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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47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4-09-30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면이 있으면 해당 팀장이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걸 관장하고 있지요, 주무 과가 기획예산과지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언제 어떻게 바뀐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이 언제 있었는지?

최정아위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관규정이 일부 개정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구성이 내부위원 중 일부 조정이 있었던 부분과 정관이 일부 개정됐고 정원도 좀 조정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사위원회 규정 어떤 내용이 개정됐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인사위원 중에서 상임이사가 지정하는 내부직원 중 2명으로 구성하도록 현재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부인사 지정하는 2명이 올해 바뀐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올해 바뀐 걸로 기억합니다.

최정아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정확히 얘기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임이사가 인사위원 7명 중 2명을 내부위원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2013년도에 바꿨고요. 2014년도에는, 전보제한규정 있지요? 동작구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인사조치로 인사이동할 때 1년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의결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데 해당 주무 과에서 공단의 인사규정이 바뀐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시 정관 개정 승인할 때는 내부규정을 검토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공단 전체의 인사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에서 공단에 돈은 130억씩 주라고 하면서 인사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감독이 안 되고 인사위원회 임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부 우리 구 공무원이에요.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지만 외부인사가 2명이고 공무원들이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사규정을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시설관리공단도 준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공무원들과 다릅니까? 그런데 이걸 해당 과에서 한 마디 제기 없이 인사규정을 해줬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 다룰 때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상호대차서비스 한다고 해서 차량도 사고 인원도 한 명 뽑아서 공단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1명 갖고는 상호대차서비스가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로 뽑은 인원이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반직으로 돌려서 다른 일을 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달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제개편된 거 다 알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현재 안전감사 파트가 새로 신설됐고요.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상호대차서비스는 작년 예산심의하실 때 저희가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1명분만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1명은 정원조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파트타임 강사직 외에 2010년, 2011년도에 151명, 그런데 2012년도에 169명으로 늘어났고 2013년, 2014년도에 174명이에요. 공단이 6개 팀으로 되어 있고 감사안전팀도 있고 주차사업팀, 문화복지팀, 만족팀,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이 직제표 조직도를 보니까 업무가 중복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런 건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인원 늘리는데 제재조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인사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제재조치를 안 한 거예요. 적정인원인지 과다인원인지 자체를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3년도 이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13년도에 도서관 4개를 새로 수탁했고 4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을 수탁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 조직 중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감사팀을 신설한 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승인했고요. 지적하신 내부업무가 중복된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파트직이 있고 협업직이 있고 공단은 좀 틀려요. 협업직과 파트직이 있는 거 아시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서관 관장도 2개 도서관을 1명이 맡다가 3개 도서관을 1명이 맡아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개의 도서관을 관장 1명이 다 통솔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왜 일반직은 채용하냐 말이에요. 중요한 메인 관장은 줄이면서 일반직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일을 왜 시킵니까? 팀 나눠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도 파트직으로 돌리시든지 공단에 인원 다 뽑아놓고 이 사람들 다 자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하자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업무분장표를 보면 중복되는 직원이 많아요.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지만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구의 팀장들은 보직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무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직이 없는 팀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공단에서 요구하니까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왜 유달리 2013년과 2014년만 인사규정을 개정합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뽑아 높은 인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과에서 정리해서 보고 하시고요. 직제개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늘려서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수익성이 없는 도서관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단이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공단이 적자인지 아세요, 필요 없는 인원을 이렇게 늘리니까 적자예요. 체육교사직도 마찬가지로 안정성 있게 오래 근무한 사람을 대우해 주는 방법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을 많이 포진하는 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단이든 체육센터든 문화회관이든 계속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용하는 사람한테 서비스가 길고 좋게 가려면 안정적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자체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규정을 다시 개정하세요. 이사회에 권고해서 개정하시도록 하고 전보제한조치 없앤 항목은 우리 구청의 인사위원회와도 맞지가 않아요.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밖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와 있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위원장이 알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사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정아위원님은 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사 4명, 공단직원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바꿨는지, 바꿨으면 주무부서에서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외부인사 중에 전직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전직공무원이 외부인사지요. 전직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박영출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 그래서 7명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정아위원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고자 얘기하는 것이고 외부인사 2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외부인사 4명, 내부직원 3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는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신희근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노무사 한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행정관료 출신 2명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을 때 인사위원으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까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몇 월까지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월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선임된 사항이고 임기가 끝나면 저는 구의원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사퇴할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본질에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외부인사는 4명이고 내부직원 3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저분한테 사실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실확인을 위해서 제가 불렀으니까 나머지는 팀장님이 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가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희근감사반장

아까 계속 인사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어요.

최정아위원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를 계속 거론하셨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사회가 있는 건 분명히 알지요.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제 말은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했는데 이사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잘못된 인사규정을 고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희근감사반장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은

최정아위원

제가 말한 건 이사회 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최정아위원님이 이사회를 인사위원회라고 잘못 발음을 하신 거예요. 바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감사를 하고 왔는데 좀 전에 상임이사도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에 신희근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서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희근감사반장

인사위원회가 2개 존재합니다. 이사장을 뽑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김현상위원

제 얘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회의진행에 있어서 좀 더 범위를 넘어서는 건 자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혹시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면 위원한테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신희근감사반장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인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현상위원

본인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사퇴 안 했지요? 상임이사님 아직 사퇴 안 했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퇴부분보다도

김현상위원

내년도까지라고 했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말씀을 먼저 듣고 사퇴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구의원 신분으로 인사위원회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정과 의정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인사위원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봉사해 주신다면 공단 입장에서 오히려 많은 보탬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현상위원

서로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위원장님은 구의원이 됐으니까 사퇴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내년까지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퇴라는 건 거기서 제한을 받고 있는 금지사항이 있다든지 본인이 사퇴의사가 있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장해 주는 게 좋고 본인이 또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며칠씩 해도 회의가 안 돼요. 중간에 타 부서 불러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담회를 열거나 해서 해야지 타 부서를 도중에 불러서 하다 보면 의심난 점은 타 부서 다 불러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타 부서를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회의진행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부르고 싶지요. 그렇지만 항상 회의진행 규정을 지켜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나가 주시고 팀장님 나오십시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공단 이사회 임원이 이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당연직으로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감사담당관, 사외이사 2명이에요. 이게 무슨 제재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단이 하고자하는 대로, 올리는 대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역할을 해야 되는 동작구청 해당 과의 국장이 왜 공단에서 하자는 대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사회 통과돼서 인사규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공무원이고 구청에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얘기하고 공문 보내서 이거 다시 개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인사규정에 보면 2013년에 상임이사가 내부직원 2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팀장, 어디 팀장을 규정상 지정해놨더니 불합리한 점이 생기니까 2013년도에 상임이사 2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명을 지정하는 것도 이사장이 자기 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상임이사 2명 지정이 아니고 제8장 인사위원회 제41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인사는 팀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하고 외부인사는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이 인사권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해당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재조치 없이, 공단이 특별감사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그 내용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권고하셔서 바꾸세요.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내부인사 위원은 팀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이 아니고 무작위 추출을 해야 돼요. 이 조항을 바꾸세요. 지명하는 2인이 아니라 6개 팀 중 랜덤식으로 어떤 팀장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게끔 추점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5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경영평가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려면 3명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도 문구를 3인 이상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하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이사회에 말씀해서 인사규정 바꾸세요. 공단도 똑같이 투명한 경영이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그리고 공단 임원 중 이사회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위원님, 이사회에 국장님이 들어간 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설치조례를 개정할게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사회 부분도 설치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공단을 관리감독에 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이사회에 공무원이 거기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단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건 저희 조례뿐만 아니고 타 구 조례도 검토해 보고 타 구 사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도 인사규정 이렇게 해놔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조례말씀하신 거, 조례에 이사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단에 대해서 계획서랑 인사규정이든 직제개편이든 어떻게 하실 건지 공단에 요청해서 공단이 스스로 만들어서 오시게끔 하세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최소화시켜서 작은 정부가 큰일을 하듯이 공단도 방대해지지 않도록 작게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서관처럼 공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관장은 3개를 한 명이 하고 밑의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헤드라인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경영해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틀리단 말이에요. 왜 일반직 이런 데는 늘리고. 또 하나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주차자동화시스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차관리요원 아직까지 많이 안 줄였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로 공단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 다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편성하세요. 지금 줄여놓지 않으면 공단 못 줄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다 알고 계세요? 인사부분, 예산부분, 예산전용부분, 공단의 결산보고에 문제 나왔던 부분.

신희근감사반장

정리하시죠?

최정아위원

다 정리하셔서 공단 자체 계획서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같은 내용이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요, 인사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최정아위원이 잘 하셨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했습니다. 특히 공단이 인원을 뽑는데 구청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 면접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을 배수로 올려서 이사장이 정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서류전형에서 면접 볼 때 5배수 50명을 올려서 이사장이 선택하는데 또 3배수로 올려요, 그러면 30명을 올려서 그중에서 선택하게 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는 공무원들 인사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선택은 거의 성적순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 차비라도 주느냐 하나도 안 준대요.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서류전형하고 면접 보고 또 이사장 선택의 폭을 너무 넓게 해서 인원을 채용한다면 이사장의 사적인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어느 정도 성적순으로 뽑을 수 있도록 배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예산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한 것을 책정해서 주는데 도서관 관장의 경우는 분명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수익측면으로 봐서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장을 다시 뽑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마인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을 수익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복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서관에서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주민들에게 서비스로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관장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안 내려줘야지요. 계속 인원을 더 줄여야죠. 그래서 그 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면서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되는 주차나 돈 되는 체육센터는 인원을 늘려주고 서비스 측면이 강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경영혁신이 되겠어요? 저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이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점을 반드시 강구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방만하다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조직을 조금 슬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주민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찾도록 하는 노력을 공단과 같이 방법을 검토하겠고요. 지금 도서관장님들이 여러 도서관을 겸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예산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님, 김현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저희 본청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에서 수백 개 자료를 죽 받았는데 생각하시기에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 같죠?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단에서 수의계약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재무과 이상으로 아니면 이하로 차이가 있을까요? 신빙성이 있겠죠?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최민규위원

수의계약을 3년 치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수의계약을 잘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감사과에서 관리공단 감사를 3년에 한 번 하죠? 이번에 2년에 한 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3년에 한 번 하고 공단자체에서 자체감사도 하죠?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최민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해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관리감독은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부분을 하고 계세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정관이나 인사위원회 사항이 변경되면

최민규위원

130억씩 주는데 정관이나 인사위원회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13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고 1년에 거의 120개 정도씩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해 보셔야죠. 이 자료를 보면 거기서는 오타라고 주장을 하는데 억 단위가 숫자 하나 때문에 천 단위로 되는 사업 건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1억 6,900만원짜리인데 자료를 보니까 1,600만원짜리에요. 이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서류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세입세출에 구멍 안 나겠어요? 그 외에도 시설관리공단할 때 질의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무 부서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관이나 인사관리 빼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잘 쓰이는지 보고를 죽 한번 받아보세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자체감사하는 자료도 꼬박꼬박 받아 보시고요.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예산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전망이 흑석 7, 8구역 매각 세입 82억 정도가 결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당초에 82억을 흑석 7, 8구역 재산매각 수입을 세입으로 추계해서 잡았는데요, 흑석 7, 8구역 재개발 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매각이 불투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손이 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흑석 7, 8구역은 구유재산 매각이 어려울 거라고 많은 구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물론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재개발 절차가 예상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워낙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파악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말에 어렵겠지만 절차대로 정상 추진된다고 하면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해서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0억,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분명히 세입이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답변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재개발의 경우에 정말로 정상적으로 해도 실제 쉽지 않은 사항인데 재개발은 사항변동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명히 판단했을 것으로 보는데 무리하게 잡아서 예산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기획예산과와 도시개발과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예상되는 걸 가지고 무리하게 잡았으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분명히 지적도 했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현재 구청 땅 판다는 소리 나와요. 작년에도 예상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청 땅 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청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최소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고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세수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초 상반기에 그 부분을 실행예산으로 해서 집행유보를 잡아서 그 부분을 결손으로 메우려고 노력했고요. 물론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극히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절감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재개발 절차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도시개발과라고 저희가 책임을 지우기는 그렇고요, 예산의 편성을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수적인 예산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금년도에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현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다시피 370억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370억에 대해서는 또 어떤 땅을 팔 겁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 KT매각을 협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상위원

KT매각 가지고는 370억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매각하고 청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협조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청사기금 쓰고 또 행정타운 건립하겠다 아니, 청사를 지으라고 청사기금을 해 놨는데 청사기금을 다 쓰고 이제 와서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에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청사기금은 현재 170억 정도 있는데 청사기금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말씀을 드리면

김현상위원

현재 170억 중에 지금 20억은 체육관으로 쓴다는 거고, 70억은 행정타운으로 쓴다는 거고, 80억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80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김현상위원

그러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행정타운을 옮기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구청 땅 판다는 소리 나오죠? 구청 땅을 미리 팔고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370억이 부족해요, 내년에는 또 얼마 부족하겠어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구청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는 재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현상위원

말을 하기 나름인데 행정타운 짓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저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행정타운 조성하는 비용을 별도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청 부지를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결국은 당초에 KT부지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재정을 메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2년에서 2013년 예산편성 시에 KT부지를 매각하는 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각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현상위원

그때는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 잘못했으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때그때마다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언제까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산팀장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도 지금 교육가고 없는데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편성하다시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돈 쓰면 다음 4년 뒤 구청장은 뭐하겠어요? 앞에 구청장이 잘못해서 지금 구청장이 힘들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4년 뒤 구청장은 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땅 다 팔아 먹고 땅 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지금 KT나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는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도 지금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유휴 구유지를 매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도 이미 다른 방법으로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등포구나 이런 쪽에서도 2014년 예산에 150억 정도를 내부거래를 통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건 고마워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전에 쓴 예산을 봤을 때 선심성으로 쓴 예산이 너무 많아요. 단체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방대하게 예산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선심성으로 노인정에 TV, 혈압기, 정수기 해 달라면 다 해줘요, 물론 예산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면 안 해야죠. 어느 구청장이 지금 더 안 해 주고 싶습니까? 재선, 삼선되려고 그렇게 예산을 팡팡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심성으로 쓰니까 4년 뒤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인사권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 떠나고 없더라도 떠나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반드시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되었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파탄이 되었는지. 구의원들이 그렇게 견제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할 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팀장님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으로 언제부터 보직을 받고 일을 하셨죠?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3년 3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김현상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2년 예결위에서 2013년도 예산할 때 KT부지가 부결되면서 뭐라고 집행부에 얘기했냐 하면 이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80억을 유보시킬 테니까 줄여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3년도 할 때 줄여서 갖고 오라고요?

최정아위원

줄여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이 80억을 줄인 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집행을 유보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80억을 유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가 방법이 아니라 2014년도 예산에는 80억을 줄여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갖고 왔냐 하면 흑석동 7, 8구역을 109억을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80억 유보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건 어느 부서 판단입니까? 예산과 판단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2년도 심의하실 때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KT 매각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 지나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그때 당시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그때 당시에도 결손이 있고 해서 재정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KT 매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KT 매각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유보도 사전에 실행예산을 유보로 잡아서 실행예산 절감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억을 절감했어야 함에도 또 흑석 7, 8구역을 추가로 거기에 삽입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추계를 잡을 때 어느 부서가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심의하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팀장님, 어느 부서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물은 거는 80억을 유보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80억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2014년도에 편성해서 오십시오 했더니 흑석 7, 8구역을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해당 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한 겁니까?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7, 8구역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국회예산처에 세입추계과에 물었더니 서기관 답변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추경으로 하지 본예산에 넣지 않는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넣겠다고 한 거는 어느 과 판단이냐고요. 재무과 판단입니까, 기획예산과 판단입니까?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김현상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계가 올라와도 최종적으로 심의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책임이 기획예산과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세입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오고 나름대로 심의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걸 재개발이라도 도시개발과 직원의 판단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총괄 책임자는 어차피 모든 예산편성 자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지 일반 부서에다 떠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정아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7, 8구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80억을 줄여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줄일 건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7, 8 구역 예상되니까 이거 올리면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제일 책임져야 될 데가 기획예산과에요, 주무 부서고. 칼질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안 된다고 예측을 다했어요. 안 된다고 한 것을 지금 올려놓고 나서 책임소재가 없다? 어디라고 할 수 없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어디라고 할 수 없다고가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여기 의원들이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회든 상임위든 분명히 다 지적했어요. 국회 예산처도 물어서 확인했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된다고, 그걸 믿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그 예산이 안 되면 상반기에 감추경을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시라고 했는데 감추경을 안 하고 오히려 있던 사업 자체를 전반기에 다 집행해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7대 의회 들어오니까 KT부지부터 팔아야 됩니다. KT부지를 팔아서 예산부족분이 다 메워지면 저희도 다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메워지는 것도 아니고 청사기금 170억 남은 것도 90억 기금으로 남겨서 쓰고, 80억은 전출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것도 저희가 재정보고 요구 안 했으면 모르고 예결위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자꾸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리해 주시죠.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반복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분명히 어떤 책임소재를 묻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구책은 하나도 없어요. 200억 부족한데 어떤 방안을 만들어 왔냐하면 200억을 메우는 방법만 갖고 왔어요. KT부지 80억에 팔고 나머지 120억은 청사기금에서 넣고 자구책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줄이든지 통합시키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자구책은 해당 과에서 하나도 안 갖고 오고 200억이 부족하니까 200억을 이대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그걸 자구책이라고 갖고 왔어요. 그게 자구책입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다 동의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위원님, 그 자료에 저희가 자구책이 물론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보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사업이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그 부분은 넣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2014년도 행정운영경비하고 필수경비, 인건비 말고 사업할 수 있는 가용비를 616억으로 잡았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게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청사기금 일부를 전출해서 쓰고 KT 인접부지 팔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의 안을 갖고 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쫓아오라는 안이에요. 최소한 기획예산과가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 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정책회의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을 세 가지 갖고 오죠?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기대효과, 효과성 다 판단해서 적정한 안을 정책에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달랑 이 안 하나 갖고 와서 KT 인접부지 팔고 청사기금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 안을 당신들이 해결해 달라,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당 과에서 책임소재가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안을 세 가지 정도 갖고 와서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가장 적정한 안으로 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여기 있는 2013년, 2014년 도시개발과 공무원들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있어요. 여기 의원들은 동작구민이 뽑아준 주민 대표고요. 그러면 몇 가지 안을 갖고 와서 이 중에서 우리 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부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2015년도에는 이렇게 가겠다는 걸 전 부서에 교육도 해야 되고요. 집행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일반회사 같으면 지금 이렇게 갖고 오면 인사조치 시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주무팀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부서에 늘 강조했고 부서와 많은 마찰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 부서의 서무주임을 불러서 예산사정을 충분히 얘기하고 줄일 수 있는 한도액까지 배부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 2014년도 기타에 나오는 가용예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편성된 액수입니다. 3,328억 규모로 2014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 편성한 걸 보면 847억이 인건비고요.

최정아위원

팀장님, 이걸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올해도 행정운영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필수소요예산이 623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실제 편성한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최정아위원

팀장님, 지금 이걸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정대책을 세우려면 몇 가지 안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안을 하나만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청사기금 일부를 남겨 놓고 쓰는 방법도 있고

신희근감사반장

반복된 질의와 반복된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시면 되시고 계속 반복하는 건 다른 위원님이나 앞으로의 부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해야 돼요, 정리하시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추가로 검토해서

최정아위원

안을 세가지 갖고 오셔서 보고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2013년도 현재 유보했던 각 과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보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현재 유보액이 얼마이고 각 과별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유보했는지 그 자료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유보액 다 가져 오시고요. 제가 보조금 집행잔액 일반회계 2011년, 2012년, 2013년 집행현황을 봤더니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하지만 사업을 방만하게 크게 잡아서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2013년도요?

최정아위원

2011년, 2012년이요.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는 유보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크게 잡지 말고 작게 잡아서 그 안에서 실속 있게 쓸 수 있도록 집행부분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갖고 오시지 마시고 있는 자료 그냥 갖고 오세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유보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전체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안 만들어 오시고 분명히 책임소재는 도시개발과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은 각자 개별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요점을 잡아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설명회도 가졌었고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각 부서마다 반복된 질의와 답변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외우겠어요. 그리고 위원별로도 먼저 문제제기한 위원님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같은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부서별로도 반복적인 답변, 제가 볼 때 회의진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짚어줬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있고 하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자꾸 회피성 발언하지 마시고 답변하려면 간략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니면 파악해 보겠습니다.”해서 질질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얼마나 받아오셨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13억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가 25개 구청에서 몇 위나 되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당시 2013년도에는 중간보다 좀 낮은 수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갑봉위원

주민참여와 직원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현황에서 2013년에 총 815건 중에서 주민 232건, 직원 583건으로 주민과 직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참여를 늘릴 방안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그 부분은 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포스터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하려면 직원제안보다는 주민제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행정편의적으로, 기계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건은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민규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숫자 하나가 틀려서 천 단위가 억 단위로 자료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회계란 말이에요, 돈이거든요.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본동에 있는 구립 선재어린이집 무단점유 국유지 매입예산을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한 번에 납부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차 납입도 가능한데.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경우 분납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5년 분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1억 2,710만원이 분납입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남급입니다. 5년 분납하고 있고요. 5개년도로 나눠서 내는 분납금입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이 5년 분납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문제에서 양창원위원님 께서 말씀하셔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립 선재어린이집 무단점유 국유지 매입 납부금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거지요? 담당자 착오로 이 내용을 빠뜨린 거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최정아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걸 담당자가 빠뜨렸어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일부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산정을 잘못해서 축소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보건소 효소면역 자동분석기 구입 6,400만원,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될 걸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다음에 영유아 보험료 소요분 부족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요, 다 못해서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지급도 마찬가지고 상도3동 30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 상도3동 같은 내용의 실시설계용역비는 다 판단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 갖다가 쓰셨잖아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상도3동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해당 복지건설위원회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셔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다 썼고요. 그리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운영권 수탁 사용료지급 계약서를 보면 충분이 판단할 수 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계약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립 사당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도 예비비에서 쓰셨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다 써놓고. 2013년도에 예비비를 34억 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다 집어써서. 예비비는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합동분양소 운영했을 때 썼듯이 긴급한 사항에 예비비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왜 예비비를 전부 다 썼습니까? 2014년도 선거 치르려고 썼어요? 구청장이 지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거 예비비로 쓰라고 만든 항목 아니에요. 그리고 사당3동 타당성 검토조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비 받았어요?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당 부서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예비비 집행하지 마세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신희근감사반장

예산 부분은 10월 2일부터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정리해 주시지요.

최정아위원

예비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세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앞으로 동작구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예산팀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미편성액을 철저하게 해서 편성하고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는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천재지변이 나거나 어떤 재해가 날지 압니까? 예전에 사당1동 침수 같은 상황이 날지 아냐고요. 2013년, 2014년에 없었으니까 다행이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이면,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예산과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보면 전 분야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의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편성부터 적자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금년 연말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회계분야에 있어서 계약부분에서 적은 금액은 환수조치를 했고 1억이 넘는 금액은 주의시정으로 끝났어요. 왜 적은 액수는 환수하고 1억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주의시정만 했는지 본 위원은 긍금합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떤 계약내용인지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법에 위반돼서 책임이 있을 때는 환수가 가능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시정이나 주의로, 다음에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그런 감사를 정확히 해야지 적은 액수는 환수하고 많은 액수는 시정하는 감사를 왜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되고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과 투명성 있는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공단조직이 6개 팀에 전체 인원이 174명입니다. 수익구조가 안 난다고 하시는 이유가 도서관 4개가 늘었고 어린이집을 위탁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2개를 관장하시고 어린이집을 위탁하셨던 2011년, 어린이집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에 비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직을 너무 크게 키웠다고 보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9년부터 도서관 2개, 2013년에 4개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운영비라 인건비 비중이 좀 컸고요. 파트직 포함해서 6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29명으로 인건비 부담이 컸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컸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 부분은 상승이 됩니다. 특히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연공서열이 적용되는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호봉제는 매년 호봉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정부노임이 공무원 봉급 인상에 준해서 봉급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동력비 부분 인상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인상분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입장에서 노령화됨으로 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만 65세면 30% 감면, 70세는 50%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차지하는 수익에 대한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매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좀 소홀히 했지 않았냐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꾸 요금 부분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 적자 폭이 컸다고 하시는데 체육센터든 사당문화회관이든 적자 난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체육센터가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70-80%를 넘습니다. 매출 32억 중에서 100억에 가깝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사업 쪽에서도 부단히 많은 새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의 증가 폭하고 지출의 증가 폭이 매년 커짐으로 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공단예산 중에 필요경상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건비 포함해서 7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적 자본하고 인건비, 경상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수익구조를 보면 130억 가까이 공단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문제는 방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조직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추세에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전산화되어 있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 예산도 따로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자동화 시스템은 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자동화 시스템을 한만큼 인력이 줄었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인력은 안 줄었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예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교육지원과 상호대차서비스 한다고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상호대차근무 관계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책을 모아서 해당 도서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리도 잘 알아야 되고 공단의 형편을 잘 아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바로 배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이사님, 제 말은 인원충원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충원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돌려서 적정한 사람한테 업무를 맡겼어요. 그러면 공단 내에서 일반업무를 보시는 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로 일반직 1명을 더 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채용해 놓고 이 사람을 일반직으로 돌려버리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바꿔서 전보제한조치도 안 지키고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임의적으로 맘대로 돌리고 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 됐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신규직원 배치에 대한 건 새로운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 여건이나 업무현황, 공단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근무를 시킨 거고요. 그 상호대차 인력만큼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아까 방만경영이라든지 인력이 많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신임이사장님이 오셔서 조직진단 내지 인력진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직무분석이라든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정이나 혹시 새로 확충할 부분이 있다면 확충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이나 본청이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구 본청은 허수로 잡은 예산을 안 줄여서 문제가 된 거고요. 공단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안전팀에 있는 전문직 8급 직원이 하는 업무나 경영지원팀에 있는 일반직 6급 이하가 하는 업무나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팀을 줄이려면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문제는 저희가 한번 뽑아서 직원을 채용하기는 쉬운데 이 직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중복성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 구조를 가져야 사고가 났을 때 또 다른 방어벽을 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성 부분은 다소 업무기능에 따라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정아위원

아니, 이사님!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예산도 말이죠, 세입하고 세출은 아무리 간단해도 세입세출을 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회계의 부적성이나 회계가 잘못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직의 중요한 업무일수록 이중성이 허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책임소재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을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 구체적으로 이중성이 있는 업무가 뭡니까?

최정아위원

업무분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출한 행감자료에 보시면 감사안전팀에 전문직 8급 정환웅, 이분이 업무 중에 공단시설 유지관리업무 이게 감사안전팀에서 따로 이분이 해야 될 업무입니까? 공단시설 유지관리업무는 경영지원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팀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안전팀에서 시설유지관리에 다시 한번 아까 이중성을 얘기했죠,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쪽

최정아위원

감사안전팀은 이사님, 우리 감사담당관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항상 시설물관리가 하는 업무가 있고 계절별이나 특수사항을 점검하고 또 나름대로 관리해 주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최정아위원

감사안전팀이 세 분이나 필요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죠, 업무분장 보세요. 감사, 안전, 그다음에 신규사업개발 이렇게 세 사람이 각자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청은요, 42만 구민을 위해서 구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데고요, 공단은요, 구청 산하기관이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 관리하는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면 서비스업이면 만족도를 높게 하려면 고용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의 안정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체육시설 체육교사들한테는 안정성이 없고 일반직 공단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하고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에 직접 대면하고 있는 강사나 이런 사람은 파트타임 강사로 쓰고 정규화된 일반직 직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단조직만 이렇게 인원을 늘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공단의 적체로 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단이 하는 업무가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를 저 사람이 같이 중복되게 하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작은 정부가 많은 일을 하도록 공무원 수도 제한해서 지금 뽑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단만 그 전에 흑자가 나던 공단을 2년 만에 적자로 몰리면서 인원도 151명이 지금 174명이에요. 물론 도서관이 늘었는데 도서관 관장도 늘었습니까? 관장은 3개를 한 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직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장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조직들을 리드하고 이끄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작은 조직으로도 큰 조직처럼 활용할 수 있고. 이건 도서관은 거꾸로 되었어요. 오히려 도서관 고객서비스 안내직 같은 것을 파트직이나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채용하셔서 공단에 이런 인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적되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승진후보자 명부기준일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고, 부당 승진되었고, 공단 적발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으로도 해 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자구책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성과도 없고요. 그리고 인사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지적했지만 임원진 구성 자체가 공단이 요구하는 조건에 다 맞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구조를. 그렇게 공단을 운영하는데 본인들 생각대로 운영하게끔 조직을 다 맞춰 놓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기획예산과에,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사람들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해서 군살이 있을 때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최위원님, 제가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안전팀이 있는데요, 공단업무 성격은 구청 대행사업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사회에도 당연직 이사 두 분을 두는 이유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막말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구청장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다가 벌어서 그 다음 달에 주관부서에 입금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 공단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 감사안전팀 문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안전입니다. 그러면 시설 안전관리하려면 감사안전팀이 당연히 감사기능을 가지면서 총괄적으로 시설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물론 체육센터나 이런 데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시설안전관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더 챙겨주고 더 사고 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순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안전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장 부분에 대해서 자주 김현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장 체제가 각 공단마다 다릅니다. 구로 같은 데는 이사장이 7개를 겸직하면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솔범위가 7-8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관장을 겸직하면서 7개를 관장해요, 그리고 성동 같은 데는 팀별로 관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예산형편이 좋으면 하나의 도서관에 한 명의 관장을 두면 좋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형편을 봐서 예산형편이 되면 한 사람 더 해서 두 군데 정도는 관장을 겸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주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요.

최정아위원

제 말은 한 사람이 5개 도서관을 관장한다는 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로는 7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도서관 3개를 한 사람이 관장하게끔 하면서 일반직은 더 뽑아서 돌려치기 한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기

최정아위원

아니 이사님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상호대차서비스를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돌려치기를 한 건 필요해서 그만한 인력을 한 사람을 뽑아서 옆으로 배치만 달리한 거죠.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배치를

최정아위원

현재 있는 공단 직원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인원을 충원했잖아요, 인원충원을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을 정확히 할 거고,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규채용한 직원이 그 자리에 바로 가기에는 부적절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근무배치만 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충원안 겁니다. 필요 없으면 왜 우리가

최정아위원

필요한 인원을 뽑으셨어야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죠.

최정아위원

해당되는 인원을 뽑으셨어야죠, 인원을 선발할 때 상호대차서비스에 맞는 인원을 선발해서 뽑으셨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안 뽑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뽑아서 적재적소란 게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필요한 인원은 상호대차서비스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그 자리에 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은 다른 사람을 뽑아놓고 그 자리에는 공단 내 다른 직원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 뽑았다는 얘기에요. 잘못 뽑았으면 필요 없는 인력을 뽑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자꾸 그거를 포장을 하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 이게 꼭 상호대차인력으로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그 자리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공단의 모든 합리적 인사운영에 따라서 따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공단의 재량을 줘야지.

최정아위원

이사님, 그건 재량이 아니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호대차서비스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셔야죠. 어떻게 그런 말을, 상임이사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아니, 상호대차인력으로 뽑았지만 그보다 더 적재적소로 할 수 있으니까 배지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반직을 뽑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해서 그 자리에 한 건데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김현상위원

지금 서로 각자 주장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너무 과열되게 상임이사님께서 본인의 주의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네, 알겠고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저는 상임이사님 답변 자체가 지금 제가 물은 답변이 아니고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한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시든지 해당되는 답변을 하게끔 발언권을 주세요.

신희근감사반장

예, 상임이사님! 그 보직을 뽑았으면 그 보직에 배치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뽑자마자가 아니고 운영의 재량권은 물론 있죠, 상임이사님이나 공단에 있지만 보직을 뽑았으면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다른 데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뽑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 안 있고 옮겼느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재량권 부분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의회입장에서 볼 때 뽑아놓고 왜 다른 데 보내느냐 뽑은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옮기는 것은 모르지만 그 목적으로 뽑아놓고 다른 데 보내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실 수 있는 거는 수긍하시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단에서 계속 직원채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공단의 정원 정수가 있잖아요. 구청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죠? 나름대로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뽑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죠.

신희근감사반장

제한을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체육시설 교사직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교사를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것은 국가나 서울시나 모든 정책이 비정규직을 기왕이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정규직화 하자 해서 조금씩 해가고 있고 서울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렸고, 동작구도 역시 체육센터 시설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안을 구청으로 몇 번 올렸는데 담당께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규직 115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 정잭이나 시책에서 정규직화되어 가는 것을 따라가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단에서는 제기를 했고 요청했는데, 분명히 맞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서로가 달리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단은 우리 구청에서 전액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단이고 100% 지원하기 때문에 공단이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우리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이사회 구성을 관리감독하는, 전액을 지원하는 구청에서 이사회 구성에 국장이든 직책이 어떻게 되었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구청의 의도대로 하려면 이사회에 구청 직원들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해당 국장이 이사회에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공단이 구청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단에 우리 공무원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수록 관리감독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구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일을 통과시키면서 일이 진행되는 건데요. 각 안건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정보가 조금 취약하달까 잘못 전달 받아서 발언하는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 할 때는 최소한 국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정아위원님 돌아가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최정아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사회에서 구청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인사규정을 그렇게 바꾸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해당 국장님들이 동의를 안 했겠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국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직책에 따라서 이사회에 위촉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인 이사회 안건을 다루는 경우보다는 각 사안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기획재정국장님은 이사회에 안 들어가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중간중간에 몇 번 들어갔는데 사안별로 건건이 처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규정도 잘 한 것도 있어요. 기능인재추천채용제에서 고졸출신들을 채용하라는 인사규정을 집어넣은 것은 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용한 거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고졸출신 직원을 우수인재로 채용하라는 거는 기술파트직이나 이런 데 채용하라는 얘기인데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꾸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공단 임원현황에 보면 우리 해당국 국장인데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사항을 삭제를 시키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위원회 상임이사가 두 명 지적하는 것도 지명을 해서 하는 거에 동의했다는 자체가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견제가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갈수록 외부에서 봤을 때 공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통속, 한 밥솥으로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이런 인사규정이 없었으면 제대로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견제를 한다고 보겠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견제 성격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공단에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같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정아위원

이사회 임원 구성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상임이사님이나 새로 오신 이사장님한테 이런 것을 오자마자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유지 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공단도 동참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마련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예결위에 올라와서 또 정리하고 예산을 깎고 하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먼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시겠는지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 방안이고 신뢰할 수 방법인지 찾으셔서 예산사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작은 조직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2년 동안 엉터리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단 직원 170명 전부 다 행정운영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어느 누구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게 갈 수 있는 토대를 새로운 이사장님이 마련해 주시고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새로 오신 분은 아직 파악도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 있는 팀을 이끄는 팀장을 줄여버리고 밑에 직원을 너무 많이 포진시키면 그건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수장하고 밑에 팀장들하고 여러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 봐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원하시되 최소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제가 조만간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면밀히 해서, 저도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 대체로 인력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어떤 조직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보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1년 이내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그 단서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가령 제가 새로 이사장에 왔는데 제가 죽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직원들의 특성들을 파악한 다음 제가 팀을 짜서 공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보직개편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왜냐 하면 전임 이사장님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난번에 바로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해서 그렇게 인사규정에 단서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1년 이내 부득이한 상황에 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빼버린 거예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넣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년 미만을 어떤 어떤 상황 때문에, 전보제한규정에도 1년 미만일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걸 제가 지적한 거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정비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1년 안에 이동하는 거는 저도 동의해요. 우리가 같이 공생해서 살자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공단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저도 동의하고 저희가 거꾸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그런 부분을 뺐는데도 왜 동의를 했느냐, 그거는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도 똑같아요. 공단이나 구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조직정비를 하실 때는 그런 거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실 거라고 저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연 수입 지출을 보면 손익이 마이너스예요, 이유가 뭐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이 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등급수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5분당 받는 요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노상주차장도 있고, 사실상 다른 구 공단은 주로 목이 좋은데 상업지역 같은 데 복합주차장으로 건립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는 주차장 등급도 낮고, 그다음에 또 있는 주차장들이 전부 다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결국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월정액이 좀 적습니다. 한 5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차구역은 별도의 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영주차장도 사실상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비해서 지출이 워낙 많고 인건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했는데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진단을 다시 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타 구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손실이 나서 일반인한테 임대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 받고 임대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운영하고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도 플러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한테 주면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운영하면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차고지 제공해 주는 주차장이 있지요, 차고지증명제.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에는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다 하고 있고

김현상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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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등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실적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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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립현충원 같은 데는 관광버스, 주로 차고지 증명하는 게 다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 화물, 관광버스입니다. 증명 자체는 관광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택시나 화물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편의를 다 봐주고 있고요.

김현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자료를 다 안 갖다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 받은 걸 보면 영업용 전세버스 1대, 마을버스 21대가 차고지 사용계약서를 맺은 것 같아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공영주차장이 많아요. 이런 데는 차고지증명제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수익측면을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이 이용하고 싶어야 이용하는 거지 주차장 비어 있다고 가서 주차하는 것은 아니니까 빈 주자장이 있을 때는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라도 혁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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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택시 같은 경우 차고지증명을 해 놓고도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실이 돼서 다른 차를 주차시켜 수입을 올려서 좋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택시, 렌터카, 영업용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대형화물을 넣어두면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영업수익을 올 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나가셨을 때 상임이사님께서 사당4동에 위치해 있는 구 88번 종점을 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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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검토단계입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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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 청장님 업무보고 왔을 때 구 88번 종점이 1,000평 가까이 되는데 강홍수, 강영수씨 두 분의 소유자는 매도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200억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이브를 2-3년 해야 구의 부담이, 서울시가 60%에서 70% 정도 부담하고 구에서 30%에서 40% 부담하면 되거든요.

최정아위원

그냥 주차장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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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략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상가점포인데 문제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주차장 비율이 현재는 95%가 돼야 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준공시점에 다시 위에다 상가점포를 올리면 주차장법에는 부대시설을 3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를 플러스해서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차난도 해소되고 부동산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다행히 시에 교통위원장이 계셔서.

최정춘위원

상임이사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모니터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은 200억이 아니라 거의 1,00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3-4번 했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남성초등학교 지하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는 돈도 안 들어가고 1,000여 대를 댈 수 있어요. 사당1, 2, 3, 4동 주차난이 한 번에 해결되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해 놓으면 좋은데 과연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겠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겠는가, 남성초등학교 옹벽이 12미터에서 13미터됩니다. 그런 옹벽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니까 지하3층이 나오는데 도로 높이와 똑같기 때문에 원래 지하가 아니지요. 그런 걸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사당1, 2, 3, 4동의 주차난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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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들 때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준공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운영상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최정춘위원

남성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깔기 전까지 그걸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학교장, 운영위원회 다 OK했어요.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진짜 보기 싫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3미터 옹벽이 죽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지, 물론 아까 그 땅도 좋은 땅인데 개발도 안 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 남성초등학교 지하 같은 데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환승장이나 재산증식으로 3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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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동장은요 준공 후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는 걸 상임이사께서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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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88번 종점에 다행히 그 안에 소방도로가 십자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인이 개발할 땅으로는 안 됩니다. 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쨌거나 그건 계획안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정춘위원

상임이사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발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서 소방도로를 없애는 조건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땅이 비싸다고 안 산 겁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별도로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단수의계약 현황 및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근거 있게 제출한 거 맞지요?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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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시설 운동복 관련이요?

최민규위원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수의계약한 현황파악을 상임이사가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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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 건건이 파악은 안 해도 윤곽은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재무과가 관리공단을 상대로 3년에 한 번씩 감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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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종합감사는 감사과에서

최민규위원

그리고 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지요, 얼마 만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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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필요하면 합니다.

최민규위원

안 필요하면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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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청 종합감사도 있고 공단의 사정에 의해 자체감사를

최민규위원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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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감사안전팀을 신설했고 그전에는 감사PL 혼자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역부족이고 인력구조상 정기감사를 할 수 있는 결원이 없었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자료를 상임이사님이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관리가 엉망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위 틀리는 거 있지요. 헬스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1억 6,97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677만 5,000원이더라고요. 단위상의 문제가 큰 게, 천 단위 공사와 억 단위 공사는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담당직원한테 숫자 오타는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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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보고할 때 글자 오타도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금액 숫자상의 오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전에 계셨던 최영수 이사장님께서 퇴임식하실 때 기념품을 받아가셨는데 기념품을 지급한 근거가 뭐예요? 수의계약으로 선물하셨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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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영수 이사장님이 아니고 그 전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전에 김이기 이사장입니다.

최민규위원

죄송합니다. 김이기 이사장은 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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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서당경비는 직원들 격려용이라든지

최민규위원

이 사람은 직원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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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도 임직원이니까요.

최민규위원

무슨 근거로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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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최민규위원

예산으로요? 법인카드로 사용했던데 그게 잘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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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로 김이기 이사장님한테 선물하셨어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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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거는 관서당경비에서

최민규위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기 이사장 전에 있던 사람과 후에 있던 사람한테도 선물을 계속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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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김이기 이사장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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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름대로 지적도 받고 해서 개선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최영수 이사장이 못 받아 가신 거군요, 개선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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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구민센터에서 2013년 5월 13일에 880만원으로 열 차단 코팅공사를 했어요. 사당문화회관은 2012년 4월 13일에 217만 4,850원으로 똑같은 단열필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당문화회관은 SK네트웍스 그린에너지에서 했는데 단가가 2만 6,850원, 견적가로 들어온 다인썬팅이 2만 9,469원해서 여기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동작구민센터 쪽에는 디자인 해냄 케이트 입찰단가가 3만 4,200원이에요. 전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입찰 들어온 회사도 애드몬이 3만 8,000원, 나눔시스템이 4만원, 그리고 입찰서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단가 차이가 왜 났는지, 입찰서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첨부해서 이건 서류로 주세요. 다른 건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주시고요. 다음 휴양소에 난방연료 기름 받는 거 있지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다른 것도 많지만 단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리스트에 보면 난방유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13번이에요. 한 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게 공식적인 자료지요, 아니에요? 수신자 내부결재 동작휴양소 보일러 연료 부생연료2호 구매계약 완료 2014년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서류예요. 여기 보면 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완료일이 있어요. 계약완료일을 보시면 2014년 3월 21일에 570만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와 맞춰 보니까 2014년도에 570만원짜리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여기 서류상에는 한 번인데 여기에는 한 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첫 번째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계약완료일이 2014년 3월 21일, 이게 다른 건인데 계약완료한 시점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570만원이에요. 중복된 건가 보니까 계약할 때 업자한테 인감증명서를 받지요. 날짜가 틀린 게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희근감사반장

수의계약 현황에 없는 게 실제 자료에는 있다는 얘기에요. 현황에 빠진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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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출한 자료 안에는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 준 거에는 누락된 건지, 단순한 누락인지?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라 계약완료일이 같다고요. 건이 다른 건이에요. 건수는 틀린데 계약날짜가 같다고요. 그 얘기는 이 서류상으로 보면 2번 받았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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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서

최민규위원

570만원어치 5,000리터를 2번 받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휴양소에 가면 기름 많을 거예요.

신희근감사반장

자료상으로 같은 계약 건으로 2번 받았다는 얘기에요.

최민규위원

이 서류가 다 그건데 상임이사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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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웃지 마세요. 심각한 건이라고요. 휴양소 가서 한 번도 등유 받는 거 확인해 본적 없지요? 이걸 보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등유가 꾸준히 들어가요. 겨울에는 800-9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했더니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아무리 샤워를 한다고 해도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실이 있어도

최민규위원

여름에 방은 안 때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겨울철이나 추울 때는 난방을 땔 거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안 때도 온수를 씁니다. 그래서 전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금년부터 개별난방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개별난방으로 바뀌고요. 평일에 공실이 있으면 숙박하는 객실만 넣으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난방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여름에 손님이 많지 겨울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입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일어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온수를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왜 기름을 똑같이 구입하냐는 거예요. 동작휴양소에 손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꾸준히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수기가 따로 있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고정적으로 기름을 구입하니까 여기 자체감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토요일과 일요일은 계절에 상관없이 공실이 없고.

최민규위원

그러면 더 많을 때는 기름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요. 공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기름을 고정적으로 구입한다니까요. 항상 텀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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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계약완료일 자료는 의심스런 부분이 많은 자료에요.

신희근감사반장

기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수기, 성수기에 같은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똑같이 구입할 수 있냐는 질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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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입하는 월을 따져 보니까 2013년도는 6번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만리터 구입했고요. 1월에 5,000리터, 2월에 5,000리터, 그건 1월과 2월에는 난방을 많이 하니까 구입량을 늘렸고, 4월과 5월에 5,000리터씩 구입했고요. 그리고 9월에 했습니다. 7월과 8월은 성수기라 하더라도 온수나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11월에 5,000리터.

최민규위원

제가 3년 치 적어 놓은 게 밑에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 연도만 보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한다니까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번 했는데 1월 5,000리터, 2월 5,000리터, 4월 5,000리터, 5월 5,000리터, 6-8월은 여름철이니까 난방과 온수를 적게 사용하니까 9월에 5,000리터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매달 구입했다고 잘못 들었어요?

신희근감사반장

그 자료를 최민규위원님께 드려서 확인하는 걸로 하시고요.

최민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가 있어요. 서인에너지와 엔맥스라는 회사가 항상 입찰을 하는데 엔맥스가 수년 동안 그렇게 입찰했는데 한 번도 입찰한 적이 없데요. 그것도 20원, 10원 차이로 무조건 서인에너지에요. 진짜 재수가 없는 회사지요.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찰을 못 했을까요? 그리고 엔맥스에 대한 입찰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류를 보면 그냥 직원들이 엔맥스 얼마, 입찰견적서는 서인에너지밖에 없어요, 수 년 동안. 엔맥스 입찰서류 저한테 갖고 오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엔맥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써놓은 숫자만 있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 0원이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서류 해놓고 무통장입급한다고 서인에너지 정인숙이란 분 농협 계좌번호만 있고 지출일자, 계약, 검수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서류가 몇 년 동안. 무통장입금이라고 했으면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붙여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통장입급한 영수증도 갖고 오세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관심도 없고 구청에서 130억 주면 그거 가지고 맘대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입찰서류도 하나도 없고 무통장 입금으로 서인에너지에 보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워드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달라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팀장님, 서류에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그 서류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복사하면서 앞에 것만 복사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만큼을 다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뒤에 무통장입금증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신희근감사반장

이거 복사본이 아닌 원본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이거 나한테 원본 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본 철해 놓은 걸 통으로 받은 거예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첨부서류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해서 관리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희근감사반장

돈을 준 내역, 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서류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운동복, 미래통상 입찰서류를 보면 동작, 흑석, 사당, 여성 4개 체육시설 운동복 수거 대여 및 세탁용역 5,192만 3,000원, 2013년 4월 1일에 수의계약을 미래통상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자료를 보면 미래통상은 원래 여기에 없지요? 입찰 들어온 데가 네 군데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1, 2, 3, 4위까지 있는데 4위는 입찰가격 밑으로 제출해서 아웃인 거고 최저가 미달돼서. 그 내용 아세요? 여기 보면 믿음세탁 1등, 2등이 현창크리닝, 3등이 합자회사 대한상사 해피크린, 4등이 NH, 5등 동천교역상사라고 낙선한 데가 하한가 미달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포기각서를 냈더라고요. 포기각서낸 데도 어제 얘기해 봤더니 한 군데밖에 안 냈다고 하던데 원본서류에 보니까 두 군데가 냈어요. 1등 믿음세탁하고 2등 현창크리닉, 3등, 4등한 합자회사 대한상사 해피크린과 NH에 대해서는 왜 포기각서를 안 받으셨는지? 원래 포기각서를 받아야 수의계약한 미래통상한테 차례가 가는 거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문서로 포기각서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아마 불가피하게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최민규위원

아니, 두 군데는 받았잖아요. 아니 유선상으로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요.

최민규위원

유선은 유선이지 각서 몰라요, 쓰는 거? 말이 각서잖아요. 포기각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군데는 받고 두 군데는 안 받고, 유선 상으로 할 거면 팩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정아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임이사님.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운동복 대여와 세탁하는 부분은 굉장히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계약성사가 안 됩니다. 계약을 했다가도

신희근감사반장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최민규위원

제가 질의한 거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해서요. 지금은 각 체육센테에서 두 군데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못 미쳐서 큰 데가 들어와서 1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다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3등한 합자회사 대한상사 해피크린이든 4등한 NH든 유선상으로 포기각서를 받았다는데 유선상으로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어차피 3등, 4등한 업체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8급 직원 뽑을 때도 국장님 혼자 10점 포인트 안 한 거 때문에 엉뚱한 2등이 됐지요? 그것도 원래 두 번째로 된 사람이 점수가 더 높잖아요, 10점 더 받아서. 그 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2등을. 똑같아요. 여기서도 미래통상 주려고 1등, 2등한테만 포기각서 받고 3등, 4등한테는 유선상으로만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통상 주려고, 아니에요? 그러면 3등, 4등한 이 회사에 대해서 포기각서 받았다는 자료를 받아 오시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미래통상이란 회사는, 통상이라 하면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통상이란 회사명을 쓸 때 대부분 무역을 하는 회사. 지금 보면 돈이 안 돼서 자꾸 유찰됐다고 하는데 미래통상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양말․화장품․일용잡화예요. 이 회사가 청소와 뭔 상관이 있어요? 세탁, 수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업종에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줬어요. 기존에 입찰 본 회사에는 유선상으로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파는 회사에 운동복 세탁하라고 5,100만원에 수의계약 주신 거예요. 관련도 없는 회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드릴까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최민규위원

이거 보여드려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상임이사님, 그러니까 참여한 업체가 다섯 군데이고 하나는 미달돼서 빠지고 네 군데면 1위, 2위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빠졌으면 3위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고 3위 업체가 포기각서를 쓰면 4위 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런 사유없이 1위, 2위만 포기각서를 받고 3위, 4위한 업체에 통보를 안 하고 제3의 미래통상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유선상으로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공무원 하셨었잖아요.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시고. 인정하시고 시정하세요.

최민규위원

중요한 거는 그냥 준 회사도 업종이 세탁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니까요, 능력자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튼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첨부해서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최민규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포기각서를 안 받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알고 있었으면 그 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공단에서 지금 어린이집 네 군데를 위탁하고 있으시죠? 제가 그 전년도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2013년도 거 세입세출결산서 한 가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예산 중에 하나가 사업비 중에 급간식비하고 교재교구비, 고은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급간식비는 4,40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4,047만원, 잔액 370만원, 교재교구비는 3,600만원 예산에 잔액이 794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은하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460만원 급간식비에서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3,300만원에 집행잔액 512만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어떤 데는 집행잔액이 많고 또 샛별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3,319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54만원이에요. 그러면 애들 다 굶긴 건지 아니면 많이 편성을 해서 남은 건지, 그러면 은하어린이집처럼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는 아이들 간식을 두 번을 먹였는지 아니면 양을 두 배로 줬는지. 여기 지금 공단 감사안전팀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안전팀에 감사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안전관리로 두 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감사파트에서 감사팀을 2010년부터 운영하셨는데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감사에 대한 역할은 변동이 없고 조직이 커지고 수탁업체가 늘어나도 감사하는 인원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아까 같은 수의계약형태가 나오는 거고 감사를 다 못 하니까 불법적인 관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히 설명을 제가 들을 겁니다.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이사님 여기에서 공단이 위탁한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와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수탁도 맡았습니다만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최정아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어린이집은 시설개보수할 때 자부담하는 경우가 600만원이 되고, 구청 보조금은 638만원 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샛별은 그렇게 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치공사나 소변기, 수방시설 점검보수, 주방씽크대 교체 이 어린이집은 1,390만원을 전부 다 자부담했어요. 여기는 구청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은 자부담으로 다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자부담, 구청 보조금 두 개로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어린이집은 독립채산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학부모한테 어느 정도 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것 가지고 자체 시설개보수라든지 나름대로 비용으로 쓰고 부족한 것은 보조금 신청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사업이나 운영비에 쓰고 부족한 곳은 시설개보수 같은 거는 구청에 보조금 신청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신희근감사반장

잠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에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부분은 결산심사 때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 어린이집으로 가는 최정아위원님이 제기한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돈을, 현재 집행잔액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긴 겁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혀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 상태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돈을 지급하고 있고 결산잔액도 자체적으로 다 쓰지 말고 얼마 남겨라 그런 게 다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결산심사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최정아위원님 거기까지 해 주시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위탁업체면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공단이 위탁업체로서 전혀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고, 감사를 하려면 이사님 이게 어떤 거는 자부담이고 어떤 거는 보조금이고 기준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전용까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전용문제도 전용금액이 큰 금액을 전용했어요, 목이 전혀 다른 부분을. 시설비로 인건비를 주고, 감사를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거기다 보고도 하고.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안전팀을 신설해서 직원이 세 명이나 있는데 감사를 뭘 했느냐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위원님

신희근감사반장

감사안전팀은 언제 만들었어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충당하고 부족한 것은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은 직접 관여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전용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사회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상도스포츠클럽 적자 해소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동청사를 쓰고 있으면서 동주민센터에서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납부 안 한 게 1,600만원 정도되고요. 상도스포츠클럽 적자 때문에 보니까 거기서도 동주민센터에서도 미납이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거기는 적은데 과연 4급인 관장이 필요한가 6급 정도 가서 책임자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도스포츠클럽 적자해소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길어졌으니까 내용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휴양소나 체육문화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급지조정 문제, 사용료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서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납득할 만한 건의안을 주시면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떠안음으로써 전에는 실적이 매번 1, 2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사실은 도서관을 인수하면서부터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계문 이사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질의답변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반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도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는 답변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정하실 건 바로 바로 인정하시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겠다고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금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고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유재용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구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공성 정기예금 현황에 청사기금을 봤는데 왜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정기예금이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안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는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정기예금을 1,000만원, 2,000만원짜리로 잘라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예상에 따라서 일반예금에 집어넣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사용예상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기간이 똑같아요, 예금 계좌를 보면 계좌만 틀리고 보시면 날짜가 똑같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사용기간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많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자르는 이유가 요소요소에 그것만 빼서 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헐어서

김순희위원

그런데도 청사기금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청사기금은 재무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은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총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때 필요한 금액만큼 헐어쓰기 때문에 잘라놓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정기예금에 넣어요? 보통예금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보통예금은 이율이 낮잖아요?

김순희위원

또 날짜를 보면 2013년 8월 13일에 1년짜리 만기예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만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왜 이자는 한 달 후에 받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되기 때문에 끝나면 다음 달에 이자가 정리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만기일이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오는 게 은행의 상례 아닌가요? 그러면 원금은 먼저 들어오고 이자는 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원금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쓰는데 거기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이자통장으로 별도 입금된 거로

김순희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2013년 8월 13일이 신규일자예요, 그러면 만기일자는 2014년 8월 13일이에요. 정기예금이라는 뜻은 정기적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넣어 놓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자는, 저의 예를 보면 정기예금을 하면 원금과 이자가 같은 날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날 나오는데 왜 여기는 한 달 후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이 돈을 찾을 때는 원금만 찾는 거잖아요? 예산 쓸 때는 원금만 쓰고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통장으로 그 다음 달에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원금을 찾을 때 이자하고 같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달에 거기에서 정기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자는 별도로 찾지 않고 이자발생은 별도의 통장으로 세외수입에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세외수입에 잡는데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원금을 100% 찾으면 이자까지 찾는 게 아니고 발생이자는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통장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김순희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일반적인 통장 만기가 되어서 찾는 부분을 김순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자 부분은 별도로 세외수입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그때 안 하고 왜 한 달 후에 들어오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해차이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금한 거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찾는데 우리는 원금은 쓰되 이자는 예산에 쓰는 건 아니고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발생은 그날 하더라도 세입조치에 대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만 별도로 이자통장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신희근감사반장

절차를 거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김순희위원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걷어서 다른 통장에 다시 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00억 정도의 돈을 한 달을 놔두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을 예금을 하면. 그런데 그걸 원금은 쓰고 이자는 나중에 적립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그건 통장을 갖고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통장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너무 많아서 못 주겠다, 자료 받기도 어렵고 또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총체적인 모든 예금통장이나 재산관리를 하시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통장에서 일상경비 일부 나가는 것은 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금이 얼마 남았고, 얼마 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통장을 보면 계좌번호만 죽 있어요. 청사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52개가 있다고 했는데 청사기금에 통장이 52개입니까? 각 과로 가는 게 52개입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것은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계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쪼갰기 때문에 계좌만 52개입니다.

김순희위원

계좌만 있으면 이 안에 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웹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얼마 남아있다는 것을 계좌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통장하고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통장은 재무과에서 안 가지고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은행과 연계되어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다른 분도 질의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서 10억 미만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하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매각한 거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슨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반적인 절차는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매각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 땅을 매각해도 되는지 각 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김순희위원

각 과의 의견을 받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리고 의견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은 현재 기획재정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요,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 되고 각 실무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은 심의위원에 참석 안 시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현재 내부위원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외부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것인지는 저도 명단을 보고 그걸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을 모집할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위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저한테 한번 답을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정금고가 우리은행 맞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기금 800억을 신한은행에 했나 봐요. 그래서 20억을 받은 내용을 보고 우리 기금은 물론 800억이 안 되겠지만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때에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구 금고를 지난번까지는 우리은행으로 계속 해 왔는데요

최정춘위원

아니, 구 금고는 상관없이 했더라고요. 강남도 구 금고는 우리은행인데 신한은행에 기금만 따로 한 거예요. 우리도 기금만 따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죠. 구 금고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현재 구 금고는 우리은행이니까 과장님은 끝나면 다른 데에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금만 다른 은행에 넣는다는 겁니다. 적금이 아니고 그냥 갖다 넣어놓는데 20억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 금고 만기일이 언제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12월 31일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을 재위촉도 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공고를 한 달 전에 하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회는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김순희위원

위원회 소집을 한 달 전에 하느냐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회 소집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없어요? 저는 한 달 전에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도 듣고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평가는 구 의원님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구유재산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래서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게 적어졌는데 제가 우리 구유지 매각현황을 봤는데 장부하고 현황에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게 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번 행정사무기간에 수정을 해 줬고요. 장부 자체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구유재산은 우리 구 재산인데 재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언제, 누가,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 일괄로 정리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재감정을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감정은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도 없었죠? 제가 감정평가사를 죽 보면 감정평가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실거래가보다는 주변 공시지가나 주변의 매각된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실거래가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유지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유지 매각논의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판다고 하면 제대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감정평가액이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해서 매각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감사에 적발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의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매각가격 산정했을 때 감정평가의 결정에 따라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세부기준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하셔서 전문가가 보는 입장하고 비전문가가 보는 입장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전에도 한번 여쭤 봤었는데 벤치마킹 글로벌 기획연수 내용 아시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2년도 같은데요.

최민규위원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는 건 아시지요? 제25조제1항제4호 목이 여기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거고 잘못됐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의아한 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각 회사마다 대표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표자 이름이 이메스유럽이라는 데를 통해서 갔다오셨는데 여기 대표자가 김영미, 임홍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받은 걸 보면 사업자 대표자가 그 두 사람은 없고 정은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 있는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완전히 틀린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여기 갔다오실 때 계약서를 보면 세금 포함해서 9,950만원인데 뒤에 계약조건 상세내역을 보면 세금이 제로예요. 세금 포함해서 계약해 놓고 계약 상세내용에는 세금이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거라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지금 상식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알아볼 것도 없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의계약 대표자 김영미, 임용석이랑 실제 계약한 이 회사대표 정은영은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세금 포함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세금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 금액 9,950만원이에요, 희한해요.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옛날 건데 제가 알아서 뭐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서류와 대표자가 완전 틀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최민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11년도에요, 몇 년도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2011년도입니다. 가려다가 그때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저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서로 다른 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결국 계약은 다른 사람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적정한 사유도 없고 이런 게 바로 압력으로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압력을 본인들이 스스로 버티고 지켜야 공무원들 위상이 서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겠습니까마는 저 부분은 분명히 재무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 징계사유예요. 그때 그 담당을 불러서 징계요구할 사항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2013년도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거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액수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2013년도 구유재산이 26억 1,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세무과에서 준 자료에는 47억 7,700만원이잖아요. 재산매각대금 수입이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와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저한테 다른 내용의 자료가 왔거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지?

신희근감사반장

자료가 같아야 되는 건 맞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들어왔으면 같은 항목이라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게 2013년 구 세외수입 징수 전체 현황이에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47억이고 재무과에서는 2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품목이 있는 건지 추후에 확인해야 될 거면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부서가 다르다고 매각대금이 20억씩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유재산 10억 미만에 대해서 매각을 많이 하는데 전년도에도 16건 매각했어요. 지금 매각하고 있고 최근 3개년을 보면 69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순차적으로 계속 매각하고 있는데 이건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지만 매각사유가 뭔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대부분이 소형필지입니다. 점유하고 있거나 기존에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각각 이거 하나하나 69개의 매각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부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판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매각을 이렇게 안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 매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멀쩡한 상도동 211번지 344호 양녕로에 있는 건 지도가 있는데 반듯하고 멀쩡한 땅인데 이런 땅도 매각을 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요구한 매각수입이 다른 부분하고 이 매각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별도로 사유가 타당치 않은 땅들이 있어요. 괜찮은 땅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게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제가 개별 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 CCTV 구매를 각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능이나 구매기준이 없어서 교통,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용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종류와 단가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 올라왔을 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구매신청 요청금액보다 구매금액이 비싸서 신청할 때는 1,500만원씩 5대를 신청해 놓고 살 때는 2,000만원에 3대밖에 못 샀어요. 이런 게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측한 시스템에 대한 CCTV를 요청했었을 텐데, 그리고 너무나 우수한 CCTV 종류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귀가 달린 CCTV도 있어요. 낮에는 25-50미터까지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고 나올 수 있는 CCTV는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도 사실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1,500만원 신청하고 2,000만원에 3대밖에 못 샀다는 것도 큰 지적사항이에요. 500만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이나 종류의 표를 만든 다음에 가격은 이미 시장가격이나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승인했으면 좋겠다. 재무과든 감사당당관이든,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준은 CCTV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산 쪽에서 마련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CCTV 요구가 많잖아요. 방범용이 제일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도 무단주차 때문에 요청하면 달아주잖아요.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서 성능에 따라 가격이 나눠지는데 그런 건 조달청 단가라든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1,500만원짜리가 갑자기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다섯 대 사려고 했다가 세 대로 줄고 이런 결과가 발생되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용처에 맞게 기준을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똑같은 CCTV가 올라올 때 부서마다 각기 다른 금액이 올라오지 않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씽크홀 등 시민안전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노량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시설등급 E등급 건축물은 2014년 5월 기준 2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노량진2동에 E등급 건축물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노량진시장은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도 E등급으로 지정됐었고 최근 2014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도 역시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서 주민들 퇴거조치도 해야 되고 현재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속히 추진돼서 건물철거 단계까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상인들 이주대책과 영업권 보장대책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거주자가 2층 이상에 사는 분들이 27세대가 있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25개 영업점포가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공급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서 10월 말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영업점포의 문제입니다. 영업점포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돈을 지원해서 이주비로 20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보호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조합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저희도 지금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포구에 있는 시장재개발 경우에도 영업점포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고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입점해 주는 권리를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보호대책이 있더라고요. 조합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그런 보호대책까지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조합에도 지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비대위하고 조합, 동작구청 3자가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약자 입장인데 약자에게 무조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작구청과 조합이 논의해서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과장

저희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단은 E등급이고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 먼저 이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차적으로 상인들 역시 영세한 분들이고 같은 주민들이니까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계속 얘기를 나눠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도 한 축으로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서울시와 시급히 협의해서 매우 위험한 신노량진시장 철거 및 시장재정비사업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사당2동에 36.5 계약만료가 12월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입니다.

최정춘위원

제6대 때 무상으로 임대해 줬잖아요. 그런데 유료화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유료화 시켰던데 연간 얼마 받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970만원 받습니다.

최정춘위원

김종섭 과장님 말씀과는 액수가 좀 틀리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970만원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분이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한다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재계약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는 저희한테 재계약 쪽으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춘위원

1,900만원이면 그 좋은 자리에, 사회적기업에 맞지 않게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걸로 이용해 볼까하는 생각도 하고요.

최정춘위원

커피숍이 잘 된다고 하던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구청에서 커피숍을 할 수도 없으니까

최정춘위원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최정춘위원

우리는 수입을 잡아야지요. 2층까지 쓰고 있으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층은 미팅룸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가서 미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29만 6,320원입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디아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거기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직원 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바로 코앞에 있는 동물병원인데 지나다가 안 보셨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이 2명이랍니다.

양창원위원

2명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5,30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사업 4,900만원해서 1억이 좀 넘습니다. 직원 2명이 동물을 포획하고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에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하잖아요. 담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다 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할 때는 사진을 제대로 찍었는데 포획하고 방사할 때는 사진을 봐서는 어떤 고양이를 했는지 사실 몰라요. 보통 유기동물 보호관리 포획하는데 15만원 들어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3만원에서 15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양창원위원

보니까 숫고양이와 암고양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병원 자체 내에서 보호하는 것도 숫고양이는 1-2일이면 되고 암고양이는 상처가 깊기 때문에 3-4일 소요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는 24시간이고 하나는 72시간입니다.

양창원위원

같은 날 같이 보내세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 사업할 때는 포획사진도 찍고 수술할 때 수술사진도 찍고 방사할 때 방사사진을 찍어주면 다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방사할 때, 잡을 때 모두 사진을 찍으면 같은 고양이인지 다 표시가 되는데 고양이를 엎어 놓고 옆으로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어떤 고양이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고양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고양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다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더라고요.

양창원위원

어떤 고양이는 2.5키로, 3.5키로, 6키로까지 나갑니다. 크기에 따라서 고양이집에 넣어서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고양이나 유기동물을 하는 경우는 민원인 신고에 따라서 하거든요.

양창원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따로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양창원위원

홍보를 안 하게 되면 길고양이가 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다 전화가 옵니다.

양창원위원

그게 홍보입니다. 길고양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라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물었더니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구청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알아서 하나요?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한계가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예산을 다 쓰면 고양이를 포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포획해도 중성화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요.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쓰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못 하지요.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에 그걸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호하는데 9만 4,360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00마리를 보호했다 치면 그 중에 100마리 정도는 주인들이 찾아가신 답니다. 그렇다면 유기시킨 주인들이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 구에서도 해 보지 않아서 민원이 얼마나 생길지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일들이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지 1주일이 안 됐는데요.

양창원위원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중성화사업비를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사실 노량진1동이나 상도1동에 가보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을 헐지 않은 데를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본동에 가보면 재건축한다고 몇 년 동안 방치시켜 놓으니까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제는 도망도 안 가요. 빤히 쳐다보고 덤비려고 해요. 아가씨들은 출근길에 겁이 나서 다른 데로 쓱 피해 갑니다. 이 정도로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올려서 하시고요. 그리고 동작신문에 전화번호를 광고해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매월 소식지에 넣겠습니다. 소식지가 10만 부가 나가니까요.

양창원위원

소식지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간신문은 안 되겠지만 동작신문에 내서 광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원인자부담은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에 팀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신고하면 꼭 세 마리 정도 돼요. 거기서 두 마리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두 마리를 잡고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세 마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고도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오늘 세 마리 했으면 다음 날 보고하고 다음 날 두 마리 했으면 다음 날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바로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는 사례는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동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그 문서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동마다 문서가 다 되어 있어요. 2013년도 노량진1동 같은 데는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받으신 건가요?

김순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치를 보니까 그렇게 몇 건 몇 건은 나오지만 실제 신고체계가 동에서 저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올리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동에서 숫자 파악을 거의 못 할 겁니다. 주민들이 동에 가서 동 직원한테 길고양이가 있는데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한테 동에서 전달해 준다면 그 숫자 몇 개는 나오겠지만 정확한 숫자가 동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의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중성화사업을 하는 병원이 한 군데 뿐이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동작구가 작은 범위는 아니잖아요.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여기로 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두 군데로 갑과 을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장승배기 중심으로 사당동과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현재 한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두 군데를 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병원은 많은데 하겠다고 신청하는 병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신고는 신고자가 동물병원에 직접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120에 직접 신청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저희 구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 생길 때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홍보영상물도 제작해 주고 수첩도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민규위원

여기 수의계약한 거에 보면 2014년 2월 25일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305만 5,500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요?

최민규위원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가 돈을 못 벌었으면 문을 닫아야지요. 1년 뒤에는 자기네가 수익을 내면 자기들이 하는 게 맞지 이걸 구에서 수의계약해서 밀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협동조합해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1년은 무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동안 300만원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계속 어떻게 먹여요?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는 어떠한 것이 있고 최근 5년 간 실적은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저희 세무 부서에 시세입 인센티브 평가가 5종류가 있습니다. 시세종합평가가 있고 지난연도 체납에 대한 평가, 법인세원발굴실적, 현년도 징수율, 그다음에 시세외수입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시상 총 금액은 어떻게 되고, 시상금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저희가 그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동안 2010년도에는 장려구, 우수구를 받아서 2억 1,000만원, 2011년도에는 우수구 2개를 받아서 9,900만원, 2012년도에는 우수구 하나, 최우수구 하나 해서 8,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 노력구, 우수구 각 하나씩 해서 7,600만원, 2014년도에는 최우구, 장려구 하나씩 해서 6,500만원 총 5년 간 4억 9,500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세무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상금을 수상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무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세입징수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어떻게 관리하고 체납세 미이관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 연도폐쇄 현계가 마감되면 총 28개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체납 24개 부서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전부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4개 부서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2013년 결산기준 체납액 규모를 이관부서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현재 징수실적을 이관부서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2013년도 총 체납액은 세외수입 186억 8,600만원이고 24개 부서에서 체납액을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67억 3,200만원, 그리고 이관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4개 부서 체납 총 금액이 119억 이렇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징수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 현계상으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징수액은 8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4개 과에서 징수한 게 3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면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은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체납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4개 부서의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징수액이 적은 사유는 체납에 따른 신속한 채권확보가 미흡하고 아무래도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업무가 미숙하고 또 업무 인계인수가 좀 미숙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세외수입 업무를 주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 살림이 어려운 중요한 시기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세00, 뭐00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세씨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본인이 자료를 보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세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성함을 못 적으면 기업이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이런 오해는 안 받겠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볼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제 직원들이 상세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잠깐 5분, 10분 보고 잘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저 머리가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게 최소한 상세히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성의껏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고액체납자인 사람이 있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재산이 있지만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를 할 때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공매를 통해서라도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제 잠깐 봤는데 18명 중에 압류물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입을 받아야 되겠고요, 없는 사람들은 감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감면을 해 주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납부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분 형편을 봐서 도저히 세금부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가 소멸됩니다. 세금이 없어집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별도로 위원님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우선 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체납세 징수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실제 실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총괄업무 식으로 나누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상금 제도의 법이나 조례 기준에 어긋나는 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것도 고유업무가 아닌 특별한 노력이나 징수 사유가 적절해야 포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체납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는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체납된 게 1년, 2년, 3년차 해서 무조건 포상금으로 잡아서 거의 나눠먹는 식으로 포상금을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근거하지 않는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그거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 것은 시상을 하려면 시상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부과와 납기 내 징수독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납기 내 독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법인 납세자는 담당직원의 납부독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기 내 징수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납기가 시작되면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구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이런 거는 물론이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도 플래카드를 내려 보내서 동행정차량이 순찰할 때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납기가 시작되면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순번제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설치된 곳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는 팀장하고 직원별로 분배를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또 못 받으셨으면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013년 구세 납기 내 징수실적은 세목별로 25개 구청 중 몇 위나 되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2013년의 경우에는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 종합 4위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위권이면 칭찬과 함께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실적이 하위권이면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세무2과도 포상금 대상자가 있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세무2과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이경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거 브리핑을 좀 해 주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의료정책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이 사안이 9월 말에서 10월에 걸쳐서 본 계획을 다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안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을 거쳐서 공고하고 그게 끝나면 구 의원님들의 안건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게 끝나면 서울시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계획인데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0일까지 제248회 임시회가 있다고 연초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고 그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때 못 하게 생겼다는 일정을 알게 되어서 10월에 승인할 수 있도록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0월 14일이나 15일 정도에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으면 행정재무 안건심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열어서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의사일정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해서 의결한 다음 그다음에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든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본회의에서 일단 변경안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를 열어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정해 볼게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신희근감사반장

예.

최정춘위원

그건 그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봐서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4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그때도 지금 그 형태 그대로 밟아서 해 줬어요. 4년 전의 일이 똑같이 재발생한 거예요. 중장기 4개년 계획인데 이걸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원래는 운영위에 가서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로 놓친 거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하나도 안 보고 본회의에 올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나서 과연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원래 일정이 있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나름대로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니까

최정춘위원

그 상황은 의회에 한 번만 물어봤으면 11월에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안 알아봤다는 것도 불찰이라는 거죠.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이렇게 진행한다고 확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15일, 16일이에요. 어차피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보름 이상 남았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과장님께 듣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니까 본회의가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끼리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최정춘위원

중장기 계획은 우리도 봐야 되는 거고, 보고 해야 하는데.

신희근감사반장

날짜가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방역소독 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격살충기, 정화조 등등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최정춘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늘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잘 배워 오셔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그 과장님이 가시고 또 오셨는데. 마늘대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왜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기획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최민규위원

아니요, 공부 다 해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의 넓은 의견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계획은 과장님이 잡으셔야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계획은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올해는 달마사나 사자암 두 군데에서 넓은 경내나 주변 숲을 침전물로서 소독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내년도 계획에서 약간은 확대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해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5, 6월에 많이 나오면 말려서 보관도 해야 되고 해서 수집, 말림, 보관이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집해서 보관해서 쓰기는 쓸 건데 동작구 전체로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일정분야만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마늘대 보관을 어디에 하시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외곽지역이나 빗물받이나 숲 지역은 이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는 못 해도 부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작년에 방역에 대해서 제가 50%를 삭감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강팀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9월 들어서 모기가 진짜 많아졌는데 솔선수범해서 방역을 워낙 많이 해서 주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로서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7, 8월 경 산행을 하다 보면 사실 모기가 많거든요. 고구동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기가 없는데 밑에는 삼림 안에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데 산에 가면 “모기 잡아드립니다.”하고 뭘 붙여놓으면 산행 나왔던 사람들이 모기가 많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해야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붙여놓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고구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살충체로 살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살충제가 식물에 위해가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급했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산 밑이나 물웅덩이, 하수구는 할 수 있어도 산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산에는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기준과 임기 그리고 주요임무와 현재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소비자단체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이거나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식품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년 위해업소를 단속하고 그리고 현재 단속활동은 주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5명 정도가 순번제로 해서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가공업소나 판매소를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단속원은 11명이 있는데 거기는 위생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에 공무원 3명이 민․관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택시 차량, 택시업무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식품위생업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천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저도 민․관합동으로 단속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미성년자, 노래방 술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이 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여지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데 그런 게 한 번 걸렸다고 하면 영업정지 며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완화해 줄 수는 없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보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리면 구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융자실적을 보면 4개소 1억 7,5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융자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작년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업주와 은행 간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제공이나 신용보증발급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담보도 없고 신용보증회사에서도 보증서 발급도 어려운 때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과 은행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지금 음식점 위반업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보건위생과에서 뭐가 있지요?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외에 또 있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과징금, 보통 우리가 단속 위주보다는 시정명령을 많이 합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그런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를 업주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만약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해당될 경우 일단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했다든지 성매매를 해서 단속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없고 영업정치 처분이 됩니다. 과징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는 과징금으로 안 되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영업정지가 세던데요, 2개월인가?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의신청해서 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통해서 약간 반감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감경은 된다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업집에서 한 달을 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업주 분들이 많아요. 장사도 안 되고 열악하니까 차라리 돈을 내고 장사를 하겠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는 동안 장사를 못 해서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손님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리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계도할 때 영업정지를 할 거냐, 과징금을 물을 것이냐고 선택할 수 있도록 묻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단속이 되면 일단 업주분이 사무실로 오십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업주가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의신청도 이런 행정심판 절차가 있다는 걸 안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다 알려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영업이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처분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그 안에서 이익이 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가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65세 어르신 폐렴균하고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폐렴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독감은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병원은 몇 군데나 위탁되어 있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위탁기관이 인플루엔자는 146개 의료기관에서 201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 봤는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희위원

치매환자와 재가정신질환자 분리사항을 봤어요. 치매를 발굴하는데 60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고 했지요? 치매를 발굴한 사람한테 가정방문을 갑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요청 시에는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누가 가고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 간호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명이 갑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간호사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번갈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자원봉사자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영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전문인으로 합니까, 아무나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일반 자원봉사자 중에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치매발굴을 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시설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에 가는 대상을 의뢰하는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 거지요.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정남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전부 국비가 많고 구비는 조금만 들어가야 되는데 구비 100%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 해요. 모자건강도 구비 100%로 편성됐고 금연도 국비는 없고 기금하고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국가사업이거든요. 금연 같은 건 담배값 올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 내년 예산사정도 어렵고 한데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강구책을 갖고 계시는지?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국가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요? 이건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금연은 국비 50%, 시비 15% 들어갑니다. 기금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최정춘위원

구비 6,300만원, 시비 1,900만원인데요, 50%가 안 되는데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구비가 일부분 들어 있는 거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모자건강관리는 왜 구비 100%로 편성했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모자건강관리도 대부분 그런 비율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산모도우미사업만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모자건강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구비 100%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독감예방 접종은 내년부터 국가에서 하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TV 매체에서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예산심의가 안 돼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가 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편성에서 잡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 구비사업 50% 삭감하라고 해서 올해 8억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다운시켰고 만약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전처럼 동별로 돌아가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산모도우미 예산을 이미 다운시켰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방문간호팀이 몇 명이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총 15명이었고 올해는 14명입니다.

양창원위원

왜 한 명이 줄었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비 100%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그걸 시에서 한 명을 줄였습니다.

양창원위원

지역보건과 내에 방문간호팀이 같이 있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양창원위원

지난번 감사 때 가 보니까 굉장히 비좁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문간호팀은 외부에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담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지요? 그분들이 오는데 상담하는 자리가 좀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밖에 지역보건과 입구 쪽에 상담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차후에 분리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보건소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양창원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자리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새로 온 과장이 머리를 많이 써서 공간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방문간호팀이 천사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천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고름 짜주는 걸 목격했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좀 편하게 쉬면 좋은데 쉬지도 못 하고 있던데. 하루에 평균 방문 가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평균 여섯 가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차도 2대밖에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창원위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좋은 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시비․구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금이라 하면 동작구기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또 국비는 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비와 기금의 성격은 어떻게 다르고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오는 국비예산사업이 다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무슨 기금이냐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주는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주로 담뱃세로 재원을 확보해서 보건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라는 거지요? 절주사업 이런 건 국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게 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라고 기금인데 표현을 통합 못 해서,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국비는 다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자료에 어느 건 기금이고 어느 건 국비면 실질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국비고 기금은 국비 옆에 괄호를 넣어서 기금이라고 해 놓으세요. 우리 위원님이 볼 때 헛갈리지 않게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회기 때 같은 질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다음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제가 제5대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동에 나가보니까 출산정책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보육에 관한 자료는 다 있는데 출산에 관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보육을 하는 거거든요. 따지자면 출산이 우선인데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동에서는 이 자체도 모르고 있던데 이 자료 자체는 보건소와 가정복지과가 같이 하는 건지,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보건소 사업이 훨씬 많아요. 가정복지과에 신생아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파악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안내자료에는 신생아보험가입이라든가, 산모도우미라든가 여러 혜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없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건소 업무보다는 가정복지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극복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산하로 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정책 자체는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 이런 사업과 관련된 산부인과에는 자료를 계속 뿌리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 홍보와 안내문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는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 안에는 난임부부지원, 임산부 영유아보충, 건강 엄마 되기 이런 모든 사업내용은 다 보건소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사업은 저희 게 맞는데

신희근감사반장

실질적으로 이 안을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직접 관여하는 게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분담을 어느 쪽에서 하든 이 사업 자체는 거의 보건소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뒤에는 보육에 관한 게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육사업안내라고 해서 보육만 나와 있다고요. 출산에 관한 건 전혀 없다고요. 그 사업 자체는 거의 보건소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가정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하시든지,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든,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든, 이건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전 동과 실질적으로 출산관리 담당부서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시라고요. 이건 시행하셔야 될 거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그 부분은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고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보건사업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관리부분은 해당업무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같이 있을 때 별도로 얘기할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가정복지과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많은데 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냐는 질의시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자료를 비치하게끔 만들라는 거지요, 사업을 하게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소 쪽이 더 많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이 자료를 어느 예산으로 만들든, 만들어서 현장에 비치하라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상의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1층에 혈압 약을 타러 다닌 지 약 3년 넘었는데요. 1층에 있는 혈압기가 믿음이 안 가서 꼭 3-4번 측정하는데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 틀려요. 너무 오래돼서 믿음이 안 가는데 그 혈압기를 교체해 주든지 해야지 주민들한테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됐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구연한 기한 내에 있는 혈압기는 맞고요. 사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최정춘위원

제가 다닌 지 3년 됐는데 그때 그대로고요. 혈압을 다시 재도 측정할 때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혈압기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다 있어요.

최정춘위원

차이가 많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데 그 기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구연한도 살펴봐서 교체가 필요한 지 판단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개별적으로 얘기도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게 국가검진과 일반종합검진으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종합검진은 동작구민이 원했을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수가가 1,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약을 현실화하는 정도에서 건강검진 수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타 구와 비교해서 검진비 1,100원이 현격하게 적으니까 평균 5,000원 정도로 인상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왜 설명하시라고 했냐면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똑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근거 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해서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1일까지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