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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10-06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서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장애복지증진사업으로 2012년 대비 2013년 잔액이 어떻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3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 109억 4,800만원을 계획했고 97억 8,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는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잔액을 보니까 많다 싶어서 혹시 타 구와 비교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타 구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주은위원

과대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대편성 시에 조정교부금 받아오는데 불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편성됩니다. 전년도에 가내시액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받지 않고 기존 현황에서 전년도 쓴 것을 대비해서 임의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2012년도 대비 여쭤본 거고요. 기초적인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5년 예산부터 틀림없이 적정하게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725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사유가 자활센터가 표준형이었다가 평가결과가 기본형으로 떨어져서 추가 지원하신 건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년 연속 동작지역 자활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평가 인센티브로 2,9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실 구비 편성이 어려워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자활근로사업비 구비분으로 725만원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 구비지원 2,700만원 하고 725만원을 추가로 더한 겁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사업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구비가 모자라서 자활근로사업비 구비분에서 725만원을 변경 사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운영하는데 부족한 거 평가에서 떨어져서 2,700만원을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을 해준 건데 725만원을 추가로 또 부담해 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예산을 했을 때 3,500만원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구비 부족으로 2,700만원만 했던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지 당초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에도 평가를 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당초에는 1억 7,800만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표준형으로 됐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됩니다.

강한옥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구비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구가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11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830만원을 했다가 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내용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안내문 무연고 사망자였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3명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 평균 몇 명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4건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3건, 2014년도도 3건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과다편성하셨던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인쇄물과 홍보물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유보분이 있어서 인쇄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내문 제작은 예산이 30만원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팸플릿은 제작 다 하신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를 평균치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평균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안내를 덜 하신 것인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즉시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강한옥위원

보통 3, 4건이었으면 3건 정도 되면 평균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평균 일간지 공고료가 73만 1,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300만원 정도 잡았으면 될 뻔했네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무연고 사망자 홍보를 하면 연고자들이 얼마 정도 나타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에 무연고자들은 관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호적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밖에 구정홍보판을 보니까 올해도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신문이나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인척들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이것 또한 국고보조금이었는데 처음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3,000만원을 줄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 50%, 50% 매칭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없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내려온 예산액보다 서비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대상되는 분들이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언어·시각 장애자 18세 미만들이 재활교육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당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교육을 받아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을 텐데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통계자료없이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당사자 의사겠지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부모 같은 어머님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지원을 못 받고 계신 것인지 교육받은 명단을 주시면 못 받았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유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19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7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 1,100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770만원이 유보액입니다.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36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리플릿, 발송용 봉투는 전년도에 해 놓은 게 있어서 집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보액은 왜 잡히게 된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상태가 어려워서 구 전체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2%-5%, 일반운영비는 10%로 예산액의 2% 내지 10%를 집행 못 하고 유보액으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보액을 말씀하시는데 금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재정긴축운영이라고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라서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하거나 인건비라면 유보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무관리비가 유보액이 잡혔다는 것은 사무관리비 자체를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어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 또한 차기예산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이 910만원 정도였는데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보육비 지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가정에서의 출산이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013년도에는 출산 자제분이 5명으로 출생률이 저조해서 낮은 지급률을 보인 겁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율만 떨어진 겁니까, 동작구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진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동작구 전체가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14쪽 교육급여 6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해서 600만원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규정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규칙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공문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해서 잔액이 3억 1,800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비 지급되는 것은 전산상으로는 정확한 대상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상황에서 같은 행복이음전산망을 활용하는데 현 예산수급 사항과 잘 안 맞게 배정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115쪽 서울형 기초보장 보조인력 지원 6,836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80만원 들어있습니다. 잔액이 300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간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17명에 대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정해진 대상자가 사업을 계속 1년 동안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다 지출되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같은 게 세이빙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10%이지 않습니까?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요, 집행이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 지출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600만원 전용해서 쓴 부분이 2013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늘어납니까? 2012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 725만원을 딱 맞춰서 써서 잔액이 1원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 질의에서 사무관리비 잔액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18쪽을 보시면 세입에 이자수입이 예산이 안 잡혔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일단 은행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 비축해 놓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우리에게 결산하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다른 국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사항에도

이봉준위원장

타 과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타 과가 공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면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이 없었고 징수결정액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시비보조금을 예산 잡을 때 추산 못하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추산은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자를 추산할 수 있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세입에 허수가 들어가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허수를 잡을 게 아니고 이런 세입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2,500만원이나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기타이자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총괄 편성해서 예산 잡으실 때 내용을 협조 받아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나 예상치를 잡으셔서 세입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우리만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

이봉준위원장

타 과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입이 분명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세입을 안 잡아놓은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 잡은 사항이 아니라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봉준위원장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세무1과나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를 받아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봐서 세입에 반영시키는 게 타당한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타당합니다.

황동혁위원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해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세입 부분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세입부분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에서 사회복지과까지 예산편성을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 과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없습니다. 세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만 제출하고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책임이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책임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5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떤 목적에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지원, 인식개선사업, 자활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 편의시설 교육 홍보,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4,000만원 정도 썼죠?
제가 볼 때는 사용목적에 제대로 썼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67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이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 집행 평가결과는 어디서 하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성인지예산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수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거를 평가해서 주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평가할 때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주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합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99.8%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집행한 결과인지 아니면 수혜를 보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지 성과목표가 99.8%로 올라갈 수 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은 성인지예산 자체가 성비율로 따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은 8명이 다 여성입니다. 90 몇 %가 나온 것은 예산집행 실적에 의해서 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가정복지과에 자세히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통계를 정확히 내서 그 통계를 보고 지원된 결과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여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큰 도움을 못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693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는데 성과 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2013년 목표치가 190명이었고 191명을 목표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 대상자는 2011년에 483명, 2012년에는 475명, 2013년에는 1,3450명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늘어나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사업은 장애인 1급, 2급으로 했다가 2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알거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대상자 변동이 있었답니다. 당초에는 1급 중증장애인만 됐었는데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1급, 2급으로 했다가 오히려 2급을 줄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대 실시하게 됐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확대실시를 했는데 그 밑에 사업수혜자를 보세요. 2013년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1,345명이었고 사업수혜자는 16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어떻게 해서 191명이 성과를 본 거죠? 수혜자가 168명인데 수혜를 본 사람과 성과목표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급으로 제한하다가 확대 시행되다 보니까 2013년도 성인지 대상수와 실적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2013년 목표를 잡기 전에 사업수혜자 대상이었고 2013년에 확대돼서 이 수치는 틀리지만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사업수혜자 168명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수혜자를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대상자가 1, 2급 확대로 늘어났으면 사업수혜자도 이미 조사해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업수혜자에 인원을 늘렸어야죠. 성과목표에 1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혜자가 191명인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주셔야 될 게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으면 수혜자도 늘어야 되는데 사업수혜자는 2012년보다 줄었고 성과 목표달성은 숫자가 굉장히 커졌는데 정확하게 수치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일반회계에 장애인단체 전산교육 지원이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해보셨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제가 타 구 사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강사료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 1회도 아니고 매월 60만원씩 해서 12개월 교재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보고 자체적으로 무슨 특수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강사료는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온다고 들었는데 과연 한 사람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 구와 비교 검토해서 타당성있게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예산현액 총 7억 7,200만원으로 12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중 146쪽에서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당초 예산은 176억 2,2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으로 일부 예산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현액은 191억 2,500만원이며 이중 183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부분으로 주민 자율청소 지원에 2,9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에 6,0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푸른골목길 만들기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 7,100만원으로 9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시설 장비 관리사업 예산은 2억 8,2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4억 9,800만원 중 4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148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개선 정화조관리 사업에 8억 9,900만원 중 8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사업에 39억 2,800만원 중 36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에서 150쪽 상단으로 재활용 수집․운반지원 예산은 23억 4,200만원이며 2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4,200만원이며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예산은 73억 700만원이며 7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3쪽에서 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7억 6,700만원이고 우리 부서 전체예산 191억 2,500만원 대비 불용률은 4%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4억 9,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갔는데 각 동별로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어요. 3명이 가는 동이 있고 6명이 가는 동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빗자루 대자를 4,000원씩 해서 한 동에 20개씩, 소자는 1,000원씩 해서 20개, 집게 1,200원씩 해서 20개를 공히 똑같이 분배했는데 동이 큰 데는 많게, 작은 데는 적게 줘야 되고, 시상식에서 1, 2등 가릴 때도 큰 데는 많이 줘야 제대로 되는 건데 작은 데 많이 주면 오해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는 각 동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동은 60개 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김재열위원

동에 청소인원이 나오면 작은 데는 20명, 큰 데는 50명이 오는데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빗자루를 얘기하는 이유가 1년에 네다섯 번밖에 안 쓰는데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정비 유지비가 있는데 소형은 12만원, 중형은 20만원, 대형은 40만원, 로우더는 20만원, 지게는 10만원 해서 연 계약을 소형 5대, 대형 24대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짜여진 것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형차는 유류비가 많이 드는데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서울시 차량기지 수리센터로 가고 수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은 카센터에서 미리 수리하고 나중에 결재합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5대에 1억 4,8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차량 검사비도 있고 보험료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금액에는 보험료가 별도예요. 차량정비 유지비는 40만원씩 24대 해서 1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지출원인도 그만큼 나갔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지비로 대형, 소형차가 다 다른데 단가계약을 했냐고 여쭤보신거죠?

김재열위원

네, 2013년도 소형차 5대, 중형차 11대, 대형차 24대, 로우더에 들어간 비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음식물 전용용기가 있는데 작년에 1만원씩 해서 1,000개를 사용했더라고 요. 이것도 예산을 다 사용한 거 같던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용기를 1,150개 구입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요청하면 배분해 줍니다.

김재열위원

신대방1동에는 그게 없어서 주택가가 쓰레기 대란이에요. 신대방1동은 교포들이 있고 같은 민족이니까 쫓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전용 용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매를 많이 해서 교체해 드리려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음식물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주택은 20리터 사용하고 있는데 용량이 일부 바뀌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도 배출은 해야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주택이 많은 동에는 많이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주택비율이 많은 부분은 많이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동작구 이미지 관리이거든요. 주택과, 건축과도 있지만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이 신경 써서 동작구가 깨끗한 동네,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클린 행정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예비비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비비 15억이 지급된 부분은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된 거고, 2013년도에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지역조합 간 합의에 의해서 임금 인상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주은위원

임금인상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9명을 어떻게 예측하지 못했는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예측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넣지 못한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청소행정과는 집행 후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했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같은 거는 당초 민간시설로 위탁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 초에 송파에 있는 리크린이라는 공공시설로 바뀌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반입 가산금이라고 처리비에 10%가 더 부과된 것입니다. 과목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비비는 긴급 시에 써야 되고 예측했는데도 예산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9명은 예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예비비에서 쓴 게 올해 다 끝난 건가요?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안 줘서 서울시와 노조가 재판해서 퇴직금을 주라는 비용이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9명은 예상 했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출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주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봉준위원장

과장님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분명히 세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뜨린다는 것은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4년부터 과목을 변경할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당연히 예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 100억이면 70억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이죠. 2014년도 예산은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부터 봉투값, 재활용봉투, 일반쓰레기 매립지 금액,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정화조 처리비용이 서울시는 일원화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값만 수수료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발표하기로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투값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1995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화조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리비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도 그랬고, 재활용수집도 그랬고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했는데 입찰이 안 돼서 공공시설로 바꾸게 된 건데 공공 처리시설로 간다면 오히려 더 저렴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더 오릅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시설은 반입가산금이 없습니다. 반입가산금은 반입수수료의 10% 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리크린 7%, 강남자원센터 10%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시설에서 공공시설로 하느냐면 민간위탁시설은 부도가 나버리면 당장 음식물 처리가 돼야 되는데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공공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유찰이 될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공고를 내면 우리가 선택을 하겠지만, 저 업체랑 하면 부도의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업체가 입찰공개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유찰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찰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일부러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거리가 멉니다. 음식물은 송파인데 새벽 5시 되면 20분이면 갔다 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싸더라도 민간시설인 화성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송파시설은 부도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위탁을 줬지만 그래서 공공시설로 바꾼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부도의 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3년 1월 공개경쟁으로 민간처리업체를 선정했으나 고가로 유찰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입찰한 사람들이 금액을 높게 썼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2013년부터 음폐수 투기가 근절됩니다. 민간시설은 음폐수가 안 되지만 공공시설은 가능합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공공시설로 바꾼 겁니다.

강한옥위원

251쪽에 보면 음식물 위탁처리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로 공공처리시설로 위탁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8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때 음식물 폐기물 계약을 했을 텐데 음식물 폐기물 위탁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12월 27일에 1,0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금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반입가산금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반입가산금이 없지만 공공시설은 반입가산금을 7%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반입가산금을 음식물에도 내는 것이고 재활용에도 내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재할용은 광명시에 냅니다. 그것도 공공시설입니다. 재활용도 2012년에는 민간위탁을 했다가 2013년도에 공공시설인 광명시로 바뀐 겁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 폐기량이 처음부터 연간 얼마일 것이다, 몇 톤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텐데 12월 27일에 갑자기 위탁량이 증가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낸다라는 것은, 반입가산금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조건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1,000만원을 12월 27일에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8월 23일로 계약이 끝났으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보다 물량이 변경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거의 통계로 정해진 양일 텐데 갑자기 음식물량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엠코나 사당2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강한옥위원

아파트는 따로 처리하지 않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음식물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만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틀린 겁니다. 일반주택은 봉투값을 받는 거고 아파트는 세대당 1,800원씩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대행업체로 가는 비용이 1,200원, 저희가 받는 게 600원에서 700원 정도 됩니다. 처리는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구 전체적으로 세입자 수가 늘어났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엠코나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거죠.

강한옥위원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000세대씩 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대수입니까, 인구수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구수입니다.

강한옥위원

새로 입주했지만 주택재개발, 재건축으로 없어지는 세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안에, 어쨌든 연간으로 계약할 테니까 추가 부담하는 것은, 새롭게 계약해서 내년 사업비에 추가로 올려줘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중간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반입가산금은 처리량이 증가되면 반입가산금을 더 내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계약에 폐기물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그런 게 있어야 더 주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계약 처음 할 때 1년간은 그냥 계약한 것으로 끝나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는 톤당 얼마냐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톤당 하는데 톤당 증가량이 있으면 추후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할 당시 그 내용으로 그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월별로 처리하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되면 많이 낼 수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되면 적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톤당 가격제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반입가산금을 많이 낸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계약조건을 달 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약조건이 없는데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약조건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외 수입이 예산이 안 잡혔던 게 있었네요? 세입에서 19쪽입니다. 그외 수입이 어떤 수입이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민간위탁을 처리할 때 민간위탁이 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013년에는 없다가 2014년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 1억이나 추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소

최성연소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량진 두 군데, 흑석동 세 군데입니다.

서정택위원

24시간 가동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보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단속실적은 없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성남시는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작년도에 실적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단투기 1,800만원, 정화조 700만원 합해서 3,000만원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금 314쪽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들이 있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했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기타수입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1억 6,714만 2,850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스티로폼으로 판매금액이 1억 1,000만원 되고, 형광등 1개당 30원씩 받습니다. 연간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명칭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정식 명칭이 폐스티로폼과 폐형광등입니다.

강한옥위원

기타수입으로 잡으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청소행정과는 기타수입이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기타수입이라고 잡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폐형광등을 처리하면서 3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페형광등 수집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모아놨다가 운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집은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각 동을 돌면서 각 동사무소에 모아 놓은 것을 모집해서 흑석동 선별장에 갖다 놓으면 관련업체에서 개당 30원씩 주고 가져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송 중에 많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흑석동 선별장에 와서 가져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형광등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각 동에 보면 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담당이 있으면 수집운반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 폐스티로폼하고 형광등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1억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형광등은 직접 거두어 들인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없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5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총 6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남은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넘는 이유는 사업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연말에 사업을 포기한 것과 자체 단지에서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격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한 거 3,100만원이 있는데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결손처분한 거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요약본에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이행강제금이 잘못 부과돼서 취소된 금액으로 압니다. 22억 중에3,100만원이

이봉준위원장

과오납인가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왜 이렇게 취소된 게 많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무허가 강제이행금인데 체납하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의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 부과됐다든지 아니면 실제와 다르든지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맞는 겁니까? 확실하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저한테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 발생된 체납은 100% 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체납입니다. 명확한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결손처분된 게 이거 딱 한 건인데 파악해 오시지 그랬어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합쳐진 금액인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결산서상에 한 건이라는 겁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심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비 1억 2,552만원 중 집행액이 6,000만원인데 어떤 이유에서 남은 것이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공모전이 취소돼서 그런 것입니다. 개최비와 시상금, 일부 설계비 감편성과 무료광고창 홍보물이 감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반운영비도 1,9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것도 그런 상황인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는 무료 광고창 홍보물이 전액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왜 삭감됐어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추경예산에 감편성된 것인데 재정여건상 홍보물은 하지 말자 해서 감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황동혁위원

무조건 다 취소한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품동작 디자인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황동혁위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엄청 잡아 놓는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공모전을 취소하지. 작년에 청소행정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끌시끌 했기 때문에 취 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62쪽, 생활환경개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공사에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341만원을 지출했거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를 보수공사한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게시대는 34곳이 있는데 태풍이 불 때 일부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게시대에 대한 보수보강,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재열위원

한 곳에만 들어갔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4곳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올해 5개에서 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공공게시대도 유로화해서 게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현수막 게시대 운영주체가 어딘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도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게시대를 한다고 했는데 2013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설치를 올해 민간투자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공공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치할 공간은 봐뒀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예전에 11개 정도가 있었는데 태풍으로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생겨서 시야도 확보해야 되고 주변환경도 맞아야 되니까 7개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대로 간판개선 사업은 1인당 250만원 지원인데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간판주민개선위원회에서 계약하고 주관해서 정산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입찰공고만 합니다. 간판개선 대상이 되면 최대한 2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김주은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혹시 협회를 이루어서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판개선 구간 안에 들어있는 업소는 다 해당됩니다.

김주은위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선정된 거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은 구간을 정하거나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김주은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에서 선정해주는 거냐고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찰해서 발주하면 업체가 선정되는데 낙찰자가 정해지면 간판용역업체와 주민위원회가 같이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간판개선할 것인지 디자인도 구상해서 합니다.

김주은위원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대상을 새로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합니다.

김주은위원

몇 년 안에 끝내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매년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새로 선정해서

김주은위원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17년이든, 18년이든 그 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약본에 징수결정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이2011년부터 들어왔는데 2011년도 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한 상태가 대부분인데 그때 부과하고 수납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앞으로 계속 결손처분만 나오겠네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기금으로 넘어가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매기면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운 거고 재산이 있더라도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매각비용이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실제 매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억 3,000만원이지만 건수는 엄청 많다는 거네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61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모작품 설계비로 1,000만원씩 3개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86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이 남았는데 예정했던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을 작년에 하려고 계획했는데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 감되면서 설계는 일부 했지만 나머지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63페이지를 보면 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시보조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1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중에 대방1구역 실태조사가 작년에 끝이 나지 않아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16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세부내역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63쪽에 보면 360만원 정도가 재개발 민원 대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노량진뉴타운과 흑석뉴타운 구역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민원처리하기 위한 간담회비라든지 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돈이 남은 부분은 유보액이 잡히는 바람에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돈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예산은 360만원을 잡아놨는데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3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6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업무 자체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됐고 중간에 있는 7,200만원은 신대방역세권 용역비입니다.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2억 4,000만원 중에서 중도금 주고 남은 7,200만원은 용역이 끝나고 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연말까지는 충분히 끝날 거 같고요, 용역 중간보고회도 지난 9월 15일에 했고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금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9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 6,2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몇 군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이 근린공원 편의확충입니다. 한강대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 노들나루공원 8억 5,000만원과 사당4동 휴먼시아아파트 뒤에 산책로를 1억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4억 6,200만원인데 노량진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2억 6,500만원과 노량진근린공원의 조명등 개선 공사 2억 7,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배수로등 정비한 것이 3억 1,600만원, 달마게이트볼장 정비공사 3,300만원, 상도동 중앙하이츠 옆 중앙쌈지공원 조성 3억 400만원, 그 외 쌈지마당 휴게공간 조성 2억 6,700만원에서 14억 6,225만 8,86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시예산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예산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예산은 없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67쪽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공원관리차량 운영 12만원씩 해서 1대가 23일간 계속 운영하는데 임차료 공원관리차량 운영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임차료는 급수 장비입니다. 사육신공원 일직수당과 공원관리용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공원관리차량 운영을 12만원씩 해서 썼다고 하는데 급수차량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름철 가뭄피해 때 12만원을 써서 임차를 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17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나갔는데 곡괭이하고 삽을 350만원 100개를 사셨는데 내구연한 없이 매년 삽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녹지면적이 많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풀도 뽑고 하는 양이 많아서 매년 소모품으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재료비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수목 구입, 열린학교 조성·유지관리 수목 구입에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식목일 행사 때 식재용 수목도 구매하고 산림관리용 소모물품구매도 하고 임야관리용 물품구매를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보라매타운도 그렇고 띠녹지를 보면 작은 수목들이 괴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이번 10월에 구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곳에 보식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꼭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사육신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공원 내 문화재시설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육신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혹시 사당3동에 있는 남묘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21쪽에 보면 8,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어떤 수입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8,100만원 내역은 전국택시공제조합 서울시지부 남부사업소에 가로수 2주, 띠녹지 80주를 부담한 399만원, 현대건설에서 느티나무 4주 1,600만원, 정재원씨가 양버즘나무 1주 340만원, 삼성화재에서 띠녹지 수목 28만 7,000원, 동부화재에서 380만원, LIG 손해보험에서 280만원, 현대건설에서 노들로 왕벚나무 30주 4,500만원, 신성교회에서 왕벚나무 2주 260만원, 동부자동차보험에서 은행나무 2주 340만원 해서 8,160만 2,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나무를 훼손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보험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이런 일들이 매년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 발생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측은 못 하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불시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8,400만원인데 이렇게 결손을 많이 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유재산 변상금 내역인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5년이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압류를 가급적 하는데 재산이 차량이라든지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점유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상도1동 공원부지에 점유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됩니까?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무조건 공원녹지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이 그 집인데 압류하기도 그렇네요. 지상권밖에 없어서?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징수결정액이 4억 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8,400만원씩 결손처분한다면 몇 년 안에 결손처분해서 하나도 없겠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계속 무단침범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줄어들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7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역하고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저희들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소유 공원관리에 시비를 쓰고 나머지 반납한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반납하지 않고 적당히 신청됐어야 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지정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 요약본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징수결정을 2억 5,000만원 하셨는데 실제 수납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영수지정팀장

이거는 부동산등기 실명법 위반인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부과금 자체가 많고 한번 부과되면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소송이 끝나야 수납할 수 있습니까?

이영수지정팀장

소송이 끝나야 결과에 따른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을 처분한 상태이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도 몇 년 지나면 결손됩니까?

이영수지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언제 적발되는 겁니까?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부동산 매각한 후에 어느 정도 있어야 적발됩니까?

이영수지정팀장

특별한 시기는 없고 대부분 명의신탁 해서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면 검찰조사과정에서 발견됐을 때 검찰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그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까?

이영수지정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조사 해서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데 수납을 못 하고 있네요. 팀장님,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영수지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요약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이 3억인데 이월액이 17억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영수지정팀장

금년도 이전에 징수결정했으나 미징수된 체납액입니다. 각종 과태료, 과징금, 기타 잡수입인데 미징수된 금액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황동혁위원

17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이영수지정팀장

대부분 개발부담금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자체가 재개발사업 시행사 등에서 많이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은 각 부서가 연계를 해서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허가승인을 해 주면서 이런 체납을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지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담당하면서 체납처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관리해서 수납하나요?

이영수지정팀장

일부는 수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거를 세무2과로 넘겨서 현재 징수된 게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지정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결손 310만원 나왔고, 이월액이 17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결과인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수지정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개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영수지정팀장

6,782만 9,0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안 되네요? 나머지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영수지정팀장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많습니다. 1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개발부담금은 웬만하면 다 냈죠?

이영수지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17억 중에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많다고요?

이영수지정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5,000만원도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혀 수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영수지정팀장

일부는 수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견된 시점에 보면 부동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체납처분할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납기 내에는 저희들이 받고 납기가 지나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말씀 중에 재판 중에 저희에게 통보가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재판 중에는 재산이 있지 않나요?

이영수지정팀장

통보되면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실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지정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영수 지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 손실보상 업무추진비가 177만 6,000원이 열두 달 지출됐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예산절감이 있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손실보상 업무추진비가 무슨 뜻인지?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보상금 업무추진비인데 각 사업부서 보상을 저희 과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81쪽에 사무관리비가 110만원 증액했는데 잔액이 228만원이 남았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일반 수용비와 피복비는 다 썼고요, 급량비는 연중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용역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급량비는 쓸 수 없어서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연말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전용 받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전용 받은 거보다 더 남았네요. 절약했으면 전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와 피복비는 다 썼고 급량비는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전용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급량비만 따지면 반도 못 썼거든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단속하는 요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일자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요약본 22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도로점용료 교부금을 100% 다 징수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시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후에 징수하면 그 부분에 대한 50%를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황동혁위원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은 액수의 50%를 서울시에 주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18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전신주 관계인데 며칠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황동혁위원

올해는 다 썼습니까?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집행할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23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사용료 과태료이거든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도로점용료, 변상금위약금 이런 것들입니다. 노점상들 결손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약분 23페이지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5억 7,623만 6,570원인데 왜 이렇게 많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1,700만원이고 수납액이 3억 4,100만원이라 5억 7,600만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됐습니다.

황동혁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86쪽에 시설비가 2억 7,300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로 2억 6,749만 6,990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상도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등 초등학교와 양지유치원 등 총 7개교에 2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열위원

629만 7,22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적게 했는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도 발생했고 예산절감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에 보면 17억 4,415만 2,77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무슨 결손처분인지,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10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54억 있었는데 47억을 지출하고 현재 전년도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3억 8,400만원이 있어요. 현재 특별회계에 남은 돈이 2억 8,000만원밖에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 3월 26일에 자체 구 방침으로 실질적인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총 1만 500여 건에 17억 6,400만원을 시효만료 결손과 불납결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 압류도 했을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압류된 거는 대상이 되지 않고 5년이 넘은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에 압류를 시켰을 거 아니야. 전혀 안 하고 놔뒀다가 5년 지나서 결손할 리가 없지 않냐 이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에 압류한 것은 2만여 건이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압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17억이나 되는데 압류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가 압류되더라도 11년 이상 된 차를 없어졌다고 신고하면 경찰확인을 받아서 멸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폐차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차 갖다 버리면 멸실신청이 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멸실신청을 하면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들었거나 위반된 거를 확인한 후에 폐차할 수 있게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차에 대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원소유자를 다 확인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차의 주인이 없을 리가 만무라는 얘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소유주는 있는데 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가 없더라도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없냐는 얘기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 17억은 문제점이 있어요. 길바닥에 내버려서 멸실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결손처분할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소유자한테 고지를 했는데도 체납하고 안 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압류를 시키든지 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가 없으면 안 받는 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도 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압류해서 다 냈는데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지.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도 사업 실패해서 차가 8대 있었는데 멸실되고 없어도 집에 압류해서 다 세금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가 여러 대 있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대만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7억이나 되는 거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결손처분된 명단을 다 제출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만여 건이나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1만 건이 되더라도 제출해 달라 이거야. 내가 찾아볼 테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2,100만원은 사고이월을 왜 시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100만원은 경부선지하화 기본용역 시설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회계는 47억을 지출하고 현재 3억 8,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된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상도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와 구립 사당4동어린이집 친환경 신축공사 지속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은 다 됐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필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자암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특별회계 잔고가 2억 8,000만원밖에 없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결산기준해서는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까지 합해서는 얼마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통 특별회계는 300억이 남아돌아갔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보유액이 상이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제외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그 차량 외에 다른 재산에다 과태료 체납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 과태료는 안 하고 의무보험이나 정기점검,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는데 자동차 외에 다른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금 외 것도 재산압류가 가능하다면 체납액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교통행정과 책임이고 그것은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체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4페이지에 있는 세출을 보면 불법 자동차관리 공공운영비 8,200만원 중 불용액이 2,300만원이 남았는데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와 나머지는 우편료이던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액이 570만원 정도 됐고

이봉준위원장

어디서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편요금에서 줄였습니다. 우편발송할 때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우편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로 3회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사전통지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예고 등 일반으로 3회 또 하게 됩니다. 총 6회를 건수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잡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때 고지했는데 납부하게 되면 2회부터 6회까지 우편요금이 세이브되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납부했기 때문에 발송을 안 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우편요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에는 6회까지 하는 것으로 곱하기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85페이지에 교통안전확보에 공공운영비 4,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CCTV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인데 이렇게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구청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당초 준공시기보다 많이 늦어져서 2012년도에 신규 CCTV 설치물량 21개소와 2013년도 신규 설치물량 20개소가 준공이 자연적으로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는 이만큼 집행이 됐겠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짜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는 결손처분을 17억씩이나 하고, 교통지도과는 66억을 결손처분했어요. 요약분 23쪽을 보세요. 66억 1,250만원입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66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9억 1,700만원이나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과년도 체납이라서 징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현년도는 70-80% 되는데 과년도 체납은 징수율이 대체로 낮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65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는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일단 넣어 놓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57억이었습니다. 예비비가 교통행정과에서 4억 8,000만원을 쓰고 저희가 1,600만원 써서 5억을 예비비에서 쓰고 57억에서 52억이 예비비로 남아서 잔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출액은 76억 정도 나갔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65억이 남아 있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7억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비비요?

황동혁위원

예.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황동혁위원

작년도에 특별회계로 월급을 지급해서 교통지도과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방법이 없나요? 201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월급 지급한 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2억입니다.

황동혁위원

대책이 없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교통지도과는 운수지도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이고 나머지 과징팀, 단속팀, 주차기획팀은 특별회계하고 관련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도 어쩔 수없이 특별회계로 월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계정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6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지출했는지, 어떤 형태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도 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밀히 따지면 교통지도과의 운수지도팀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지도과 전 직원들 월급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또 한다는 겁니까?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에 보면 주차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시설비는 물론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련하는 업무의 인건비를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는 3-4개 구밖에 없습니다. 규정상에도 보면 범위가 직원이 주차관련 업무만 한다고 얘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내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대다수 하고 있는 타 구의 경우처럼 우리도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내후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이런 방안으로 현재까지 검토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지 압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쓰면 되겠습니까? 동작구 생긴 후로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려고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절대로 쓰지 못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얘기하면 한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17억은 결손처분시키고, 600만원도 결손처분시키는 사람들이 특별회계를 쓰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이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87쪽에 공공운영비 2,267만 6,000원이 있는데 1,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편료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2년 말에 버스전용차선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충원 앞 88도로에서 동작구로 진입해 올 때 거기서부터 한강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하면서 버스전용차선이 원불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구간이 단속되는 바람에 2013년도에 시간제계약직을 3월까지 쓰고 미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서나 우편료 이런 게 모두 다 같이 비용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단속건수가 준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간제가 할 때는 그것만 단속했는데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한 거죠.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집행잔액 남은 게 그 건입니까? 계약직이 줄어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효율적 운영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기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3년치 보통세 평균 금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재난기금의 구성요소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본법이나 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제와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쓰는 부분입니다. 준설비용이나 하수시설물의 구조적인 보수 부분에 주로 집행하고요. 특히 풍수해대책기간이나 설해대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위험수목이나 사설위험축대 내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에 사용합니다.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통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최근에 쓴 내용은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2013년 말 현재 적립한 금액이 1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저지대 지하침수방지사업으로 물막이판이나 기타 역지변 사업을 하기 위한 2억 2,600만원 정도를 2013년도에 지출했고요. 하수도준설공사에 1억, 신대방역 침수해소 설계용역하는 데에 약 7,100여만원, 수방대책기간이나 기타 풍수해대책기간 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노량진동 축대 및 담장의 붕괴위험이 있는 보수공사에 1,900만원,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설축대 및 담장 보수하는데 1,60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효율적 방안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따로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업무분장표상에 재난기금 담당자를 두고 재난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금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과소평가한 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사용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며, 예비비 지출 건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출연금 1억 4,6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 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불한 거 금년에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재논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지.

이봉준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사용 건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1억 2,56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962만 9,000원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제일 밑에 2만 9,778원의 고가기계 6대를 구입하여 1억 7,86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일 처리한 담당공무원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징계로 넣어주세요.

이봉준위원장

그 부분도 전문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성근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