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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7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원만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3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3,642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67억 3,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75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18억 8,300만원이며 4,056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95.4%인 3,642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818억 8,300만원 중 3,36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6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7%인 25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차인잔액 275억 4,000만원 중 201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34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액 62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5억 7,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442억 3,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39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2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201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34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액 58억 4,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1,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200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7억 5,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2억 9,200만원으로 차인잔액 중에서 201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사고이월액 3억 8,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6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3억 1,300만원이며 이중 28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6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34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2억 2,7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05억 4,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11억 8,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1억 5,200만원을 조성하고 52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319억 5,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29억 500만원이 증액하였고 32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416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124억 7,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9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43건에 62억 1,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03건에 1억 8,9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25건, 1억 7,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1건에 62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5,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67억 5,900만원이 증가하고 65억 3,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3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68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억 8,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67억 3,400만원이며, 잉여금은 275억 4,000만원이고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520억원 중 1,349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0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826억 2,200만원 중 1,68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73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9억 3,000만원 중 28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2.2%가 불용되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이며, 2013년도에 81억 5,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2억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7건에 1억 9,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5건에 6억 4,7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2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지급 등 27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등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채권은 179억 8,300만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2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9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4,416억 3,8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121개로 62억 2,900만원입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818억 8,300만원보다 176억 800만원이 감소한 3,64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67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96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4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억 7,6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2억 9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5억 5,000만원은 결손되어 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열악해짐에 따라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6.6%로 소폭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34.6%이나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과소 편성한 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나 예비비 집행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과 더불어 구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점, 구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방극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619억 1,667만 6,1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42억 3,266만 4,696원으로 결산율은 95.1%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640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653억 3,984만 4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4억 8,479만 5,770원으로 3억 9,679만 5,770원 증가하여 결산율은 100.6%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및 상도동 현대 엠코 등 대단지 신규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설정등기 증가로 등록분면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1억 1,794만 2,110원을 포함한 806억 7,652만 1,110원이고 징수결정액 865억 1,708만 1,266원중 실제수납액은 630억 3,629만 6,536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6억 4,022만 4,574원 감소하여 결산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억 2,054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6,310만 2,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5,139만 530원으로 결산율은 72.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유재산 업무가 2013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1,70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6,306만 6,6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9억 5,595만 1,150원으로 결산율은 94.3%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여성프라자 시설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사당문화회관 보수, 체육센터 주변 운동시설 증가로 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52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0억 222만 820원으로 결산율은 107.3%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동주택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66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2,011만 6,390원으로 결산율은 76.8%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암 검진이 가능한 민간병원 선호로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6,79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7억 6,889만 7,560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6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4,986만 3,420원으로 결산율은 87.4%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실 보유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9,40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5,229만 2,2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억 7,694만 2,790원으로 결산율은 33.7%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국유재산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KT 옆 공유재산 매각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174억 3,15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1억 2,745만 3,982원으로 결산율은 46.6%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56억 9,019만 5,11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6억 9,019만 5,564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매년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어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634만 3,730원으로 개발부담금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11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8억 16만 6,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억 746만 7,470원으로 결산율은 99.1%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747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0억 8,945만 3,130원이며 결산율은 160.7%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상도10구역 고액의 재산매각수입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1,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5억 2,914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1.8%입니다. 다음은 3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44억 3,88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47억 6,783만 4,630원으로 결산율은 100.4%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62억 9,833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354억 1,459만 760원으로 결산율은 99.4%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 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에 의하여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 현재 서울시 보조금 총 금액을 얼마 받고 있어요? 전부 분리해 놔서 못 알아보겠어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보조금 총 징수가 1,362억 9,8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이 1,362억 9,800만원이고 그러면 교부금은 얼마 정도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이 727억 3,6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합쳐서 2000억 정도 되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세입세출 결산서상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정식 보조금 1,362만원 정도이고 교부금은 720억 정도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저희 조정교부금이 727억이고 그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17억입니다. 합해서 747억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100억 정도를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세무과에서 교부금과 보조금이 들어오면 재무과로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교부금와 보조금이 들어오는 걸 재무과에서 전혀 몰랐는데 세무과에 들어오는 즉시 재무과로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281만 9,000원이며 이중 7,097만 3,490원을 집행하였고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3,184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보유액 2,295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8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클리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등 총 399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우수직원 상품권 구매 집행잔액 5만 7,500원, 구민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강사료 집행잔액 6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청렴도 향상 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단갈등민원 관리,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총 417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37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내역을 보면 5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계획을 했던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부실신고방지센터에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집단·갈등민원 관리가 있는데 지출이 많이 됐는데 어떤 용도에서 많이 지출됐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197만 2,000원과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전문가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189만 8,000원으로 2013년에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경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잠정중단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한바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민원의 갈등조정이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수시 운영되고 있고요. 대상은 다수인,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들에 대해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총 5회가 있었는데 사당휴먼시아 부출입구 출입제한에 따른 인근주민 불편사항, 흑석 한강푸르지오아파트 외부 엘리베이터 폐쇄에 따른 인근 주민 통행불편 사항, 상도10구역 일신교회 이전보상 민원 등 집단민원 등에 관해서 총 5차례에 걸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 주관은 어디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등 명예구민감사관들도 참석해서 전화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지에 의해서 하는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외부기관과 계약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직원이 직접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2013년도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평가점수는 89.3점으로 2012년 대비해서 2.2% 상승한바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점수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시즌에는 주민들 전화를 많이 받게 돼서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시기를 잘 조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담당자 교육을 시키기도 하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당연히 모니터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기도 하고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7,000만원 쓰고 3,000만원 남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자체에서 감사를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부 각 과에 다 넘겨준 것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도 자체감사 주된 실적은 총 7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는 전부 대서소만 했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복무감사 8회, 재무감사 3회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 동안 7건밖에 감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대서소 노릇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면 각 과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특정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3,1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길 정도면 일을 했냐는 겁니다. 구가 잘 되려면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7건 감사하고 나머지는 대서소 노릇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7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해야 될 위탁해서 하는 대행감사 등등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서울시에서 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직접 하라는 겁니다. 오면 그 사람들은 죽도록 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하나도 안 하고 각 과에 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해서 가부를 알아서 민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7건은 많이 한 겁니다. 보통 3건밖에 안 합니다. 이래서는 구가 잘 되겠느냐는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향후에는 주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주요시책·조사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동작골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 5,000원씩 해서 400여명 12월 2,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2013년에는 2,036만 1,980원이 지출됐습니다. 동작골안전지킴이인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관여하는 거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동작구의 안전을 관리하는 순찰팀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안전순찰팀이 있습니다. 안전순찰팀이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 등등의 위험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안전이라는 큰 과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중복 체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왜 유독 동작골안전지킴이를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 안전지킴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유사단체들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재정비하는 안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전지킴이 행사할 때마다 동별로 나오면 30명 있는 곳은 15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잠깐 동네 순찰 한 번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동 실정에 맞게 순찰활동 등에 대한 필요물품 등을 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예산집행 등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잘 순찰하는 것도 지켜봐 주시고 투명하게 돈이 쓰이는 것인지,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9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세출규모는 789억 8,600만원으로 이중 75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유보액 등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30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4,100만원, 예산절감 등 유보액이 9억 9,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4억 5,8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청 여성직원은 정원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43%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는 예산대비 몇 %가 잡혀 있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41쪽 국내·외 교류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국내는 몇 개 어디어디며 국외는 몇 개 어디어디입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3군데 있습니다. 경북 문경, 전남 장흥, 전북 군산 3개 자매도시가 있고요. 국외는 자매도시가 일본 타하라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국 평곡구 3군데가 있고 우호도시라고 해서 별도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직원 33명 정도를 선정해서 1인당 250만원씩 5개 권역으로 해서 복지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등으로 기획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냈고, 나머지 일반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일조시와 타하라시 두 군데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국외 갈 때 의원들도 같이 갑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조시는 일자리경제과 주관이었는데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쓰시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자매도시 방문은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 잡아놓은 것 중의 일부가 남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총무과에 전용한 게 있습니까? 뭡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직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전용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전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회복지직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사회복지직이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사회복지 인건비로 나갑니다. 전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직은 신규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또 하나 전용사유 중에 포상금에서 3,100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에 대한 격려품 구매비가 부족해서 3,1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사유가 2012년까지는 5급 이상은 6개월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공로연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년퇴임식을 해 줬는데 2013년부터는 퇴직자들이 6개월 지나서 퇴임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다 떠나버려서 공로연수 시점에 퇴임식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급에서 6급으로 대기자가 65명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서 전용한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전용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원상에 진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취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 겁니다. 보직이 없어서 무보직으로 있을 뿐이지 규정을 어겨서 무보직으로 만들어서 진급시킨 분야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100만원 전용을 하는데 직원 능력개발교육비에서 전용하셨습니다. 직원 능력개발교육비가 예산심의할 때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100만원도 전용하셨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직원 능력개발 교육하는데 2억 이상의 예산이 앞으로는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당시 예산편성액보다 사업을 축소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하신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하긴 했는데 그 사업들이 부분별로 축소돼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자 교육, 7급 교육, 5·6급 교육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는데 과정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외국어 능력교육은 하셨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입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80명 해서 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체교육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계약에 의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희망하는 직원을 업체에 연결시켜줘서 전화로 실제로 외국인하고 통화하는 교육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외국어교육을 없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영어 그닥 필요하지 않잖아요. 실무능력이 필요하지. 영어교육하신 다음에 실력이 향상돼서 능통한 영어실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선호도를 조사해서 직원들 호응도가 떨어지면 조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 능력개발교육비에서도 전용이 됐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 중에 선택적복지제도에서 1억 7,000만원이 건강검진 직원들에 대한 공공운영비였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700명이었는데 1,7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계획만 있지 실제로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이중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7,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은 사업비로 변경했고 나머지는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건강검진을 2번 하게 되니까요.

강한옥위원

2번이 아니죠. 10만원씩이니까 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게 있지만 부가적으로 본인이 더 원할 때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본인이 납부해야죠. 이 예산은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강한옥위원

본인이 납부해야 되니까 선택적복지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적복지로 써도 됩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잡았던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는 없어지겠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비보조사업 매칭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규정에는 시비사업들은 시비사업 내의 목끼리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목이 틀린 거잖아요?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어느 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조금가지고 전부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보조금은 대부분 명시돼서 내려오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보조금을 당겨쓴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인건보조보수비를 포상금에서 이리로 넘겨서 쓴 거잖아요? 2,112만 5,000원을. 그런데 우리가 시비 사업비들끼리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포상금은 인건비이지만 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구비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 사업비 변경도 구비로 쓴 겁니다. 2,100만원을 감액해서 구비를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신 것을 보면 직원에 대한 복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건강검진료 같은 경우는 이중지원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육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서 전용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 전용 사용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1억원이 들어갔으면 구비 2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할 때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전용도 하시고 깎아서 쓰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예산할 때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삭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굳이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때문에 전용하거나 사업비를 변경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1,0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구내식당의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를 긴급하게 새로 구매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문인식기 교체하신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문인식기도 일부 쓴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신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냉장고와 냉동고가 고장 나서 4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식기세척기가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예산서에 지문인식기라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문인식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용에서는 안 썼고 지문인식기는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290만원에 지문인식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냉장고랑 그런 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지문인식기를 또 교체하셨는지 알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지문인식기는 만날 교체하는지 모르겠어서.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문인식기는 당초 본예산에 4대 110만원씩 44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편성도 잘못한 거 아닌가? 지문인식기를 지금은 업체에서 설치해 주는데 설치비 10만원, 매달 사용료 2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입을 했으니까 사용료가 없는 거죠. 요즘은 시스템들이 자기네가 기기를 임대해 주고 10만원에 설치해 주고 매달 2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되고 수리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임대를 하게 되면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는 신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곳은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다 해서 사용을 전면 중지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건 없고요, 다른 구도 한번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산 거는 어떻게 하고요, 다시 또 팔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고장 날 때까지는 써야죠.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추가 설치해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와 답변서에 보면 청사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청사관리기금이니만큼 청사기금 176억 남은 것을 청사구입하는데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서도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메가스터디 건물 2층을 기부채납 받으니 3층을 매입해서 유한양행에 나가있는 과들이 이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그때 분명히 나누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공공청사관리기금을 구 예산에 편성하고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권고사항이나 기금 목적에 맞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뀌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차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무리하게 그런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회 열어서 일단 매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리해서 청사관리기금을 다 써버린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동작구 재정여건이 워낙 위태로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단 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걸로 그냥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성과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직원능력개발교육에 2013년 목표치를 50%로 잡았는데 실적치를 보면 43%, 목표치로 잡은 것보다 실적치가 훨씬 떨어지고 있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건 남녀직원의 현원 비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직원이 지금 43%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해서 성과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왜 50%를 잡았어요? 여직원이 43%면 목표치를 43%만 잡아야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여직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목표치에

강한옥위원

여성직원을 더 많이 뽑으려고요? 동작구는 여성만 뽑으려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도 신규자 중 여성직원이 70%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은 통계치 낼 때 보면, 이건 총무과에서 결과를 낸 거예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성직원들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죠. 실적치하고 틀린데 아예 있지도 않는 목표를 잡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명확한 통계를 갖고 하셔야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올해부터 편성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여성직원들이 능력개발교육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남성직원보다 실제로 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직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사업비 집행할 때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9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3,635만 6,000원으로 이중 78억 933만 2,672원을 집행하고 7억 2,702만 3,3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7억 2,702만 3,328원 중 예산절감액이 5억 2,854만 1,085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1억 9,348만 7,908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99만 4,335원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예산절감 및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2,022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95대를 설치하고,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3,436만 7,000원 발생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동청사 시설관리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동 주민센터 전기료, 연료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 4,791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종합 관리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4,587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절감 및 센터장 미채용에 따른 9,069만 6,8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3,584만 3,000원 등 7억 892만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3억 6,650만원, 예치금 3억 4,242만원으로 총 7억 892만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다른 과는 보통 1억이 조금 넘는 데도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은 건 왜일까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잡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이해할 때는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 경비는 통장이 정원 대비 결원이 있어서 현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건은 센터장이 한때 공석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사업에 꼭 필요한 곳에 맞춰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9쪽에 통반장 제도 운영에 보면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통반장들 보상금은 인원수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 2,00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김주은위원님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장과 반장의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 때문에 결원이 있어서 적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유가 결원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일부가 공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반장들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때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주는 동이 있고 그게 좀 통일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각 동에 시달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말도록 강조 지시한 이후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파악이 정확히 되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수가 생기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안 받고를 금방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이후에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6.25납북피해신고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사업비를 다 안 썼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사무용품보조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용품보조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납북피해신고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6.25납북피해신고 홍보 및 사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4까지 4년간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총 61건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사를 해서 피해자를 찾아내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요? 우리는 조사만 해서 주면 되는 거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만 해서 주고

강한옥위원

그 전에는 이 돈을 안 썼었는데.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국가에서 보조되는 국비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니까 다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9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금을 1,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반에 해당하는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발생사유는요, 예산배정 유보액이 56만원이고 비활동봉사자 가입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비활동봉사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비활동봉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하고 계약맺을 때 사후확정을 하는 식으로 인원규모만 사전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사후확정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 또한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확대시켜서 보험 가입료를 최대한 많이 쓰고 활용을 했어야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활동실적을 토대로 해서 사후확정하는 것이라서 실제 자원봉사자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구에서 노력해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참여자를 많이 만들었어야죠.

최정춘위원

저도 자원봉사시간이 2,000시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보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고보조금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포함시켜야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보장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자원봉사자를 확충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비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6,543만 2,000원이 전년도에 조정해서 넘어 온 거고 금년도는 4억 4,3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4,200만원인데 3억 6,600만원은 뭐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기금으로서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과 달라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5쪽과 6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자치행정과에 이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보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도팀장 김미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쪽부터 6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전년도 이월액 12억 3,200만원을 포함한 40억 6,408만 7,000원으로 이중 92.3%인 37억 5,011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397만 2,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액인 예산절감액이 1억 139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1,257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구정종합 소식지 발간, 홍보자료 관리 등 구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잔액 3,740만 8,600원, 구 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실 운영, 통계조사 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사업 집행잔액 2,379만 8,700원, 전산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5,259만 5,970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 집행잔액 1억 9,646만 2,16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64페이지에 정보통신 환경개선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 이월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이 뭔지.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당초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돼서 지원됐고 2013년도에 CCTV 설치가 당초 사업신청보다 증가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2년도 거를 2013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와 따로 관리하는지, 같이 하는지.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보도와 홍보, 소식지, 홈페이지 구축, 전산, 통신, CCTV 설치, 관제센터 운영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가 하는 일이 많네요. 4년 전에는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불용액도 많고 입찰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거든. 어떤 업무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입찰한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CCTV 관리하는데 입찰 들어온 잔액이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성근

김성근위원

쉽게 얘기해요. CCTV 입찰하는데 잔액이 이거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식지는 얼마 정도예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1억 6,9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보다 많이 올랐고 홍보전산과에 대두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보도팀장

신문구독과 광고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보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억 6,478만 9,270원으로 52억 5,04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 7,381만 6,000원, 사고이월 14억 3,0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52만 7,470원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1억 3,345만 6,000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507만 1,5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66쪽에서 6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의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2,209만 4,05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절감으로 2,818만 7,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사업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3,291만 7,390원, 문화시설 관리사업으로 성무교회 리모델링 공사 및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4,512만 4,020원, 68쪽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3,855만 4,980원, 사육신역사관 운영사업 예산절감 등으로 2,577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예산절감 등으로 1,0 82만 2,000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8만 7,48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참여 이용률 저조로 1,534만 5,15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절감으로 1,873만 5,850원, 74쪽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시설 기능보강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2,272만 7,3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체육관 천장판넬 이탈, 수영장 바닥타일 파손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노후 보수 공사비 흑석체육센터 1,857만 9,000원, 사당문화회관 7,74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9억 7,38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통사찰 달마사 보존정비 사업 공사지연 8,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준공시기 미도래로 13억 5,09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어제 스포츠댄스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그거밖에 안 들어갔지?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지원해준 것이 150만원인데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제 전국 스포츠댄스 프로, 아마추어를 왜 행사했지?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오전에는 전국을 했고 오후부터 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민
성근

김성근위원

스포츠댄스하는데 전국 프로와 아마추어에 우리 구 사람들은 몇 명 있지 않아. 학생들 몇 명과 나이든 여자 몇 명밖에 없는데 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뭐할 건데 그런 행사를 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고, 체육센터에서도 댄스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경연해야만 우리 구민이 전부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왜 전국대회를 해서 왜 쓸데없는 행사를 하느냐 이거야. 간부들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형태가 되느냐 이거야. 앞으로 조심해야 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예산이 없어서 파탄지경인데 단 100만원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동작구가 재정이 파탄되고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참여인원이
성근

김성근위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명시이월이 49억 7,300만원인데 어디에서 난 거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사당동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그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9억이 다 거기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사당체육관은 청사기금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국비와 서울시 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사기금도 나갔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갔잖아.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도 나가고?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 일부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디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도 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8,000만원만 달마사 대웅전 건축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잔액 3억은 뭐예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모든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외부 사람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단 100만원도, 단 1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생생문화제 사업이 국고보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문화체육과장

생생문화제는 용봉정과 사육신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를 상대로 교육시키고 현장체험할 수 있도록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인 사당솔밭도서관 시설비 및 본동작은도서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억 3,584만 5,400원을 포함한 107억 2,761만 2,000원 중 101억 1,350만 1,000원을 지출하여 6억 1,4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억 7,600만원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3억 3,600만원은 도서관 건립공사 낙찰차액과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의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53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재량휴일, 학교별 체험학습일, 급식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1억 8,22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에서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해당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액 1억원 중 시교육청 지원분 5,000만원을 반납한 후 5,000만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서는 예산절감유보액 설정과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65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절감 유보액 1억 9,500만원, 사당솔밭도서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900만원 등 총 2억 4,5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에서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도서관리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및 공공 I-PIN 연계구축 용역의 집행잔액 등 25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학교에 총 지원해주는 교육경비가 얼마예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45억인데 실지 집행한 금액은 44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교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3,000만원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 3,000만원, 유치원 5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야. 그때도 절대로 이렇게 지출하지 말라고 했어요. 배급 주는 거나 똑같아요. 현장 가봐서 어디어디 필요한지를 전부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4년 전에도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가 배급 주는 데야? 그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 동작구가 돈이 많아서 배급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직접 가서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여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다시 가서 확인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배급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해야 돼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금액 내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신청을 받으면 현장을 실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배급 주는 형태로 하지 말라는 거야. 높고 낮고, 적고 많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은 500만원, 초등학교는 3,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이게 뭐야.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야?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상한선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거야.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75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쌀만 지원하는 거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 쌀입니다.

김주은위원

범위는 어디입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은 고등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만 하고 있고 무농약 쌀은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보고 일반운영비에서 7만원씩 10명 1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무농약 쌀 지원단가, 무농약 쌀 업체 등등

김주은위원

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 곱하기 12월 그 내역은 뭐죠?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주은위원

요즘 무상급식 말이 많잖아요. 삶의 질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계속 해야 되나요?
혜옥

정혜옥교육지원과장

무농약 쌀 지원은 지금 저희 구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이번 정책이, 기존에 25개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빼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정책결정을 다시 해 보려고 토론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7쪽은 사업설명서고 690쪽은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경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2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억 6,240만 2,000원 중 5억 1,201만 9,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38만 2,410원으로 불용률은 8.96%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30쪽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11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712만 2,000원 예산절감, 1,212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건은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조사로 기록물 폐기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민원실운영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1,533만 9,000원 중 120 다산콜센터운영 분담금과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 구매, 민원실 유지관리와 팩스기기 구매 등으로 3억 122만 7,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11만 1,407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943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188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28만 2,000원을 편성하고 발송 반송우편요금과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2,019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보존관리사업은 종합문서고 관리, 위원회 수당, 서울시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654만 4,350원을 집행하여 잔액 462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134만 6,000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증명발급을 위한 용지와 소모품 구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698만 3,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36만 2,680원입니다. 다음 82쪽 여권발급입니다. 예산현액 2,613만 2,000원 중 전자여권 보호용 비닐커버, 우송용 봉투와 접수증 제작 등으로 2,232만 5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381만 1,50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민원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비 등 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80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시구통합 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축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대표전화 착신운영에 대해서 상담원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 전화요금 등을 6대 4로 해서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 60%와 콜 양 30%, 인구수를 감안한 10% 해서 100% 나온 금액이 그 부담금입니다.

김주은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매년 내는 건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요. 콜 양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1일 여권발급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연간 2만 3,000건 발급하고 있는데 1일로 따지면 1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구청이 있고 민원여권과가 없는 구청이 있잖아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발급은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전에는 안 하는 구가 있었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전에는 차등을 두고 안 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차등을 둘 때는 혹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여권발급에 국비가 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 박경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4쪽부터 8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124억 8,1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102억 9,241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유보액 설정 등에 따라 예산현액의 약 17.5%인 21억 8,871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예산현액 1억 9,002만 4,000원 중 2,826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긴축재정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85쪽, 창의구정운영 예산은 4,097만 5,000원중 1,889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포상금과 구민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86쪽, 재정운영관리 예산은 3억 8,00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6,986만 5,8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구정현안업무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하단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예산은 2억 4,932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7,875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쪽 예비비는 16억 5,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9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3억 3,624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11억 1,6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05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00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1억 7,57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2만 1,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은 4억 4,850만 2,000원을 보조받아 1억 5,8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0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계약업무 운영 예산액은 2,4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2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9만 3,000원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액은 6,7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67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2만 6,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6,082만원이며 지출액은 4,69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액은 41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3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3,028만 8,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세입부분 국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에는 1억 6,9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뭐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관리가 2013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 전에 받은 금액은 그렇고 나머지는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로 추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유지 임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넘어갔나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가 줄어들겠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거기에 관한 관리비가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는 국유지관리하고 세수가 있었지요, 얼마나 있었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평균관리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그만큼 잡아놓은 건데요. 앞으로 그만큼은 세입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강한옥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아예 없어지는 거 맞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국유재산 20% 줬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3%인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땅을 왜 가져갔대요? 뒤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구유재산 임대료 안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디 구유재산 임대료 중에.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우리가 매각하고 분납하는 게 있습니다. 분남금에 대한 체납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수입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전보다 잔액이 적어져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 3,600억원에 대한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전에는 잔액이 많이 있었는데 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예금했던 것 중에 해약한 건수도 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정기예금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차례대로 넣었다가 순서가 되는 대로 해약해서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전부 일반예금으로 잡아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다음 불용품 매각대도 보면 예산액이 3,600만원 정도 됐다가 실제수납액은 10분의1밖에 안 되는 330만원 정도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수납액이 적다는 건 계상 자체를 너무 높게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량을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차량매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차량을 매각 예정하셨었는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승용차가 몇 대 있어서 그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구연한을 넘겨서 차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연식이 다 된 걸 바꾸려고 했다가 바꾸지 않고 두게 됐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변상금하고 위약금에 미수납액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미수납은 어떤 건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것도 변상금이 체납된 건데요. 주로 체납원인은 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물이 깔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 무재산자들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에 깔고 있던 건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줄어들 것이라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4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7,42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8,099만원이며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2억 3,621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예산 34억 374만 7,000원 중 32억 9,627만원을 집행하여 1억 7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97쪽 중단부터 102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예산입니다. 총 4억 2,528만 8,000원 중 2억 4,090만 8,000원을 지출하고 동작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73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12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에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등록대행업체에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미집행한 사무관리비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 세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102년도 말 조성액 53억 5,457만 3,000원과 2013년도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45억 2,429만 4,000원으로 총 98억 7,886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결산입니다.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30개 업체에 3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66억 4,26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징금 이행강제금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건도 없거든요. 예상해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책정했을 것 같은데 왜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과징금이라는 게 축산물 판매업소에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영업정지 대상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두 건씩 발생하니까 그렇게 예상해서 올렸는데 사실 위반한 업소가 없어서 결국

강한옥위원

위반 내용이 어떤 건데요? 수입쇠고기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거래내용 미작성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영업정지 7일 정도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과징금을 1,00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축산물이면 수산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축산물입니다.

강한옥위원

수산시장에서 경매 후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과징금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TV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단속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산물이고 지금 우리는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되어 있고 수산물은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건 보건소가 하고 축산물이라는 게 이것 또한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시료를 채취해서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건 346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과징금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까지 될 정도로 과한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에 냅니다.

강한옥위원

과징금, 돈으로 내라는 거지요. 세수가 없으니까 이런 단속이라도 잘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적극적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전문가를 둘 수가 없대요.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데리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추석 때 걸린 거는 서울시, 농수산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걸리면 걸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를 주고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것 또한 과징금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축산물 검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데요. 수의직이 1명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채용한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분이 단속하시고 동물업무까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적제를 두어야죠. 한 건도 못하면 잘라야지, 그래야 적극적인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수의직이 굉장히 바쁩니다.

강한옥위원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6.5에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죠? 2014년에 처음 받은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한옥위원

내년 예산 어디에 잡히게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죠.

강한옥위원

구유재산 임대료 쪽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한옥위원

잡았나, 안 잡았나 내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1쪽에서 6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1쪽에서 6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방극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3회계연도 세무1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8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572만 8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1만 8,130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03쪽 세입징수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7,42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484만 6,7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1만 4,240원으로 집행률은 84.1%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잔액 일부와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04쪽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분야의 예산현액은 73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40만 4,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198만 7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73.2%입니다. 다음으로 10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7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46만 9,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만 3,180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결산 승인안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세입징수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04쪽 국내여비 상습체납차량 단속 출장여비 252만원인데 한 건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아닌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걱정이 되고 해서 서울시내에서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방에는 단속 건이 없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게 되면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있고 2013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서울시내에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지방출장은 안 하고 서울시내에서 할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안 잡을 거라는 얘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언제 단속합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지방으로 안 나가고 서울시내에서만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로 지방까지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차량을 찾아서 발견하면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징수촉탁수수료에 관한 포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징수촉탁수수료는 지방 차량을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 직원도 5회 이상 지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영치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따른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서울시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3년까지는 징수촉탁수수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2억 1,865만 820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실적은 9월 현재로 3,109만 5,770원으로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타 지방의 세원을 우리 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긴 수입이 2억 4,974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징수촉탁수수료가 서울시내에서만 발생해도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시내에서만 받겠다는 거죠?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에도 가 봤는데 1박 2일 동안 지방출장을 가는 것보다 서울시내에서 더 부지런히 하면 그것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로 구세가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주로 하는데 주민세는 시세입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주민세가 2011년도에 시세, 그전에는 주민세하고 기타 등록세를 세목 교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세는 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세가 시세로 전환된 다음에 구에게 주민세의 몇 %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없습니다. 완전히 시세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세 실제수납액 185만원은?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법 개정 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추징해서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사유로 인해서 추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구가 주민세를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서울시가 많이 거두면 돈을 주겠다는 것을 하지 않을까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주민세는 거두면 시세이기 때문에 3% 징수교부금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100% 이상 하면 더 많이 주나요? 시세징수 인센티브 1위 달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시세분야에 총 인센티브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매년 2, 3개 정도는 입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600만원을 받았고, 금년은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 5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03쪽 포상금이 있는데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지방세 기본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무2과 포상금과 세무1과 포상금이 틀린 겁니까?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세무2과에는 포상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무2과에 포상금 90만원이 있습니다.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그거는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시상금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세무1과는 포상금으로 가는 거고요?
극내

방극내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82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762만 7,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062만 3,320원입니다. 불용액 중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35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07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에서 7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1,294만 7,950원을 절감하였으며, 법인 서면신고서 등 수시분 고지서 및 창문봉투 제작비 등에서 843만 7,070원과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감정평가사 수수료에서 685만 82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06쪽에 보면 세무부과 홍보 사무관리비가 2,29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94만 7,950원인데 편성내용은 무엇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세무부과 홍보 분야의 사무관리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정기분 부과 시 안내문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홍보물비하고 현수막 비용이 있습니다. 가로대와 동행정차량용 현수막 비용과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지방세 홍보물비가 그중에서 1,4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긴축재정으로 세액이 가장 큰 재산세 안내문만 보내고 다른 안내문은 소액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전갑봉위원

10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547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42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정기분 납기 내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님, 이경화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보건기획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에서 208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86억으로 지출액은 66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400만원으로 집행율은 78%입니다.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먼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은 건물관리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제반경비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사당지소신축 시비보조 명시이월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 관리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매 및 인쇄비, 강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보조받아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구축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반 경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터(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구민의 건강 환경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토피·천식 종합관리 사업으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4쪽, 아토피·천식 방문검진 사업은 환아발굴, 아토피 상담 및 방문검진 의료비 지원 등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7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사업 및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580만원,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예방 활동비로 8,700만원,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따른 질병모니터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감염병 감시로 2,200만원, 신종감염병 관리로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5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 115명에 대한 인건비로 55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휴직자 10명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8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감염병 감시 및 신종감염병관리 국고보조금, 열린보건소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9쪽에서 7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8,102만 3,000원으로 6,612만 1,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0만 1,01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286만 4,500원, 예산집행잔액이 203만 6,510원이며, 이는 신고포상금 미발생과 감시원 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6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액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구매와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415만 7,850원, 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금 7,015만 4,000원 등 총 1억 4,431만 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3쪽에서 224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00만원으로 집행율 95%이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억 4,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21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45억 8,200만원으로 이중 4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213쪽 주요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1억 7,900만원과 동작구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2억 4,1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모성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재원예산이 국고지원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구조화 변경 후 임산부 철분제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4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히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420만원 절감으로 2013년 5월부터 처음 실시한 폐렴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는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지원예방접종으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영유아 국가지원예방접종비지원 등 병의원 처치비로 2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지원 예방접종으로 취약계층 A형 간염 접종비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작구 지원 예방접종비로 10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동작구 지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비와 취약계층 A형간염 접종비의 부족으로 예비비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예산집행잔액 사유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과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입니다. 다음 216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216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세부집행 내역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과 방문대상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내 어르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전 암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암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6,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219쪽에서 223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먼저 219쪽, 건강생활실천율 증가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늘리기 국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지역주민의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매 등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20쪽 간접흡연제로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금연구역 관리 이행 지도 및 점검 등으로 1,200만원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국고보조의 효율적 운영과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으로 2억 4,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21쪽부터 222쪽 시비보조사업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소금섭취줄이기사업으로 6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사업으로 4,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2,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1,400만원입니다. 224쪽, 지역보건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간호사 근무복 구입비 등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218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 20만원이 예방강좌 강사료였어요. 그걸 예상하시고 왜 집행은 안 하셨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무료교육 강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무료강사요? 네. 그리고 215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에 건강교육강사료가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0만원 곱하기 18회가 잡혀서 지급되었는데 굳이 18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횟수가 이렇게 많아야 하나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1회에 6회기로 해서 18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221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까지 죽 예산은 짜셨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시비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1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17쪽 산모건강관리에 보면 성과달성이 목표를 잡았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난임부부나 불임부부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40세 이후 산모들도 많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한옥위원

성평등 효과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로 나와 있는 게 사람의 수인 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외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업대상은 가임기여성이 사업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수혜자는 직접 우리한테 와서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여성이 지금 20만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만명 중에 여성비율이 20만인 거잖아요? 2011, 2012, 2013년에 사업대상자가 급변하는데 2013년에 사업대상자는 가임여성수가 맞는 것 같은데 동작구에 있는 20만명이 전부 가임여성이 아니잖아요? 통계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사업대상자부터 틀렸으니까 사업수혜자는 430명이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 틀려져야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업수혜자 %는 목표 대 수혜자인 거 같고요.

강한옥위원

앞에서는 체외인공수정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사업수혜자가 합쳐서 430명가량은 맞는 거고요. 이게 만족도나 그런 걸 평가할 때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자의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20만분의 430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임여성수 1만명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만분의 430하면 만족치 평균 수치가 또 틀리게 나오겠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전반적으로 동작구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목표치보다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되면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요. 실적은 예상했던 실적보다 지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아니고 출생한 사람 중에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2주간 도우미를 지원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380명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미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을 따져서 사업대상자를 뽑아낸 거니까 사업수혜자도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지원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출산한 산모가 1개월 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는데요, 그런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의 수가 380가구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중에 사업수혜자가 344명이라고 하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 숫자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2013년도 목표치고요, 실적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80명이 대상이지만 그중에 출산한 사람은 실제로는 이 지원받은 숫자밖에는 출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전부 다 출산하지는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신생아가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자라면서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80명은 제 생각에 저소득층

강한옥위원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통계로 하셔야 하는데?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목표를 정해 놓은 숫자입니다. 이만큼을 지원하겠다 하는 숫자가 380명이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분만한 여성들 344명을 지원한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사업대상자 산출은 전년 대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년 대비로요? 아닌데요, 전년 대상자는 636명이었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344명으로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대상자가 2011년도에 636명, 2012년도에 636명, 2013년도에는 380명으로 반이 줄어들거든요.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대상자라는 게 가임여성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생아를 이미 낳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임여성을 숫자를 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만큼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갖고 내려주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을 거 같네요. 전년도에는 600 몇 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국가도 이상하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소득층이고 가난할수록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보건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실제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문제가 틀리죠. 대상자가 600 몇 명에서 380명으로 바뀌었으면 국고보조금 자체가 50% 줄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에서는 저소득층 가임여성 380명이 있으니까 380명의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실제로는

강한옥위원

수치를 잘못 낸 거죠. 2012년도에 사업대상자가 636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380명이 됐다면 사업대상자 숫자에 맞게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2012년에 6억을 받았으면 2013년도에는 3억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대신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정남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8개를 넣은 거거든요. 더 많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5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의약과 예산 21억 8,000만원과 예비비 6,400만원인 총 22억 4,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면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등 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7쪽 의료장비인 효소면 역 자동분석기를 시비지원과 예비비를 사용하여 1억 1,600만원에 구입해서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30쪽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인 야간휴일 진로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쪽에서 233쪽 결핵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을 위하여 4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등으로 인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을 잡아놨다가 실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보건의약과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한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소극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소극적이었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시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셨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저희 관내 병․의원들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태료라고 하면 의원에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데 검사를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놓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정기검진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해서 과태료 부분은 좀 줄어들었고요. 과징금은 업무정지 갈음해서 하는 건데 2013년도에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과징금을 안 하고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 2013년도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적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전년도 거는 보지 않았는데요,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1,000만원을 실제 수납했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 기억으로는 1,800만원 정도였던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소극적인 업무를 펼친 게 맞다니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소극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안 내게 되니까 그런 쪽이었던 거 같습니다. 과태료라는 거는 어쨌든 벌금을 내는 거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가 발생됐을 때 물어내는 것들이잖아요. 업무정지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업무정지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적으로 개선돼서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소극적인 업무 때문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업무했던 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진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