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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7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4-09-30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 협의된 바와 같이 순서를 바꾸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노점․노상적치물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직 직원 4명, 기능직 직원 5명, 운전원 1명인데 행정차량이 2대입니다. 왜 운전원은 1명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운전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원래 하나였는데 동에서 차량 구매하면서 저희들이 차량 1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김재열위원

2대 다 화물차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열위원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에 기능직 5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고질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10건에서 15건 정도 고질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밤 9시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화물차량 2대를 다 운행하는 거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특히 노점 철거할 때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2013년 한 해 동안 131건 1,990만원에 미징수는 43건 660만원으로 미징수율이 33.2%인데 그 이전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전년도까지 하면?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분은 수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고질민원들 1, 2차 경고를 하고 민원을 계속 유발시키니까 3차 때 가져옵니다. 물건을 가져오면 찾으러 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들은 받는데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해 동안 660만원인데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에게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5호에 사시는 박규윤씨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박규윤씨를 알고 계십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민원을 말씀하셔서 한번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분이 진정서를 낸 이유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부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서 나머지 있는 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서울시 소유로 명의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것을 알고서, 이분 주장은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알려줘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니까 집주인은 여기서 나를 나가라, 마라할 권리가 없다” 그분 말도 타당합니다. 박규윤씨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로 명의이전이 된 것을 세입자가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집주인은 앞으로 이 집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더 살아도 된다는 정보를 흘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가 그 집주인에게 당신 집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건물이니까 내가 계속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되니까 집주인 박규윤씨는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세입자는 월세도 내지 않고 1년 가까이 산 겁니다. 나중에 민원이 크게 돼서 서울시까지 알려져서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한 사항인데 박규윤씨는 담당 공무원이 그런 정보를 흘려줬으니까 담당 공무원 책임이 전부 다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로 건물이 명의이전이 됐다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세금도 몇 개월 분을 계속 동작구에서 부과함으로써 이중적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재산세는 반환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건설관리과의 행정이 바른 행정인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적인 업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주인과 세든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이 같은 사건은 동작구 행정이 특히, 보상과 책임을 지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세심한 주의없이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월세 사는 사람이 그 집이 서울시 소유건물이 됐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 박규윤씨가 집주인으로 알지, 보상받아서 서울시로 명의이전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민원인과 당시 담당자하고는 오후 3시에 누구 말이 맞는지 서로 대질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공중선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주관이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입니다. 8개 업체가 되는데 그분들이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8개 통신사업자가 협약을 맺어서 정비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공중선 정비를 하라고 기한을 준 게 없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자발적으로 2014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2년 유예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공중선 사용하면서 구유지에 전신주를 세웠을 때 수익금으로 사용료 받는 게 있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얼마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전신주 하나에 925원밖에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연입니다. 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신주 점용료, 사용료가 일반 개인이 점유한 것보다 너무 싸다는 거죠. 그다음 에 이분들에게 공중선 정비해 달라고 전화를 수십 번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강력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인원수를 나누면 개인당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지 못합니다.

황동혁위원

노상적치물 정비만 합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철거, 노상정비

황동혁위원

불법이 있을 때 이분들 지원받아서 같이 철거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7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 전체를 1일에 5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780명은 연 인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이분들이 매일 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9시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3개월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월 수가 더 줄어들 겁니다.

황동혁위원

인원수를 줄여서 하든지 등 개선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선을 다른 통신사가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한전에서 받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연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900원밖에 안 내면서 다른 데에 빌려주면서 9,000원씩 받으면 무슨 경우입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점용료를 많이 받으면 한전에서는 분명히 전기요금을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요. 900원에 빌려서 9,000원을 받으면 10배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검토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점용료를 9,000원씩 별도로 받고 있는 거는 한전주를 건립할 때 건립비용 같은 것을 사용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한전주가 점용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점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몇 % 부과해라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도 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공중선에 대해서는 한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중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정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해서 공중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도 다 지나가는 것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정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지역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겠다 해서 공중선 정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가 잘 되면 도로법에서 공중선이나 점용료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하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선 정비와 연계해서 정부에서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시나 정부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의견도 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부탁인데요, 공중선이 사용하는 선도 문제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걸쳐 있는 선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고 있는데 통신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관리과에서 통신주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검토해서 질의도 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공중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이 전혀 없이 업무 협의만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얘기를 하셨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라서 강요는 못하고 나가서 잘 좀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래도 구청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있지 않았을까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협조해서 하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협조를 하라고 하면 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대기업들 통신사들이 CCTV라든지 자기네 통신사용 전신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옆에 있는 전선들에서 무료로 전기를 끌어서 쓰는 바람에 대기업들은 전기를 무료로 쓰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비용을 국민들이 비싼 전기료를 내서 메꾸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우리 구에도 분명히 해당되는데 단순히 협조하라고 해서 서로 좋은 게 좋다 내지는 대기업들이고 공기업들이니 우리도 양보를 한다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은 확실히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저자세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자세들로 임해서 협상에서 우위적인 입장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전신주 이설비 시보조금 나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치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은 지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 대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명시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와서 정비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은 지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은 체계를 갖추어서 정비해 준다고 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대 30%-40%가 본인이 아니고 타 명의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주고 있는데, 보증금 300만원에서 400만원 받으면서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 주고 있는 데는 취소를 시키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를 들면 유한양행 옆에 판매대가 있는데 원래 주인은 인천 사람이고 제3자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많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내의 포장마차는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7월에 조사했는데 152개 정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주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11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장마차가 도로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2월 10일쯤에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고질민원이 그 자리에서만 일어납니다. 단속할 때는 없는데 가고 나면 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건설관리과 예산이 1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어려운 겁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1차, 2차 경고하고 3차는 몇 가지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질민원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서정택위원

계속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는 조사할 때도 나가고요, 가끔 일이 있으면 나갑니다.

서정택위원

포장마차 같은 경우 장애인 유도선까지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선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덮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단속하세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시각장애인 유도선까지는, 위원님이 아시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노량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얘기해서 고쳐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혀 고쳐지지 않던데.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보는 데는 전부 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정책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서정택위원

5대 때는 경찰서장님이 인력을 지원해 줄 거라는 오판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특히 사당동 바로 앞에는 포장마차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돼요. 장사하는 분들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지키는 사람들은 호구인가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라고 행정기관이 있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152개를 다 단속하기에는 힘듭니다.

서정택위원

도로 일시점용 허가는 어떤 경우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건축을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데 건축과에 통보해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갖고 부과합니다.

서정택위원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뭐예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도 점용료이고요, 사설 안내판도 다 점용료입니다.

서정택위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점용료보다는 도로법 위반이니까 과태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생각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10일에 토론회 오셔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준 2010년 11월 5일자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1138.7헤베를 매각하셨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34 사유가 보전 부적합 소규모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꽤 큰 토지인데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2014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러면 2014년도 이전 거는 여쭤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거하고 흑석동 329-2번지 467.9헤베짜리도 소규모 필지로 해서 매각이 됐더라고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또 한 가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3-50호에 582헤베가 있는데 꽤 큰 토지들이 소규모 부적합 토지로 해서 매각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경계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나가면 가끔 쓸어오기도 하는데 가고 난 후에 또 내놓으니까

서정택위원

그런 데는 과태료가 불가능합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평백화점 있는 데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 실적도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왔을 때 찾으러 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해서 처분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것도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물건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서정택위원

물건을 안 갖고 와도 위법행위니까 민원인이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가 전부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진 찍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못 하나요? 흡연자 같은 경우 택시기사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거를 추적해서 벌금 물리는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나요? 법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법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흑석 자전거대여소에 60대, 보라매대여소에 60대, 우리 구청 대여소에 15대인데 흑석과 보라매 운영에 대한 2013년도 한 해 동안 전기, 통신요금, 기계정비, 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흑석과 보라매, 구청 다 합산해서 보니까 전기요금은 160만원, 통신요금은 150만원, 기계정비는 380만원, 수리비는 740만원 해서 합계 1,450만원 정도 운영경비가 들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또 한 가지는 자전거대여소에 공공시설인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는 상태예요. 공공근로자들이 멀리서 물을 떠다가 청소하고 있고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여름에 목이 말라도 물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멀리 가야 되는 실정인데 과장님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지하철 역사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관계되는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화장실은 지하철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가 있어야 자전거가 깨끗해지고 자전거주차장도 깨끗해지니까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수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까지 월 지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빌려가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다 보니까 사용상의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가 여러 사람이 타니까 타이어가 낡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여가 많이 될 때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행락철 이럴 때는 많이 나옵니다.

김재열위원

자전거대여소는 관악 주민이 60%, 동작 주민이 15%, 영등포 주민이 15%, 구로구 주민이 10%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 동작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로 동작구민만 사용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인근 관악구나 영등포, 구로구는 시간을 덜 주는 것으로 특혜를 만들 수 없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위치상 신대방역세 쪽은 관악과 구로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라매대여소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아무래도 수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흑석대여소는 직접 안장도 사서 설치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같은 직종에 지식이 있는 공공근로자를 뽑는 것이 자전거 수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공공근로 배정 받을 때 그런 분들 위주로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등등 빠진 곳은 없는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관내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CCTV가 6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59개소인데 설치는 거의 다 됐고 구역이 하나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김주은위원

고장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구청 지하에 관제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가동여부는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고장난 것은 확실히 없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고장이 나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업체 AS요원한테 얘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안전사고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설치했는데 질보다 양적으로 팽창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질을 고려해서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달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만 하는 사업으로 지금 59개소이거든요. 초등학교 21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연도에 공사했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정한 다음에 개선공사를 10년에 한 번꼴로 공사했어요. 그런데 강남유치원, 상도유치원, 성모유치원, 행복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정하고 그다음 해에 곧바로 개선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개선공사라는 것이 다른 구역은 10년씩 걸려서 했는데 여기는 부실공사여서 1년 만에 개선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에서 대부분 지정하는데 구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3-4년 내로 개선공사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는 10년 이상씩 걸렸는데 공사를 늦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튼튼하게 잘 해서 나온 결과인지, 구에서 한 것은 유달리 짧게 나오는데 이거는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후 2004년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10년 정도 있다가 하고, 어느 부분은 1년 만에 하고, 3년 만에 한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훼손돼서 보강하고, 교체하고, 정비하고, 도로포장하는 등과 관련해서 집행한 거지 특정하게 어느 부분만 부실한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유달리 어린이집 두 곳만 개선공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립어린이집 쪽만 유달리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공사업체들은 어디에서 지정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정비물량을 조사해서 발주합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하는 거는 유달리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 시작단계 때는 대상지가 많아서 예상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정연도가 오래된 데부터 개선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앞에만 유달리 2006년, 2007년도에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도에 개선공사를 다 하셨잖아요. 왜 구립 앞에만 그러냐고요. 더군다나 구립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량운행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유치원들은 대형버스까지 운행하지만 구립은 그런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하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학부모들이 차를 갖고 와서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강한옥위원

원인을 분석해 주세요. 왜 구립으로 지정한 곳만 유독 개선공사를 빨리빨리 하는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서 점검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2,170만원인데 어디에서 난 거예요?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도3동 310번지 공영주차장 안 가봤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현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710평인데 차 한 대 들어가는데 한 면이 보통 몇 평씩이에요? 10평 미만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10평인데 70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가 진입하는 통로면적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사자암 바로 밑에 산꼭대기인데 거기에 주차할 사람들이 있을까? 주위를 봤어요? 옆에는 관악구이고 저쪽 넘어는 신대방2동이고, 이쪽에는 상도3동인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서
성근

김성근위원

꼭대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가겠냐는 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소요를 확인해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갑을명가에 주차장이 다 있고 이쪽에도 주차장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가겠냐는 거예요. 시비가 40억 들고, 구비가 27억인데 68억 들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이상하지 않나 생각돼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입비가 많이 드는 거보다도 장소가 너무 꼭대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자암 바로 밑인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망 구축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왜 그런 것을 안 하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저번에도 상도3동에 도로망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어차피 경찰서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에 길이 막혀서 차가 잘 다니지 못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처리 좀 해 주고 공영주차장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처음에 장소를 왜 거기로 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을 유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는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18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하는 데는 4개 구청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1,000원 정도로 운영하는 거 같은데 벤치마킹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보관소에도 확인해봤는데 무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관해 놓으면 언제 찾아갈지 기약이 없어요. 한 달간 보관해도 누가 그것을 찾아가라고 요구할 사람이 없어요. 적게는 시간, 많게는 1일 해서 이거를 유료화하는 방안, 또 자전거 도 무료로 대여하니까 아침에 자전거를 대여해 가면 하루 종일 그분이 타고 다녀도 누가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약 60여대 거기에 보관하면서 무료대여를 하는데 오전에 60여대가 다 대여가 된다면 다음에 이용할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오전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이용해 버리면 구민들은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누구나 다 이용하게 하되 지역주민과 비지역주민의 요금을 차등화해서 요금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성대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성대시장인데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그곳에 정차해서 손님을 바로 태우고 출발하면 괜찮은데 마을버스가 장시간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하는 차량,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전부 교통정체가 돼서 큰 도로까지 정체가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통지도과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장님 재임시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이고 여러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모르는 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하는데 13번 마을버스가 노선 2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상가주변을 통과하는 것을 큰길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 요구는 양녕로 구간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으로 기 다니던 밤골노선을 장승배기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사유는 양녕로 구간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차량 만차로 시내버스 500번, 5535번 이용불편,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만차가 돼서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가 동작구에서 심의의결돼서 서울시로 갔는데 서울시 의견은 미승인, 시내버스 정류소 중 중복추가 발생으로 서울시 조례에 시내버스 노선 4개를 추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4개 이상을 초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동작구에서 머리 굴려서 어떻게 했냐면 동작경찰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동작경찰서에 노선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지역통장, 주민자치위원, 구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밤골에서 장승배기로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서 의견은 어떠냐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기존 현대아파트에서 상도역 방향 진행 시 차량정체로 변경 노선인 약수아파트에서 좌회전 후 장승배기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만 했지 여기에 대한 사고위험이나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동작구 마을버스 13번 노선조정 재건의 사유로 밤골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사고의 위험 및 교통정체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서울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낸 겁니다. 동작경찰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작구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작경찰서에서 13번 노선운행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노선변경 재검토 의견이 있어 이런 의견을 서울시로 보낸 것인데 동작구 자료가 맞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12월에 재건의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누구도 그 지역 출신 의원이나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것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마을버스 업자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자료에 의해서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작구의회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 구성하게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로 재의요구해서 결국 마을버스 조사특별위원회는 무산되고 조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가 요청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도 이렇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하면서 시내버스와 중복 정류장 설치에 대한 검토 이유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에 의하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노선조정 업무처리지침 대중교통과 노선조정 절차는 이해관계 간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자치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이해당사자 및 관련지역 주민대표를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복 정류소가 4개 이상일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2012년 6월 27일 동작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류소 중복 5개소로 시조례를 위반하게 됨. 중복 정류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 8월 16일 서울시부터 시내버스노선 중복, 초과 발생으로 노선변경 미승인 통보받고 재심의없이 동작경찰서와 운수업체의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해소 의견을 사유로 재건의 방침을 받아 2012년 11월 20일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재건의하였음. 또한 상도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입주민 반대를 예상하고도 별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으며, 상도4동 주민센터로부터 주민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았으나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지역 이해당사자 및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담당 과장부터 팀장, 담당자까지 모두 징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처리한 사람이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 동작구 행정이냐는 겁니다. 이러니 동작구 공무원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충 위 눈치 보고 잘 보여서 시키는 대로 하면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것을 감사한 것은 본 위원이 집요하게 따지자 면피용으로 조사해서 대충 시정조치하는 선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동작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구청장이나 업자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민을 보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행정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벗어나서 집행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잘 했다고 사무관으로 진급시키는 인사정책이 정책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후에는 노선연장이나 조정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여론수렴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 노선조정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살살 피해서 덧붙여서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재건의해서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여론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노선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지역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만 대충 알고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의 의견입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고 제가 질의한 거고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징계조치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결론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상황은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해야지 저희가 다 듣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첫 회의 때 김명기위원님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랐더니 항의가 들어오셔서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회사인지, 어느 노선인지 말씀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을버스 이름은 연성교통이고 노량진에서부터 봉천동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봉준감사반장

지덕사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서정택위원님 의견도 반영하셔서 전체 전문을 다 읽지 마시고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전부 읽었냐 하면 여기 계신 황동혁위원님, 강한옥위원님은 진행된 사항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외에 김성근위원님이나 서정택위원님이나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2013년도에 벌어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봉준감사반장

그러니까 전문이 아닌 요약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거를 대다 보니까 요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듣기가 언짢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 중앙교회 부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6면 그렸는데 버스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버스 세우고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현장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설만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신대방동 낙천대아파트에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갔다 왔는데 수도여고 옆 버스정류장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려줘야만 단속하는데도 해결방안이 되겠죠? 다른 동에도 그런 구획선이 있으면 특히, CCTV 단속하는 곳에는 주차구획선을 법에 맞게끔 그려주는 방안은 어떤지, 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상가나 주택이 있으니까 여론을 확인해 본 다음 가능하면 주차구획선을 대부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확인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꼭 신대방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정류장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전관계나 신설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전되는 장소에 민원이 있고 이전 안 하면 이전 안 하는 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신설할 때는 심의를 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정류장 신설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이전할 때는 심의하시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저는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만 하지 정류장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동작구에 마을버스 관련된 조례가 없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는 있습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 조례는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도 서울시 조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조례 제5조에 의해서 노선등록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등록업무하면서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조정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시에 심의결과를 올려주면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2013년도에 6개소에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셨는데 마을버스노선 신설하실 때 정류장 간의 간격규정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어떤 노선은 50미터도 안 가서 정류장이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용인원이 많거나 민원이 많으면 지역 인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울시 조례 내에도 거리규정이 없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모든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정류장 간격이 좁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의 노선 간의 거리를 조사하셔서 필요없는 정류장들은 없애야 합니다. 필요없는 정류장들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다른 차들이 운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리간격을 내부적으로라도 정해서 버스정류장 간격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정류장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버스 정류장 간격을 먼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허가업소가 92개소, 무허가업소가 13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무허가업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하였는데도 2013년도 한 해는 2개소만 단속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소는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무허가라도 간단한 정비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한 항목을 할 경우에 적발이 되는 거고 간단한 조치는 무허라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허가업소에서 자동차부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간단한 거는 가능합니다. 외관의 코팅이나 광택, 워셔액 교체 등 간단한 것만 가능하고 부품이나 내부적인 중요한 것의 교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엔진오일 교체, 소모품 교체하는 업소는 없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김재열위원

어떤 것을 무허가업소라고 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가 24억 4,170만 6,000원으로 징수는 17억 3,467만 7,000원이고 체납액은 7억 7,002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71%입니다. 체납액을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압류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압류하고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신대방동에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15분 지나면 단속된다고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15분에서 10분, 10분에서 5분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상가에 가서 빵 하나 사 갖고 오면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설치할 때부터 여기는 5분이라고 했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15분에서 10분, 5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7분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규정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 무인단속 CCTV가 6대 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설치한거는 24개입니다.

김재열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현황에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걸 말하는 것이고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24개입니다.

김재열위원

하절기와 동절기 일몰제가 다른데 신대방동 주택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한 무인단속 시간을 하절기에는 길게 하고 동절기에는 짧게 하는 구 방안은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세외수입도 징수실적을 많이 올려야 할 상황이고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주민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운영하기 편할 거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주말에도 작동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말에는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밤에는 찍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성능이 좋은 거는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강한옥위원

전에는 어두울 때 잘 안 찍혔던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희미한 것도 있는 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말에는 어디든지 CCTV를 촬영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관제센터가 구청 지하에 있는데 직원이 근무하면서 캡쳐해야 되는데 주말에 근무하지 않으니까

강한옥위원

거기는 주말에 근무 안 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화면에 있는 거를 5분 후에 잡아야 되는데 근무하지 않으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봐야죠.

강한옥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1일 3교대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4시간 단속은 하지만 캡쳐를 안 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직원이 나와서 근무는 하는데 주말에는 사진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관제센터에 해당부서 직원들이 여러 파트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고 불법주정차도 CCTV로 찍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교대로 주중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불법주정차는 주말에 직원이아예 근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은 안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식당 근처에는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그 시간에는 안 하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너무 심하게 주차했을 때는 하지만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을 때는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제센터 안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잘 결정해서 통제해야 될 거 같은데 집중해서 하는 동네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관제센터에는 3인 1조가 몇 개를 맡아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어느 구역만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강한옥위원

동별로 통계를 뽑아 봐야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CCTV 설치별로 주차단속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강한옥위원

기계가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관제센터 안에서 직접 컴퓨터로 사진을 다 찍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못 할 거 같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카메라에 있는 필름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이 안에서 사람이 직접 찍는 거는 생각하지 못할 거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도1동 거주자 우선주장에 버스가 세워지면 안 되는데 허가를 내 준 게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거주자우선주차에 버스 한 대 등록을 받아줬더라고요. 취소시키라고 했지만 어제도 주차장에 나가 봤더니 주차돼 있어서 계속 여기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과태료를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되어 있던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부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버스 허가를 내준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두 곳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사실 한 곳은 버스를 세우기 위해서 가짜로 등록했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자기네들이 차를 2대 배당받아서 하나를 주차시킨 거예요.

강한옥위원

버스를 세우기 위해서 버스 한 대를 허가해줬고 자기네 차 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물론 인근에 배려해 주기는 하지만 교회 앞이라고 해서 6대 전부 교회차가 주차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신설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건물 안에 주차시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굳이 거주자우선주차에 6개 구역이나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특혜인 거죠.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씩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대기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겠느냐고 문의도 한 번 안 하고 가까운 교회에만 여섯 군데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이 래미안과 숭실대 사이로 바로 옆에는 주택이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택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강한옥위원

선착순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주자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그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강한옥위원

그어서 준 거죠. 그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그동안 대기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신설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교회에 대야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밖에까지 얻어서 하는 것은 버스를 대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버스는 절대 못 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말에는 모르겠지만 평일에는 교회에 차가 많지 않잖아요. 버스를 댔던 한 구간 말고 6개 구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동안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으면 동네에 있는 주민이나 가깝게는 그 안에 상가를 갖고 있다면 늘상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사당2동 갯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조사해봤더니 47면 중에 동작구 거주자가 28명, 타 지역 거주자가 19명이에요. 주소지들을 확인해봤지만 사무실을 다니고 있고 일하는 공간과 밀접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지만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구보다 형편이 좋은 분들이고 갯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너편에 방배동 복개천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구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좁은 공간을 타 구 우선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 구민을 먼저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어느 구에서 돈을 들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도 우선권을 우리 구민한테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공영주차장은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사람이냐, 아니냐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강한옥위원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규정은 동작구민이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진출입할 때 우리 구민이냐, 아니냐 신분을 확인하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월 주차가 많은데 공영주차장은 시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에 살고 있지만 사무실 직원이라면 그분들에게 오전에만 주면 되잖아요. 저녁 이후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민을 우선시 하는 규정들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영주차장 월 정기 이용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재조정해 주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도 조치 취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주차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의신청자가 보통 몇 %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7,000건에 3,200건입니다.

황동혁위원

이의신청하면 누가 심사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황동혁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는 직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6명입니다.

황동혁위원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여서 대상자들이 행정소송해서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200건 중에 부과가 933건이고 미부과가 2,000건인데 한 30%만 부과되고 있어요.

황동혁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CCTV는 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일반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조금 여유를 줍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네 집이 3층인데 1층에 차를 대고 물 사러 갔다 왔더니 단속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줘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요. 물 사온 시간과 주차단속한 시간을 비교하면 얼마 차이나지 않아요. 구제율을 보니까 60% 이상 해줬는데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잘 해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원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정규직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정규직은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김주은위원

그 사람들을 쓰는 것과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었을 시에 운영비가 많이 차이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절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회계의 투명성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고 고객들도 카드로 하므로서 요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을 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확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감축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인원감축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네들이 불안을 느꼈을 때 일자리창출 사업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마을버스 운행질서는 제대로지켜지고 있나요? 단속하시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하고 있고 다산콜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 거 다 불법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마을버스는 운행 중에 무전기 사용하면 불법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거를 왜 단속 안 하세요? 무전기로 장난하면서 운전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차 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요건불비 운전자 채용승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이 안 맞는 운전자를 채용한 거 맞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단속한 사항인데 교육을 받을 때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단속도 못 하고 서울시에서 단속했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합동단속
명기

김명기위원

요건이 안 맞는 운전기사를 승무시킨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여러 개 있고 운행 전 점검확인 미필한 경우도 있어요. 모든 차량이 운행 전에 점검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운행 전에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 했다고 적발이 됐는데 이렇게 적발됐으면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회사는 법규위반에 대한 체납액이 없는데 유독 13번 연성교통만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요. 90만원, 20만원 해서 110만원을 2013년도에 체납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다른 회사는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이 회사만 유독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제가 발령이 나고 와서 보니까 버스회사에는 체납이 아무 데도 없는데 유독 연성만 체납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20만원은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90만원은
명기

김명기위원

납부했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불러서 얘기하니까 급하게 연락해서 납부하라고 했겠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연성교통 13번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거리에 방치하고 있다고 여러번 신고했어요. 차를 운행하지 주차장에 있는 거를 여러번 사진 찍어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고 오라고 해서 확인시키고 단속하라고 했어. 한 번도 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신고했는데도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하나도 없냐 이거야. 교통행정과는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교통지도과는 요렇게 단속도 안 하니까 동작구에 있는 마을버스 운행질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들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전기로 장난하고 있고 말이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어느 위원이 운행실태조사특위를 하자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바르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처벌하고 잘 한 거는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실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씻고, 먹고, 버릴 화장실 등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씻고, 배설할 공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주차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동차 체납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과년도 체납은 164억입니다. 올해 8월 현재는
성근

김성근위원

합쳐서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과년도가 155억이고 7억을 합치면 163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3억인데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류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설정하고 압류된 거는 돈을 다 내야만 명의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1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이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해당 안 되고 법이 시행한 이후에 체납된 과태료만 해당됩니다. 자동차는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나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 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10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이전에 된 게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독려를 해야죠. 2011년 이전 과태료 체납이 얼마이고, 2011년 이후 과태료가 얼마인지 분리해서 받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명의변경할 때 기록으로 다 확인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전부 해서 공실이 415면이 있는데 알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차운영제 하는 면이 공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에 415면 있다고 나왔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시차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실로 볼 수가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공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415면이라고 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처음에 잘못 제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합쳐서 415면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15면이 있다면 우리 구가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특히 구청 주차장도 공실을 54대로 제출했습니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시차운영하는 것을 공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거주자 공실은 112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15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차단속원이 없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주차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라매병원 앞에도 CCTV만 있지 실제로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주차요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다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앞에는 폐지를 했고 옆으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노량진 학원가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CCTV만 이용하고 있다던데 알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구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 구청장 지시라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열심히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원가 앞과 보라매병원 앞은 단속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봐요. 난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세수, 민원 등 저희가 실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공실이 많으니까 공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성교통이 몇 번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3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당로 확장구간 띠녹지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화단은 끝났는데 띠녹지 건은 2년이다 보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하자공사가 지났을 거라고 하는데 식목 같은 경우에는 심고 나서 식물이 잘 자랄 때까지 하자보수 받는 것 맞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식물이 다 죽었는데 식물에 대한 하자보수 받은 것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3년쯤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로공사를 하면서 띠녹지 공간을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계약을 할 때 식물들도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나무나 꽃 중에서 다년생 꽃을 심을 때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A/S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A/S를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이 6억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 5억 5,600만원, 불용액도 4억 2,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본동에서 올라가는 길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회복지관 쪽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려가는 길은 재개발하는 곳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재개발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은 어디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용지 조성 공사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324-20번지입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할 것만 생각하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예산편성할 때 할까, 말까하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취지가 기존의 무허가건물을 도시경관 저해 및 사면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 4동 정도가 있는데 털어내고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헐어내는데도?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상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투리 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출액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 4억 2,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낙찰차액이라든가 잔액을 남겨야 되고, 저희들이 20% 정도를 예산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굴착기금을 10억 갖고 있고, 보안등 유지관리 9억 갖고 있고, 가로등 유지관리 8억 갖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남고등학교 도로의 한전주도 철저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인도에 한전주가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땅도 성남고등학교 땅이고 아이들이 다니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속방지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시 과속방지턱 사고로 보상은 한 번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는 일부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속방지턱이 안전하다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과속방지턱 규정이 있는데 잘못 시공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유지관리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10개 정도를 도색하셨는데 4,9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역은 전체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1,001개로 알고 있는데 노후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상태가 안 좋은 거라든가, 안 보여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공사를 못하는 곳이 많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봤는데 포장도로는 시는 내구연한이 12년에서 1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으면 예산이 두세 배 이상 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구 발전에도 좋고 비용이 덜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도로 내구연한이 12년이라구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부의 포장 보수기준으로 해서 12년 정도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더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구도는 시도보다는 도로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훨씬 내구연한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하자는 3년인데 보통 유지관리에 적정하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 12년이고 저희들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하자보수할 때 도로포장 내구연한이 3년인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도로를 3년이 채 안 될 때나 3년 만에 빨리 뒤엎고 깔고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굴착에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굴착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굴착도 예전에 자꾸 문제가 됐던 이유가 폭이 0.7-0.8센티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지는 롤러 폭이 1.2미터인데 이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다짐이 약해져서 큰 차가 지나가면 금방 보수를 해야 합니다. 동작구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2미터 폭을 확장했습니다. 큰 롤러가 들어가서 다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2년이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교체라든가 개보수 주기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5년 단위 정도는 해 줘야 쾌적한 도로가 될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도로관리과에서 포트홀과 싱크홀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싱크홀은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싱크홀 담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안전치수과 자료가 왔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동공이라는 용어로 해야 됩니다. 싱크홀은 규모가 엄청 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동공이 맞는 겁니다. 10미터-30미터 큰 동공이 생기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상도역 앞 삼거리 그 부분도 시에서 조사차량이 여러번 나가서 의뢰를 해 보니까 동공이 발생한다 해서 들어내고 2012년 후반쯤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런데 얼마전 언론에 상도역 앞에 싱크홀 우려가 있다고 나오던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전에 저희가 시에 올려놓은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오보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수를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동공이라고 그러셨지만 자료는 제가 싱크홀로 받았으니까 싱크홀 보수는 누가 합니까? 예산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부 동공의 발생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 주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마한 조짐이 보인다면 유관기관을 다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합니다.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안전치수과도 하수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굴삭기라도 동원해서 동공을 파서 원인조사를 합니다. 원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가령 상도역을 한다면 그때는 거기는 지하철 하는 당시에 함몰이 약간 돼 있었고 지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느슨해가지고 했다고 판명이 났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하철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그 외에 자료를 보면 인접 공사로 인한 발생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한 업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원인이 그렇다면 당연히 부담시켜야죠.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는 20여개 정도 되는데 자료 봐서는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관로파손이나 인접공사 등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는데 복구비용을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당동 배수 개선사업 용역이 끝났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사당동 침수 항구대책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역 배수 개선대책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에 자문회의를 다녀왔는데 2015년 2월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현재 저류조 설치, 대심도터널 설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안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옆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옆에 개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지하 사용권이 40미터까지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죠.

황동혁위원

그것은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번 자문회의 때도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당천 단면 확장 플러스 빗물저류조, 또 하나는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대심도터널인데 거기서는 배수저류터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대심도터널 플러스 관악산이나 우면산 쪽으로 저류조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당천 단면 확장은 700미터 구간이고 그렇게 하려면 보상비와 건물 철거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심도터널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요.

황동혁위원

관심있게 잘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어느 정도 나오면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자율방재단 구성이 223명 맞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5개 동에 10명은 뭐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이 각 동에 10명 내외이고 나머지는 해병전우회, 자율봉사단, 건축사협회 이렇게 해서 전체가 223명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2년에 발주한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법률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100% 잘 됐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활동도 하고 순찰도 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과 관련된 순찰활동 내지는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은 거 같은데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발생했을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미비한 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 훈련이나 교육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름만 걸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다 바쁜 사람들인데 과연 활동하겠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 재난기금은 현재 12억 갖고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4년도 예상액이 12억 정도 될 거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잘 해야지 잘 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고 따지고 보면 기금도 다 필요없다 이거야.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기금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은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재난이 났을 때 쓰는 돈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난방지 때 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거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잘 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3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디에서 났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순전히 구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3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제가 수방자재 구매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공문을 각 동으로 보내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오늘 보낸 공문 뒤에 첨부물 양식이 있는데 수방자재를 각 과에서 동으로 수불하는데 각 동마다 수방자재를 관리하는 대장이 틀리더라고요. 일원화된 양식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셨기에 그다음 날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부했습니다. 바뀐 양식에 의해서 수방자재 수불부를 작성하고 그 수불부에 의해서 수방 전에 한 번 점검하고 수방이 다 끝난 다음 수방기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1년에 2회 이상은 저희가 직접 각 동 수불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 거에 올해가 써 있기도 했고, 재고량이 맞지도 않고, 칠판에 썼다가 지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매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미덥지 못한데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지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수방자재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구매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온 물품을 보고 검수해서 합격해야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물건을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비교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공문 보낸 첨부서류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전에 흑석5구역으로부터 하수관 공사 명목으로 공사비 5억원을 받아놨을 거예요. 흑석동 5구역 동부센트레빌 지은 다음에 시장과 연결하는 하수관 공사가 있었는데 시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수도 공사비용을 조합으로부터 5억 받아서 예치하고 있을 텐데 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파악이 안 돼서 하수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송병석하수계획팀장

하수계획팀장 송병석입니다. 5구역에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예치했는데 거기서 반대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치수과로요?
병석

송병석하수계획팀장

우리 구청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번 하수관 공사뿐 만 아니라 보통 수탁 공사비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하지 못할 때 해당 공사비로 예측하는데 우리 구 금고 안전치수과 이름으로 예치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공사할 때까지 예치를 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는 5년으로 잡았는데 5구역에서 동작구에 5억을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공사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한이 되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예치하면 예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공사는 하수공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공사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는 아마 5년 내로 공사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금고에 예치금 5억을 넣었을 때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정산합니다. 전체 공사비가 5억에서 5억 5,000만원이 됐을 때 5억이 더 들어가면 모르지만 4억 5,000만원에 끝나면 나머지 1억은 환불해줘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쪽으로요? 조합이 해산되면 줄 데가 없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조합 구성원 중에 청산 대상들한테 주는 거죠.

강한옥위원

아예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남궁용 조합원들한테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예탁할 때 조건들을 부여하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공사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나서 정산합니다. 위탁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썼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령 이자수입은 어디로 간다든지, 정산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역안전도 자체 진단결과 후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1101 하수도에 관한 사업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1104는 2013년도에 F등급을 받았고, 2014년도에도 F등급을 받았는데 1104는 어떤 공동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진단항목에 보면 거기에는 번호만 있지만 저희 지침에는 내용도 있습니다. 1104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 대응분야를 진단하는 거고, 1105는 풍수해 대비시설물과 공사현장 관리, 1106은 설해대책 추진과 같이 번호에 수반되는 내용들이 지침서에는 있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리스트에는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건데 F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상황 대응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재해대책 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상황판단 회의운영 계획수립, 기관 내 상황 전파체계 구축 이런 건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뭘 개선하고, 뭘 개선하지 않았는지 구별할 수 없더라고요. 지침표를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 현재 2,855건수와 부과체납액이 30억 8,358만 6,000원이며 현재 미납 체납건수는 802건에 12억 695만 9,000원에 고액건수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건수는 1,116건에 16억 6,950만 6,000원이며 그 이전까지 하면 더 많겠죠? 팀장님, 왜 유독 2013년만 이행강제금 체납건수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2011년도,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많은 것은 2011년, 2012년은 체납자 납부를 많이 독려했기 때문에 납부한 상태이고 작년도는 아직 기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체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체납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옮겨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압류하면 기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 체납건수가 802건입니다. 체납액은 12억 695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 재정은 고갈되는데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주택과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해서 체납자들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사당1구역은 조합 취소가 됐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사당1구역은 소송계류 중이고 그대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조합이 계속이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했는데 저희 구에서 패소를 했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조합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논쟁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해산 신청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50%가 안 된다는 논쟁이 있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 신청을 할 때는 해산자들이 50%가 넘어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동의자가 재산권 관계는 자필로 서명하고 본인들이 직접 기재를 해야 되는데 대리로 서명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패소했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소송은 2012년부터 진행됐고 1심 판결이 금년 4월 11일에 패소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보조 참관인이 있습니다. 원래 조합해산을 요구한 분들이 계속 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국공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저는 관리팀장이고요.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건축사업팀장

주택과 재건축 사업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 들어가면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동소유자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성근

김성근재건축사업팀장

도정법에 보면 공동소유자는 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내용이 50%에 다 감안이 됐나요? 아니면 그런 것으로 다투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재건축사업팀장

해산할 때는 50% 이상이니까 해산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 잘못됐다 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숫자는 맞지만 법원에서는 자필로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데 자필이 아니다 해서 인정이 안 돼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재건축사업팀장

아예 재건축을 완전히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지금 주변시세가 평당 2,000만원 정도 가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만큼 안 나오니까 평가금액을 인정 못 하겠다가 핵심입니다. 평가금액이 너무 낮다, 일부는 아예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서정택위원

구청에서 조합해산을 했다가 조합 측에서 소송을 했는데 조합이 유효하다 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재건축사업팀장

해산할 때는 2분의1 이상이 되니까 해산을 시켰습니다. 조합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숫자는 맞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이 되려면 자필로 서명해야 되는데 자필이 아니다 해서 조합 측에서 승소를 하고 해산이 잘못됐다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서정택위원

주택행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LIG아파트도 문제가 많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원 분담금 문제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자부담 안 하기로 했다가 이자부담 시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참고로 사당1구역과 LIG아파트는 사업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LIG아파트도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겁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LIG아파트는 반대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토지를 100% 매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방법이고, 사당1구역은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조합원인 상태에서 개발하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소송이 걸리고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사항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사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 수도 없고 어떤 집은 비싸게 사고 싸게 사는 부분에는 문제가 됐다가 결론은 관리처분인가 날 때 서로 재산권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설계변경 자주 하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공사할 때는 큰 사업이니까 설계변경은 수시로 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분담금이 올라가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에서 총회를 해서 승인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설계변경하고 나서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사업장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LIG아파트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구청에서 할 역할이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도 있고 LIG 자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입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청에서 가능하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처음에 할 때 토지 소유주들에게 같은 평수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계약이 됐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주택은 재건축과 달리 토지 소유자에게 몇 평을 주겠다는 것은 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 구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접수가 안 됩니다. 토지를 100% 사서 사업을 해서 일반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그전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본인들 주장이야 여러 설이 있지만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그 안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토지·건물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다른 가격으로 조합 측에 매각을 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조합원으로 들어온 사람 등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분들이 항의하시면서 이런 계약내용이 있었다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런 항의는 구청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항의는 안 들어옵니다.

서정택위원

LIG아파트는 들어왔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분양이 안 되고 조합원들이 애초에 얼마씩 돈 내고 아파트 받는다고 약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분담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반발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구청에 항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조합장이 구속됐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장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LIG아파트 조합장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다른 분이 선임돼서 조합장으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유는 뭡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공금횡령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역할은 없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사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진행사항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안 합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이 관련 법을 위반해서 운영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하죠. 공금횡령은 사법기관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이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고발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서정택위원

일반사람들은 설계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조합 측에서 와서 금품을 제공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 설계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공사금액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금품을 받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주체로 설계변경 신청이 구청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규에 맞으면 해 주는 겁니다. 조합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행정관청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행정관청이 인지하는 것은 설계변경신청서가 구청에 제출됐을 때 파악할 수 있지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간에 선물을 주거나 금품을 주는 사항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설계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설계내용이 법규에 위반됐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죠.

서정택위원

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법규에 맞으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죠.

서정택위원

일부 조합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수방관하시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을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항은 당사자 간에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야죠.

서정택위원

허가 내주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전문가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내는 게 아니고 구청 전 부서의 협의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그러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중대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 내용은 알아도 설계변경 사유가 명백하면 설계변경해 줘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명백하다, 안 하다의 기준은 어떻게 압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큰 공사를 하면서 도면대로 공사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왜 내줍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애초에 설계를 했지만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법규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으면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건 아니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지반에 암반이 있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반건축물에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011년까지만 체납액을 보고해 줬는데 2010년 이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액은 혹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연도별로는 자료가 없고요. 현재 우리 구 전체가 2,509건에 34억 9,000만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제일 많은 과가 주택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부과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 납부 독려하고 납부 안한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세금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무허가건물은 건물이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면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을 적극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재산을 압류하는데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허가건물에 단순하게 무허가가 생겼을 경우에는 허가건물이 있으니까 압류가 되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허가건물 체납된 것은 재산압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주택과 체납액이 34억 9,000만원에서 10억대로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팀장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구비 부담률이 60%인데 대부분 40%만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기준보다 낮춰서 지원됐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전체를 지원 안해 주죠? 신청하는 데만 해 주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일단 신청이 돼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법규가 제정되면서 내년까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감사반장

어린이놀이터 얘기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외보안등을 신청하는 분들은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선정을 합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전체 99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자료를 보면 전체 다 지원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신청도 99개 단지이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99개 단지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에 의해서 합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이것도 신청이 되면 임대아파트도 100% 지원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임대아파트도 10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60%만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작년까지는 100%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60%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지원 안해 줘도 될 부분에 지원해 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마시고, 최소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만큼은 100%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이 5억 2,300만원 맞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방동 주택조합 아시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12년 됐는데 조합설립은 2009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범죄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공군 땅을 사서 한다고 하는데 공군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구에서 개인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대방 지역주택조합처럼 조합이 설립되고 2년 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주택법상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조합해산을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이행했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산을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가도 많이 있고 우범지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동장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행사도 나타나지 않고 조합은 어디로 이사 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없고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계속 놔둘 겁니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조합설립만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놔둘 겁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IG아파트하고 같은 사업방법입니다. 조합에서 토지를 95% 이상 매입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토지매입을 다 못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속 안 되면 이대로 놔둘 겁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조합해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2동 삼호주택 만민교회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조합설립도 안 돼 있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삼호주택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거기에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분양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 에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신대방 삼호와 신대방2동은 다르답니다.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광고를 붙여 놓은 거는 왜 그래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분양한다는 거는 위반 아니냐 이거야.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구청에 사업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조합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반되면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전부 계약금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고발조치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분양광고를 구청에서 승인해 주면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주택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은 여러 시행사들이 개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인가 나간 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답답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합설립도 안 되어 있고 분양하겠다고 온천지에 다 붙여놨고, 자기 사무실 앞에 가면 조합원 모집을 또 붙여놨어. 일부는 조합원이라고 붙여놨고, 일부는 분양이라 붙여놨는데 이렇게 온천지에 다 붙여놓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위법이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고발조치를 안 하냐 이거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출하지 못해서 못 한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조합을 설립해 주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분양한다면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고발해야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도 없고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조합이 아니라 분양을 하고 있다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분양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온천지에 분양한다고 붙여놓고 있어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고발해놓고 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고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부 분양이라고 붙여놨어. 자기 사무실 앞에만 모집원이라고 붙여놨어. 이게 완전히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고발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야.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앞으로 고발할 거야, 안 할 거야?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제가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국장님, 서정택위원님이나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비슷한 거 같아요. 팀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월권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항상 감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와서 보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갈등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접수돼야만 인지하고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광고 행위를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없었습니다. 단지 광고물을 단속해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런 과태료 매기는 부분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는 당시부터 주택법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고 그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한테 각 동주민센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실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모든 법적으로 조치해서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광고를 붙여놓으면 전부 불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조치해서 고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일보 직전인데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에서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합원 모집이라고 붙여놨으면 이해되는데 분양광고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봉준감사반장

조합 진행되는 사항을 보시고 조합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김성근 선배님과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신대방2동에 있는 만민교회 모델하우스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붙여놨어요. 건축심의 통과했다고 하면 거기에 보러 오신 분들이 여기는 건축심의까지 통과됐으니까 금방 진행될 거라고 오판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또 상도2동에 사전 자문절차 과정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흑석동에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동작구 온 사방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것을 본 주민들은 뭐가 될성 싶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가입비가 3,000만원인데 또 깎아주기도 하고 소개한 부동산에다 막대한 금액도 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단체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광고를 대충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다수 주민들은 그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한 부동산들은 거기는 일절 소개하지 않고 있고 떳다방 부동산들이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같이 협조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보조금은 단지 내 가로등 정비도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단독가구에 살고 뉴타운 지역에 살면서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같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그런 정책을 세워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 아니냐 그런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인 경우 아주 열악한 주택은 주민생활복지국에서 주택 바우처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지원하려면 먼저 조례개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주택과 업무가 20세 대 공동주택만 관리하다 보니까 타 부서와 걸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반주택까지 지원해 주는 전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번 얘기하라는 거지 조례에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 아파트는 살만하신 분들이 사시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실지로 어려운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뭐가 있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옥외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옥외 보안등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업들을 선별해서 일부 단독주택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지원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형평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마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어린이놀이터 개선 20개는 모두 완공됐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법적 근거에 안 맞아서 폐쇄될 위기에 처한 놀이터가 있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제정돼서 내년 1월 26일까지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보조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지역은 특별히 독촉해서 이 기간 내에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놀이터 현황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가칭 서울 천문대 건립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작년 말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올해 5월에 사업시행자 고시까지 됐는데 현재 도로와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주변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이 없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계획은 없고 주변에 특화발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천문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검토했지만 천문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같이 발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사당이수 지구단위 재정비가 있는데 사당1동은 일반 상업지구로 되어 있던 거를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한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011년도부터 그 부분을 구역에 편입해 달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과민반응을 보여서 이거는 없던 걸로 하자고 강하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양보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사당1동에 오셔서 수 차례 회의했거든요. 제가 참석한 것 만 해도 네 번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당1동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설명회할 때 전혀 얘기가 없어서 사당1동 주민들은 거기 만큼은 상업지구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당1동 회의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같 습니다. 오해돼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당동 155-4번지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있는데 서울시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까지만 하고 있고 건축위원회부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로 가다 보면 첫 번째 흰돌교회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남성초등학교 밑까지 시프트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구역은 별도로

황동혁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왜 늦어지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원불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공공기여가 과다하다고 서로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정리가 거의 다 됐고 PM 컨설턴트사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 5월 정도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원불교 100주년 기념을 세계대회 한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건지, 세계대회를 안 하겠다는 건지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내년이 10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100주년을 앞두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준공은 어렵지 않나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한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단계단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100세대 발송대상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거든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을 다 합해서 100세대라는 거죠.

김주은위원

100세대를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넘어도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조금 넘어도 상관없는데 100여명 정도 된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주민자치 위원이나 관심있는 지역 구의원한테 알리미를 같이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는데 어떤 시점이 돼야 알리미를 보내주는 거죠.

김주은위원

그 시점에 보내주시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옥상간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 6건이 적출돼서 3건은 설치가 다 됐고 3건 중에 노량진동 41-11호 모닝케어 박카스 옥상간판은 실리콘 고무패킹 장착 요망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전원 차단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만료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새로운 광고주가 들어와서 하면 부당하잖아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주가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만 다음 광고주가 왔을 때 사용하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자기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죠.

김재열위원

동작동 84-1호 컨디션 옥상 광고는 경영악화로 10월에 계약만료가 된다는데 이거 또한 하기 전에 원상복구해 놓고 새로운 광고주가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신대방동 우체국보험 광고는 8월에 철거예정인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사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공사는 50% 정도

강한옥위원

평수도 굉장히 넓고 층도 높이 올라가고 있던데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역사관 짓는다고 했을 때 용적률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건축설계 허가도 해주다 보니까 원불교에서 인센티브들을 많이 줬어요. 체육관 리모델링도 해주고 다목적관도 지어줬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큰 건물이들어오는데 우리 구에 인센티브를 받아온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인데 2단계는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공공기여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있는 그대로이고 행정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단계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현대화 사업을 했지만 구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면 구 자체가 발전하는 상황이니까 동작구에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주차난이 대단해지겠네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을 지하와 지상에

강한옥위원

주차장까지는 괜찮겠지만 노량진소방서 앞이나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텐데 정체에 대한 계획도 있어줘야 될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했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대화 사업을 하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동작구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새건물로 들어가면 점포료가 굉장히 비싸질 것이고 임대료도 비싸질 것이고 이게 수협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지고 다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세수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비용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상인들은 매상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매상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본인들은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협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협의해서 현재 상인들에게 점포세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임대료는 1, 2년은 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우리 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인들이 우리 구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수협과 협의를 해 보셔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산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단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용역을 수협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가운데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수협, 구청 간에서 공공기여율이라든지, 공공기여방식, 용도지역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을 거쳐야지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용도지역 상향하는 지구단위만 진행하고 있는 거죠? 2단계 사업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계획이 안 돼 있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부분이 끝나야지 건축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봉준감사반장

2단계 사업이 흉흉한 소리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수협이 부채탕감을 위해서 2단계 부지는 매각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하면서 약속을 받아둔 것이 없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약속은 없고 수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봉준감사반장

소문이 진실라면 저희가 용도상향만 해 주고 그분들 시세차익만 얻게 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이라는 것이 용도상향해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율하고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만 상향해 주고 다른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기부채납 받는 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수산시장은 특성에 맞는 사업이 2차 부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매각을 해 버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매각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시설이 되려면 용도지역 변경만 해도 2016년 말 정도에 가야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 생각은 용도지역 상향 지구단위만을 진행할 게 아니고 2차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계획을 받아보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상향만 시켜 놓고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먹튀해 버라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016년 말 정도에 용도상향이 되니까 지금 검토는 이른 시점 같고요. 2016년 초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2단계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 공공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상향 단계에 있으니까 협상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금액의 개선사업비를 타 구 업체에 주지 말 것, 동작구에 광고업체협의회가 있으니까 동작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작구에 반드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게 이행강제금 말고 2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를 처음 문 열고 상가를 처음 하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인지 모르고 했는데 광고업자들은 알면서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불법광고물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광고주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돈 들여서 만든 상점주인들은 굉장히 허탈할 것이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과태료 이행강제금 174건에 징수금액이 6억 306만 2,000원, 미납금 30건에 2억 4,766만 4,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고액미납금이 왜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미납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징수율이 금액으로 보면 59%이고 건수로 보면 83%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일부 건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빨리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1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과에 넘어가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에게 건수가 안 잡히고 1년 동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최대한 빨리 고액체납자가 납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납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주차장을 상가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2013년도에 29건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됐고 시정 27건을 시켰고 미시정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즉시 시정시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장기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장기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운전원이 몇 명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차가 5대인데 2명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나머지 3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동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몰고 다닙니다.

김재열위원

다 운행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다 가동합니다.

김재열위원

신대방 보라매타운 띠녹지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띠녹지의 작은 묘목이 중간중간 죽어서 그 사이로 주민들이 넘어다닙니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그쪽에 특화거리로 4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 고사라든지, 잡상인들이 건너다녀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목구매를 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식할 겁니다.

김재열위원

4월 식목일에 우리 구에서 식재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앞에 띠녹지사업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또한 처음부터 관리를, 수목 A/S가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특화거리로 되는 거리를 정말 환경 좋은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사봉에 상도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입구 앞에 생태연못이 있는데 언제 만든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구비로 만들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얼마나 들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어떻게 활용하세요? 경관용으로만 활용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경관용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가 가서 보니까 녹지만 우거져 있고 연못이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이다 보니까 너무 공원이 깔끔하면 안 되고 수생식물을 심어서 어느 정도 울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저희만 생태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은 물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연못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들이 와서 자연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불특정 다수가 와서, 유아원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하고 자연학습 겸해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자연학습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제 생각에는 싱태연못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설사라든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해설사는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공원프로그램, 걷기프로그램 등에 해설사가 고정적으로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저는 생태연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해설사도 우리 관내에 공원에 관한 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설사가 가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감사반장

그렇다면 이왕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예산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신형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습니다. 주민들 의견으로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장비는 좋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갖다 놓았냐고 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충효길 25킬로미터 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언제 가보셨는지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음악도 나오고 저희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냄새 안 나도록 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관리소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가 동작구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관악구민들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형장비를 관악구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왜 갖다 놨느냐, 이쪽에도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불평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접 구에서도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저희들도 관악구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충효길도 접한 데가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과장님이 서울시 직원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동작구의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장비를 동작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국사봉 정상을 가도 국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악구와 경계인데 관악구민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우리 구민이 관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이봉준감사반장

관악구민이 오셔서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동작구민들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등산로 입구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사봉 가 보면 관리사무소 있는 데가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시설이 제일 좋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민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굳이 그쪽을 가려면 구민들이 찾아서 가야 됩니다. 저희 동작구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장비를 이전 설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도 주민들이 입구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동작구민이 해 달라고 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동작구민들이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서 밑에 운동기구와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한 겁니다. 그쪽이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앉았다가 운동도 하고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작구민이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번 얘기했고 그 길은 관악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길이고, 물론 관악구민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되도록 동작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작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등산로 쪽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그쪽 위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14억 6,225만 8,000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5억 4,0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가 금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근린공원에 무허가건물 5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예산을 작년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길도 낼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가운데 계단은 만들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같이 해야지 그것만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공원조성해 놓은 후에
성근

김성근위원

길이 나는 것은 같이 공사를 해야지 따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녹지대 정비 시비보조사업인데 14억 4,9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라도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가로수녹지라든지 수경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공사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한 겁니다. 집행률 87.7% 했습니다. 그리고 1억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4억 4,900만원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중앙하이츠빌의 쌈지공원 조성공사도 하고 쌈지마당 휴게공간 공사, 정비공사를 3억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공사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집행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 번 한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하고 남은 금액이냐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억 7,700만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은 87% 했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를 보면 사고이월이 14억 6,225만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7,000만원이 아니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액이 13억 8,5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535만원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봉준감사반장

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2013년도 사고이월에 돈이 넘어와서 금년에 넘어온 돈으로 공사하고 1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공사하고 남은 돈이 사고이월로 14억 2,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 5,000만원인데 현재 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해봐야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시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원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 구가 부담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기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서정택위원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전기료도 우리가 다 부담하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서정택위원

시비 내려줄 때 전기료 부담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 내 공원등을 다 감안해서 공공요금으로 우리 구 본예산에 올립니다. 작년 7월 3일부터 11월까지 현충공원에 57등 하고 상도공원에 23개 등 해서 80등을 전액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서정택위원

57개에 대한 월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유지비는 검토항목에 들어갑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기 시설물 연간단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다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적정이 낮기 때문에 본예산에올리신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매년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12시까지 켜놓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너무 일찍 끄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켜놓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

보기는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자동으로 설치하면 꺼지는데

서정택위원

몇 사람이 설치해 달라, 켜 달라고 해서 켜놓는 건데 전기료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종교체 요구가 꽤 많은데 수종교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종교체 작업은 태풍이라든지 도복수목에 한해서 하지 생목으로 서있는 것을 제거하면 환경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2010년에도 곤파스로 아카시아 나무가 45도 기울어진 것을 베었더니 환경단체에서 왜 나무를 베었냐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완전 도복된 것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허가절차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허가절차는 없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낮게 박혀서 오히려 수해의 위험이 있어서 수종교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흙을 많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으로 6-70년대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 아카시아 나무 번성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와서 완전히 도복 수목에 한해서 수종교체를 하지 아카시아꽃이 피는 나무를 베고 수종교체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해에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수해방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집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고,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나무가 많이 커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돈을 받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베줄 의향이 없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미터 이상짜리는 5,000원씩 받고 해충방제를 해주는데 개인수목까지 예산을 들여서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 가정집에서는 나무를 어디에서 베는지도 모르니까 부탁할 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공용지는 되는데 개인 수목을 베기 위해서 크레인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개인이 해야 되고
성근

김성근위원

개인이 벨 데가 어디 있어?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청으로 의뢰하면 조경회사를 추천해주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모르는데 개인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구에서 돈을 받더라도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취지는 좋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사유지를 한다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해충방제도 각 가정에 있는 2미터 이상 되는 나무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해충방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베는 게 더 중요해요. 대방동만 해도 대여섯 군데가 넘어요. 나무 베는데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봉준감사반장

업체 리스트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도로명주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새로 신축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 구는 100%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타 구에서는 국공유지 확보와신규 세원발굴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종로, 영등포, 동대문, 서초, 강남, 성동구 등 6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시해서 국공유지를 많이 찾아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다른 구는 잘 모르겠고 종로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907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신규세원을 약 230억 정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를 투자해서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20억 정도 투자해서 4년 걸쳐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새롭게 측량해서

강한옥위원

5억씩, 5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정도씩 투자했겠죠. 230억 정도 새로운 현황을 발견해서 매년 20억의 수익을 잡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지적과에서 재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투자한 거보다 훨씬 큰 세원들이 발굴된다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6개 구청 모두 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는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적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데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공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리하는 거니까 지적과가 훨씬 제격인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국공유지를 파악했더니 저희 구에는 8,191필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파악은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 과가 계획 세워서 한다면 조사해서 측량결과를 해당 과에 전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공유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구유지가 되면 재산관리할 수 있는 재무과나 건설관리과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이 업무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다 있기 때문에 종전에 점유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지적공부에 올려서 실제 조사하고 지적공사와 측량계약을 맺어서 측량검사한 다음에 확정지어서 전산화시키는 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느 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만약에 직제 개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돼서 저희 과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맡으라고 한다면 4-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5년의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소송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적직들은 최소 5년, 장기 10년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만 이 업무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국공유지나 구유지가 지번마다 다 할 수 있게 관리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필지필지로 구분되어 있지 전산화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필지를 눌러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안 나온다는 거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측량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되기에는 어렵죠. 이 시스템 구축을 한 구청을 보면 수기로 인수인계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갖춰 놓으면 업무가 연속화될 수 있고 정확해지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난 곳만 조사 측량해서 새롭게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신규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국가로부터의 시스템도 그렇고, 행정망도 그렇고 다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적만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지적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타 구청에도 지적과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고 파악해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연차사업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상도동 28-26호는 사유지로서 몇 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바뀌더니 도로에 휀스를 쳤거든요. 이 도로는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어서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을 지으면서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건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을 때 공부상에 등재하지 않아서 사유지로 남은 게 아닌지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답변이 먼저 나갔고 건축과와 협의 했더니 건축 후퇴선이 아니더라고요. 경계선이 붙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도로로 만들어진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이 집을 지을 때 토지주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기부채납하고 집을 지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공부상에 등재하지 않아서 결국 사유지로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상도4동에는 양녕대군 지적사 토지로 된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집 지을 때는 도로로 기부채납을 해주고 양쪽에 집을 지었는데 우리 구에서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아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볼 때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이것은 한 건이지만 같은 건들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전에 토지분할을 할 때는 도로를 확보하면서 분할해야 된다는 규정이 지적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분할을 막 했어요. 나중에 집 지을 때 도로가 없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뒤로 들어가서 지었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도로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아니에요. 그 당시 건축법을 보면 집을 지을 때 후퇴했다고 해서 건축 기부채납으로 공공용지로 내놓지 않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 땅도 집을 지을 때 후퇴해서 양쪽에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겠죠. 건축과에서 그 필지만 보더라도 기부채납이 아니었어요. 현재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수 십년간 다닌 거를 저렇게 막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고 현황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분할해서 사유지로서 도로를 지목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토지들이 저희 동작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찾아서 현황도로를 분할해서 도로를 지목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도4동 경희병원 옆에 옥문이라는 중국집이 있고 경희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좀 넓은데 골목길이 전부 허 모 씨 소유의 토지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골목길을 줄여서 이쪽 토지만 도로로 내주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로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당초 도로가 안 만들어져서 필지분할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사서 확보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그 도로만큼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답답하기는 하네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1031-30호인데 그 주변을 보면 도로가 전부 사유지예요. 사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토지주가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일반택지는 다 팔고 도로만 자기 소유권으로 갖고 있거든요.도로가 비과세이다 보니까 과세도 안 하고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동작세무서와 서울시에서 과세해서 압류가 되어 있던데요. 그 사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토지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그것만 빼놓고 다른 땅은 팔아먹고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별로 안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느 특정인이 일부를 사야만 지구단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토지주가 옛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황동혁위원

옛날 등기에는 주민등록이 나오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 나옵니다.

황동혁위원

옛날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네, 주민등록법 이전에 생긴 토지주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재라든지 주소를 찾거나 상속권자를 찾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침이나 지적과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직접 만나뵙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홍상국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위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시어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1일까지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