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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체육과 행사가 있는 관계로 교육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 답변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최정춘위원님께서 전통예절과 관련하여 강사양성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또는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오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얘기를 사전에 해주셨는데도 다시 증액 건이 올라온 상황인데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안건들만 집중적으로 의논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존중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이 하나 있어서 상임위 때 다루지 못한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억이 들어왔는데 집행 다 하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해당 학교에 교부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보라매초, 신길초, 강남중 해서 3개죠? 이것은 시의원이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고 학교사업이 올라오면 다른 사업도 또 올라오겠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겠죠.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이 3개 학교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다른 학교도 티비가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3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특별히 지원한 거고요.

정재천위원

그 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죠. 다른 학교도 교실에서 수업할 때 티비가 필요한 건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거 같고 내년에 교육경비가 줄어든 상태니까 이 3개 학교 만큼은 다른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학교 쪽으로 교육경비를 많이 줘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심의할 때 심의 위원님들과

정재천위원

시교부금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아서 골고루 배정해줘야 되는데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써져 있기 때문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3개 학교가 신청해서 받은 사항은 이 학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다른 학교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재천위원

중복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를 수요조사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좋은데 특정 3개 학교로 배정됐기 때문에 물론 시예산이 내려온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만큼은 이 학교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또 줄 수는 없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동일사업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시 재원이지 우리 구 교육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시 재원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2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김채원위원장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증액은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김채원위원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등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이 3,78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평생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대학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현재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더욱 더 친숙할 텐데 대학에서 하니까 거부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교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보다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3개 교육기관에 교육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 강좌와 연계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접수한 분들이 416명이었는데 153명 정도밖에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늘리면 더 늘렸지 줄이면 저희 구민들한테 누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위원님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3,780만원인데 원하는 분들은 416명이었고 그중에 수료한 분이 153명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걸로 바꾼다면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선정에서 도 구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께서 상임위때 삭감의견을 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원안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전액삭감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시죠.
유나

정유나위원

상호대차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한 대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대 구매해서 이 도서관에서 책이 부족할 때 저 도서관으로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인근 도서관으로 통합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이 없으면 책을 다 들고 가기 힘들 텐데 제가 볼 때 차량을 삭감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으니까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 몇 대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필요한 대로 차량이 다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 차량이나건물들이 지어지고 나면 경상적 경비가 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구도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재정자립도는 끝에서 2등인데 이런 것들을 편하다고 해서 계속 늘리면 나중에 경상경비는 다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낮에 쉬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절약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이용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올해도 하는 얘기가 도서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닌데 맡아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전문적인 기관들이 들어와서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으면서 굳이 도서관을 다 가져갈 이유가 뭐냐, 전문적인 기관에서 법인 전입금 같은 것도 내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돈을 내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를 배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을 다 줬는지 그것도 의아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2011년, 2012년도에 책순환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이 4개밖에 없었어요. 시행시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시행을 늦춰왔는데 이제는 공공도서관이 7개가 생겼습니다. 문화시설에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구민들한테 그만한 투자를 안 한다면 그런 인프라를 썩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시설공단에서도 이제는 도서관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차량은 전용으로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1대만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은 상호대차 차량구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호대차 시스템을 2010년도에 안행부에서 내려 보내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집행부에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따오지 않았잖아요. 관악구가 10억 이상씩 따왔고 타 구도 10억 이상씩 다 따왔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미리 알려줬는데도 노력 안 했잖아요. 제가 언제 대체차량을 얘기했어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김영미위원

그렇게 말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요. 모 위원한테도 김영미위원이 마치 차량을 얘기한 거처럼 설명하셨다는데 회의록 한번 볼까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지 제가 호도하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제가 상호대차 시스템은 안행부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구에 있는 예산만 쓰려고 하지 외부자원을 가져오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적하셨던 거는 도서관 내지 지하철역에 도서반납기를 설치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빨리 배달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그전에 안행부에서 많이 지원했어요. 그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됐고요. 그러면서 각 구마다 상호대차 차량을 운영하는 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운영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상호대차를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됐는데 문제는 김명기위원님이 그전에 얘기하시면서 차량과 더불어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차량은 서비스 차원에서 구입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 분들을 늘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대차 차량을 구입하고 따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호대차 차량구입은 원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상호대차까지 이용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논의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를 3,000만원 이상 또 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모든 재정상태가 좋고 운영이 잘 될 때 이것저것 다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동하면 그 필요한 만큼의 값어치는 창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수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걱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차량종류와 넘버, 차량 사용용도, 2013년 한 해 동안 유류비 들어간 거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때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행해보고 지금 인건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보고 중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테니까 이 사업비 만큼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채원위원장

공공근로자는 할 수 없잖아요.

정재천위원

공공근로가 어떻게 행정차량을 운전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인건비 부분을 너무 걱정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로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은 얼마든지 본인이 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떤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만 하느냐는 겁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그 이상 나오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대방어린이도서관 방음공사 680만원을 본 위원장이 상임위 때 지적해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대방어린이도서관 방음공사 는 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방음공사는 설계 자체가 없어서 시공을 못 한 사항입니다.

문오현위원

아예 안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단서가 시공사 하자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해야만 하자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문오현위원

하자보수가 아닌데 하자보수인 거처럼 비고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작은 방 하나에 유료, 무료 해서 현재까지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람실에서 책 읽는 분들과 민원인들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재원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한 해 늦춰도 상관 없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소음 측정을 해보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직접 책을 읽어 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태를 보니까 책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방음공사를 하겠다면 소음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이 나왔는지 측정치를 얘기해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주는 거지 무작정 자료를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민원이 좀 있었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책 읽는 게 방해되니까

문오현위원

민원이 있었으니까 소음측정을 해야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문오현위원

소음측정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조용하고 소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인데 방음공사를 안 하고 개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원안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이 왜 삭감하느냐 하면 원래 목적을 도서관으로 지은 겁니다. 다른 건물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것이라고 요. 그러면 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업자가 착공해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원래 도서관을 지은 것입니다. 도서관은 소음방음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공사를 잘못한 관계면 시공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개관됐습니까? 금년 봄에 개관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땜빵하겠다, 천만, 만만의 발상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삭감입니다.

문오현위원

이거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어요.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방음공사를 확실히 했어야지 도서관을 지으면서 방음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채원위원장

이것은 주차장부지에 지은 겁니다. 한 마디 하면 또 열 받는데 촬영하십시오. 이 돈을 7억 받아왔다고 시의원, 국회의원께서 얼마나 떠들었던 문제입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주차장 쓰지도 못하고 도서관을 지은 건물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잘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삭감입니다. 삭감인데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계수조정으로 넘기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합의해서 올라온 사항 아니에요?

김채원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에 잘못된 게 맞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잘못 된 거 때문에 화가 나서 전액삭감을 원한다? 지역구이고 책임지겠다고 하시면 동의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여기서 재거론한다면 삼화데이케어센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한옥위원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김채원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예산을 숫자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그 숫자 뒤에는 예산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우리 동작구청이, 구청장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가치가 녹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우리 구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교육지원과 예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고등학교까지 인권에 대한 교육을 1년 내내 실시해야 된다고 방침을 했고 엊그제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지침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녹아나 있는 예산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 탈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대안학교나 실업계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런 대안학교나 실업계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교육,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해서 취업을 높이는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청소년의 미래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국가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부나마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전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데까지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미 국가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다 정립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 할 이야기를 계속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가의 사업들을 내려주겠단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최소한 우리 구의 모습은 보여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 또는 대안학교 청소년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 줘야 되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일선 학교장들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사항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학교장들 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적으로 학교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일부 역할분담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떠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미래 세대는, 평생교육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과 조기 퇴직한 남성들의 평생교육과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다 교육지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육지원과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없지요.

김영미위원

노인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와 가정복지과가 함께 협력하셔야 되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저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김영미위원

협업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좀 전에 말씀은 안 하고 계신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쪽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김영미위원

저희 인권조례 통과했고요. 인권팀 만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가 할 일 아닌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직도 공무원 사회가 옆에 있는 부서와 우리 부서를 칸막이를 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셔야지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딱 한 분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국과장님들 들어오시고. 정유나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는데 어머님들 이야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기 때문에 참여기회를 달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더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학부모님 한 분 들어온 것도 교육청 추천이잖아요. 공모형식을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 참여기회를 많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성인원을 늘려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공모를 통해서, 이 공모하시는 데는 홈페이지에 한번만 띄우지 마시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진심으로 학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면 어린이도서관 같은데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어머님들이 거기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도에 현장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학교교육경비가 대폭 많이 줄어서 김영미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구 교육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닌데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넣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우려됩니다. 155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사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올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사실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가장 빨리 직결되는 지원센터인데 자치구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1년을 묵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뒤진다는 게 안타까운데 시에서도 돈이 좀 내려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으로 쓰게 될 계획을 계략적으로나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출범했어야 될 사업이 시작을 못 하고 한 해를 지나갔는데요. 내년도에는 진짜 전문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단체를 선정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장소는 두 군데 다 적합하지만 그 중에 한 군데에 하든지 해서 청소년단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할 거지만 그렇게 해서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내년에 1억이 더 올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진짜 새내기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가면서 사업 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장소는 되도록 사당동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약수 작은 도서관 위탁하고 계시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독서실과 같이 있는 거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서실에 운영비 적자가 많아서 적자를 해소하라고 청소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각 독서실마다 공공요원 두 분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맞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각 독서실마다 공공근로 청소용역 두 분이 계시니까 1년 동안 나가는 청소용역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600만원씩 절감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을 그대로 활용하고 계시고 공공근로도 그대로 활용하고 계시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약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에서 6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6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면서 이따 독서실에 대한 청소용역비에 대한 걸 삭감하게 될 텐데요. 제가 60대 40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몇 %인지 정확하게 보셔서 %에 맞게 용역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원이 될지 360만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제6대 위원들의 마지막 예산심의잖아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과 해마다 이때가 되면 매년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전혀 전달되는 사항들이, 제가 이건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개선되는 게 없고요. 매뉴얼 작성을 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냥 허공에 대고 여러분들이 2월까지만 하면 나는 이 부서를 떠나니까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2년 이상 근무대상자를 인사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할 때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업무인수인계 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도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3년 내내 똑같이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하시겠다고 하고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과연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안 되는 게 더 많이 있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 사정상

김영미위원장

예산 사정상이 아니지요. 어쨌든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채원위원장

좀 전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공근로에 이중으로 청소용역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강한옥위원

약수 도서관만큼은 독서실과 도서관이 같이 있어요. 독서실만 하는 데는 600만원씩 삭감하면 되는데 여기는 매칭으로 운영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하는 것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몇 %인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몇 %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운영비 중 월 28만원씩 336만원이 청소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336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약수 작은 도서관 청소용역비 336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의견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하고 상호대차 차량구입비는 자료확인 후 계수조정 시 논의하며 대방어린이도서관 방음공사비 68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약수 작은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운영비 1,930만 8,000원 중 3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육신추모문화제 1,150만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전액 삭감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육신추모문화제 1,150만원 전액삭감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육신 역사관 청소용역비 2,280만원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해 달라고 김명기위원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고,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직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로

김영미위원

1년 간 금액차이가 얼마예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537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를 사용했을 경우 덜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기간제 사용했을 때 단점은 뭐에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단점은 기간제는 11개월을 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청소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요. 평상 시 용역을 했을 경우 청소를 전문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데 기간제를 썼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작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달에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를 썼을 경우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만 청소용역을 줬을 때는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어떻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기간제를 쓰는 게 적정하고요.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일자리 부분 예산이 많이 잘려서 내려오고 있고 사실은 기간제나 시간제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용역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국장님, 일자리 기간제를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훈련시켜서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간제 모집 관계도 어려움이 있어요. 청소라는 단순업무인데 어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1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 저희들로서 운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유럽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는 마을에 있는 분들을 소규모 단위로 필요한 자원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평소에 그런 교육을 받게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도 점점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저도 동감하고요. 일자리는 항상 우리 구민 중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이건 용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비스 측면은 용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고요. 그건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두고 가급적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 구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논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완책으로 용역회사도 가급적 우리 구에 있는 용역회사를 활용하고 또 그 용역업체는 우리 구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계약을 하면 보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안에 있는 용역업체 또는 우리 구민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통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3,474만원에 대해서 유태철, 김채원위원의 증액, 강한옥위원께서 전액삭감, 김명기위원께서 원안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142쪽, 146쪽 생활체육교실운영 3,474만원 본 위원은 원안가결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인데 20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주로 지도자 수당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차원에서 20개 교실을 지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 산에 가거나 어디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3,474만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이것만은 원안가결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강사료 비교를 해 본 결과 타 구에 비해서 강사료 책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동의하고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태철위원님과 함께 증액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박원규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보면 50대 이상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보험과도 연계가 된 것입니 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 강사의 능력이나 자질이 없으면 오시는 분들도 잘 안 와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려면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 구에서는 적어도 1만 5,000원 이상인데 우리 구는 1만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한다는 뜻을 부연한 겁니다. 원안통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위탁사업 3,646만 8,000원에 대해서 강한옥, 김명기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유태철, 김채원위원은 원안 의견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연이어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올리겠는데 생활체육 위탁운영비 3,646만 8,000원은 국외사업, 즉 체육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우리 구민들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지도자들의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14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수당처럼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그 조건으로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회원 수에 따라서 과연 조정이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회원 수도 그렇고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적정판단해서 해당 교실에서 요청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검토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회원 수가 적으면 운영규모도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 리스트가 있나요? 그 기준 근거를 삼으셨던, 이 예산을 추계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교실은 왜 4,200만원을 줘야 되고 B라는 교실은 2,200만원을 줘야 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저는 회원 수에 따라서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운영규모라고 하면 또 다른 평가항목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도자 수당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홍보, 운동용품비, 운영비 이런 걸 검토한 거거든요.

김영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근거, 이 예산이 각 교실마다 어떻게 산출됐고 왜 이렇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회원 수,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김영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으로 넘길까요?

정재천위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가지요.

김영미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기세요.

강한옥위원

정리하고 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강한옥위원님.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삭감의견을 냈던 거는 대다수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어로빅, 배드민턴은 숫자도 많고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당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특혜성으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화된 종목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네별로 보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매공원은 동작구민은 많지 않습니다. 보라매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작구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체조교실이 있고 야간에도 또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한동네에만 치우쳐서 오전, 오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바꾸거나 줄여야 됩니다. 한동네에만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동작구민이 별로 없는 곳에 특혜를 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당구교실 450만원, 중복적으로 되는 동네가 두 군데 있습니다. 400만원 해서 85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조광장에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400만원 삭감하고 당구교실 450만원 삭감안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보라매는 어린이체능교실이 있고 오전에 아침체조가 저녁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구민이 많지 않은 곳에 몰아서 생활체육 위탁사업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회원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정책으로 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생활체육 민간위탁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예산이 없습니다. 늘 작년에 했던 것에서 늘리고, 줄이고 그 안에서만 하고 있지 새로운 것들은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여성자전거교실은 노들나루공원에서 7개월 동안 월, 수, 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45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엄청 늘었던데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회원수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회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저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계 바탕하에 예산이 추계돼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도 절약해야 되는데 통계 지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풍족하면 여러 가지를 확대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해오던 것에다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회원수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개선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통계가 중요하고 통계 바탕하에 예산들이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생활체조광장과 여성당구교실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천위원

동의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장소도 변경하고 종목도 변경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 달씩 따지면 큰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께서 원안의견을 내셨고 위원장 의견도 개진하면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은 건강을 위해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개선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잘 반영해서 이 부분을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재청합니다. 잘못된 것은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중복된 것은 피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대금도 그 많은 것을 감정적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고요. 어제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800만원이 적은 돈이다, 재정자립도가 꼴찌에 있는데 단 100만원도 절약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거없이 적은 돈이다, 800만원이 적다는 근거는 무슨 말씀인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다음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잘못한 것은 과장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나서서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와 예결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끝날 일을
원규

박원규위원

본인 할 이야기만 하십시오, 남 이야기하지 말고.

김영미위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왜 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을 합니까? 자기 의사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왜 남 이야기를 가지고 헐뜯어요?

김채원위원장

그 말씀은 박원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회원수와 산출예산 근거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모든 것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3,800만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계획에 미스가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구민들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등을 감안하고 지도자들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 그리고 옳게 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제 의견을 무조건 주장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말씀에 정식으로 재청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속기록을 삭제해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영미위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회의록은 얼마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다달이 따져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봐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정적 삭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회원수에 따라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김채원위원장

그만 하시라고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제대로 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데 (장내소란)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의견은 이래저래 해서 잘못됐다? 다르다와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데이터가 적든 그 데이터는 본인 기준에 의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주장에 의해서 어떻다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는 시각이 틀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레몬을 갖고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름하고 차이는 분명히 다르니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소신만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저는 틀리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통계에 바탕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몬이 시다, 짜다, 달다, 예산을 그렇게 심의하십니까? 예산은 통계하에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장내소란) 그거야 말로 예산을 개인적인 취향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레몬입니까? 과일입니까? 통계하에 하자는 건데.

최정아위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채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대중화되지 않은 것, 보편적이지 않은 특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장소를 변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당구교실은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줄넘기 같은 것으로 바꾸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실을 안 빌려도 되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통과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이의있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이의있어도 안 받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통과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럼 위원장 하세요.

김영미위원

근거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감정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직들을 다 포기하셔야죠.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 혼자 포기하세요. 혼자 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예산심의 혼자 합니까?

김채원위원장

공기업 자본전출금 및 전출금 전체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최정춘위원, 정재천위원께서 현장확인 후에 재논의하도록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끝나고 체육관 시설들을 전부 확인하니까 오히려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올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사육신추모문화제 사업비 1,15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생활체육 위탁사업은 중복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세입 심사할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흑석 7, 8구역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 109억을 잡았는데 지금 제가 국가예산처 경제예산분석과에 질의해서 서기관한테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답변을 받았는데 국가예산처에서 국가예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부청사 매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올리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불확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반영하지 말라고 지금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수추계과에도 같은 질문을 했더니 국가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과다계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여건에서 앞으로 매각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마라, 빼고 계상을 하라고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2011년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인천공항 매각대금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4,314억을 예산심의 때 전액삭감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흑석동 7, 8구역을 매각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을 109억 정도를 잡아서 내년도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안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저희 같이 이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액 이외에 흑석 7, 8구역 유상매각대금, 흑석동 청사는 제외하더라도 67억 정도는 이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예산을 잘 진행해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7구역의 경우는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예정이고 관리처분인가가 2014년 5월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시기가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12월 연내에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잡고 있는 대책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올해 80억이 유보되었고 내년도에 109억을 잡았지만 이 67억 부분이 또 유보된다면 저희가 150억 정도를 구 재정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심사를 할 때 후년도 2015년도에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다계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상도 10구역을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과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처음 예결위 하실 때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질의하시니까. 그리고 예산처 누구한테 그런 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한 사람이 확실하게 세입추계로 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정아위원

경제예산분석과 조승례 예산분석관과 세수추계과 신정애 경제분석관 두 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세입예산에서 불확정된 예산을 가능한한 반영하지 마라 왜, 과다계상이 되고 구든 국가든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했을 때는 잡아도 된다고 회신이 왔는데요?

최정아위원

회신 받은 것 있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구두로 받았어요. 그리고 안행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료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세입추계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대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세외수입 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해서 예시된 주요 검토사항이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요 검토사항이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검토해서 세입추계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잡은 거라니까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 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검토예요. 그리고 지금 흑석동의 경우는 확정되어 있지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추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매각대금이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감추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계획되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작년에 추경에도 노량진 10구역에도 40억을 추계로 잡아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했었습니다만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서 문제없이 작년에 추경재원 마련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틀림없이 받아내겠습니다. 다만 8구역의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7구역은 내년 내에 받아내서 세입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7구역이 57억 정도 되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판단할 때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면 재건축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일반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는 넣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보았더니 특별회계가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주차장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32억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구민으로부터 받은 과태료를 모아서 주차장 건설에 사용해야 돼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계속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처럼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사실 2007년도부터 일반재원으로 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죽 해 왔습니다. 타 구도 16개 구나 일반재원으로 해야 될 세출예산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서 집행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32억 만큼 일반예산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예산 잡을 것을 특별회계에서 한 것을 2007년부터 그랬다면 그때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원칙은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특별회계를 일반예산으로 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안행부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해서 만일에 매각이 안 되어서 재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매각해서 세출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방안도 반드시 강구하셔서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 사업이든 어떤 거든 57억에 대한 부분만큼은 감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57억이면 구재정이 될 수 있는 사업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가장 믿고 계시는 7구역이 안 되었을 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틀림없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행정재무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상임위 때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 2012년도, 2013년도 예산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귀담아 잘 들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음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3,000만원을 본 위원이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상호대차 관계로 인건비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냐고 했을 때 약 3,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 사업은 필요없다 해서 삭감했는데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상호대차서비스는 계수조정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계수조정까지는 놔둬야 됩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했는데 계수조정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건지를 결정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겨야죠.

김채원위원장

공공근로로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공공근로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인건비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공공근로를 운영에 쓰다 보면 책임성이나 이런 것에 더 부작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부활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기세요」하는 위원 있 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예.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주도서관과 샘터도서관만 운영했는데 갑자기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도서관을 새로 신설할 때는 정수의 4분의1 정도밖에 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국주에 4년 정도 되니까 정수가 다 차 있는데 최근 지난 9월에 동작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솔밭도서관을 예를 들면 6만 8,000권인데 현재 1만 8,000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4분의3이라는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솔밭도서관에 없는 책들이 국주에는 있고, 또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거의 정수가 차 있기 때문에 솔밭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책이 필요하다 하시면 국주에 있는 것을 서로 상호대차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공단이 새로 6개라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북구나 성북구의 경우 도서관을 몇 개 운영하는 데는 상호대차서비스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어떤 업무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런 행복지수 내지는 서비스적 차원이라면 저는 상호대차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마음을 혜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채원위원장

물론 이사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 소수의 분을 위해서 현재 재정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참아달라는 의미에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 재정능력이 소수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 것은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삭감한 거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비록 저희가 신설되고 그동안에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도서관의 그런 차량이 움직이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김채원위원장

이사장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책을 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더 챙겨서 책을 꿰뚫어 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이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분은 뭐하는데 그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서비스를 그렇게 하시면, 서비스는 100% 만족이 없어요, 해 줄수록 자꾸 원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는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머니가 넉넉하면 왜 안 해 줍니까? 지금 우리 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민들께서도 참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의견이고 일단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가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공단을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했더니 전체 직원 인원이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6급은 증원되었고, 일반직원 8급은 2명 감축되고, 전문직 사서는 도서관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업직이라고 해서 1종 2명, 2종 6명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8급 체육교사직이 21에서 1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인 체육교사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직 체육교사 지도자들이 두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으로 분리되는 전문직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분리되는 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현원을 보면 전문직이 이번에 4명이 전환된 부분 포함해서 19명이 있고 체육교사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환으로 인한 4명이 변화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팀장님, 작년에는 체육교사직 8급이 21명이었어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전년기준으로 하면 인원 자체가 21명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기본급 체육교사직 8급 166만원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여드릴까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2012년도에 10명이 체육교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었을 때는 아니었는데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하고 2012년 연말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5명씩 해서 10명이 2012년에 체육교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2012년 연초, 연말 두 번에 걸쳐서 10명이 기간제에서 전문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를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반직 8급이 받는 급여가 틀려요? 9개월 한 분, 12개월 받으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9개월은 상호대차 반영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급별로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조정이 급별로 다르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공단도 구청 업무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인원의 급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공단은 유달리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단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사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현재는 공석이라

최정아위원

공석 전에는 했어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외부인사 4명, 내부는 2명 해서 이사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지정하신다고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규에 체육사업팀장과 주차사업팀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은 그 안에서 호선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11월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인사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공석일 때는 이사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개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공석일 때의 보완부분으로 접근한 겁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공석이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규정이 없었던 것을 상임이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장이 선임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사위원장을 이사장이 선임한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인건비 편성부분에 인원이 늘고 주는 것을 보면 인사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다는 것이 대충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 통과하죠? 인사위원회를 연 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하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뽑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원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원을 뽑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요, 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인원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겠죠, 저희가 자본금을 전출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력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신규수탁에 따른 인원변동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승진자, 그리고 교사들인 기간제근로자들 전환 부분 때문에 좀 이동이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휴직자까지도 포함해서, 기존에는 휴직자까지 인건비를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제외된 부분 때문에 변동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인사 같은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인사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정원 인사 어떤 규정 부분은 모든 이사회에서 정리하고요,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사회에서 개정된 내용 전체 부분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은 체육교사들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이사가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은 회칙을 개정해서 이사장님으로 하셨는데 상임이사가 생기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또 회칙 개정해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인사위원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인데 공석일 때만 이사장이 합니다.

최정아위원

개정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106억 8,000만원이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됐는데 국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94억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 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전출금은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비용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달아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수 이사장님, 기획예산과장, 경영지원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안건이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임금 4억 2,660만원 중 김명기, 김동연위원님께서 1억 7,000만원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공공근로가 175명이라고 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 형편상 100명까지 편성했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2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50명을 구비로 책정하면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공공근로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삭감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 확보했거든요.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채원위원장

1억 7,000만원 증액부분은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역시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247쪽, 방역소독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68만원이 증액됐는데 저도 방역을 몇 번 해봤는데 방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총 세 분입니다.

문오현위원

급량비뿐만 아니라 차량운행 전반에 있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사당5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여서 낡은 차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방역기마저도 변변치 못해서 자주 시동이 꺼지고 시동 꺼짐과 동시에 시동을 다시 걸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옛날과 똑같이 지금도 방역차가 다니면 애들이 차를 따라다녀요. 방역하는 차에서 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서 방역차에 접근하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사고가 많더라고요. 물론, 급량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회의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에 대한 신규편성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에 대해서는 증액이 맞다고 생각해서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이 3,600만원 있는데 저도 방역을 같이 했고 박원규 전 의장님도 하셨고, 최정춘 의회운영위원장님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찍 활동하고 있고 방역소독차가 민간위탁으로 됐다고 하는데 방역차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주택가 민원이라든지 차량이 용이하고 민원 위주, 공공기관 시설위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역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지역 그리고 산림 운집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 외진 데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금방 재개발 얘기하셨는데 사당5동 181번지 사당1구역도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취약지구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도 한 번 안 왔어요. 사당5동 제일아파트 뒤쪽 같은 데는 공원입니다. 소독을 자주 해줘야 되는 곳인데 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주민들이 계속 서 계시면서 지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작구 전 지역을 주 1회는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기동대가 그 지역을 수시로 체킹해서 다음 날 작업이 소홀한 부분은 다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사당5동 방역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료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네.

문오현위원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삭감안이 1,800만원 나왔는데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급량비와 방역소독에 대해 증액안과 삭감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최정아위원

없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없으면 급량비 168만원은 증액처리하고 하절기 방역사업 1,8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방역소독 활동은 좀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정춘위원님께서 방역사업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줬는데 보건기획과에 공익근무요원이 7명 있으니까 그분들 활용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던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님과 의논을 한번 해보셨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네,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실질적으로 4개월입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5개월간 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4개월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 여름 한 철도 중요하지만 여름 들어가기 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도 방역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차가워지면 기생충이라든지 모기가 공기가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강한옥위원

반만 삭감하게 되면 방역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한테 방역을 맡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예산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문오현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분들의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자주 왔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한 번도 안 온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작업서를 보고

최정아위원

작업지시서나 결과물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민간위탁을 줘. 취약지구는 연막보다는 분무를 지고 다니는 걸로 하는 거잖아.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문오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지를 못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작업지시서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삭감의견도 있고 원안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연막소독할 때 연기가 건강에좋지 않다고 해서 무연막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소독을 안 하는 줄 알고 민원을 여러 차례 하는 거는 같은데 계수조정까지 넘길 필요는 없고 사실 방역사업은 늘려야 되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먼저 문오현위원님 지역을 먼저 방역해 드리고 방역사업 예산은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오현위원

금방 담당이 와서 얘기했는데 어느 일정한 폼을 주 목적으로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쪽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만 그쪽에 방역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고 지금 소독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분들은 소독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씀을 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민간위탁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이 접수되는 거는 우리 기동대가 나가서 처리합니다. 민원을 냈는데 처리를 안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문오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문오현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위에서 활동내역서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내역서 달라는 말씀은 없었고요, 세부 일일 작업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방역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면 현재 있는 방역차를 팔아봤자 200만원도 못 받는데 팔지 말고 예비로 놔두고 방역을 6, 7, 8, 9월 해서 4-5개월 정도 하는데 공공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방역사업 1,800만원 삭감안은 자료검토한 후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신청사 이사비 3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이사할 예정이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청사 이사비 300만원, 보건소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 신문구독료 54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보건분소 관리 및 신청사 이사비가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당2동 동작자원봉사센터 부지가 좁다고 해서 100평 되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평 이상 되고 건물 연면적 330헤베 이상 되는 건물이 나타나면 바로 신축해서 그에 따라서 사당분소에 임차해 있는 시설을 옮기는 이사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에 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를 삭감하는데 이사를 가정하고 올린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걸 예정해서

김채원위원장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필요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2,657만 3,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 정재천위원이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위탁사업 했을 때와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 금액 차이가 안 나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년에 129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보다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고용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129만원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재논의하자고한 것은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자는 거지 기간제근로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거기에 쓰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재논의하자는 거였어요.

최정아위원

상임위 때 김명기위원님이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료에 보면 129만원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129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밖에 채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의 의견을 한 번 제시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사육신과 관련해서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비용은 조금 절약되지만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기간제근로자는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사육신역사관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육신역사관은 청소용역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예요.

김채원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써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1개월밖에 못 쓰는데 한 달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이 8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봤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민간위탁 부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봤고요.

정재천위원

공익근무요원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을 착석시켜서 이동하는데 보조적인 인력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면에 민원안내도우미로 공익근무요원을 내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신체도 더 건강할 텐데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말씀드릴게요. 오시는 분들이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어르신들을 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오시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는 기간제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정재천위원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렇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지금 1명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1명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더 쓰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방역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재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공익근무요원은 안내도우미 보조역할을 하면 2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 전에는 혼자서 했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혼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둘이 하면 더 편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무래도 어른신들한테 민원안내도우미 하시는 분은 계속 안내를 하실 수가 있고 내과나 방사선실, 2층으로 이동시켜 드릴 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공익근무요원 활용은 힘으로 운반할 수 있는 측면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뭡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소 이미지에도 상당 부분

김채원위원장

서비스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 12개월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기간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몇 개월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실제적으로 10개월이나 11개월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연속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4대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란 갭을 해당 과에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공무원 인건비 총액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구청사도 민원안내도우미를 계속 용역을 주고 있고 보건소도 그렇고 어느 팀 하나는 변화를 시켜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 129만원이 절감되는 차원보다도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물론 정규적으로 고용한다면 편의상 10달이나 11달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라는 것도 앞으로 활성화 되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기됐을 때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야지요.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집중되는 민원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줄이다 보면 12개월을 고정적으로 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하란 지침이 안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2년 이상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정규직화 되지 않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 위주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정부 지침이 바뀌는 방향에도 맞고 해서 이 129만원 삭감해서 시간제나 기간제 근로자로 이 부분을 변환시켜 주시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로 하던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던지 총무과와 협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 단위는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기간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잘못하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 나름대로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간위탁으로 권한을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쉽게쉽게 가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쉽게 가는 것보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다른 지역구민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 되면 그 분들도 한 사람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 구민에 한해서 하라고 얘기하면 현재도 동작 구민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 의견은 시간제 계약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런 형태로 전환해 주시고 그 방법을 논의해 주신다는 조건을 달면 제가 여기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민원안내도우미를 시간제나 계약직으로 계약하겠다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시간제라는 건 사실 보건소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릴 때 막 몰리고 없을 때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시간제 계약직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시간제라는 게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이건 부리는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제를 쓰고 싶겠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자라면 시간제 알바하고 싶습니까? 정규직을 하고 싶지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 건 동작구민한테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 주자. 그래서 기간제뿐만 아니라 민원안내도우미도 우리 동작구민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작구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지금 시간제 계약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하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민원안내도우미일 때 안정적인 직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셔야지요.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강한옥위원

아까 우리가 위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다가 아파서 결근했다거나 할 때 채워줄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사람을 채워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하는 걸로 맡겨보자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민원안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동작구민들이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단지 일자리인데 다른 구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민원안내도우미는 민간위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의 의견도 강한옥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는 자체는 임시처방입니다. 그게 권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임시처방으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운영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민원안내도우미가 일을 하러 오면 모든 책임은 민간위탁을 맡은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대체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위탁를 하면 민간위탁 자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구 사람으로 하는 걸로 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논의됐지만 계약할 때 위탁사업자가 동작구에 있는 사업자면 더 좋고 특히 일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작구민이면 더 좋다는 걸 그렇게만 보강하면 민간위탁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위원님들 뜻이 민간위탁으로 가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민원안내도우미하고 보건소안내도우미 인건비가 1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하는 일에 따라서 정부에서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재천위원

그건 알겠는데 하는 일이 휠체어도 해야 하고 노약자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아까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용역으로 하면 도우미 1명에 공익근무요원 1명을 더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에서 좀 줄어드는데 총무과처럼 안내도우미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인건비가 좀 다운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계상을 고용노동부 인건비 기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1명이었는데 이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1명 플러스 되니까 인건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인건비는 정부에서 노임단가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정해지는 사항이지 그 사람의 일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를 한다. 이건 서비스를 하던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좀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노임단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함으로서 일일단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더 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노동에 대한 투자시간도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감사실에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민원안내도우미는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220만원 정도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차이나는 부분을 삭감하란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 감사실 원가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 금액으로 볼 때 보건소에 154만 560원 더 산정된 거예요. 그 금액을 삭감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지금 의견을 다시 한번

정재천위원

154만 560원 삭감의견을 냅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보다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액이 많아요. 총무과와 맞추면 154만 560원 삭감하면 된다고요.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학교 위해요인 개선에 대해서 5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최정춘위원님의 전액 삭감의견과 정채천위원의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토피, 천식을 학교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을 체킹해 주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 천식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벽지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은 돈으로 아토피, 천식 유병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까지 해왔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효과가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주로 어린이집에서도 일반어린이집이 있고 구립하고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가능하면 구립 쪽에 예산을 4-500만원 정도 해서 도배나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원안가결 시켜주십시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정재천위원님도 그랬고 그 돈을 갖고 아토피에 대한 전체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일부만 해서 되겠냐고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요즘 새로 건축되는 어린이집은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60여 만원 10개 소 잡은 건 예산기법상 그렇게 잡으신 것 같고 어린이집 한 군데에 60만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벽지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최정춘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만약 한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몇 부분만 해서는 효과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3개 구립어린이집에 공사를 했습니다. 도배작업을, 실질적으로 60만원씩 10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 들여서 3개소 어린이집 도배작업을 해줬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는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최정아위원

자체적으로도 해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설지원 해주고요.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하는 건 처음 봤네요. 이걸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입장에서는요. 아토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아토피 위해요인에 노출되면 훨씬 빨리 발병되니까 그럴 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토피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 주는데 환경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 그걸 개선해 주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채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 군데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환경개선해 줄 때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올해 저희가 한 곳은 상도어린이집, 흑석, 이수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지요.

김채원위원장

보건소에서 어린이립 세 군데 예상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가정복지과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고 저희는 아토피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최정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어린이집에 아토피나 천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비를 주거나 개선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전달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그런 자재를 쓰게끔 유도하셔야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아토피나 이런 사업을 했다고 시에 보고도 하시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쪽에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아토피 분야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아토피 전수조사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할 때 어떻게 해 달라는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세 군데 600만원 중 깎여서 540만원인데 이걸 갖고 아토피 개선상황이 확실히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벽지교체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에요. 200만원이면 어린이집 한 곳 당 친환경벽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 저는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 인센티브가 필요하시다면 의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했다고 변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활동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건 가정복지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인센티브라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홍보활동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수리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 구비인데 가정복지과에 넘겨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게끔 홍보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최정아위원

저는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서 정리해 주시지요.

김채원위원장

그래서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삭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257쪽 업무추진여비 2억 9,764만 8,000원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예결위 재논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강한옥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 보건소만 책정된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책정됐기 때문에 보건소만 삭감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하고요. 대민활동비도

강한옥위원

그것도 똑같이

김채원위원장

대민활동비도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좀 전에 제가 한 말 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비를 잠깐 언급했는데 방역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염에 쏘일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후 만약에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량교체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1,385만원인데 신규편성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합니다. 이번에 보건소 경비 삭감한 걸로 만들어 보세요.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편성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오현위원

계수조정이 되면

김채원위원장

예산이 되면 신규편성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액요청이지요.

문오현위원

제가 타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김채원위원장

지금 의사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으면 해달라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증액의견으로 일단 내놓고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문오현위원님 말씀은 상당 부분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교체를 예결위에서 심의가 됐다는 걸 의견표명을 해 달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건기획과장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차량교체를 권고사항으로 넘겨주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가격 1,100만원이고, 연막소독기 175만원, 동력분무기 110만원입니다. 총 1,385만원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뭐뭐 교체하는데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차량 1,100만원, 차 뒤에 붙어 있는 연막소독기 교체하는 걸로 175만원, 고무호수가 감겨 있는 게 있는데 동력분무기라고 하는데 그게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385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그걸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운영은 기존에 차량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차량은 박원규위원님께서 폐차를 시키지 말고 여름이나 방역이 많이 필요할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결론은 차를 한 대 더 굴리는 건데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도 결국 운영비가 들고 자동차세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필요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차량은 한시적이에요. 4-5개월, 기사 문제는 방역팀에서 기간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제 얘기는 차량교체 조건이 10만 킬로미터 이상, 7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10만 킬로미터는 안 됐을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작년에 1만 4,000킬로미터입니다.

강한옥위원

몇 년도식이에요?

최정아위원

1만 4,000킬로미터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003년 식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승용차의 경우 10만 킬로미터라고, 방역차량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충족조건을 서울 시내에서는 동행정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뛰는 게 아니고 동네만 돌면 안 나옵니다. 차량은 너무 아깝다, 그리고 방역 분무기 장착을 하면 고철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활용방안은 집행부에서 잘 할 것이다라고 믿고 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사당분소) 신청사 이사비 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신문구독료는 126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며,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은 2,657만 3,000원 중 154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학교 위해요인 개선사업비 57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168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금은 자료확인 후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 방역차량 구입비로 1,385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금연상담사 피복비 100만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김명기위원의 6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연상담사라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각 과마다 공히 기준단가에 의해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샘플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가 논의됐냐면 위생복을 입어도 되는데 굳이 왜 비싼 돈을 줘서 사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예결위에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금연상담사가 실내에만 있으면 위생복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실습하고, 사람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활동을 합니다. 동복이 15만원, 하복이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동작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각 입고 있는 것 한 벌 뿐이라서 샘플을 못 가져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진을 찍어오셔도 되고 자료준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김명기위원님에게 보여드리고 원안가결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 피복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다시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DA․휴대폰 통신료 등, PDA 등 장비수리, PDA․휴대폰 구입비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 가지 다 5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통신료, 구매비 자료가 있었는데 얼마로 하신다고 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PDA․휴대폰 통신료 등 200만원 중 8만원 삭감, PDA 등 장비수리비 70만원 중 4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29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PDA․휴대폰 통신료 등 200만원 중 8만원 삭감, PDA 등 장비수리비 70만원 중 40만원 삭감, PDA․휴대폰 구입 자산취득비 29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의약과 소관은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논사항은 344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3,600만원 예산액 중 박필영위원이 300만원을 삭감하고, 김영미위원께서는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제3기인데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동작복지재단이라든지 민간기구를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디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동작복지재단이 정상화됐는데 추후에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미비합니다. 복지재단에서 계획수립을 맡더라도 누군가에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주관만 거기서 할 뿐입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도 연구용역은 전문집단이 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동작구 자료를 토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논의되어 있는데 전액삭감과 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은 삭감이 왜 된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이 아니라 박필영위원님께서 통합조사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직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는데 14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삭감이 된다면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증액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인 지식과 동작구 상황을 자료나 실태를 조사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복지조사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이 세세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집단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복지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서부터 2014년도 제2기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얼마 예산 들여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 5,000만원 편성해서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이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동이 됐나요? 이 책에 있는 대로 2011년도부터 이 책에서 용역 준 계획이 반영돼서 시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다 반영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조차 열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이행을 안 하고 100% 이행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엊그제도 개최했습니다마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10월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3년도 것을 끝내고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어야 됐고요. 대표협의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분과나 실무 협의체들이 더 가동이 잘 돼야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복지관 관장들이 모여서 실무진 것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미팅만 갖는 것이지.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복지재단처럼 언제까지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지 그다음 것이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자료요청할까요? 100% 완성 잘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물 가져오시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제2기 사회복지계획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사업이 변경된 것, 폐지된 것 전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6개 사업을 존속하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을 만든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미비했다 하더라도 금년도만큼은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16개 한 리스트를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번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들이 죽 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별히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아닐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책자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 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목록을 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116개 되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것을 주로 기억하고 있고

김영미위원

그런데 100% 다 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록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 직원에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김영미위원

100% 다 완성하셨다면서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사업을 폐지했거나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사업을 왜 폐지하고 변경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든지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세요. 저는 전액삭감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복지부 내부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모르는 바 아니고요. 저도 누구보다 절실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가동하기를 원하는 의원 중 하나입니다. 2011년부터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세요.

김채원위원장

원안 의견과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굉장히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을 반대하고요. 여기에서 300만원을 박필영위원님께서는 삭감해서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에 300만원을 증액시켜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법에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300만원을 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실태조사 파악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넣어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2010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타 구에서도 5,000만원 6,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단가가 낮으면 부실조사가 될 수도 있고 용역업체를 모집할 때 유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찰이 계속되면 업무 진행일정에도 차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3,6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거의 불가능하고 부실용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여건 때문에 자체 삭감 20% 하다 보니까 3,600만원으로 조정된 1,400만원 삭감된 건데 구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2,600만원 가지고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런 지역사회복지조사표라는 조사표가 수십 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400명 이상 조사해야 하는데 한 건당 평균비용이 4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다, 우리 구만 4,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복지재단 대상자 실태조사관리에 144만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게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중요성에 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2순위에 만일에 여건이 된다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이 건을 본 위원은 주무과장께서 3,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에도 144만원은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300만원을 증액시키자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3,6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과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를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뭐든지 단가가 약하면 부실해진다는 것은 기본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해야 하는데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예산 때문에 안타까운 사항이라는 거고,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으로 넘기기를 원하는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머지 위원님이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결정하시죠.

김채원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지금 160개를 대충 봄에 있어서도 인구학적 비율로 봐서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사업에 노인 거는 전부 다 폐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2012년부터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는 청소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5,000만원의 돈을 주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도 그냥 해 주자는데 저는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내년 6월에 추경을 해도 되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지역사회협의체를 약 6개월 가동하고 추경에 하셔도 늦지 않는 것을 왜 여기에서 무리하게 하려는지, 그러니까 집행부가 용역도 그렇고 실효성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해서 사회복지 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굴러가는 가시효과를 보고 나서 해 줘도 이 예산은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꼭 해야 하고 1월에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장 내년 2월이 되면 지역주민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설문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이면 서울시에 1차 초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 매뉴얼 일정이 다 짜여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끝나고 즉각 검토에 들어갔어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그 의견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금년도에 동작복지재단이 정상화되었지만 복지재단도 같이 합류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데이터와는 따로 논다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라고 했고 저소득 문화접근권 및 향유권을 강화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활성화 전부 폐지, 통합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빨리해서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외부전문기관의 위원도 새로 영입해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5회까지 늘렸고 지난번 회의 때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연차별 2014년도 시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위원회협의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분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표들과 실무분과협의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대표분과위원회가 하는 일, 실무분과위원회가 하는 일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실무분과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실무분과위원회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가 상당히 미흡한데 대표협의체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대표협의체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두 분이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요? 국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실무협의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대표협의체가 미흡해서 내년부터 활성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대표협의체를 활성화해요? 실무협의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시니 제가 누구 말을 믿고 맡겨야 될까요, 어느 분 말을 믿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먼저 이것부터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칠 겁니까? 연장해서 할 겁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오늘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할 거면 김영미위원께 죄송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논점을 더 강조하지 마시고, 또 묻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송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혼자 주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은 왜 넘기는 거예요? 계수조정으로 넘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채원위원장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세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야 오늘 안에 끝날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그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동작구에서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최정아위원

다 표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표결하자고요.

강한옥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 책을 만들고 동작복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검토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한다기 보다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후에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같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세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오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 표결처리했으니까요, 표결 진행해 주세요. 오늘이 예산결산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지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준예산 갈 겁니까? 준예산 갈 거 아니면 법정기한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한옥위원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길 건지 말 건지를 표결하면 되겠네.

김채원위원장

그걸 묻겠습니다. 다른 논점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개인 의견이 다른 것을 존중해서 본 위원장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바를 원하고 있고 계수조정으로 가는 것만이 좋은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어쨌든 이 문제를 계수조정으로 넘길 건지 아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김영미위원이 얘기하니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채원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까?

문오현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더 시간을 끌면 문제가 되니까 계수조정에 올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진행을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144만원 중 300만원 증액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문오현위원

연계된 거니까 같이 하세요. 정리되어야 되니까.

강한옥위원

어디 부분을 증액했어요? 업무추진비요?

김영미위원

일단 이것도 같은 건이니까 같이 계수조정으로 넘기세요.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 보죠.

김채원위원장

이 두 건 주민생활지원과 제3기 복지계획수립과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안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김채원위원장

이 외의 다른 안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351쪽에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단체회관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훈회관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이 채용되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청소관련해서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국장으로 보훈회관 전체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고요. 작년에 구청에 보드판하고 몽땅 다 깨진 이유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아마 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실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훈단체를 이용하는 단체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거기에 고용하는 여직원 월급의 일부를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공공근로로 대체하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공공근로 대상자를 안 쓸 때는 일을 못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대화를 하다가, 과장님이 새로운 여성 사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편성해 주겠다고 했다가 매번 진행이 안 되고 번복되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터뜨려서 우리 구청에 와서 기물파손까지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알고 전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거기를 전체 관리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에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행정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올 예산에는 꼭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5개 구 조사를 했더니 보훈회관에 우리처럼 공공근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어요. 보훈회관 운영을 하는 사무관리를 해 주는 인력을 공공근로로 하는 데는 4개 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전체 관리하는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 1,5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안 되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 회원 수 한 2,800명을 그분 혼자서 관리한데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부분에 1,5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훈회관에 별도의 직원으로 사무직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간다면서요, 그런데 직원이 더 필요해요?

최정아위원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말고

강한옥위원

900만원이 직원이잖아요?

최정아위원

기간제계약직으로 편성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바꿔주세요. 인건비라고 넣었는데 운영지원에 대해서 실태를 물어봤더니 본인의 운영비 주는 부분의 일부를 여직원 월급으로 주고 있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건비 나가는 직원은 건물관리인 명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사무국장이 필요하냐고요. 건물관리인이 1명 있고 공익요원들이 또 운영해 주는데 사무국장이 왜 필요합니까? 조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입주해서 자기들이 회원관리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이 넉넉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철을 해 주면 좋겠는데 당초에는 자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그나마 어렵게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하여간 청장님께서도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당분간 구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긴축재정을 해서 운영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한번 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운영비도 2,900만원이면 한 달에 운영비가 250만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도 그만큼 주고 전체 관리하는 분도 있고 하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밑에 계신 6.25참전이나 고엽제분들은 보훈단체이면서 회관에 못 들어가신 분들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또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별도로 14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나 경로당 건물 일부나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4개 단체가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9개 단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훈처로부터 단체 등록을 받은 단체들이 상이군경회는 오래 되었는데 대부분이 최근 2-3년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좀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공공근로를 좀 더 투입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인건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왜 광복회만 더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250만원인데 PC구입비를 11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돈을 추가로 해서

강한옥위원

왜 달라고 했다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PC구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지원에 넣어요, 우리 구 거라면 자산취득비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간이전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한옥위원

광복회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을 두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도 굉장히 좋고, 운영이나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따로 혼자 청소하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상도1동 청송경로당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 사무실에 광복회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한 달 내내 회의할 때 한 번만 사람이 오던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달마다 나가서

강한옥위원

제가 날마다 나가서 지켜봤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광복절 되면 가로변에 태극기도 설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애국자다 애국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누구를 도와주느냐 해서 저희들도 이분들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동결시키는 부분에서도 많이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셔서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광복회만 운영비를 11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1,500만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4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 소속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만일 하게 되면 지금 상이군경회가 주도 하고 있으니까, 상이군경회가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공공요금, 운영비 납부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건물관리인이 따로 있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관리인이 아니라 청소나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건물관리에서 청소도 하고 하니까 900만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1,500만원 더 올려 달라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해도 상이군경회에 속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미망인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뽑은 사무국장 인건비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도 사무국장 만들어서 인건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물에 4개 단체가 입주했는데

정재천위원

우리가 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냐는 거죠.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건물비도 다 내고 청소 다 해 주는데 또 뭐가 인건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증액요구를 하신 거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올려달라는 게 민원성 금액이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성인데 다른 단체도 우리도 사무국장을 만들었으니 인건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서

정재천위원

동료위원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삭감을 다 해 가지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비로 9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또 사무국장 인건비를 달라고 하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성은 민원성으로 끝나야 하는데 민원성을 대변을 해 버리면 다른 단체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예결위원들한테 부탁하고 관련 민원성 제기한 걸 안 해 주면 또 그 단체는 서운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죠.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25개 구 중에 보훈단체 인건비를 우리처럼 이렇게 편성되지 않는 구 다 조사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하세요. 전임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전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회원인 것 맞죠? 미망인, 유족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나머지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보훈회관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나머지 단체들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근로로 했어요. 그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타 구는 그렇게 안 합니다. 4개 구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21개 구는 인건비를 다 줘서 제대로 보훈단체를 운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분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 보훈회관에 입주한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당초 건립목적을 제가 듣기로는 재향군인회 건물용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훈처로부터 단체등록이 2-3년 내에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력 하나 더 지원해 주시면 민원도 해결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라든지 한 군데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입주하지 못한 데서도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광복회는 작년에 340만원 지원했고 올해도 250만원 지원했는데 문제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구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증액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으로 넘겨주세요.

김영미위원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도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타 구, 타 구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재정 골찌입니다. 타 구를 비교해서 올려라, 올려라 그것도 경상적 경비를 올리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뭐를 줄이라고 할 거예요? 위원들이 경상경비를 계속 늘리라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거를 줄여오라고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훈은 전부 국가사무예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경상경비를 대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단체에서 운영비를 조금씩 걷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또 지급해주면 장애인단체에도 인건비를 지원해줘야죠. 보훈단체는 애국하신 후손들이고 본인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들이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훈단체로부터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실 의지를 갖고 계셔서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광복회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삭감하겠고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유공자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8개 단체는 250만원인데 한 단체는 왜 100만원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인데 회원수가 80여명에 불과합니다.

강한옥위원

순례 갈 때는 45인승 버스 한 대로 갈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적을 때는 45인승 안 쓰고 25인승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45인승으로 해놓고 같이 가게 하셔야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들끼리 간다고 하니까

강한옥위원

한 단체당 250만원인데 버스비가 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순례하면서 입장료라든지 기타 간식비용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각종 운영비라든지 에어컨 설치를 해서 상당히 집단으로 항의방문해서 창문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110만원 삭감하면 저희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무 것도 안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한 달 내내 가봤는데 한 번도 안 오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몇 차례 가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광복회도 안 오고 옆에 있는 모범택시도 아무도 안 와요. 사무실만 마련해 주고 운영비 들어가는데 활용도는 하나도 없고, 행사도 하나 안 하고, 운영비 다 받아가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에서 광복절에 태극기달기 운동도 하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땅굴견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10만원 깎으면 어떻게 될 거 같은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도 시달릴 거고, 저희도 시달리겠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강한옥위원

삭감하죠. 다른 사람들은 불법인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도제일 좋고 난방비도 안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받냐고요. 110만원 삭감요.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11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최정아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동의해요.

김채원위원장

110만원 삭감의견에 동의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600만원과 복지대상자 실태조사관리 업무추진비 144만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비 중 인건비 1,500만원 증액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373페이지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960만원과 사무관리비, 인쇄비 전체 196만 9,000원에 대해서 김영미위원께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왜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자고 했냐면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이에요. 15개 동별로 장애종류에 따라 등급별로 자료를 잘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장애인 정보신문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수를 따지려고 했던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동작구에 장애인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요즘은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잖아요. 장애인들이 이런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200부만 증액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 인쇄비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신문이 960만원으로 400부인데 200부 더해서 600부로 하자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정보가 소외되는 층인 거 같고 특별히 새주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부를 증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5쪽은 원안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김영미위원님 안에 동의하고 요, 일부 점자신문도 가능한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단가가 틀려요. 점자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내용도 많기 때문에 비용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가있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 소식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신문은 없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480만원 증액과 인쇄비 전체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4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지출예산으로 1,000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강한옥위원

자활지원 사업에 비융자성 사업을 안 썼는데 내년에 자활지원 사업에서 기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잡아 놓긴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쓴다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최정아위원

목적에 안 맞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용도에 맞게 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이 없는데 왜 잡아놓으셨어요? 기금심사에서 통과가 됐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심사위원들이 사업비를 아직 안 잡았는데 통과시켜 줬어요? 무슨 사업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 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세탁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강한옥위원

봉고로 빨래 실어나르는 차량 말하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당초에는 목표액이 5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도 없고 지금 수입이 미비한 상태라 계획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강한옥위원

시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일단 자금을 마련해둔 거예요?

최정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금운용 원칙에 안 맞아요. 이건 기금목적에 안 맞잖아요.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김영미위원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 같아요.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활기관에 또 다른 사업이되면 장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장소, 임대료 지원까지요.

김영미위원

왜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런 거를 얘기해야지.

최정아위원

정해지지도 않았고 1,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자활기금 운용 기본방향이 뭐예요? 자금확보가 어려운 점포임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김영미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최정아위원

1,000만원 갖고 됩니까? 저는 1,000만원 다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기금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아직 사업이 불투명한데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연평균 서울시 사업이 얼마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잡아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재천위원

작년에 기금 썼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안 썼어요.

정재천위원

올해 처음 쓰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목적 없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비 960만원은 480만원을 증액하여 1,440만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 1,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387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540만원은 김영미위원께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재정결손을 채우는 데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여야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인적, 물적자원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자원을 대준다는 거는 복지재단처럼 외부자원을 저희 구에 끌어오라는 의미에서 다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 예산만을 받아서 계속 하겠다면 그냥 이건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직접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위탁 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정질문을 해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노력하신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40만원이 두 곳인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금년까지는 3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2014년에는 줄여서 2개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과와 논의했는데 앞으로 줄여 나갈 것이고 노인복지과가 외부자금을 많이 가져 오실 거죠? 방법도 아셨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포럼도 외부자원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다 알려 드렸어요. 540만원은 원안으로 하고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54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을 제시했고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은 전액 삭감의견 그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89쪽,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의견 냈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복지관 자체대로 행사하라고 삭감의견을 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1,400만원이 지원돼서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거창하게 했고 가수도 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각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고 2014년에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315만원에서 10%인 31만 5,000원을 절감해서 280만원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 내년에 경로행사를 복지관에서 주관해서 못 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못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최정아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복지관 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본동은 못 하게 되겠네요. 본동에 계신 어르신들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복지관 별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주관행사인데 돌아가면서 협조만 할 뿐입니다.

최정아위원

구청 주관행사인데 참여를 내년에 본동복지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데 본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본동에 계신 경로당 어른신들 전체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낼게요.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어요. 이 예산을 내년에도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같은 항목으로 내면 안 주니까 잘 연구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께서 복지관 경로행사 지원에 관해서 원안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견과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위원님 생각을 바꾸실 생각 없나요?

김영미위원

맘대로 하세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72만원에 대해서 박필영위원께서 전액삭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 동의를 했는데 여긴 왜 예결위 재논의라고 나왔지요?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건데.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사당노인복지관 신문구독을 사무실에 비치한 거예요, 각 층에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2층 쉼터와 5층 체련단련실.
원규

박원규위원

다 해서 몇 부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4부입니다. 중앙, 한겨례, 문화일보, 서울신문 네 가지 신문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둔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비치해 놓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저는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지금 광역지만 4개 놓은 거잖아요. 지역신문을 안 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역신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지역신문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역신문은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놓잖아요.

강한옥위원

지역신문은 통반장한테 주는 것만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신문은 그냥 보도록 합시다.

강한옥위원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중앙지인 한겨례신문을 우리 구에서 106부 구독하고 있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 372부를 구독해요. 이건 신문사에다 말해서 이쪽 주소지로 보내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겨례신문도 남아돌고 문화일보도 남아도는데 이걸 굳이 그쪽 보급소를 통해서 신문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필요한 곳 주소를 알려주고 보낼 수 있게 하면 노인이 아니라 더한 분들도 층마다 다 볼 수 있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구독신청은 별도로 하는 건가?

강한옥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통일해서 하는 게 맞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답변해 봐요.

김채원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이건 박필영위원이 강한옥위원과 똑같은 견해로 신문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배달해 달라는 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굳이 별도로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네요.

문오현위원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채원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72만원 삭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390쪽 경로당 개보수비용 1억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명시이월 특교 내려온 것도 1억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1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공사했지요? 내년에 또 1억이 특교로 올라오고 예산편성을 1억 4,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개보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예산액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9,000만원만 편성하고 저는 5,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정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삭감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삭감의견에는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줬는데 공사 다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특교로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시비 1억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됐으니까 다 내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특교를 일찍 내려줬으면 공사가 마무리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비가 일찍 내려 왔으면 그 돈을 다 썼을 텐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명이시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1억 4,000만원하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금년에 못 한 걸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년에 못한 걸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에 1억 9,000만원이 예산액이 책정됐었고요. 2012년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적으니까 시에 요청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한 거 아닙니까? 못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보수할 게 2억 6,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해보다 적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지요. 금년에 했는데 우리 경로당이 많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또 시급한 개보수 사항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금년도 이렇게 쓰겠단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1억 2,6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안을 내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동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추경 때 또 제가 얘기했는데 돈이 없다고 반영을 안 했고 또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또 안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도4동에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건물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신설했습니다. 아시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본동 지역에 워낙 지속적인 민원이고 한 7년 동안 제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워낙 안 해줘서 제가 그 동네를 못 가겠어요. 어르신들이 양지바른 곳에 계속 앉아 있는데 청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청장님은 구의원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구의원은 집행부한데 부탁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들어 주지도 않고 해서 신규로 아까 개보수 비용 5,000만원 삭감한 거에다가 우리가 1억을 올려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000만원 삭감하고 신규로 1억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 삭감하고 건물을 임대해서 노인정을 신설할 생각이니까 임대비용 1억 인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5,000만원이요? 노인이 몇 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요?

정재천위원

참고로 그 지역에 예전에 경로당 시설이 좋은 곳이 있었어요. 강남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방치됐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접근성 안 좋고 지대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치된 건물이 있지만 그 지역에 예전에는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을 크게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에 시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래서 1억을 신규편성 요구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5,000만원 삭감에 동의하고 1억 증액에 동의하고요.

김영미위원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증액해야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서 보수를 했으니까 별로 안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많고 오늘은 배가 아프다가 내일은 또 다리가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어렵게 해서 시에서

정재천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경로당이 시급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설치도 안 해 주고 개보수만 하는 게 만사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민원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저한테 혼났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저는 제가 작년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정재천위원

아니,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힘들었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어쨌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행이 안 된 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데, 5,000만원 삭감 이러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재천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시비가 더 일찍 내려왔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금년에 다 마쳤어야 하는데 못 마쳤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게 또 들어가니까 1억이 들어오고 또 1억 2,6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좀 감액해도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본동에 증액하는 것은 본동경로당에서 임대를 얻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이상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상도4동에 임대로 했지 않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거기는 1억 5,000만원으로 좀 싸니까

김영미위원

몇 평이에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87제곱미터입니다.

정재천위원

저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크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어르신들 민원해소도 해야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안 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동에 보면 특별교부금 같은 걸 가져와서 한 2억 정도 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없는 예산에

정재천위원

아니, 그 구비가 소모성 구비가 아닙니다. 임대료인데 소모성 비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료인데 거기에 조금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우리 구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문오현위원

임대보증금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예산에 무리가 없다면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노인들께서 근교 복지관에 갈 곳이 있는가 하면 갈 곳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대하는 부분은 살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고 그 인테리어 내부수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되겠지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맞출 데가 있나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최정아위원

증액편성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정재천위원님께서

김영미위원

예결위가 아니고 이건 여기서 결정하고 가요.

김채원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정아위원

아니 1억을 돈이 있어야 증액을 하지요.

강한옥위원

일단 증액해 놓고 이따 뒤에 부서에서 삭감할 게 있을 수 있어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정재천위원께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2,600만원 중 5,000만원은 삭감하고 경로당 건물 임대료 1억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399쪽 데이케어센터 화장실 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399쪽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사당노인복지관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당노인복지관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 화장실인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화장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 갖고 다 정리가 됩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잠깐만요, 금방 최정아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멘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케어센터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사당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언제 했어요?

최정아위원

2011년에요.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옥위원

65쪽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이미용지원사업에 한 달에 57만원씩 648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동작노인지회에 미용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한 분이 주 2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 2회, 그러면 8번,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지급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실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실비, 식대밖에 지급 못하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식대와 여비 두 가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지회에 미용실을 만든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지회 안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회 안에 미용실을 만들어서 주 2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수당을 준다? 수당을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누가 수당을 줘요? 식대 5,000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용지원사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용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동네마다 이미용지원사업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복지관마다 다 있지요. 차라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미용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회에 보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용하는 곳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미용사협회에서도 보내줘요. 동만 정해서 알려주면 보내줘요. 그런데 684만원을 지원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서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할 필요가 있어요?

김채원위원장

684만원 지원 장소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노인지회 미용실에 준다잖아요.

김채원위원장

노인지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회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가 보훈회관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 안에 미용실이 있다고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조금 더 가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아니 그 안에 미용실이 있다고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미용실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작게 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미용 지원에 대한 결산서가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서.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노인지회에 주기 때문에 노인지회에 결산서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 2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지회에 오시는 분들이 몇 천 명 안 됩니다. 머리를 1주일에 2번씩 자르려면 매일, 한 달에 한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미용하시는 분들 고민이 뭐냐 하면 매번 같은 날 같은 분이 한 달에 한번밖에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을 나갔을 때 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매일 머리 자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김영미위원

얼마를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지원에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자격 있는 분들이 이용사와 미용사 두 분이 오셔서 인건비로 한 사람은 50만원, 한 사람은 30만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실 분이 남아도는데 무슨 사람까지 채용해서 해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봉사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도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강한옥위원

자원봉사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내년까지 그냥 하고

강한옥위원

넘쳐나요. 동네에 미용실 엄청 많잖아요. 미용협회에서도 이미용하시는 분 있고요. 엄청 많잖아요. 그 분들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심의를 다 끝낸 사항인데 또 다시 하시면 안 되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를 하셨다는 뜻인데 다시 하시면 되지요. 684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강한옥위원께서 노인지회 이미용 지원에 대한 684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에 보면 대체로 그동안 해온 사업들이 어떤 거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7개 기관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위풍당당 프로그램하고 아름다운 여성 일삼세대가 있는데

김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미용지원 삭감돼서 굉장히 실망하시는데요. 엊그제 이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교육하라고 내려온 거 있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내려왔고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요하고 저희 구에도 인권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한옥위원님이 이미용지원에서 삭감한 684만원을 노인복지공모사업에 넣되 반드시 공모사업할 때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공모사업을 하나는 뽑으셔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이쪽으로 증액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강한옥위원

이미용지원 684만원을 공모사업추진에요?

김영미위원

공모사업추진으로 가는데 반드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나 이상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조건을 거셔야 된다는 거지요. 인권과 관련된 주제도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 포함시키라는 거지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노인복지공모사업추진 684만원 증액요청하신 거지요?

김영미위원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1,900만원은 좀 많지 않아요? 그냥 합치지 말고 두지요. 할 사업도 많은데. 경로당도 지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

공모사업 1,900만원으로 하시지요?

김영미위원

이건 기존에 했던 게 있어서 이걸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반드시 공모사업에 인권사업을 공모하는데 조건을 달으셔야 돼요. 노인인권과 관련된 사업 항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김채원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정아위원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공모사업 추진은 그대로 1,900만원 1식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삭감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김채원위원장

원안이라고요? 그러면 전체 그냥 원안이네요.

강한옥위원

아니지요, 이미용은 삭감이고

최정아위원

이미용은 삭감에 동의하고 공모사업은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용 지원사업 684만원은 삭감하고 노인복지공모사업 추진 1,900만원은 원안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공모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인권관계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원 안에서

김영미위원

1,900만원 안에서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문구독료 72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2,600만원은 5,000만원을 삭감하며 경로당 건물임대료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미용지원사업비 684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사립원장, 교사) 1억 3,300만원 중 김영미위원께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한 거는 안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연구개발은 교사들이 아이들 돌보랴, 연구개발하랴 한 달째 손을 놓고 있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교사들 얘기는 아예 없애달라는 겁니다. 10만원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삭감해 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원장도 20만원 줘야 되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니 그렇다면 교직원에 대한 것을 원장과 똑같이 20만원으로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증액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원장도 1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교사와 원장을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은 복리후생비를 안 받습니다. 사립은 복리후생비 8만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5,000원 올렸다는 내용이 월 7만 5,000원씩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서울형과 국공립 같은 경우에 5만 5,000원을 따로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그 항목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립 원장들 퇴직금 있나요, 없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여금은 있나요, 없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간 있나요, 없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퇴직 적립금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급여가 낮잖아요. 낮은 급여에 대한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복지하시는 분이잖아요. 5만 5,0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원장의 조건과 교사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사만 지급하고 있고 원장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 과중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 주도로 해서 팀웍을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만원과 10만원이 저는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매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듣는 민원입니다. 10만원 안 받고 연구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속기록에 보면 제가 3년 내내 그랬으면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쯤은 다른 안으로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그런 것에 집행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의원이 3년 얘기했으면 노력을 하셔야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하든, 20만원을 지급하든 연구보고서는 받습니다. 항목 자체를 전부 삭감하면 모를까 연구를 하라고 줬으면 결과물을 도출해서 교재, 교구 전시회도 하고 수상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연구개발한 거를 다 받아봤고요. 인터넷에서 거의 베껴서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개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시인을 했어요, 개발할 시간이 없다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돈을 주면 결과물을 받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유치원 연합회나 어린이집 연합회에 있는 것을 베껴서 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번 예산에 반영했어야죠. 아예 상금을 높이든가, 정말 노력할 수 있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게, 이거는 완전히 소모성이잖아요. 개발보다는 그냥 복지차원으로 주자는 것 아닙니까?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린이집 연구개발비는 어린이집은 매년 교재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한 것을 원내에서 계속 바꾸어 주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복지차원이나 복리차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육에서 필수적인 한 분야입니다. 원장님 20만원, 교사 10만원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복리라고 얘기하면 더 줘야 됩니다. 밤 세우면서 교재, 교구 연구합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주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한도 내에서 현실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20만원, 10만원 드리는데 많지는 않은 액수지만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액수이기 때문에 원장님 10만원 깎아서 교사들을 더 올리자고 하는데

김영미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10만원 삭감만 하자는 겁니다. 원장, 교사 똑같이 주자는 겁니다. 위원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교사가 더 많이 밤 세고 노력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비교했을 때 교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공히 똑같이 10만원을 주자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매년 20만원씩 주다가 저희가 보육공청회까지 했는데 원장님들 10만원을 안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육세미나에 오셔서 아셨듯이 그때 오신 원장님들도 교사들의 처우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보육세미나에 오셔서 의원님들 인사말씀하실 때 교사에 대한 처우를 더 해 주겠다고 공약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밤을 세고 교재, 교구 개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주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워낙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박봉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원장님들 것을 절반 삭감한다고 해서 그 박탈감이 하루아침에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계수조정으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평등 의식 확산 열린 어머니학교 운영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박필영위원께서 6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을 내고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에 대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성평등에 입각해서 어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아서 아버지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찬성을 해 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어머니학교는 없애고 아버지학교를 만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예. 원래 아버지학교였는데 어머니학교로 오니까 박필영위원님께서 의견을 낸 겁니다.

최정아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아버지학교 추진을 3년간 해 왔는데 받아보신 분들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매주 한 번씩 4회를 연속으로 합니다. 원래는 8회인데 줄여서 4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모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해서 45명으로 시작하면 30명이 종료를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어머니학교도 있는데 아버지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효과는 있지만 모집이 안된다는 것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효과는 있으나 남자들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맨 처음에 아버지학교 예산을 만든 위원입니다. 제 의도는 아버지학교를 지금처럼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직장이 끝나고 40, 50대가 명퇴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의 것을 준비할 수 있게 저녁에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때 과장님 아니셨잖아요, 가만히 계시고요. 공무원들이 거의 주였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조차 피곤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주가 맞기는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기독교단체가 와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했습니다. 종교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만 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앞둔 40, 50대 아버지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라고 했지 종교적인 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박필영위원님께서 아버지학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하고 싶었는데 박필영위원님께서 굳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성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박필영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달리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내 기업체인 농심, 유한양행, 학교, 교육청 등에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보낸 상태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봤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65명 모집을 해서 수료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원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은 좋지만 실행은 어려운 겁니다. 가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봐야 큰 도움이 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공무원조차도 7시에 하는데 피곤하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안 갑니다. 어머니학교를 아버지학교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의미는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알잖아요.

김영미위원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적인 거라면, 도배․장판하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탄소배출거래사 등 이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안 오는 거죠.

김채원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은 퇴직하고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굳이 이런 데 안 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열린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 아버지학교를 받은 사람인데 받아보니까 정말 유익한 강의입니다. 단지 제 판단에는 과장님께서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과 의논해서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받아본 사람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면 박필영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큰 돈도 아니고 국장님도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시행해 보시고 그때 가서 또 미흡하다면 없애도록 하죠. 그러면 열린 어머니학교 운영 6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청소년시설 운영(11개소) 15억 8,871만 1,000원에 대해서 김영미위원께서 약수독서실 2,000만원 삭감인 일부삭감을 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약수독서실에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약수독서실은 타 독서실과 달리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수입도 있고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2,000만원 보조를 주고 있으나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인력을 또 쓰고 있습니다. 타 독서실에서 쓰고 있지 않은 인건비를 더 쓰고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인부는 다른 데 공히 같이 쓰고 있고요. 상임위 때 말씀하신 사항은 20만원씩 두 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청소만 하지 않고 주변 홍보물도 돌리고, 거기에 약수작은도서관인 미니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더러움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청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도 다른 데에 비해서 총 수입원이 약수독서실과 신대방1동 도서관이 약합니다. 위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력이 많지 않아서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두 면이 있는데 그 주차장 수입도 전부 자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총 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 들어가지만 운영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위탁체가 해결해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모두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영미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많은데 위탁체가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무한정 복지재단에 내놔라 할 수는 없고요. 4대보험 정도는

김영미위원

질의의 요지를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죠. 위탁체가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탁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전부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하셔야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전부를 보조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계약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위탁체에 내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못 줬습니다. 전에는 4대보험 부분에서는 일부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는 다 해 줘야 되는데 일부 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약을 했지, 전부 지원해라라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해 주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일부만 지원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일부 운영비는 복지재단이 메꿔야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일부 복지재단이 메꾸었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 예산 한 푼도 없다는 얘기를 종사자한테 들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안 줬습니다. 올해는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복지재단에서 2,000만원 정도는 할 때가 됐습니다. 정상화됐으니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고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실까지 있어서 더 그렇다면 독서실은 전문가 집단이 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시는 게 맞는 거고요.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죠? 사서자격증이 있나, 없나?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명예직입니다. 알아봤는데 독서실 관장이 맞고요. 도서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의무로 쓸 필요는 없으나 거기는 사서가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2명이나 있어요. 더 큰 데는 1명밖에 없는데 2명이나 있으면서 사서 중에 관장을 안 시킵니까?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는데 비전문가를 명예직으로 하면서 사서직을 행정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건물 전체 총괄관리 부분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혀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고요. 2,000만원 김영미위원님께서 삭감했는데 2,0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삭감하신 것인지, 약수독서실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김영미위원

타 독서실보다 규모도 작고 이용수도 작다고 하고 모든 독서실은 지원 안 해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플러스 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한 겁니다. 타 독서실과 똑같이 지원하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약수독서실과 신대방1동은 위치가 외진 데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수익도 적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신대방1동도 2,000만원씩 더 지원했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000만원씩 운영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낼게요. 이용이 저조한 데를 지원을 너무 안 해 주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연료도 뗄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수입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는 투자도 되고 이번에 노량진은 시비가 내려와서 증축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개선도 되고 공실률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진 데는 공실률도 많아지고 이용이 저조한데 그나마 지원도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맞아요. 위탁체에서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확 줄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김영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원 중에 제가 1,00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서를 꼭 김영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탁체가 독서실을 위탁받았을 때 다른 투자재원을 해서 독서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해당 부서에서 달아주세요. 위탁체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때 운영했을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위탁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것만 지원하겠다,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약수나 신대방1동, 상도4동 이런 데는 수입이 적습니다. 운영비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여름 냉방, 겨울 난방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데는 보조를 안 합니다. 어려워서 운영비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보조가 약간 들어간 것뿐이지 없어서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 많은 재원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되는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개 독서실 중에서 어려운 데는 보조를,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는 예산을 그만큼 보조하는 것을 줄이고, 어려운 데는 지금 상태로서는 보조를 안 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혹시 개보수비랄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복지재단이 전부 독서실 운영을 맡고 있으니까 노량진동 같은 곳에는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부익부 빈익빈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게 하셔야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회계독립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회계독립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서 빼서 저기 주고, 저기서 빼서 여기 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복지재단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김채원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로 설명하셨으면 됐고,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듣고 질의하는데 독서실마다 청소용역원 2명씩 보내 주고 계시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차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일자리가 되었든 어쨌든 청소요원을 2명씩 보내 주고 계신데 보내 주게 된 계기가 독서실들이 어렵다, 운영비조차 안 나오는 곳이 있다 해서 청소비를 줄이라고 보내 줬어요, 맞죠? 청소비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는 거 1년이면 600만원이니까 이거 줄이라고 청소하시는 분들 두 사람씩 보내 드렸단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청소비 하나도 안 줄이고 노인일자리로 가셨든 공공근로로 가셨든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정말 독서실을 사랑하고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소요원 오셨을 때 본인들도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 딱 계시면서 주변에 휴지 하나 주을 수 없습니까? 이거 여섯 군데 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청소인부들이 사실 다 65세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65세도 청소 잘 하셔요, 왜 그러세요? 청소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는 독서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독서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요원 불러들이고 공공근로 다 받아서 독서실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 편하면 되지 우리 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절약하고, 아껴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비 각 독서실에 지원되는 것 600만원씩 여섯 군데죠? 몇 군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약수만 한 군데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공공근로가 나가고 있는 곳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독서실이 몇 군데냐고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9개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5,4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독서실 관장하고 관할하는 것 하시면 그분들도 같이 노력하셔야 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보조가 안 되는 자체에서 운영비 삭감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운영비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절약해서 쓰라고 하셔야죠. 그거 안 하면 줄여서 쓰시겠죠? 우리가 갖고 가는 운영비 내지는 자기네 입실료 받는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 보내 주면 그 돈 아껴서 다른 곳에 쓰든가 해야죠, 안 아끼시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도 주로 3일이고 하루에 3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월 2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5,4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대장님이세요. 우리 구를 위해서 뭘 아껴주고 뭘 정리를 잘 해 주시는데?

김영미위원

5,400만원 동의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약수만 보조하고 있고 다른 데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비라는 게 거기서 받아들인 수입을 우리 구한테 안 주고 그걸 자기네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매월 정산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산이야 다 받죠.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한 말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데가 있으니까 매월 정산을 한다고 하면 많은 데야 거기 맞춰서 다 풍족하게 쓰겠죠. 정산이야 맞추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입 지출을 맞추듯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은 강한옥위원님 의견이나 김영미위원님이 동의해서 그것에 대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각 청소년독서실에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여기에서 빨리 제출하시고 이 안을 여기에서 딱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김영미위원

자료가 그렇게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했어요. 다해 봤어요.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약수의 경우도 봤더니 매달 다른 데 비해서 운영비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니까 150만원씩이에요. 50만원씩 남고 있어요.

김채원위원장

그 정도하시고 도서관이 9개이니까 그중에 복지재단에서 6개?

강한옥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니까 그냥 9개

김채원위원장

시설공단에서 하는 곳이 없나요?

강한옥위원

그건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죠. 운영비를 자체 수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명확하게 얼마 버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죽는 소리 하니까 아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요원은 청소요원대로 쓰고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받고 우리 구

김채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4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론 제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인부를 안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독서실은 영리 목적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독서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당연하죠.

김영미위원

우리가 그래서 시설개보수 다 해 주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잘 해 줬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낼게요. 물론 박원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자료에 보니까 잔액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9개 전체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는 아닙니다. 상도3동하고 명수대하고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상도3동하고 명수대는 인건비를 주는데 같은 위탁체에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떤 인건비 자체를 딱 줄이라고 하면 명수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운영비를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적자인 곳에 기본으로 냉난방에 대한 것들만 3개 시설에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비 줄여주면 돈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신다고요.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이 내용만 보면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강한옥위원님 얘기한 내용이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운영비를 주는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예요?

강한옥위원

운영비를 주는 데는 자체 수입이 적은 데는 주는 거고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지

정재천위원

자체 수입이 잘 돌아가는 곳은 자기들 운영비로 쓰잖아요. 2014년 편성한 거에 우리 구에서 운영비 주는 청소년독서실이 몇 개냐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는 모자라는 최소한의 경비만 준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정재천위원

이 자료에는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300만원 주고, 약수 청소년독서실 1,000만원 주고,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에 1,000만원 주고,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작 문화의 집에도 계속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개 독서실이라면 다섯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는 독서실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두 군데 빼고 세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데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같으면 공실이 별로 없어서 자체 수입으로 돌아가는데 신대방1동 독서실은 금년에 운영비 안 줬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줬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운영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서 왔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12월에 나갔습니다. 12월에 운영비를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아 보고

정재천위원

자료를 받은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대방1동이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게 1월 기준입니다. 12월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신대방1동에 2013년도 운영비 얼마 줬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00만원 줬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000만원 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거기의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고 길 건너 관악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생겨서 여기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만하세요.

정재천위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김채원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항목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이 안은 5,400만원 삭감으로 위원장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개선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 게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재단에 운영지원 및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으로

김채원위원장

출연금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자문 받아서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동작복지재단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사장이 바뀌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또 후원행사나 이런 것을 봐도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은 독서실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정말 위탁 받아서 할 거라면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5,400만원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운영비가 내년에 올린 게

김채원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문제해결은 나중에 하시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얼마 안 되는데 5천 얼마를 깎아버리면 인건비에서 깎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인건비 보조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하고 일단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연금을 가지고 했다고요? 자,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75쪽에 여성단체지원 3,700만원 8건이나 되는데 우리 동작구에 여성단체가 8개가 있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8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여성단체는 몇 개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꼭 여성단체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성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면 됩니다. 꼭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못 썼다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어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음부터는 여성이라는 말을 빼야지 양성평등에 입각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중 사립구립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 열린어머니학교 운영비 60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삭감한 600만원으로 열린아버지학교 운영비를 신규편성하고, 청소년시설운영사업비는 15억 8,871만 1,000원 중 5,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5쪽에부터 10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누가 하셨어요? 올해 이거 새로 하신 것 맞아요? 작년 거 혹시 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그러면 모든 게 똑같은 가격과 개수라는 건 알고 계세요? 단가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요. 저는 기금사용을 하는데 작년 계획서랑 올해 계획서가 똑같이 기금활용하는 과는 청소행정과 처음 봤어요. 과장님, 베껴서 내셨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베껴서 낸 것은 아니고요. 가격도 그렇고 작년만큼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과 똑같이 베꼈다고 하시니까

강한옥위원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베끼셨고요, 뒤에 거점수거 분리수거함 구매할 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우리 구에 거점수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없고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년 기금에 이거 나와 있었죠? 안 나와 있었어요?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왜 갑자기 거점수거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방식은 지금은 재활용을 각 가정에서 내놓으면 수거를 하는 형태인데 서울시에서 다른 구청을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거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도 있어서 거기에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거점방식 했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거점방식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제일 처음에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어느 곳에 동네마다 한꺼번에 다 같이 갖다 놓도록 정해져 있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전에 요일별로 품목별로 하다가 힘들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힘들어서 가정 앞에 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바꿨는데 다시 또 힘든 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각 가정별로 집 앞에 분리해서 내놓고 일부 지역은 거점으로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거점수거도 했고 각 가정에 배출도 하고 이원화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바꾼 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강한옥위원

40개소 어디에 하시려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개수만 잡은 거지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거점수거 방식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다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예산도 준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어서 내년부터는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걸 제일 처음에 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점수거로 했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두 가지를 다 했죠.

강한옥위원

거점수거를 하다가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다 섞어서 요일별로 내놓은 것으로 하다가 그거 했더니 폐휴지처리비가 오히려 더 든다 해서 다시 요일별로 분리수거로 간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를 좀 더 잘 하면 재활용룔이 높아지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해 보고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거점수거방식 홍보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데 한 집당 2,000원씩 홍보비가 들어가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해서 홍보비만 일부 잡아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비가 2,000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물을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4,400만원어치의 홍보를......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숫자도 충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홍보비를 1,000원으로 줄이시고 사실 인쇄물 찍고 하면 2,2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비만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금 5,500세대 4개 동 정도 예상해서 한 건데요. 이걸 하다 보면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았거든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해서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이게 일반 예산기금이기 때문에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신문도 다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거대로 하더라도

강한옥위원

반으로 줄여서 하세요.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분리수거함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 도로관리과에 얘기했어요. 장애인들이 설치한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그것도 각양각색으로 여러 종류로 묶어서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종류별로 놓는 거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의류수거함이잖아요. 한 쪽으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필요한 장소에 해서 이동하게끔

김영미위원

지역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김영미위원

도로관리과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게 흉물스럽단 말이에요. 여기 40개소를 주변 정리하면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일일이 주민이 그물망에 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최정아위원

집행방법은 저희가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거를 파악하지 못한 거 같아요. 산출금액이 정확한 게 아닌 거 같은데 내용을 나중에 따져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가편성한 식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전액 삭감하든지 해야지 얼마에 얼마씩 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미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한옥위원님 안에 동의해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 상 탔다고 스마트폰으로 다 왔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의견 주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비 2,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재활용기금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2013년 12월 9일 현재 우리 관내에 의류수거함이 1,38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서 징수하는데 불법적으로 다 하고 있고 단체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동작구가 직접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할 텐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해왔거든요. 설치해놓은 거를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하고 있는데 우선 정리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새로운 거 하는 거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문제라서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5개 업체인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동작구 장애인장학회, 곰두리봉사 동작지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단체에다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라고 했냐 이거죠. 다 불법인데 우리 구에 재활용품판매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구가 이걸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금도 많이 발생할 건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재천위원

기금사용에 보면 폐형광등 판매수입도 들어오는데 1개당 30원이잖아요. 현재 1,380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하든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기에도 흉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직접 설치하고, 직접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단체명의 빌려주고 명의에 대한 보상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의류수거함은 다 불법입니다.

정재천위원

다 불법인데 정리하지도 않고 기금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이런 수익금을 단체한테 그냥 몰아주냐고요. 불법인데 정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정리를 하긴 하는데 치우고 나면 또 설치하고 그럽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 정리계획이 몇 개냐면 200개가 목표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00개 하면 300개까지 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철거할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200개 수거하면 일부 또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받아요. 이게 다 불법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정리할 의지가 없잖아요. 기금을 사용해서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자체가 불법인데 저희가 정리한다는 것이

정재천위원

건설관리과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정리하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정재천위원

타 구 사례 보세요. 강남구인가 잘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해서 옷을 수거일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고는 있는데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직접 수거하면 이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애인단체에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수익이 있는데도 장애인단체한테 모든 거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주고 다 해주잖아요.

김채원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소관인 거 같아요. 운영방법을 과와 논의하셔서 타 구와 벤치마킹도 해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거점수거방식 홍보비 4,400만원을 50% 삭감하여 2,200만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예산은 455페이지 연구용역비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김현상위원님께서 증액요구했으며,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 전체 4,762만 5,000원에 대해서 박필영위원님께서 100% 증액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세수를 확보하기는 하는데 사업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이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네, 많이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김현상위원님과 얘기해봤고, 박필영위원님은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를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456쪽에 보면 생활환경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약 235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인건비를 줄이면 안 될 거 같은데.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기간제근로제 운영으로 조사원을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일 쓰던 것을 24일로 해서 전산원까지 썼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원이 없는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시설조사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영해줬으면 합니다. 체납관리도 저희가 부과시키는 거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를 잘 해야 세입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줬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족분은 보존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삭감부분 만큼 증액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717만 6,000원 정도 부족합니다.

최정아위원

717만 6,000원이 있어야 조사해서 부과하고 세입조치도 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없는 게 전산원 인건비와 체납관리요원 인건비인데 체납관리도 저희가 잡은 게 15일 정도 잡았고 전산원은 조사원과 같은 일수로 24일 잡았거든요. 그 정도는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717만 6,000원을 증액해야 될거 같아요. 일단 수입이 있어야 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5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동재기장터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업에 1개 부서가 아니라 2-3개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는데 동재기장터는 늘 아쉬웠던 게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재활용을 통해서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건데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을 하는 거고 환경과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2회 동재기장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스들의 점심 비용들을 전부 줬는데 어느 날 구에서 아무 말없이 삭감했어요.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타 구도 다녀보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 재활용과 환경문제를 크게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중심의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동재기장터 1,000만원을 증액합니다. 여태껏 2년 동안 청소행정과 혼자서만 직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김영미위원

협업을 하면 부서들도 서로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2년 동안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두 개 과가 번갈아가면서 주관하는 것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박람회나 수산시장 축제에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행사를 위한 발 담그기로 참여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예요. 또 하나 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연구용역 같은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구가 민·관의 영역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민·관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무르익을 때 용역을 줘야지 아까 제가 지역사회협의체도 똑같은 이유로 용역을 반대한 거예요. 민·관이 함께 하지 않고 관주도의 용역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용역책을 다 갖고 왔는데 그렇게 비싼 용역들을 주고 실생활에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삭감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삭감의견을 냈어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죠. 계속 증액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서는 삭감하긴 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재기장터 민간경상보조금은 계수조정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다,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으로 해서 힘든 상황이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녹색성장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한 다음에 어떤 것이 먼저 시급한 분야인지 그런 것들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한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용역에 다 맡기냐고요.

최정아위원

김영미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전체적인 장기플랜이라든지 큰 덩어리에서 하려면 용역계획을 주고, 아마 녹색성장 종합계획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과에 내려오겠지만 물론 우리 동작구에 맡게끔 장기플랜을 짜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영미위원님이 말한 민·관이 같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전체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용역을 한 번 줘서 동작구에 뭐가 필요한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김영미위원님 말처럼 어느 정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들을 민과 관이 같이 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는 방향이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이게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구비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플랜이나 큰 계획을 세우는 형태로 연구용역으로 가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방향은 장기적인 큰 플랜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영미위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구 단위의 용역은 국가나 시의 용역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여태껏 용역을 줘서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민간 영역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크게, 크게 해왔기 때문에

김채원위원장

이 논의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 거 같은데 녹색성장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예요. 소규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으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국가정책이나 시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김채원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지만 사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돈이 나오면 하고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는 박필영위원님께서 4,760만 5,000원 증액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이것을 해놔야지만 시에서 준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가 15%인데 2012년도에 저희가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서울시로부터 참여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이 15%밖에 안 들어가고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김채원위원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고 예산이 4,760만원으로 똑같은데 왜 100%를 증액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이번에 예산반영이 50%만 됐습니다. 매칭사업 중에서 저희 구가 내는 거에 50%만 반영됐고요.

김채원위원장

박필영위원님이 증액요구한 4,760만 5,000원은 우리 구비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이 구비 50%만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15%에 50%만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구비를 9,5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반만 반영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신규로 올라온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걸 다 하면 예산이 없을 거 같고 2개 중에 하나만 한다면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2개를 다 해주시면

강한옥위원

2개는 1억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아서 하나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개를 다 하기에는 곤란할 거 같고 하나만 하면 6,000만원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 1억은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716만 9,000원에서 7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434만 5,000원으로 하고, 동재기장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신규편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신규편성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며,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비는 4,762만 5,000원으로 100% 증액하여 9,52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채원위원장

네.

최정아위원

도시관리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큰 쟁점사항도 없었고 해서 저도 도시관리국 예산을 다 봤거든요. 도시관리국은 국 전체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들어오셔서 해당 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김채원위원장

환경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국 전체를 한꺼번에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게 교통지도과와 도로관리과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안건 가지고 심도 있게 의견조율이 오고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오,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상임위 때 사정이 있어서 빠져서요.

강한옥위원

벌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다고 말했는데

김채원위원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할 얘기만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그 시간에 빠진 게 잘못이지.
유나

정유나위원

죄송하다고 그러잖아요.

강한옥위원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김채원위원장

농담도 삼가시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7년 동안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어린이공원 시설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현재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800만원입니다. 소형트럭 화물인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항목이 맞지요?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못 하고 있어서 정수물품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제외됐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차량이 1,8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 쓰고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부들이 6명인데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기름을 넣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기 차로 자기 기름을 써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차량 1,800만원

강한옥위원

봉사로 계속 하시면 되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봉사라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7년간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매번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차량 1,800만원, 499쪽

강한옥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어디선가 삭감했어야지 계속 원안만 했잖아요.

김채원위원장

1,800만원 증액의견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김채원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증액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일단 얘기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려고 이미 시비 4,2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루트를 잘 몰라서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아니라 어쨌든 동작복지재단 관장님은 지금 시비를 받아놓은 입장이라서 애달프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이 허락되면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총 7,000만원 사업인데 시비 4,200만원은 이미 확보돼서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를 40% 매칭으로 2,800만원 지원해 줄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의뢰한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증액을 요청하고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해서 가능하다면 해 주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증액한 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노인복지관인가요?

김채원위원장

동작복지관이요. 구립복지관에요. 제가 의견제출한 부분이 과장님,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가능하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도시관리국은 포괄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만 하라고

최정아위원

포괄적으로 다 했어요.

강한옥위원

과장님, 내년에 기간제는 몇 명 모집하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76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올해 76명입니다.

김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과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옥상녹화사업비로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아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인건비로 32억 7,4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건 구민의 과태료 수입을 모아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셨고 또 회계에 보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건정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특별회계라고 하면 주차장건설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전부 인건비로 편성됐어요, 32억 자체가.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2014년 올해 32억을 편성해서 쓰고 2014년에 25억을 쓰고 나면 2015년도에는 제로에요. 특별회계 돈이 아예 없어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건비라는 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사용하다 보면 예산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으로는, 다음 또 하나는 상도3동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까지 진행됐지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해당되는 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부분으로 32억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하다 보면 제로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만드실 거며 또 하나, 사당체육관 수영장 유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작구 방문했을 때도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복합화 해서 하겠다. 그러면 60대 40으로 우리 구비 4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로 다 사용하게 되면 이 40%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겁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운영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잡혀 있는 건 2007년도부터 일반회계에 있던 걸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시와 타구의 여러 사례를 보니까 2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다 특별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고 해서 감소되는 상황이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일반회계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에는 제로에요. 그 이후에 10억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았어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많았는데

최정아위원

특별회계를 다 풀어서 썼어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수입도 줄고 지출이 늘어났고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비에 투자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투자한 건 저도 인정하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했다는 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2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만큼은 특별회계 목적대로, 2007년부터 하셨다고 하시지만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예산원칙에 맞게, 그런데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시면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2007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최정아위원

2007년부터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인력비로는 안 쓰셨잖아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아니 계속 썼습니다.

최정아위원

썼는데 다른 부서도 썼지만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태료 수입으로 우리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돼요. 이렇게 다 쓰시면 나중에 사당동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그래서 32억에 대한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고갈됐다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올해 예산까지 운영을 했고 또 지금 걱정하신 상도3동 주차장 건립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건 끝까지 확보가 되고요.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인력운영비는 올해는 하고 다음 회계에 할 때는 일반회계와 의논해서 예산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된 상태도 아니니까요.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증액부분을 많이 늘리셨어요. 많이 늘렸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로 하시면 안 되고 32억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전입금을 만드실 거냐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는 제로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못 한다고요. 서울시에서 100억 주면 뭐해요. 우리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자고 해서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압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내려 보내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일반회계 도움을 받겠습니다. 전입금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인건비를 어떻게 쓰실 건지, 32억의 인력운영비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고 쓸 건지 그 계획안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계획안하고 전체 내역을 주세요. 제가 보고 계수조정할 때 결정을 할게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인력운영비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를 인력운영비로 절대 쓰지 마세요. 해당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올리지 마시고 32억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세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직원 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운영해 온다는 뜻 아닙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장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김채원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원규

박원규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김채원위원장

과거부터 해 왔던 문제던가 간에 상식밖의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이유로 그런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채원위원장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지적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문제점이 있나 없나 국장님한테 들어보세요.

김채원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님께 답변기회를 드려요.

강한옥위원

사실 기금에서 또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중 교통지도과만 그런 건 아니고 타 부서도 그런데 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부서별로 올린 것보다는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안 하려고 해요. 부서에서는 기금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 구에서 가능하면 기금으로 하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2007년, 2009년부터 기금을 쓰고 특별회계를 쓴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안 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정말 인건비에 있어서 만큼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일반회계에서 하셔야 합니다. 교통지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오전에 기획재정국장도 이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는 걸 모니터링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획재정국하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인력운영 계획에 92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7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2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인력운영비 내용에도. 일반회계고 이건 특별회계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920까지 써도 된다고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750을 쓰고 있으니 아직도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면 본 위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인건비가 750억이면 1,200명 동작구 공무원이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만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또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도 내려왔는데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이거 아니라도 예산을 못하는 형편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운영비, 인건비로도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조례는 우리 구의 조례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서울시에서도 주차 관련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고 16개 구청에서도 똑같이 인건비로 편성해서 계속 세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지만 재원이 없어서 부득 특별회계로 한 겁니다. 그게 2007년부터 계속 편성해서 세출로 집행이 돼 왔는데 그런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됐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채원위원장

조례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서울시도 국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합니까?

강한옥위원

올해는 인건비니까 어쩔 수 없고

김채원위원장

지금은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다면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지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삭감의견 철회가 아니라니까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자료를 갖고 오세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32억에 대해서 편성한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게 타당한지 제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한정성원칙에 위배가 돼요. 이 조례 제가 분명히 개정안 낼 겁니다. 제4조 세출에 보면 설치관리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인건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잘못 됐다니까요.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자료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32억, 나머지 증액한 거 모두 다 못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됐어요, 그때 조정하시고요.

김채원위원장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알고 32억 삭감으로 하고 자료확인 후 계수조정 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삭감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재논의로

김채원위원장

다음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 전체에 대해서 3억 5,800만원 중 김영미위원께서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관악구하고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해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상임위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주차시설통합관제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였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였구나.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원안으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김영미위원의 일부 삭감의견은 원안 처리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본경비 전체 주차장특별회계 2억 9,186만 6,000원에 대해서 손화정위원께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비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같은 겁니까?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예, 인력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채원위원장

목이 다른데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까? 그러면 2억 9,186만 6,000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에 대해서 손화정위원님의 예결위 재논의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전체예산은 전액삭감 의견을 달아 자료확인 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결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김영미위원의 10% 삭감, 김채원위원의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10% 삭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의장단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이고 윤리강령에도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라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내년 1월부터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개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삭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1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7대가 개원되기 때문에 6개월 분에 대해서 편성은 그대로 해 주시고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절감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원안 의견을 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6대 의회는 내년 상반기로 끝납니다. 7대 의회가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원안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6대 의원들 의장단의 6개월치는 아껴서 절약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고 하면 집행부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김채원위원장

공무원은 계속적인 직업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 남은 6개월치를 절약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과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원안의결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시고 의회 홈페이지도 윤리강령 같은 것도 올려놓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의회에 많은데 빈약합니다. 자료를 많이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김채원위원장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수첩 500만원에 대해서 강한옥위원께서 1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합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원수첩이 500부 예정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하면 부수별로 n분의1 차원이 아니고 부수 늘어나는 거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책자도 마찬가지이고 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7대 때 바뀌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발주줄 때 몇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껴야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최대한 아껴서 제작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7대로 바뀌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재제작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강한옥위원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부 만들어서 의원들 대여섯 개 주면 다 씁니까? 솔직히 다 버립니다. 저는 그게 아깝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기본적으로 500만원 있어야 현재 의원수첩 수준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250부 제작하나 500부 제작하나 가격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624쪽 두 개 다 원안으로 하고 기본경비 도서구입비와 주차료는 일부삭감하는 것 괜찮죠?

최정아위원

동의합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구입비와 주차료 일부삭감안은 그대로 가자는 얘기죠?

강한옥위원

예.

김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일간지 도서구입비 450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고 의전 및 업무용차량 주차료 168만원 중 84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