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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6-20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시회라고 생각하니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제정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활기금이 당초 조성목표액 5억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12년 시달된 보건복지부 기금 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 점포임대 지원을 점포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확대하였고, 제4호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용도 중 자금대여 추가에 따른 자금대여액, 상환방법, 이자율, 대여조건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하여 10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연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고, 2014년 12월 30일 만료예정인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을 3년 1회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의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와 안 제21조제4항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의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타 자치구의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2는 기금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이자율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4항은 “장애인복지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활사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제6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치유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안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활공동체를 빼고 자활기업만 지원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기금의 사용용도랑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고요. 내용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의 형태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윤창출의 의미를 강조해서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윤창출이 기업이죠.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빈곤탈출을 도와준다는 것이 자활의 의미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근로능력이 배양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을 하라,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업을 하는 것은 자활사업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좀전에 자활의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활의 의미보다는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김영미위원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기업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자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으로 해야지만 공동체사업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활기업이라고만 한다면 법률적으로 기업이 공동체를 포함한다고 해도 기업이 어떻게 공동체를 포함합니까, 기업은 기업입니다.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십니다. 저는 수정발의합니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이라고 해야지만 기금의 용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자활기업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기업하고 공동체하고 같다는 얘기는 기업과 엔지오단체가 같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겁니다. 기업은 기업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은 이윤창출을 제1의 목적으로 삼는 게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을 넣자는 겁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업 이전에 사실은 공동체에 주는 게 맞는데 갑자기 공동체 지원을 빼고 자활기업으로만 한다면 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윤창출만 한다, 이거는 공공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활기업도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일정기간 그분들이 이윤창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지만 자활공동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실무자들은 왜 법에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세요. 전문위원님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와 이익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공동체는 봉사를 하는 기업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순수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체를 빼고 기업으로만 한다면 특정인을 위한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체와 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면 기업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공동체와 기업에 대해서 인지를 확실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오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우선 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개정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만 자활공동체가 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 또 왜 자활공동체가 빠졌는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공동체를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확대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김영미위원님, 문오현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6조제3호를 보면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이런 것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꿔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활공동체가 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다 바꿔주든지,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호에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되면 제8조에 자금대여가 전부 자활기업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자활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일의 능력을 습득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가게 해 주는 것이 자활의 목적이고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활에 들어가는 분들은 알콜문제나 가정사나 사업실패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장애우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다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단계가 자활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기업을 차려야 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활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되고 자활공동체가 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미위원

동의합니다.

황동혁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임기가 그동안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냥 연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황동혁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고 연임회수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위원임기가 3년으로 된 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바뀐 것으로 해서 3년 이내로 연임회수를 추가했다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별 문제가 없나요? 보통 위원회가 2년에 1회 연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바꾼다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건데 장애인복지법에서 3년으로 꼭 하라는 강행규정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행령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김영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강제조항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행령 자체 강제조항을 해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바꾸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없고요.

김영미위원

10년이 넘도록 있던 법을 지금 와서 강제규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장애인복지법에도

김영미위원

과장님, 글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라는 것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그 바뀌는 의미를 좀 아셔야지 그냥 글자만 바뀌니까 와서 바꿔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미가 있으니까 바꾸시는 거 아니겠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치구별 장애인 조례 현황입니다. 2014년도 4월 현재 25개 구 중에 3년으로 한 데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의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단체가 30개가 있는데 제가 위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위원들도 회의록에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입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지속적인 요구였는데 동작구청에서는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모든 위원회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공모형식을 취해야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리 구정홍보지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까지도 공고를 다 내셔야 되는데 장애인복지팀은 그렇게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30개 단체의 위원을 새로 공모하면서 메일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에 한 번도 그 단체에 공문이라는 거조차 보내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분들을 3회씩이나 연임한 분들을 그냥 끌고 가면서 또 다시 임기를 3년으로 바꾸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많이 바꾸었는데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를 하시는 분 중에 위촉했는데

김영미위원

저한테 두 장 주신 거는 뭐예요? 여기에 바뀐 분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준 자료 아닌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새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촉을 했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을 새로 위촉했다고 말 갖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바뀐 사람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표현하셔야죠. 똑같은 사람한테 임명장을 새로 줬으니까 새로 위촉했다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재위촉한 분이 있고 장애인시설장, 장애인단체협의회장 그리고 전직교사 포함해서 세 분을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신규가 아니고 전임인 사람들의 임기가 아직 안 돼서 남겨두신 거잖아요. 자꾸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새로 위촉했다고 말장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지난 전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위원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전반기 위원님들이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는데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의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들은 위원모집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 1월에 하면서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10년째 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 2년간 계속 수정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관에서 지셔야죠. 위원들 앞에서 하겠다고 그때만 모면하시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 됐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영미위원

문제라기 보다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촉하는 방법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3년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분들이 재위촉돼 왔기 때문에 30개 단체 위원들이 바뀌는지 응모조차 할 수 없었으니 그냥 2년으로 내버려두시고 그분들한테는 2년 후에 공히 공문을 보내시거나 공개적으로 위촉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 강행규정도 아닌데 굳이 이 시점에서 3년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존속기간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고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도 위촉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네.

김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촉에 대한 거를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한 다음에 3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정 그러시다면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을 3년으로 하되

김영미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3년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단서조항으로 그것을 넣어서

김영미위원

단서조항이 아니고 지금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한다는 것으로 그냥 하시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촉된 사람들은 1년 기간을 넣어주시고 단서조항에 조례개정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김영미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신다고 하면 서 굳이 3년으로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위촉되신 분들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조항인 임기 2년으로 적용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김영미위원

공무원들은 바뀐 조례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항상 들이대잖아요. 민원인들이 이거까지 기억하시겠어요? 이걸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저희를 납득시켜 달라고요.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은 거를 이 시점에 3년으로 꼭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납득시켜 달라고요.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 바꿀 수도 있었는데 다른 조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돼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년으로 안 바꾸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당연히 위반됩니다.

김영미위원

위반 아니죠.

김현상위원장

정확하게 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위반이 되면 바꿔야 될 것이고 위반이 안 되면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인지했기 때문에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위원회도 이 경우와 같이 관련법의 임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은 왜 하필 지금 바꾸려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3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2년으로 하겠지만

김영미위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법을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25개 구에 3개 구를 빼고는 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현상위원장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옛날 법을 그대로 따라서 개정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년이냐, 2년이냐 하는 게 중점적인 것이 아닌데 오늘 중점적으로 떠오르네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3년으로 바꿔주는 것이

김영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상위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서울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반드시 공모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데 2014년도 1월에 임명하신 위원들은 어떻게 이행하신 거예요? 본인들 편리에 의한 법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공모형식을 취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위원회 조례를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편리한 조례만을 갖고 오셔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취소하시고 다시 공모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위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위원회 조례가 왜 상위법이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3년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의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것으로 보고요. 집행부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로만 한정지어서 오히려 연임하는 것을 줄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공모 했냐, 안 했냐는 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취소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싶어서 추후에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2012년에도 그렇고,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위촉된 사람들이 있는데 재위촉된 사람들은 새로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라야 될지, 그전의 규정을 따라야 될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전의 규정을 따르면 그냥 연임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지한 이상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3년으로 바꿔 주시고 대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현재 위촉된 사람들은 다음에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저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정동의안부터 가부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미위원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오현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위촉한 분들은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위촉된 분들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법에 따라가야만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된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위촉된 분은 기존 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확실하게 다음 위촉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미위원이 얘기하신 위원회 공모형식을 취하라는 것도 다음에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6조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해당사자나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들어가신 분은 없고요. 저도 오늘 안 건데 한 의원님이 다른 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으로 계신 것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촉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신변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위원회 위원위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마구 위촉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 장애인팀이 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을 2012년 9월에 위촉했는데 그분이 2014년 3월에 보조금을 받는 원장님으로 계신 것을 오늘 알았어요. 저희가 정비하도록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분을 계속 위촉하실 건가요? 이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바로 정비하시겠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미위원

위원수가 20명 내외인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공모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9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 작성해서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거하면 위원회 회의한 것은 30일 이내에 구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하신 적이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5월 15일자로 시행됐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건도 안 올라와 있던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올라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것이 올라와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 한 게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 한 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단체가 30개 있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기능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동작․관악 장애학부모 사단법인 단체에서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입주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등록되면

김영미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개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6개 단체입니다.

김영미위원

언제부터 입주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입주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김영미위원

시기에 따라서 입주가 다 다르겠지만 관에서 일을 막 하지 않잖아요.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신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고하고 입주단체를 모집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동작구청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인단체가 30개인데 어떻게 선별해서 16개를 하셨냐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원하면

김영미위원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런 것을 30개 단체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다 하죠. 사무실을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김영미위원

다 입주시켜 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김영미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원하시던데요.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사무실을 원하시던데 그렇다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여기에 입주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신 거예요. 거기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언덕이 있는데 접근성이 괜찮아요? 저도 어떨 때는 힘들던데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장애인단체 분들을 만나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한 개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김영미위원

그거 하나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원하시면 다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모회가 저한테 와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는 현재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장애인단체에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말씀은 30개 단체가 원하면 다 들어 보내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맞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책임을 지시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장애인단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은 잘 마련해서 소외된 단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언급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있습니다. 제16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 및 지역신문, 일간신문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발의안을 또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가능한데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의지나 방향이지 꼭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을 넣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일간신문 등 구보는 구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넣는 게 맞는 거죠.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만 넣으시죠. “일간신문 등”에는 지역신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넣으면 지역신문에 모두 실어야 되는 문제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도 그냥 돈을 주지 말고 발전 지원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일간신문 등”이 지역신문도 들어가는 거니까 동작구 홈페이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일간신문 등”에도 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일간신문은 광고료가 들어가지만 인터넷은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안 들어가도 저희가 꼭 올리기는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수정동의안을 김영미위원님께서 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띄어쓰기도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조례 띄어쓰기도 전반적으로 다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안 하면 앞에 부분만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띄어쓰기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이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청각장애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팀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서 나가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TV에 보조장치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발전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삽입하자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이 같은 종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위탁운영 중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집행부에 보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회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는 월요일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