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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4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4-10-0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부터 부서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4쪽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6억 4,32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1,4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쪽부터 1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9억 7,42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8,090만원이며,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2억 3,621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6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34억 374만 7,000원 중 32억 9,627만원을 집행하여 1억 7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서울형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중단부터 102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4억 2,528만 8,000원 중 2억 4,090만 8,000원을 지출하고 동작주말농장 조성 사업비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73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2012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등록대행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미집행한 사무관리비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 53억 5,457만 3,000원과 2013년도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45억 2,429만 4,000원으로 총 98억 7,886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30개 업체에 3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66억 4,26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94쪽에서 95쪽, 100쪽 사이에 보면 지역보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하고 그 밑에 시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지역동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451만 8,900원이 남아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는 2,053만 3,5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일자리를 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근무를 꽉 채워야 제대로 된 월급이 나가는데 15일 정도 했다든가 그런 분은 나머지 15일을 채우지 못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목표한 대로 일자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죽 보시면 국비, 시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남았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많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뽑을 때 중도포기자를 최대한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남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대기자가 꽤 있거든요?

김순희위원

15일 남았으면 그 15일만큼 대기자를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바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근로 담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들도 잔여기간 동안에 할 거냐고 물어 보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바람에 그런 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해서 최대한 인건비 분야에서 남기지 않도록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중도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국비, 시비를 어차피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환시키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납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주었는데도 우리 동작구의 신뢰 문제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신뢰가 떨어질 것 같고, 25개 구청에서 서로 돈을 많이 타가려고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이라면 참고하셔서 항상 제2순위자라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못 가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인건비는 안 남기려고 노력하겠고 요, 저희만 이렇게 반납한 게 아니라 타 구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반납하는데 그 분야가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지역공동체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니까 그런데 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평균적으로 공공근로 대기자수가 얼마나 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통상 2분의 1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360명이면 180명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거의 절반이 대기하고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있을 때 대기자들 중에 그 180명 중에 바로 채용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안 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장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바로 대기자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채워주면 되는데 그 기간을 안 채우고 다시 모집할 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달 개념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정도 있다가 나머지 15일 기간 동안 그때 연락을 드리는데 그때는 또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한 달을 해야 하는데 15일 참여하고 그다음에는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배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신희근위원장

그다음에 채용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중간에 하는 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배제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공공근로를 한 달 단위로 모집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6개월에 한 번씩요? 그러면 한 달은 무슨 의미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월에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월급이 나가려면 15일 정도 근무를 해서 한 달을 채워주면 제대로 된 월급이 나가는데 그분이 15일 정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면 나머지 15일을 채워주면 좋은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신희근위원장

대기자가 많은데 왜 빨리 그런 조취를 못 취하냐는 거죠. 180명이나 되는데 왜 바로 못 채우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는 이유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자리를 바로 바로 채워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첩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신희근위원장

일할 사람은 많은데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바로 대기자로 메우면 되는데 한 달 단위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뽑히면 6개월 간다면서요? 바로 채용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수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희근위원장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너무 느슨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공공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중도포기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중도포기가가 있으면 다음에 재채용할 때 기간을 짧게 해서 바로 채용하면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업무 담당자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첩하지 못한 거는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담당자와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도 공공근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른 데로 가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민첩하게 더 하라는 말씀이시면

신희근위원장

순서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10-20명이면 이해를 해요. 18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앞에 있는 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할 게 아니라 전체한테 전화든, 문자든 연락을 해서 선착순으로 받으면 몇 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면 되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일자리가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팽팽 놀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98쪽 창업지원센터운영 예산액이 2,070만원인데 집행잔액 1,186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처음에는 공공운영비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2013년 초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한테 부담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당초 1년 치 공공요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그걸 2014년 8월부터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뭐고 창업지원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성공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9월 말에 설문을 돌렸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96쪽 중간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시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3,200만원인데 유보액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유보액에 보면 서울형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밑에 97쪽에 보면 사업개발비 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 유보액을 안 잡아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건 집행잔액 유보액을 잡아서 3,200만원이 됐는데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왜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라서 저희가 유보액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시비보조에서 인건비 개념이고 97쪽 상단에 있는 건 국비와 시비로 같이 나가는 사업비인데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하면 그에 대해서 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남는 금액이란 건 원래 4개 기업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기업한테 신청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유보액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개발비 신청을 다 해서 집행잔액 없이 다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건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거지요.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97쪽에 보시면 지역공유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5,700만원이요?

김순희위원

네, 무슨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자료 좀 요청 할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말농장 관련입니다.

김순희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봤는데 다른 데는 유보액이다 뭐다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거의 전 과에서 다 썼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에 유보액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써서 참 특이하다, 어떻게 된 건가 묻고 싶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사운영비 바로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희위원

업무추진비 옆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쪽 203-03.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03-03 그건 얼마 안 썼는데요.

김순희위원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것과 착각한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민간이전 상공회 운영지원도 10%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여기가 집행잔액이 없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상황이면 KT 옆 부지매각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 유보를 잡았는데 여기만 안 잡은 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서 신청했던 내역하고 집행시킨 내역 자료를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이건 좀 잘못 봤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모든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순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과거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것만 말씀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업무추진비를 터무니없이 쓴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쪽보다는 코트라 쪽에 운영사업 전체를 맡겨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1년에 두 번 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합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추석 때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세 번 했었는데 두 번으로 줄이지 않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세 번 할 때도 있었고 두 번 할 때도 있었는데 2014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예산을 두 번하는 걸로 세우지 않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014년 예산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농촌 일손 돕기는 아예 안 하나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서류를 봤더니 영농기계화 얘기도 있었고 실제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아서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서류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예산은 왜 세우고 사업을 전혀 안 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납득이,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사실 먼 거리를 왔다갔다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추진할만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추진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도해 보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계획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계획서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현상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이요?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겠지요.

김현상위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그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들어오지 않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5,700만원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도 똑같이 5,700만원인지 사업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했으면 그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농장입니다. 2013년 말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5,7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올해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서울시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이라고 한 게 2013년도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허락을 받고 넘긴 겁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는 시비라고 안 되어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 시비로 안 잡히고 저희 구비로 잡힙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했으니까 그 과 직원들은 놀고먹는 거 아닌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말농장을 조성하는데 겨울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순희위원

언제 받아온 돈이라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2013년 11월인가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왔다는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2013년도 예산편성은 초에 되는데 이 예산은 2013년도 말에 온 겁니다.

김순희위원

보니까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일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의문이 가겠지요. 저는 또 초선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계량질서관리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계량질서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계량질서관리는 계속해서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잡아놓은 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건데 2014년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민원발생이 되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검사수수료 개념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332쪽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손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담보를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전액 환수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1쪽, 69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69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인지 비율이 여성이 많고 692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수혜자가 거의 여성이에요. 2013년도는 91%대 8%로 되어 있는데 선발 시 성별로 봤을 때 남성한테 불리하거든요. 사업내용이 가로정비나 단순노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시정해서 선발할 때 기준을 잡아서 성비를 맞춰 주세요. 91%대 8%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20-30% 대 60%-70%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뭐뭐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 자체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부진아 기초학력 지도사, 치매예방 강사, 인력양성 및 파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쪽 부분에 여성 신청자가 많다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성격상으로 그런 게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이 사업선정을 어디서 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최민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손쓸 게 없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있는 단체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진달하고 시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업이 정해져 내려오면 아까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조율하거나 할 건이 없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니까 여성 쪽에 초점이 되어 있을 테고 하나는 시니어연합이니까 그분들한테 성평등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요.

최민규위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얘기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알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 자체가 고용이든 어떤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 취지 자체에 대해서 명분을 살리려면 지원방법을 바꾸던가, 이런 예산을 여기서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 역시 사업이나 단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평등하게 맞춰서 하라고 성인지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둘 중에 하나 같은 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상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성인지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제가 안 되면 성인지예산에서 빼야지요. 왜냐하면 평가에서 불합리하잖아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라면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평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민규위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없으면 빼야지.

최정아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가로정비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했었다면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하나는 남성이 활동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성비가 맞는데 늘 하던 단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다른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성인지사업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은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 하던 분야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시키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과연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올릴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만일 가능하다면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기업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이시옷이라든가 젊은이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는 젊은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몇 군데 찾아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빼는 수밖에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용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성인지예산에서 뺄지 안 뺄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3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과 총 세입예산액은 771억 1,385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4억 2,180만 5,270원으로 결산율은 100.4%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78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86억 3,194만 2,500원 중 실제수납액은 86억 50만 580원으로 7억 3,150만 580원 증가하여 결산율은 109.3%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및 상도동 현대 엠코 등 대단지 신규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설정등기 증가로 등록분 면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전 사업소세 추징분으로 수납액은 185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1,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1억 273만 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4억 8,179만 8,060원으로 결산율은 99.4%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시 심사청구에 의한 환불이 예년에 비해 과다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64만 5,290원으로 결산율은 99.2%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08만 6,400원으로 결산율은 130.4%이며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49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1억 6,415만 8,000원으로 9,078만 6,000원 감소하여 결산율은 98.7%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시세징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만 5,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므로써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가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3,14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970만 9,220원으로 결산율은 126.2%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수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40억 3,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1억 4,914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2.8%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8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억 8,186만 3,630원으로 결산율은 92.9%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8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572만 8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1만 8,130원으로 집행율은 83.8%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03쪽 세입징수 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7,42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484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1만 4,240원으로 집행율은 84.1%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잔액 일부와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04쪽 중간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 분야의 예산현액은 73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40만 4,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198만 7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73.2%입니다. 다음으로 10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7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46만 9,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만 3,180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승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 성격이 뭐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이 지출되는데요,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2011년 12월 31일자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산정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했다고요? 구 자체적으로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전부 출연을 받아서 서울시 주최로 설립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연구기관에 돈을 출연한다는 말씀이세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거기에서 주는 정보나 그런 건 뭐가 있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보통 시․구세 간 격차라든가 또는 국세하고 지방세 간 격차 등을 연구해서 자료를 시나 구에 주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제도나 각종 제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년도에 생겼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2011년 12월 3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거의 900만원 돈이 계속 들어가고 타 구는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 정도 값어치가 되나요? 900만원을 주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지방세를 900만원 이상 뽑게 해 주느냐는 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건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방세 흐름이라든가 국세와 지방세 격차 등을 좁히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집어서 그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정보전금은 언제부터 생긴 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재정보전금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시비에요, 국비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시비입니다. 주로 각 구별 인구수나 재정사정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배분하는 보전금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 그리고 자동차분에 따른 면허세가 없어진 것에 따른 보전금, 그다음에 사업소세, 등록세, 시세, 구세를 교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세 보전금 이렇게 주로 3가지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8쪽에 세입부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204만 1,000원 잡으셨는데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잡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해당 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나 그런 거를 그 과에서 들어야 된다고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요약본에 보시면 각각 해당 부서에 따른 것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그쪽 자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예산만 잡고 일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모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그쪽에서 산출 받아야 되나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세외수입 업무 체계도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는데 업무자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 같은 경우는 각 과로부터 세입예산안을 전부 받아서 수합해서 작성하고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그외 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또는 세입 결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받아봐야 되겠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저희 부서에 관한 거는 요약본 15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5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이 4억 정도고 결정이 6억 정도고 실제수납은 4억 정도, 또 미수납액이 2억 정도인데 예산대비 결정액이 50% 정도 더 많고 실제는 또 많이 수납을 못 하고 미수납되는 것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저희 목표액은 4억 4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4억 64만 5,290원을 수납했는데 그중에 총 체납액이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총 체납액 6억에서 4억을 받은 거는 결국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체납 주요원인은 재산에 관한 건데요,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결손처분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주로 무재산자이고 법인의 경우는 해산된 법인이고 또 재산이 있다손치더라도 재산 가치가 없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자가 많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무재산자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화입니다. 구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82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762만 7,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062만 3,320원입니다. 불용액 중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35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07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 등에서 1,294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법인 서면신고서 등 수시분 고지서 제작비와 창문봉투 제작비 등에서 843만 7,070원, 시세 및 구세 과징업무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서 7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2만 7,750원과 도면 등 출력기 장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2만 6,000원, 감정평가사 수수료에서 363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요약본 15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된 것이 있는데 전혀 수납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어떤 내용이죠?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로 좀 갖다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부서 담당분도 바뀌었어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한 16명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담당이 다 바뀌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이걸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서 자세히 갖다 주시고, 오실 때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님들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2과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근거가 있나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원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0만원씩 9명 잡아 놨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2과도 근거가 있다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방침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방침이 조례에 우선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90만원이 잡혀있는데 재무과, 세무1과, 교통지도과, 이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급 안 한 것은 알겠는데 잡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법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잡으면 안 돼요.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상금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상금하고는 다르죠?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산서 편성할 때 용어를 포상금이라고 잡은 거는 시상금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상금은 방침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근거를 같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이경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5~16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3,200만원으로 20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0억 2,2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불용품매각대, 기타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감액된 사유는 사당분소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금반환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예방접종약품비,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발급, 약국개설 등의 수수료로 보건소 민원실 및 온라인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1쪽에서 208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86억원으로 지출액은 66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400만원으로 집행율은 78%입니다. 먼저 201쪽에서 202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먼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은 건물관리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제반경비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사당지소신축 시비보조 명시이월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 관리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매 및 인쇄비, 강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보조받아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먼저 203쪽,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구축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반경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터(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구민의 건강 환경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사업으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4쪽, 아토피·천식 방문검진사업은 환아발굴, 아토피 상담 및 방문검진 의료비 지원 등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7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으로 500만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80만원,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예방 활동비로 8,700만원,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따른 질병모니터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감염병 감시로 2,200만원, 신종감염병 관리로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5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115명)에 대한 인건비로 55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기관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8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감염병감시 및 신종감염병관리 국고보조금, 열린보건소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요약본에 전세자금 반환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세입을 못 잡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 5월에 도래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잘못 추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12억 정도 되는데 사당분소 전세자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보건분소 신축부분 명시이월했잖아요? 14억 5,000만원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분소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태평백화점 뒤쪽에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신축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좁다고, 사실은 보건소 분소로서의 적지가 아니라고 이미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받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신희근위원장

올해도 명시이월되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재명시는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반납해야 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반납하든지 쓰고 나머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단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지를 찾아서 다시 사야 되는지, 이건 신축비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땅 계약금이나 그런 걸로 못 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고 예산이 58억 9,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잔액을 보면 하나는 4억 300만원이고 하나는 3억 1,900만원, 하나는 3억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휴직자들이 많아서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인력이 부족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다른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을 쓸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현원에 맞게끔 예산추계하고, 집행은 휴직자를 뺀 나머지에 대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휴직자들에 대한 집행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는 쓰고는 있지만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순희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여기는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만 사실

최민규위원

휴직자는 어떤 사람이 휴직자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이

최민규위원

그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언제 복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예산은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고 집행은 휴직자를 뺀 나머지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무한정 시간제를 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으면 저희도 많이 채용하면 인력도 여러 가지 보강시키고 일부 분산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202페이지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장기기증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장기기증 현황이요?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따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상위원

예,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나 봐요. 업무추진비는 쓰고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가 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장기기증에 대해서 당초에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전에 쓰던 홍보물이 남아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전에 너무 많이 했던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아서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늦게 제작해서 다음 연도까지 사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 가지고 업무추진은 계속 했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썼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썼습니다.

김현상위원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 710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종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남성비율이 현격하게 적네요.

김현상위원

대상자를 12세 이하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2세 이하는 남녀 같이 하고 가임기 여성은 14세에서 49세로 잡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편차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가임기 여성을 대상에 잡는 이유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출산 후에 관리 때문에 산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아토피 천식 환자가 1명이면 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요. 1인당 최상한선이 16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제일 많은 게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인당 1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민규위원

전체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16만원이면 총 비용의 몇 %나 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데 최상한선이 16만원까지입니다. 증상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16만원이 상한선이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하고 16만원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사업은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하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2세 이하 아동들 하고 가임기 여성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2세 이하 아동들만 별도로 자료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남․여 다 포함되어 있고 가임기여성은 여성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걸 성인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가임기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가임기여성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으로 보고 이 사업 전체는 가임기여성을 플러스해서 대상은 여성이지만 낳는 아이들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머니를 검사하되 후에 환아는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검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가임기여성을 너무 많이 대상자로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실제 대상은 그렇지만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여자 대 남자가 225명 대 203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2013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7,000만 5,000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총 9,455만 8,970원을 징수결정하여 7,240만 3,6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8,102만 3,000원으로 6,612만 1,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0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286만 4,500원, 예산집행잔액 203만 6,510원이며 이는 신고포상금 미발생과 감시원 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9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 당해연도 수입 조성액은 총 2억 9,033만 1,63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792만 7,63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과 과징금 수입이 2억 6,226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은 1,014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구매와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415만 7,85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이 7,015만 4,000원 등 총 1억 4431만 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쪽 일반보상금 660만원이 잡혀 있고 밑에 3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보상금의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식중독관리의 일반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신희근위원장

209쪽 식품위생관리.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식품관리 기타 보상금 말씀입니까?

신희근위원장

예.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기타 보상금 224만원은

신희근위원장

30만원짜리 말고 식중독관리 일반보상금 위에 기타 보상금 660만원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직원 말고 별도의 명예감시원이 따로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시를 하면 일당 식으로 주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하루 출장 나가서 단속하게 되면 일당 4만원 줍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시간에 4만원이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직원과 같이 나가나요, 별도로 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정기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수시로 그때그때 시 단속도 있고 우리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몇 명이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45명이요.

최정춘위원

감시원이 6명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6명이 포함되고요. 45명 중에 6명의 시니어 감시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수산시장 갈 때 보니까 6명이 있던데요. 원산지표시 감시할 때 보면 6명씩 다녔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원산지 식품위생감시원은 6명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 45명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최정춘위원

그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교육을 반기마다 한번 씩 시키지요.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보상금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기타보상금 210쪽 뒤에 일반보상금으로 586만원 잡혀 있고, 보상금이 많네요. 군데군데 나눠져 있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팀마다 감시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제일 뒷장에도 기타 보상금 914만원이 잡혀 있고요.

최정춘위원

그런데 400만원이 남았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감시원 인원이 114명입니다. 이분들이 각각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간 2013년도 전체 내역을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기금에서 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347쪽 밑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했는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데 왜 기금에서 이 돈이 나가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기금에서 나가냐고요?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기금으로 잡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금으로 줍니다. 2014년도에도 5,000만원을 수령했지만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을 입금시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입금시키는 형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조금을 기금을 준다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자료도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조금을 기금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71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기금 1건입니다. 자체평가가 없네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사항이 전혀 없네요. 식품안전관리기금이 성인지사업은 맞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사항이 누락됐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평가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이 과만 자체평가 없이 올렸어요. 그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평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뭘 확인해서 말씀을 줘요? 시정을 하셔야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왜 빠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떤 이유로도 이건 설명이 안 되고요. 시정하십시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남숙입니다. 지역보건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6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40억 700만원으로 40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0억 2,7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기타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영유아 건강검진비이며 기타 이자수입은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및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관련 이자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부과금이며 그외 수입은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3쪽에서 224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00만원으로 집행율 95%입니다. 먼저 21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45억 8,200만원으로 이중 4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213쪽 주요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상담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1억7,900만원과 동작구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2억 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모성건강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질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인 모자건강사업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예방접종, 동작구 취약계층A형 접종비 지원, 영유아 독감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으로 32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계절인플루엔자 접종비와 동작구지원 취약계층 A형간염 접종비의 부족으로 예비비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사유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3,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과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7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다음 21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216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세부집행내역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방문대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내 어르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전 암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암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6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집행잔액 등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19쪽에서 223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먼저 219쪽,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지역주민의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매 등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20쪽 간접흡연제로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금연구역 관리 이행 지도 및 점검 등으로 1,200만원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으로 2억 4, 700만원 집행하였고, 그 외 221쪽부터 222쪽 시비보조사업 건강한 먹을 거리 환경조성 소금섭취 줄이기 사업으로 6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4,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시비보조사업 건강한 먹을 거리 환경조성 구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 1,400만원 포함 시비 2,200만원 등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보건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간호사 근무복 구입비 등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13페이지부터 214, 215페이지에 보면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금이 5억 5,944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산모건강도우미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어디서 갔다 썼느냐 하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쓰셨어요. 거기 산모건강관리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김순희위원

5,897만 4,000원을 다른 데에서 가져 왔어요.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313페이지 맨 하단 거기에서 가져다가

최민규위원

뭘 물어보려고 하시냐 하면 산후건강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원래는 예산이 없었는데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쓴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원래부터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보면 모성건강지원, 국고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있죠? 거기 원래 예산이 없었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금을 빼서 모성건강지원으로 변경했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예산은 매년 확정 가내시가 내려와서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잘못 된 게 아니고 모성건강지원에 국고보조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전혀 없고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에서 변경해서 지금 현재 잡은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산구조가 변경되어서 통합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물어보려고 하는 건 국비사업구조와 불일치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산모건강관리하고 거기 있는 의료 및 구료비하고 모성건강지원 의료 및 구료비 변경한 사유가 국비사업구조와 불일치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시 언제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국비사업구조와 불일치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14, 215쪽에 보시면 전용해서 쓴 거 있잖아요? 국가예방접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라고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써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간호사로 있고요, 인건비가 없어서 전용한 사례입니다.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모자건강관리는 전혀 행사를 안 했네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작년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을 전부 없애서 안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뭐 때문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유보액을 많이 남기는 바람에, 임산부의 날이 원래 10월 10일인데 작년부터 그 사업을 없앴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올해도 이 사업은 없겠네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반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 사업을 활용해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필요 없어서 이것을 전용해서 써 놓고 이 행사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또 한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행사성 경비는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하는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은 열린보건소 사업비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로 거기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모자건강관리에 해당되는 비용은 전체 다 시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체 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도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반운영비든 행사운영비든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행사는 전부 삭감했고요,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는 다 없앴고 꼭 모성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이해가 좀 안 돼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의 예산들은 꼭 필요한 경비만 지금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13쪽의 의료 및 구료비라고 이것을 빼서 모성건강지원 국고사업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215쪽 맨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이건 예비비를 빼다가 여기에 넣었거든요? 이거는 원래 있던 것을 빼서 모성건강지원에 잡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빼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잡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돌려서 막고 우리 구 예산 예비비를 갖다가 의료 및 구료비에 또 사용했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계절인플루엔자는 구비 100% 사업인데요, 작년에 추가 접종자 1,777명분에 대한 부족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 국고보조를 어떻게 받았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를 갖다 쓰고, 산모관리 같은 경우는 남아서 빼서 모성지원으로 돌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전용한 것도 마찬가지고 국고보조비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모자관리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인건비에 메우고, 전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오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타보상금이 군데군데 엄청 많아요. 좀 전에 했던 보건위생과 일반보상금하고 다른 인력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는 다른 업무, 다른 인력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강사료로 책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강사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나눠 놨어요? 사업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오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든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지역보건과는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남아 있는 보건의약과 심사하는 걸로 하죠? 그게 낫겠네요. 지역보건과는 오후에 다시 심사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6쪽에서 1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13억 8,400만원이며 13억 5,200만원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 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3,900만원,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징금 미수납액인 8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22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보건의약과 예산 21억 8,000만원과 예비비 6,400만원인 총 22억 4,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3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7쪽 검진 장비확충사업에서 구민의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효소면역자동분석기를 시비 및 예비비 사용으로 1억 1,600만원에 구입하여 4,3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30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의약업소관리, 보건소 진료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 치과주치의 사업 등 추진에 3억 5,109만원을 지출하였고, 230쪽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의료기능 강화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등에 5,4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인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31쪽에서 233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결핵관리는 2억 3,600만원 집행하고 결핵입원명령환자 감소 및 유보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32쪽 질병관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226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1억 8,4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27쪽 4-501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잔액이 4,361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써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장비로 효소면역자동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01도에 구입해서 10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2013년도에 본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되고 시비를 60%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2013년도에 생겨서 지원요청을 해서 시비 60%, 구비는 예비비 40%를 받아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 1,9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저희가 기계를 사면서 입찰과정에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군데나 받았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거 할 때는 세 군데 받았고요, 보통 의료장비는 전부 다 수입품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에 있는 큰 병원에서 쓰고 있는 자동분석기를 한 거고, 관내에는 직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곳은 세 곳 정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비비를 써서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 연말에 시비보조가 나왔다는데 이런 물품 구입하는 시비보조가 그렇게 갑자기 나오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전에는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시비보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시비보조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계속 시에 건의해서 2013년 3월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해서 시비를 따온 거예요

최민규위원

2013년 3월에 요구해서 11월에 지출결정이 났으면 예비비 사용 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래서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 60%에 구비 40%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추경밖에 없는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시비 나온 것을 반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애써서 시비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나마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서 거듭 송구스럽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비비로 쓴 게 6,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1,744만원 즉 2,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지 않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 기계가요

최민규위원

이 기계가 우리는 10년이 되었고 타 구는 작년에 바꾼 데도 있을 거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 기계를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할 때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되니까

최민규위원

2001년 뒤로는 타 구에서 구입한 곳이 없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다음에 타 구에서 구입했지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또 처음으로 다시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년요.

최민규위원

우리가 2001년에 구입하고 그 뒤로 구입한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데 이 기기 자체가 단종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최민규위원

단종되는 시점에서 지금 물건을 구입한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1년도에 사서 잘 썼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현재 시점에서는 단종이 되는 시점이었고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1년도에 구입했으면 2011년도에 분석기를 구입하셨어야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걸 계속 쓴 거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최민규위원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으면 그것에 대한 사용연장 권한을 누가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주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계를 정도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정도관리를 계속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수리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대체구매를

최민규위원

별로 고가인 것 같지 않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엄청 고가입니다.

최민규위원

더 비싼 것도 많던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는 것들이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들은 계속 쓰고 있고요, 계속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리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해놓고 운영하였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내구연한 지난 걸 그게 본인 거라면 수리해서 더 쓰면 좋겠죠. 그런데 특히 보건소의 의료에 관한 거예요. 내구연한 지난 거는 미리 예산 올려서 지남과 동시에 매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것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쓰고 있다고요, 수리해서 쓴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냉정히 얘기하면 이 과하고 상관없이 오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혈압기계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내구연한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2011년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2013년도에 왜 지금 와서 신청하느냐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고쳐서 썼다는 거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은 2012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했고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도관리를 해서 기계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올 수 있는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시비까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2년도에 신청했는데 편성을 못 받았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편성 못 받아서 수리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외부감사가 나오면 내구연한 따지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단지 저희가 기계 같은 경우는 정도관리협회가 있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증이 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그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치고요. 앞으로라도 내구연한은 특히 보건소 쪽 의료기기 내구연한은 분명하게 지키시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예산은 신청할 때 얼마든지 설명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차는 1년 더 타도 되지만 그쪽은 아니잖아요.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사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위원들 누가 반대해요?

최정춘위원

위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뺐데요.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30페이지에 보시면 야간휴일 진료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두 군데 가지고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야간진료할 수 있는 게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기준이 내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야간휴일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반의원급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병원 급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대비 집행잔액도 많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휴일진료센터 운영에 1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전액 시비보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0% 시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구마다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으면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더 늘린다든지 해서 주는 보조금음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기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으면 싶은데 보통 한 분 계시는 의원 같은 경우에 야간진료나 휴일진료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조금을 많이 내려 보내고 기준이 까다로워서 다시 거둬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저희는 잘 모르고 과장님은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리고 231쪽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약 값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약값이요? 아까 전 부서는 약 값이 부족해서 돌려서 썼는데 여기는 1억 1,700만원이나 남아요?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빈부의 차이나 엄청나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야간 휴일 진료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231쪽, 질병예방관리 위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게 야간 휴일 진료센터고요. 의료 및 구료비가 지원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민간이전인데 예산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료한 걸 지원해 주는 거라서요.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온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최정춘위원

진료센터가 많았으면 이걸 다 소비할 수 있었는데 진료센터가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두세 분 계시는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김순희위원

종합병원 두 군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종합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병원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병원에서 야간진료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야간진료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오는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230페이지에 600만원 전용한 거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세이프약국사업 환자약물상담 보조물품인데 보조물품이 어떤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보조물품으로 보통 불용의약품은 수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성질환자니까 약 넣는 지퍼백을 주는데 썼습니다. 약 넣는 지퍼백 하고 세이프약국에 약 책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약 값 빼서 책자로 쓰신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되는데요.

최민규위원

그렇잖아요. 약 값 빼서 책자로 쓴 거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이프약국을 한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게 채택이 돼서 총 4개 구가 선정됐어요.

최민규위원

언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3년 3월에 제안서를 내서 4개 구가 채택이 돼서 선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저희 실적이 적었던 거예요. 적다 보니까 이게 시비인데 의료 및 구료비로 반납하기는 사실 좀 아까워서 책자를 지급했고 약을 넣을 수 있는 지퍼백 만드는 걸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4개 구 중에서 실적은 2등 했고 25개 구 중에서는 2등을 했는데 단지 처음 설계했을 때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약 값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약값이요?

최민규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600만원을 갔다 썼잖아요, 절반을. 그런데 그러고도 300만원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잡아 놨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을 1,500명 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40명 정도 밖에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좀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에요. 휴일약국도 지원금이었듯이 이것도 지원금 형태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약 값이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약 값이 아니고 약국에서 하는 상담료예요. 제가 약 값이라고 표현을 해서 정정합니다.

최민규위원

상담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상담료입니다. 세이프약국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최민규위원

그럼 여기 다른데 있는 의료 및 구료비도 전부 다 상담료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시약 값이나 약품 값이고요.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건 지원금 형태로 상담료이거나 진료지원금이거나.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서 722쪽에서 72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노인 의치보철,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관리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여성비율에 비해서 남성 비율이 낮거든요, 원인이 뭐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노인 의치보철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과 남성비율이 남성이 좀 적고 여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성비율 자체가 좀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 여성비율 자체가 71.8%인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은 61.4%니까 결코 인구수대비 했을 경우 여성이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성들이 적고 여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여성의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주안점을 둘 것은 노인의치 사업의 경우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할 수 있게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인구수 대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높아요. 그 부분은 보건소 이용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여성 대 남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53대 47이니까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사업 같은 경우도 여성비율이 57%로 더 높아요. 저희가 사업할 때 직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남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려고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여러 성인지예산사업을 보면 오히려 남성들이 빈약하고 역차별 받는 지표가 나타나니까 사업할 때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결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지역보건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남숙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무건강관리 예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사무건강관리 국고보조해서 감이 5,087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모성건강지원사업비로 같은 금액으로 다시 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과와 협의 하에 재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이란 저희가위원님 앞에

신희근위원장

먼저 이 건부터 해결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통합건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밑에 별도의 사업으로 내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고보조는 통합건강관리 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국고보조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부터 계속 국고로 지원됐던 건데 2013년도부터 예산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국고 지원방식이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17개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하나씩 줬었는데 2013년부터는 13개 사업을 묶어서 통괄예산으로 내려 주면서 그 예산 속에 이 예산을 넣으라고 국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13개 사업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13개 사업 중에 하나 어린이, 여성 특화사업에 모자보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 안에 모성건강지원비도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다른 금액은 별도로 국고보조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철분 엽산제 구매비용만 5,087만 4,000원으로 지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서 내려왔어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을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과 예산을 다 정해요. 13개 사업에 보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이런 게 있는데 금연사업 500만원, 치매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철분 엽산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한 거지요. 그 전년도에도 이미 이만큼 지출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내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갑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도 똑같이 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건 예산액 자체에 편성이 안 잡혀 있는데 다른 걸로 변경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수정된 것으로 올라갑니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 예산액은 분리해서 예산액에 공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 오냐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오면 그렇게 올리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예산작업을 그렇게 해서 올렸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여기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하세요. 예비비사용액 의료비 및 구료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 목표비보다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3,553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4,800만원이잖아요. 3,500만원 물어 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산서에는 4,870만 1,000원 잡혀 있는데 계절 인플루엔자가 3,598만원이고 A형간염이 1,272만 1,000원해서 총 4,870만 1,000원으로 예비비를 지급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3쪽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돈이 남은걸 빼다가 모성건강지원으로 돌렸잖아요. 같은 금액을 빼서 모성건강지원으로 변경했잖아요. 거기도 목이 의료 및 구료비인데 여기에는 목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썼는데 결국 215쪽에는 또 의료 및 구료비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4,900만원을 또 썼잖아요. 오전에 얘기한 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냐고 물었잖아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213쪽은 예산구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국고예산에서 통합건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구조를 변경시킨 거고요. 뒤에 예비비로 쓴 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가에서 보조받는 비용을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데 4,800만원이란 돈을 예비비로 쓸 만큼 부족했냐는 거지요? 이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료 및 구료비 4,800만원이 국가 예방접종 실시 항목에 국가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 구비라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 두 가지는 유일하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은 구비 100% 사업이고요.

최정춘위원

내년부터 국비로 내려온다고 결정 났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건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고 밑에 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잘못 편성해서 구비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구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예방접종 국가보조사업 밑에 넣어놨어요, 별도로 빼서 다른 걸로 편성해야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질은 예산편성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오후까지 추가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희근위원장

4,800만원은 구비 예산인데 결국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보조금과는 상관없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편성 잘못한 거 맞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이 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할 때 신중하게 제대로 편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마로 다음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711쪽에서 721쪽까지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편성되나요, 이건 일방적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성인지사업에 분류가 되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생각할 때 여성만 하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미 이 사업을 제출했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막 올리는데 보셔도 효과분석이나 비율, 사업대상자, 수혜자를 봐도 남성은 제로인데 이게 성인지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분류해서 저희 과에 줘서 저희는 그대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만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산모신생아도우미도 보면 다 남성은 제로잖아요. 이런 걸 성인지예산사업에 넣으면, 성인지예산사업은 남녀평등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을 위한 사업을 성인지사업이라고 넣어 두면 우리가 뭐라고 질의해야 되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런 부분은 이미 분류를 해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걸려요. 가정복지과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고 생각 없이 하라고 해서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보건과 과장님이 책임지는 부분이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최소한 성인지사업을 왜 하는 건지 취지는 알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정남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3년도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과 금액이 예비비 편성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었고,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의 확대로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역 등의 사업에 무분별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안이니까 내용 정도만 보시고 다음에 마무리해서 본회의 때 제대로 틀을 갖춰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보건위생과 감사 때 얘기했는데 원산지 이런 게 빠졌어요.

신희근위원장

자구수정이나 내용 변동사항은 이후에도 가능하니까 오늘은 초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위원님들 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10월 14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매각해야만 하는 합당한 사유와 또한 매각 시 유찰될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모든 관련 자료를 10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