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6-23

황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을 저에게 위임하신 관계로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확대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항목 추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자료 10쪽 상단 안 제4조제2호, 11쪽 안 제4장 제목 및 안 제18조제1항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12쪽 상단 안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제1호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제10호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제13호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12쪽, 안 제20조의2제1항의 별표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별표1로 바꾸고, 영유아 돌보미 프로그램 등 사용료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2를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13쪽 안 제20조의2 제3항과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근거규정을 영 16조가 삭제되어 영 제2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기준과 절차의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18조에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일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확대 예방교육 실시 등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의2, 별표1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별표 규정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별표2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영 제16조”를 “영 제2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건은 종전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동의합니다.

황동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수정발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보육정보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니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5조에 구의원은 빠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의원은 빠진다고 해 놓고 조례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것을 보면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관계공무원 가로 열고 지방의원은 제외한다”라고 고친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아예 구의원이라는 말 자체를 뺐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집행부 쪽은 어떠십니까? 관계없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수정안이 집행부 측에서 나온 겁니까, 의원이 한 겁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발의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전 법에는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삭제를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규정이 언제 바뀐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012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조례를 바꾸면서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빠졌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규정 제5조를 읽어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5조제2항 “위원 중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가 아니고 사실은 2013년 7월 25일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제3조 구성에 관련해서 구의원이 삭제된 사항인데 구의원 그대로 제5조에서는 남겨둔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제5조는 수정발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제가 보고 비교한 결과 설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선적으로 있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례만 설치가 빠지면서 운영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조항을 2개 넣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9조의2에 현행에는 운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었는데 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위원발의로 해서 수정안을 만드신 거죠?

김영미부위원장

예.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운영과 설치는 별개입니다. 수정안에 보니까 설치에 대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설치에 대한 조례를 규정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과 설치는 별개로 설치는 따로 조례가 구성돼서,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21개 구에서 설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 “동별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 2개소 이상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이 조항이 초창기에 동별 1개소 이상이 설치 안 됐을 때는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2개소 이상이 설치된 마당에 이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는 따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설치를 조항에 넣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미 정해져 있고 설치기준은 서울시에 정해져 있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별도의 다른 지침을 받아서 만들어야지 조례에 운영하고 설치를 동일시 한다면 조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설치를 빼야 맞는 겁니다. 현행 방침대로 운영은 운영이고 설치는 설치입니다. 어느 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3개소까지 있는데 1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다음의 얘기죠. 운영하고 설치는 별개이기 때문에 설치를 운영하고 같이 봐서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 설치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특별지침에 의해서 설치는 따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박필영위원

이거는 따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똑같은 생각이고요. 현재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설치조례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설치조례 따로 있고 운영조례가 따로 있다는 게 오히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김영미부위원장

지난번 저에게 설명할 때는 설치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치와 운영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떻게 설치 따로 있고, 운영조례 따로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설치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설치와 운영조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필영위원님 말씀은 설치조례가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설치조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게 아니고 사실 설치조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과 설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념상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데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운영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설치문제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굳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조례에 설치와 운영이 같이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저희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3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나 서울시 정책에 구립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지어서 저희 구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이미 진행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우리 구의 재정이 따라갈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설치의 대의적인 명분은 우리 구의 자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제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려면 절대다수가 대기 중에 있죠? 비근한 예로 사당2동은 200명 가까이 대기조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국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의 욕구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사립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수준과 금액관계 등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서 많이 대기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구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2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영미부위원장

보육은 원래 국가사무예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더 내려줘야 되는데
원규

박원규위원

서울시와 국가가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갈 것인가, 정말 안타까워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순번이 정해져 있고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원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3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김영미부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지만 지방자치가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육이 국가사무라는 것을 국가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차기 의원님들이 결의문 형식을 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구의원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동작구에는 보궐선거가 있고, 구청장도 새로 왔고, 시의원도 많이 선출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생활복지국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각별히 구청장과 협의해서 무엇인가 풀어야 될 문제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사립은 안 가려고 해요. 구립은 200명, 250명이 대기 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주무국장과 과장이 크게 뭔가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원규 선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신청해 놓은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총 2만 7,000여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게 허수라는 것을 누구나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역구만 조사해봤을 경우 한 군데에만 등록한 사람도 있었지만 열 군데에 등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내용을 봤을 때 2만 7,000명이 다가 아니고 그중 30% 정도인 8,000명 정도가 대기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분별하게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충족률 90% 이상, 보육수급률 80% 이하 양쪽 다 충족되는 곳에 구립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사립어린이집 원아가 줄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해서 대기자수가 많은데 이 부분이 사실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립어린이집의 보육대상 어린이가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보육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5년 동안의 출생률 추이를 봤을 때 동작구는 3,800명 정도 선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구립어린이집은 5년 동안 많이 확충됐는데 사립어린이집 원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인 육아대책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답은 간단합니다. 현 사립어린이집도 살리고 구립어린이집도 살리려면 정부에서 사립어린이집을 국영화시키면 사립도살고, 구립도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24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예산충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예산의 대안이 있으면 이 조항이 가능한데 대안이 없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취약보육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 제26조제4항에 강행규정으로 취약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통합, 24시간, 휴일시간제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립어린이집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매칭이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 넣으면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26조와 별개의 사항인 거 같지만 우리 조례에 넣으면 주민이 원하면 구립어린이집 전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이게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구 자체 예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대안이 없는데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신설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은 좋죠. 현재 취약보육을 제26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4시간제는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수정발의안을 낸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 어디에서나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원하고 야간 개소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현황을 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야간운영을 더 하고 있는데 이중부담이 된다는 거죠. 구립에 보냈다가 저녁에는 또 다시 사립으로 옮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 때문에 출산율 정책이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박필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예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말도 못 해요. 당장 하반기에 사당청소년종합체육관 건립에 70억이 부족하고, 7월 25일 사회복지과 노령연금이 70억이에요. 가정복지과 무상보육 실시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억이에요. 2014년 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5억이에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구 예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예산 대안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당장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저는 예산이 가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취약보육 제26조에 의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승인을 얻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은 거의 시간연장을 하고 있고 민간 60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구립에서 24시간 연장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4시간은 백로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한 군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하겠다고 요청하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강행규정에 의해서 설치요건이 해당되고 그쪽에서 동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33개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33개 중에 1개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백로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는데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33개 중에 한 개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하겠다고 하는 곳이많지 않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설치조항을 넣어야 되고 구청장이 보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미 제26조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미부위원장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행규정이라면 구에서 33개 중에 최소 10개 넘게는 구에서 하라고 하셨어야죠. 필요로 하는 맞벌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에 하나밖에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승인을 얻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6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없다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의 대안이 없다는 거죠.

김영미부위원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이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조례개정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조례는 미래지향적으로 마련해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강행규정이 있는 것들도 조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구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상위법의 강행규정이 타 조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넣어도 크게 위법사항이 아니고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인 것이고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과장님 이 조례에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없지만 사족일 수 있다는 거죠.

박필영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있는데 임의규정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야죠.

김영미부위원장

다시 한번 강행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읽어드리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26조의2 일시보육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 내용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읽으신 대로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김영미부위원장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아무 조례에나 막 갖다 붙여서 얽으면 안 되죠. 이거와 관계된 거를 얘기해야죠. 전에 읽으셨던 게 맞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필요없다는 것은 우리 조례 제25조에도 시간연장과 다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김영미부위원장

다문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수정발의안을

박필영위원

제25조에도 취약계층과 시간연장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항이 있고, 조가 있는데 항목에 임의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5조(설치)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장애,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거는요?

박필영위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26조에 언급이 있어요. 시간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25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이지 24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박필영위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운영위원회도 필요없는 거지.

김영미부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장 제9조의2제2항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 조례가 개정돼서 오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을 빼기로 했는데 미처 정리가 안 돼서 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개정을 할 때 조례는 의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봐주는 게 맞다, 그런데 설치가 없고 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할 때도 설치조항이 중요하니까 설치에 관한 조례는 따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집행부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에 설치 및 운영이라고 일단은 만들어 놓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제2항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와 야간 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는다고 해서 크게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도 한 줄을 넣어놓고 나중에 집행부가 설치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24시간제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미 강행규정 제26조에 의해서 취약 또는 맞춤보육에 대해서 형태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있어서 강행규정이 있는데 임의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상황입니다. 강행규정에 의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의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과의 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께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수정안을 냈는데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박필영위원

원안입니다.

황동혁위원

원안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원안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추후 과에서도 김영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어서 필요할 때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 있지만 김영미위원이 그런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에 김영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박필영위원

동의합니다.

황동혁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13조제7항에 김영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어요.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은 61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신설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과에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규칙사항에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정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규정에 있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년은 어디에 준해서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정년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근로기준법은 삭제시켰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삭제요청을 한 거고요. 발의를 해 주셨는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규정없이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 미근거 규제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수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2009년 5월 28일에 있어서 정년연장 규정을

김영미위원

정년연장을 한 게 아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정년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60세, 그밖의 종사자는 57세로 있었는데 2010년 5월 10일에 조례개정 시 정년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실제는 정년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직원 60세로 정년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규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은 정년 기준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정년규정에 대한 사항이 신설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세 이하인 57세라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 들어간다면 위배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60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게 되면 65세, 60세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문제가 매칭사업으로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65세, 60세 규정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지만 만약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더 밑으로 내리게 된다면 저희가 규정을 65세, 60세로 해 놓게 된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구비 부담이 그만큼 추가되는 사안이 있어서 굳이 정년에 대한 내용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내릴 것 같습니까? 인구학적 비율로 볼 때 고령화 인구가 많았으니 고령인구로 가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국가예산도 집중 투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국가가 내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근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김영미위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인구학적 비율로 고령의 인구로 늘어나고 정부차원에서 대기업도 60세로 늘리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13년 5월 22일에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정부가 이것을 다시 내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정년규정에 대해서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서실 정년규정 개정안은 왜 올렸습니까? 독서실 근로자들의 정년규정 올라왔었죠? 그것은 왜 올린 겁니까?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조례도 아예 정년규정을 빼셨어야죠. 특별하게 독서실만 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정년문제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듯이 삭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년규정을 넣는 게 옳지 않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지난번 독서실 정년규정이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심의했는데 그 조례에는 정년규정을 넣는 게 맞고 이 조례에는 정년규정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독서실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독서실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맞는 거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요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정년규정을 바꾸었을 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정년규정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기준입니다.

황동혁위원

인건비지원 규정을 낮추었을 때 과연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낮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미위원님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65세, 60세가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해임됐을 때 문제제기해서 소송하면 동작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1세, 56세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규정을 안 두는 게 맞다,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제13조제6항 삭제는 김영미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놓으신 거고 제13조제6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집행부 안이죠?

황동혁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6항은 그대로 가고 제7항은 수정안을 냈지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제6항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보조금제로 해서 한 거니까 저도 제6항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제16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감독만 나와있고요. 검사․조사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들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만 있어서 약간 협박성의 억압에 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기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말을 순화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언어순화의 의미에서 수정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수정발의안 올라온 거에는 평가가 빠졌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기존 조례 제35조에 평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지도감독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는데.

김영미위원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평가는 평가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포괄적인 의미이고 저희는 하고 있고

황동혁위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바꿔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평가도 있고

황동혁위원

평가하고 검사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미워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몇 명이 상주해서 검사를 했어요. 이 조항이 신설되고 바뀌면 검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법령 제7장 지도 및 감독에서 제41조, 제42조 사항에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이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24조에 지도․감독을 다시 바꾸었고요. 조사․검사를 지도․감독으로 같이 바꿔줬고요. 제25조에는 다문화아동과 시간연장형을 추가시켰습니다. 다문화아동 등 이게 보육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취약보육이나 맞춤보육의 맥락에 이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적 의미입니다. 있어도 무방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안전치수과장

제안설명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2월 동작구청으로 발령받아서 여러 위원님들 보살핌 덕분에 금년 7월 1일자로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게 돼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정에 따라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등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시 현장지휘체계 개선효과는 물론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조직(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휘소 간 효율적인 임무․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구조통제단은 화재진압․구조․구급․수색․위험물 제거 같은 초동대응을, 통합지휘소는 재난경보, 주민대피, 동원명령 같은 초기대응 및 긴급복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난발생 시 초동대처 및 체계적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안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통신망 복구를 재난책임기관에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복구활동이 시작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는 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종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동 402-6번지 일대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2009년 5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지역 내 다세대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대부분의 단독주택 및 도로변 상가의 토지소유자 등은 고령의 임대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우려와 정비사업의 장기표류에 따른 개별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3년 12월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토지등소유자 77명 중 39명의 해산동의서가 유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3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5월 1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 신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 3. 21.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2009. 5. 28.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실태조사 신청 및 용역 착수가 진행되었으나 2013. 12. 26. 추진위원회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실태조사 용역을 중단하였으며, 2014. 3. 3. 토지등 소유자 77명 중 39명(50.65%)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해산동의서 50.65%인데 물론 공람에서 별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병종

김병종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장에서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빨리 해제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주민의 동의를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를 물어보면 대부분 동의합니다. 법정요건만 맞춘 겁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13. 12. 26.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및 해산동의율 50.65%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 3. 3.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9년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이 장기화되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지역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구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지난번과 똑같이 자활공동체라는 말을 없애고 자활기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명칭에 있어서 상위법에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래 고유의 자활공동체라는 말을 의회 조례에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은 의견을 수정발의안으로 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 말은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개정이 된 것인데 같은 지침이나 입법예고상에도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의 의미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된 사항이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때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라고 하셨잖아요. 용어정리하실 때 과장님이 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이윤추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규정해서 우리 구에 공동체라는 말을 넣자는 것이고 자꾸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동일시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게, 지방자치법에 맞게 우리 조례에는 공동체도 살려놓자는 의미인 거고 제가 자활기업과 공동체를 같은 의미로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같은 의미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기업은 이윤추구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상위법상 용어가 단순하게 바뀐 거고 관련법상 그 두 용어는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내용은 똑같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같지 않아요. 과장님이 그때도 읽으셨잖아요. 기업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침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자활기업은 명칭이 바뀐 사항으로 자활공동체와 똑같고 또 한 가지는 설립요건이 현재 2명 이상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1명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공동체와 분리하는 근거는 없고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은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하는 업체면 그것도 기업이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지침을 보면 똑같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법규상에 이렇게 됐다는 데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제가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서는 순수한 자활의 의미를 살리는 거를 하나 더 남겨놓자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미지상 자활기업과 자활공동체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에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공동체가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공동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자활기업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공동체를 2012년도에도 기업으로 몰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위주로만 가면 자활을 진정으로 하는 단체나 복지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활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무작정 기업으로 내몰리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미를 좀 남겨놓자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업으로 다 몰자면 저는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업이 아니고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거 같기도 한데 2012년 7월 1일자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용어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인지가 늦었고 그때 연말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진작 개정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아차피 조례를 빠르게 개정하나 늦게 개정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될 거 같고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거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 혜택을 더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활공동체일 때는 2명 이상의 사업자이었고 자활기업으로 넘어오면서 1명의 사업자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빨리 바꾸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을 빨리 해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거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혜택은 더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자활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저소득자를 재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박필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활공동체는 2명 이상이었는데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1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자활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1명으로 하니까 혜택을 더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기금과 극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활기금은 1명 기업인 아무한테나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활능력에 맞게 공동체생활을 해야 되고 이분들의 사회적인 적응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무조건 1명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자활의 취지가 과연 맞냐는 거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남기되 자활공동체적인 그 좋은 의미는 살려두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 보류가 되니까 결정을 짓죠.

김현상위원장

네,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은 자활공동체를 그대로 두고 자활기업을 추가로 하자는 것인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꿔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자활기업을 넣되 자활공동체도 넣자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의 수정안대로 자활기업과 자활공동체를 같이 넣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제8조가 점포 임대지원에서 자금대여로 바뀌면서 1항은 자금대여이고, 2항은 전세점포로 규정됐는데 자금대여를 융자금으로 봐도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박필영위원

전세 점포임대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점포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필영위원

자금대여도 융자로 보고 전세점포도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 1년 거치 4년 상환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임대지원은 최장 6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자금대여는 1년 거치 4년.

박필영위원

전세 점포계약자는 동작구청이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임대지원은 구청장명의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대여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를 받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지 않고 3% 이내로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율이 처음에 3.5%였다가, 3%였다가 지금은 2.5%로 내려왔어요.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거기에 준해버리면 여기 거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규정은 틀리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3%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지만 실제 3%보다는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육성자금을 2.5%로 낮게 주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을 하는 것인데 이자를 더 높게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지금 당장 수정발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의회에 제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자율을 더 검토해서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뭔지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1% 내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제5항에 “대여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에 규정된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면 안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하는 말인 거 같습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을 그대로 두어도 구청장이 정할 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그대로 정해지는 걸로?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도 내가 집행부에 이자율이 3%면 좀 비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자활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대폭 감해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대 복지건설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열심히 하시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는 거 같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