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병권
김병권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배
정용배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에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가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3대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주에 관련해서입니다. 2014년 10월 기준, 순천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8개 단지 89개동 13,23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 부영아파트는 가장 많은 6개단지 35개동 5408세대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25평형 이하 소규모평수로 말 그대로 서민임대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서민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가 지난 수년 동안 임차인과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5% 씩 인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서민인 임차인은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내집 없는 서러움에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2월에 주식회사부영주택에서 순천시에 신고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제15조 1항은 부영은 임대차 기간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차임에 대해 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영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1년은 최초의 입주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기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으로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하면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은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사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약관은 무효로서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공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률은 물가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인 5%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및 동법 제11조 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시정권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0조 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보면 최대 4.7%에서 최소1.3%이며 평균2.9%입니다. 하지만 부영은 매년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인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이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한 임대조건 제시에 대한 임차인으로서는 부당한 인상률 적용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법규중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임대주택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상률이 적정한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있는지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공고하여 여러 임차인들이 참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영임대주택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은 전국의 217개 사업장에 18만1,0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공공임대사업자로서 공공성은 더욱더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주식회사부영은 공공임대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임대료 인상이 현실에 맞게 최소화되도록 하여 5400여 세대 순천시 임대주택 거주 시민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0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유인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건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문규준 의원, 나안수 의원, 정철균 의원, 박계수 의원, 이옥기 의원, 최정원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