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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0-0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5항이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순서를 바꾸어 제1항 다음에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명기

김명기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인데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심사를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 후 심사하도록 보류한 안건입니다마는 기간관계상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회기 때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 정례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명기

김명기의원

바쁜 일정이기는 하지만 일정을 쪼개서 두세 시간이라도 그들과 대화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단 안건은 올리셨는데 안건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건보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명기의원께서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위원

그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의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 휠체어가 몇 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의원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다 검토해서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겁니다. 세밀하게 예산관계라든지,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다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조례안도 검토할 때 보통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유의하셔서 검토보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와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식음료용 등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2013년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변화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제1항에 따라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식음료용 등의 용어를 매점 및 자동판매기로 정리하여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매점 규모 제한에 대한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10㎡으로 제한되었던 매점 규모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공공시설에서 설치계약 대상이 있어 사전공고할 시 일반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작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토록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위탁 운영할 시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계약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자치구의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먼저 허중회 수석 전문위원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9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하였으며,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 매점의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기존의 동작구보뿐만 아니라 구 홈페이지에도 사전공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계약당사자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 운영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허가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장애복지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문 판매대나 음료수 판매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똑같이 한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매점 안에서 신문 판매대, 복권 판매대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따로따로 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따로 한 거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정해 놨는데 매점이라는 용어를 쓰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시설은 운영하는 분이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시설주가 설치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규격이 비슷비슷하던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매점의 규격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법에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모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난립이 될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매점 규모는 시설 건축주가 본인이 설치한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매점에 대한 정확한 설치 규모는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길거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내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조례를 올릴 때 의사일정에 맞춰서 기간을 넉넉히 두고 올렸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가 그전에는 식음료용만 됐고 지금은 다른 어떠한 자동판매기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식음료뿐만 아니라 라면, 휴지, 생필품 같은 것도 자동판매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식음료용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자동판매기로 하면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대신할 수 있을 때 그전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지정하면 대리인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해서 해 놨는데 그전에 불미스럽게 발생됐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단위에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와 당사자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권리금 받고 서로 팔던 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한 것 같고요. 사실 판매대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분쟁이 났을 경우에 공공시설만큼은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조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급하게 중간에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현 정부에서 규제개선에 대해서 자치구까지 시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급하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입법예고를 그전에 한 적이 있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9월 1일자로 심의했습니다. 9월 5일자로 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원안동의로 별 의견이 없었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별영향평가의 영향이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분명히 원안동의가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는 어떤 원안을 동의한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의뢰해서 회신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가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길거리에 있는 매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건설관리과 가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서 하는 것과 이 조례와는 상관없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매점이라는 게 공공시설 내에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독서실,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장애인보호시설, 구민체육회관,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이런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도로도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크게 가게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달고 하겠는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도로는 공공용시설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용시설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공공용시설은 도로나 공원 등을 말하고 공공시설은 동 주민센터 등을 말하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매점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뭐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판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관내 시설 중에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을 급히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들이 갑자기 시설마다 매점을 하겠다고 열어달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동판매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 개선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봉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까지 시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관내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게 몇 군데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개소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에 1대와 흑석체육센터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량진독서실은 어떤 분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지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동작지부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흑석체육관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이후에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해 달라고 다른 단체들하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공정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건축소유자와 운영주체와의 계약인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이유는 혹시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서 타협하려고 만든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를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불협화음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독점하게 된다면 휠체어 수리를 장애인단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여는 거처럼 어떤 단체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공정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보류해서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의견이 나왔는데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황동혁위원

간담회를 잠깐 해서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어느 한 단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에 구성되어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나 2011년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지역사회협의체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 지원하는 동 복지협의체 구성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4쪽 안 제2조제1항 중 제7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3조제5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는 자활고용팀장으로 하고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방문보건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의2 동복지협의체의 구성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2011년 7월19일 구성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신설 등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중 제7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제1항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동 협의체의 구성인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TF팀 구성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복지협의체구성은 완료되지 않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장제를 실시했고 그동안 사각지대발굴단을 임시적으로 운영해봤는데 사각지대 발굴실적이 전체 5,139가구로서 8억 9,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총신대팀이랑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했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총신대와 구성된 것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입니다.

강한옥위원

TF팀이 한 결과 중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 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들어 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먼저 알고 싶어서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동 복지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TF팀에서도 동작구 전반적인 복지에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최종결과서가 나와 있냐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서는 안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직능단체들 중복구성 이런 거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 체가 구성됐을 때 구성원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중삼중 여러 군데에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안전지킴이라든지, 생활안전실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단체가 탄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필요는 하나 다른 직능단체에 소속된 분들 말고 실제로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 연계가 있는 분들로 발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구청장님 주재로 15개 동장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협의체가 다른 직능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되고 타 단체에 속해 있 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지역 발굴반을 구성하자고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사각지대는 지원보다는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검침원이라든지,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각 가정에 가끔씩이라도 방문할 수 인력을 발굴단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성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협의체에지원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솔루션 회의 같은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정도라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간담회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그것도 많이 아는 사람, 저는 예산을 차후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야쿠르트 배달, 검침원도 좋지만 학교운영위원이 골목골목에 많기 때문에 녹색이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다른 직능단체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도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도 무수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단체에 매월 15개 동에 지출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발굴단과 지원단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발굴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넣지만 시설종사자라든지, 교육계, 종교계까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는 타 직능단체에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일체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단체가 있었어요. 동 복지협의체도 10명에서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한 동당 10명씩만 해도 150명, 회의참석 수당을 5만원씩만 잡아도 1회에 750만원, 2회 하면 1,400만원인데 그전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만 참석수당 운영경비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소한 매달 한 번씩 연다면 실제로 경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인원만 구성해놨지 실질적인 역할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열어야 되는 위원회들도 경비 생각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봉사차원과 동작구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참석수당이 발목 잡아서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처음 공고할 때부터 지원되는 게 없으니 봉사하실 분들만 들어와야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점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노인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1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노인복지기금을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 제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 제2조의 제목을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개선 권고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2번입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폐지 추진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및 부당한 사용료 반환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4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동작구를 띄어쓰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호 주소가 변경된 사용자의 신고의무 및 안 제13조제2항 사용료 관리비의 현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 본문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 제2항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별표3과 같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페지추진에 따른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 부과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기금의 일몰기한 설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금운용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제명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2014년 9월 15일에 제출하여 201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4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법령위임이 없는 의무부과를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사용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호에서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중지를 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별표3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 조춘선입니다. 지금 사용료 20만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마련할 때는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타 구에서 기금으로 하는 데가 있죠?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효원납골공원은 7개 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구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금으로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사례로 봤을 때 문경시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노인복지기금에 편입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원납골공원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 같은 것을 하려면 그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저희 조례에는 장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례는 개정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업무하는데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 동작구 주민들이 부산이나 전라남도 봉안시설에 모시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조례에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의 배우자거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으면 옮기실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옮길 수 있습니까?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옮길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내장에는 지금 사망하시거나 동작구 내에 있는 묘소를 화장할 경우, 두 가지 경우로만 안내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선

조춘선노인시설팀장

제8조제5항에 보면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되니까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

안내장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안내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한정시켜놔서 불편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김경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