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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247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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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이 승진자교육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홍보전산과와 기획예산과는 주무팀장이 답변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한 달여 채 안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업무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부 동에 감사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감사를 제대로 이행 못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감사를 나갔는데 회계서류가 없어서 감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건 감사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주무국장님들이 정리하셔야 될 게 6개 국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든 과에서 대기를 해서 저희가 집중도 높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여기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해당 동에 나가서 회계서류를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감사과에 있어서 여기에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 과를 감사담당관으로 정하시든, 어느 한 과를 정하셔서, 구 본청에서도 전체 해당 과의 감사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셔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서포팅을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

최정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2013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하셨는데 공단에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공단 자체 전체 적출건수는 69건이고 조직, 인사, 예산, 회계, 공사, 계약, 물품, 주차장, 광고, 시설, 기타에 70건이나 되는 분야별 적출건수가 나와 있어요. 조치야 그렇다 치지만 경징계도 있고 재정상조치까지 나오는데 환수금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에서 놓친 부분이 공단 인사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2013년, 2014년 두 번 개정했어요. 그런데 전보제한조치에 대한 건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고 1년 미만의 인사조치를 했을 때 인사위원회 의결조치도 빼버렸고 2013년에 인사규정 변경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당시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인사규정을 왜 감사과에서 승인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구청 인사위원회에도 6개월 전보조치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5월 공단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그냥 동의했다는 자체가 감사를 한 것인지, 뭐를 한 것인지, 보고를 받긴 받았는지,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부분 중 하나가 교육지원과에서 상호대차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분명 인력 1명을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통과시켰는데 상호대차인력으로 뽑은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내부에 있던 직원을 상호대차 업무로 돌렸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본인들이 맘대로 돌리는 이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상호대차 인력을 뽑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단이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매년 늘어난 거 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은 감사과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고요. 공단 내부에서 인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단 감사를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지적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에서 올리면 인사규정이나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에요, 이사회에 계신 이사들이 다 공무원들이라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인사규정은 공단 내부에서 하는 일이지 감사과 소관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3년마다 외곽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공단 인사규정 관련해서는 총괄업무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규정에 대한 감사를 안 합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감사를 하긴 하는데

최정아위원

201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도 하나도 적발이 안 되어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개정했는데 적발을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물론 감사범위가 있는데 일정기간에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하고 지적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왜 감사 나가서 지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감사를 나간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 범위로 인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어떤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시 6개월 제한조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최정아위원

되어 있어요. 제가 인사 규정에 대한 조례를 다 갖고 있는데 2013년 인사위원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조례에는 공무원이고 그 사람들은

최정아위원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내부인사는 2명이 지정되어 있었다가 2013년에는 이사장이 지목하는 2인으로 바꿨고 외부인사를 3인 이상으로 해 놨어요. 2014년도에는 뭐를 바꿨냐면 전보제한규정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당 직원을 뽑아놓든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시키고 2개월 있다가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세밀히 모든 걸 다 보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승진인사라든지 선정, 착오라든가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이 그렇고요. 우리가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걸 못 봤느냐고 얘기하신다면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기승진인사 지연에 따른 부당승진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 승진후보자 명부기준율 착오로 인한 부당승진, 신규임용자 채점착오로 인한 특정인 부당채용, 승진인사 시 규정에 없는 역량평가 점수부여, 정원 외 초과 부당승진, 정관변경, 정원조정 관련 구청장 승인 없이 직원채용, 더 말 할까요, 12개?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만 하시고 이 안에 규정 같은 건 왜 안 하십니까? 공단도 전체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처럼 미리 예측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적했으면 좋은데 감사자의 역량이나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려면 며칠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징계 당한 사람이 조례에는 제한조치가 있는데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왜 정관에는 없느냐,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정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시는 걸로 정리하시죠.

최정아위원

예.

신희근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정아위원님이 언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당4동에 감사 나갔다가 자료요구하고 한 30분 있다 와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동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못 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죠.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수감자세에 대해서 피수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고 조직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각 부처에서 저희가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준비 안 하고 손님 받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일단 관리공단에 돈을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을 다 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형식이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최민규위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리스트를 본청 거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갖고 있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갖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리스트를 제가 뽑아 왔는데 관리공단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제가 리스트를 죽 받아서 이것하고 모든 서류를 비교해 봤는데 잘못된 건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무과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주기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3년차 리스트를 받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한 예로 구민센터의 헬스장 환기개선공사가 있는데 제가 받은 리스트에는 1억 6,977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억 6,977만 5,000원이 아니고 1,67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담당자는 오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자 오타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숫자오타는 사실은 예산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할 때 해 주세요.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 보고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오타라 그러면 세입세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관리공단도 전체적으로 인사나 이런 수의계약 공사 건을 관리감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1차적으로 지도 감독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조직개편할 때 이런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동작구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 안전지킴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상도동 471-7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청송경로당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사무실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실적은 사용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상위원

예, 사용실적.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 1월 24일에 동작골 안전지킴이 자율방제단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동단장간담회를 실시했고, 2014년 주요한 회의개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김현상위원

아니 2013년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두 차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1년에 개소식 한 번 하고, 1년 동안 회의 한 번 한 게 전부 다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이 별로 필요없다는 생각이에요. 사무실 오픈할 때 사무실 오픈했다고 얘기하고, 1년 내내 회의 한 번 하고 그런 게 무슨 사무실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런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하다면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런 사무실까지 갖추어 놓고 할 필요가 없다. 타 단체도 굉장히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들이 많은데 1년에 회의 한 번 하려고 이렇게 사무실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 실적을 2013년도 것을 받아 보니까 동별로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자료실적을 제출한 것을 보면 약 1,465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숫자놀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숫자로 실적을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가 원래 평소에 지역에 다니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하수도나 도로파손, 방범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을 평소에 보고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제때제때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안전지킴이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보면 회의할 때 뭐 해서 지역순찰을 한 번 하고 그때 나오는 제출 건수를 가지고 실적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길거리 청소를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배수로를 일부 청소한다든가 하면 번지수마다 한 건 한 건으로 배수로 하나 청소하면 그거 한 건, 옆에 거 또 한 건, 예를 들어서 상도로 93번지 한 건, 또 상도로 93번지 한 건, 상도로 93번지 한 건, 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건 한 건씩이라는 건데 너무 실적위주라는 거예요. 청소 한 번 하면 청소 한 건이지, 최정춘위원 집 앞에 한 건, 최정아위원 집 앞에 한 건, 전갑봉위원 집 앞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실적위주로 잡아놓으면 너무 행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숫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1,465건이 개선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수치인데 실제 가보면 휴지 하나 줍고 플래카드 하나 해 놓은 것이 한 건 한 건씩 다 적혀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적이다, 제가 봤을 때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도 퇴근하고 나면 이런 것 정리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가 대부분 타 직능단체회원들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도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당초 안전지킴이를 만들 때는 비예산으로 만든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조끼 만들면서 돈 추가해, 또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원들은 다 중복되어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위주로 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는 이번에 직능단체 통폐합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동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최민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당4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전임자가 짠 것 같은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소통투어를 안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소통투어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원들이 집중해서 행감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같이 간다고 쓰여 있어요. 지역주민, 시․구의원, 동장 등 관련공무원이라고 써놓고 의원들은 열심히 행감 준비하고 행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가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감 기간에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1년 전에 미리 짭니다. 그것을 보시고 피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같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내일 또 저희 지역구에요, 사당3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최정춘위원

어떻게 행감 기간에 우리가 지역에 가겠습니까, 행감이 늦어지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행동강령사례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사례집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유난히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빈번하게 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 회계관련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회계부분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의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은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희위원

예.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물론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담당이 신규자라든가 또는 업무를 모른다든가 그러면 감사 나가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회계분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내려 보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차 회계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관련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1년에 어떤 감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과의 인력한계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감사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감사결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자료로 좀 주세요.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 조사는 상시할 수 있다는데 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단 감사는 1년마다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감사과 직원이 보통 28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팀 인원이 6명인가 되고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6명인가 되고, 조사팀하고 기술감사팀이 있는데 부서는 여러 군데고 외곽시설도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 다른 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과 직원들이라고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몇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이 서류를 한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감사를 가서 지적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한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관련규정에 외곽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동작구 자체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3년 단위로 수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조례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으로 개정해야겠네요, 저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요. 3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69건이나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전문위원실에 요구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1년이 행정상 어렵다고 하면 2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를 3년 단위로 한다는 자체는 공단이 썩든, 다른 부서가 썩든, 이런 재정을 만들든, 피감기관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2년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주무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한테 부탁드릴 것 하나가 저희가 상시감사도 하고 조사권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 과가 있고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3년에 한 번 하다 보면 어떤 것 자체를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규정이 바뀌어도 모르고, 정관이 바뀌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에서도 인원은 적고 여러 과를 해야 되고 산하기관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을 새로 내셔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감사뿐만 아니라 산하단체장들의 임기 역시도 2년으로 해야 같이 맞아 떨어져서 같이 사퇴를 하든지, 재신임을 받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왜냐 하면 코드에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성과도 낼 수 있고 책임을 져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은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량이나 윤리의식이나 청렴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사후조치를 확인을 꼭 하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하단체가 있는데 같이 해서 담당관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지만 전에 해 왔던 지적사항들을 검토해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집행전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우리가 말하면 글로써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접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조치사항이야 글로 쓸 수 있죠, 정확히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해마다 할 때마다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인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인권예산을 세워 놓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에 대한 조례가 작년 12월 12일에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업무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올해 최고의 목표는 올해 내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나아갈 바가 뭐고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지만 그 이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인권업무를 꾸리려고 이런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순희위원

2013년도 12월 12일에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과 같이 인권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인권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조례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관내 사업장과 산하기관 및 인권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포함해서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차후 인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의원님들과 구의회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주민공모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착실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인권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로 만들거나 재위촉할 때는 홈페이지나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는 것보다도 안면 있는 식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초빙하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꼭 게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요, 공모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함께 해 준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10여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분들을 먼저 인권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요즘에 대통령도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군대나 모든 것이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하실 때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동작구 하면 그래도 인권에 대한 조례와 인권위원회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타 구에서 볼 때는 우리 동작구가 과연 인권을 참 최우선시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어쨌든 인권이 보장되는 구로 1등은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되도록이면 1등으로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013년도에 비위공무원 관련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자체감사 16명, 외부기관통보 12명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징계 양형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과 별도로 또 가벼운 조치로 인사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체가 간단히 얘기해서 성실의무위반이면 거기에 대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가벼운 게 견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의, 훈계, 불문 이렇게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위원장으로서 보면 같은 공무원끼리라서 가볍게 징계로 끝내지 않나 하는 공무원끼리의 봐주기 징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기왕이면 감사담당관의 목적이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조치 자체가 어떤 재발방지 차원도 있고 그리고 예방효과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벌백계를 해서 몇 명 때문에 1,200명 공무원이 다 같이 공무원은 그렇다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이 똑같은 건이 해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감사결과,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이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인사상 조치에요. 그리고 파면, 해임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징계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퇴직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기준을 가져와서 지방자치법에 그런 인사조치가 없는 건 아닌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고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결정을 하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이런 비리를 저질저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벼운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리가 재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도 새로 부임했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과거 사항들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료들을 참조해서 알아냈던 부분들이고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제 업무계획서에도 기술한바 있습니다. 온정주의를 최대한 배격하고 항상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표현이 참 예뻐요. 온정주의, 온정주의가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끼리 봐주기로 봐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지난 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구의원들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흑석 7, 8구역 구유재산 매각이 어렵다고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본인도 얘기하고 여러 구의원들 예측이 분명 금년도에 매각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예측 가능해서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진행하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일단 우려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저희가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조사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서도 강력하게 감사를 해서 왜 안 됐는지를 봐야 되고 예측 가능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사항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 부분에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려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도 않을 세입을 잡았는지 반드시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구청장이 강압으로 세우라고 했는지 국장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이 그랬는지 팀장이 그랬는지 분명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재정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3년, 2012년 말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담당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재정편성, 의회에서 재정편성된 걸 가지고 심의해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편성과정에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인 감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시는 분에 대한 징계요구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법을 찾아보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오신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본청에서 의회에 재정보고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구도 직언을 못 해요. 우리 예산을 사과에 비교하자면 사과가 섞어 들어가도 사과가 섞었다고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유롭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도 뭐라고 한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예측하면서 한 분도 직언을 안 하셨습니까? 해당 수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될 사람이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시고 지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항간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자세히 아시는 지역 주민 분들은 의회든 구 본청이든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까지 해요. 그 정도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활동하실 때 그런 형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질의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휴식을 할까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동사무소 인력 증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개 동 감사결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업무증가 및 대민지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량진2동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3명으로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민원처리 업무지연이 되고 있는데 증원을 언제쯤 해 줄 수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노량진2동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16명인데 3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인데 그 부분은 금년 내에 인력충원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두 번째, 직원들의 승진,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요구하는 채용, 전보, 승진, 징계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인력풀제 형태로 해놓은 후 매번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9명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그렇게 되고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서 임용권자가 요구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공무원 전보기준을 보면 과장 1년, 팀장 1년 6개월, 직원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보기준을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전보기준은 지난번 구청장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의 분위기나 쇄신을 위해서 당시 전보제한을 5급 1년, 6급 1년 6개월, 7급이하 2년으로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전보실시로 30% 정도 순환보직이 됐는데 앞으로 인사기준이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부서별 업무특성이나 부서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높여서 나갈 예정이고 일단 기간을 정한 인사는 지난번 인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상황을 봐서 인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 공교롭게도 6.4지방선거가 끝나고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승진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기간에 바꿔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동별로 인구편차가 심하잖아요. 주민수나 세대수가 많은 데와 적은 데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배치는 비례해서 배치된 것 같지 않아요. 인원수나 세대수, 민원업무를 감안해서 직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기피하는 동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 정원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17명에서 18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평균이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동사무소 정원책정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동주민센터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에 편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상도1동 같은 경우가 제일 업무량이 많은 동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정원이 가장 적은 데가 사당5동이 14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상도1동이 22명으로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신희근감사반장

사당5동 현원은 몇 명이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현원이 14명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정원도 14명 맞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동사무소 정원은 상도1동이 22명으로 제일 많고 흑석동 21명, 노량진1동 20명으로 이런 동이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대방동이나 사당3동의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동 여건에 따라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 같은 경우도

신희근감사반장

기준을 만들어서 배치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전에 계셨던 청장님이 6월에 퇴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 퇴임 기념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가 동작구청장 방침 제218호, 2013년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을 보면 민선5기 구청장 퇴임식 개최계획 서류거든요. 소요예산을 보면 산출내역이 꽃다발 2개 10만원, 공로패 30만원, 플래카드 10만원 딱 세 가지 목밖에 없는데 이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 퇴임 기념품을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구매내역에는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은수저, 30년 이상이면 행운의 열쇠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이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감사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회계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6월경에 행운의 열쇠 5돈과 은수저 세트를 120만원 정도 물품 구매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적법성을 떠나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30년 이상이면 금 10돈, 20년 이상이면 금 7돈을 지급하는 게 있고 사실 위원님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도 청장님과 같은 선출직이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기념품 구매한 사유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목에도 없는데 해 주지 않아야 될 걸 해 줬으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산은 정년퇴임자 격려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 결재라인이 과장 결재인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통상 120만원이면 과장이 결정을 하지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때 과장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앞으로는 적법성을 떠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장 방침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방침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방침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새로 된 구청장이나 앞으로 될 구청장도 계속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 쓸데없이 예산 가지고, 관련근거가 퇴직공로자에 대한 예산과목이라고 하는데 선출직에 대해서 이런 선물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나가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걸 받아서 나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과장님, 무보직 팀장님이 61명 되잖아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력수급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무보직 문제는 당초를 설명드리면 2000년경에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적체가 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7급에서 6급은 12년 이상 근속하면 자동 승진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자동으로 근속승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명 가까이 무보직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무보직 6급이 주요업무에 임하도록 한 다음에 2-3년 지나서 순서가 되면 보직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인사관리 차원에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3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는다는 게 어렵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 평균 2-3년이면 보직을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승진될 때는 좋은데 보직을 못 받게 되니까

최정아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보직을 나눠서 한다면, 팀장 보직을 나눠서 하게 되면 그 밑에 주무관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줄어드는 건 아니고 6급으로 승진해도 7급 이하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개선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6급 보직이 세 가지라고 하면 두 팀장이 한 가지씩 나누게 되면 지금 현재 팀장 보직으로 있는 분은 주무관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무관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인력부족이 더 심해지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다면 전체 25개 구가 다 비슷하다고 보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세요. 정부차원에서 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도 내셔서 무보직 팀장님들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직원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대학원위탁교육과 직원능력개발 지원으로 중앙대학교 석사과정과 고위정책과정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대학원 위탁교육을 석사과정에 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대학원 과정에 석․박사 과정도 다 넣어 주시지 왜 석사과정만 지원해 주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석사과정 8명,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고위정책과정은 1인당 400만원해서 반기마다 2명씩 해서 1,600만원, 총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건 관내에 중앙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관학협력 차원에서 중앙대에서도 요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한 점이 있고요.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어려운 건 잘 알겠는데 다른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런데 관내 대학 중에는 행정대학원이 중앙대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꼭 행정대학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대학교에 다른 대학원도 많은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대부분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분야에 우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취지거든요.

김현상위원

이왕 교육을 시키려면 폭넓게 해야지 행정만 합니까? 전문화돼야만 우리 구청도 좀 더 발전하지, 행정 분야만 합니까, 기술분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바라는 바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특정대학원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김현상위원

중앙대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대학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요. 금액으로 통제를 하던가 해야지 학교를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위탁교육 관련해서 공무원들 워크숍으로 위탁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답변 때도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교육 때 교육내용이 주로 뭐예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직급별, 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직원들 정신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만 한다고 얘기하기가

신희근감사반장

워크숍하고 레크레이션 위주로 하지는 않겠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사기진작 방안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신희근감사반장

교육 과정 중에 있긴 하겠지만 저는 공무원들 워크숍으로 가는 위탁교육은 반드시 어느 직책에 상관없이 전문가를 불러서 공직자의 자세나 청렴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도 가서 레크레이션과 간단한 휴식 차원으로 갔다 올게 아니라 특히 공무원들은 청렴성 교육, 공직기강 부분, 투명성에 관한 부분, 양심에 따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최소한 1-2시간은 철저히 매번 갈 때마다 6급은 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교육과정은 삽입해서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 그런 교육은 분기마다 동작아카데미라고 해서 감사담당관과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그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매년 이루어진 걸 다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교육이 없거든요. 이건 필수교육으로 앞으로의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덧붙여서 위탁교육이나 여러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필요한 입찰이나 계약 때는 계속 단독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총무과 것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9건밖에 없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공용의청사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재정문제로 인해서 해당 과에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2015년 예산 편성 시 공용의청사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산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총무과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다음 달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각 과에서 요구가 올 겁니다.

최정아위원

재정보고를 지난 금요일에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무과에 있는 청사기금 일부를 전출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당 과에 논의도 없이 기획예산과 맘대로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알고는 있고요. 저도 그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절차를 밟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안한 KT부지 매각이라든가 전출금을 기금전출에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내부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해당 과에서 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려울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총무과 소관 기금을 90억 정도는 남기고 20억은 사당종합체육관에 쓰고 나머지 70억은 행정타운 건립하는데 쓰겠다. 나머지 80억은 일반예산으로 전출해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과와 논의없이 기획예산과 마음대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청사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까? 청사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기획예산과 의견에 동의한다든가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논의하셨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도 지적한 게 왜 여기에 기획재정국장님 한 분만 참석하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6개 국장님이 다 계셨어야 돼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해당 주무과하고 거의 다 논의하고 그 의견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재정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어 놓고 총무과에는 너희 이렇게 하라는 통보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장 이상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앞으로의 재정대책을 그전에도 했지만 지난 주에도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되어 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전혀 협의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지난번에 사전설명한 게 제가 알기는 확정안이 아니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와 논의해서 확정되면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확정안이 아니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확정안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하는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는 거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제출

신희근감사반장

내부적으로 상의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옛날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감사반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청사기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가야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되면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70억 정도를 남겨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행정타운 건립에 70억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이 없었고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어떤 회사든 어떤 지자체든 안을 한 가지가 아니라 1안, 2안, 3안 정도는 내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 소관 구유지가 안 팔렸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청사기금을 전체를 전출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일부만 전출했을 때는 어떻고, 그다음에 청사기금에 대해서 존속시킬 때는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몰고 가고자 하는 안 하나만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요청할게요.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개진을 들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안 정도는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보고요. 해당과에서도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방법, 전체 전출하는 방법, 일부 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이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셔서 대책을 세워야지. 안을 한 가지만 갖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 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후속조치를 그때 가서 하면 늦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전부 다 논의하셔서 안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은 이거 하나다 이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재무과에서 그 땅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안도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나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까지 생각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심의 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일단 이 부분은 전 같으면 집행부에서 올려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 의원들안을 먼저 조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추후에 논의하고 다시 설명한 다음에 확정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셔서 정리해서 추후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고, 어차피 10억 이상은 의회의 심의 통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희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무직원 가운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공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누구의 이름으로 공고를 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 같아요, 명칭들이 12월 13일자로 다 바뀌어서 기능직이라는 직종도 일반직화되어 있고 별정직도 과거에는 여러 분야에 많이 있었는데 비서만 별정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것은 채용절차를 물어보셨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별정직 비서를 채용한다고 하면 의회 자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우리 구청의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에서 심의해서 최종 의결이 되면 다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 의장님이 임용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합니까?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안 하시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무국장님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위임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한다는 거죠.

김순희위원

면접요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희근감사반장

그거는 우리 쪽은 총무과에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총무과에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고 그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김순희위원

방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의회에서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은 활동기간이나 활동역량, 참여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년도 집행실적 서류를 검토해서 단체별로 지원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작년 평가를 보니까 C등급을 받은 단체가 예년과 변함없이 지원금을 받았던데 지원금이 평가를 기준으로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집행서류를 검토해서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집행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하위등급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C등급에 대해서는 아직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활동은 6월 사진인데 옷은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가 일부 하자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실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하겠다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갑봉위원

플래카드도 보면 똑같은 사진인데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각 동별로 동 명칭을 플래카드에 인쇄 제작해서 게첨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단체마다 국기게양, 주변청소 등 중복되는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형식 활동만 있던데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렇다면 일몰제를 실시한 단체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아직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단체는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올해는 사회단체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일몰제를 확실하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9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은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하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런데 내가 의아한 것은 같은 동네에 있는데 노량진1동 주민센터가 1979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협소하고 약한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렐링이 끝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은 동네로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을 같이 좀 의논해서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노량진1동 청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신축해서 15개 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로서 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소해서 지장이 많은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와 동 주민센터 간의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지는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네,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오후 5시까지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하고 그 이후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노래교실, 생활요가, 하모니카교실로 나누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회단체가 2010년에 몇 개였습니까? 몇 개였다가 연도별로 몇 개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명단은 있는데요, 정확한 누계 수치는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정아위원

2011년에 새로운 단체 몇 개를 지원하셨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신규로 지원된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최정아위원

2012년도는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4개 단체입니다.

최정아위원

2013년도에는 몇 개가 늘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언제까지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제한을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선정할 때 사회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사업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참고로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의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거를 국가차원에서 부서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일몰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사회단체를 지원 안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늘어나는 것은 계속 있었는데 줄어드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신규로 늘어났고 일부 단체는 활동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로 증가한 데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용의 문제도 있고 정산의 문제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일예로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운동,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 이런 거는 사회단체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타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하는데도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단체로 집어넣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어요, 해당 단체들이. 그런데 우리 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이 충족조건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2010년에 비해서 9개가 늘어나고, 4개가 늘어나고, 3개가 늘어났다는 거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심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고요. 예산상황을 반영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2014년까지 늘은 신규단체 내용하고 그 단체가 활동한 내용하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원을 중단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단체는 40개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더라도 지원 안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매년 40개 단체 선에서 증감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의결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년 정도 동작 관내에서 활동을 하면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무슨 태극기달기라든가 환경정화활동, 이런 부분의 중복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성이 많은 단체는 배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접수를 받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이거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집단민원화 형태로 만들어버리니까 구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모법이 폐지되고 각 부서별로 심사해서 올리고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게 각 부서에서 이런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뺄 건지는 이번 편성에서는 아예 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순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전체를 지금까지 관장하셨으니까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반드시 통보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지 않을 단체들은 일반예산으로 집어넣어서 민간보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 교육을 가잖아요, 워크숍 자료를 봤더니 중복성이 많아요. 가셨던 분들이 또 가고 이번에도 자치위원들이 안면도 휴양소를 간 게 아니고 서초구 휴양소를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재정 어려운 때에 우리 휴양소를 놔두고 왜 남의 구에 돈을 내고 가느냐고 지적했는데 통장역량강화 워크숍도 마찬가지에요. 각 동에 통장이 평균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갔던 사람이 또 가고 하는 중복성이 있으면 예산을 줄여버리든지 아니면 워크숍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가는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었다고 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휴양소는 당초에 안면도로 결정한계기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선호 장소인 안면도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교육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는 강당 이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다른 데는 대관료가 비싸기도 하고 숙박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곳도 있고 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서초구 휴양소를 결정했습니다. 접근성도 편하고 수용인원을 다

신희근감사반장

참가인원이 몇 명인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160명인데 실제 참여인원은 140명

신희근감사반장

동작휴양소에 140명이 못 들어가나요?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작휴양소는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세미나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적어서 다른 데로 선택한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여기 저기 물색하다 보니까 가장 접근성도 좋고 대관료가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다보니까 서초구 휴양소를 선핵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140명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의자를 깔고 해서 그 인원이 안 됩니다. 참고로 서초구 휴양소는 2시간에 대관료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들어간 돈이 잡혀있는 예산이 4만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작구민이 서초구 휴양소를 이용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신희근감사반장

예산 잡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구 휴양소 건은 4만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휴양소를 놔두고 남의 휴양소를 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희근감사반장

휴양소에 쓴 돈은 4만원밖에 안 썼어요? 식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식사는 인근식당에서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동작휴양소를 쓰기에 인원이 정말 안 된다면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휴양소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식사를 안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느슨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휴양소에 4만원 주고, 식당에서 먹고, 들어간 돈은 1,000만원이지만 기왕이면 우리 휴양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워크숍할 때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동작구민은 동작휴양소를 이용하도록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원이 많으면 최정아위원님 지적처럼 격년제로 교육을 시키면 돼요. 같은 사람을 또 가게 하지 말고 본인이 못 가는 분들은 작년에도 못 가고 올해도 못 가고 내년에도 못 갈 수 있는데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지만 인원수가 문제가 된다면 매년 놀이삼아 가지 말고 격년제로 워크숍을 실시하면 작년에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은 이번에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행사는 적정인원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저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 지시로서 예년에 참석했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에 다시 두세 번 중복참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격년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기준에 맞추어서 담당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지난 민선 5기에 생겼는데요. 현재 실시해 보니까 처음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지적된 바와 같이 갔던 사람이 또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사항이 썩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통장협의회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던데 그런 데 가서 충분히 구청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몇 년 쉬었다가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과 후년에는 좀 쉬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교육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도 마찬가지로 1박 2일로 간다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큰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을 좀 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활동 수행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고 직무에 대한 교육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꼭 검토하시고 예산사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복지나 혜택을 줌으로 해서 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표를 받는 쪽으로 복지나 행정을 기울이면 안전이나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명심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통장역량강화나 자치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폐지검토도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처럼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한 해는 통장, 한 해는 자치위원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1박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이면 교육의 질이나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차라리 정말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싶으면 모든 대상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구청강당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시든지 워크숍 가서 놀이삼아, 물론 놀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형태보다는 전체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동에 다니면서 느꼈던 애로점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장님한테 교육을 하면서 주시든지 그런 형태가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역량강화 교육과 관계가 없는데 이건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장 선임 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통장 선임위원들을 9명 이내로 정리하셔서 통장님이 배석하고 일부 통장을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20통이 공석이어서 20통 통장을 선발할 때는 인근지역에 있는 통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든지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적했어요. 일괄적으로 위원 심사할 때 위원수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통장 전체 9명 중에 어떤 동은 전부 자치위원들이 가 있고 통친회장 한 분이 들어가시면 그건 통장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직능단체 회원을 뽑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돼야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예. 제가 그걸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침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 선임은 작년 4월 이후부터 공개모집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심사방법은 통장지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개별심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심사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심사위원 15개 동을 일괄시켜놓고 심사위원 비율도 예를 들어서 통장 4명, 자치위원 5명, 일부 지역에서 추천 2명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팀장은 간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9명 중에 8명 선임하는데 통장 4명, 자치위원 4명 이렇게 기준을 삼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침서도 만들고 방침서도 만들어서 각 동으로 시달하라고까지 했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개선사항을 내려 보냈는데 위원장, 간사 1명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위원장은 동장, 동장 책임 하에 해당 동의 주요직능단체 대표자, 해당 동 실정을 잘 파악하는 반장,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9인 이내인데 동장님하고 해당 팀장님인 간사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명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7명을 선임하는데요. 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은 동장 재량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 단체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동장이 알아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 중에서 해당 동의 주요직능단체 대표자라고만 해서 보냈지요.

최정아위원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어느 동은 15명인가 되는데 전부 직능단체장만 하면 안 되고 통장업무는 통장을 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지요. 심사위원에 통장이 들어가야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동장이 알아서 재량껏 해야지요.

최정아위원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침서를 그렇게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일부 동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동장님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통장을 뽑은 게 아니고 하루 전날 공고해서 그다음 날 뽑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9명으로 정하시고 그 중에 4명은 통장, 4명은 직능단체, 1명은 동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제가 제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공정성이 있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통장업무는 통장들이 제일 잘 알아요. 통장님들 불만이 모르는 사람을 꽃아놔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일부 그런 동도 있고요, 동장이 자기 재량권을 발휘해서 통장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도 있고 반장도 있고 다양한데 구청 해당 과에서 동장 재량권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장 이렇게 받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명시해서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9명 중 7명을 선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4명 이하는 동장이 지명할 수 있고 4명은 통장으로 한다. 통장은 무작위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정성이 있지요. 아니면 통친회장님이 들어가고 통장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 하던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무조건 동장이 선임하는 7명 이내로 하면 심사를 받는 통장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 의견을 들어서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개선사항을 내려 보낼게요.

최정아위원

화요일 간부회의 때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할게요.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 공개모집은 아까 과장님 설명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5대 때 조례개정을 하면서 플래카드 걸고 공개경쟁모집으로 바꿨거든요.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맞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도 중요한테 동작구 전체적으로 통장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에 얼마나 거주했고 지역에서 활동을 얼마나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 근거로 채점해서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단지 구성에 문제가 된다면 구성하는 부분에서 9명의 심사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논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장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통장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끼리 뽑아서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로 구성한다는 걸 조례에 넣으면 좋은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동장이 추천해서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지침으로 내려서 그런 부분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심사기준, 위원회 구성기준도 만들어서 일단 그 부분을 최정아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방침서 내리셨다고 한 것도 저한테 주세요. 각 동에 시달하셨다는데 시달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개량적 지표하고 기준도 저희가 제6대 때 제기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같이 전달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이 미비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동장이 통장을 추천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한테 질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마련이 먼저라는 거지요.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구성기준과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요즘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각 동별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봤더니 의외로 꽤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끼리 단합도 되고 나름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축제를 한다거나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주민자치 역할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김현상위원님 좋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셔야지요.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참좋은 봉사단 활동경비 집행현황 2013년도 걸 받아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각 동별로 총 예산을 나눠서 무작정 주나요? 2013년도 교부액이 1,512만원인데 동별로 100만 8,000원씩 나눠줬더라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각 동에서 뭘 하든지 무조건 나눠서 내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에 대한 급식비와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인데요.

최민규위원

봉사활동은 원래 말 그대로 봉사할동 아니에요? 기존 활동내역을 보면 농촌봉사활동, 주민차지든 바르게살기든 다른 단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걸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와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거의 급식비에요. 참 웃긴 건 나눠준 돈에 그대로 맞춰서 밥 먹는데도 7만 5,210원, 210원으로 한 이유가 끝에 9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8000원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산하는데 있어서 저희 예산이 단체별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 증빙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에 있던 청장님이 참좋은 봉사단하고 동작지키미, 성폭력 세 가지지요? 여기 이 사람들 활동내역에 보면 성폭력 관련 예방캠페인 행사들이 많습니다. 단체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서 관여해서 급식비로 썼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체에서 활동분야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개인이 타 단체에 중복가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해서 이번에 조직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조직정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체의 중복방지 건하고 성격이 유사한

최민규위원

단체는 그대로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고요. 성격이 유사하거나 활동영역이 비슷한 단체끼리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도 충분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세금이 세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서 통합운영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예산이 과다책정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유보액입니다. 의무적인 예산절감분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옆에 유보액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런데 유보액은 얼마고 사업추진하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인 경우 예산액은 1,590만원에서 집행액이 1,02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유보액이 551만 6,000원, 실제 집행잔액이 11만 5,000원입니다.

김순희위원

잠깐만요,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590만원 중에서

김순희위원

집행액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026만 9,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 유보액이 551만 6,000원입니다.

김순희위원

여기 자료에 집행한 걸 보니까 936만 320원인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추진비 건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1,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26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이 1,026만 9,000원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만이 아니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에는 집행액이 938만 6,32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책자와 지금 말씀하신 것이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5페이지 자료가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책자 내용이 맞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잔액이 563만 1,000원에서 유보액이 551만 6,000원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액이 1,20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936만 8,32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책자와 금액이 다른지.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부서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반영해서 보겠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치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일치시켜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해 주시든가 해야지 무조건 유보액과 업무추진비로 1,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일맥상통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걸 며칠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유보액이라는 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또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부서장 책임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일치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만일 이게 현실이라면 다음 예산에 이걸 반영해도 될까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럼 왜 70여만원이 다른지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메일로 주세요.

신희근감사반장

집행잔액 중에 유보액이 얼마고 예산절감분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위원들이 보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이 금액 중에 스스로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한 유보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업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든지,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보액은 예산절감액이니까 실적이잖아요. 분류해서 작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자료작성 시 명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유보액을 나중에 가져왔다고 하던데 유보액을 왜 나중에 편성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했다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일부분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유보액이라는 명목으로 쓰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휴식시간에 보충설명 듣는 걸로 정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주민자치회관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이 있고 동아리활동이 있어요. 동아리활동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활동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시설물을 쓰는데 전혀 돈을 안 내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지출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일정 부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려고 양해를 구해도 비켜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떤 대책이 없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아리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사용료는 무료사용이 원칙이고요. 한 시간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는 있는데 이건 동장 소관입니다. 1개 동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을 테고 또 동아리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상당히 강한 반발과 항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 초에 영등포구에서 이런 동아리 사용료 징수계획을 했다가 반발로 인해서 철회된 건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쓰든 동아리가 있어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타 구 같은 경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시간을 좀 줄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해요. 동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 하고 주민들은 또 동에서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의원이나 다른 데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짓는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봐요. 무작정 재량사항으로 놔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규칙 내지 운영규정 정도는 있어야만 동장님들도 시달리지 않고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징수권자인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비교한 후 저희가 정리해서 시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정리가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를 제가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직능단체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고 또 유사한 단체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회의도 일과시간 후에 어떤 때는 저녁 8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유사단체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단체를 해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거라 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삭감도 어떻게 주던 것을 깎을 수 있나요, 사실 주민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9개, 2012년도에 4개, 2013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체들 결국은 보면 성격이 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통폐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최민규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성격이 유사하거나 활동영역이 유사한 단체들 간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여기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금년 안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가 많은데 같은 직능단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하나 있는데 동마다 인원구성이 다 다릅니다. 20명인 데가 있고,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차이가 많은데 지원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금도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인원수도 감안하고요, 활동성과나 기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인원수가 달라도 지원금액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보조금 지급액은 거의 동별로 같거나 일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 말씀은 인원수가 한두 두 명이나 두세 명 차이는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열 명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지원액은 똑같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단체에서의 보조금 집행이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보조금의 불법사용을 통제하는 선에서 그치고 각 단체별 자치권을 인정해서 저희 간섭은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지원금을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을 차등을 둬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 역시 차등을 두게 되면 맥시멈에서 없는 데는 조금씩 빠질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등을 둬서 그 돈을 덜 주는 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대로 차등을 두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참고해서 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동별 세대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대수하고 통장비율이 우리가 통합한 데도 있고, 재개발한 데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어서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흑석동은 인구수가 3만 3,000명인가 그런데 거기는 60개 통으로 되어 있고요, 상도1동은 5만이 다 되는데 45개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의 업무도 과중할 뿐더러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합리적으로 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오래 된 거잖아요, 옛날에 해놓은 것을 죽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통도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1개 반은 40세대에서 90세대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통은 6개 반에서 10개 반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대수로 볼 때는 총 240세대에서 최대 900세대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도1동을 말씀하셨는데 상도1동은 평균 463세대로 저희 15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저는 상도1동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동이 너무 오래 전에 구분되어 있던 통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묻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설치조례에 240세대에서 900세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통을 한다든지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흑석동에 1, 2, 3동 합하고 인원수도 줄어들고 세대수도 결국은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세대수를 내가 외우지를 못해서 인원수로 얘기하는데 3만 3,000세대가 60통이고, 5만이 다 되는 4만 8-9,000 인구수가 45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수에 대해서 표준편차가 있는데

신희근감사반장

240세대에서 900세대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예산형편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신희근감사반장

조정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준다니까요, 예산을 줄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흑석동을 비교하셨는데 흑석동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도 있어서 일부 인구증가 또는 세대증가가 예상되기에 아직까지는 통폐합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신희근감사반장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통 외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60통에서 70-80통이 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도1동의 경우에 분통이 필요한지 흑석동이 합통이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물론 동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240세대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240세대에서 900세대까지가 통 구성 기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하겠는데 어찌되었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통장이 너무 힘든 데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통 조정해 보았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파트나 개발이 되면 통수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전에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덧붙이면 정말로 240에서 900세대라면 너무 텀이 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배수 이상 통장을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상도1동에서 흑석동의 예를 많이 드는데 흑석동은 워낙 예전에 3개 동에서 1개 동으로 통합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이 너무 많거든요? 상도동에 비하면 흑석동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줄이는데 반발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줄이면 반 정도로 줄여야 우리 상도1동에 비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이 합당하게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희근감사반장

240-900세대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법령이에요, 조례에요, 뭐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작구 통반설치조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240세대에서 300세대도 아니고 400세대, 500세대도 아니고 900세대라는 간극이 너무 크지 않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도 상도1동장으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행정여건에 따라서 통장의 활동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은 통장의 임무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를 감안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조례로 결정된다면 서울시의 25개 구의 통장, 세대수 해서 통이 몇 통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꾸라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25개 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치구 자료를 수합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보도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시는 해당 팀장이 거수를 하시고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홍보전산과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각 부서별 상품권 구매내역, 주요 정책문서,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개발은 되어 있나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부서별 상품권 구매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개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주민이 보기에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예.

김순희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네 번이나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께 보여 주는 것이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젊은 구청장이 되신 만큼 전자문서와 홈페이지 운영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도 전자정부 3.0이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을 위한 3.0 동작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구 홈페이지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이 용역결과는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예.

김순희위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나 정부도 모든 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 구도 모두 공개하시고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보전산과 예산심의 시에 꼭 반영할게요. 반영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틀 삼일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숙지해서 2015년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구축할 때 전반적으로 다 반영해서 세세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을 찾아보려면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정보공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이 찾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도록 메인화면에 바로 정보공개란을 알아볼 수 있게 해 놓든지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바꾸도록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을 네 번씩이나 받은 만큼 훌륭해서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보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가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작구 대표축제에서 서울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참석인원이 3만 명에서 올해 약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계시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큰 축제를 문화체육과 한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도심속 바다축제를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대표축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콘서트, 노들가요제, 프로그램발표회 같은 공연분야와 언론 및 기관, 주민에 대한 홍보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4-5개월 전에는 구성되어서 축제 전반에 대한 진행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도심속 바다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4-5만 명 정도의 참석이 있었는데 갈수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올해는 20-2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부서에서 한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대표되는 축제를 만들고 더 체계적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향상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2013년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인 관리와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서 전반적인 정확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도심속 바다축제가 갈수록 더 커지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위원님 말씀대로 백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구비 7,000만원, 수산시장 부담 5,000만원, 동작문화회관에서 1,000만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산시장이 현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도심속 바다축제를 기업의 협찬을 유치해서 동작구 랜드마크인 노량진 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기업의 협찬을 많이는 못 받지만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홍보분야에서 배너기 설치하고 그런 것에서 조금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기업들이 도심속 바다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전갑봉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도심속 바다축제를 동작구의 랜드마크화 되는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려면 조직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TF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축제는 매년 10월 첫 째 주간에 동작구에 가면 그 축제가 있다 그래서 주간행사로 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서 볼 때도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문화관광주간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국비를 끌어올 수 있어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이용객 중에 60-70%가 외국인이에요. 관광코스로 되어서 중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광공사의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한테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결되어 기업에 후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치행정과나 몇 개 과가 아니라 시야를 좀 더 크게 봐서 어떤 주간행사처럼 만들어서 조직위원회를 학계, 기업인 그다음에 해당 관광공사 직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만들어야 저희 동작구의 제대로 된 하나의 문화행사가 되고 여기에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화된 게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양쪽 국회의원 두 분이 다 계시니까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을 협조요청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셔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가을축제 관광주간인가 그래요. 그 주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간 안에 우리도 하나 들어가면 문광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각도로 국장님도 논의하셔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도록 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노량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논의하시고, 계속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가을콘서트나 이런 거를 많이 못 하신다고 하니까 재능기부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축제비용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왔잖아요? 최소한 두세 군데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해 왔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질 좋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해 왔지만 최정아위원님이나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다축제를 앞으로 발전적으로 본다면 오픈해서 협상계약을 하시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잠깐 꺼내다 말았는데 사당동 지역의 가장 중심지역이 사당3동인데 거기에 가을음악회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분들은 자꾸 작년 예산에 편성 안 했다 그러는데 편성했었습니다. 여기 2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을음악회 남성초등학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동작문화복지센터, 남성초등학교 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편성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편성 안 된 게 아닙니다. 편성 되었는데 어려우니까 사당동 주민들 즉 얼굴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안 해 주고 모든 게 다 보면 문화행사가 ‘갑’구 의원님 죄송스럽지만 다 ‘갑’구 쪽으로만 잡혀있어요. ‘을’구에는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걸 올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동작구 씨름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6억이 넘는 돈이 동작구 씨름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여러 군데서 저한테도 압력 아닌 압력이 오는데 사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씨름단에 6억이나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가 해서 저는 어떤 뜻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사업체가 농심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그런 부분에 넘기면 어떤가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크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6억 들이면 3억 1,000만원 정도 반절 대는 것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과연 우리가 6억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없애면 그분들도 안 되겠지만 어떠한 자구책을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실험단계에서는 구비가 최소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많이 따와서 운영하면서 인력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내년에 하고 그 후부터는 농심이나 이런 데 넘기는 방법도 괜찮다 싶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씨름단을 농심으로 넘긴다고요?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논의해 보시라고요.

최민규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나씩 배정한 것을 우리가 씨름단을 받았잖아요. 종목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영등포나 그런 데는 수상스포츠 자격증, 요트 자격증 이런 게 있는데 씨름은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구가 많잖아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종목을 나눌 때는 비인기 종목을 자치구별로 육성시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원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배정을 받았나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비인기 종목 중에서 자치구 별로 원하는

최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한 게 씨름인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년도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체급이 있다 보니까 씨름이 다른 것 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민규위원

구민에게 혜택도 없으면서 돈만 많이 먹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자치구비만 가지고 씨름단이나 체육 특기종목을 운영한다는 건 어렵고 일단 시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종목을 바꾸면 서울시에서 인정해 줄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안 받고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왜 받아서 신경 쓰고 돈 씁니까?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고려해 보시고요. 서울시 취지는 열악한 민속씨름의 맥을 잇는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도와 달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최민규위원

그걸 왜 동작에서 맡았냐는 거지요.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그 당시에 이미 맡아 놓은 걸

최민규위원

10년이 넘었으면 2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신희근감사반장

씨름단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목변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탐장님, 양평군에 가서 우승한 장성복씨인가요 그 선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선수인데 돈이 없어서 계약금 3억을 못 주니까 양평군으로 간 거지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돈을 아끼기 위해서, 3년 전에는 얼마에 계약했었어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1억 1,000만원에 연 9,000만원 줬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3년 전에 계약금이 1억 1,000만원이었지요? 재계약을 하려니 3억을 요구해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방출시켰고 지금 새로 오신 선수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2년에 1억 4,000만원인데요.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고의 선수를 데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방출하자마자 장성복 선수가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잖아요. 씨름하는 동안 엉덩이에 동작구청이라고 적혀있는 게 전국 방송에 광고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작구에서 민속씨름의 맥을 잇는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방출시키자마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걱정이 문화체육과 행사 모든 게 거의 축제 쪽이에요. 축제가 많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진흥이고 사육신추모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어려울 때 긴축정책을 하자면 첫 번째 대상이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줄여야 될지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서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역행사를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 시 긴축을 해야 되는 역할이 문화체육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축제를 하시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형평성 있게 지역을 고려해서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선출된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한 쪽 지역에 치우친 축제나 행사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형평성 있는 행사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준이라는 복싱 세계 챔피언이 동작구청 마크를 달고 뛰는 거 알고 계세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권투 말씀이시지요? 혹시 사당3동에 계신 분 아닌가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친구가 1명밖에 없는 유일한 세계 챔피언인데 사당3동 체육관에 있어요. 동작구청 마크를 달고 뛰고 있어요. 현재는 아무 지원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게임할 때도 그렇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동작구청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동작구청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국비와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6억이란 돈은 좀 많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써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타 오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동작문화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5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개원 이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감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동작문화원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특별한 민원이 들어왔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시로 맞춰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나 5년마다 감사하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사회에서 한 것도 지난번에 본 것처럼 동장이 이사회 회의를 했으면 사인이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파서 죽 찍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못 믿지요. 그리고 또 문화원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식재창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너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에 10억이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보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학원사업이나 하는 것 같은 뉘앙스 같아 보여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작문화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건 육성기금으로 8,000만원, 프로그램 위탁으로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다면 문화원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학원업 같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피아노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곡 같은 건 서로 하려고 해요, 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방과 후 교실 지원에 관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나요? 방과후 교실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실제 방과후 교실이 적정인원이 채워지지도 않고 강사가 제대로 수업도 안 하고 각 일선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예산으로 올려놓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서류상으로 해서 예산을 챙겼다고 보도된 내용 알고 계세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모르세요?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동작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방과후 교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서류만 받고 있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실제 서류만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장이 중요하니까 항상 현장확인을 해보라고 교육을 시켰고요. 현장점검도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점검을 반드시 하시고 중요한 건 방과후 교실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이 한 달에 16시간이라면 16시간을 안 채우고 종강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그 예산을 서류상으로만 올려놓고 예산 자체가 학교에서 수입이 됐지만 실제로 방과후 교실 아이들이 수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학교에서 정산해서 서류만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는 서류감사만 하고 실사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건 실사를 언제 나가겠다고 하면 하겠지요. 그러니까 불시점검으로 해서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수업시수 시간을 제대로 마치고 있는지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하게 되면 학기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해 전통예절사라는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스물여섯 분인가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통예절지도자 양성한다고 해서 6월 말에 등록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통예절지도사 3급은 기본과정 18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통예절지도자 2급 과정은 48시간 이수하면 교육 시 민간자격증 2급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만 보면 교육받고 나면 3급은 자동취득이고 2급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건 3급을 땄기 때문이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의 취지를 좀 오해하게 올려놨어요.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클레임 중 하나가 전부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3급은 그 안에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2급 응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통예절지도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을 취득해서 본인들의 취업이나 교육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제 전통예절지도사 갖고는 현장에 나가서 쓰기가 어렵더라.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인성교육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느냐, 제가 이걸 담당 팀하고 얘기했더니 다음 2차 시부터는 전통예절인성지도사 이런 형태로 하고 자격증은 예절인성지도자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 신규사업이라 작년에 예결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 좀 연구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했을 때도 제안서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민간자격증이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강사든 기관이든 단체에서든 강의교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안서도 없고 강의교안도 없고 제가 받은 자료는 전체 강의교안 내용이 A4용지 한 장이에요. 주차별로 제목만 있었어요. 그 이후 2차 교육 때는 강의교안을 받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제안서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도착이 안 되었는데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예산이 작다고 해도 2,000만원의 작은 예산이라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안서를 받으시고요. 공개경쟁을 유도하시고, 이건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으로 교육하는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 분명히 해당 교육기관의 강의교안을 받으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강의교안 없이 어떤 업체가 괜찮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교육내용이 이렇게 엉망이면 오히려 민원만 발생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하시고 2차 시 교육이 바로 들어가는데 이미 들어갔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월요일 개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빨리 교안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해당 팀하고 논의를,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어서 2차 교육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셔서 만족도가 높은 교육을 해야 이런 사업을 더 이상 사장시키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인성 및 예절지도사로 다시 검토해 보고 그 외에도 나은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관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그동안 이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요?

김순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그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이요.

김순희위원

학교평생교육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요즘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노인인구는 늘고 있지요. 가뜩이나 우리 구는 평생교육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는 없고 학교에 위탁만 주는 거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평생교육원 설치계획은 없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 설치계획이요? 그것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예산사항을 봐서 설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교류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운영 시 교육경비 예산지원을 학교에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모든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관설치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학생통합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이동보행, 개별학습지원, 기초생활훈련 등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지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25개교에 28명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4개교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어느 학교 쪽에는 2명의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고 특수학급 없는 데도 1명이 배치되어 있던데 그건 왜 그러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배치 희망 수요조사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수, 특수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예산 관계상 4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4개교 지원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특수학급이 없는 데도 그 학교에 1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숭의여중이요? 숭의여중을 지원하는 건 장애학생의 실제 장애정도를 심의해서 1명을 지원했습니다. 보조원 필요 학생 수가 실제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명을 배치합니다.

김순희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급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있는 데도 보조원이 1명도 없어요.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숭의여중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학생수가 6명인데 2명이 반드시 보조원이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아까와 말씀이 다르잖아요. 좀 전에는 숭의여중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학급만 없을 뿐이지 교육학생수가 6명이고 보조원 필요 학생수가 2명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자료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1명인지 2명인지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내용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숭의여중에 지원했는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건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서 숭의여중에 지원한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4개 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자료를 김순희위원님께 전달해 주세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를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여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학교에서 요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학교배치를 합니다.

김순희위원

학교배치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거기서는 선정해 주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지원금만 내려 보내주고요. 교육청 선정기준에 의해서 사람 비치도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배치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학교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놓고 장애등급이나 선정기준에 맞춰서 학교에 배치하고 저희한테는 그 중에서 4개교 지원 요청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이게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특수학급이 없는 데는 주고 장애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안 줬는데 우리 아이가 비장애인한테도 차별대우를 받는데 이 학교마저도 차별대우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사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는 2명이 있고 어느 학교는 1명이고 어느 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데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선정할 때 구청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학교도서관 개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화요일부터 금요일 22시까지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6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야간개방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순희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은 주 40시간 개방합니다.

김순희위원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있는데 지금 신길초 같은 경우는 연간 이용인원수가 12만, 상도초는 1만 9,000명 흑석초는 1만 7,000명, 성남고는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희위원

언제부터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신희근감사반장

누계입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연간입니다.

김순희위원

학생들만 이용하는 숫자입니까, 어른들도 이용하는 숫자입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학생하고 일반인 포함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12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하고 끝낼게요. 약수 작은도서관은 독서실 관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서 자격증이 있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약수 작은도서관은 자격증이 없고요, 명예관장으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같이 겸임하고 있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앞으로는 독서실 독서실 뽑을 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사서직으로 선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좋습니다. 이왕이면 사서직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있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사서직 직원이 있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요, 총 9명입니다.

김순희위원

9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독서실관장을 하셔도 되겠네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사서직으로 들어왔고요. 관장을 뽑으려면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뽑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지 그것은 그 뒤에 뽑을 때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서직 직원을 뽑을 때 무슨 목적으로 뽑았죠? 어떤 업무를 주려고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았나요?

신희근감사반장

관장은 아니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도서를 분류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직원인데요, 그분들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은 앞으로 위탁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위탁체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전문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업체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고려를 해 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무조건 검토하겠다고 다 수용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고려하는 게 낫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독서실을 빼서 위탁하려면 문화재단을 다시 설립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단에 넘겨야 돼요. 그만큼 위탁에 관한 비용이 증가돼요, 지금 시설공단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쓰고 있어서 비용이 추가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긴축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또 다른 문화재단을 만들든가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쉽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쉽게 답변하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하실 건 하셔야죠,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일부분은 이러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든가라고 하셔야지.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고려해 보겠다는 뜻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가의

신희근감사반장

고려는 수용할 자세가 있는 발언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감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김순희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운영에 문제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관장 한 명이 3개의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실태도 보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왜 한 명의 관장이 3개의 도서관을 관장하느냐 했을 때 그전에는 한 명이 2개의 도서관 관장을 하기도 했는데 한 명이 퇴직한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명을 뽑지 않고 3개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자체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당연히 도서관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운영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을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위탁체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 느끼고 있는 건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깊숙이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감사 동안에 느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로 맡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는 정말로 도서관을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찾아야 돼요. 동네에서는 도서관을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어놓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우리가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7개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서 더 해줘서 뭐 하겠어요? 이것부터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도서관에서 수익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이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또 기간이 만료되는지 몰라도 기간만료 시점에 이것을 제대로 맡아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분명히 예산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데 거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장을 안 뽑는다는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에서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으니까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그 문제를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잘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작은도서관은 시비 100%예요, 동작 상도국주도서관은 50 대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구비 100%로 하는데 왜 구비로 하고 시비 안 가져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지, 시비를 좀 갖다가 하시지 왜 돈도 없는데 전체 구비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요?

최정춘위원

약수 작은도서관들 샘터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다 시비, 국비 없잖아요? 작은도서관 도서구매는 100% 시비고 그다음 다 보세요. 국주도서관은 50 대 50인데. 제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시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비가 별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노력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264평방미터 이상 규모가 되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런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좀 그런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어찌되었든 만약에 시설에 지원이 안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솔밭도서관은 구비 10억 들어가고 시비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사당 솔밭요?

최정춘위원

그럼요, 264평방미터가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많이 가져왔어야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진짜로 어려우니까 최대한 시비를 많이 가져오고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현상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도에 집행액이 45억 정도 됐는데 이때는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죽 알아보니까 선생님들 컴퓨터 바꿔주는 것까지 다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주로 학생들 관여된 것을 바꿔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의 컴퓨터를 바꿔주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컴퓨터 바꿔주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수요조사 들어온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문제는 잘 검토해서 심의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개보수, 집기 매입 이런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지원했고요. 또 보면 축구동아리, 배드민턴반에도 지원했어요.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몇 년째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이제는 개보수나 이런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를 들면 전자칠판, 전자책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년당 한 학급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자책상이나 전자칠판, VCR로 해서 해 주는 거 있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건데 그렇게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어차피 주는 예산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는 이미 했으니까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차피 돈은 나가야 되는데 개보수나 축구동아리는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목들이 많아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시급을 요하는 경비들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신청한 내역 중에 구에서 지원한도를 정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요, 아직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신청이 학교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걸 학교별로든 학년별로든 각 학교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중 몇 개 교를 샘플로 해서 하든 시범적으로 동작구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용의가 없냐는 거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액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금액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학교와 협의를 해 보고 학교에서 원하실 수 있도록

신희근감사반장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학교는 신청해라 해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신희근감사반장

원하지 않는 학교가 한 학교라도 있을까 말까 다 원할 거예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다 원하기는 하더라도 학교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금은 수리나 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났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꾸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급한 게 아닌데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 주도로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기준을 만들어서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떤 심사를 하든가 해서 초․중․고 분포를 해서 하면 어떠냐는 거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동주민센터 도서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프로그램이요? 그럼 도서관은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도서관하고 동사무소 마을문고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프로그램 2개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도서관 도서목록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도서관 도서목록을?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목록은 그쪽에서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독서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 책이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고 필요하면 서로 대여하고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총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그거는 7개 작은도서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프로그램이 5대 때 시작 했는데 이제 작은도서관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솔밭이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도서관리합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목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도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관리는 별도로 하고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목록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한 달 좀 안 되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후식

신후식도서관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육성팀장 신후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저희 구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이나 그런 것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통합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이 동주민센터 문고는 빠졌다는 건가요?
후식

신후식도서관육성팀장

동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포함해서 하잖아요?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시든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목록에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만약에 목록에 1만권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1만권이 턱도 없어요. 통합목록에 나와 있는 도서권수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권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통합목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프로그램만 관리하고 있고 도서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어차피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도 부서는 다르지만 도서만큼은 교육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프로그램은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후식

신후식도서관육성팀장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업무부서가 달라서 만약에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도 깔아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 거를 관리하게끔. 거기도 깔아서 관리해야지 관리는 거기서 하면서 나중에 도서 책임은 자치행정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업무분담을 얘기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너희들이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도서에 관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든가. 그리고 이쪽 도서관에서 이런 책 대여를 요청하면 저쪽 도서관에서 확인해서 거기 있으면 저쪽에 있는 걸 이쪽에서 대여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도 프로그램이 깔려있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있답니다”가 뭡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본인이 그걸 파악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저도 7월 1일부터 왔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업무의 연속성인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고.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도서관리가 안 되고 있다, 통합시스템에 나와 있는 도서목록에 있는 도서 개수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 동주민센터에도 책의 바코드나 뭐를 설치해야지 안 빌리고 그냥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도서관은 다 체크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체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고 가져가면 어느 책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바코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에다가 대여라고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서 벨이 울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동주민센터에 몇 천 권씩 있는 책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보라고 책을 비치해 놓고 한 사람이 가져가서 책이 없어지면 한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완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이 길어진 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해 보세요. 그리고 도서는 그래도 업무분장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동주민센터 도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야죠. 관리는 여기에서 하면서 책임은 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동주민센터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깔아달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관악이나 광명시나 평생교육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교육여건이 노량진부터 해서 대학교가 3개나 있어서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시비도 나오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우리는 특히 대학도 많고 노량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검토해 보세요. 검토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오는 곳이 어디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입니다.

김순희위원

모든 민원이 민원여권과에 오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있는 거고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순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가져온 민원을 파악해서 각 부서로 보내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접수해서 배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배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민원의 종류와 민원횟수 모든 것을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민원여권과에서는 세부 내역이 없다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민원여권과에는 현황판만 있었고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어떻게 보냈다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저희 민원처리부에 누락된 사항이 많아서 그 사항만을 과에다 요청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랬는데 모든 구청이 저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주민이 민원을 가져오면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고 민원여권과에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딱딱 되어 있어야 맞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었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에 충실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민원 받은 근거를 남기지 않거나 자료를 데이터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민원 같은 걸 접수를 볼 때는 전화번호를 안 넣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김순희위원

아니, 전화번호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전화번호를 빼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현황판만 있고 각 부서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했잖아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부서별 처리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해 놓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모든 과에서는 저한테, 저는 민원여권과에 자료를 요청했지 전 과에다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시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주 속이 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나중에 길가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민원여권과에 자료를 요청했지 전 과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과에다 요청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결국 민원여권과 업무는 전 부서에 이관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꼭 사과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속상했다니까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크게 죄송하다고 하셔야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제가 말한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자 할 때는 바로바로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로 넘기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사항을 취합하려고 각 부서에 요청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받은 거, 조치사항 이런 거 때문에 받아서 넘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있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각 과에서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왜 각 과에 요청하셨어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 필요요건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요구하시니까.

신희근감사반장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가 그런 게 있다고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필요요건이 아니니까 전산입력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접수만 하고 보내니까

신희근감사반장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세부사항을 원하면 그 과에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세부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직소민원팀에서 그 세부사항도 하지 않나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 세부사항도 저희한테 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접수된 걸 직소민원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자료 필요요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끝나고 두 분이 알아서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박경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감사를 한 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