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8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라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배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인데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특별한 권한만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제8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너무나 옥상옥이 될 것 같은 생각이들고 그럴 려면 기존 조례에 그냥 8조 권한으로 해서 100% 승계받아서 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추가로 위촉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한시적 기능이 끝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이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주민자치회로 돌리고 권한만 부여하면 될 것을 뭐하러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하려고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다만 8조 권한 이것만 세가지 권한을 그분들에 부여하려는 것 아닙니까? ㆍ기존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자치센터운영도 협의나 그런 것도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다하죠? ㆍ그렇다면 그 기능은 이 조례에 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해서 ㆍ수탁처리할 것만 되어 있지 기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기존 업무는 동일하다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ㆍ조례라는 것이 정확히 세분화되고 명문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8조 권한에 1를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이라고 하면 나열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만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 사실 동기능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동향보고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구 기타 시정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이 있어야 나중에 오해나 서로 갈등관계가 없습니다. ㆍ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이 기능들이 나열되지 않으면 동장이 50만원, 100만원짜리 표지판 하나를 하더라도 왜 이런 것을 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기능들이 밀접하다라고 하면서 또하나의 동장과 주민자치회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보고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ㆍ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노인대학부터 장수복지대학운영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 체육대회등 수많은 공식, 비공식, 비인가, 인가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능에 대한 것이 어느 선까지 관여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명시해 주어야지 그 위원들도 자기의 권한과 권한외의 업무를 인지하고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ㆍ그러면 조례상에도 세부적인 것은 운영세칙으로 24조를 보면 주민자치회 의결도 자치회장이 해야 할 사항입니까? ㆍ24조 운영세칙은 앞서 말한 권한에 대한 운영세칙이 아니죠?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내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ㆍ이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축조하기 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어디 부분에 넣을 것인가 ㆍ아니 본안에 대한 동 기능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화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기능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 사항은 주민자치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동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주민자치회와 협의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시적인 조례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하면 삐꺽거리고 갈등생기는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정확히 협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동 68-14번지는 건축 시행자가 요청한 것이죠? ㆍ그러면 나중에 법정 동명이 바꾸어질 것이고 현재 이런 경우처럼 시행자가 과거에 요청하지 않아서 하나의 단지내에서 불합리성이 있는 곳이 있죠? ㆍ예를 들어 성진아파트도 두동이 있는데 101동과 102동이 남제동과 저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당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절차를 몰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순천시 전역에 이렇게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이 상이한 곳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 되어 버린 경우는 조정하기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공구정리도 해야 하고 주소도 바꾸어야하고 ㆍ귀찮아서 안한다고 합니다. 바꿀 필요성은 공감한데 말입니다. ㆍ그리고 복무조례를 바꿈에 있어서 복무조례를 바꾸어서 늘려주어봤자 현실적으로 찾아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은 정해진 휴가 연가를 그동안 다 쓰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ㆍ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복무조례를 이렇게 바꾸어 주어봤자 현실적으로 쓰지 않으면 일반민법같은 경우 근로기준법같은 경우 정해진 휴가를 안써도 법에 걸립니다.
분위기를 총무과장께서 만들 어주어야 합니다. ㆍ의무말고 일반휴가나 연가에도 직원들이 편하게 눈치보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근로자의 휴식과 보상을 통해서 더 나은 업무를 해라는 의미인데 휴가 연가 안갔다고 해서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ㆍ휴가 연가를 안가고 안쓰게 하면 주무 실과소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정도까지 강하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ㆍ그래야 이 복무조례가 진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수노인복지대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명칭이 순천시지부입니까? ㆍ그 역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회를 조례에서 빼어도 읍면동에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죠? ㆍ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현재 노인복지대학 설치범위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굳이 노인회까지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ㆍ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읍면동노인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명시적으로 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칫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불가피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이 사업을 계속해 왔더라도 읍면동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주민센터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지금은 읍면동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노인회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노인회에 안넣어주어도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까지 순천시노인회를 명시할 필요는 없어도 되죠? ㆍ읍면동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8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조례호수공원에 기념탑 세운 것 있죠? ㆍ대통령상 수상할 때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우리시에서 부각을 시켰습니까? ㆍ왜냐하면 세우는 위치가 상징성이 있고 해야지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 곳에 위치를 선정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료원 쪽은 문화거리다보니까 안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충훈 시장 취임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중에 하나가 그린순천21을 기획예산과 쪽으로 조직개편한 것으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순천시는 모든 상 모든 발전의 정책기틀을 의제21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ㆍ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홀대했습니다.
교수들 수많은 아이디어 단물 쪽빨아먹고 3층 두평공간에 방치했습니다. ㆍ처음 만들었던 시장이 한일로 다음 시장이 전임시장의 치적이다라고 해서 홀대했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리모델링도 최고급으로 하시고 기자재도 컴퓨터 등 최고급으로 지원하셔야합니다.
예산있으시죠? ㆍ없으면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7개 분야에 정책사업들은 과장님이 한건한건 챙기셔야합니다.
아셨죠? ㆍ개회하기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해룡천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해룡천 문제는 사실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는 기획과에서 챙겨야합니다.
특히 해룡천 문제는 하천계에서 챙기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챙기냐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ㆍ그러니까 기획과 거치면 다 승진해서 나가고 고생한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ㆍ몇년간 고생하면 승진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고생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상도 해 주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과 출신에 승진해서 안나가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승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몇 년간 가정 버리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ㆍ그리고 교보생명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최소한 1층이라도 ㆍ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돈 몇십억이 나갔는데 1층을 놀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 등 여러 과와 이야기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소통과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ㆍ한마디로 짧게 정리하자면 어떠한 사무분장에 속하면서도 현 시책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필요한 일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라고 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님이 바뀌면 소통과가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순천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가장 큰 것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건설교통국 등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 업무를 총괄해서 나름대로 무게감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수립중 하나 우려되는 것이 꼭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법에 근간해서 순천시가 서류를 내고 만약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따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법에서 설사 지정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었더라도 주무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해서 예산 자체가 굳이 국비 지원이 아니고 늦추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계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예산에만 맞추어져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번 대회의실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분들이 다들 너무 잘아시니까 왜 그동안 이런 멍석을 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한국사람들은 멍석을 깔아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큰정책의 틀에서도 이런 토론회나 이런 멍석을 깔아서 이야기들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 차원에서 발굴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많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받았죠? ㆍ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려고 기획과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ㆍ왜냐하면 실과소와 소통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거리활성화나 원도심 읍성내 관련 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주무부서와 계속 되고 있습니까? ㆍ그리고 로컬푸드 천리장정을 하면서 왜 주제를 힘들게 장기기간동안 직접 걸어다니시는데 주제가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수립 유통구조 이것은 어느 정도 주무부서도 알고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힘들게 읍면지역을 가면 읍면지역과 도농과의 상생방안 너무나 로컬푸드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주제를 주어서 현장탐방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읍면동에 해당 읍면지역이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쪽에 큰 상생방안이나 활성화 방안등 큰취지를 가지고 읍면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나를 텐데 로컬푸드관련해서만 다니는 것이 너무 작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느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ㆍ200인 원탁회의는 희망패스티벌과 연속선상입니까?
아니면 다소 전문가적인 식견을 듣기 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입니까? ㆍ전번에 희망패스티벌 백서화해서 자료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ㆍ한권가지고 안되고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료정리의 백서가 나오면 그것을 정식 책자화해서 소통과에서 한평정원을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책자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언제나 제가 책꽂이 놓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화되고 정책화된 것은 책자화해서 인쇄비용도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고민하셔 야합니다. ㆍ천리장정도 이것만 해서 책자화 하는 작업 원탁회의라고 하면 각종 소통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역사상 처음으로 사업관련해서는 김석 위원장님이 계시면 백서를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생 남을 자료입니다. ㆍ이번 여름 끝나면서 화분이나 화단으로 했던 꽃이나 그런 것은 다 말라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현재 계가 3개죠? ㆍ이 많은 업무를 하려면 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이번 2차 추경때 참여하셨던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어떤 분이 그것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신도심 장대공원과 중앙동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기를 넘어가려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가다보니까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때 이야기하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차 추경때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내가 제안했는데 ㆍ아마 그 이야기를 수십년전부터 누군가 이야기했겠지만 본인이 그것을 제안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사업은 준공할 때부터 착공까지 내가 감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ㆍ그런데 이렇게 필요하고 제안했던 사업을 도건위에서는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부, 박람회지원단,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