각종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결정 통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별도 관리,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초수급자 말고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추가될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가지고 감당되지 못할 업무가 상당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례관리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또 있어요. 위기상황 같은 사유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도 재정립의 기회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단체에서 정리할 결정권한도 없고 전부 위에서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면 따라가기도 급급합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서도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해서 같은 거라도 한쪽에 몰아주고 이럴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구비 100% 사업이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러분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야지 업무량도 줄어들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1년 예산이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총 포함해서 얼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예산안 12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9억 4,800만원이고, 일반사업비는 사업비 중에서 배분사업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배분사업비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제가 조례개정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억 7,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9,000만원 포함해서 이자, 수익금 다 계산하니까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에 필요한 액수는 2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5,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세한 내역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설명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금액의 15%까지인가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이자 수익 얼마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여유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모금액 10억에서 15%를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과 우리가 9,000만원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오셨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자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2014년도 이자수입은 7,955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모금액의 15%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죠?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김현상위원장

예산안에 의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9,070만원?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9,070만 7,000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총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안을 잡은 것은 최소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감안했을 때 나온 내용인 거 같고요. 2014년도 예산안은 인건비마저도 10%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저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2억 2,955만원 정도이고 배분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인 9,070만 7,000원을 일반 사업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먼저 받은 자료와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김현상위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2억 2,955만원과 나머지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 받으면 총 3억 2,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이 맞는다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세입은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은 약 2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자료를 바로 주시면 회의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서 주민들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가 안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구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사과 발언을 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책임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김영미위원

책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예산이라는 거는, 특히 복지재단 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의 가치, 또 좋은 과정이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랐어요. 그동안 복지재단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진 패턴의 예산양식이 올 거라 믿었는데 전과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고요. 전과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게 예산서를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 숫자 이면에는 사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별로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재단이 외부자원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구가 재정결손이 25개 구 중에 2위입니다. 복지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재단은 가장 큰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모금사업과 배부사업으로 나눠져있는데 사업계획서상 진행과정 내용은 실지적으로 연도별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모급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배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예상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용 또한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진행과정에서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에서 예산변동이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외부자원을 얼마 만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모금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신청하는 범위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최고 목표액인 10억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단, 매년 조금씩 10억 넘어선 부분은 뭐냐 하면 자발적 기금이라고 해서 지정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이 오버돼서 12억 많게는 13억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행정과에 등록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것은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결과보고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목표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외부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이 매년 모금하는 10억의 범위는 재단에서 순수사업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만큼 많이 모아지느냐가 관건인데 저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은 모금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모금됐던 모든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준 상태이고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자구책 방안 때문에 모금사업에서 일부 15% 경비를 제외하고 사용했을 뿐입니다.

김영미위원

10억을 모금해왔는데 복지재단 10억 모금하면서 구 예산이 거의 10억이 들어갔다. 사무국장님은 사회복지 쪽에 일을 오래하셔서 배테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의 존재가치를 묻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10억을 지원하고 모금을 10억 했다면 구민들의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10억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김영미위원

모금할 때 예산지원을 연간 10억을 해드렸어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일반운영비 중 경상비 출연금으로 받은 돈은 저희가 많게는 5억에서 적게는 3억 6,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2012년도에 13억을 충원한 거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재산 자체는 유동성 자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재단 스스로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출연해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받은 돈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모금된 돈이 많게는 14억까지 모금해서 배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억을 받았다면 저희가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14억에서 9억원이라는 모금을 추가적으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10억을 받아서 10억을 모금했다면 수지타산에 있어서 맞지 않죠.

김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 주사업이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동작구 복지정책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간과하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산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복지재단이 그만큼 내홍을 겪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신다면 지역복지협력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협의체를 복지재단이 허브가 돼서 끌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과업에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1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역복지 네트워크사업, 우수 프로그램 사업 등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종사자들 교육 부분이라든지 전문 자질향상에 대한 부분, 우수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부분, 지역 내 재가복지 실무자, 장애인 실무자, 지역복지 실무자들 해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외부 연구과정에 줘서 그쪽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사례들도 발생됐는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2012년부터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배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수혜자 분들, 일대일 결연사업, 생계비 지원사업, 교육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했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고 네트워크 사업 중심으로 하려니까 너무 무리가 와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비용을 먼저 책정했기 때문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이 많이 죽고 종사자 교육을 못한 사례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공동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470억 정도 반영해 달라고 구청에 부탁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2014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넓히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복지재단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양하시고 외부 지원금을 동작구에 많이 가지고 오셔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복지와 인권 이런 가치가 녹아있는 예산들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에 오셨을 때 후원금 모금에 대한 자료요청과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영업사항이어서 자료를 주지 않았고 비밀이다, 회의록에도 나와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과 같으신가요, 영업 비밀인가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지금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 ◇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김종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김영미위원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잘못하신 거죠?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 후원금 모금과 배분사업에 대한 거는

김영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때 본인이 영업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정하시겠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죄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모금을 해서 민간자원에 배분하는 것이 주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문제인데 배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전부 동으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확보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배분요청을 받는 곳이 15개 동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이나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15개 동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기준과 배분기준 책자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고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올 경우에는 그 기준안을 보여드리는데 대상이 맞는 분에 한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서 통반장님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방문해서 동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대상자 조사가 끝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행사를 가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동에서 조사한 대상자에 들어가면 거기에 포함되지만 누락되면 영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배분차원에 있어서 동이 앞으로, 서대문구는 동이 복지허브잖아요. 동에서 조사한 것이 가장 정확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동작복지재단이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독서실이나 문화원 수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과 청소년독서실 일곱 곳을 운영했던 부분인데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청소년상담 네트워크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을 사회공헌 제안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세 군데 기업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1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관심은 있지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해지신청을 해서 공고가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법인이 선정되면 바로 인수인계할 계획이고 독서실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가 계속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년복지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장학금이라든지 사회공헌 제안사업 쪽으로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종학

김종학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상범주에 들어가 있고, 또한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48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는데 사당3동에 있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오현위원

작년에 임차료가 인상돼서 1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는 2014년 10월 14일이 만기입니다.

문오현위원

인건비가 1,493만 5,000원으로 인상됐는데 다른 데는 인원을 감축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증원을 시키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증원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부분이 4.38%가 인상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시비와 구비해서 매칭으로 작년 인건비 매칭을 보면 2억 5,300만원인데 작년에는 매칭이 50대 50이 아니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금년 3월에 통합됐는데 작년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연장 계약하면서 임차료 인상분이 1억 3,0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2억 5,300만원인 거고 금년도에는 임차료 1억 3,000만원이 빠지면서 예산이 1억 3,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단순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한 개 단체만 100만원을 주고 8개 단체는 250만원을 주는 근거가 뭐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 참가 회원이 40명 이상인 단체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40명 미만인 단체에는 1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1개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인데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도 마찬가지 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에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제가 3년 내내 사회단체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요?

김영미위원

당연하죠. 요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의장 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서울 시장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3년 내내 공개하시겠다고, 3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답변도 3년 내내 똑같으면서 하지 않으시거든요. 만약 저처럼 3년 내내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안 고쳐지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 같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사회단체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폴더를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만들어놓고 결산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만 올려놓으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매뉴얼을 한 장 올려놓고 그쪽에서 다 쓰게 하시고 수시로 들어 가서 검사만 하면 돼요. 제가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렵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너무 무리한 주문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은 대답을 하셔서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344페이지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관리 업무추진은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344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 전액 삭감의견과 30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345만원이 증액된 333억 6,686만원으로 일반회계 329억 4,087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5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4억 8,548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은 3,20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6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4,089만원, 367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3,804만원 증액되었으며, 369쪽의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전년 대비 8609만원, 370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시비 및 구비 추가사업으로 인해 12억 6,550만원, 장애인연금이 9,327만원, 371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억 5,960만원, 376쪽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이 1억 4,57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사업을 2013년부로 종료하였고, 365쪽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 대비 8,162만원, 366쪽 자활장려금이 9,6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72쪽의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발달 지원사업이 1,368만원, 37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1,308만원, 375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1,215만원, 377쪽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2,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예산뿐만 아니라 이에 매칭되는 구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만 어려운 내년도 재정을 감안하여 순수 구비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의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11년에 설치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1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 수입은 이자수입 420만원, 자활근로 수익금 1,500만원 등 총 1,900만원이고, 자활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13년도 말까지 목표액 10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1,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7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61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고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에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근거조례는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사례관리지도사, 사례관리팀이 이런 거랑 중복되는 일이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별개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달라요? 기초수급자라고 생활보장 얘기하셨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결정해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서는 결정만 해 주고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집행도 저희가 합니다. 위원회가 그런 기능입니다.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많이 적발하고 환급을 많이 받은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쯤은 우리 구에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까지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예산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논의를 해야 된다. 꼭 숫자로만 보여지는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구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쌓게 해서 상품을 드리거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마일리지를 동작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게 하고 이런 가치에 대한 예산들, 가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364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자활 상을 받았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자활기금에 보니까 자활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계획에는 1,000만원을 잡았는데 용도가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지원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369쪽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373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일반회계 하고, 기금 따로 하고, 성인지 예산 따로 구분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0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1, 2급 등록 장애인이고 지원급여, 그러니까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기본급여 시간하고 플러스 추가급여 시간, 서울시 추가급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간등급을 정하는데요. 현재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571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제기가 되어 왔던 게 누워있는 분들 중에서 꼼짝을 할 수 없는 1인 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71시간으로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16개 구에서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구비 추가지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24시간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구비로 50시간을 줄 수 있게 추가 편성했습니다. 2명으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누워있으면서 최대 시간을 받는 1인 가구 대상은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720시간을 다 주려면 재정여건도 나쁜데 너무 구비가 부담되니까 우선적으로 50시간만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571시간 플러스 50시간이 되는 겁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어떤 분이 나가서 지원을 해 줍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활동 보조인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4개소가 있는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활동 보조인이 파견되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지역자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10월에 추가로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정돼서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들이 되어 있지만 장애인 활동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자활센터 이런 데서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키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할 때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인시설 새로 추가된 데서는 어떤 분이 교육을 하십니까? 코디네이터가 추가로 지원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매뉴얼과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는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 지원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교육기관으로 바로 내려오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기네 자체에서 사업기관에서

김영미위원

자체기관으로 서울시가? 그런데 그 안에 코디네이터 비용이 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쓰는 것이 재량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육 매뉴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72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관내에 3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운영비를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가 및 임대료 상승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작업장도 있고 여러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여러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 건을 받았는데 전화하신 분이 어디 작업장이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인격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0만원 증액 내용이 3개소를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 열악해서 그런다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처럼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월세로 좁은 데서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2쪽 증감사유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3,200만원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월 50만원씩 2013년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박필영위원

민원에 밀려서 증액하는 겁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객관적으로 봐도 월세 임대료도 많고 운영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박필영위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내용이 뭐뭐를 하는 겁니까? 자립생활 기술훈련, 취업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탈시설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모든 운영을 비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복지관 개념과는 틀린 의사결정과 서비스 결정을 장애인 주도로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사실 증액된 부분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서 삭감하기 어려운 건데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주면 좋죠.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꾸 우니까 젖 주는 겁니다. 사실 삭감해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립센터에 나와 있지만 중복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국시비 매칭사업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복된 수혜를 받으면서 운다고 젖을 더 주면 내년에 울면 또 더 줄 겁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삭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복된다면 뭐가 중복되는지 세부사항을 제가 공부를 했다면 중복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삭감을 하겠죠. 세부적으로 중복된 게 몇 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결산서 받을 때 정확히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두리뭉실하게 계산서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못 하죠. 중증장애인들이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핑계 대서 비장애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FM대로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증액을 했지만 차후에라도 뭐가 정확하게 중복되는지를 봐서 중복된 수혜는 증액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근거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신규편성이라든지 증액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정치발언을 해서 선거 나올 때마다 선심성으로 다 풀어 놓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라고 하고, 구는 구 나름대로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복지비만 전부 지출하고 나면 뭐합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절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신규편성이라든지, 선거공약에 의해서 남발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놀음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방문하면 그 간 곳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산악회 송년모임에 가서도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고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한 거 압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말고 전체 다른 과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7조에 센터의 지원도 있는데 자립생활센터 3개소 지원하는 것이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좀 삭감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원래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안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에서 사업별로 공모식으로 해서 사업 쪽만 1개 구, 1개소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굉장히 열악한 거 같아요. 저도 한 번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임대 얻어있는 건물이 비가 새서 컴퓨터도 다 젖고 그랬더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 거 같아요.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많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복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구청에서 자세하게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속해 왔는지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자립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냥 지원만 하고 손을 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 구청 마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 데모 아닌 데모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던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인데 좀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예산이 계속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적재적소에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373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은 400부이고, 375쪽 점자구정 안내책자는 100부만 하고, 과태료부과 안내문 제작은 1,520매만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은 230건인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데이터가 없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저는 문제인 거 같다.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만 5,4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중증장애인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 2급은 3,3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구정 안내책자는 100부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택된 100명한테만 간다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역이라 시각장애인한테 가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도 시작장애인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신문은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김영미위원

이것도 점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자로 안 되어 있고 구정신문 이런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요? 이것도 모순인 거 같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 산출근거를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당장 만들어 오실 수 없으니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960만원, 375쪽 인쇄비 해서 구정 안내책자 제작,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부과 안내문 제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이것은 예결위에서 자료를 본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76쪽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열 달은 110만원씩이고 두 달은 100만원씩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임차기간이 내년 3월 9일자로 끝나는데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를 여러 각도로 알아봤고 현재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10만원을 더 요구해서 1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매월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문오현위원

뭐뭐를 어떻게 해서 지원된다는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에도 없는 거 같고 해서.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200만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한 180만원 정도로 해서 월마다 틀려요.

문오현위원

150만원 한다든지, 180만원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200만원 넘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연말정산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텐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자활기금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을 금년에도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자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 2, 3호 중 몇 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지원이 1호인데 2013년도는 어디에 해당돼서 이거를 지원하셨는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어떤 거에 쓸지는 정해지지 않고

박필영위원

2014년도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3년도에는 어디에 썼냐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안 썼어요. 조성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있는 기금이 너무 없어서 수익금만 모아놓는 현실입니다. 올해는 쓸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박필영위원

아차피 계획은 계획이라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쓸 일이 생기면 쓸 예정입니다.

박필영위원

2013년도 결산을 봤어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입이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돈 모아놓은 것은 얼마 없고 해서요.

박필영위원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쓰지는 않았어요.

박필영위원

쓰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 1,0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1,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생각하지 지출을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냐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표기에는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전년도 예산액 아닌가요?

박필영위원

전년도에도 계획만 잡았지 지출은 안 했다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계획이었다?

김현상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상에 지출로 해놨는데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해놨죠? 전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박필영위원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하니까 결산서를 보지 않는 한 공부를 아무리 잘 한 사람도 모르겠네요.

김현상위원장

전년도에도 기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출계획에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일반회계에 중증자립센터 지원 1,200만원을 순수 구비로 증액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연계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1,200만원 증액하는 거하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 제3조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기금 활용도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1,000만원 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작사회복지관에 자활사업단이 세탁소가 좁아서 점포를 얻는데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확인을 부탁 드릴 필요가 있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 돈이 아니라 서울시 자활기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인지예산서 책자 80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성별 수혜분석을 하실 때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으시는 분.

김영미위원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은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남녀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성 장애인이 적다고 사업목표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여성을 더 많이 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김영미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어떻게 강제로 맞추나,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적장애인 수가 여성이 2011년에는 67명, 2012년 63명, 2013년 70명인데 해마다 틀려지거든요. 이사를 가서 그런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연인원으로 계산한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헷갈리는 게 84쪽 지적장애인보육 도우미사업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시면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수혜대상자를 보면 지적장애인수에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신 건지.
유나

정유나위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는 일반인이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보육도우미는 지적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에 가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적장애인이 어린이집을 간다고요?

김영미위원

직접 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알겠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특화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한 것이 있어요.

김영미위원

거기에 남성은 하나도 없었나요? 말하자면 지적장애인 교사잖아요. 아이들한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남성 지적장애인의 참여율이 전혀 없었다.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꺼려해서 여자를 선발한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어린이집에서 여성 지적장애인 교사를 더 원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다 보니까 남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도 일부 이해는 가나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교사들이어서 아이들의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더 적극적인 표현을 해서 유치원아이들도 남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남녀가 공히 공존하는데 단지 유치원에서 여성만을 원한다고 해서 한다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집에도 남녀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유치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들의 인식개선 사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 차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0%로 나왔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도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성별표시가 안 되어 있고 8명, 8명으로만 잡았어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남녀 성별과 남성 지적장애인 교사를 몇 명 더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8명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더 있는데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돼서 계속 8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성인지예산을 짤 때는 그 사람들 전체가 얼마 정도이고, 남녀가 얼마 정도인지가 파악된 후에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하는데 8명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지예산이 남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성을 위한 느낌을 주고 있고 성인지예산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취약하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이유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역차별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대상자를 파악해놓고 실제 수요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린이집에서 남성들을 꺼려하니까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만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사람이 8명이니까 8명만 대상자로 파악해서 하면 성인지예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는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홈피에 좀 올려놓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데이터를 보시고 수시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예산안 명세서 373쪽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과 375쪽 인쇄비 전체를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상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2014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39억 4,804만 7,000원이 증액된 442억 8,8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72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9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 520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274만원이 증액된 3억 6,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비입니다. 지급대상인원 증가 및 기준연금액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5,292만 5,000원이 증액된 362억 1,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단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년도 대비 308만 6,000원이 감액된 5,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2,886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8,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단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 1,000원이 감액된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에서 385쪽 상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노인들에게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33만 5,000원이 증액된 2,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 노인건강진단 소요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7만 4,000원이 감액된 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중단부터 386쪽까지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억 7,993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6,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41만원이 감액된 4,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재정긴축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단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지원 경비로 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하단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85만 3,000원이 감액된 8,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88쪽 중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은 720만원이 감액된 2,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7,05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상단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 실천 사업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중단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654만원이 증액된 7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330만원이 감액된 1억 5,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0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원할한 서비스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노인교실 지원비로 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에서 397쪽까지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539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7,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97쪽 하단부터 399쪽까지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위한 시설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0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중단 노인복지과 기본경비는 문서보존용품 구입비 등으로 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하단에서 400쪽까지는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현재 동작휴양소 객실 1층이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에너지 낭비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4,51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13도 말 기금조성 현황이 16억 8,200만원입니다. 2014년 지출계획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이미용지원, 지역문화행사 참관비 지원 등으로 6,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5,7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7,6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노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87쪽 대한노인회 지원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뒤로 넘겨서 392쪽 대한노인회지회 동작노인교실 지원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작노인교실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 1개소와 민간 14개소에 대한 노인교실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지회는 주 2회 운영하고 민간 운영은 주 1회 운영하는데 지회는 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민간운영 13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씩 노인교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프로그램 내용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래교실, 체조, 교양강좌, 레크레이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문외 교육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노인문외교육을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나요?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문화원으로 가야 되고 문외교육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문화원에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역거리상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노인 문외교육이, 옛날에는 학교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문외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문외교육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과정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생기고 예산지원도 국가가 다 해 줘요. 그런데 동작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다 받아와서 우리 구의 어르신들에게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라든가 외부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데 과연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역할을 노인복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놀고 먹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성취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해 주고 문외교육이 끝나면 이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과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문화원이 하고 전문가들이 안 하니까 노인복지의 개념이 없잖아요.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가 해야 된다. 국가로부터 당연히 오는 예산을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받아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넓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차차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에 없는 문외교육이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것과 별개로 국가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노인이 중학교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 줍니다. 그 예산을 타 구는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와 4, 5개 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관심을 가지셔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노인복지과 일이 많이 늘어서 예산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86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데 6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35%, 시비 35%, 구비 35%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 100%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국비 보조금이 늘어난 거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참여인원이 1,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100% 들어가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은 무려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매칭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구분을 해서 편성했고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대상자가 100명에서 70명 감소됐고 예산절감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됐습니다.

박필영위원

비율로 따지면 많은 비율이 삭감된 것인데 국고보조인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에서는 사업내용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 돌보미, 환경정비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노인생활안정 구비 100%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문화재 환경보호 및 안내,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 순찰, 어린이 안전보호 등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업내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봉사활동의 교통비 지급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노인일자리 확충의 국고보조에서 1,24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나면 순수 구비로 하는 생활안정지원을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통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노인일자리 안전지원은 주로 교통비 성격으로 1일 9,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피복비, 산재보험료, 강사료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정 대상자가 다릅니다.

박필영위원

구체적인 세목편성 항목이 틀려서 안 된다는 겁니까? 구비 지원하는 거는 교통비이고 노인일자리 확충비는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선정 대상자 자격요건이 봉사활동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생활안정 지원과는 자격 조건에서 다릅니다.

박필영위원

대상 자체가 이쪽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한쪽은 그냥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틀립니다.

박필영위원

우리 구에서 노인생활안정 지원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150개소에서 120개소로 줄어든 것은 격려우대제 참여업소가 감소한 겁니까, 우리가 감소시킨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기존대로 올렸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150개소에서 120개소로 참여업소를 감소시키는 건데 문제가 없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줄여서 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쓰레기봉투를 줄이는 겁니까? 기존에 수혜를 받던 어르신들이 순수 구비 100% 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줄여버리면 대상자로 일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비율로 따지면 6,800만원에서 2300만원 감했으니까 약 35% 정도는 참여를 못 합니다. 그분들 반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존 수혜를 받던 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면 국가나 시책사업으로 줄어들었다면 반발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구 자체로 줄어들면 그 반발은 뭐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답변하지 마시고 결론이 뭐냐면 구비에서 생활안정지원을 받다가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을 국시비 보조로 하는 노인일자리 확충에 이 인원을 돌려서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수 구비로 하던 것을 재정긴축도 하면서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의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대체를 하면 그분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89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7억 7,62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057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시비 53%, 구비 47%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오현위원

매칭사업인데 세부사업명세서 351쪽을 봤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동작구 요양시설에 몇 분이나 계시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운요양원과 동작실버센터가 있습니다. 청운요양원은 100명이고요, 실버센터는 56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두세 명 정도가 왔다갔다 해서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오현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요양등급 1급, 2급에 따라 다른데 시설급여를 받도록 판정 받은 3급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시설로 지급됩니다.

문오현위원

보험공단에서 액수를 책정해 주면 책정된 액수만큼 지원되는 것인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우리가 매칭된 것만 주면 거기서 직접 시설로 지급됩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올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일부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줄었는데 기초노령연금과 일자리확충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액수가 139억 정도로 크게 늘었고 기초노령연금은 131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국비 70%, 시비 16.5%, 구비는 13.5%인데 매칭대로 한다면 구비가 31억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구비가 실질적으로 편성되려면 51억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31억만 편성됐습니다. 20억 편성은 재정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국비 268억, 지방비 114억 중에 한 2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100% 다 편성됐는데 지방비 20억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거고 현재 각 구 현황을 보면 거의 60% 정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2개 구만 100% 구비로 편성됐는데 우리 구도 31억이니까 60%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대부분 구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공동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고 국비를 요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도 그렇게 하겠다.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내년 후반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일단 국비를 요청하고 그게 안 되면 시비를 요청해서 100%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서울시도 예산이 부족하고 국가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국가에 올리면 국가는 어디 하늘에 요청해야 돼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대응하면

김현상위원장

서울시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부족한데 공동대응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청사를 팔아야 돼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공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편성하지 못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추후에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초반부터 서둘러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육에 관련된 것도 미편성되어 있던데 나갈 것은 다 잡아놓고 세입이 없다고 이런 거를 미편성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예산과 일부 빗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연금수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을 정부에서 확정해서 20만원씩 지급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도 2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아주 문제점 투성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인당 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시행하는데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가정책이기도 한데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내후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예산편성한 거보다 두 배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51억 편성해야 되는데 31억만 편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내년에는 100억 이상 편성해야 된다고요. 대처를 하더라도 다른 구와 연계성을 잘 가지고 서울시 매칭비율을 7%, 5%로 줄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실제로 편성할 수 없는 상태예요. 노인복지과는 일자리창출만 증액되었지 나머지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걱정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87쪽, 노인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에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년기 부부대화 프로그 램과 노손도손 노랏차차 두 가지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년기 은퇴부부 5쌍 10명, 재가어르신 10명, 대안학교 학생 10명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년기 부부대화 프로그램은 문화나들이, 사랑의 금혼식, 부부캠프 그리고 의사소통 프로그램이고, 노손도손 노랏차차는 집단 레크레이션과 웃음치료, 야외나들이, 공연발표회입니다.

김영미위원

389쪽에 복지관 경로행사는 뭐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0월 노인의 날에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행사로 300만원인데 시비가 내려와서 좀 거창하게 가수도 부르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로 하는 건데 저희가 315만원을 더 추가로 해요? 문화원에 해주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315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김영미위원

문화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문화원이 아니고 대방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하는 이유는 좀전에김현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령화사회여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복지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 재정에 정말 힘든 데가 노인복지과일 거 같아요. 과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 같은데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돈을 더 벌고, 아껴 쓰고, 같은 돈을 다르게 쓰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달라질 거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관은 건물도 무상, 인건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데는 큰 이유가 있죠. 우리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좋은 인프라로 외부자원을 끌어들여라. 제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를 많이 줄여놨는데 이것도 당연히 복지관에서 외부자원을 끌여들여서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마땅해요. 그래서 387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54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389쪽 315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알려주세요. 우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외부자원을 복지관의 좋은 인력들이 더 많이 따와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삭감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 기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기 보다는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거든요. 사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의 사기앙양을 해줘야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김영미위원님이 양보하셔서 원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저도 황동혁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갈 데가 없어서 어떤 노인 분들은 지하철 타고 수원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쉴 곳을 찾기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찾기도 하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하니까 삭감하는 것은 무리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삭감안보다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미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제부터는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복지관들이 좀더 나서서 외부자원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의견에 저도 일부 동감하고 원안에도 일부 동감하는데요, 복지관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행사를 위해서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는 권고를 노인복지과에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에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360만원을 감액해서 확 줄였고, 민간행사보조금 315만원은 1개 복지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노인의 날에 행사를 크게 해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금년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줘서 그나마 문화회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좀더 재고해 주시고 복지관에 전달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김영미위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김현상위원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김영미위원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적은 돈이라서 저도 지원하고 싶지만 이런 것부터 복지관이 시작해야 돼요. 저희 재정상태를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더 벌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재정결손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2위잖아요. 그러면 더 다르게 써야 되는 예산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경제도 보면 작은 돈이 새나가는 거를 긴축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복지관장별로 회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공헌센터나 모든 기업들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대기업 복지재단들이 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엄청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생활도 그렇고 타깃이 노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보다 노인에 대한 기금들이 널려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프로그램을 100%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공헌센터 후원금 축제에 갔었는데 종로구, 서대문구는 팀장급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구 는 오지 않았지만 불을 켜고 그 예산들을 가져가려고 애를 써요.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장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꼴찌잖아요.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돈을 쓰겠다? 타 구랑 예산서가 뭔가 달라야 돼요.

김현상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인데 김영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 다루자고 하니까 재논의 의견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390쪽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인데 경로당이 몇 개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구립이 40개이고 사립이 92개입니다.

김영미위원

100만원이라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구립만 내나요? 사립은 안 내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바닥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2개소에 대해서 2회를 내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두 곳밖에 없어요? 두 곳이 아니고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23개소입니다.

김영미위원

한 개소당 얼마를 낸다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5만원 정도.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노인복지관을 일일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위탁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년 일반운영비가 8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구립 직영이기 때문에 기부금과 전입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4억 정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개별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9명이 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일대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도 급격하게 어르신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작년 이맘 때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하니 예산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4개 구가 가지고 갔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으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에 왜 꼭 필요한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생소하실 겁니다. 인생이모작 대상은 50대, 60대 은퇴한 신노년층들한테 제2의 직업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센터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기대수명 연장 등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세대의 참여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노년층 대상으로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인생설계,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2월부터 준비하여 2013년은 현재 은평구 녹번동에 1개소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고 11월에 서대문을 직원 4명이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 왔고 우리 구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석3동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다양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택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관내 임대청사 등 이용가능한 공간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연건평 건물을 조속히 구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구가 뭘 하려면 공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인생이모작센터는 노인층을 더 세분화한 겁니다. 신노인층을 더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구에 반드시 이모작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당노인종합센터의 신문료 72만원 삭감하세요. 홍보전산과의 신문구독료가 5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갖다 넣어줘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문구독료를 홍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중앙지, 일간지까지 다 해 주는데 갖다 넣어주면 되지 여기에 신문구독료를 따로 72만원, 액수를 떠나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삭감해도 복지관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홍보전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하고 틀립니다. 노인들이 필요한 신문입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들에게 얼마 보내주시는데 72만원밖에 예산이 안 됩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김현상위원장

노인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비치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직영이라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신문구독료를 5억 몇 천 만원씩 다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복지관 위탁문제가 봄에도 나와서 곰곰히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삭감하면 대책은 있으신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신문을 비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운영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원안으로 가자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식하다가 보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이게 직영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홍보전산과에서 들어오는 일간지, 기타 지역신문 등 5억 몇 천 만원씩 들여가는데 신문이 남아돕니다. 좀 갖다 넣어주라고 하면 됩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홍보전산과장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삭감하기가, 신문이 전혀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대책을 그 사이에 만들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대책을 마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6,200만원이 금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에 6,184만원을 사용 안 한 거죠? 80만원만 쓴 겁니까?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쓴 겁니다. 지출액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 지출액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세웠을 때 예산안 아닙니까? 두 개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안하고 금년도 올라온 예산안하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전혀 하나도 지출 안 한 거죠? 일부는 지출했습니까?

김영미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013년도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13년도가 맞는데 예산을 세우는 기법상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6,184만원은 노인민간경상보조, 노인단체운영지원부터 노인복지사업 긴급구호까지는 거의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80만원은 운영수당인데 그것은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2만원을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왔을 때 표기자체를 지출액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서 2014년도 거를 세워야 되니까 전년도 지출액은 201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 만들었을 때 예산안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작년도 예산액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출액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3년도 지출계획안 6,184만원을 2013년도에 지출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다 했습니다. 행사가 9개인데 다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노인실버축구단 지원 31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설치조례에 맞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인데 기금의 용도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 31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금 용도에 맞는 거죠?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3조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을 줄 수 있죠? 그렇게 310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147쪽을 보면 생활체육 위탁운영에 가서 실버축구교실 550만원을 지출합니다. 이 실버축구교실과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실버축구단 운영과 뭐가 틀립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작지회 소속 동작실버축구단이 따로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실버축구단이 여러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동작구지회 소속 동작실버축구단이고 문화체육과는 따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는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실버축구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심지어 회원까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복이에요.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하실 일은 회원까지 세심하게 파악해서 축구단이 틀리고 부서가 다르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복이 된다면 중복되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체육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중복예산을 지원하면 수혜가 두 번씩 가는 겁니다. 회원까지 파악해서 하나는 줄여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자료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자료를 받아서 중복되어 있으면 기금에서 지원하지 마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인복지공모사업에 1,9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금액도 공모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어르신 능력개발과 자립건강을 위해서 취미활동 장려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1,900만원은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7개가 어떤 사업이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공모를 받아서 좋은 것만 골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문제는 대한노인회가 제안서와 결산서가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제안서 쓰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단체와 같은 곳에는 노인들이 뭘 쓰거나 결산하기가 어려우니 영수증만 모아오시면 도와드리든가, 아니면 공익을 한 분 보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업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에 줄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공모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작은 금액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삭감입니다. 공모사업들 밖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사업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들이지 말고 외부예산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인데 밖으로 눈을 돌리라고 독려하셔야 됩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 기금도 절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곳에 쓰일 겁니다. 긴급지원 같은 것으로 긴급하게 쓸 일이 많을 거라 더더욱 아끼셔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복지관이 외부자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관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기업체라든지, 기업사회공헌팀과 연계해서 하는 복지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것을 7개 사업인데 갑자기 그런 이유로 중단한다면 이미 이 사업의 혜택을 보던 분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 7개 사업 공모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박필영위원

과장님이 답답하신 게 김영미위원이 삭감의견을 냈으면 삭감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100% 다 아시지는 않겠지만 기금조례가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김현상위원장

올해 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위풍당당 아름다운 여성, 노년기 부부대학 프로그램으로 사업내용이 피부마사지, 네일아트, 메이크업, 건강체조, 이미지메이킹 등 많이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직원들 아이디어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니까 좀 더 현실성있고 필요한 것들만 공모할 것 아닙니까? 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저희 구가 동대문구에 이어서 재정결손이 2위입니다. 내년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공무원들 급여도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저희가 나긋나긋하게 예산심의하는 것은 그렇다, 수혜성에 복지관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외부자원을 가져오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 재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성격과 설치의 목적이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목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박필영위원

기금을 남겨놔야 할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기금을 많이 남겨놔도 동작구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는 편성을 못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래서 더 남겨놔야 됩니다. 불요불급할 때 쓸 일이 생깁니다.

박필영위원

기금은 절약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남습니다. 기금이 많이 돼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는데 기금은 기금으로만 남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노인 노령연금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수혜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복지법 지원 긴급구호 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할 때 이것을 쓰는 게 맞는 거다, 이게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어떤 게 중요한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마련할 때는 용도를 보고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남겨놓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삭감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도에서 김영미위원님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수입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현상위원장

공모사업을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설치목적이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이고 사업목표는 노인 지도육성과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유도, 건전한 취미활동 조성 등인데 아까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서 매월 12월에 심의하는데 김동연의원님 한 분과 동작노인복지 관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심의를 12월에 항상 합니다. 노인복지 긴급지원은 지금까지 해본 결과 노인지회에 고장난 전기라든지, 실외기가 고장나서 금년에 보수공사 2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긴급구호 등을 내년에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줄이는 대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 기금이 늘 대한노인회를 위한 기금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는 대한노인회에 노인복지사업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이유는 단 하나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니까 김영미위원이 자료를 좀더 살펴보셔서 원안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과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보시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92쪽, 노인일자리 확충에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독거어르신 중 여성이 71%란 말이에요. 동작구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여성 독거어르신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질병수도 남성에 비해 1.6배가 많고, 무주택자가 세 배나 많고, 월평균 소득은 남성보다 적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네, 적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여성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동작구에서 어떻게 펴고 계신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우리 구 인구대비 약 11.8%인 4만 8,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중에 독거노인이 약 9,000명으로서 20% 정도이며 이중 여성은 6,300명으로 72% 정도입니다. 현재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구에서 일자리사업 추진 시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 여성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대비 1,315명 중 여성 참여자가 992명으로 75.4%로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따라 참여자들을 선발하고 있고 여성 독거노인을 우대해줄 수는 없으나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 임금인상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실질적인 경제자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대적 차원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성 참여율이 계속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거 같이 보이겠지만 남성들이 갖는 직업은 양질이고 여성들이 갖는 일자리보다 소득이 좀더 높은 곳에 남성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통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남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20만원짜리는 대체로 여성들 이 많이 하고 있고 그것보다 좀더 나은 곳에 남성들이 더 많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성인지예산에 뭐를 더 요구하고 싶냐 하면 양질의 질 좋은 여성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 노인들이 출산과 더불어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나이 들어서도 양질이 아닌 저렴한 일자리에서 아직도 중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여성 노인들의 질 높은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를 노인복지과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한 부씩 드렸는데 이것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인구학적 비율로 볼 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무신경한 거같아요. 지금 서울시 거를 보면 보기 쉽게 너무 잘 해놨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토대로 내년 우리 구 노인복지과 홈페이지에는 이런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래야지 의원님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얘기할 거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각 동별 남녀 어르신 데이터와 독거노인 숫자를 올려놨는데 향후에는 성별 독거노인들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새정부 들어와서 빅데이터정책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통계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할 때 기초로 할 중요한 자원이에요.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도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데 주력하셔야 된다. 그 데이터 바탕하에 예산을 짜야 진짜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새나가는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대한노인회 회장이나 임원을 항상 남성들이 한다고 여성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어요. 잰더적 관점에서 대한노인회에 여성도 임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원을 짜더라고요.

김영미위원

결국 대한노인회에 회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여성 회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종용해서 여성 회장들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종용이 아니라 인권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권고 내리셔야 될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성 회장님이 많도록 지회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성 노인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김영미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을 취소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근거 있는 말씀을 해 드릴게요. 김영미위원님이 노인일자리 확충에서 여성 노인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할 때 과장님이 “예”라고 대답하셨죠? 그 말씀 취소하셔야 돼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취소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바꾸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고보조비로 정확하게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예요.사업내용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등해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여성 노인들을 위해서 양질의 자리를 고용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서에 홀로 계신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 독거노인에게 혜택이 더 갔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취소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한다는 것도 취소해야 되고, 대한노인회 여성 임원을 늘리라는 거는 맞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여성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대한노인회에 가입해서 회장 하시라고 하실 겁니까? 이것은 남성과 역차별이에요.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서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 팀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찾아 다니시면서 권고하실 겁니까?

김영미위원

찾아 다닌다는 게 아니라 협회에 권고를 내리면 이분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는 거죠. 어떻게 일일이 찾아 다녀요.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짜맞춰서 대한노인회 회장까지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자율권이 있습니까? 그 말씀 취소하세요.

김현상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성인지예산은 분석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또 여자 분이 분석하느냐, 남자 분이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이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성별 수혜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2013년도에 65세 노인인구가 4만 9,000명으로 여성이 2만 7,437명, 남성이 2만 1,586명인데 여성 대 남성비율이 56% 대 44%이거든요. 여성이 12% 정도 많은데 오른쪽 93페이지에 사업수혜자를 보면 2013년도에는 동작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여성이 992명로 75.4%이고 남성이 323명으로 24.6%예요. 그러면 사업 수혜자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이 훨씬 많은데 여성을 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 역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일자리 제공하는 거를 보면 약 50% 이상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의 했을 때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나요? 이거를 보면 남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여성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것이고 남성 분들은 신청을 적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겠지만 남성들도 굉장히 일자리를 원한다니까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원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다고 추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남성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남성들이 많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니까 남성들이 안 오지 않겠어요? 실제 돈은 필요한데 데이터를 보면 여성은 일자리를 많이 구하러 오는데 남성은 일자리를 구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많고 분석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독거노인 중 여성에 대한 일자리이고 제가 데이터를 나눠 드렸는데 여성 독거노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자식한테 다 주고 남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율이 적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남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성인지예산을 여성 쪽에 너무 배려하다 보면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남녀비율이 56% 대 44%인데 여성 독거어르신이 71%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유나

정유나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93페이지 데이터는 어떻게해석해요?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 65세 이상 인구통계를 내보니까 여성은 56%이고 남성은 44%로 1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을 국고보조로 하다 보니까 더 많다는 건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여성 독거어르신이 71%로 남성보다 2.5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93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수혜자가 여성 독거어르신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동작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이지 어떻게 독거어르신 참여자예요? 데이터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독거어르신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여성들만을 위한 일자리가 돼서도 안 되고 남성들만을 위한 일자리가 돼서도 안 되니까 성별을 잘 맞춰서 성인지예산을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업명세서 387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389쪽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 393쪽 신문구독료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