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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09-01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 주 이틀간 부서 간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었고 그만큼 열의가 있었던 회의였던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개선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번은 김명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데 김명기의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강한옥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 제안이유는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구민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강한옥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13세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죠.

서정택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어린이라고 하면 13세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도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중․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요.

강한옥의원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 거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은 초등학교까지만 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장이 신청해서 교육장이 서울시에다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우리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장이 신청하여 서울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금년 8월에 세 군데가 추가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9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면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정 자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상위법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념과는 용어 자체가 안 맞고 중․고등학교 앞이라도 시설해 줄 수는 있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준다든지, 휀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생각대로라면 상위법에 없어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를 쓰지 못한다는 거지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조례로도 만들 수 있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에 서울 동작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동작경찰서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규제시설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경찰서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정적인 거보다는 행정적인 것이 주로 많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안건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할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언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단체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인가요?

강한옥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교통안전지도사들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에 앞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 줘야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겠으며 그런 협의가 잘 되면 지원해서 보호구역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행사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순경들이 교통정리를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경찰서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김명기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므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등으로 하고,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신설하므로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명기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므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업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등으로 하고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수리비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리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명기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수리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아무 조례도 없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태까지는 조례없이 법에 따라 지원해 줬는데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20만원 수리비 외에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휠체어 수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안등은 안 해 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특수사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입할 당시 부품이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단 것이기 때문에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명기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장애인교육은 어떤 것을 시킨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의원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비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비장애인은 주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의원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좀 이상한데,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3페이지에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1로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수급자는 파악하고 있는지,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의원

비수급자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수급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5조제2항제1호에 보면 비수급자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의원

비수급자라고 하면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아닌데요, 제1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호를 제외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비수급자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의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내용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2호의 내용은 수급자와 차상위를 제외한 장애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급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수급자가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수급자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비수급자들도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비수급자 인원이 파악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파악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파악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장애인 분들 중에서 지체나 뇌병변 1․2급인 분들이 휠체어가 필요할 거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그분들 숫자는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70명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현재는 370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지원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비수급자 관계없이 차등을 주어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도 동결돼서 일반장애인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년에 지원하시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비슷한데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예산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을 한정 지어놓고 안에서만 지급하다 보면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예측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수리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사업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5년 동안 해오던 예산이 꾸준히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수급자 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이 더 늘어나기 전에는 현재 이 예산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비수급자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전동휠체어는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지를 병원 등 기관에서 신체를 보고 확인해서 탈 수 있게 합니다. 손이 한 쪽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다면 전동휠체어는 타기 어렵고 사지를 못 쓰는 분들에 한해서 전동휠체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이 전동휠체어가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전동휠체어를 판매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장애인협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가 동작구에 580대 정도 되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몇 대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현황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총 합계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구입할 때 지원해 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파악된 게 없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58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그 정도이고 수급자는 300명 정도 되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 중에 예상추정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70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리는 그동안 2009년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어차피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례가 없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했나 본데 그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장애자를 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의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사업을 꼭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하니까 잘 안하고 넘어가는 것을 강제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보자는 취지입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김성근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은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전동휠체어가 1,300대 정도라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1,300대 정도 추정되면 수급자가 370명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정택위원

그러면 930대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추가로 늘어나겠네요?
명기

김명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것만 하는 것이지 등록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김명기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등록된 휠체어를 구에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의원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거는 지원이 안 되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부한 것은 파악이 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동에서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추정만 하고

이봉준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라도 진작에 숫자는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 된답니다.

이봉준위원장

의원님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숫자를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장애인 휠체어 숫자 파악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기존에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을 보면 2011년 76건, 2012년 84건, 2013년 86건이고 예산액은 1,200만원 범위 내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의원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수급자 장애인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의원

동작구에서 전동휠체어를 사는 것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의원

그래서 그것만 파악하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의원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법이로든, 우리 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의 신상이 파악되지 않다면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파악되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현재는 지원대상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6조를 보면 동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동장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동에서 하는 게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려면 처음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다음 수리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와야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휠체어 장애인 등록현황은 동주민센터가 더 정확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보고 인정하고 수리의뢰서를 동주민센터에서 끊어주고 수리를 하게 되고 수리의뢰서 일부는 과에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도 인원을 파악하려면 동주민센터에서 전부 조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취합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통계를 안 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보고서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등록되지 않은 것도 지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 하죠.

강한옥위원

1,200만원 예산을 잡았다면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거없이 예산 잡은 겁니까? 이 예산 잡을 때 몇 대당 얼마 지원하겠다고 예산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몇 대가 있고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 수리하니까 이만큼 잡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쪽에서 수리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거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살 수 있는 장애 판단을 해서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수급자 장애인은 전체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AS기간이 얼마나 되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차피 휠체어라는 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AS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수준으로 대답 하신다면 등록되지 않은 것들도 지원했다, 전동휠체어라면 무조건 지원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했던 사람이 수급자였는지, 일반이였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장애인들은 지원이 안 된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반장애인도 휠체어 수리할 때 지원했어요? 15만원?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작년은 기초수급자는 20만원,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초수급자만 15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용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수리비용이 고장난 부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품목이 고장났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간단한 것은 조금 드는 형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제5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음에 “구에 전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에 지원한다.”라는 규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의원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어넣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신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명부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다 구분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리의뢰서는 정확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수리의뢰서가 수리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과로 다시 올라가서 확인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AS기간을 말씀하시는데 AS기간은 1년이지만 특히 전동휠체어 수리에 들어가는 것은 밧데리입니다. 수명이 처음에는 1년간 쓸 수 있지만 해가 갈수록 자꾸만 수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비용 전체가 결국 밧데리 사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전동휠체어 1대에 밧데리가 2개 들어가는데 거의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비싼 것은 20 몇 만원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이라도 그것을 초과하면, 그 해에 밧데리 하나를 교환하면 다른 부속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6년인데 3, 4년 타면 전동휠체어가 모터, 타이어 등 갈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수리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한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조례로 없던 것을 법제화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한옥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와 일반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등록돼야 되고 수급자도 등록돼야 됩니다. 등록된 전동차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등록이 안 되면 절대로 해 주면 안 되고, 전부 등록돼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구는 전동휠체어가 다 등록돼야 된다고 명시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5조제2항의제3호에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동차 또는 휠체어 등에 지원한다, 제4호는 AS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것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S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판매하는 업체가 수리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AS기간임에도 불구하고 AS가 안 되는 거라고 핑계를 대서 할 수 있으니까 AS기간이 만료된 후 지원한다도 단서조항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AS기간은 1년인데 업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업체가 책임 못 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가

강한옥위원

1년이면 거의 책임져야 됩니다. 가전제품 샀을 때 1년은 무조건 무상으로 다 AS 해 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소모품은 안 됩니다. 펑크가 나거나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충돌해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제조업체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를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전동휠체어 업체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열의원 휠체어가 LG, 대우, 삼성처럼 지정이 되어 있는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업체에서 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제조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구입할 때 신청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을 보시고 AS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소모품은 1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AS 부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구에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보겠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낼 때 AS 부분을 명시해서 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우리 구 전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심도있게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1,000대가 있고 우리 구는 600대가 있다, 전동차가 적을수록 우리 구 재정에는 좋은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제5조에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는데 강행규정으로 해 놨을 때 현행 370명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1,300명이 혜택을 받게 돼요. 1,300명을 다 지원을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3개년 동안 평균을 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2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매년 70 몇 명 정도 지원하고 계시는데 만약 200명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당장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5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서 강행규정으로 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제6조에 동장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위임사항으로 동장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할 수 없잖아요. 법 체계상 모순인 거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정택위원

모든 행정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잖아요. 동장한테 위임할지, 안 할지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조율이 아직까지 안 되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후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정안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사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으로 향후 진입이 제한되는 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 “휠체어 등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를 조례내용을 명확히하고자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로 바꾸었고요, 제6조 같은 사유로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을 “수리 받고자 하는 대상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신데요.

강한옥위원

제3조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지만 제가 볼 때 제정된 안으로 해도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작구에 한 군데밖에 없으면 우선 해 주고 타 구에도 줄 수 있으니까 이 문구가 동작구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데 의견만 주시고 우리가 조율해서 정하며 되잖아.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 권장사항이라 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선정기준이나 배점표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다 줘야 되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위원님의 수정안과 틀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조례개정한 거까지 다 합해서 조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수리업체 운영 등 사항에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철폐 권고사항이어서 삭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조제2항에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고장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제1항을 보시면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했고요. 그리고 제4항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을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중 제1항에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1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로,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는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로 수정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를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사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 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낸 수정안이 뭐였냐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에 수리신청서만 있었는데 그 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는 수정안을 냈고, 수리신청서 밑에 “동장 귀하” 사항을 “동작구청장 귀하”로 수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의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휠체어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휠체어는 서초구도 갈 수 있고, 영등포구도 갈 수 있고, 용산구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수리업체가 관내를 벗어나서 출동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작구는 영등포와 관악구, 서초구가 인접해 있는데 길 하나만 건너가면 출동이 안 된다는 건 행정구역상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서초구에 가서 고장났다고 하면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가 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 긴급출동 A/S 서비스처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관내 밖으로 풀어도 지정업체의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너무 멀리 있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그러면 누가 수리하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인접 구는 가능하겠지만 영등포구처럼 멀리 가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긴급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것을 김명기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왠만하면 잘 해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한테 이런 잡작스러운 상황이 언제 발생했는지, 휠체어 고장이 있을 때 어떻게 수리해 주면 좋은지를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나 휠체어를 활용하는 분들과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잠시 보류해서
명기

김명기의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네.

이봉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2조의2를 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인데 제2조 책임 부분에 넣는 게 맞아요?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책임, 제3조가 정의거든요. 제2조의2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넣는 게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기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줘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의원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잘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책임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25조라는 것이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5장 제25조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의원

제25조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5조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작구 조례 시행령에 혹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나요? 시행규칙은 따로 없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제25조에 있는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례 제2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역할에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동작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니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보면 시행령에 위임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제2조의2를 책임 바로 밑에 넣어도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은 그 조항과 관계없이 유사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넣어도 좋을 부분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 삽입관계는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제2조의 책임은 구청장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비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교육과는 좀 틀린 거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맞긴 한데 제2조와 제2조의2와는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제2조의2라고 할 게 아니라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조항을 만들면 전부 하나씩 늘리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관련된 지침을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교육조례를 만들 때 보면 인권조례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은 조항을 넣어서 따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요. 여기에서도 교육시키는 것은 구청장의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제2조의 책임과 제2조의2로 넣으려는 책임의 범위는 조금 틀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별개로 보시면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항목을 하나 추가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항이 뒤로 밀려서 전부 조를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강한옥위원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요. 제2조의 책임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인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동작구 전체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가 다 있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제가 전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그 사항은 기존에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만 검토하시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발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제2조의2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항이고 작년에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그래서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책임조항에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구청장도 아니고 동작구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뒤에는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는 책임 부분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2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기 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의 범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복지국 6개 과, 도시관리국 6개 과, 안전건설교통국 5개 과와 1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는 구 본청 복지건설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요구자료가 추가로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