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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4-09-0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된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검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 제7대에는 건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3의2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추가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교육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추가하여 학교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명기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검토하신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각 학교장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법상에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필요예산을 안 줘서 교육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꼭 예산을 지원해야 각 학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예산은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중요한 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최민규위원

어느 때 필요한데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교육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최민규위원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 검토의견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내용을 보면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꼭 어감이 필요예산을 안 줘서 교육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의도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없어도 학교에서는 해야 하는 거죠?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예, 해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태껏 각 초․중등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한 학교가 있나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다 하지는 않고요, 한 데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분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했나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그건 학교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그 학교에 물어보지 않아서......

최민규위원

이것을 예산 지원 없이도 기존에 한 학교가 몇 군에 있으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예.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검토의견 나온 것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별로 문제 안 된다,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1년에 1회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현재 꼭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곁다리로 넣어서 이것을 해야만 교육경비를 주는 건지 그것도 나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과장한테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교육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삽입 안 해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요, 학교장들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명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현상위원

학교장들의 인식이라면 학교장들이 얼마나 우리 조례를 잘 읽어 보고 인식개선이 되겠습니까? 의무사항이면 학교장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넣든 안 넣든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런데 법적 문구로 보면 안 해도 학교에서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공모를 실시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면 교육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학교에서는 요청도 안 했는데, 지금 교육경비지원은 학교교육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봤을 텐데 이걸 꼭 이렇게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전 학교에서 실시를 안 하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명기를 하면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서 실시하지 않을까?

김현상위원

그러면 여기 넣어서 학교에서는 이 교육경비를 받아서 실시해라, 구청에서 이렇게 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김현상위원

의원님이 했든 과에서 했든 주무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답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과연 해야 되는지 걱정돼요. 교육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과에서도 어떻게 정말로 교육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강사 초빙해 가지고 계획서 올리면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사례도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각 학교마다 정말 실시한 사례를 보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또 실시하면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또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안 하나하나마다 다 집어넣어서 과연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앞에서 김현상위원님하고 최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은 강제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왜냐 하면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강제규정도 안 지키는데 또 삽입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것이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학교장들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데 강제규정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라고 강제로 되어 있다고 이런 홍보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와 뭔가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의 권위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지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제규정도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삽입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위원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정춘위원

홍보를 한 다음에 제재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걸 꼭 집어넣는 것보다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라고 계속 공문도 보냈을 거예요. 그래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최민규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제재를 취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법하고 교육경비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재할 수는 없고요.

최정춘위원

왜 없습니까? 과장님, 교육경비는 우리가 주는 건데.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지금 구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다, 더군다나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우리 조례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최정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홍보하시고 안 되면 교육경비를 평균적으로 3-4,000만원 주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나면 장애인올림픽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각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상이나 이런 제작비를 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학생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교실에 TV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김명기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양창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건 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장님, 혹시 아까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 한 것을 다른 조례하기 전까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여기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한 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사업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나 장애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이라는 한 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사실을 질의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신청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 말고는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나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없어요.

신희근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이 문구를 조례에 넣어서 개정할 경우에 만약에 인식개선사업을 안 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냐고요?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조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없죠? 없기 때문에 사실 단지 신청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배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조례개정 안 하면 지원할 수 없나? 아니거든요. 신청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든 또 이런 이런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 교육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한 학교가 이거 신청 안 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신희근위원장

여기에는 안 했지만

최민규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안 했는데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신희근위원장

그동안 지원을 교육청에서 했는지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명기의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데 단지 조례개정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 건은 그렇다 치고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필요치도 않은 조례안이 개정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남발될까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었으니까 김명기의원께서 보충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본래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취지는 저희 구에서 많게는 50억 가까이도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예산도 한 20억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교육경비 지원금은 여러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인데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회피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법에도 있는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시는데 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법이 있어야 우리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는 거니까 각자 위원님들의 어떤 양식에 맡기는 거고요. 빠른 시간 내에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위원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예.

최민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하여야 한다”잖아요? 안 할 경우는 시행령에 내용이 없나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나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경비보조에서는

최민규위원

아니, 시행령 자체에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장들이 안 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이라는 용도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있는데 왜 여기에다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있는데도 안 하니까 김명기의원님은 이렇게 명기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최민규위원

내가 궁금한 게 돈 준다고 하냐고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시행령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정춘위원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교육지원금밖에 없어요. 거기에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안 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들이 안 하겠습니까? 확실한 건 그렇게 제재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돈 주는 입장 ‘갑’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강사료, 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하든지 강사가 교육하는 교육비 정도 나갑니다. 100-200만원 정도 나갈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논의할 게 아니고 어차피

최민규위원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면 김명기의원께서 올린 개정안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죠. 일단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을 한 문항을 빼서 하라고 아예 직시해 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하는 학교도 많죠. 사실은 모든 학교가 다 한다고 해도 문제에요, 선택적으로 사업성을 보고 구청에서 지원조건을 따져서 심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제재는 이 제재 말고 이 법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사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청 안 하면 안 주면 그만입니다.

최정춘위원

강제규정이 오히려 더 센 거 아니냐

신희근위원장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최정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있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삽입시키게 되면 앞으로 조례가 진짜 굉장히 복잡해지고 조례 개정하다가 아마 우리 의회 끝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필요로 했을 때 조례 다 개정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개정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문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4년 내내 조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7대 출범해서 처음으로 올라온 조례개정안이잖아요. 이런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할 때 나름대로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올라온 건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본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던가요.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아까 최민규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걸 다음 회기까지 미루지요.

최민규위원

이미 했던 학교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다음 회기까지 해도 되잖아요.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당초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교육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때 우리도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말로 교육이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넣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는 걸 먼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걸 꼭 못 박아서 강제규정처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더 잘 아니까 그걸 우리가 심사해 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김명기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법이나 시행령에 귀속사항, 의무적인 사항인데 방금 직원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벌칙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벌칙규청이 없다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넣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법에 그런 제재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안 넣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사실상 발의가 의원님들 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입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테니까 교육을 시켜라 그런 의미로 조례에 포함시켜서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자료를 받고 더 논의를 한 후에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할까요, 그것 역시 표결로 해야 되나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더 받아보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김현상위원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전이라,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의 희망을 받아야 범위가 나오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보류한다면 과장님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받아 오시고, 예를 들면 교육을 안 하면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교육경비는 나가겠지요?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학교에 교육경비를 꼭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교육청에다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기금도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왜 이중으로 이걸 쓰게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여기에 명기한다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현상위원

알겠어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도 다 줄줄이 나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문제가 심각한데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해라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나열할까요?

최정춘위원

나열하면 분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김현상위원

또 의무적으로 그걸 하면 교육경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최정춘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나름대로 제7대 의회 와서 개정조례안을 처음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분명히 표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하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가요? 일단 그러면 제 직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사업을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4항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조건으로 과장님께 이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신청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금이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학교 중에서도 최소한 3-5개 학교 정도 심의를 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재문

유재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공유촉진을 통해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도시 서울사업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동작구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공유촉진 정책, 보조금 등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조문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정의,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는 공유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유영역의 발굴과 실천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과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등 공유촉진정책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자격을 명시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정조례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에서 보유한 자원과 민간부분의 자원공유를 활성화하여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공유촉진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구의 공유촉진 정책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구의 경우 영등포구 등 3개 구가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유 서울을 위해 차를 소유하지도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나눔카, 남는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공유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으로는 물건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정보공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뭐든지 공유를 해서 서로 도움을 준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제7조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아직까지 자치단체 내에서 보조금이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5억 정도, 단체 별로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타 구 사례나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후에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첫 해부터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원래 3년이 지나야 주는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운영을 공모사업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유사업 같은 사업을 본인들이 공모하면 심의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 이내에서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심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뒷장에 보시면 나눔카, 카쉐어링도 있고 남는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눔카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차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같은 게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순희의원님을 좋은 의도에서 옆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게 보험하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하는데 만약 이게 잘못될 경우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방을 도시민박하려고 쉐어링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민간자원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공유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계약채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럴 때는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왜냐하면 공유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나 쌍방 간에 동의하에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별로 실용성이 없겠네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모든 걸 지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있는 민간자원이나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도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면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행했을 때는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뭐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사업은 물건공유, 공간공유, 재능공유, 정보공유가 있지만 일이 잘못됐을 경우 어떤 보호장치가 이 조례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안설명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린다고 해서, 그런 걸 제안을 하든가, 그게 맞지 않나요? 영등포, 동대문, 성북 세 군데하고 우리가 하면 네 번째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저희가 조례 제안했을 때 구로가 조례를 올렸고요. 7개 구는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구는 왜 안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이 조례가 2014년 4월 경부터 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용에 대한 약관을 개별 사업별로 사업시행 시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개인적으로 약관을 만든다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사업시행 시에 사용에 대한 쌍방 간 약관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쌍방 간에 약관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민사상 합의가 되면

최민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왜 합니까?

신희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차피 공유나 사유공간이나 사유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지 사업주체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 사업주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조례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최민규위원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고 부기를 단다든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이런 공유 조례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소재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해서

최민규위원

책임소재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신희근위원장

제안을 국장님께서 보험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가, 물론 여기서 지원하는 것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소재 때문에 말하자면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사고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가입 부분도 서울시와 의견을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원안 조례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일단 준칙안은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2011년에 처음 제정했고.

최민규위원

이 내용 그대로냐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약간 구 실정에 맞게

최민규위원

구 실정에 맞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에 언급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조례안에 구의 책임문제를 명기했을 경우에는 사실 부수적으로 좀 더

최민규위원

구의 책임을 명기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될 경우 이건 계약을 쌍방 간에 합의를 한다든지 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언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걸 언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에는 그런 부분을 부기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넣거나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런 걸 여기에 명기해서 올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구청으로 책임소재를 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해결방안을 조례에 없이 지원할 때 쌍방 간에 약정서를 받는다든가, 조례에 없어도 방침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상쇄를 시키든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지금 현재 여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말하자면 자기 방을 공유할 수도 있고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 건건마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5억원이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5억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이 자치구로 포상금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에게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우리 예산은 아직 안 잡혔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공유단체나 공유기업 이런 부분으로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말하자면 그게 지원금이 포상금 형태네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사업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직접 내려간다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건 서울시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업이 적정하고 훌륭하다면 지원할 거 아니에요? 지원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도 공모하고 동작구에도 공모하고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동일사업으로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7조에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제7조제2항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최민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저희가 100%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제7조제4항에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후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완조치가 가능한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그런 것에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보류하면 되나요?

최정춘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도 안 보고 바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7조제5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1년 이상 경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사전에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해서 그 사업을 촉진하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처음에 우리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단체를 설립한 날짜가 1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결과도 모르고 심의자료만 들어와서 금방 말한 대로 어떤 봉사도 안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보조금이 사전에 지급되나요, 사후에 지급되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전에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후잖아요? 그런 게 서로 안 맞는다는 질의 같은데요?

최정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뺄 거 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르면 바로 지급을 못 하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되는 건지 조사를 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공유단체는 서울시에서 총 50개가 있는데 우리 구는 블랭크라고 성대마을만들기사업 하는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포함해서 4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중소기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공유업무를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2만 개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유단체가 한 군데라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은 우리 구는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유단체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공유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정하고 타 구의 경우는 4개 구 중에 1개 구는 공유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2개 구는 저희처럼 정의만 내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정의에 보면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정된 블랭크라는 곳 한 곳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공모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 단체들이 조건에 맞는 단체인지 여부는 지원이 되어 있어야만 단체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비영리단체는 다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여기는 공유단체를 얘기하는데요.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공유단체를 얘기하는데 성대마을만들기 블랭크라고 하는데 공유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잖아요? 그런 민간단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비영리 민간단체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민간단체가 공유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한다고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유사업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유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김현상위원

그런데 한 군데로 못박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서울시에서 공유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한 곳이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지정하는 구가 있고 아니면 심의를 해서 단체 중에서 활동을

김현상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공유단체나 공유사업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조례가 2012년도 12월에 처음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2014년에 처음 해서 실제로 지원되고 서울시에서 인정받은 데는 한 군데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보조 받는 거고, 그러니까 팀장이 대답을 잘해야지, 보조 받는 거는 그렇게 민간단체는 많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엄청 많죠.

김현상위원

그런데 한 군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에 공유단체가 될 만한 단체들이 민간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주시고요. 공유사업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공단은 주차장을 공유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도 대상이 되나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시설관리공단도 됩니다. 낮 시간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희근위원장

주․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낮 시간에는 신청 받아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 신청 안 했다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받은 것은 아이 옷 사업 하나 신청해서 6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 거 말고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신청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서울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돈을 지원하는 공유사업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7조제5항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례는 시행 후 심사해서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시행 전 사전 심사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서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보류했다가 9월 회기 때 하는 게 나을까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나중에 책임소재 같은 경우는 문구 정도를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의견조율)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호간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여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여 가결하겠으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7조제5항은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4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심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구정업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구 본정 및 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부일정으로는 9월 22일부터 24일 3일간은 구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며,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목록을 9월 1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증인 등을 채택해서 질의하려면 날짜는 29일, 30일에 하면 되나요?

신희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하려면 누구한테 요청을 하면 되나요, 의사팀에 요구하면 되나요? 사전에 의결을 거치려면 언제 하죠? 예를 들어서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를 하다가 만일 증인 요청이 필요하면 언제 요청하고 언제 의결을 거치냐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질의 답변 시에 증인을 신청하면 준비가 안 될 텐데요?

김현상위원

잘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29일에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26일까지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의결이 되어야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5일, 26일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의결을 거치냐고요? (의견조율)

신희근위원장

22일부터 26일 아침까지는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가니까 증인신청을 하면 되는데 26일에 감사를 하고 와서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의결절차를 거치냐 그 말씀이죠?

김현상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서면의결은 없습니까? 그러면 26일 오전 이후에 발생된 증인신청 요구는 위원회를 개회해야 되겠네요? 소집을 하면 되죠? (의견조율)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요구자료가 추가로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