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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님 격려방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부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와 표창 및 위촉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동행정차량구입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과 재논의가 있었는데 95페이지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부터 의견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95쪽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CCTV 용도가 어떤어떤 용도가 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를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주차단속용, 청사보안용, 그외 관리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범사무는 국가사무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 업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방범용으로 설치한 건 올해 몇 대 정도 돼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별도로 설치한 건 없고요. 기존에 10대 설치했던 부분 중 화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 게 한 10대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올해는 경찰청에서 우리 구에 설치해 준 게 한 대도 없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다 하고 관리유지도 저희가 하고 운영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심각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더 벌어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3년도에 경찰청 방범용 CCTV 예산이 143억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25개 자치구에 달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 예산에서 한 대도 못 받았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못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올 상반기에 협의과정에서 당초 설치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한 거 해상도가 좀 낮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협의가 들어와서 기존에 설치한 걸 어차피 업그레이드해야 돼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여태껏 방범용 CCTV 몇 대를 해 준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10대 업그레이드 해 준 겁니다.

김영미위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만 시켜줬다. 지속적으로 경찰청 예산에 CCTV 예산이 이렇게 따로 잡혀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걸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내년도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경찰청에 많이 잡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에요. 그리고 무상보육이나 노령연금 같은 건 전부 국가사무인데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있어서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경찰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신규설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낡은 CCTV 부분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 민원을 경찰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도 10대 분 협의가 들어왔는데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제센터와 운영관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노량진경찰서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하고 10대 설치하는 비용 중 어느 게 우리 구한테 유리하냐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처음 신규설치 5대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도 따지셔서 저희 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어차피 국가사무라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우리가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많이 설치하게 하는 게 우리 구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신규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대로라면 1억 500만원을 삭감하면 신규는 한 대도 못 한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12대를 편성했는데요. 5대는 구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사실 동차량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소요연수도 다 지나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편성을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동차량 예산이 내부적으로 전부 삭감됐어요. 그래서 1억 500만원에 대해서 동행정차량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는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가 시비보조사업이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보면 괄호에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자료에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은 전액 구비라는 얘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시비는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제 말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시비를 좀 받았잖아요, 한 2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는 시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1억 8,000만원이 전액 구비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사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전액 구비로 CCTV를 다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행정차량을 구입하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억 5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급한데요, 한 천 대 정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듣기로도 1년에 5-600건 정도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전액 구비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실 CCTV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년에 6-700건이 올라오는데 이 돈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주민참여예산 부분만 빼고 이 부분을 차량으로 돌리자는 얘기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5대는 어느 동에 설치되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 사당5동입니다. 기타 1대가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한데 매년 가장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연간 6-700건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거의 1,0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차량을 구입하는데, 물론 바꾸는 건 여기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타당한가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급하다고 보십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다 시급한데 행정차량도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됐고 외관상도 안 좋고 운행하는 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CCTV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시비나 국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억 500만원이면 차량 몇 대 정도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6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대는 동별로 다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동 면적이나 인구, 차량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 중에 시비보조 7,500 만원을 제외한 1억 500만원은 시비보조가 아니고 참여예산이 아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상임위 쟁점사항인 차량구매로 전용할 수 있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시민참여예산으로 5대 정도는 사고 7대 분은 차량으로 전용해도 CCTV 방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당초 84대하고 11대 해서 총 95대를 했어요. 몇 년에 할 걸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지만 시비나 경찰청에서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된 건 없지만 그게 내려오면 CCTV에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은 동 행정사무감사 시 전 위원님들이 차량교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보건소 방역차량 1,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제했는데 7대 분은 차량 구매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건소 차량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여기서 하나 사주란 말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보건소 심의하실 때 그쪽에다 신설을 요구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량구매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이 많기는 한데 올해 95대 설치했어요. 한 동당 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거고 해마다 CCTV 같은 경우 15대를 설치했었어요. 올해 95대를 설치했다는 건 6년 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걸 올해 다 했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한 동당 6개니까 그것 또한 1년에 한 개씩밖에 달 수 없었으니까 6년 치를 올해 미리 다 달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CCTV에 시예산을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CCTV 설치가 동에서 요구했던 중요한 위치에 거의 달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동에서 필요한 차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CCTV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년에 CCTV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총 얼마예요? 혹시 내보셨나요? 물론 다른 과에도 다 있겠지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1억 1,70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자치행정과만 그런 거잖아요. 홍보전산과나 시설관리공단 주차용까지 다 하면 제 생각에 한 4-5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유지보수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실무부서의 고민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CCTV만이 만능은 아니라는 걸 주민들과 이야기하시고요.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함께 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CCTV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주민들께서 요구한다고 CCTV만 다 달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방안을 생각하셔야지 1,000대 다 달아주면 CCTV 유지보수만 하고 저희는 아무 것도, 복지예산조차도 책정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정말 필요한 곳에다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CCTV를 달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 시에 제가 지나다 보면 장애물이 있는 곳에 설치된 것들이 있어요. 과연 효과성,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CCTV 설치할 때 전방이나 사방의 주변환경을 잘 보시고 설치해야 실용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개인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진짜 방범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실사를 하고 만약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서가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할 장소라고 OK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예고를 해야 합니다. 20일 간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후에 지장물이 생겼다면 다시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경찰서와 긴밀히 하셔서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CCTV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표출을 많이 하시는데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붙들고 해나간다고 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서 예산관련해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 하시든지 다른 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계속 연결해서 하면 어느 세월에 끝낼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다면 1억 500만원은 부서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차량 6대를 바꿔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행정차량을 바꿔주되 원칙에 맞게 차량노후도라든지 감안하셔서 나중에 어떤 동은 새 차로 바꿨는데 바꾸지 못한 동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 간에도 동별 반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CCTV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이 한 해에 6-700건이 올라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CCTV를 맹신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CCTV 달라고 보통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지보수비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사실 CCTV가 사후관리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예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때 관이 개입이라기보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능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모여서 신변잡기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럴 때야 말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지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모여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방범을 하고 그렇다면 CCTV에 맹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이 계도적인 차원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CCTV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필해 주고 설명해 주면 차근차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요. 가급적 질의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한 번 정도 하시고 두 번, 세 번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콘트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유지비만 내년도 예산에 잡힌 걸 보니까 관제센터 4억, 시설비 3,900만원, 수선비 960만원, 유지비 1억 1,700만원해서 CCTV 설치 외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6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수록 저희한테 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과 하고 용역은 홍보전산과에 되어 있고 또 유지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원화하게 되면 유지비가 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유지비에 대해서도 설치만 중앙정부에 요구할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건의하셔서 내려주는 설치비만큼 유지비율 몇 %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과로 이원화된 걸 양쪽 부서가 협의해서 한 과에서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과 국장님이 논의하셔서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월 말에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일원화되면 분명히 줄어든다고 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운영되면 운영할 별도의 팀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은 관제센터를 운영할 홍전산과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예산을 추산받아서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비 관련 부분은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비에 대한 국비보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CCTV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것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월분기당 한 번씩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일원화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전체 회의를 가져서 정리하시면 구민욕구에 많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드리는데 7대 설치를 안 하면 관리비도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조정하시라고요. 7대 분 유지관리비도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혹시 시비가 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절약하시라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토론하시고 1억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구민표창 사무관리비 표창장 및 위촉장이 있는데 정재천위원님과 제가 재논의, 일부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 의견있으십니까?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천위원

저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저도 일부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원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내년 하반기부터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으로 늘린 게 아니고 위촉장을 늘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785만원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위촉장이 나가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게 300매 정도 되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촉하는 게 200매, 주민아카데미 수료 100매, 통장 위촉장 300매, 그다음 각 과, 어린이집, 복지관 위촉장 등까지 포함해서 위촉장 만드는데 1,595매 정도 됩니다. 그 위촉장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시설관리 LED전광판 유지보수비인데 상임위 때 최정춘위원이 관계법령 확인 후 재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법령이 배부됐으니까 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전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문오현위원

청사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안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750만원 올라왔는데 설치한 연수가 몇 년씩 됐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7, 8년 정도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보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2, 3년 후부터 유지보수를 합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최정춘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인들은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기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안 된다고 하고 공공목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LED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유지보수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LED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설치했던 게 주요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LED전광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내방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표출함으로 해서 설명없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LED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 유지관리비, 수리비 등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허가가 안 되면서 공공목적이라고 허가해서 달았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동주민센터 LED전광판이 수명을 다 하면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체해서 이런 것은 달지 말아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수명이 다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불필요한 것을 해 놓고 유지관리비를 계속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떼어낼 수는 없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떼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유지보수비는 의결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채원위원장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차량 구입인데 조금 전 방범용 CCTV 카메라의 설치분을 가지고 동행정차량 구입하고 새로운 편성을 하신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최정춘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 김동연위원께서 원안의결을 내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에는 1개 동당 1개 방범대가 있었는데 지구대가 통합되다 보니까 방범대가 3개 동에서 2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이 방범대가 1개 동당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에 대해서 하나만 통합해서 운영해라, 예산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유예기간을 줘서 금년도는 지원해 주고 자동 통합하도록 유도를 해서 후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행감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제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일정에 따른 결산서를 정확히 받아라,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폴더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입력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3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실행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도로점검하면서 너무 답답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과장님께 도로에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절을 하면 이야기를 들어 주실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원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건전하게 기여하도록 하는데 단체 성격마다 다릅니다. 비용도 어느 단체는 더 달라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증액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단체들이 우후죽순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이 검증할 기능을 마련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기 보조금에 대한 명백한 지원근거표를 마련해 놓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제가 3년 내내 만들라고 했는데 아예 만들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달리죠. 기준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혀 안 만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성과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이 돼서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평가를 합니다. 2등급까지 표시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없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대충 주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어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져야 되죠? 지속적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있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단체들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일반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줘도 되고 포괄비로 편성해서 평가하고 심의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평가해서, 성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평가를 제대로 안 하신 게 맞잖아요. 헌법에서 지원하게끔 근거가 있는 단체는 빼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따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근거들의 단체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심의를 하는데 애초부터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출한 내용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이런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고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포괄비로 해서, 대부분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이지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공무원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내내 들어온 게 늘 공무원들은 “타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 구는 안 그런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98억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봤더니 형평성에 너무 많이 어긋난다, 어느 단체는 교육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1박 2일 숙박으로 교육을 가는데 그 근거는 뭘 갖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겁니까? 모든 단체 1박 2일 숙박으로 교육가는 것은 앞으로 다 해 주셔야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어떻게 한다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2개 있는 동이 있습니다.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이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당1동은 남자자율방범대, 여자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두 군데가 있어도 자율방범대 하나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은 2개씩 있다고 해서 다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의견들이 한 동에 2개 있다고 2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같은 동네니까 통합해서 하면 828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합하도록 삭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주는 게 맞는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상도1동 같은 경우는 1동과 5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역이 워낙 넓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마음정리가 안된 상황이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도1동, 상도4동, 대방동이 인구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2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관의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원칙상 자율방범대라는 명의의 단체는 인구나 면적에 상관없이 1개 동에 1개밖에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마다 지역환경이 틀리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것을 제시할 때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만들다 보니까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15개인데 18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관의 역할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저기랑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하고 인원도 기존에 해 있는 것만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원칙이 한 동에 1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인정상 풀어주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풀어준 게 아니고 지구대가 2개였는데 통합된 겁니다. 지구대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들 소속이 아니고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대가 합해지다 보니까 그 단체가 지속돼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은 삭감, 일부 위원님들은 유지하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단, 실무부서 의견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설득시켜서 1개 동 1개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찰서 소속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1개 동에 자율방범대는 1개가 맞다라고 제시를 하셨어야 하는 거죠.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동이 통폐합되고, 지구대가 통폐합되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경찰서가 아니고 사당권은 방배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도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동과 경찰서가 통폐합되고 사당권이 이리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현재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하다보면 그 안에 무리수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잘라서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하라는 방법도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이런 의견이 있고, 그동안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지구대가 합쳐진 데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를 간담회 등을 가져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야지, 예산을 안 줘서 통폐합을 시킨다면 문제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예산을 잘라서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15개 동으로 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 안 되니까 통폐합해라 하면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봉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설득하려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갖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본인들이 수긍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면 3개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서 가급적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에도 18개였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나머지 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된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흑석동은 1, 2, 3동을 통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인구비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이 하나로 통합됐으면 직능단체가 화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야죠. 그리고 하나로 운영해서 각자 지역에 순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조정하시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저도 1년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본동도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통합이 됐습니다. 본동은 법정동이고 노량진1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런 지역도 자율방범대가 통합됐는데 행정동 안에서 2개 있는 것을 통합 못 시킨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구대에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방범대가 저희들 소속이 아니고 지구대 소속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초선 때는 자율방범대가 16개 있었습니다. 지금 2개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1년간 유예를 주신다면 경찰서와 의논해서 강력한 의지로 내년도에는 15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103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온 자료를 보면 A, B, C 등급으로 평가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B등급 받은 데는 307만원을 주고 C등급을 받은 데는 2,000만원을 줬습니다. 이거는 무의미한 평가잖아요. 평가 잘하시고 그것에 따른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녹색환경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신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외단체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각 지부에 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법정단체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은 시에서 5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자유총연맹은 600만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국가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각 지부로 내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고 조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복사해 오는 동안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단체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일모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일몰제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과장님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동작구 1,200명 전 직원들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까지 왔어요. 이것을 전 직원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강매하듯이 팔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과자가 상호도 없고 무슨 단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을 뭘 믿고 사회단체만을 위해서 팔아주는 행태가 동작구에 있습니다. 왜 유독 그 사회단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법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못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사업을 해서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가 세무서에서 단체증을 내줄 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고요.

김영미위원

공익활동이죠, 공무원 사회에다가 이거 파는 게 공익활동이에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에 자기네들 영리를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느 단체입니까?

김영미위원

녹색환경이죠, C등급을 2,000만원 준 거예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걸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한테 이것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사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간식으로 먹을 수는 있으나 과자의 출처도 없고 과자 성분에 대해서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고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이유로 1억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1억 삭감 내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이제는 따로 빼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자총, 바르게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무작정 1억 삭감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뺀 나머지를 편성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1억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고도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가한 것이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까지는 기존에 주었던 것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드렸고, D등급과 E등급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C등급을 있는 그대로 줬다면 B등급을 받거나 이런 데는 3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그러세요? 그건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김채원위원장

좋고요,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상임위 때 제가 행정재무 위원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상임위를 할 때 본 위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발견한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KT부지를 상임위에서 발견 못 하고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발견해서 논쟁되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똑같은 사례이기도 한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10분간만 이것을 논의하고 그거는 그다음에 하면

김채원위원장

같이 하면 되죠.

김영미위원

이것을 먼저 하세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의견 조율결과 3,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거고, 우리 위원들이 3,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A, B, C급이 있는데 C급에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C급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까운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모 단체는 C급이에요, C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몇 군데를 통합해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물론 A, B, C등급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특히 아까 얘기하신 녹색환경봉사회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녹색환경봉사회 연합회장도 해 봤습니다. 연합회장 할 때 저희들은 직접 한강에 가서 정화사업도 하고, 대방천 정화사업도 했고, 녹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C급 받았다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과자를 파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는 되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 못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녹색환경봉사회에서 1,000만원 삭감안을 올린 걸로 3,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비토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말씀에 동의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녹색환경 회장님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오현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회를 보시면 안 되는 거지.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해가 간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3,000만원 삭감하고 문오현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김채원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에서 시시비비 잘 잘못을 따지고 논한다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루뭉술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5%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적정하게 배분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등급이 B다 C다 논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통폐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솔직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는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다면 3,000만원을 2,250만원이나 비슷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2,25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는 앞으로 걱정되는 게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여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동작구 관내 최근 1년 이상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약하다는 거예요. 1년만 동작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신청하면 구에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솔직히 제일 걱정입니다. 물론 단체 중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요. 내 돈 써 가면서 봉사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신규단체들이나 1년 정도의 기준을 잡아버리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길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동작구 관내 2년 이상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자체에서 활동한 단체들이 요청했을 때 심사를 해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도 방침에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사실 이게 맞아요, 3년간 계속 보조금 문제를 제기한 게 맞고요. 보면 현충원참배라든지 중첩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왔으니까 이 단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박원규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본질에 맞는 일을 해야 하니까 명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5%가 2,250만원이니까 3,000만원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최정아위원

금액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2년 이상 활동한 거 말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 지부 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단체가 있거든요. 심의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단체는 경상경비를 빼고 일반예산에 넣어야죠, 사회단체에 넣으면 안 돼요. 법적인 단체는 일반예산에 집어넣고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만 심의하고,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을 심의하지만 세부내역은 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할 때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있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법적인 단체들을 빼주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일반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검토했는데요, 핑계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감하지만 그걸 시도했다가 타 구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법적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 경상경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국장님 내년에는 꼭 시정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25개 구를 다 조사했는데 잘 하는 편이에요.

최정아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수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의견조율할 때는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다시 의견이 나와서 2,250만원하고 두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율을 할까요?

강한옥위원

조율한 대로 가야죠, 여기 와서 갑자기 바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채원위원장

사실은 그게 그건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250만원 빼고 2,000만원으로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000만원만 하고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견조율한 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안이 나왔으니까 3,000만원과 2,250만원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3,000만원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3,000만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얘기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다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김영미위원

하지 말라는 거는 폐쇄하라는 건가요?

김채원위원장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처음부터 직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제가 주장했던 거고 본 회의장에서 2011년 말에 논쟁이 있었고 구청장님께도 왜 하느냐고 따졌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서비스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으로 간다고 되고 있고요, 직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다 직영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유영이라는 국장님, 사실이니까,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물었어요, 직영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직영으로 가는 게 장점이 많다고 했으면 직영으로 가야지 왜 이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의견을 나눌 때 사람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수탁업체가 만약에,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는 사람이에요, 절차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업체가 수탁을 받은 다음에 그때 공모를 하면, 수탁업체가 운영을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탁업체에서 사람을 공모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미 사람을 다 세워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장을 11월 1일부로 공모를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최명수 과장님이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했어요. 공로연수를 거쳐서 퇴직했는데 11월 1일로부로 그 분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2011년도에 난리치고 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권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11년도에 논의해서 2012년, 2013년도에 했지만 이미 서울시 25개 구청에 현재 상황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5개 구청이에요, 20개는 직영이에요. 동작구는 선봉적인 역할을 해서 동작구의 모델을 다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영등포구하고 강북에 모 구하고 2개 구가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2억을 지원받고 민간위탁을 권장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2011년도에 다시 바꾸어서 민간위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을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맞다고 하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게 인센티브 아닙니까? 유도를 하는 건데 직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시행하는 초년에 2억을 지급받고 나머지 1년 단위로 보조받아서 총 4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주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사람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안 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도 문제점이 없어요, 12월 31일부로 어차피 기간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차피 선봉적인 역할을 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었으니까 2014년도에 안 하더라도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제대로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깊이 있는 내용을 더 말하고, 아마 구정질문 때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100% 삭감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들었고 그건 나중에 논의하죠.

김영미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기세요.

최정아위원

원 위치로 도로 돌아가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직영을 줘서 잘 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등급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놓고 밑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위탁을 줄 테니까 예산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돈 달라고 못 할 것 같아요. 왜?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던 조례에요. 그러면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안 들고 와야 돼요, 이 자체를. 내가 잘못 해놓고 슬쩍 뒤로 빠져놓고 이제는 위원들이 잘못했네, 잘못했네 하니까 위탁으로 다시 가겠다, 돈 달라?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위탁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어야죠. 집행부는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단지 초록색을 빨간색으로 변환시켰는데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간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원래 위치대로 갑니까? 탑을 하나하나 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10여년 동안 열심히 했던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단 3년 만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세워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삭감의견이 나왔고 반론이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것 하십시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일부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저도 직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으로서 이제 돌아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지 그렇다고 해서 폐쇄로 간다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 하면 복지 쪽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가 지금은 무상에다가 고령화 인구들이 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인건비로 계상한다면 예산상의 그 큰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고 최정아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같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거고요, 서비스 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직영으로 갈 때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했더라도 서비스가 좋아졌으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5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1,000명도 아니고 몇 백명에 불과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참좋은봉사단이 생겼어요. 참좋은봉사단만 해도 다 모으면 500명 이상 될 거예요, 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그분들만 해도 얼마든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재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담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제가 1년 전에 직영한다고 할 때 구정질문을 했었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뉘앙스가 있었고 이미지가 있었느냐 하면 누구 한 사람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장을 잘 못 받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인설관 누구 한 사람을 쫓아내고 누구 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존폐를 논하는 이 시점을 보니까 중간관리자들이 청장을 잘 못 보필한 거예요. 국․과장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내가 부연설명 안 해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하고 성토하는 거예요. 원래 자원봉사자 입법화할 때 한나라당 모 의원들 전부 반대하는 것을 제가 농성을 하면서까지 자원봉사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통과해 줬던 장본인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의 참뜻을 여러분들은 되새겨 주셔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그런 창의적인 개념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전 센터장을 누구 전 구청장 사람이라서 내고 누구를 이번에 발령 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속내를 보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이고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액을 삭감해버리면 인건비도 삭감돼야 되고 모든 것들을 삭감돼야 되는데 최소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몇 % 삭감한다든지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화가 나서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데 전액 삭감은 지양하고 반성의 뜻으로, 근신하라는 뜻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몇 % 삭감하는 것에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12월 말부로 문을 닫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 말부로 다 종료됩니다.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김채원위원장

무슨 그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생활의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해서 월급 안 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얘기에도 십분 공감이 갑니다. 또 박원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 주도로 하려고 했던 것이 다소 무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참 좋은 봉사단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허브역할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참 좋은 봉사단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분시켜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연계해서 좀 더 나은 자원봉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미위원

여태껏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회에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역할이 뭔지 먹고, 놀고 자원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미래비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한 차원 높여야 된다는 거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나머지 크고 작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자원봉사 체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잘 되던 자원봉사센터가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직영으로 해서 정책이고 뭐고 완전히 다 다운됐어요.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개선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올라가야 돼요. 직영으로 하겠다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제 2년 됐는데 안 되니까 위탁한다?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집행부에서 처음 요구한 의도대로 가시려면 더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셔야 돼요. 수많은 반대를 듣지 않고 그때 나몰라라 해서 결국 무리하게 통과해줬더니만 결국에 안 되니까 다시 원위치로 해 달라? 인건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게 제일 못마땅합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 의견에 깊게 공감해요. 저는 실패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점을 정확히 알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직영을 했더니 어떤 점이 실패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계기를 토대로 다음에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실패의 전처를 되밟지 않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깊게 공감하고 본인들이 직영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김채원위원장

그 말씀 그만하시고요,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 안 받고요, 거두절미하고 2011년도까지는 동작구가 7년 동안 최우수구를 계속 받아왔어요.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직영한 2012년과 2013년도에는 그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6월에 구정질문 했고요,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렵니까?

김채원위원장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문오현위원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주는 것이 위원장님 일이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김채원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 생각이그러시면 답변하십시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이런 자리가 된 것을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순수한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2년 동안 죽 운영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하기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서울시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직원들이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을 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구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직영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거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기금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서를 나눠드렸는데 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항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도에는 저희 구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는 4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4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상자를 그냥 남녀 구분만 해놨어요. 전체 통장 구성원을 여성, 남성으로 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혜자를 제가 보기에는 통장 말고 통반장에 구성되어 있는 각동 비율과 통친 회장님들 임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 성과목표를 리더십향상 교육으로만 해놨는데 여성 리더십향상 교육이라고 하면 통반장들의 통상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통장님이 각 동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활동했을 때 다른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반회보라든지 민방위 관련해서 배부하는 건데 그런 분석평가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세분화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통반장제도 운영에 있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분석된 거 같은데 실제 통장님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지만 임원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거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친 회장을 여성이 하는 동에는 작은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도 안 하려고 해요. 통장, 회장이 되면 밥도 사야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언뜻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여성이 통친 회장을 하면 작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여성 리더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자양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옳게 된 부분도 있는데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서 꼭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국별로 성인지예산을 따로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꼭 얘기하는 거 빼고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국별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정아위원

46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 참여도만 정리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각 동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5-6개 정도 압축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과 남성한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회관 남성, 여성 참여도에서 남성의 자치회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양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변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많이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의견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김영위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성과목표가 1, 1, 1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횟수입니다.

김영미위원

3년 동안 똑같이 한 번만 한다면 이거는 성과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목표라는 거는 높게 잡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를 지표로 똑같이 나타낸 거고요. 4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서가 얼마나 성의 없게 했냐면 성과목표를 2012년 30%, 2013년 33%, 2014년 35%인데 작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30%, 2012년 33%, 2013년도가 35%예요. 너무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고요, 과장님,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것은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별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부서야 예산과 데이터만 내기 바쁘지 사업내용은 각 부서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별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비 1억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금액인 1억 500만원은 동행정차량 구입비로 신규편성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삭감은 불합리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4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억 3,145만 6,000만원은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오현위원

점심시간에 위원장님 계실 때 행정재무위원회 건과 복지건설위원회 건을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 삭감이나 증액을 맞춰서 하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재무대로 증액이나 삭감안을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지금 문오현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원래는 복지건설과 행정재무가 증액과 삭감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복지건설 증액요구가 너무 많다는 행정재무위원님들 말씀인데 그것은 조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문오현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결위원들은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임된 것입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을 참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꼭 받아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많이 들었고 행정재무위원회 거는 상당히 소원한 것도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위원장이 모든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드렸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믿고 왔는데 점심시간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될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고 공론화된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신문구독료를 강한옥위원님께서 20%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자치구 신문구독에 관한 편성내역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삭감안이 올라온 구가 성동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이렇게 4개 구만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성동구는 5억 8,900만원에서 5억 8,3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밖에 삭감 안 됐고, 강북구는 6억에서 5억 7,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2,700만원 정도 삭감됐고, 금천구는 4억 1,800만원에서 4억 3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5억 4,400만원인데 이거를 20%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수정안으로 1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신문구독료가 20% 삭감안이 올라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한테 물어보고 삭감한 거는 아니지만요, 신문마다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광역지는 광역지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특성이 있는데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공포를 안 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는 그냥 이대로 가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기준에 미달되는 신문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내년 예산은 이대로 편성해줬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삭감원인이 지역신문조례를 제정해서 그냥 20%를 삭감한다는 거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어떤 삭감 타당근거가 불충분한 거 같으니까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이 원안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대답이 불충분하고 위원님이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문은 엄격히 얘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장님 신문이 개인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개인 사업자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법 어디에 있어요? 법에 몇 년 이상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몇 년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김영미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거없이 지원해서 법 위반이라고. 그럴 때마다 1년만 유예해주면 정리하겠다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2년을 두고 봤는데 개인 사업자를 근거없이 우리가 10년 이상 지원해준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할 때 무슨 명분으로 안 해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몇 년까지 해줘야 된다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A, B, C, D신문에서 어떤 신문은 10년 이상 계속 지원해주고, 어떤 신문은 1년도 안 돼서 지원해주는데 이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좋아요. 지역신문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한 언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신문사를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것은 없지만

김영미위원

없잖아요. 거기에 몇 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지 10년 이상씩 지원해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그러면 의원직 그만 두고 신문사 하나 만들면 저도 10년 이상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앞에 전례가 있으니까 모든 신문사들이 새로 만들어 와서 동작구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달라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원 기간이 없어서 지금 조례로 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 기간을 넣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지금 정유나위원님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10년 이상씩 지원해 온 신문들은 독자생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안 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독자생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A라는 신문사는 6,000만원 이상씩 10년 전에 받았으면 6,000만원이면 10년 전에 아파트나 작은 건물 하나 사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사서 자구책을 꾸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이렇게 20년, 30년까지 가실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죄송한데요, 김영미위원님 죄송하고요. 지금 논리를 따지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이 한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만든 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테고 그 삭감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제시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일부삭감 20%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시간허비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부삭감으로 결정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것만 예외조항을 인정하신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존중한다는 것이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재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논됐던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지 결정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신데 중앙지 배분부분이 일간지 비율의 예산을 이 어려운 시점에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신문에 얼마큼 다 배분되어 있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끝나고 나면 방침사항으로 결정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중앙지에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자치구 판이 있습니다. 의회 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무적으로 거의 다 자치구가 배분돼서 가고 있고 광역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십여년 이상 계속 자기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 지역신문에 문제를 일으킨 데도 있고 한 건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 부분을 갖고 더 큰 예산을 받아가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원안도 있고 하지만 전체 신문구독 예산에 대해서 10% 정도 절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 절감하셨지요?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신문은 작년 예산과 똑같다니까요. 다른 사업예산은 다 줄였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업예산만큼 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역지, 중앙지를 대상으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확정을 하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작년 구독료가 정확히 얼마였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5억 4,404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신문예산은 5억 4,404만원에서 단 한 푼도 안 줄이고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 사업예산은 다 줄여서 올라왔는데 유달리 신문예산만 안 줄여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만큼 줄여서 하시되 그 줄인 부분은 중앙지와 광역지에도 고통분담을 시키시라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간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독해 주시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자치구 면을 많이 실어 주니까 구독을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자치구 소식을 실어주는 게 광고성입니까, 기사로 만드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기사지요.

정재천위원

그 기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취재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취재하는 것도 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제공이 많지요, 현실적으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특색있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우리 자치구 소식을 실어 주니까 한마디로 광고료지요. 우리 자치구 소식을 실어주는 광고료인데 우리 자치구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면 일간지 신문기자들이 우리 구에 취재하러 올 거 아닙니까? 이건 구독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신문 1,044부, 문화일보 371부 문화일보는 자치 면 기사가 있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자치구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데에는 전혀 없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아직은, 지금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지 않지요. 다른 신문들도 보면 다른 자치구가 잘 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구독을 해줘서 소식을 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좋아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자치구 난을 실어주는 신문사만 많이 팔아주는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게 아니면 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편중해서 많이 구독해 줍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통반장한테 많이 가고요.

정재천위원

문화일보는요? 저도 문화일보가 오지만 보지 않습니다. 기사 볼거리가 없어서 안 봐요. 서울신문은 의회와 관련된 기사도 많고 하니까 좀 보는데 문화일보 같은 건 와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일보에서 얻을 정보가 많지도 않고 요즘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권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다 봅니다. 궁금한 건, 알 필요성이 있는 기사를 실어줘야 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의 기사를 많이 실어 주니까 이런 신문들을 많이 구독해 주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우리 자치구 면을 많이 실어 주니까 구독을 해 주는데 우리 자치구에 잘못된 점을 기사화할 때는 안 팔아 주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서울신문은 여기서 저희들이

정재천위원

서울신문은 저는 대충은 이해해요. 서울신문은 왜 구독을 해 주는지 이해하는데 문화일보 372부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조중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향신문 64부, 문화일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도 자치구에서 23위에요. 저희 구만 보니까 많이 보는 편이지요.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복지건설위원님이시면 제가 이 말을 안 드리겠는데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또 논점을 따지면

정재천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상임위 의견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상임위원장을 하셨으면서도 20% 삭감할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아니었습니까?

김채원위원장

그 부분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의견을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계시니까 왜 20% 삭감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김채원위원장

그건 강한옥위원님이 하면 되지 왜 또 하셔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얘기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얘기의 질의 문제에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이 신문에 관해서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왜 20%나 삭감을 당했느냐,

강한옥위원

그래서 존중해 달라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또 엉뚱한 소리라고 말씀하시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럼 복지건설위원회할 때 행정재무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서로 존중하자는 얘기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존중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강한옥위원

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치구 신문구독에 관해서 20% 삭감안이 왔어요. 삭감안이 왔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20% 삭감당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신문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불충분하게,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내겠다는 안을 내드린 거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이면서 왜 근거없이 지원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거가 없지 않아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개인사업이라고 부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이 지역신문이란 것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줘야 되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언제까지라고 법에 명시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근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그러면 모든 법에 언제까지라고 토를 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치구 신문구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예산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구가 14개 구에요. 심지어 증액한 구가 8개 구나 됩니다. 우리 구가 좀 과다하게 깍은 것 같아요. 저는 원안을 냈고요. 그렇다는 의견을 내는 거니까 대응하는데 있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이 발언할 때 동의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회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문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전에는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신문은 뭡니까? 지역소식을 전해 주는 것과 더불어 지역운동사 아닙니까? 지역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신문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 중에 제대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홍보, 구청을 대변해서 홍보하는 거 말고 구민들이나 좋은 소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신문사들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길게는 14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역신문이 다 똑같지요? 구의 홍보지 역할밖에 못 하고 있지요. 구의 홍보지는 명품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 홍보지는 명품동작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떤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현장 찾아다니면서 신문내용, 기사 만들어 내고 했습니까? 구의 홍보전산과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신문기사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지역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서 자체에서 생산해 내는 기사 정도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여지까지 구의 홍보역할만 해 왔다면 저는 명품동작이 있으니까 굳이 신문사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신문사마다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독특한 차별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문사들이 예산 때 되면 한두 번 나타나지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왜 오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오는 거지요. 와서 본인들의 신문의 역할, 신문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로지 예산만 갖고 얘기하지요. 신문사가 찾아와서 신문에 대한 예산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제일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아끼고 줄여서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사업,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역할 제대로 못 하는 지역신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0% 삭감한 것 중에 지역신문만 다 안 주자는 얘기였습니까? 광역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일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일보한테 1,296만원, 1,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일보 들어 보셨어요? 여기 역시 700만원이에요. 신화일보 들어보셨어요? 600만원이에요. 세안일보 들어 보셨습니까? 2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일간지, 광역지, 광역지는 주민들이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일보 100부, 전국매일 135부 보고 있어요. 우리 부서 35개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한 장도 안 보내는 전국매일을 각 부서에서 3부씩 보고 있습니다. 신문예산이란 걸 왜 지역신문만 갖고 얘기합니까? 신문예산에 필요한 20% 잘랐다고 해서 지역신문만 다 자릅니까? 20%는 우리가 누구나 다 삭감한다는데 동의한 거고요. 그 이후에 해야 될 건 중앙지냐, 광역지냐, 지역지냐 배분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단지 지역지에만 포커스를 맞춥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지역지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삭감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지역신문조례를 제정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갑자기 대화가 지역신문으로 포커스가 가진 거예요. 제가 지역신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신문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역운동, 구민들에 대한 운동이라면 지원을 안 받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처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자립해서 좋은 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자생력을 갖췄으면 그만 둬야 되지요. 그만큼 많이 구민들로부터 애정 받았고 구독하게 됐다면 구독료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14년 전에 발행부수 2,600부입니다. 지금 현재 1,100부입니다. 14년간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수를 1,100부로 줄이는 신문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20% 삭감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역신문마다 20% 삭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광역지나 지역신문에 분배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지에는 차별성을 둬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해서 해야 한다는 안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일정한 한두 개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고 액수에 대한 걸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지역신문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신문에 관한 포럼을 한다든지 해서 꾸준히 논의한 다음에 액수를 조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견을 달 수는 있는데 회의규칙을 지켜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요. 이렇게 난상으로 왔다갔다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장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줄여서 필요한 것만 하세요. 증액이냐, 삭감이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만 얘기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사업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은데 이건 화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유나위원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모두에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표현하셨어야 정확해요. 그런데 정유나위원님이 집행부 얘기만 듣고 원안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유나위원님이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관련된 기사건수를 모든 신문사 별로 데이터 해 놓은 거 있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년에 몇 건 몇 건 그거 전부 위원님들한테 지금 복사해서 돌려주시고요. 좋은 신문이란 좋은 기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문사에 지원해 준 건 개인 신문사 대표들이 가져가서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역신문들도 좋은 기자들에 대한 세미나, 기자들에 대한 취재비, 복지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신문사 오너가 다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유나위원님이 좀 전에 자꾸 타 구를 비교하시는데 우리 구가 지금 재정결손이 몇 위에요? 그런데도 자꾸 타 구 예산을 갖고 와서 비교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지금 삭감의견이 20%, 10%, 원안의견 세 가지가 나왔는데 김영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면 보시고 결정토록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준비됩니다.

김채원위원장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뉴미디어구정홍보 등 전체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문 20% 삭감한 것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저희가 합의된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의견들이 제시된다고 하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의 홍보, 보도자료 받아서 홍보하는 거는 우리 구에 명품동작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10%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돈은 명품동작 제작하는 데서 1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많지요?

김채원위원장

어떤 사업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명품동작 소식지, 똑같은 소식을 지역신문들이 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품동작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10% 삭감하는 의견이 있다면 저는 20% 삭감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10%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1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잘못하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홍보하는 데만 너무 집중할 필요 없겠지요?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은 신문구독료 20% 삭감을 철회하고 10%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아니오. 10%로 확정되면

김채원위원장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지요.

강한옥위원

지금 안을 내야지요. 저는 명품동작 10% 삭감하겠다.

김채원위원장

일단 자료가 오기 전에는 그만 하시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도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냥 정하고 가요.

김채원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러 갔다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박원규위원입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한 없이 줘야 될 거냐, 자기들이 홀로서기도 해야 될 거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최정아위원의 얘기도 맞아요. 원가절감 차원에서 모든 걸 10% 삭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아까 원안통과하자는 건 반대하고요. 내년 예산이 5억 4,404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0% 절감해서 4억 8,960만원으로 동의하고 다만 신문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차등으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지 않고 유명무실한 데는 차등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하는 신문은 개발 보호 육성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차등지급하고 중앙지도 체면상 조금씩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차등해서 10% 원가절감하는 것에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기본적으로 타 부서는 10% 절감해 왔는데 여기는 안 해 왔다고 하면 그건 기본으로 10% 삭감하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결국 10%만 삭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전 부서가 다 10% 절감했는데 신문 값만 절감을 안 해왔으니까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기본으로 10%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였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 삭감하자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가부로 결정을 어떻게 세 가지 안으로 할까요? 원안의견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계속 원안 고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20%, 10%, 원안. 잠깐만요, 표결 정도로 갈 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10%는 기본으로 해 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이 10%에 동의하는 거 같아요.

정재천위원

표결을 붙여보세요.

김채원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논쟁과 조율이 있었는데 논쟁 끝에 10% 안과 20% 안을 표결처리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5억 4,400만원이 매년 신문구독료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한 곳이 8개 구, 감편성한 곳은 3개 구, 동일 편성한 구는 14개 구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는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생력도 없이 지역신문이 우리 구에 한 게 뭐가 있느냐, 10여년간 구민의 혈세로 구정홍보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이 제대로 존재해야 하는데 구정의 홍보지 역할을 많은 부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동감하고요. 사실 발로 뛰고 제대로 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등 차등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제대로 된 지역신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게 진정한 지역신문인가 좀 더 연구와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해 주셔서 삭감이 20%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 10% 정도 삭감안으로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저도 10% 삭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20%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20%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문에 대한 예산의 20%입니다. 정확히 의견개진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드린 겁니다. 정확히 신문구독료 1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10% 삭감과 20% 삭감 두 개 안을 두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3명이 20% 삭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10%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4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10% 삭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삭감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8쪽에 있는 동작구소식지 1억 3,000만원에 대한 10% 삭감, 지역신문들이 구정홍보를 잘해 주고 있으니까 동작구소식지는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에 1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동작구소식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10%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문오현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0% 삭감하면 동작구소식지가 유료로 광고받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조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타격이 있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부수에 따라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몇 부 만들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2012년도 13만부에서 2013년도 10만부, 이번에 2만부 줄여서 8만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에 관한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소식지, 미디어보드 등이 있는데 나름대로 소식지는 중장년층이 많이 보십니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2만 부를 깎아서 8만 부를 올렸는데 거기서 또 10%를 깎는다면 너무 부족합니다.

정재천위원

자체광고료가 얼마 들어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발행부수가 줄어드니까 광고료도 차이가 나겠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많이 줍니다.

정재천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는 삭감안을 냈는데 저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이번에 하면 구독률이 4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점검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의 원안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과 10% 삭감의견이 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원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뉴미디어 구정홍보 등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전액삭감 의견이 있고, 유태철위원, 최정춘위원께서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상임위에서 일부삭감 의견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삭감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정재천위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를 못한다고 삭감안을 낸 겁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일부삭감안에 동의하고요. 20% 삭감안 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선거기간에 구청장 치적 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삭감안을 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홍보를 안 할 겁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치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정 주요행사라든가, 주요사업들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 들어가면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1일 로그인 횟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로그인 횟수에 따라서 비대하게 홍보전산과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전산예산이 많지 일반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전산에 대해서 제가 조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미디어 구정홍보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구청홍보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HCN하고 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HCN은 보도 위주고요. 인터넷방송은 기록 위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는 새로 돈 들이지 않고도 기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20% 삭감안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최정춘위원님께서 선거기간에는 중단하면 된다고 해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절약하는 방법을 전산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원안으로 해 주십시오. 선거기간에 구청장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논의됐던 게 선거기간에 못 하니까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선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청장님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민들 전부 스마트폰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하나 깔아서 그걸로 구정홍보를 하면 정확하게 홍보가 가죠? 그러면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젊은 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르신들 아파트 미디어보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면모니터도 작고 화상도도 안 좋습니다. 20% 삭감안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아파트 미디어만 하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보시면 각 층마다 있고 아파트 318개소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구업무,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려면 인터넷방송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갑니다. 어떤 한 편을 간단하게 몇 분짜리 찍더라도 다 찍으면 한 편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파트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23개 아파트에 318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아파트에 사용료 내는 거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설치업체에 내는 겁니다. 유플러스와 케이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서 보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홍보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만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구정만 합니다.

강한옥위원

설치할 때 설치비는 누가 냈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유플러스나 케이티가 개인사업자와 계약해서 합니다.

김영미위원

업체가 아파트에 보조금을 줘요. 후원금 식으로 아파트에 보조금을 주고 모니터를 달았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에 이미 구 광고는 나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 상업적인 광고들이 들어와 있고 서울시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가 월 4,500원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홍보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구정홍보하는데 방법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파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홍보 받지도 못하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요. 지역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없는 곳은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강한옥위원

신문도 많으니까 전액 삭감하세요. 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계속 늘리실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줄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개인업자가 설치한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아파트 대부분 다 설치했죠. 시행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부에게만 주는 특혜입니다. 지속적으로 쓸데없이 예산편성이 많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전액삭감안 내겠습니다. 아파트들은 공공주택 보조요금 받고 있죠? 홍보들도 엄청해 주고 있고. 주택지역의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사용료가 들어가는 만큼 오히려 주택지역에 보도판을 만드세요.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게 사용료도 덜 들어갈 것이고 형평성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전액삭감안과 20% 삭감안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 내에서 1억 1,600만원 내에 아파트홍보용 1,700만원이 있는 겁니다. 20% 삭감안 냈고, 아파트 미디어홍보 1,7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낸 거죠?

강한옥위원

예.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아예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안 늘리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안 늘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전액삭감에 동의합니다. 제가 강한옥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20% 삭감 철회하고 전액삭감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1억 1,600만원의 20% 삭감을 철회하고 아파트 미디어보드 1,7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낸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예.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모르시니까 삭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비 1,717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삭감의견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재논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그때 집행내역 확인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셨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사용자 회선 LAN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쓰고 광케이블은 한전주 이설이라든가 이전공사비로 잡은 건데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잡아 놓은 거고요. 작년에 5,500만원을 잡아서 4,490만원 정도 썼고요. 올해는 2,300만원을 줄인 3,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잡아 놔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예결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미리 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4쪽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일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유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중복투자 방지, 서울시에서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이미 해서 25개 자치구에 공동활용대상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 공동활용 도입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보 즉,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울시조차도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전문가와 함께 질 높은 정보를 구민들이 값싸고 손쉽게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자는 것을 하고 있어서 25개 구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방침이라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고, 패키지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것도 있는데 낱개로 사서 분할을 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있는 팀들도 기존에 관에서 하는 방식만 알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간단하면서도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전체에 서울시와 똑같이 이런 큐레이터 말하자면 컨설팅과 비슷한 건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면 좋겠다, 감사라기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값싸게 또는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치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담당 팀하고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 안정적 시스템하고 정보통신환경 자산취득비 전체 안에서 2개를 합쳐서 비용 3,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런 큐레이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서 우리 구도 전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이쯤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일단 여기에서 삭감안을 내지 마시고 컨설팅 받는 비용을 3,000만원 증액시켜 주세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개별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최정아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라 잘 아실 텐데 최정아위원님, 패키지로 운영하면 더 싸지 않나요?

최정아위원

패키지로 사는 게 낫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개별로 올려놨거든요.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심사 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시스템을 새로 많이 구축하면서 제기했던 게 정보통신 분야에 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일 때는 감리를 필수적으로 하고 감리대상은 이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우리 행정시스템과 맞는가부터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프로그램하고 호환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 잘 설계되고 구성되어 있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감리를 요청했고, 올해 반영하겠다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감리비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영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전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정말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중앙행정망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김영미위원이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재논의하라고 했던 부분 중에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 내역을 저희가 예결위원들한테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떤 형태로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화벽 교체에서 4,500만원 일식으로 되어 있고 계측기구매도 방화벽과 관련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5,700만원인데 저한테 얘기하기는 1억 미만은 감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1억 미만은 우리 자체 내 인력으로 하고 1억 이상은 감리를 요청해서 하겠다고 담당 팀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김영미위원이 제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줄여서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행정망이나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팀장님이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김영미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맞아요. 행정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행정망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법하고도 잘 할 수 있는지를 지금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이런 용역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큰 대기업의 경우는 감리를 주고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화벽은 그때 시스템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차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방화벽은 뭐고,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국장님 말처럼 추가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운영팀장 김대경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복사를 보냈고요, 127쪽에 시군구 행정정보 통합장비 자치구 분담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안행부에서 도표로 내려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점 아시고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먼저 작년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정아위원님이 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정아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2개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최정아위원님이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감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개 자치구가 정보화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에 명목을 넣었는데 1억 이상으로 넣어왔고 서울시가 2억 이상으로 감리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정아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그러면 저희도 1억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실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서버운영이나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감리하는 쪽이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한 것으로는 별로 안 나와서 죽 조사해 보니까 한국정보과진흥원 쪽에서 감리항목이 있어서 위원님께 감리항목 대로 그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업체가 할 부분들은 2014년도 과업지시에 넣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자체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때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미위원님이 다시 컨설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는 않고 그 당시에는 이 컨설팅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랐었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한 3,00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틀려지겠지만 서버나 보안 쪽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게끔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서대문구가 그렇게 책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3,0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을 보면 연계시스템을 해서 시군구 행정정보 서버 전부 다 함께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가 따로 컨트롤할 수 없게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서대문구하고 구로구가 지금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절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동작구도 올해 안에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했고요. 지금 있는 것은 이런 통합시스템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작년부터 계속 똑같이 올라온 건데 어쨌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죠.

최정아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 관리도 했고 해서 전산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전문지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 데이터 개방플렛폼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은 시스템적인 거보다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데이터 광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호환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김영미위원님이 이런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공용해서 같이 공유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김영미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안행부까지에요.

최정아위원

예, 안행부까지 행정망을 모든 것을 공유해서 각 구에서 분담할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공유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안에서 올라온 방화벽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의 차단막을 하는 거예요, PC 사용하다 보면 방화벽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방화벽은 작년에 시스템 구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방화벽을 교체를 안 하면 시스템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0짜리가 800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차단을 못 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게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안 되느냐 했더니 용량차이가 있으면 차단이 안 돼요. 김영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방화벽은 필요해요, 구 전체 데이터나 내부 데이터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전체 전산 시스템 모든 행정망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 데이터를 해야지, 만약에 방화벽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한 쪽 귀퉁이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기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 부분은 통신팀장이 따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통신팀장이 따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시군구 쪽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혹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열린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군․구 공통기반에서 운영되는 자료를 위주로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쪽에 올리면 올려주겠다는 쪽으로 협의는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자료들을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하고 전국 모든 자치구에서,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6개 분야 전산업무에 대해서 확대할 거라고 와 있고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최정아위원님이 방화벽의 용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구가 그렇게 큰 용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로그인 횟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거대한 용량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면 이런 데이터가 중앙에서 다 저장할 텐데 25개 구가 그렇게 불필요한 용량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이지만 컨설팅을 받아보자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다음이 전 세계에서 1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봅니까? 그 사람들도 요즘에는 우리가 기술이 점점 좋아져서 무료도 많고 용량이 커지면서 싸지듯이 네이버도 말하자면 방을 조그만 거 200만원짜리 방을 쓰고도 그 수많은 것을 감당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도 방을 100평짜리 하나 쓰는 거보다 쪼개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늘여가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실용적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왜 방을 크게 한꺼번에 안 쓰냐 하면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나가지만 그때그때마다 작게 쓰면 수리비나 유지보수비도 절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좀 받아보자는 이유입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예.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컨설팅 부분은 작년에 최정아위원님도 감리부분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명칭은 틀리지만 저희한테 제시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부분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받아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컨설팅 비용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량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통신팀장이 따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해서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하면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실질적인 경험과 이론을 많이 공부하신 두 위원님께서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겸비된 분들이 잘 알고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얘기 듣고 반론을 자꾸 얘기하면 이론을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경험자와 이론자의 입장에서 봐서 이 사업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딱 하셔서 삭감할 거냐 아니냐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방화벽은 전체 시스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시스템이 많이 늘어났고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방화벽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 기술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행정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금융전산처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벽으로 이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방화벽을 일반 중앙컴퓨터 정도 운영하는 CPU급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단가가 높은데 여기에는 제가 보면 전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관리 정도로 보면 되어서 방화벽 예산은 필요하고, 김영미위원님의 용역을 줘서 전체 컨설팅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이 방화벽을 넣어서 컨설팅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에 한번 컨설팅해서 해 보고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2억이라도 삭감할 테니까 이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채원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000만원 삭감하는 건 철회하고 3,000만원 증액해서 컨설팅 받는 용역비로 책정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 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철회하고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제가 증액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전산 쪽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군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빅데이터 큐레이터라는 신종 직업군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큐레이터란 빅데이터 전략을 제시하고 최적의 구축에서부터 분석 및 결과까지 활용 전 과정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하는 것 중에 이런 일자리 창출로 우리 구도 어떻게 전산 인력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거,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 검증 또는 앞서 가는 전산정책 또 주민 중심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컨설팅 업체에 그걸 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시설비 전체 비용 3,141만원, 자산취득비 전체 5,786만 5,000원은 원안의결하고, 다음 통합관제센터운영 전체 비용 4억 6,842만 1,000원에 대해서 김명기위원과 유태철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자료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의견이 없으니까 원안으로 하시죠.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체 비용 4억 6,842만 1,000원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예산 전체 제안평가위원회 비용 196만원에 대해서 최정아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제안평가위원회 관련은 굉장히 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196만원이니까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관련 제안평가위원회 예산 196만원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료 5억 4,400만 4,000원 중 10%인 5,444만원을 삭감하고, 아파트 미디어 보드 사용료 1,717만 2,000원은 전액 삭감하며, 전산망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