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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4-21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진도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되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병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동작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위원 중 분쟁당사자 및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어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주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작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부담 중 위원회 수당을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을 주택관련 전문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의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일원화하였고, 제14조제1항에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중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전문분야 종사자 등을 위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은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를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수당에 대한 구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분쟁위원회의 인원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 2명 합해서 4명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조항에 맞게끔 선임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필영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회 구성 중에서 판사,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겠죠.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형편에 맞게 선임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현재도 변호사 한 분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판사, 검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는 분쟁이 있으면 신청한 당사자가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가를 선임해 놓으면 수당이 전년도에는 일반적으로 7만원이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차이점을 둘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의 특수한 분야라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한도 내에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적과도 보면 별도 분쟁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에 위촉되시는 분 중에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 판사를 모셨을 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작은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아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비교검토를 해 봐서 과연 수당에 대한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추가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구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공동주택 분쟁은 자기들만의 분쟁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예산을 투입하면서 공동주택 분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 어차피 예산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특별사용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서 과정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시킬만한 안건은 항시 우리 부서에서 중재를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사항으로 되는 안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전에는 안건 상정이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안건이 상정된다 하면 상정되기 이전에 좀더 저희 부서에서 중재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조정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상도2동 모아파트가 분쟁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분쟁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면 예산투입이 문제가 아닌데 법적소송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열리면서 조절해 가면 신청자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예산을 투입한다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특수한 경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당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 때문에 조례상 규정할 수 없지만 분쟁이 발생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이후부터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등의 복안이 내부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신청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지고 계셔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쟁도 물론 있고요. 신축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청산에 대한 분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이라는 것은 신축이 되고 나서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되고 난 다음부터 포함되는 분쟁입니다.

황동혁위원

입주자대표 선발과정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오현위원

청산에 대한 분쟁들이 많습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청산에 대한 부분은 조합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문오현위원

많은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다른 것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청산법인이나 조합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시점부터 다루어질 수 있는 다툼입니다. 청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해당사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은 제척, 기피 사유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님들로 위촉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다만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원인자부담행위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분쟁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몇 번의 반복을 한다면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외부 위원들이 몇 분이면 이것도 상당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3회에 한한다든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빨리 개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운영에서 저희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한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에 9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같은 것은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훌륭한 많은 구민들이 지원을 하신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공모를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공모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뽑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훌륭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의 2회나 3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과정에서 탄력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고민해서 운영차원에서 달리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차원에서 2회, 3회로 제한하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위원회를 공모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겁니다. 경쟁력도 유발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청 전체 위원회를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들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이해당사자들, 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좋은 지적입니다. 6대를 마감하니까 역시 성숙된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회 부분은 주택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각 국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늘 얘기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도시관리국장

개별 위원회에 넣는 것보다 우리 구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규정에 적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헌

장기헌도시관리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을 겁니다. 저희가 그 많은 분쟁을 다 터치하기는 힘들고 소송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관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들조차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 규약을 서울시 표준안은 나와 있으나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분쟁 생긴 곳을 가보면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대표가 알아서 했다, 주민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주민들에게 홍보하시는 거,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주민자치규약을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든지 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계속 인식을 시켜라 이런 것들의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도시개발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2월 30일 본동 126번지 일대 본동1-1 자력재개발사업 재청산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8년 청산금 부과·징수 업무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조례 폐지가 지연되었습니다. 2013년 8월 관련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1-1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재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종전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폐지되고 1993년 12월 16일 본동1-1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4월 15일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폐지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2013년 8월에서야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때문에 폐지가 지연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이어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신대방1동 600-14번지 일대 5만 6,000제곱미터입니다. 인근에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문창초등학교, 보라매공원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대중교통은 편리하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2013년 9월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2014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시흥대로, 대림로, 난곡로, 봉천로와 연결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보라매공원과 문창초등학교, 수도여고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지목은 토지 89%가 대지이며 건축물 87%가 주택으로서 신대방역 인근으로 상가가 입주해 있으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4% 이상입니다. 대상지는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 표고차이가 27미터이며, 또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정리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전체 사업대지의 81.3%인 4만 5,750제곱미터가 공동주택용지로 복합 개발되며 18.7%인 1만 484제곱미터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 기반시설로 개발됩니다. 용도지역은 종전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2단계, 3단계로 상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기존의 폭 6m-8m 도로를 12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게 되며 공공청사 1개소, 공원 2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용적률은 1차 역세권은 400%, 2차 역세권은 250%로 개발되고 층수제한 없이 최고높이 137m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건축계획은 1차 역세권은 25층 내지 38층, 2차 역세권과 고지대는 12층 내지 15층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신대방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가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공동주택은 982세대,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240세대,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은 188세대 총 1,410세대가 건립됩니다. 현재 도로망을 기준으로 산재되어 있고 노후된 상가를 신대방역과 보라매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상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 8,400제곱미터, 커뮤니티 시설은 6,500제곱미터를 연도형 상가로 집중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상반기 중으로 구역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4월 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이란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이란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모든 개통된 역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사업단위 규모는 사업대상지 3,000㎡ 이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100세대 이상 건축물 노후도 기준은 계획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면적은 5만 6,234㎡이고 건립세대수는 1,410세대 중 분양 982, 임대 240, 장기전세 188세대이며 총 건축물 251동 중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은 136동으로 54.2%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총체적인 부분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지적불부합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불부합지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현재 지형상 지번과 건물 위치가 상이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우리 사업부지 내의 불부합지는 현황 경계선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외 부지에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봤으면 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돼서 인접지역과 현황이 경계가 안 맞으면 저것은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빨간색으로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 사업부지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불부합지역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좌측에 일부 불부합지역이 남아있지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지구 내에는 지적정리가 전부 돼버리니까 불부합지역이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불부합지역 내의 경계라는 것은 측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경계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부지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있으니까 그 면적이 정확히 정해져야 사업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지적공사에서 과연 저것을 측량할까 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개시되면 측량을 정확히 합니다. 좌측 경계선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지구 내로 틀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은 의견청취인데 지적불부합지의 해소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됐을 때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땅 0.0001%에 불과한 지적불부합지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지적불부합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공공관리사업인데 공공관리로 하는 사업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면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죠.
기헌

장기헌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색을 보면 좌측에 삐져 나온 부분이 구역 외이고요, 그 사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구역이거든요. 바깥 부분 전체가 불부합지가 되면 사업구역 이외 거부터 측량을 해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사실상 제대로 땅을 찾는 거죠. 구역에 있는 빨간선은 몇몇 평방미터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구역 내에서는 그 면적만큼 감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역지정 신청단계이기 때문에 시에 올라가면 그 내용이 내려올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전체 면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부상 면적과 측량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측량면적으로 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권리는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전체 면적에서는 감처리하는데 실지 측량결과로 합니다.

박필영위원

보상과 별개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니까 측량을 못해. 왜 그러냐 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가상으로 사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10제곱미터가 줄어들어버렸어. 나중에 시행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줄어들었어. 그렇게 되면 대한지적공사에서 분쟁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지적법상 사설측량은 인정을 안 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상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권리측면은 개별적으로 다 인정해 주니까 불부합지를 이유로 해서 동의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염려스러운 거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주민들과 대화나 공청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주체는 공공관리이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관리에 의해서 사업주체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박필영위원

나중에 조합원 구성해서 사업주체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1차적인 것은 공공관리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의견청취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공청회 결과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지적과에서 상도1동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조금 빨리 지적조사를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이런 지역도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빨리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네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적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주민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민공람을 할 때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한 번으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해야 민원이 좁혀질 거 같고 지금 서울시에 도시경관 조례가 통과됐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도시경관조례가 아니고요,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문이 완료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 도시경관조례가 올라가 있던데 그것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 통과되면 전부 적용을 받아요. 여기 6페이지를 보면 도시경관조례에 준해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아셔야 될 거 같고요. 늘 협업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한 과만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조례를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항목을 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새로운 조례가 통과됐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정보를 빨리 알려드려야 주민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 같고, 또 하나는 여기 필수항목을 보면 요새 공동주택의 제일 큰 문제가 소음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네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오늘은 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이 확정돼서 정비구역을 받아놓고 정비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을 다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선택항목에 보면 역사문화 보존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 도시경관조례에 나와 있었거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도시경관조례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제반분야를 각 부서별로 다 검토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도시경관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제반업무를 각 부서별로 다 받아서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시경관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사업위주로 심의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이제는 환경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역사․문화 이런 인문학적인 건축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하라는 의미에서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정된 다음이 아니라 서울시에 도시경관조례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도 서울시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 관련 부분의 조례가 완성되면 그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3년 1월 16일 1년 전에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세월이 그만큼 또 흘렀잖아요. 이를 집행하는 분들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상지 오른쪽에는 문창초요학교이고 왼쪽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인 거 같은데 그쪽에는 개발계획이 따로 없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외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역 외 지역도 추가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구역 외 지역도 노후도가 안 맞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정구역이 아니면 서울시 2030 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이 먼저 검토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추후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단독주택이 많이 남지 않았고 우성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 이렇게 있는데 일부 조금만 남아 있으니까 추후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은 편리하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대방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신대방동은 중외제약 부지에 호텔건립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강원도 이전 등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대방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 하겠음. 또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과 난곡선 환승역이 건설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 이렇게 편리한 교통여건은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할 것인바 신대방동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구 집행부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여성 친화적 성평등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변 주거환경개선 등 실제 공동 이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추진 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서울특별시 도시경관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향후, 구 집행부에서는 구역지정 후 공공관리 적용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