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봄을 촉촉히 적셔주는 비가 내리면서 새로운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차고 활력 넘치는 봄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도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이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께서 다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있어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안녕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오기된 부분을 바로 잡아 우리의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보면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3항제1호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즉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고,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이고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등급을 신청하여 장애혜택을 받는 사람이 수급자라고 하겠습니다. 즉,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등급신청을 하지 않아 장애혜택을 못 받는 사람과 장애등급을 신청하여 장애혜택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는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 조례에도 상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우리 동작구가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한테 민원인 권모 부인을 내가 소개하고 장시간 동안 설명을 했었는데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빚이 6억이에요. 집값은 4억이나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전세 빼고 뭐 빼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원 정도 노령연금이 나오다가 집 하나 있다는 이유 때문에 1년 전부터 중단됐다는데 우리 사당2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일 거예요. 사당2동 복지담당과 통화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복지담당 최우수구 플래카드를 걸기에 앞서,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고 모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든 공직자 분들이 우리 6대 의원들이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치고 제7대가 다시 동작구에 자리를 잡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수급자 탈락자는 공과금 체납자 조사를 근거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금방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의무부양자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국장님 선에서 책임지고 사실에 부합해서 정말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실의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생활고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무슨 지침이나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통장님의 확인서를 통해서라도 해주자고 했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일용 근로소득이 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심지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무 재산이 없어서 형제들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얻어서 자식을 데리고 생활하시는 분이 자녀가 대학을 가서 등록금을 낼 상황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소득이 노출되는 바람에 그나마 받던 지원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선에서는 실태조사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생활에 보태려고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소생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은 주변 이웃과 통장들의 확인을 거쳐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방송에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웃의 확인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손화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요, 지난번에 각 동 사회복지사들을 불러서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따지지 말고 통장이나 주변 확인이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드리라고 지시했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소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생활복지국만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인데 일용 근로소득이 노출됨에 따라서 이거 조사 작업하느라 바쁘고 위에서 떨어진 실태조사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행정지원팀이나 민원 쪽과도 연계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사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전 직원은 복지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간에 통반장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도 복지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박필영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거 같은데 박필영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박필영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부양의무자가 나오는데 부양의무자라는 조항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독소조항이 되고 있는데 자식이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주거혜택은 제외되더라도 의료혜택은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바뀐 것이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의료혜택과 서울형 수급자로 구분해서

박필영위원
그 대책을 사회복지사나 현장조사팀에게 명확히 기준을 알려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되지 않도록, 또 중지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의료혜택이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든, 관계공무원이든지 간에, 특히 주민생활복지국 조사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중지요청이 오면 당황해서 민원을 어떻게 제기해야 될지 몰라요. 중지공문을 발송하면 수급자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중지 대상자가 100명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은 중지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기간 만큼이라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상에 묶여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중지공문을 내려서 해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명확한 상담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구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수치로만 하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누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와 국가적인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우리나라 여성노인이 OECD 국가 중에 경제율이 최하위예요. 저희가 성평등조례도 됐고 성인지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고해서 오후에 당장 회의소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한테 요청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4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위하여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최소 굴착폭을 현재 0.7 내지 0.8에서 1.2미터로 최소 굴착면적을 0.7 내지 0.8 곱하기 0.7 내지 0.8을 1.2 곱하기 1.2로 확보하고자 하며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을 손궤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자 보도횡단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별표2에 신설하였으며, 보도공사 정밀시공 및 통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3 제7호에서울특별시 도로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준수 의무화를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용어정비와 한글 맞춤법에 의한 오기 및 착오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 제안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 면적과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안 별표1 제1호에서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폭을 0.7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폭이 좁은 관계로 현장에서 복구공사 시 다짐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굴착 최소폭을 1.2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2에서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보도공사의 각종 중요 방침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한글 맞춤법 오기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도로로 인해서 주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에 신고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혹시 우리 주민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몇 분이 그 혜택을 받았는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섯 분 정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사실 플래카드 하나에 주민 여러분들이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은 따뜻한 위안을 받을 거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주민이 도로로 인해 다쳐서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안 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명품동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한 지 두세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움푹 들어가고 파이는 것이 많아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질의 문제, 물론 구에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재료를 쓰겠다고 넣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구에서 나중에 표본추출을 하자는 거예요. 의원들과 자기 단체들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우리한테 낸 것과 재질이 맞는지를 요구하자는 입장이에요. 공사를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도 사후에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마무리도 안 돼서 같은 돈을 들여도 값어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