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에서의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회의라는 말을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원규 의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박기서 사무국장께서도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시는데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임종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종열입니다.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강한옥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3분 계속기록
속기사는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