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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문규준 의원 발언

177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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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준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오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사 회사대표와 순천시 환경미화원 조합장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자원순환과장과 연구용역 보고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류의 배출·수거 운반체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연구용역의 개괄적인 취지를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시행사 책임연구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용역 중간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2014년 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될 경우 폐기물 배출·수집ㆍ운반처리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행한 내용을 위해서 오늘 중간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2013년 4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3,07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정오성 부장이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보고하기에 앞서 내용을 최대한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문규준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도 좀 있고 해서요. 참고로 저는 왕지동매립장이 지역구입니다. 감안하십시오.
ㆍ일단은 13페이지를 보니까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반입제한을 검토하는 대상폐기물이 존재합니다. 이게 아마 4개 대행사 우리 대표님들 갑갑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자원순환 내에서 시스템상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설계상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입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빠지고 나머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신화철위원

ㆍ5톤 이하의 생활계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설계에서 빠져 있고 우리 조례상에서 배출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거나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아니죠.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죠.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현행 조례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자체에서 하거나 수집운반업체가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다하면 수집 운반해가더라도 지금은 별도 민간처리시설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변화 중의 한 가지여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만5,000원으로 처리하다가 갑자기 20, 30만 원씩 주고 처리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용역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혼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행사에서도 혼합을 할 수도 있겠다, 시민들도 혼합을 하겠지만 대행사에서도 혼합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RDF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폐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문제는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부터 이것 봤습니다만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대행사 사장님들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 차량길이가 10.5미터 이상 진입불가, 이게 최고규격에 맞는 것이 25톤인가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저 안을 해놓은 것은 전처리시설에 반입구가 있습니다. 그 반입구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차의

신화철위원

ㆍ아까 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치로 봐야 되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생활계 폐기물 기준으로 하면 25톤이 3대인가요?
ㆍ생활계만 3대, 재활용 2대, 대형폐기물 1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형폐기물은 25톤이 아닌 것 같고
ㆍ나머지는 생활계하고 재활용 쪽으로는 25톤이죠?
ㆍ그러면 5대네요?
ㆍ그러면 생활계폐기물을 얘기했을 때 월요일 기준으로 몇 번 운행합니까? 그러니까 25톤이
ㆍ그러니까 9번 가는 거네요?
ㆍ월요일에 9번이네요?
ㆍ그러면 평일에는 거의 안 가겠네요?
ㆍ평일은 한 2번이나 가면 되겠네요?
ㆍ우리 용역 중에 하나 더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생활계폐기물 배출실태라든지 재활용 배출실태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순천시민들 분리배출 생활화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거하면서 다 혼합수거해요. 수거하면서 혼합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대책도 나와야죠. 요즘 최근에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하나 확인한 게 뭐냐면 공공시설물부터 일단 클린하우스 전체적으로 싹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클린하우스가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든지 특히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클린하우스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저는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수거차량이 계속 혼합수거를 하는데 이 방법이 없나, 라고 하는 고민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성상별로,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 성상별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수거를 할 때 한꺼번에 싹 넣어서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지, 이것을 따로 성상별로 분리해서 수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쪽 주암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그렇게 한꺼번에 혼합해도 그게 가능한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현재 재활용선별센터가 1일 30톤으로 하는 이유가 혼합해서 들어왔을 때 선별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현장에서 분리배출을 해놨는데 수거하면서 혼합수거하는 문제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혼합이 되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 배출하는 성상의 폭을 예를 들어서 병하고 종이만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시민들도 덜 불편하고 그 시설에 맞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저는 혼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를테면 병, 캔, 종이류, 이런 것 정도는, 종이는 한쪽에 모아놓고 묶으면 되는 거고 캔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물망 그대로 그냥 담아버리면 되잖아요. 비닐봉지 이런 데에다가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도록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만큼 처리속도가 좀 빠를 것 아닙니까?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용역보고 거의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환장 중심의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7페이지를 보시면 수거된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일부 파쇄 후 주암으로 이송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선방안에 보면, 이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환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ㆍ그러면 임시적환장에서 파쇄 후 주암으로 이송한다. 그러면 파쇄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ㆍ잠깐만요. 제가 다 지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빠졌어요, 산출기초에. 보세요. 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적환장을 현재 압축장이 아니라 성가롤로병원 산쪽, 산쪽에다가 새로운 시설로 해서 적환장을 짓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임시적환장

신화철위원

ㆍ있죠?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용역사 제안설명하신 분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압축시설, 파쇄시설 및 선별과 같은 시설 설치 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설치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공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과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는 허가 맡아야 됩니까? 안 맡아야 됩니까?
ㆍ맡아야 되죠?
ㆍ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압축장과 대형폐기물 우리가 분리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이것 철거예요. 이건 철거하고 그 맞은편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한 4억으로 봐요. 그 시설비, 이 4억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임시적환장 설치비용이 4억인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용은 전혀 제가 못 본건지 이 4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집게차라든지 아니면 파쇄기라든지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거기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망치 들고 가서 부수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6번 말씀을 하셨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매립장에서 압축해서 매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지금 현재는 압축시설도 여기 없는 겁니다. 저기 주암으로 가는 거례요. 파쇄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것 압축해서 밴딩해서 묶어서 가는 이런 시설도 없어요. 그러면 차량에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차량 이동횟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여기에서 압축해가지고 가는 것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 있습니까? 분석 있습니까? 저는 적환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산출기초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용적인가,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문규준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최종연 위원님께서 5시 반에 습지센터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최종연 위원님이 먼저 하고 신화철 위원님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화철위원

ㆍ예.

최종연위원

ㆍ미안합니다. 제가 주암이 지역구인 최종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놨지만 차량에 적재하면서 혼합수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용역에서 그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장에 가서 인력이 분리수거를 하는 모든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금 시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차에 적재하면서 혼합적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일이 얼마나 배로 늘어납니까? 사실 용역에서 이것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5일 시장입니다. 아랫장, 웃장 그 쓰레기가, 저도 저녁에 수없이 가봤습니다. 젖은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생선쓰레기,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에서 분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 상태로 그것을 실어다가 부어놨을 때 지금 인력이 14명인데 그 14명이서 그것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용역에서 이것을 잡아주셔야지, 우리 현 순천시 형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잡아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혼합수거를 해버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주셔야 되고 지금 아랫시장 가서 보면 수거하는 우리 인력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에요. 생선쓰레기를 속에 넣어서 버려가지고 들어올리면서 터져가지고 둘러쓰고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정말 생선이라든지 젖은 쓰레기는 수거함을 별도로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도 다른 차량으로 해가지고그것도 혼합수거 해버리면 분리수거 하나마나죠. 그렇게 모두 분리된 것을 차량도 분리해서 어떤 차량은 젖은 쓰레기, 어떤 차는 공사장폐기물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야지, 혼합수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용역에서 다시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계속 하시죠.

신화철위원

ㆍ제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이 적환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씩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주암자원순환센터 이야기 나올 때부터 임시적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동안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필요한거예요, 물류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이 지역구라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매립장 그 장소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도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 행정에서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임시적환장을 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용역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결과를 내놓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봐볼게요. 현재 압축장 가보셨죠?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 압축장,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롭게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아까 말했던 집게차라든지 파쇄시설이라든지 이런 압축시설,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건물만 짓는다, 이럴 때에는 허가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신화철위원

ㆍ확실한 거죠? 안 받아도 되죠?
ㆍ아까 보고할 때는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아까 이야기 들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ㆍ이게 시설이잖아요. 지금
ㆍ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었을 때 하고 그냥 시설이 있지만 압축시설이라든지 집게차라든지 이런 분리시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용량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물류비하고는 비교 안 해보셨습니까?
ㆍ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ㆍ그러면 여기는 그냥 차가 와서 바로 부어버릴 겁니까?
ㆍ그 대형차에다 바로 붓는 구조입니까?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적환장 구조를 보셨지만 차가 후진해서 붓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바로 눌러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임시적환장이 압축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뒤로 부으면 포크레인으로 다져서 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환장을, 그래서 아까 대형폐기물 파쇄부분도 지금 현재 대행사에서는 다른 폐기물을 혼합해서 반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 붙은 원형 그대로 지금 운반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구나 이런 게 형태 그대로 오니까 얼마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와서 압롤박스에 실을 때에는 포크레인으로 누름으로 해서 포개서 좀더 많이 싣자, 그 의미입니다.

신화철위원

ㆍ포크레인을 이용한다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어차피 거기 복토나 사후관리를 위한 포크레인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최소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적환장 운영은 당분간 그렇게 하고 영구시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압축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해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 중간집하장인데 이게 시작은 그 장소에다가 해야 되니까 임시라고 하고 한 1, 2년 해보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주암자원순환센터 사용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물류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공식적으로 여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영구시설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고 하려면 압축장과 대형 파쇄시설물들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거기를 운영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11월부터 시운전을 합니다. 그 시운전을 할 때 그때부터 대중폐기물을 실어가야 되는데 금년 11월 1일부터 적환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적환장으로 해서 시운전을 하고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신화철위원

ㆍ시작이 임시적환장인데 이게 영구시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또 제가 그런 우려를 하냐면 43페이지를 보니까 개선방안에 현 왕지동매립장 증설을 통한 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 있는 것 아시죠?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작은 임시적환장으로 하고 이후에는 이것이 영구시설이 되겠구나, 영구시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암자원순환센터 이용기간까지는 이게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것 수정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왕지동매립장 증설을 통한 매립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제3의 장소가 검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수정요구합니다.
ㆍ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갔을 때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또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쉽게 동의하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령마을에 1년에 7,000만 원 줍니까?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 6,400만 원?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7,000만 원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비용, 그런 비용들은 전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임시적환장을 이쪽으로 함으로써 저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단부 농경지는 언제까지 이자형식으로 보상할 것이냐, 오히려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검토까지도 저는 이번 용역에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 여기를 임시적환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고려는 한번 해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내용이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을 좀 해주세요.
ㆍ그 다음 임시적환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확한 건 6대네요? 생태 3대, 재활용 2대, 25톤은 5대이고 그 다음 대형화물차 1대 이렇게 해서 6대죠?
ㆍ6대인데 아까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대행 시 참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까 얼마였죠? 16억8,000만 원,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 다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가 16억8,000만 원인데요, 위탁대행시가 8억6,000만원이에요. 왜 8억6,000만 원이냐 하면 차량구입비가 빠져 있어요. 이게 맞나요? 차량구입비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거기는 감가상각비로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차를 사서 차구입비로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원가산정에 있어서는 그 차에 대한 6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차량구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아닙니다.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감가상각비만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여기로 보자면 거의 절반수준이네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못해봤는데 하나의 산정은 산출근거는 자세히 봐서 저희들도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직영하고 대행하고 한번 분석을 해봐, 라고 한 이유는 만약 직영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면 저희들이 차량을 사서 해야 되는데 차량제작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야 11월에 운송을 할 때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것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철저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대행을 한다고 합시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폐기물을
ㆍ자격이 있어야 되죠?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ㆍ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ㆍ저는 예전에 주암 사람들이 그것 주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로 줘버릴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이나 우리 위탁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재활용센터가 여기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주암에 선별장이 생기니까, 압축포장을 하는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피부병 다 걸려가면서 일하신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에요. 지금은 임시이고 한 1, 2년 해보고 나면 거기가 영구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용의 연속성을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자리 만들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으로 수송비용하고 여기에서 차라리 일자리를 한 서너 명이라도 늘리면서 부피를 줄여서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예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는가, 이런 측면들을 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임시적환장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별도로 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신화철위원

ㆍ예. 이것 검토해보세요. 지금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고 나중에 맘에 든 사람들만 넣지 말고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저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임시로 쓰시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되더라도 주암의 자원순환센터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매립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왕지동매립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마무리 공사해서 LFG 끝나고 나면 지금 하단부 재활용센터 있는 위치, 그 하단부 농경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순천시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주령마을 언제까지 돈 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고 전혀 검토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지물색을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손듬) ㆍ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저도 오늘 용역 중간보고 받으면서 주암재활용센터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재활용센터 중간보고를 받을 때 성상별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전부 분리배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세 분류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온전한 재활용품이 아니면 거의 못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가

이복남위원

ㆍ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이물질이 안 묻어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효율이 높은 연료를 빼내려면 좋은 물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들어와도 거기에서 11가지로 분류를 해내고 나머지는 전처리시설로 가지고 가서 연료를 만들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연료화시설로 가지고 가서 연료 만들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왕지동매립장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시설물폐기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협잡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 시설계 쪽에 못 들어가죠. 그런다면 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건설폐기물이나 우리 사업장 시설계폐기물이나 그 외에 법적으로 못 들어간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생산수율이 낮아지거나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폐기물들은 자원을 순환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복남위원

ㆍ검토사항으로 넣어놓은 건가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시행자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용역사에서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지금 검토대상으로 넣어놓은 거죠?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렇죠.

이복남위원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예를 들면 수거과정에서 수거체계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분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한을 만약에 한다면 배출이나 수거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다. 이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량이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과가 하나 더 있어도 못하겠어요.

이복남위원

ㆍ아니, 이걸 보니까 과장님께서 거의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가 좀 너무 과중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효상

안효상자원순환과장

ㆍ그래서 저희들도 과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부분하고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직영하고 위탁 2개를 해놓으셨는데요, 예를 들면 직영 같은 경우에 차량구입비만 제외하면 일단은 직영했을 때가 비용이 좀 적게 들지만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훨씬 2배 정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영했을 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시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이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다소 비교를 해놓은 것이 좀 기계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구입을 해서 시의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직영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인지와 직영했을 때 수거와 배출과 어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용역사에서 이것만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직영보다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비용 중심으로 비교검토를 해 놨다,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그 다음 생활쓰레기 배출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이 비례해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표방한다면 인구가 다소 조금 늘어나더라도 쓰레기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과 위탁이 있었을 때 비교검토를 조금 더 그런 장단점 부분을 면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내용이 함께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 회사대표분들과 순천시 환경미화원 조합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안 하고 그 좋으신 의견들을 위원님들을 통하면 최종 용역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용역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77회(임시회) -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제177회(임시회) -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