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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44회 제1본회의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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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임종열의사팀장

지금부터 제7대 동작구의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득

백용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먼저 제7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되신 열일곱 분 모두 등록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2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소집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며 내일 11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개회식 겸 제7대 의회 개원식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개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4억 5,935만 3,000원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 등 2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유태철의원의 사회로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지역구인 유태철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동작구의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출되시는 의장께서는 여야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위상이 바로 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방법은 투표의 정확성과 편의 성을 위하여 기표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전갑봉의원, 김재열의원, 최정춘의원, 서정택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투표개시

용득

백용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명 이상 기표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과 의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강한옥의원님, 김순희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유태철의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갑봉의원님, 김재열의원님, 최정춘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9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유태철의원 9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태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인 제가 의장에 당선되었으므로 단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오늘 의장단 투표에 앞서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과 소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당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만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서 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직이 저의 영광보다는 책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2년 동안 서로 상생하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나쁜 기억은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의회는 의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어느 의회보다도 우리 제7대 의회가 모범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만 구민 여러분!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저에게 이처럼 중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의회의 위상과 의원 여러분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1시43분 투표종료

유태철의장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인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들어와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시죠?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10분도 지났고 의사팀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자문도 받았는데 회의는 속개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나봐요, 출석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부득이 산회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출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 과반수에 미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