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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10-01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조례의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 중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내용을 취소 사유 및 일자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와 국가적 행사 또는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는 전액 반환토록 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여 사용료의 반환사유별로 반환금액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해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제2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로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를 “전액 반환”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를 “전액 반환”으로, 안 제5조제2항제3호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로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를 “전액반환”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를 “전액반환”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5일 전에 계약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제가 약간 헷갈려서요, 미리 받아봤으면 물어봤을 텐데. 만약에 20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5일 전이면 15일이죠? 그리고 하루 전이면 19일인데 그 4일간은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4일간도 마찬가지로 50% 반환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문구가 안 맞고 5일 전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후로는 50%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사용 전일까지 취소할 때는 50% 준다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50%라면 5일 지난 다음에 당연히 100분의 50을 준다고 문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에 행사계약을 했으면 5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5일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반환하고 6일부터 9일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50% 환불을

최정춘위원

전일까지 50%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일간 텀이 100분의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신희근위원장

계약한 날자 말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 날짜에

최정춘위원

그건 알아요. 20일 계약했으면 15일까지 전액을 다 주고 15일 이후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50%를 준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사용하기로 한 날짜에

최정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일에 쓰기로 계약을 했으면 15일까지는 100% 다 주는 거고, 15일 이후로는 50% 준다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때는 100분의 50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 해당되는 날짜인데 10월 5일까지 즉 5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전액이고, 그런데 10월 9일이라며 사용예정일 전일이잖아요, 그때 취소한 때는 50%만 반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 실시된 날이 10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건 반환이 안 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거기는 반환이 안 되는데 전날까지 했을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료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차표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전일까지 하면 100% 환불해 주잖아요,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다해 주는 데도 있고 %가 따로 있어서

최정아위원

20% 제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50%로 한다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기준이 어디 상위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는데 여태까지는 반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날짜를 정해서 명확히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다른 구 조례를 보면 관악 같은 경우는 3일 전까지 해놓은 데도 있고 구마다 날짜는 다 틀린데 문구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크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최정아위원

그러면 반환금도 100분의 50, 100분의 30 다 틀리겠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구마다 틀립니다. 작년의 경우 구민회관이나 문화센터는 이런 사유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많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혹시 우려가 되는데 거의 이런 사유는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명확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구체화하려고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되겠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 말고 실질적으로 며칠며칠 정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조례로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 아니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까지는 50%, 당일은 몇 % 다 정해져 있죠, 있는 걸 조례로 삽입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료 불반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현 조례에 이와 같은 상반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 개정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조치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불반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삭제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반환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약금 10%만 받고 반환되는 것으로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규칙에 위약금 10%만 받고 한다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도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전액, 사용예정 전일까지는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제가 불합리해서 빼면 구체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규칙에 들어가 있어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가 볼 때 이건 이미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라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는데 조례로 규정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빼는 거죠, 규칙에는 있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규칙과 조례가 상반되어 있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어차피 규칙에는 위약금 10%만 빼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규칙에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배수지 축구장이 동작구 체육시설인가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있어요. 지금 배수지 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근거로 면제해 줍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배수지 축구장은 저희들은 사용자들만 관리하고 요금문제나 이런 이용문제는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재산부서가 공원녹리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체육시설인데 왜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지만 공원녹지 안에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부지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있어서

김현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제9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면제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첫 번째가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일 때 면제 또는 감면을 해 줍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행사일 때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서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은 주로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감면해 주는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라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배정하는 건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배정은 저희가 하더라도 요금 문제나 시설관리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이원화해서 합니까? 관리부서가 거기인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김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관리하든지 해야지, 경기장 사용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서로 핑퐁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하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돈을 누가 다 메우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세금으로 다 메우고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법에도 면제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 법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를 합니다. 편의상 운영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용료 부과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4-5년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조금 있으면 잔디구장 또 바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휀스 설치하고, 야간에 조명등 켜고, 관리하는 인원 배치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예산사항도 이렇게 안 좋은데 누구도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생체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나가면 예산은 누가 다 커버할 거냐 이거죠. 구청에서 그런 걸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료나 전반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법을 왜 어겼는지 사유서를 써 가지고 오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든 어디에 있든 체육 관할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총괄해야지,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는 전문 업무도 아닌데 자기가 관리하는 땅 위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로 분류하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리를 하면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대부분이 서울시비로 많이 배정 받아오는데 과가 다르면 사실상 예산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장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되 예산요청은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하고 거기서 서울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시설을 이원화하는 거는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요청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전문적이지 않은데 공원부지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단지 예산문제라면 그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협조만 하면.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생활체육과가 신설되면 그런 쪽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희근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만

신희근위원장

왜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미루다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돼요. 서로가 체육시설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공원부지니까 그건 공원녹지과 책임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짚고 분류를 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다음 직제개편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확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은 KT건물 옆에 있는 노량진동 62-8호와 62-22호 대지 총 384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6년 7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이후 여러 활용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동작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 8월 28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협소하고 노량진 대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토지 남북고저 차로 인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18년간 장기 방치되어 왔던 부지입니다. 반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부족 등으로 재정상황 악화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량진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안드릴 내용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새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우리 구 대방동 소재 379-9외 1필지로 대지면적 276.8제곱미터에 지상2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대방동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상4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 시 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시설의 세부운영, 향후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신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노량진동 62-8외 1필지 구유재산 처분과 대방동 379-9외 1필지 구유재산 취득 등 2건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처분 건으로 제출된 노량진동 62-8외 1필지의 384㎡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액이 38억 7,800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는 80억의 매각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매각에 따른 구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세입이 결손되어 구 재정이 어렵게 되었으며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만큼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으로 제출된 대방동 379-9외 1필지의 대지면적 276.8㎡의 지하2층 규모의 건물을 총 사업비 3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2013년 10월에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통과하여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부지매입 대상지가 이미 매각되어 이에 대체부지를 추가확보하고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방동 지역은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 추가로 보육시설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 31억 6,200만원은 시비, 구비, 민간재원으로 이미 확보되었기에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니까 각각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당5동에 있는 어린이집 매입에 실패해서 대방동으로 옮겨진 게 맞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별개입니다. 국․시비는 별개인데 아까 민간자본이라고 했던 7억이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확보한 게 있는데 그걸 사당5동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한바 있는데 그쪽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어디에서 거절해요? 의회에서 부결된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의회에서 부결된 건 사당5동 건이고요.

신희근위원장

사당5동 건이 부결되고 대방동으로 바꿔서 어린이집 매입 신청 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5동 부결된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별도 예산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은 예산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혼선이 오는 건 민간자원 7억원,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이 헛갈리는데 그게 대방동을 사당5동으로 쓰려고 했다가

신희근위원장

결국 그러면 7억이란 돈이 만약에 사당5동 구유지 매입 결정이 됐으면 사당5동으로 가야 될 7억원이 대방동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꼭 가야될 건 아니지요. 당초 대방동 돈이었는데 대방동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다 보니까 사당5동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사당5동으로 하려다가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대방동으로 간 건 맞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계에서 사당동은 안 된다고 대방동에 쓰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경련.

신희근위원장

전경련에서 돈을 주고 어느 동에 쓰라고까지 지정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럴 수 있지요. 당초에 그렇게 지정해서 줬지요.

신희근위원장

전경련에서 동을 지정해서 돈을 내려 보낸다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초 2013년도에 대방동에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 반납하세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냄새가 나는 돈 같아요. 동작구에 줬으면 동작구에서 필요한 곳에 쓰게 둬야지 대방동이라고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돈이 올바른 돈입니까? 대방동에 안 쓰고 노량진이나 상도동에 쓰면 돈을 다시 회수해 갑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신희근위원장

이미 돈이 와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주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확보된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대방동에 할 경우에 내려보낸다는 약속을 받은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을 전경련에서 준다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이라고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걸 꼭 어린이집 신축에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잘못된 게 어린이집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우리는 2억 4,000만원을 벌써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 30억 들어간다고 하면 27억이 시비로 들어오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데 왜 7억이 문제가 생겨요? 다른 데 못 쓸 것 같으면 왜 받아 왔어요? 전경련에서 꼭 지정해서 받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돈을 받아온 게 아니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최정춘위원

90% 서울시에서 지원하지요. 그런데 왜 7억을 갖고 힘들게 하냐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지금 7억은 별개입니다. 90% 받아온 건 7억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 소요예산액에서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억 짜리면 27억은 서울시에 주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3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90%를 주는데 왜 23억을 줍니까? 갑갑한 숫자노름이네요. 90%는 서울시에서 주고 우리 구비로 10%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당4동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90% 나와서 우리 구비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7억을 꼭 여기에다만 써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다른 데 쓰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심의를 올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는 심의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최정춘위원

심의가 까다롭다고, 서울시 방침이 90%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90%만 주면 되지 왜 7억을 거기에 쓰냐고요. 그러면 7억을 구비로 써야지요.

신희근위원장

매입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매입 예상금액은 현재 18억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8억의 90%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건축비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1억입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90%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30억 잡고 10%면 3억이잖아요. 우리가 3억을 들여서 27억을 받아오는 게 맞는데 경제계 보육지원사업비 7억을 받으면 오히려 4억이 남는 돈이에요.

최정춘위원

구비 2억 4,600만원이 벌써 투입됐단 말이에요, 승인이 돼서.

신희근위원장

어디서 승인을 했어요? 이미 돈을 집행했습니까?

최정춘위원

2억 4,600만원이 기 승인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억을 다른 데 써야지 왜 여기에 쓰냐는 거지요.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원래 31억 6,200만원에서 7억을 빼니까 24억 6,000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 10%가 우리 구비인 2억 4,600만원이란 얘기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 말이 맞는데요. 이 7억을 다른 데 쓰지 서울시에서 90%를 준다는데 왜 이 돈을 쓰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90%를 주는데 왜 7억을 거기에 포함시키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31억 6,200만원에 90%를 주고 우리 구비 10%면 우리가 3억 1,600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문제는 7억을 받아왔잖아요. 3억 1,600만원을 빼면 3,800만원이 남잖아요. 그 돈이 남아야 맞는 거지 왜 시비에서 7억을 빼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시비는 시비대로 무조건 다 받아와야 된다?

최정춘위원

당연하지요. 90% 주는데.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90% 지원하는 게 맞으면 당연히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27억이란 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3억만 우리가 채우면 되는데 받아올 돈에서 왜 7억을 뺀 나머지 돈을 신청하냐는 거예요. 그 7억 안 받아도 얼마든지 90%를 받을 수 있는데 왜 7억을 받아와서 시비를 적게 받아 오냐는 거지요. 왜 전경련에 아쉬운 소리를 하냐고요. 그 7억은 다른 목적에 쓰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서울시 제1차 국공립확충심의결과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과하게 신청됐다는 겁니다. 지금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경제계 돈 없이 그 당시 총 계획했던 33억의 90%를 서울시에 요구했더니 돈이 너무 많다고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니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서울시에 소개해 준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7억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액과 상관없이 90%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심의는 그렇게 보이기는 할 텐데

신희근위원장

90%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에?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방침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방침에 90%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돈이 많다고 부결시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3년도는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저희 사당4동도 대지가 큰데 거기도 30억 넘게 들어갔지만 90% 내려왔어요. 타구도 알아봤더니 40억 이상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90% 줬는데 왜 이것만, 전경련에서 7억을 받아왔으면 우리 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시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7억은 우리 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시 방침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거나 매입을 하면 90% 지원하도록 해놓고 금액이 많다고 부결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최정춘위원님 말씀은 7억은 대방동이든 어디든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걸 왜 받아올 수 있는 시비를 못 받아오고 여기에 플러스시킨 나머지를 요청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0억이란 돈이 많아서 부결시켰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 놓고 금액이 많다고 부결시켰다는 걸 우리한테 납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추진경위가 2013년 4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 말씀과 최정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위원님들께 돌려 주세요. 서울시에 분명히 항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을 통해서든 어떻게 얘기할게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90% 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 땅 사고 건축하는데 30억이 과하다고 하는 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2013년 4월 당시의 서울시 분위기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 서울시 분위기가 1개 동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지으라는 얘기였고 2014년의 분위기는 90%의 돈을 줄 테니 지으라는 내용인데 시기를 자꾸 연장하면 이것도 다시 하는 이유가 기존에 확보했던 땅이 팔렸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으로 장려를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부결했다는 걸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2014년 방침은 90%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31억이 비싸서 부결시켰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요. 90%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90%를 받아야 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이고 그 7억을 받아왔으면 대방동에 쓰라고 했으면 대방동에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시비를 덜 받아 오냐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도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주지 않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을 명확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돌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31억 6,200만원이란 돈이

최정아위원

처음에 부지선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받아야지요.

신희근위원장

그 내용이 공문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문을 보자는 거고요. 31억 6,200만원은 땅값이나 이런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지요? 시세인가요, 부동산에서 나온 단가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신희근위원장

아니,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팔 사람이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땅값은 감정평가를 해서

신희근위원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가동의서를 추진할 때 받기는 하는데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도 땅 주인이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가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의를 받았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가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땅 값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93-38호는

신희근위원장

이 자리는 누가 제안했지요? 이 위치를 제안한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안은 동 주민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의원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김성근의원님이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정확히 묻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최정춘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최정춘위원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 정말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비로 쓸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최정춘위원님 얘기는 시비를 90% 받아오고 우리 구비 10%를 7억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돈은 다른 데 전혀 쓸 수 없고요.

김현상위원

구비 부담금으로 쓸 수 있냐는 얘기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니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전경련과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어떤 목에 쓰라는 협약서도 같이 돌려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거기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모르지만 평당 2,150만원 정도 되나 봐요.

신희근위원장

안건이 통과되려면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실무진에 얘기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

주변 시세 파악한 것도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비싼지 싼지도 봐야 되니까요.

최정아위원

감정평가서를 갖고 오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절차상 감정평가는 통과가 되면 그때 의뢰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이 금액이 매도자가 이 정도면 팔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9월 3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땅 매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39-38번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가 인근에서 실거래가로 좀 더 준다고 하니까 금방 팔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걸 확보한 상태이고 대방동에는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물론 민간에서는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들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 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알겠고요. 추가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건데 땅 구하는데 있어서 누가 추천해 주면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땅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픈된 마인드로 구의원들을 바라보고 좋은 게 있으면 구의원도 소개하고 부동산에서도 소개를 받고 지인한테도 소개받고 시민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빨리 진행하면 좋겠고 대신 과에서는 이 땅이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걸 평가해야지 누가 소개해 줬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적정하게 가격평가를 해서 해야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김현상위원

신희근 위원장님이 발언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전에 최정춘위원님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땅 시세가 그 정도 되는 거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땅인지 적정성을 봐야지 다른 걸 자꾸 보면 우리가 땅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것저것 다 보면 정말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 어렵다고 하는데 안 어려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몇 십 명씩 대기자가 넘쳐흐릅니다.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하기 때문에 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요. 제가 사당5동 구립어린이집 부결된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데 언뜻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건 천만의 말씀이고 이번에 0세와 2세가 있는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빠가 직장에 다녀야 먹고 사니까 급하게 보육시설을 알아봤더니 가정어린이집이고 구립어린이집이고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밀려 있어요. 대기자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포기한다고 해야 다음 순번이 되는데 아예 포기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유치원은 우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설립도 힘든데 유치원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40대1, 50대1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살필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유치원도 살펴보세요. 유치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리가 아예 없어서 상도동에서 사당동으로 다니고 사당동에서 봉천동으로 다니고 있어요. 왜, 여러 군데 넣어서 당첨되는 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원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 고 단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전경련 협약서에 이런 데 쓰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협약서를 보자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그 돈을 써서 시비를 덜 받아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을 12개 정도 추가 확충할 예정인데 구비부담분 10%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확충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예를 들면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 10개라고 보면 300억 정도 들어 갈 거라고 봤을 때 우리 구비가 30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2개 정도 필요하다고 분석된 건 4개년 계획입니다. 30억이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30억이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닌데 4개년이라 하더라도 30억이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사기금도 다 써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90%를 가져온다는 이점도 있지만 우리가 10%를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확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KT부지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매각하면 얼마 정도에 매각할 예정이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요. 예상치도 지난 해 감정평가한 건 60억이었습니다. 시세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얼마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작년에 감정평가액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그것보다 더 높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판매하면 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가 80억에 올라왔는데, 맞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때는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었고요. 가평가로,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요.

김현상위원

어쨌거나 8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6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쉽지 않고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 땅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땅 값은 전국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주된 사유가 열악한 재정 사정 해소차원에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로 필요 없어서 팔려고 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뚜렷한 사용계획이 없어서 지금까지 온 이유도 있고요. 거기가 노량진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공공청사를 짓는 단독개발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이 안 되고 뒤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실제 사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적은 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요,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지역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된 측면은 당장 어려운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걸 하면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일부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걸 팔면 재정 메우는데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일부가 아니고 실제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재정을 메우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8년간 미집행시설로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면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걸 팔아서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 싼 데를 봐서 넓은 평수를 사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걸 팔아서 6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모르지만 파는 순간 다 없어지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행정재산을 막 파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상항이 어려운 것은 정말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은 이것을 팔지 말고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내리기 쉽지 않지만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결국은 마이너스를 메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감편성이나 긴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져요, 왜냐 하면 그 마이너스 때문에 지역사업이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나 지역사업도 못 하고 전 대에 벌어진 마이너스 때문에 제7대에 와서 이거를 다 안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중지하고 문화체육과에도 있었지만 그런 체육행사나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행사성 다 없애야죠. 잘못하면 공무원들 급여까지도 몇 % 반납하고 허리띠 졸라매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털 수 있는 거는 지금 그것 말고도 자투리땅 제가 최근 3개년 거를 봤더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팔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단지 10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처분해서 전 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메워야 나부터도 지역사업하고 하는데 편하지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아무리 조여서 감편성하고 공무원들 월급 5-10% 삭감하자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될 문제인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마이너스가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구 자체 차원에서 물론 올해 예산편성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짜게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 전체 차원에서 인식이 바뀝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더 이상 여분없이 타이트하게 짤 것이라는 것은 구청 전체 집행부가 느끼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해 주시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최소한 이걸 해결해 주셔야 운영되지 않을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 재무과에서도 이것만큼은 해 주면

신희근위원장

정말로 이것을 힘들다고 느끼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 내년 급여 10% 자를 수는 없잖아요? 받은 다음에 반납해서 이걸로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어요. 의원들도 당연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죠. 그런 각오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조금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는 전 대에 이루어진 것을 메우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놓고 책임은 재무과에서 져야 된다는 게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게 그거거든요? 문제는 2013년 KT부지를 편성하면서부터 기획예산과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7, 8구역도 편성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재무과 소관 이 땅을 안 팔면 우리 재정이 해결 안 된다, 그러니 팔아달라. 책임소재가 분명히 어느 과인지는 있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요. 제가 여기 2013년, 2014년 부서별 유보액 현황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14년도는 9월 20일 현재 유보액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하면서 유보액 전체를 자세하게 해서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장․관․항․목을 안 갖고 와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어요. ‘목’보다도 세부사업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KT부지를 파는데 동의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목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을 갖고 와서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줄인 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다 줄여놨어요. 국제화 여비 전부 이렇게 줄이면서 해당부서에서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2013년도는 83억 유보를 시켜 놓고 2014년도는 현재 100억을 시켜 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땅을 판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땅을 꼭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무과에 요청했으면 내년도 예산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재무과 KT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쳐요, 그런데 공매를 신청했는데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보다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에 내놓았는데 한번 유찰되면 20% 빠지죠? 16억이 제외돼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고,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실제로 사례가 관악구에서 일어났어요. 구유지를 내놨는데 입찰자들이 다 유찰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20% 적은 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매각하고 나니까 그쪽 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동의를 안 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정한 방법인지 효용가치를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노량진은 지금 대방동 미군기지에 상업시설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노량진 민자역사가 개발된다고 보면 이 땅 값어치가 현재보다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파는 조건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나는지 그게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안을 갖고 기대효과를 의원들한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KT부지 매각하고 일부 청사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의해 달라. 어느 의원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모자라는 200억을 채워 넣기 위한 방법으로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2014년도도 100억을 이렇게 줄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자구책은 해당부서에서 안 갖고 왔잖아요? 저는 이 KT부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필요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 나머지 위원들은 단순해서 팔자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동작구를 생각 안 해서 팔자고 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단순해서 팔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계획에 대해서 짚지 않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누가 벌여놓은 겁니까?

최정아위원

오로지 한 방안에 대해서만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따지듯이 하시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되니까

신희근위원장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단순하게

김현상위원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

생각을 해 달라고, 생각을 좀 더 해 달라고, 팔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늦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미래가치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토지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매각할 때는 그만큼 다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매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상태가 계속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희 지역구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 최정아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앞으로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말씀도 동의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노량진에 9호선 들어왔죠,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께서도 집행부한테 항상 뭐든지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사업하면서 정말 자기 지역으로 더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장께서도 공약사업도 포기해 가면서 정말 너무 열악하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했던 일을 현 청장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만약에 매각한다면 더더욱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아까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노량진의 발전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노량진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개발하려면 인근 토지하고 같이 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맞지 지금 있는 토지의 단독개발로는 지역여건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자꾸 제6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6대 의원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고 질타를 했습니다. 흑석동 부분하고 KT 매각을 미리 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청장하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장을 감싸고 가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반대 당들은 솔직히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취지로 찬성해서 거기에 무마를 시킨 죄인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6대 안 계신 분들이 욕을 해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같은 당이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들어주다 보니까 욕을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말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도 안 보고 제6대 의원들한테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제발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강하게 반박하는데도 같은 당이라고 금방과 같이 감싸고 간 죄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신희근위원장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6대 의원은 놀고먹지 않았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욕을 먹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받을 가격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공시지가는 38억 정도 나왔고요. 이건 단순히 공시지가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얼마 정도 받아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 받아야겠다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에 감정평가액이 한 60억 나왔고요, 물론 가평가액은 8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치로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매각할 때는 실가격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매각대금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 거는 가감정은 2012년도에 80억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했을 때 60억인데 저희는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시세로는 예산파트에서는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매각을 결정해 주신다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지만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공매되어서 유찰되는 거는 저희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최정춘위원

맞아요, 만약에 매각된다 그러면 최대한 받는 게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전략을 짜서 나름대로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저희 임무고요.

최정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정아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관에서 내놓는 게 거의 유찰되더라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국립의료원도 각종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상당히 많이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안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최정춘위원

우리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당연히 해야죠.

최정춘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갖고 계신 거는 있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현재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팔려고 작년부터 목매서 했는데 그런 계획을 생각만 하고 있고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좀 죄송한데 진짜로 팔려고 하셨으면 꼭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구가 된다 했으면 그런 거를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벌써 나와 있어서 위원들한테도 줘서 위원들을 감동시켜서 위원들이 “그래, 팔아서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류상으로도 해서 국장님, 과장님 말로만 팔자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날 이때까지 어려워지고 제6대 의원들이 욕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해 주십시오. 금방 말한 것도 서류상으로 해 주세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한 높은 가격, 유찰 안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받아서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동질감을 느껴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현재는 진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하면 옆으로 나가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어려운 점이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각종 정보나 이런 게 유출된다든가 아니면 저희 방향을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되거든요.

최정춘위원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그분들이 알아야지 ‘이렇게 주는데 내가 사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몰래 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가격을 올리려면 인센티브를 줘서 소문이 많이 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야 가격을 높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내야죠.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각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매각한다는 노량진 부동산 업계에는 쫙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에 시세는 얼마나 받을 것 같으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평당 8,000-9,000만원은 받을 것이다. 어떤 분은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매수자가 있을 것인가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롭게 신축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그런 수요자들이 훨씬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가 열악한 재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매각대금을 더 높여서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미리 그쪽에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파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땅 자체로 봐서 단독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단독개발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지역여건에서 그렇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단독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여건도 그렇고, 위치가 경사가 워낙 심하게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일단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공매해야 합니다.

김현상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팔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만 가지고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이 약해져요. 이 땅을 사려면 현재 그 옆에 있는 62-7이나 62-23 이런 수요자가 사야 돼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최대로 이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사서 대형빌딩을 짓든지 해야지 이것만 사가지고 빌딩을 지으면 위치상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입찰 들어올 때 싸게 사려고 할 거라고요, 구청 땅이라고 비싸게 돈 주고 사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유찰을 자꾸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안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비싸게 팔 수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땅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비싸게 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좋게 잘 짓지. 이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팔아야 돼요, 판다고 하더라도 연구 끝에 팔아야지 지금 80억 판다, 60억 나왔다, 시세는 8,000-9,000만원, 1억까지 간다고 하는데 현재 올라 온 금액 자체가 116평인데 60억이면 6,000만원도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급해도 다른 돈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급하다고 싸게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20억, 30억을 한 자리에서 벌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지금 가격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셔야 그때 감정평가 사정을 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과의 절차상의 사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60억, 70억 팔아서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 왜 안 팔게 하겠습니까? 팔아서 지역사업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 으로 봤을 때 60억, 70억 가지고 지역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매각해서 이 금액만 가지고 단독으로 지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총 세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쓰는 것이지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노력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시고.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대방동 어린이집 자료 다 보셨죠? 서울시에서 미승인 된 거 확인했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경제인연합회에서 아예 지정해서 어린이집 쪽에 쓰라고 협약서가 정해져 있네요.

최정춘위원

어린이집 관련 질의해도 돼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최정춘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동작구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협약서가 있는데 이거 돈 받으면 안 될 것 같네요.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는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며”했어요. 그러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계하고 건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90% 나오는데 왜 7억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나 공사를 줍니까? 이런 단서를 붙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잠깐만, 소요사업비가 조성한 기금을 부담한다는 거지 건축비를 다 부담하는 건가요? 7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없네요?

최정춘위원

7억만 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여기에 금액이 없다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협약서이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설계 및 건축공사는 거기서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신희근위원장

전액을 다 해 주는 걸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보면 소요사업비는 동작구가 자체 마련한 예산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성한 기금으로 부담한다. 7억이란 금액은 별도의 공문이 있다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7억이란 돈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문을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25억씩 들어가는 총 4건을 서울시에 올렸을 때 2건은 승인해 주고 25억씩 들어가는 건 미승인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방동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 7억이 오면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줍니다. 어찌됐든 주머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주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건축비를 다 주고 건축해 주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무슨 경제인연합회가 건설회사도 아닌데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합니까? 이 건물을 보세요. 왜 이렇게 엉망인 건물이 나왔는데요. 자기네가 7억을 줬다고 해서 자기네가 설계하고 건축해서 우리한테 줘요? 뭡니까, 7억을 받기 위해서 엉터리 부실공사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입찰 받아서 해야 됩니다. 7억을 준다는 토를 달아서 자기네가 건축해서 남겨먹겠다고요, 어떻게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건축을 합니까? 과장님, 이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축 전문가가 건축을 해야지 경제인연합회에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드린 공문을 보면 푸르니 보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돈 7억을 주면서 이걸 빌미로 자기네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색은 내면서 건축해서 세이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건축비는 얼마였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5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절반을 주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견해의 차이인데요.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대방동에 그 사업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차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떳떳하게 돈을 줘야지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돈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구가 어떻게 되겠는가, 서울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 어린이집 100개 신축하게끔 예산 다 짰는데, 그리고 타당성을 보십시오. 정원이 95명, 23억 들어갔는데 25억짜리는 130명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런 걸 안 해줬다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미승인 됐는지, 회의 기록을 보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왜 활용성이 떨어지는 95명 정원에 23억 들어가는 데는 승인해 주고 130명 정원은 불과 2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런 데는 인원이 35명이 더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왜 승인을 안 해줬는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후임으로서 전임자들에게 파악한 결과는 금액이 좀 높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금액이 2억도 차이가 안 나요. 1억 5,900만원 차이 나는데 정원수는 35명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떤 게 효율성이 높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최정춘위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미승인 됐고 이런 걸 서울시에다 나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확인해 본 결과 미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담당자, 팀장, 과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4건을 올린 중에서 금액이 높은 2건을 부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여러 조언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집행하실 때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이석하실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한 부분은 다 일리가 있고 또 하나 집행부 입장에서 매매금액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대로 얘기했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왜 못 받았냐는 질책이나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감정가나 최저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금액대로 실행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건축비를 주고 실질적으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건축비는 주고 실질적으로 건물은 15억이 아니라 날림으로 지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위원

이의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억을 안 받아도 서울시에서 90% 지원해 준다는 게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구에서 안 가져가는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7억을 받아서 목메고 갈 필요는 없다. 서울시에서 분명히 100개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미승인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방침이 1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구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땅을 못 구해서 안 받는 데가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개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7억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자기네가 설계해서 건축하겠다는 건 반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최정춘위원

반대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표결로 하실 겁니까?

최정아위원

정회를 하지요.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이 두 가지인데 제2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 건은 차후 협약체결 시에는 구에 불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처분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지만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10월 6일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는 걸로 하고

최정아위원

무슨 안건을 10월 6일에 다시 상정해서 해요,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표결방법은 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제 판단에는 표결준비를 거수로 하지 말고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표결로 하자는 최정아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10월 6일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김현상위원

10월 6일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그냥 보류해야지, 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전갑봉위원

저는 10월 6일 결산심사할 때 심도 있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건과 결산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갑봉위원

오늘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7대 때 와서 무슨 안건이든지 합의를 해서 했는데 여기서 표결로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류해서 심도 있게 그 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10월 6일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이 요구하신 1안, 2안, 3안도 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준비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표결처리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일단 토의해 보고 10월 6일에 상정해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있고

최정아위원

그러면 10월 6일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처리하는 걸로 전체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최정춘위원

예.

김순희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인 10월 6일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안은 다음 회의인 10월 6일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선포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보류됐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이 금액은 절대로 세입에 잡지 말고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 단계는 아니니까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0월 6일 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