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회계과, 세무과, 전략기획과로 부터 그리고 각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 순서는 전체 총괄보고에 이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 및 순서는 사전에 미리 배부해드린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환류기능을 통해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인정해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결산검사 주요내용,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번 결삼심사 대표위원을 하셨던 우리 유영철 위원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ㆍ예.
아주 그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하는데 이번 결산에 대한 준비, 집행부 노력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개선하고 여러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수정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은 앞으로의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결산에 대한 총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ㆍ예.
우리 3선 위원이신 문규준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ㆍ예.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임대료라든가 이월 사유가 대부분 납부태만으로 있어버릴 정도로, 그다음에 미수납 이월이 27.926%나 된다 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높은 형태인데,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한번 그렇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2011년도 대비 2015년도로 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이 매입 부분이 많습니까, 매각 부분이 많습니까? ㆍ제가 지금 2011년도 것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를 이렇게 자료를 봐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협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일조를 한 것이 2013년도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한 바가 있죠. ㆍ그러지만은 공유재산 매입에 따라서, 매입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구축하는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ㆍ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ㆍ소위 말해서 이것은 가용재원의 한계를 지금 초래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또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왜 그러냐면 이런 불필요한 재산 매각이 실지적으로 행정재산으로써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원활한 재산에 대한 어떤 활용도적인 측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려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을 통해서 토지의 원활한 활용도를 높인다 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로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ㆍ예. 이 부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매각을 하고 그런 관리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들이 논의가 되면은 구성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ㆍ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번에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회계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순천시의회 결산감사가 타지자체의 어떤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어버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 면에서 지적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했던 사항, 물론 다른 지자체도 똒ㅌ습니다.
여태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 쓰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아마 우리 여러 과들 중에서 특히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중에서 세입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래서 특히나 세입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ㆍ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렵니다, 그러면.
페이지 6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고 계세요? ㆍ지방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이거 자주재원이라 그러죠? ㆍ이것을 2013년도를 보니까 3,728억9천7백만 원이죠. ㆍ그것이 2014년도 보니까 1,059억7천5백만 원으로 급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얼마 정도가 급감합니까? 한 2천7백억 원 정도가 급감해 버리죠. ㆍ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자체수입이 이렇게 급감해 버립니까? ㆍ그래서 2,600억 정도를 지방채 예치금 회수금으로 넣었다 그 말이죠. ㆍ예.
우리 순천시 세무과가 굉장히 지금 세입확보에, 전국 몇 등을 했다고요? ㆍ우리 이창용 부의장님이 고액체납자 잡아야 된다 그러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ㆍ우리 세무과장님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ㆍ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ㆍ왜냐면 조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냥 잘 내면은 잘 내는 거고 안내고 삐대버리면 안낼 수 있다 라는 그런 형태는 없어야 됩니다.
납세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미수납액 처리라고 있잖아요. 31쪽 한번 봐보세요. 세입결산 총괄을 한번, 미수납액 처리.
거기에 결손처분이 있고, 그러죠? ㆍ그래서 금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받겠다 라는 거죠. ㆍ그러면은 작년도 것도 2013년도도 보니까 미수납액 처리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단 말입니다. ㆍ그러면 2013년도 결산액을 봐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다 하면 2014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ㆍ봐봅시다.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안보여요. 2013년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약100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죠? 100억이 이월이 됐죠. ㆍ이 100억이 어디로 갔어요. 2014년도 어디로 이 100억이 갔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14년도 결산서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ㆍ그러면 대표적인 거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53쪽 한번 봐봅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3쪽 보면 일반회계 봐보세요. 53쪽 쭉 내려가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지난년도 수입 있죠. 지금 전략기획과 겁니까, 이것이? 지난년도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700만 원 정도가 지난년도 수입이네요. ㆍ예.
그러면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ㆍ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다음 년도 이월된 금액이 아까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100억이 넘는 금액이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요? ㆍ어떤 형태든 간에 이쪽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ㆍ그 안 된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합계를 내보면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까? ㆍ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한 80억 정도 편성이 되고 20억이 지금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ㆍ아니, 지금 날라가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봐서는 1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다음 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편성된 것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8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20억은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는가, 내가 지금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20억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ㆍ나는 또 세무과장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알고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해서 해 주세요. ㆍ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20억이 없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눈을 씻고 봐도 20억이 없어요. ㆍ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세입이 정확해야지만 예산편성이나 예산사항의 추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꼼꼼히 신경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게 양날의 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부메랑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길 수 있는 뭐, 모든 것이 백성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었을 때 백성들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금을 내지 않아가지고는 지탱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잘 해 줘야 될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 거출 실적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서민들에게 구김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질문과 또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 중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ㆍ예산 전용액 부터 얘기를 하죠.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기타보상비 전용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됐죠.
뭐, 이건 동의할 것 없이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2015년도 거 맞죠. ㆍ전용 절차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과장하고 협조해서 보건위생과장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냥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알았다, 물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전용 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서에서 즉 보건위생과에서 전용 요구를 하겠죠. ㆍ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야죠.
그렇죠. ㆍ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죠? ㆍ그래서 관계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전용절차, 이의 없죠. ㆍ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ㆍ민간인 포상이에요.
이것은 선심성 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이 기타 보상금은 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어놨냐면 바로 이런 선심성 예산을 지양시키코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원칙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이 전용이 어떤 뭐,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일 경우에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경우였는가. ㆍ두 번째,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지방보조금 적용 대상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것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하죠. ㆍ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은 국가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걸 둔 이유가 있죠.
그죠?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합니까? ㆍ우리 순천시는 그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지방보조금을 총액한도액 내에서 하려고 예산편성을 부단 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ㆍ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소위 경상적 경비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위 기간 시설들을 해내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필요해서 남을 수 있냐, 그거 물론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라는 건 아니지만 낭비성 예산일 수가 있겠다 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사성 경비 뭐 그런 거. 그래서 막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큰 취지로 봤을 때.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 는 그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일부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쓱 방향 선회를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 민간위탁금 결산비 편성 현황표를 실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 있다. 예산편성 이거 제고해 봐야 한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7월 초순입니다.
오늘이, 7월 6일밖에 안됐어요. 2015년도 제1차 추경까지 추가경정예산까지로 해서 봐보니까 민간위탁금이 376억1천7백만 원으로 2014년 결산 대비 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증가돼버렸어요.
자, 과장님. 민간위탁이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도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수립 기준에도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할 수 있겠죠. 또 위탁되는 사무가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뭐, 행정사무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뭐 그런다, 우리 집행부 자꾸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올라가냐 어쩌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 우리 순천시를 보면 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뭐, 이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ㆍ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에 저해되는 등 행정서비스 질적인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다 라는 겁니다. ㆍ또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염려설명이 충분히 지금 내재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다, 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2011년도 대비 2011년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올라가 2015년 1차 추경 시까지 이 민간위탁금이 3배에 달해 버립니다. 3배로 증가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있으세요? ㆍ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어떤 측면들을 고려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ㆍ사실 이 민간위탁이 매년 지출되는 어떤 경직화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가용자원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우리 예산계장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우리 샤프한 이동영 계장님이 예산계장으로 이번에 오셨니까 이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방향, 제대로 적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개선된 그런 우리 예산편성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릴지 알았더니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궁금증만 좀 물어볼게요. 자꾸 우리전략기획과를 찾는데 총무과 것이 자꾸 펼쳐지네. ㆍ예. 55쪽 한 번 봐봅시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은 뭐고 징수결정액은 뭡니까? 예산액이라는 게 뭐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뭐에요.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예산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그랬어요.
예산액은 뭐고 징수결정액은 뭐에요. ㆍ자, 그러면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지금 얼마죠. 지금. ㆍ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실질적인 예산액하고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고. ㆍ그것을 좀 더 고약스럽게 표현하면, 허수 예산편성. (웃음소리) ㆍ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ㆍ지금 이 부분들, 다른 과보다는 전략기획과는 냉철해야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7쪽 한번 봐보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액이 플러스죠. ㆍ그런데 우리 137쪽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삼각형이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전략기획과 것을 누가 가져가버렸어요? ㆍ그 만큼 썼어요? 136쪽에 지금 보니까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전략기획과가 여비 있잖아요. ㆍ여비를 얼마 정도, 우리 전략기획과로는 여비를 얼마 정도를 쓴 것 같습니까? ㆍ아니, 싹 한번 앞에랑 막 더해 보세요. 5천만 원 나올 거 같던데 대충.
그러죠?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ㆍ아니, 여비를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ㆍ국도비 따로 다니고 정책 설명하러 다니고 하는데 여비 써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지부동이에요. 여비 많이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이거 얼마에요. 5천8백만 원아니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쓰고 8백만 원 정도 남겼어요. ㆍ공공운영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목을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쓰는 겁니까? ㆍ실은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다 생각을 해서 다른 과에다가 표본으로 해가지고 혹시 전략기획과에서 공공운영비로 여비로 이렇게 해진 거 혹시 갖다 쓴 적 있냐, 한 과도 쓴 적 없다고 그래버려요. ㆍ어, 이거 그러면 전략기획과가 예산을 쥐고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더 쓰시나. ㆍ쓴 것을 뭐라 하진 않겠는데 당연히 쓰고 일 열심히 한 겁니다. ㆍ좀 형평성에 맞게끔 쓸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그래요.
아무튼 오늘 예산 편성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긴 시간 질문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 예산, 지금 기타보상비 전용 문제라든가 민간위탁금 문제, 예비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화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오늘 여러 가지로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1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아무튼 청렴행정을 위해서 부단 없이 우리 감사과장님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침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되죠? ㆍ법에 저촉되는 형태, 법에서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대기발령이라는 것을 전보의 한 행위로 봐주라. ㆍ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인사규칙을 보고 법규를 뒤져봐도 대기발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 순천시장께서는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인사를 했을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질의요청을 좀 해 주세요. 대기발령이 타당한가. 대기발령이라는 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아마 여러 만감이 교차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ㆍ예.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예.
아까 오전에도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오전에 우리 과장님 약속했듯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번에는 우리 홍보전산과가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써버렸대요. (웃음소리) ㆍ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ㆍ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