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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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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모든 생명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편다는 경칩인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성큼 다가온 봄을 시샘하는 듯 합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몸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임종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종열입니다.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기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에서 실시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보류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 3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집에 보내주시든지 하고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6대 마지막인데 위원장님께서 정립을 해서 7대에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안건이 이렇게 와서 전부 아침에 전화로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논의가 됩니다. 위원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국장님, 의사팀장도 업무태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게 해야지 통장들 회의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지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절차상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 짓는 것도 제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가 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의 근무태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다같이,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의원들이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고무줄 잣대로 대하지 않았나. 위원장님도 누누이 제가 항의할 때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나와 있듯이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지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존중은 하되 그 내용을 참작하셔서 꼭 필요한 안건의 내용은 담당 부서에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보다는 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안 회부할 것인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려면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건을 여기서 처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자료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줘서 내용 정도는, 큰 개요는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일주일 전에 상정 안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상정 안건이 있으면 일찍 해 줘야 되는데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일찍 오는 안건도 있지만 늦게 와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안 올리고 바로 상임위로 올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원규위원님, 김영미위원님,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빨리 설명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하 3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김영미위원

일주일 전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 며칠 전까지 안 오는 것은 본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서는 안 다룬다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구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질문이 집행부에 도착을 해야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에 이것도 넣자고요.

최정춘위원장

일주일 전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글귀를 달아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30명 정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고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틀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서

박기서의회사무국장

예.

최정춘위원장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상위법하고 충돌은 어떻게 됩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검토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김영미위원

똑같은 상황이 해소가 안 됐는데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수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고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채택한 그 자료 그대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례내용을 조금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수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수정해서 다시 보낸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주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주관부서에서 아직 답은 안 왔고 진행 중입니다.

김채원위원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이나 광역시 의원은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여유, 시간, 지식이 있지만 구의원들이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보좌관도 없이 스스로 터득해서 관련조문을 찾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상식에 의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개개인이 법률적인 것을 언제 검토해서 이것을 합니까? 올려서 단 몇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미스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법안이 통과된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수정해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올렸으니까 검토해 보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들께서는 아니라고 강도높게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해 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물론 6대 의회가 끝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강조돼야 되고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올리신 안건은 사실은 지금 지자체가 되고 있고 정부가 웬만한 것은 다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저희가 재정도 어렵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 지방도 이미 상위법과 충돌됐으나 우리 자치구에 맞는 조례를 해서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 해 오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 지자체들이 이미 상위법과 상관없이 우리 구에 맞는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토의사항은 없고 공지사항은 있는데 동작경찰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2월 14일자로 경찰서 과장급 10명 중에 8명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전체 의원님 중 희망하는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3월 13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그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 관계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원래 유관기관 동작경찰서, 소방서는 후반기 갖추자마자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관기관에서 늦게나마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