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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시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에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된 사업은 당초 3개 사업 107억 2,6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이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9개 사업28억 7,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2개 사업 136억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현황은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36억원,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립 49억 7,400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군부대 미군부지 주말농장 조성 5,700만원, 보건기획과 소관 보건분소 신축 1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구립경로당 개보수 1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2억 6,3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노들나루공원 쉼터 정비 8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까치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전신주 이설공사 1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기능개선비 3,5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 3억원, 도로관리과 소관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3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효사정 주변 길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나 금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사유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교부금 28억 7,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3건에 107억 2,600만원과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군부대 이전기지 농장운영 사업비 등 2건에 28억 7,400만원 등 총 12건에 135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지원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지원에 관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말씀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에 관한 얘기라기보다 사당종합체육관 이월사유가 준공식이 미도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준공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39억에 대해서 1차로 계약된 게 내년도 10월에 예산이 소진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75억 확보해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수영장 건립 건과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개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건 사당종합체육관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단 내년에 75억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영장은 다른 곳에 따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예산은 75억 확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늦어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수정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계획되었던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최정아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주말농장은 내년 3-4월에 조성해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주말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몇 필지 정도 어떻게 돼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한 구좌라고 했는데 12.5필지, 5평 정도로 해서 35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350면 조성하시는데 인터넷 공모로 선착순으로 받게 되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100구좌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나머지는 구민한테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250구좌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반구민한테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서 일반 구민한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구 내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공통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하게 되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인터넷을 잘하거나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나 컴퓨터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을 저희가 수립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배분해서 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미군부지는 대방동 초입에 위치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군부지 때문에 수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꽃을 좀 심게 해 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주말농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내용도 좋지만 하루아침에 미군부지가 매입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운영하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점도 별도로 강구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미군부지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했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매입해서 4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이 언제쯤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잔금이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방부 승인받는 걸 201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까지는 주말농장 조성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 계획에 주말농장과 더불어 주차장을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성플라자 주변 주차가 굉장히 혼잡하다고 해서 주차공간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이 전체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총 면적에서 60%만 조성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시나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주말농장 조성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같이 만들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 게 주말농장을 조성해 놓고 농장을 가꾸러 온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오히려 주변이 더 혼잡해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면 염려가 안 되지만 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설계를 뽑아서 5,700만원 시비를 사용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말농장 조성사업 하시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사람들은 사실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굉장히 먼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사당권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한 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우선 하겠다는 의지만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사당권에서는 주말농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당동에 전혀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 구간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미군기지 공간이 나대지로 있어서 그걸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거기가 미군부지 땅이잖아요. 토지 타당성조사는 해봤나요? 주말농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2012년 7월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주식회사 동명 엔터프라이즈하고 컨소시엄을 체결해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토양정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자연환경연구소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했는데 토지오염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주말농장은 우리 먹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곡식을 만들어 먹을 때 토양에 이상이 없으니까 먹는 데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토양을, 거기 있는 흙을 쓰는 게 아니고 일부 개토해서 40톤 정도 갖고 오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고 봄에 파종해서 씨앗이 올라왔을 때 중금속 검사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재천위원

참고로 한강 중지도에 서울시에서 운영했잖아요. 거기는 이상이 없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배기가스, 차량들 이런 것 때문에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수시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수시로 검사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더 해야지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이후에 토양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했던 결과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경과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벽을 쳐 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에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완전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설계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가벽 설치해 놓은 게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체를 개선해야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벽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그런 공사할 때 가림막 같은 공공디자인 표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그걸 쓰지 않아요? 그건 예산도 들지 않는 건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주말농장을 한다는 거고 내년에 운영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김영미위원

가벽을 치는 건 지금 쳐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는 것도 서울시 공공디자인해서 그 가림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디자인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크기만 조정해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김영미위원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일성 있게 해라, 공사나 방치구간에 대해서 우후죽순 해 놓는 게 보기 싫으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올려놓은 거라 협의사항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아마 건설관리국 아실 거예요, 국장님. 협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책자, 우리 구의 예산만이 아니라 각 구가 소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 좀 하시라고 하는데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주민들한테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각 과에 전부 공문을 내부적으로 뿌리셔야 되지 않나 그 정보를 국만 갖고 있지 마시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주말농장을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고 아름답고 2017년 건축 이전에 용도를 잘 활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하게 되면 분양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무료냐 유료를 놓고 무료 부분은 선관위에다 질의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유무가 없는지 그게 나오는 대로 결정할 겁니다.

문오현위원

주차장 설계 예정이라 하셨잖아요. 주차장을 몇 면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하는 총 면적의 60%만 할 겁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지소 신축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와의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00% 시비입니다. 올해 8월에 내려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부지선정은 지난 해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부지선정 해서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 해에 얘기했던 그 곳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 언급되었던 부지가 새마을금고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제2장소로 생각하는 게 새마을금고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새마을금고도 있고 네 군데 정도 검토했는데 서울시는 보건지소 건물 연면적 330헤베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한 땅이 없어서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반드시 사당2동 그쪽에 있는 것만은 아니겠네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당2동, 사당3동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권에서 찾으시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종합해 보면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있다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월에 설계는 완료됐고요. 사업비가 없다가 4월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좁다고 하셔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1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4월까지 진행되다가 선정한 곳이 잘못돼서 다시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보건지소는 2012년부터 의원들이 보건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더 큰 면적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당분소 보건업무를 사당권역을 위해서 임차건물에서 하고 있죠.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이 내려와서 기존에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면 14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보건지소 사업이 지금 있는 곳도 좁습니다. 서울시 보건지소 사업 예산까지 받아서 공간과 여력이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새로운 보건지소 부지가 확보돼서 건물이 준공됐을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의사 한 분 그리고 3명의 간호사, 15명 내지 20명의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1억원의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14억 5,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인구학적 비율로 봤을 때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욕구들은 날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보건소를 하나 더 지어도 많이 부족하다 하십니다.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노인에 대한 특화된 보건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경로당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서울시가 만든다 하듯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서울시 보건지소들, 그런 작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최대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기존의 생각들이 하드웨어가 큰 것들, 건물 크게 짓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도 맞춤복지라고 하듯이 노인들을 배려하는 모습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보건행정을 하실 때 맞춤복지, 소규모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지소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상도동 보건소에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권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이 있다고 지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배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새로 신축할 때 병원과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축하실 거면 타 구의 선진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구도 매년 시에서 1억원의 운영비가 오니까 병원과 연계해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산이 당초 1억 4,000만원이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와서 2억 4,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1억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1억 4,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편성했던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3년에 편성됐던 경로당 개보수 1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편성된 게 1억 4,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요? 그러면 1,000만원과 이월액 1억 해서 1억 1,0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인

송갑오인노인복지과장

1,000만원은 유보액입니다, 10%.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요. 현재 1억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3,000만원은 집행했고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보된 게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겁니다. 2억 4,000만원은 예산액만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월액만 잡으셔야지 예산액은 왜 잡으셨어요? 다른 데는 예산액과 이월액이 맞잖아요. 사업이 진행 안 됐으니까 이월금이 맞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집행했습니다. 1억 4,000만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유보된 금액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거는 예산액에 잡지 않고 1억 4,000만원과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1억 합해서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전체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구립경로당 개보수는 특별교부금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구편성 1억 4,000만원 편성했을 당시에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수요가 생겨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니까 교부금으로 내려보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있다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8개 경로당이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대방, 대방, 중앙 등 해서 18개 경로당에 대해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 예산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말 그대로 특별히 내려보내는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요구했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이 사업이 아니라 더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업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이것도 타당성있다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서 요구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내려보낸 거다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또 편성됐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수요가 발생되는 경로당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1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막상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이니까 18개면 내년에는 몇 개 할 겁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경로당을 개보수해야 되겠죠.

정재천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이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한 게 1억 4,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2억 4,000만원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명시이월된 거는 부득이 금년 내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올해 사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 요구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에서 늦게 교부금을 내려 주니까 1억이 명시이월됐고 그러면 시에서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1억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었고 이외에 별도로 수요 발생되는 개보수비는 본예산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1억 4,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시에 교부금을 요청할 겁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내려보내면 다음에는 잘 안 내려옵니다.

정재천위원

2013년도 사업을 서울시에 요구할 때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그 돈이?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관련 간부들이 전부 열심히 노력해서 시 행정과에서 특별히 정말 노력해서 받아낸 교부금입니다. 시에서 쉽게 내려보낸 준 거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보수했던 자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애써서 어느 지역의 학교경비를 줍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입해서 내려온 돈인지, 그러면 이 돈이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인지, 추후에 사업이?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했던 사업과 추가적으로 할 경로당 자료를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위원님들이 엄청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산출근거와 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원안대로 해 달라”, “이거면 충분하냐?” 하니까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불충분하다고 하면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원이 없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받은 돈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그만큼 특별하게 잘 써 달라고 내려왔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낭비가 많습니다. 뒤늦게 내려오거나 계획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위원회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 관리를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소홀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전 부서에 대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사업이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정산처리가 돼서 서울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관리를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자료도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감사자료도 있겠죠. 특별교부금 사업은 정산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김영미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 돈이라고 아껴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무조건 그 액수만큼 다 맞춰서 써야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돼 있습니다. 교부금 남아서 서울시에 돌려주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교부금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교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하게 사업에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을 심의한 이후에 내려와서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번에 내려온 전체금액이 23억 정도 되나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24억입니다.

최정아위원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를 써서 마지막 돈이라도 서울시에서 긁어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노력해서 교부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경로당의 시설개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시설개보수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18개 경로당에 보수를 하려고 뽑았습니다. 외벽도색, 명패 같은 것도 다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구립경로당 시설보수를 해야 될 순서를,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데, 덜 한 데를 과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 1억 4,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립경로당 전체 실태조사를 하셔서 시설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 지적한 부분이 분리발주를 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리발주 올해 못 하셨죠? 예를 들어서 설비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시설 씽크대라든가, 다른 거에 있다든가 전체를 관장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고장난 곳을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분리발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로당의 가장 취약된 곳을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파악하셔서 특별교부금이 제가 보기에서 올해도 신청하셔서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번 준 곳은 안 주겠죠. 해당되는 사업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때 개보수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와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했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사업을 계획했는데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특정지역 학교에 교부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경로당도 특정경로당에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금년 예산으로 정비를 못한 곳을 올렸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개보수하도록 내려보낸 교부금입니다. 어느 특정경로당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안 쓰고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다 써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구에서 예산편성했던 내역들을 검토한 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이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덧붙여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제출안, 작년 계획한 거, 올해 추계한 세부내역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랑 올해 편성된 2014년 예산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1억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사당5동 어린이집과 대방동 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 심의통과를 할 때 대방동 어린이집은 신축확정으로 통보해 줬고 사당5동 어린이집은 예비명부 순으로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대방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3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비명부 순으로 있던 사당5동 어린이집이 16억 6,000만원의 사업인데 올해 9억 6,200만원을 주겠다, 나머지 5억 1,8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공용의청사기금 심의를 할 때 저에게 자료를 3일 전에 제출한 거는 대방동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 들어가니까 사당5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용의청사기금할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MOU까지 대방동 기업하고 체결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냐, 그래서 MOU 맺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서울시에서 사당5동으로 바꿔 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바꿔 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김영미위원

과장님,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의를 녹음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엊그제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대방동으로 보고를 또 다시 하셨어요. 공용의청사기금에서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문책을 했고 사당5동으로 심의를 한 겁니다. 무슨 절차와 무슨 행정이 금액이 차이 나는데 집에 있는 가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용의청사기금 위원들을 뭘로 아는 겁니까? 허위사실로 해서 다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면 도대체 그 위원회는 왜 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날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세히 받아서 짜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월 30일에 4차 심의자료를 제출했고, 당초에는 4월 17일에 대방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가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전경련에 보육지원사업에 건립사업 신청을 해서 7억을 공모사업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확정이 9월 11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4차 국공립어린이집 심의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게 아까와 중복되는데 대방동으로 확정하고 MOU까지 대방동으로 체결하는 걸로 해서 넣고요, 그런데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MOU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MOU는 11월 7일에 확정 들어갑니다. 제가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메일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대방동에 지원사업 확정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공문으로 받은 내용은 10월 18일에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이틀 전인 10월 16일 대상 소유지가 제3자한테 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전경련에 대방동 어린이집 신축 대상지가 제3자 매각되었다고 했더니 예비순위로 선정된 사당5동 부지와 바꿔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충 대상지 변경요청을 서울시에 10월 30일에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청사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는 대방동 거를 사당5동으로 바꿔주겠다고 구두로만 받고 변경요청한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그 상황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요청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확정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0월 30일에 공문으로 변경된 것을 요청했다면 공용의청사기금 하기까지 시일이 있었는데 변경된 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안 보내 주셨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 보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안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육세미나도 해서 가정복지과도 함께 했잖아요. 세미나 할 때 간담회도 같이 하셨죠? 그래서 위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구립을 무분별하게 짓지 않겠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짓지 않겠다. 저희가 재정결손이 동대문구에 이어서 마이너스 98억입니다. 경상경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하시고 다시 올라온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어린이집만 지으면 되고 구민들의 기본적인 도로파손이나 구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것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추계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교육청에 교육복지 내년도 예산이 전례없이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병설유치원, 보육을 학교로 갖고 가겠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출산률이 급격히 저하한다는 정부 통계도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각 초등학교들은 병설유치원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없는 만큼 교육청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도4동 것도 상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생기니까 안 되고 수요를 봐서 적정한 곳을 다시 찾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동작구가 데이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구립어린이집만 지으면 다예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공용의청사기금 끝나고 다 같이 얘기 하셨잖아요, 더 이상 구립어린이집 만들지 않겠다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유보통합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유보통합이 아니고요, 다시 알아보세요. 교육청에 학교 안으로 보육의 개념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유보통합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유보통합은 유치원의 얘기고요, 확정되어 있어서 이미 학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립어린이집을 다 지어놓고 경상경비 다 들어가고 나머지 주민들 실생활에 대한 사업할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미 받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이미 받는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받으셨냐고요? 본인들도 안 하시겠다고 했으면서.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비명부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연초에 보육확충 계획이 다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해서

김영미위원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사당5동으로 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사당5동을 또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공용의청사기금 9,600만원을 사당5동으로 해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은 안 내려 보내고 예비명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확정되어서 9억 9,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사당5동에 이미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먼저 온 게 사당5동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3억 600만원은

김영미위원

그러면 공용의청사기금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었어야 되는 거죠. 공용의청사기금은 사당5동 물건으로 심의한 것 맞잖아요,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공용의청사기금은 이미 사당5동 거를 심의했는데 사당5동 게 또 올라오면 지금 사당5동에 2개 짓는다는 얘기에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용의청사기금은 뭘로 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같은 건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방동 건은 뭐예요, 그때는 대방동 건은 심의 안 했는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대방동 거는 MOU 체결하기 전이었고

김영미위원

공용의청사기금에 심의를 안 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대방동 거는 뭐냐고요? .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대방동 거는 안 하고 사당동에 2개 짓는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대방동은 아까 부지가 이미 팔렸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구비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용의청사기금에서 사당5동 건은 심의되었으니까 사당5동 거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받아온 것도 사당5동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당5동 그 건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예비비로 올라가 있던 게 후보지로 해서

김영미위원

과장님, 상임위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사당5동 대신 대방동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바뀌어서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방동 거를 언제 심의를 했는데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부지가 팔려서 부지 규모에 맞게끔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부지 규모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야 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공용의청사기금에 대한 게 상임위에서 사당5동이 빠지고 대방동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잖아요. 그건 인정하신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여기서 그만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조리 있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김영미위원하고 답변 내용이 서로 얽혀서 심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사당5동 건은 심의가 끝났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심의도 끝났고

문오현위원

우리 동작구도 끝났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동작구의 청사기금 9,600만원을 쓰기로 해서 그 사항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방동 건은 아까 왜 안 했냐라고 하는데 대방동은 부지가 없어져 버려서 부지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다시 부지가 있어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오현위원

사당5동 그 물건을 가지고 심의했고 9억 6,200만원이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사항은 명시이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대방동 건과 연계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혼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심의는 끝났고 시에서 돈 이 내려와 있어요. 이것을 명시이월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연관되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추경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오현위원

과장님, 전신주 이설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 한정된 지역이지만 사당5동 일대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통신주나 전신주를 이설해야 될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전신주는 대문 바로 앞에 있어서 통행도 제한받을 수 있고 또 차량통행도 제한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작구 관내에 이런 전신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한전과 KT의 한전주, 통신주 전수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현장조사 후 사업자별 현황을 제출토록 지시했는데 조사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 지역 일방통행도로에 통신주가 도로경계석보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통신업체나 한전한테 요구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가고 현장을 방문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모두 나올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가 가능합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전주이설 관련된 민원으로 2011년도부터 저희가 접수한 민원이 관내 약 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이설을 하나 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곤란이 따르게 됩니다. 이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민동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주이설을 못 하는 이유가 이설하고자 하는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요구한 것은 급한 민원 내지는 그런 몇 개의 민원만이라도 해결하고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설 대상 전주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주민의 불편 정도나 주민들의 이전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25개 구 전체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통신이나 저희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기회가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전신주 이설공사 민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다는데 타 구와 비교할 때 우리 동작구는 어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예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거의 다른 구하고 비슷합니다.

정재천위원

개당 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지형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재천위원

1억 2,000만원이면 한 6군데 정도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 는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서 4건을 이설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선정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4건 정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 정도나 이설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위치를 선정하시는데 지금 50여 군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건데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거냐는 거죠.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지역은 아직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신주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은데 건물주 분들이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사용 동의를 해 줘야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먼저 하실 건지.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우선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정재천위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이설을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 그러면 자기는 동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내집 앞에 있는 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대상지 쪽에 주민동의가 있어야죠.

정재천위원

주변에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내집 앞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재천위원

주민 동의는 몇 %를 받아야 해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해당 집 위치 가옥주 한 분만 동의가 있으면 되겠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가옥주가 내가 동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우선대상 지역이냐고요? 제일 어렵다는 게 동의를 못 받아서 이설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설하고자 하면 이설하는 주민의 불편 정도나 이것을 주민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설하더라도 내집 앞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해당 가옥주만 동의하면 이설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전주가 지나갈 때 공중으로 지나가는데 고압선이 있을 때 그러면 가옥 지붕 위로 갈 텐데 그건 가옥주가 찬성했다고 해서 주변의 고압선이 지나갈 때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고압선은 보통 도로 위를 대체적으로 지나가거든요, 가옥 위보다는 골목골목으로 해서 도로 위쪽으로

정재천위원

이면도로상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던데?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이런 거 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은 거의 교부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법적인 거 타당성 검토를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결위에서는 명시이월에 관한 것은 타당성 유무만 간단하게 짚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 타당성이나 법적인 검토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간단하게 해야지 명시이월 가지고 오전 내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하시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3억을 명시이월하려고 하는데 3억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업이 2군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앞 사업명에 보시면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인데

문오현위원

거기 3억이 들어갑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비포장도로로 시급하게 필요한 데 우리 구비를 투자 못 한 데라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다행히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앞 교차로 도로개설도 꼭 필요한 2군데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후문 쪽하고 만양로 옆에 신동아리버파크 앞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문오현위원

중대 후문 쪽이 우리 지역인데 주민참여예산제로 2억 8,000만원 신청해서 된 건데 이거 장소를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3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3억 가지고 중앙대 후문 쪽에 1억 8,000만원 정도, 신동아리버파크 앞 교차로에 1억 2,000만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일단 통과되었지만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문오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못 할 경우에요,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2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에 추가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1억 8,000만원하고 사업비를 합하면 3억인데 충분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 주민들도 모자랄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인데 비포장도로 150미터 정도 되는 사도인데 보상비용입니까? 개설공사 비용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보상비 2억, 공사비 1억 정도 합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총 3억인데 다른 데 사업할 수 없잖아요? 2군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건 3억 단위사업 확정입니다.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한 건입니다.

정재천위원

세부사업 들어가면 도로개설이 또 들어갔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건 별도 사업이고요.

정재천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도로공사를 하겠다는데 사도 주인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상평가를 거치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비포장도로인데 원래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는 아닌데 동양중학교 담장을 그때 옮겨 치면서 뒤로 물러나서

정재천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양중학교의 마스터플랜이 뭐냐 하면 단과대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내년쯤 신축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동양중학교와 많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는 주민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개설이 필요합니다.

정재천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지역이라 압니다. 동양중학교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이의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지금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공용의청사건립기금 9,000만원을 감액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준다면 앞으로 모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 집행부가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알아서 써도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문오현위원

사당동 건은 김영미위원님이 이미 심의하셨고 대방동 건만 심의를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 명시이월하는 거는 사당동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대방동 거는 다음에 심의해야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문오현위원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김연순 과장이 얘기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사당동 부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사기금에서 9,000만원 감액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못 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심의위원회 허락없이 막 써도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준다면 통과해줘도 됩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심의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 다 쓰라고 우리 예결위에서 허락해주는 거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서 쓰라고 인정해주신다면 저도 승복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거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준 금액이 있잖아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얼마 쓰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채원위원장

그 금액은 대방동 거를 심사한 게 아니고 사당동 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사당5동 거를 한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 거 같은데 어떻게 틀립니까?

김영미위원

MOU를 맺고 다시 대방동 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경제계운영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와 MOU 체결이 되어 있고 MOU 체결권을 사당5동으로 한다고 심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당5동 거를 MOU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다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날짜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사당5동과 하려던 MOU 체결을 다시 대방동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7억이라는 돈을 사당5동에 넣어서 받았기 때문에 9,6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당초 1억 6,600만원을 받아야 16억짜리 집을 짓습니다. 사당5동 건이 16억 6,000짜리 집인데 7억을 여기다 넣고 심의를 받아서 9,600만원만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7,000만원에 대한 구비 확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다시 해야 돼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다시가 아니고 변경으로 해서, 변경으로 하시면 될 일을 있던 거를 없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과장님, 아직도 가정복지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고 있고요. 11월 7일에 공문을 경제계에서 이미 받았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그 시간이 많고 많았는데 한 번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았어요?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서로 의견이 상반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향후 공용의청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네, 하세요.

김영미위원

참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심의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집행부가 알아서 써도 된다고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 거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절차상 하자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도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됐는데 다음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때 재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결론적으로는 조건부 의결이니까 김영미위원님도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다시 재논의하자.

김영미위원

박원규 의장님 아니죠. 이게 넘어가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놔두고 조건부로 그때 논의하자 이말이야.

김영미위원

그럼 조건부로 해요.

김채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 심사는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 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경비 및 투자비 등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편익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경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편성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199억 3,000만원보다 286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2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억 9,000만원이 감소한 6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8,100만원이 증가한 49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이 감소한 3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존금은 전년 대비 56억 8,000만원이 증가한 739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 대비 30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43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 대비 70억 6,000만원이 감소한 14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48억 1,000만원, 물건비 219억 5,000만원, 경상이전 2,231억 4,000만원, 자본지출 144억 1,000만원, 내부거래 5억 8,000만원, 예비비 64억 8,000만원, 기타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고객중심 행정환경조성 25억 4,000만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23억원, 디지털 행정구현 19억 3,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50억 2,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 6,000만원,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94억 2,000만원 등 27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 2,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4,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56억 9,000만원, 평생학습 체계구축 1억 1,000만원, 재무활동 1억 2,000만원 등 총 5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5억 7,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0억 6,000만원, 재무활동 2억 5,000만원 등 총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9억 7,000만원,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2억 9,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83억 2,000만원 등 총 14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220억원, 노인복지 증진 442억 4,000만원, 여성복지 향상 42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725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13억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56억3,000만원 등 총 1,690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5억 4,000만원, 의약관리 6억 4,000만원, 질병예방관리 9억 8,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24억 8,000만원 등 총 9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는 에너지 수급안정 6,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억 9,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으로는 교통질서 기반조성 40억 6,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49억 9,000만원, 도로 인프라 확충 44억 1,000만원, 재무활동 35억 5,000만원등 총 17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으로는 공원녹지 확충 20억원, 산림보호 육성 9억 9,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3억 7,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6억 6,000만원 등 총 4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전 부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8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 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9억 8,1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58억 6,500만원과 지출 69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보다 8.9%인 28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보다 8.3% 증가한 3,328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3.1%가 증가한 157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2% 감소한 627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 증가한 496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3%가 감소한 39억 1,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682억 3,000만원보다 8.3% 증가한 739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7.4% 증가한 1,434억 2,000만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보다 33.7%가 감소된 1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억제와 행사성 경비 및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절감 편성 하였으며,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일괄적으로 5%-10%씩 감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748억 1,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3% 감소한 291억 4,000만원이고 경상이전비는 16.5% 증가한 2,231억 3,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6.5%가 감소한 144억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1,362억원이고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9% 감소한 9,6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5% 증가한 1,025억 4,000만원, 기획재정국은 9.9% 감소한 172억 3,000만원,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163억 3,0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5.9%인 288억 3,000만원이 증가한 2,092억 4,0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7% 증가한 1,803억 4,0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은 19.2%인 11억 7,000만원 감소한 49억 4,000만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6.8%인 15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0억 1,000만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인 9,000만원이 증가한 30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근거하여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20개 부서에 총 6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23개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 37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308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8.3% 이상 증가된 3,328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78억 4,5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9억 8,0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4년도에 58억 6,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69억 6,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308억 8,5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수입지출 등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에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총 세입 예산안은 2013년 대비 286억 4,5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대비 256억 7,900만원이 증가한 3,32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3년 대비 12억 8,900만원 감소한 62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013년 대비 16억 1,600만원 증가한 43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 3,816만 1,000원 감소한 232억 9,3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900만원 감조정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용료 수입은 금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가된 11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당문화회관 및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증가와 사당솔밭도서관 매점 신규 임대료 수입 등이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6,700만원이 증가된 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상단 사업수입은 금년 대비 500만원 증가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교부금입니다. 금년 대비 6억 3,200만원 감소한 8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세수감소로 시세징수교부금이 7억원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자수입입니다. 실보유자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금년 대비 1억 3,800만원 감소한 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의 증가로 금년 대비 12억 5,000만원 증가한 1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상단 부담금 수입은 상도134 지역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발생으로 6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금년보다 280만원 늘어난 4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난연도 수입은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가로 금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가한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억 2,300만원 감소한 3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56억 8,300만원 증가한 7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204억 200만원이 증액된 69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82억 3,500만원이 증가한 7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쪽, 보전수입 등인 잉여금은 금년 대비 88억 4,600만원이 감소한 8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증감 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하여 예산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111쪽입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에 보면 2014년에 65억, 2015년에 6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5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 예산서에 1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흑석7, 8구역은 매각이 돼서 구재원으로 들어올 걸 전제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좀 불안한 건 이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 사업진행이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 경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KT 옆 부지 80억은 구유재산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7,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이 재원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거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진행이 안 됐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테고 아니면 폐지할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또 질의를 하시네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7구역과 8구역은 총 18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18필지는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돼서 곧 7구역은 12월에 사업인가가 이번 달에 나갈 예정이고 8구역은 내년 1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7구역은 내년 5월, 8구역은 6월에 각각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게 되면 바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금이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는 100% 매각이 되고 대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정아위원님은 혹 만일 매각대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감추경도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특별교부금을 각 구에서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사업별로 내려 보내 주지 않고 상․하반기 60억 정도인데 그걸 그냥 일반재원으로 내려보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재원을 충당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제 부동산대책 발표를 국회 법안이 통과됐지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취득세가 영구 인하 되는 반면 보통세가 5-11%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걸 저희가 받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현재 5%인데 11%로 늘어나서 보존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지방재정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만약 일정대로 안 됐을 경우에 감추경도 생각하실 거고 그 외에 특별교부금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최악의 경우 매각대금이 안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틀림없이 매각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합 측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올해 구유재산 매각이 부결돼서 결국 추계됐던 부분을 보류상태로 정리해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유보시켜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80억에 이 109억이 되면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200억 가까운 돈이 동작구에서 쉽게 말하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움 선언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의원들의 근심 걱정이에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우리가 더 벌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2015년도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어디서 더 벌어야 될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의존재원이니까 그것을 좀 많이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7% 정도 늘어나서 금년도 47%였는데 내년에는 54% 정도 됩니다. 약 250억 정도 복지비가 늘어났는데 사실 이걸 중앙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받아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추경도 심의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내부에서 자주재원은 좀 어렵고 의존재원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재원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의존재원은 25개 구 어느 구나 똑같이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우리 구만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 재정이 지금 25개 중에 마이너스 2위인데 그러면 타 구와 다른 뭔가 대책이나 방법을 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와 똑같이 특별교부금 의존재원을 쓰겠다는 건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타 구와는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별로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한 16억에서 17억 정도가 구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해서 8억 정도를 더 받아왔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로 생각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교부금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타 구도 똑같이 노력하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더 많이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위원

더 많이 받아오겠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우리 동작구는 내년부터 예산을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아껴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100만원을 1,000만원 같이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기준을 잡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벌어온다는 것은 타 구에서 다 가져가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즉,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하셔서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도 전경련에서 공헌하는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과 함께 해서 그런 자원을 많이 끌어들이셔야 하고요. 다음에 서울시나 국가나 정부에서 주력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외부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외부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특히 환경, 노인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약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자원들을 가져오게 개별부서들이 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2015년도를 대비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에 TF팀을 꾸리셔서 그런 외부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하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나, 그것만이 저희가 살 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민이 하는 것에 관도 그런 사회공헌기금은, 관이 하는 프로포절 쓰는 것과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부터 공무원들도 벌어 와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님들이 내년 살림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셔서 걱정하시는 건데요. 제가 13페이지를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어차피 세입을 추계를 잡으시는데 과태료를 잡는 기준이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500만원 더 증가한 1,500만원, 다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게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거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과태료 잡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왜냐하면 과태료 부분은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과 소관 과태료는 올해 700만원이 잡혀 있다가 내년에는 5억이 잡혔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 해 동안 시행되면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밀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다 납부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양성화 안 했던 사람들이 양성화 허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밀린 것을 다 내기 때문에 많이 잡힌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다 직접적으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본인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년 1월부터 건축과에서 홍보도 하고 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행강제금은 항상 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부과가 되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걸 미리미리 차분하게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전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세입 잡은 걸 보니까 14페이지에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증가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가됐나요? 1,200만원인데 약 1,900만원 정도로 높게 잡으셨네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증가해서 잡은 이유는 불법노점하고 노상적치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과대상 증가가 예상돼서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만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태까지 인정상 부과할 수 없었던 걸 올해는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많은 마찰이 예상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김채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입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꿰맞추듯이 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동에서 받아내기란 상당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재정국 지침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줄일 건 줄여라. 최대한 거둘 건 많이 거둬 오라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면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과태료를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원산지 표시나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안 좋고 한데 과태료를 더 상향한다는 건 무리다 싶어서 올해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한정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식품위생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걸 잡을 때는 확실하게 과태료를 물려주셔야지 진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식생활 안 하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회자가 돼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구청에서 너무 늘려서 잡는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최소한의 처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 계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버젓이 팔고 있더라고요. 상온에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될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을 봤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마침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공원흡연과태료는 없어졌나요? 여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공원흡연과태료를 작년에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올해는 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김채원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65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한테 자세히 들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공원흡연과태료가 작년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공원흡연과태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해마다 증설되는 게 있습니다. 43개 공원이 그대로 되고 2012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 여기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서, 항목이 없어서 왜 안 잡으셨는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공원을 따로 잡지는 않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하지 못하고 세입을 많이 잡지 않고 계도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보니까 12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두 명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빼버린 것 같아서, 여기 예산서에 아예 잡혀 있지가 않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따로 세입 잡는 게 어려워서 작년에도 따로, 그 정도 잡아서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 120만원 잡아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세입은 좀 올렸습니다만 두 분이서 전체 공원을 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가로변 정류소도 있지요. 점점 늘어납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과태료 잡는 게 쉽지 않고 인원과 시설, 장비 이런 게 현실화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잡고 올해는 안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세외수입 14쪽 봐주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잡아놓은 부분이 그만큼 많이 늘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가 그러면 흡연 과태료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똑같은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잡아놓으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거의 계도위주로 했고요.

김영미위원

따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놓치신 거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김채원위원장

걷으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김영미위원

없는 거지요, 안 했으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를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 내에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데 간접흡연 과태료는 저희 조례로 따로 지정되었고 본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에 흡연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됐습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위반 과태료가 지금 5억 잡혀 있잖아요. 지금 양성화시키는 게 내년 1월 17일 이후부터 인가요? 기준일이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1월 17일자입니다.

문오현위원

1월 17일 이후에는 부과를 하겠단 거지요, 양성화시키고.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신청할 경우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성화시킬 경우에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게 됩니다.

문오현위원

그 추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저희가 양성화 대상 건을 300건으로 잡았습니다.

문오현위원

300건이요? 전수조사가 끝난 건가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대략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문오현위원

그게 항측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토털 건수가 300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대상건수가 그 정도로 추산됩니다. 2006년도 양성화 건수를 보니까 1985년도 양성화 이후에 2006년까지 415건을 처리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발생한 건인데 200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 7년 정도 됩니다. 3분의1 빼고 3분의2 정도 추산해서 400건을 잡았습니다. 건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67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합계액이 약 5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건축1팀장

예.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을 과태료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이 핍박해질 것 같습니다. 세무1과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우편 발송하시나요, 메일링 서비스를 하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과태료는 각 업무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는 4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체납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체국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 반송이 많습니다. 세무1과 창고에 가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과태료는 주소를 처음에 정확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고, 질서위반이나 여러 가지 건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게 다른 세금보다는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틀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25개 구에서 저희 구 반송료가 3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반송우편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과태료는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김영미위원

어찌됐든 반송이 들어오면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등기가 아니면 따로 폐기하는 비용은 안 듭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반송되어온 것들은 뭡니까? 반송된 우편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이동이 있는 것을 연계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주소지 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요새는 스마트한 행정시대라서 행정이 연계가 되지 않나요? 전입, 전출신고도 전입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산망에 다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세입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송이 안 되게끔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반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편료도 적지 않고 시간 낭비, 돈 낭비일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과년도까지는 살림 걱정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나가는 것만 따졌지 들어오는 것은 안 따졌습니다. 2013년도 감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수난을 겪으면서 살림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더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불완전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의존도가 시나 나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은 상위기관에 가서 항상 노력하고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째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500억을 편성했는데 영등포구는 49억으로 1위를 했습니다. 골목골목이 각 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49억 1위라고 자랑스럽게 내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7건에 49억이라는 겁니다. 한 건당 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13건에 18억을 받아왔습니다. 건수를 따지면 그 금액보다 소소할 뿐더러 영등포구가 우리 구보다 훨씬 잘 살고 재정도 좋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주무과에 항의했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노력과 기본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따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이 상위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잘 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킬 때 지역주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알고 교육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삭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할 수 없었고 초기에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 의원들이 나서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 의원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기획예산과가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개 동을 땀을 흘리면서 그나마 주민들을 교육시키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나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느 의원님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 주민의 의식교육이 없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신청하시겠습니까?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주민교육을 활발히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그거는 집행부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세출예산과 기금심사 후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원안, 전액삭감, 일부삭감, 재논의도 있는데 날짜가 임박합니다. 재논의 사항들은 많이 논의해야 되겠지만 원안 같은 것은 가능하면 논의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1인 1문답만 받는 식으로 해서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상임위 심의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감사팀장 직무대행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기조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안전지킴이 예산안을 작년에 심의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에서 안전지킴이 예산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안전지킴이의 목적 외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들이 각 동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2013년도 예산심의에 반대입장을 냈는데 3,000 몇 백 만원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몇 개월 전에 조례까지 제가 발의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 행정재무위원회까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 없냐 하는데 정확히 짚어보면 이번에 회장과 사무국장이 경질됐죠?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원규

박원규위원

임기도 안 끝났는데 경질이 됐던 것은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임을 시켜버리니까 회장도 해임을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하고 이야기만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들의 염려가 기우에 그쳐야 됐는데 현실화됐습니다. 봉사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인설관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안전지킴이 참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꼭 의결해 줘라, 조례까지 만들어준 본 위원은 굉장히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지킴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국장의 지시를 받지 않잖아요? 부구청장 직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립적인, 중추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의원들이 걱정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들과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동작구가 운영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감사담당관은 중립적인 견지와 공무원들의 비리 같은 것도 척결을 하는 곳 아닙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켰어야 될 감사담당관이 중추기능에서 의원들이 염려했던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안전지킴이 예산의 존재 가치, 이유가 문제점이 많다. 순수하게 안전지킴이를 한다고 보고 조례까지 만들고 예산을 해 줬는데 행태를 보면 의원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 직무대행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번에 회장님이 바뀐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임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사임한 사항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비후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이 경질된 상태에서 회장이 내가 할 수는 없다, 나도 공동책임을 갖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팀장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준 것은 투명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윗사람들에게 충성을 한다면 앞에서만 하고 뒤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안전지킴이가 500명 정도인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지나친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안전지킴이를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전액이든, 일부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적 외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사무국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셔서 몇 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맡아주실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절대 다른 관계는 아닙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감사담담관은 준법정신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회도 먼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자고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투명성있게, 한 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년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작구민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는 공직자 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6쪽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삭감됐는데 현재 5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삭감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가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입니다. 50% 정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안전지킴이가 통반장하고 똑같이 505명이었는데 200명이 된 것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전지킴이 몇 명 되지도 않고 행사만 동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안전지킴이입니까? 저 같으면 100% 삭감시키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잘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없어도 통반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안전지킴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가장 중립적이고 준법정신을 지켜야 될 부서에서 만든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진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었다고 하겠죠, 내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 단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단체를 만듭니까? 없어져야 돼요. 50% 삭감이 아니라 아무리 통반장이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없어져야 됩니다. 사무국장까지 그만두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없이 중립성을 지켜서 순수한 지역봉사활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르잖아요. 이런 목적을 분명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도 안될 테고 국장님,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경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는 동은 잘 합니다. 일부 미비한 동은 있지만 잘 하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미비한 동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전지킴이를 맡고 있는 수장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경질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교체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원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재천위원

안전지킴이 단장하고 사무국장 건 때문에 안전지킴이 예산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정치적 중립 때문에 이분들이 사임을 했습니까, 우리가 해임을 시켰습니까?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임입니다. 본인 사정에 의한 사임입니다.

정재천위원

조례 만들 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임을 하셨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감사담당관 안전순찰팀장 김현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무국장이 정치적인 쪽으로 기울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전지킴이에 피해를 줄까 우려스러워서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신당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해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임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팀장님,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는데 그 즉시 해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킨 분한테 금년까지 사무국장을 맡아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정재천위원

언론보도에 나왔잖아요,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대처를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면 바로 사임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본인이 사임하고 우리는 해임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했는데 이분을 더 유예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올해 예산을 받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활동기간 동안은 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까지는 기존에 있던 분이 해 주고 대신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배제하라는 것을 권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권고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올해까지는 종료를 해 달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러더라도 자기는 좀 더 그쪽 활동으로 기우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본인의 분명한 사의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지킴이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수용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장님 또한 본인도 같이 그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서 같이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지킴이 활동이 정치적인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상의 200명이라는 회원은 원래는 508명 유지되는 게 맞는데 보통 안전지킴이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월 분기마다 수요산책을 운영하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게 바뀌다 보면 한 달 되면 보통 3-40명 전체 회원들이 움직이는 활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활동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10명에서 15명 내외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한 200명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500명인데 200명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에 조례개정 때 이야기를 해서 통장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통장 확인한 결과 508명 중에 42명 정도 8.3% 정도통장이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이 필요가 있어서 교체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동하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해임되고 공석이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예.

정재천위원

다시 어떤 분을 추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그 부분은 새로운 분이 추대되어서 위촉은 해놓은 상태고요, 취임식을 겸해서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으니까 본인들도 스스로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히 해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하신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제재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박원규위원께서는 기조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창립할 때 회원이 지금 508명인데 거기에 대한 40%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명 정도 약 40%가 A라는 사람이 나오면 다음에는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 거기에 과반수가 안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그렇다면 이론상은 맞아요. 김현호 팀장 이론에 내가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단장하고 사무국장을 누구로 임명했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김명렬 운수사장하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그분이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저하고 흑석동에서 구의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산악회 회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김명렬씨가 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의 부위원장이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활동은, 전에 나왔다고 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다음 정치를 하실 분들이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나?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에서 분명히 반대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팀장님이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또 새로 임명되신 분도 앞으로 그런 쪽에 계신 분이다 하면 저는 이 예산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었어요. 팀장님, 분명히 중립을 지키고 순수한 봉사활동해서 지역을 구석구석 순찰하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게끔 이미 2013년에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분으로 하셨고, 그분도 지금 박원규위원님 말대로라면 이 단체가 구에서 하는 단체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는 단체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정치적인 위배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배되니까 집행부에서 경질을 하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경질이 아니라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관련되다 보니까 자진사퇴를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진사퇴든 어쨌든 왜 그러면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사퇴를 하고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장내소란)

최정아위원

다른 위원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정치적인 활동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만 두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관여한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팀장님 그러면 새로 되시는 분도 정당인이 아닌 사람으로 했어야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그분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임하셔야 되겠죠. 자원봉사단체는

최정아위원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맨 처음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할 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조례도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례며, 뭐며 다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법적인 제도를 다 갖춰 놓고 있는데 안 된다, 당적을 가져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개인의 성명까지 본 위원회장에서 하면서 정치성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사무국장이 정치적 입장을 본인이 표명해서 자진사퇴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습니다. 자기 소신이 있고 자진사퇴를 했고. 여기서 국장과 단장을 뽑은 것이 구청, 관이 개입했어요, 아니면 회원들끼리 한 거예요? 관이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관이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회원들끼리 논의해서 추대해서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내부적으로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회장단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정아위원님께서 정당인은 절대할 수 없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없어져야 됩니다. 정당인들 할 수 없다면 그 정당을 여기에 개입시켜서 한다면 그 발언대로 그 규칙대로 하자 그러면 어떠세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회원들을 정당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당, 어느 당, 우리 구민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만 뽑아내서 단체에 가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예요, 그것을 어느 당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단체에 가입하면 안 된다, 헌법 위배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만 가입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만 따로 가입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말도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의 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구민들 간의 갈등만 계속 부추기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라는 것은 공통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구를 위해서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단체인데 이것을 정당인을 가입시키지 말자, 그러면 한번 해 보죠.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정당인 조사를 다 해 보죠.

김채원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논란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정당인이라고 표현하면 일반 당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정당인이라고 하면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인이라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원이잖아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뭐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거론되었던 분도 목적을 두고 있는 분으로 일파만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할 때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사직이 있고, 제명이 있고, 퇴직이 있잖아요. 의원사직을 하면 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하게 되면 제3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김채원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김영미위원

아니 아니, 그렇다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김채원위원장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쨌든 삭감의견 나왔으니까 그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무공천제를 양당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의원에 나올 채비를 지금 차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무공천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당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찾아내서 배제시킬 거냐고요?

김채원위원장

이 문제를 그런 정치법까지 이론할 능력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적으로 거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도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지만 너무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분명한 사의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임하는 건데 그걸 경질로 박원규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은 명확합니다. 정치적으로 더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위원

자, 내가 여기서

김영미위원

앞으로 구에서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 내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그만하세요,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제가 정쟁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서 이걸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지킴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하고 민주당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전부 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각 동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길이 파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을 대행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각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신속히 하자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파생적으로 사무국장한테, 어떤 정당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중추기능인데 확실하게 중립을 지켜라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504명 중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지금 200명으로 40% 줄였고 약 50% 정도를 삭감해도 되겠다.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자, 됐어. 지금 팀장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리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금 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들어 줬지만 단장, 사무국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조항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모든 조례를 만들 때 걱정하는 것이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런 의지만 갖고 답변하지 마세요.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정주

문정주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산산출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지킴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동네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안전지킴이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50% 삭감하는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이미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내년 선거나 이런 부분, 활동이 중단되는 부분이나 올해 예산을 주어서 기본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소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동에 분배하면 월 8만 3,000원 정도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1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도움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삭감해 버리면
유나

정유나위원

단체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활동할 때 한번 가봤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동은 너무 선심성 행사처럼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말 정확하게 업무를 하더라고요, 도로가 파인 곳을 사진을 찍어서 메우고 그 일이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논쟁을 떠나서 언쟁까지 갈 정도의 정쟁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단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논쟁이라는 게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로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자체는 정말 자원봉사활동이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그런 눈으로 계속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의견을 받기 전에 예결위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그냥 삭감의견 나왔으면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안이다 그렇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강한옥위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운영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신다면 제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의 역할이나 존재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정치색을 띄고 심지어 어디에서 지시 이런 것까지 논하게 만드시는 게 과연 정말 선배위원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한 걸 보면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여왔고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인데 어느 정도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2,400만원 정도의 활동비는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많이 해서 왔으니까 올라온 원안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구민 데이터를 하실 때는 하나를 더 만드셔서 정당 성향을 체크하셔야겠네요.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구민들의 정치성향을 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성향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인권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거기 인권에 보면 모든 구민은 정치, 종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이런 성향이니까 A라는 단체는 들어가면 안 되고, B라는 단체는 들어가면 안 되고, 위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정치성향 때문에 편가르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 구민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하실 거예요? 새누리당이 몇 명이고, 민주당이 몇 명이고, 안철수당이 몇 명이고 이런 것 데이터 근거를 누가 정확하게 낼 수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다 감안해서 통과시킨 분들이 누구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고요. 그때는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우리 쪽 사람이라? 그러면 그것도 의심스럽네요. 제가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와서는 내 사람이 아니라 이건 못 주겠다? 법적으로 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 또한 의원들이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시시비비 논한다는 건 더 이상 집행부에게 우습고 구민들한테도 얼마 전에 인권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구민들의 정치성향을 하나하나 낱낱이 하겠다. 정말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고 있다. 더 이상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안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팀장님, 논란이 되었던 전 사무국장님한테 모 산악회에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권고전화 한 사실 있으신가요?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서 저희가 대질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전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믿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처음에 시작부터 이 단체 조례할 때도 그런 조례가 없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십시오.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요. 거론해 봐야 해결의 의미가 없어요, 다 아는 사항이고요. 지금 50%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동작구 안전지킴이 운영비가 400만원, 동작골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지원이 1,512만원해서 도합 1,912만원인데 여기 두 가지를 합쳐서 50%라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5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으니까 원안가결해 줄 것으로 번복하고, 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정쟁적으로 얘기하려는 뜻이 아니었고 감사담당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팀장이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니까 말이 비화되었는데 최정아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많이 절감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는 원안의결해 주고 내년 한 해를 지켜보는 걸로 양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많이 삭감했으니까

최정아위원

중립적으로 하실 겁니까?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에는 특히 더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국장님, 중립적으로 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새로운 감사담당관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안전순찰팀장

그렇기 때문에 전 사무국장이 그만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 전액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철회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는 스스로 다 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번복을 하셔서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다 나왔으니까 원안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한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먼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직원 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포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5건에 4명 해서 17만원 상당의 클린신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표창으로 시상하다 보니까 ◇김영미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제도상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활용실적이 없는 거 보면 상금이 너무 약하지 않나, 차라리 이것을 할 바에는 상금을 크게 올리면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아요. 최소한 1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 이렇게 하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어떠세요?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명을 상대로 해서 6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게 너무 적다고요. 상금이 많아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20만원 받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한 명을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김영미위원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단정할 이유는 없죠. 실적이 너무 미미하니까 상금을 높여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늘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잖아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요.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부분들은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박원규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서로 갈등이 빚어지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감사담당관 2건이 올라왔는데 시간 절약차원에서 쟁점적인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집단갈등민원 관리 905만 7,000원에 대해 삭감안과 원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도 했지만 사실 효과성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참여해서 실제 경험도 했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강한옥위원이 원안을 냈는데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것이 집단갈등민원 관리와 국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2건이 예결위 논의와 일부 삭감의견이 나왔어요. 예결위에서 할 일이지만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존중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김명기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어떤 말씀이라도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강한옥위원

꼭 삭감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결위 재논의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재논의하는 거고 일부 삭감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성인지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주요시책 조사순찰이라고 있는데 합동순찰 실시,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을 성별로 해서 여성을 더 높이고, 남성을 더 높인다고 했는데 수혜대상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사업수혜자도 2012년, 2013년 똑같은데 목표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주요시책 조사순찰은 파손된 보도블록이나 가로등을 수리했을 경우 혜택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해서 특정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같게 작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세부사업이 1개로 되어야 되는데 3개로 나눠진 것도 문제이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환경순찰 등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하다고 성별을 나눠 놓고 목표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고 성과목표도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한 거 같아요. 성과목표에 사업내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과목표도 %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데 과연 감사담당관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저로서는 염려스러워요. 그다음에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보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왔어야 되는 것이 더 맞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지금 해보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수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수혜자가 인권교육 참석자이냐 아니면 우리 구 전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2013년도 성과목표가 42%, 2014년도에도 42%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목표치를 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에 더 관심을 가져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거나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에 좀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주

문정주감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중 112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임위 심의결과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 재논의로 올라온 것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민간위탁금 질서도우미 6,844만 8,000원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라고 올라왔는데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위원이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위원님의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것을 왜 전액삭감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내용을 모르니까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왜 전액 삭감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서 듣고

김채원위원장

구청사 관리 2건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이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고 왜 그렇게 삭감안이 나왔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질서도우미와 민원안내도우미인데요, 질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3층 구청장실 앞에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부분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다 보니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나 하셨고요. 민원안내도우미도 실질적인 제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청원경찰이 총 8명 계신데 내년에 3명 퇴직하면 5명이 남는데 그중에 2명은 문화복지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근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구민들이나 일반 내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안내도우미도 민원안내데스크를 25개 구청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나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질서도우미 인원이 늘어났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대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여성 2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원안내도우미도 인원이 더 늘어난 건 없는데 다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거를 위탁 주지 말고 직접 고용했을 경우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저한테 제출한 게 없는데 정리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분명히 김명기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공공근로로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육신

최정아위원

사육신도 그렇고 민원안내도우미도 제기하셨어요. 제가 메모한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로 확충하라고 말씀했어요.그 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민원안내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출해보니까 평균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계산해봤더니 월 200만원 들어가고 현재 안내데스크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를 계산해보니까 그것보다 약간 높게 21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보다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탁업체 분들은 사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누차 지적하는데 구청을 출입해보면 구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떤 안내를 요구했을 때는 가능한데 구청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구청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용역을 줬을 때 구민을 대응하는 방법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명기위원님이 삭감안을 내셨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정부시책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금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으니까 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하는 부분을 매년 지적했는데 계속 용역을 주고 계시거든요.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이 된 사람들을 선호했던 거고 25개 구청에서는 저희 구와 같이 16개 구청이 용역으로 채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데 물론 내방객들한테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공공근로를 써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정아위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용역을 주든, 위탁을 주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 더 교육이나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고질적으로 순환되듯이 변화가 없다면 이 방법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때 차액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선정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동작구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일단 삭감안대로 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 기간제근로자이든, 시간제이든 구에 있는 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만 더 지켜보고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삭감의견을 그대로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는 공공근로가 민원안내도우미를 했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한 때는 한 걸로 기억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김명기위원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용역을 줘서 좀더 친절하다든지, 좀더 인상이 좋다든지 서비스 부분 때문에 용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공공근로로 했을 때와 용역을 줬을 때 1년에 200여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을, 사실 용역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제기억에. 그래서 바꾼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명기위원님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공공근로를 주장하셨고 다른 위원님은 용역으로 해서 서비스를 높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한 2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시 공공근로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200여만원 정도 차이니까 용역을 계속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에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았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백화점 정문의 서비스만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해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수준에 미달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이나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리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다만 최정아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구민 또는 공공근로로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을 의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교육비를 책정해야 되고 교육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좋은 안인데 올해 당장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안대로 하고 단 조건을 달아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셔서 하반기부터라든지 교육을 아주 오래 받지 않아도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비를 책정해 주시던가 해서 저는 원안대로 가고 차라리 그렇다면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 3개월이라도 교육비를 책정해 주셔서 내년에 바꾸는 조건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상반기 6월 정도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보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연구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정유나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별로 금액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알아보세요. 거기서 서비스 교육하는 거 맞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고 잘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여기서 지금 책정할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추후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 이건 여기서 원안으로 해 주시고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분에 단서를 다세요.

최정아위원

현재 혹시 알아보셨나요? 인력개발센터에 알아보지는 않으셨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에서 용역 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민 중에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 때 남성이 하면 어떻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공익근무하는 요원이 하면 어떻겠느냐까지 얘기했는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하여튼 상반기 평가를 보시고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1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는 못 바꾼다는 소리에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책정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대로 갔으면 좋겠고 2015년도에 가서 그게 아니면 방향을 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상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반기 때 예산도 수립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6월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후임자한테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동작구 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여성인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의뢰를 하셔서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 구민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시는 걸로 하고 올해 삭감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도 일단 원안의견을 냅니다. 질서도우미가 청장님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죠? 두 분 다 여성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 이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오셔서 장소를 몰라서 어느 과에 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느 과의 민원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 구청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기위원님이 삭감안을 냈긴 했지만 주민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원안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꼭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인상이 딱딱한 복장 말고 사복을 입고 하셔도 되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재논의부터 체킹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1,800만원 재논의가 있고요. 예결위 재논의가 66페이지에 3건이 있어요.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건을 합해서 3건이 있는데 그 3건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예비군육성지원에 1,387만 8,000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놓쳤던 게 뭐냐 하면 예비군육성지원이 목을 변경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년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최정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군육성지원을 원안대로 다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

분명히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목을 변경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목은 변경했으니까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는 큰 증액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거기서 다 해결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관리비 3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건 어디를 삭감하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구청장님 운영하는 차량 중 1대를 매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매각할 것을 전제로 그 유류비를 삭감한 겁니다. 1대분 운영비입니다.

문오현위원

왔다갔다하지 말고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재논의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자고요.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재논의부터 하고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견지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킹을 잘못 했던 부분은 지적해서 원안대로 하든지 하자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6페이지에 있는 부분 그 3건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님께서 교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하시면서 삭감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최정춘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최정춘위원님께서 이것을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을 예결위원님한테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최정춘위원님이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걸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나눠 놓으셨어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정춘위원님이 일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 집행한 걸 부서별로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번 예산안에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안 계신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해 놓은 걸 실질적인 집행에 근거를 두셔서 내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좀 더 중첩된 것들에 대해서 절약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시책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최정춘위원님이 해 놓으신 거 중에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이 무슨 시책업무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김영미위원

아니,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거라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서울시 게 아니고 시책사업, 국내외 교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국외 방문할 때는 방문기념품도 구매해야 되고

김영미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사업을 한다는 명명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중복된 게 많아요. 예산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넘겨 드리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셔서 2015년도 예산 짤 때는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절감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김영미위원

절감할 수 있어요. 타 구도 다 절감하고 있어요.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책이라는 건 시의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추진비라는 거 아니에요. 시 사업은 아니지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년도 예산의 80%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해마다 줄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혹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데이터를 내볼 필요는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통과시켜드렸지 과별로 세부적인 자료나 통계는 아직 내보신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해외교류만큼 작년 수준의 80%로 편성하셨잖아요. 매년 줄어오고 있다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만큼 성과가 미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늘 자료도 받아보고 해외를 방문하고 그때만 해도 어바인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갔다 온 거 외에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마 최정춘위원님도,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지금 80%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편성하면 최소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80%란 얘기는
유나

정유나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80%란 얘기는 이 부분만 한정해서 80%가 아니고요. 전체 업무추진비를 20%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바이어를 데리고 갔다 오고 다음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해를 쉬고 격년제로 바이어를 데리고 외국을 가보자 해서 금년에도 다녀왔던 사업들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소한 교류했던 도시들과 유대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타하라시 같은 경우는 매년 방문단이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방문단이 오고가는 부분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타하라시나 미국 어바인이라든지 몇 군데 괜찮은 도시를 갔다 오셨거든요. 일단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렇다면 그 교류가 죽 이어지면서 성과라면 그렇고 어떤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중소기업을 데리고 가서 사실 몇 개 회사에서 제품을 서로 샘플도 주고 받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계도 있고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어느 도시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번에 갔던 데가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조시 두 군데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끼리 영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려 주기는 하는데 세밀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개별적으로 회사끼리 서로 오고가고 우리는 하나의 자리마련의 장만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회사를 데리고 일조시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으면 내년에 또 데리고 갈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지 않았고요. 이건 최소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류가 저희들은 교류이고 그 사람들이 도시 간 교류를 하면서 업체들한테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 주면 업체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무역상담을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역할까지 내년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이 아니고 도시 간 교류상대만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두 해 있어 왔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면 이게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회사를 데리고 어떻게, 물론 가교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별적인 성과나 혜택을 입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과자료라도 남아 있어야 위원님들도 수긍할 것이고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도 세금낭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업체들이 오고갔다고 하더라 이것하고 정확한 자료가 남는 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 간에 교류를 할 때는 어떤 문화적인 교류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기 도시를 알리기 위한 방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성과를 명확하게 서로 와서 서로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무역을 체결하고 이런 성과까지는 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별 회사들 간의 성과인데 예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와 교류해서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 예산을 제가 당장 삭감하겠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가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살아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문오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오현위원

66쪽 세 건의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안을 낸 최정춘위원이 철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삭감됐어요. 760만원도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도 599만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결위에서 재논의 의견을 내신 겁니다.

문오현위원

삭감안으로 되어 있는데 또 삭감하게 되면 사실 모든 업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수정안으로 원안을 제안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삭감이냐, 원안이냐를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삭감하기도 난감하고 원안 의견을 제기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진짜 남성 의원들만 가시더라고요. 이런 우호자매도시를 교류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쪽에서도 절차적으로 가면 간다고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하고 어떤 분이 어떻게 갈까 어떤 콘셉트로 갈까 어떤 성과를 얻어올까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지 매년 책정돼 온 예산을 그냥 있으니까 쓰는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앞으로 지양돼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금방 거론됐던 자매도시를 갔다온 장본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서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갔고 다음 중국 일조시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업은 없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적인 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갑자기 꿰맞추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류를 많이 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슈켄트를 가도 그렇고, 일조시를 가도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수입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가는데 팔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우리 구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구력으로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미리 역할을 했더라면 바이어들이 잘 조율해서 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시인가라는 것도 관철이 안 돼서 미흡했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참 몰아쳐서 했다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해외교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공회의소 분들을 모시고 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 위주로 소득이 없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녀오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그런 도시를 찾아서 간다거나 그게 잘 운영되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분들도 참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는 이 마당에 여성친화도시는 어디가 잘하고 있나, 또는 친환경도시 그런 테마를 정확하게 잡고 가셨어야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연수 갔다 온 걸 보면 공정여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테마를 잘 갖고 있는, 가격도 정말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정유나위원님과 독일을 갔다 왔지만, 그런 걸 운영하는 패턴과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참고로 거기에 대한 걸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선정해서 경제인들을 데리고 갈 때는 어느 도시를 가야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갈 때도 코트라에서 추천해 줬던 도시로 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게 코트라를 통해서 가는 건 대기업이나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는 구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곳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코트라에 의뢰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을 미리 한두 달 사전준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코트라 자체도 그냥 꿰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얘기하면 할 수 없고
유나

정유나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동작구가 해외랑 우호를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몇 개가 있고 지금 그 우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느 도시고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총 8개 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 3군데, 우호교류 5군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중국 평곡구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흐구, 일본 타하라시, 중국 돈화시, 캐나다 콜롬비아주 써리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중국 연길시, 일조시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게 많이 맺어 놓고 너무 성과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성별역량 평가사업의 대상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춘다는 조건을 달아서 원안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들도 참여시키고 여성, 남성비율을 맞추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인력운영비 6억 1,902만 9,000원인데 주민들이 삭감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주민들의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안보다는 유태철위원 안에 10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동의를 하고요. 더 많은 증액을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태철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왜 10명만 추가하신다고 했습니까?

김채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인데 직원들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현재 69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체인력으로 2013년도에 30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확대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과와 협의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되고 공직사회도 이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10명 정도는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스마트워크라는 제도도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실시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 어느 부서에 전화했더니 출산휴가를 갔는데 그분이 담당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다면 출산휴가를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그분이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 업무를 아예 쉬게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를 스마트워크의 형식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면 그분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형의 근무가 유연근무제입니다. 스마트워크가 있고, 시간조정제가 있고, 재택근무자가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없고 시간조정제나 재택근무자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재택근무나 시간조정제를 한다면 저희에게 표시해서 주셨어야 되고 그분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지 번거롭습니다. 그런 행정이 뒷받침돼서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기본적인 건데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69명이 공석이 돼서 현재 30명만 대체하고 39명은 공석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이라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자는 뜻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각 구에 안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몇 % 뽑겠다, 남성을 몇 % 뽑겠다는 규정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누구든지 시험성적만 도달하면 뽑는단 말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남성 30% 있습니다. 지금 채용비율이 여성이 월등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최하 30%는 유지돼야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 구 공무원 인건비는 구 예산 100% 아닙니까? 그런데 뽑는 것은 서울시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69명이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보충되지 않은 39명은 옆에 있는 직원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급하고 시간제계약직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성을 더 많이 뽑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의 부분을 왜 우리 구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구세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건비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성의 진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30% 남성 비율이 있으면 70%는 다 여성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자치단체에 힘이 없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항의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감당을 못 하는데.

김영미위원

출산율에 있어서는 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구민이 줄어들고 우리 구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도 출산율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더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70%가 다 여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에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여성만 출산휴가를 쓰지 말고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쓰라고 권장하면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만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합격하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쌀가마니 배달은 누가 합니까?

강한옥위원

10명이 추가되면 증액이 얼마인 겁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제라고 해서 남성이 30% 이상이 아니고 한쪽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30% 이상 할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많을 경우는 남성을 해 주고, 남성이 많을 경우에는 여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1년만 급여를 지급하는데 월 봉급의 40%입니다. 1년 이상이면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명이 증원됐을 때 정확하게 산출해 봤는데 증액이 1억 9,506만 2,000원입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써야 됩니다. 거의 2억입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번 공무원조례도 인건비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현실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두시고요. 결정내리지 마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물론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을 육아휴직 대직자로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인데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연결이 될 텐데 재정상황은 계속 악화될 겁니다,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안은 원안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를 정재천위원님께서 일부삭감했습니다.

정재천위원

10% 삭감해서 왔는데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더 삭감하자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십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구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관악구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조정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있어야 기관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삭감하라고 하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후보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후보들 공약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후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안 쓰겠다, 공개를 하겠다는 후보도 나올 텐데 만약에 그분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고려를 해 보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쓰겠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남기시면 되죠.

정재천위원

저는 청장님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국․과장들이 설득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정재천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도 많지 않지만 10% 고통분담 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깎아도 청장님이 월 쓸 수 있는 금액이 580만원이 넘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0%를 저희들이 자진삭감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은 청장님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청장님이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장님 움직이시는데 쓰실 돈을 제가 어떻게 깎습니까? 살펴봐 주세요.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기본경비,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인기성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증액해 달라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해 왔을 텐데 대체인력도 10명 증원하자니까 동의하셨는데 집행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증액할 부분도 없는데 위원들이 증액하자니까 원안대로 다시 달라는 게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단위별로 보면서 어디에서 삭감할 거냐, 물론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거는 10% 삭감한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오는 예산편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30명이라는 인력을 40명으로 해 오지 갑자기 증원시켜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해 준다 하니까 동의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왔는데 예산은 또 어디서 삭감해야 합니까?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유의하시고요. 일단 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삭감안을 내려고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결위 재논의 부분은 의견을 다 제시한 것 같습니다. 83쪽 구민회관 위탁관리 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저희가 시설을 전부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자고 했는데 구민회관 블라인드 고치는 것 부분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김명기위원님이 동의하셨나요?

강한옥위원

예.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원안의결하고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 다른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복지센터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을 작년과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잡아요? 활용률이 높아서 거기 한번 쓰려면 없다고 단체들이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돈도 없는데 세외수입을 더 잡아야지 세무1과가 세외수입을 낮게 잡고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인센티브 사업 실적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에 강당 등을 대관하는 것은 저희들 수입인데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그쪽 수입으로 갑니다.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대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대관료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대관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더 세수확보 차원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더 벌 것인가. 그렇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라고 해서 서울시도 홈페이지에 모든 서울시 지하청사부터 시작해서 빈공간은 시민들한테 다 컴퓨터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은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폴더를 하나 만들고 주민들이 체크해서 쓰게 하고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 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게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셔야죠,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추이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가 누누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의 여성플라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밑에 통장개설 해 놓고 하면 인건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일부삭감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59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 상임위에서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확인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신년인사회 기타 경비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 기타경비 전액삭감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일부 삭감,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목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예비군 부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서도 예비군 부대운영 경상보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목을 바꿔서 1,387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387만 8,000원을 삭감해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주는 거라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본을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들을 사는데 그것은 국방부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가 분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큰 액수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줄여도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걸 줄여서 운영비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예비군사업은 국가사무 중에 부서가 어디 담당입니까?

김영미위원

국방부 담당입니다.

강한옥위원

국방부 담당입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이 보육, 의료, 국방, 주택 그거 국가사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국가사무를 실행해야 되는 보육에 대한 부분도 실행 안 하고 있죠, 기초연금 부분도 실행 안 하고 이걸 계속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소관인 예비군 지원까지 지자체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비군한테 지원되고 있지만 방위협의회라고 동마다 다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된다거나 훈련 상황이 되면 동네 파출소 그리고 예비군이 죽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직능단체들은 대부분 다 경비를 받으면서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회의 경우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도 받고 다 받고 사업을 하는데 방위협의회들은 운영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방부 소관인 이 예산을 지자체가 자꾸 늘려주는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주라는 거죠. 이것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목을 바꾸는 것만큼을 방위협의회 직능단체한테 오히려 활동비를 주면서 같이 하라는 거죠, 예비군한테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우리 구가 재원결손 2위라면서요? 우리 구는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게 지자체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타 부서들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재원을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구의 경우에는 감추경한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동결이고요. 관악구에서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작년하고 같기는 하지만 굳이 그대로 할 필요없이 감소시켜서 방위협의회를 동네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의견을 낸 거고 삭감하는 것을 원래 우리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채원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국방사업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예비군사업은 지방자치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군 지역대 동대나 예비군들 장비충당에 자본보조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고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상위법에 보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대에서 목을 바꿔 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목에 맞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대로 올라갔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건은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심의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장이 의장이고 동장이 주민들 중에서 위촉해서 위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관련법을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출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에 규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또 비영리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동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한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만 이야기하자면 일부 삭감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고 그건 구 단위고 강한옥위원님 얘기는 동에서 하는 방위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에서 하는 게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훈련을 하면 지원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요즘은 어렵지만 옛날에 제가 의원하기 전에 신대방2동 방위협의회할 때 겨울에 제가 물통도 사주고 했어요. 왜냐하면 추워서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해서 물통도 지원했는데 대방동에 오니까 방위협의회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비군한테는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 에서 내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근거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물론 예산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차피 관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같이 생사고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같이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김영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지원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지원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비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이 국가사무잖아요, 내년도에 국방비 예산이 국가에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국방비를 어디에 다 쓸 것인가. 예비군에 더 쓰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만큼 증액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에 할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강한옥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제가 동의한다는 뜻은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고 깎아서 그쪽으로 전도해 주라는 뜻의 동의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비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군이 타 구와 다른 이유가 있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성상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 정도는 해 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거가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단위 통합방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

구단위인데 이것을 동단위로 쓰기는 어렵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을 통해서 동대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예비군의 날 행사나 예비군 동대 향방작전이나, 예비군 동대 운영비나, 동대 프린트, PC, 사무기기 같은 것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훈련용 장비 같은 것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구매해 준 실적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대로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예비군 지역 동대에 배분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동 방위협의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데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64쪽 지금 논의했던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일부 삭감의견에 대해서 삭감할 건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김영미위원

좀 더 논의하죠.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64쪽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일부삭감 1,387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대학위탁교육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1,600만원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한 일부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삭감금액으로 직원교육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고위정책과정을 했던 분들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상임위에서 나온 것처럼 별거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서,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좋았냐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 속에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편협한 상황이 아닌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는 직원교육비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원안대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고위과정 가면 다 좋겠죠, 도움도 많이 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되고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위과정을 직원이 가든 누가 가서 받든 다 좋은데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 구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건 문제인 거잖아요.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고위과정이야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가면 되는 거죠.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를 주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과정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구에 도움이 되거나 구에 다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력을 하나 더 쌓을 수 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고위과정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위과정을 받는 사람들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춘 분이세요. 돈이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등록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재분배해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구민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게 맞겠습니까? 고위과정 정책과정에서 이력을 쌓는데 지원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소수 일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학이 중앙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중앙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숭실대, 총신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중앙대에 다니시는 분 고위과정에만 혜택을 준다, 그리고 고위과정에 다니는 분들은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고위과정을 못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능력되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위원들이 다시 한번 예산의 재분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00만원이 석사과정에 나간 거고 1,600만원이 고위과정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위과정에 나가는 1,6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인근 관악구에서도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산구에서도 지원하고 타 구도 이런 고위정책과정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미뤄두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관악구는 관악구 내에 있는 서울대에서도 하고 또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교에도 고위정책과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수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꽃은 승진 아닙니까? 승진을 해서 계속 사무관급 이상 올라가는 게 목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간부공무원들이 그동안 오래 공직세계에만 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더욱 더 다른 분야를 접해서 소양을 늘리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삭감한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고위정책과정은 1,200여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니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무원 공직자 사무관급 이상이잖아요. 중앙대 석사과정 같은 거에 지원하는 거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고위정책 과정은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최정아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사회 보면서 삭감안 낼 때 토를 달았어요. 그 금액으로 교육비를 증액편성해 달라고 못을 박았던 사항이에요. 어제 제가 공직자를 만났는데 일부러 얘기했어요. 고위정책 과정은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아서 잘랐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고 했어요. 최정아위원님은 본인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찬성하시면서 직원 교육비로 증액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 해놓고 위원장으로서 벌써 틀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변화가 왜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아위원

1,600만원 갖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교육과정을 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직된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상임위 때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줄여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전체 직원들한테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을 이끌어가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밑에 있는 직원들을 더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가 아는 범위를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고위정책과정은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다녔는데 수료하는 이유는 사회지도층, 공무원은 공무원들 중에서 리더자인 분들이 각계각층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의미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식견을 배운다기 보다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엊그제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갔었는데 중앙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서는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동작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삭감했느냐”고 해서 차마 누구누구라고 말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좀 놀라워 했는데 어쨌든 고위정책과정을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학교를 다녀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가기는 갔으되 어떤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테고 고위정책과정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내에서는 많은 식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민과 관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과정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 보냈어요. 돈이 아까운 거죠. 이렇게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 1,200명 중 고위정책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분이 1년에 몇 분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4명입니다.

강한옥위원

1,200명 중에 4명입니다. 특혜성이죠. 교육을 받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하위급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한테만 기회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습니까? 받은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공정하게 일부만의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600만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주장하는 것이 어디서 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분은 아마 고위정책과정을 하시면서 곧 퇴직하실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대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1,600만원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아름다운재단이 매년 10월 쯤 되면 기부금페어를 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 여러 단체들이 와서 내년도에 사회 환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1년 치 브리핑을 미리 하는데 저도 10월에 참석했었고 작년에도 참석했는데 은평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과장님, 팀장님들 그 교육에 많이 오세요. 1주일하고 20만원이에요. 그런 교육에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생산성 있게 쓰는 것이지 이것은 실효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0만원이면 각 과별로 20만원씩 해서 몇 명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생산성 있는 거 아니에요?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원안의견도 있고 삭감의견도 있는데 계수조정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중앙대학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생각이 바뀌신 거 같은데 중앙대학교가 동작구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00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의견을 낸 건데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학교 원장님 부탁에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재천위원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원래 취지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정재천위원

저는 그렇게 들렸다니까요. 김채원 위원장님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인데 그때 동의하셨던 거 아닙니까?

김채원위원장

뭐가 동의했습니까? 논의 한다고 해서 넘어간 거지 나는 의견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강한옥위원

일부 삭감으로 합의하고 확정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으로 넘겨 주세요.

김채원위원장

내가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임위할 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안 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내 경험을 얘기한 거뿐이에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왜 받습니까?

정재천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1,200명 공무원들이 석사과정 교육을 받는 거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학력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으니까 의회 들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대학원 가는데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모교에서 대학원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세낭비예요, 100만원씩 지원받잖아요. 6대 의원들도 몇 명 계시고 5대 의원들도 몇 명 계시는데 대학원에서 이분들한테 굉장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 돈으로 대학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채원위원장

내년에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데 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건대요.

정재천위원

동작구의회 구의원들은 중대 대학원 동문들로 다 뭉쳐져 있어요.

김채원위원장

나는 내년에 100% 안 받겠습니다. 지원하지 마세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부 삭감이니까 예결위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건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온 위원들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김채원위원장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

고위정책과정 명단을 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그동안 지원 받았던 명단 다 가져오세요. 얼마 지원을 했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움이 전혀 된 일이 없고 받자마자 퇴직했다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려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려고 하세요. 이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면 동네에서 꽤나 방귀 좀 뀌는 사람 아닙니까? 관악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안 하는 구가 훨씬 많습니다. 안 해 주는 구는 생각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문오현위원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하지 왜 또 재논의하는 거예요? 재논의하자고 한 거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강한옥위원

1%도 아닌 0.003%의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말이안 되죠.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38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39쪽과 40쪽을 보면 구청사 관리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저는 목표와 다르게 남녀 성비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이 많고 중년여성 연령대가 사업수혜자이지 도대체 어떻게 %를 맞췄는지도 그렇고, 성과목표가 2012년, 2013년, 2014년 다 똑같아요.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목표치가 계속 똑같으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사업은 청사관리인데 본관과 별관에 청소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인력을 상향하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대상사업에서 빠졌어야 되고 잘못된 거 중에 하나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욕구가 많은 업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성들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목표치가 3개년 똑같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직원 능력개발 교육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지사업을 5 대 5로 맞추려고 하는데 5 대 5로 맞추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 공중화장실이 대상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여성이 화장실 사용시간이 기니까 여성 화장실을 더 늘리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목표치를 5 대 5로 맞춰 왔어요. 남성 5명 들어가고 여성 5명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체킹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 자전거사업에 자전거 구매한다고 올라왔는데 자전거대여소에 남녀 사용을 5대 5로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용 %를 보면 5 대 5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 잡힌 거에서 자전거를 사는데 자전거대여소 앞에 여성들한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선호하는 색깔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구매를 40대면 40대로 할 예정인데 여성들이 원하는 색이 무엇인지를 해서 그 데이터 갖고 40대 중에 20대는 여성들이 원하는 색으로 사주면 비용도 더 추가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게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3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중고령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했고요.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사업수혜자가 중고령 여성에 대한 %가 나와야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 목표치도 그렇고 총무과뿐만 아닙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를 서대문 같은 경우는 너무 엉터리로 왔다고 모두 다시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서대문구 거보다 더 심해요. 성인지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평등조례에 연 1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부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TF팀을 꾸리셔야 될 거 같아요. 7급, 8급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해하는 거 같은데 정책을 결정하는 국·과장님들이 이런 게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성인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과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한 번 하시고 대책을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서대문구처럼 다시 새로 하라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건을 달아서 대책회의를 하시고 2014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대책회의가 아니라 간부들 대상으로 내년도에 성인지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집체교육은 하지 마세요. 부서별로 하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국별로 하시든지요. 전부 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안내도우미는 내년 상반기 중 평가 후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서 기간제나 시간제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하고, 차량유지 관리비 1억 7,600만 4,000원 중 335만원을 삭감하며, 신년인사회 기타 경비 50만원과 구민의 날 기념식 기타 경비 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우호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며,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비와 대학 위탁 교육비는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