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염원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동작구 내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결과와 내용 등에 대하여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 모두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개시한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의록 공개의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회의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영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시한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가 가능한 행정정보 및 자료 중 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구민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용인시, 익산시, 과천시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 및 수정요구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우선 집행부 측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회의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 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 공개를 계속 해야 되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민의 알권리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좀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만든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별 의견이 없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더 많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 조례는 타당한 조례라고 집행부 쪽에서도 보시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사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주관부서안 의견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안의 안 제2조, 제3조에 위원회의 적용대상 범위 수정안에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기타 규정”과 “모든”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8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84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위원회까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다음에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일시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모든”이나 “기타 규정”은 삭제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의원님께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미의원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에서 “기타 규정”을 넣은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제가 발의한 제7조 공개의 예외에 그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걸러질 대로 걸러지는 완충장치는 다 되어 있다. 저는 주무부서안이 너무 소극적인 안이고 불필요한 거다. 이미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굳이 없앨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공식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따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고 없앤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연간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비공식이라기보다 비상설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지요, 비상설이겠지요.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안하고 김명미의원의 발의안하고 해서 집행부안은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하여”로 “또는 기타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고 발의하신 김영미의원은 “또는 기타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규정”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3개가 뭐뭐인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공근로심사위원회, 그리고 우리한테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치구의 의견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공근로심사위원회,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렇게 3개인데 이건 규정에 의해서 여는 위원회인데 이 안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세요. 김영미의원님.

김영미의원
위원장님, 반복되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7조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절차에 따르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기타 규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보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사항을 자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의 예외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모르는 속에서 그 이해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회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것들은 참 그간의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발의자인 김영미의원 말씀대로 이런 불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영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보시듯이 예를 든 것은 3개 위원회의 근거가 조례나 규칙이 아닌 규정, 훈령이나 아니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비상설로 많이 생길 때 규제라고 표현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미의원
그건 공개를 하고 안 하고, 앞으로 규칙이나 그런 것도 어차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규정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김영미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위원회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안 제6조에 대해서 주관부서안은 제6조 회의록 공개에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추가 부분만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 차이는 김영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공개 예외조항에 향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적용대상 제3조나 제6조 회의록 공개에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다 저희 취지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과 회의록 공개에서 단서조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조항에 집어넣고 싶어서였습니다. 조항에 집어넣으면 위원회에서 일일이 결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서 이것을 꼭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공개 안 한다, 한다 결정하는 것보다 더 위의 조항에 집어넣어서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취지로 조항에 집어넣게 된 경우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언제든지 회의에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게 그만큼 회의를 하면서 본인의 책임감 있는 의견제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사실 위원회에서 누가 발언을 했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안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영미의원님 어떠세요?

김영미의원
예, 뭐 이걸 넣고 안 넣고는 저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게 있든 없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이미 상위법령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심의위원이라고 공모해서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미 명단은 공개되어 있고 직업까지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정부나 서울시도.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본인들의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소신을, 내가 어느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이미 다 공개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셨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미 오픈을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공모해서 내가 심의위원회 결정했고 내 이름과 직업이 다 나와 있다면 저는 이게 뭐 굳이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는 없다.

최정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연위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이게 사실 물론 자기가 한 얘기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강한옥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물론 각자 자기가 소신 있게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명공개해서 발언내용까지 공개된다면 그럴 수 있어서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부서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전체 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김영미의원님이 올리신 내용인데 지금 여러 다른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김영미의원님.

김영미의원
정보공개법이 이미 저희 구에 만들어져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기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걸 꼭 넣겠다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김영미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 위원회 명단 및,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웅성웅성하시는데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의 예외에 주관부서안 해서 제7조제3호 “위원회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부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 명단 및” 이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관부서안으로 이걸 추가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간단합니다. 제7조에 공개의 예외에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지금 제4조는 위원회 명단 공개고요, 제6조는 회의록 공개거든요.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니까 조례상 문구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보는데 이것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의원님께서는 문구상 제4조는 명단에 대한 것이고 제6조는 회의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3호에 위원 명단 및 그 단어를 집어넣는 것은

김영미의원
굳이 그렇게 사족을 달 이유가 있냐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굳이 사족을 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제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는 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명단 공개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회의록 공개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개심의위원회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굳이 명단을 넣느냐 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그러면 회의록이니까 그 안에 위원 명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 발의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의록 할 때 위원 명단이 다 들어가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이 안은 특별히 넣지 않아도 유추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중 안 제6조에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의원님,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세무2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차종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명기되어 있는 세율규정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 등록면허세의 세율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세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용조항 정비와 일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맞추어 순화하고,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무2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구세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비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규정을 변경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50%씩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인용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는 종별 세부 인상 세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2014년도 등록면허세 세입예산 규모는 84억 9,800만원으로 이번 세율 변경 등으로 6억 7,000만원의 구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조문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부가가치세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인상해서 세입이 좀 늘어나겠네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예, 약 6억 7,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 조세저항은 없겠네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소소한 금액인데 장기간 약 10여년간 인상 안 되던 부분이 한꺼번에 인상되어서 문의전화는 많이 있었는데 다 수긍하고 수용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죠?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외국인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 차종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