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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8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중 108쪽에서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예산은 60억 7,5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으로 일부 예산액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현액은 62억 2,100만원이며 이중 60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1쪽에서 5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이고 전체예산 60억 7,500만원 대비 불용률은 2.2%이며, 원인별로 예산절감액 6,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동작복지재단 직원 체불임금을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은 2013년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금 등록 중단에 따른 모금 운영수익 결손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조속한 재단의 정상화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비비 쓴 내용을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계속 예비비로 지급했는데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돈으로 임금을 7-8년 동안 지급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지재단은 특수상황이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추경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서울시로부터 득하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재단을 해산할 것이냐, 정상화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일단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였고 서울시에서 허가해 주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체불임금 해소였습니다. 11월 18일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이 시작됐는데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허가나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서울시로부터 긴급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체불임금은 저희들이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체불임금을 해소해서 11월 말일 자로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접수했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돼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재단 출연금이 얼마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본재산은 36억 6,5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모금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다 형성되었다고 보시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모금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모금행위를 할 수 있고 모금규모는 10억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출연금에 비례해서 모금액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거기서 남은 이자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등록허가를 하고 조례를 바꾼 이유는 복지재단이 독립채산제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줬는데 36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로 운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4% 이상 돼서 운영이 가능했는데 계속되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2014년에도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6,000-7,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재단이 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중에 하나가 복지재단 출연금을 36억 줬을 때는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4%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자가 떨어지더라도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기본재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 복지재단이 확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몇 년간 만든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부터 3년간 2억 8,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3년간 평균 얼마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9,000만원정도

최정아위원

이렇게 하면 계속 구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본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봐요. 저희가 작년에도 운영비 9,000만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이라는 거는 자체 운영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이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단을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도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이 상태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거 같아서 기능과 규모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자구책이나 강구책을 집행부에 낸 적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2명감축한다고 했는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은 이미 감축했고 기능을 개선해서 과연 4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재단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잇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감축보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중간에 냈는데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작구민이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나 사업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복지재단 자체에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9,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1인 1구좌 운동을 하면 본인들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재단은 자기자본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적인 거를 홍보하거나 대대적으로 구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인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해당 과에서 복재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설정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 6대 때도 내내 문제가 있었던 곳이 복지재단인데 원래는 운영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모금등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취지와는 안 맞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봐요.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구 자체에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홍보하면, 요즘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관내에도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고 그런 데에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런 구좌활동을 하니까 몇 구좌 이상은 해 달라고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에 요구해야지 복지재단 이사장 한 분과 4명으로 감축하면 얼마나 기획력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관리밖에 안 되거든요.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문제야 저희가 지적하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인식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빨리 수립하셔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10월 중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재단 자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계획서를 만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데 썼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못 받은 상태라면 개인 기업으로 봤을 때 부도난 겁니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예비비로 줘요. 그 회사 돈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 구 예비비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출연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출연금은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출연금을 건들지 못하면 출연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그 방법들 자체가 전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여러번 접촉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줄 수 없다, 구 자체에서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단 등록허가는 내주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정말 쓸 데 써야지 월급이나 지불하는데 쓰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경영해서 부도난 상태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 당시 복지재단이. 나중에 기부행위를 받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대표발의하고 복지재단이사장한테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 월급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인원감축도 안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직원들 월급 줄 테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한 이사장한테 우리 예비비를 준다는 건,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데 예비비 쓰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 안 하려다가 또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동작구청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동작복지재단은 제가 2002년도에 의장할 당시 서울시에 복지재단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복지재단 설립허가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반이 걸렸어요. 기초단체에서는 절대로 복지재단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반의 산고 끝에 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파산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원래 200억 모금액을 만들어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정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파산된 데다가 자원봉사은행까지 거기에 넣었다는 자체가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복지재단에 자원봉사은행까지 합쳐서 운영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당장 끊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동작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이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 됐다는 자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구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어필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동작구가 어떻게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파산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을 지냐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전부 손을 떼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돼서 다 파산된 동작복지재단에 어린이집까지 맡겨 놓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동작복지재단은 끝난 거예요. 동작복지재단이 제대로 되려면 동작구 재벌을 전부 다 갖다 놓고, 현재 이사장부터 이사들 돈 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름만 갖다놓은 사람들이지. 복지재단이사장도 이름만 걸어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작복지재단이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냐는 말이에요. 재벌을 갖다 놔야 운영이 되지 이래서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구정질문 때 얘기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도 구좌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1인 1구좌 갖기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환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꼭 동작구 관내가 아니어도 여러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에 이런 재단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공헌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뛰어야 돼요.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 기본재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영업하듯이 뛰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그 자체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단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주문은 해왔는데 재단에서 일부 움직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재단 자체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팀이나 부서를 담당으로 지정하셔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동작복지재단을 이끌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세울 때 단순하게 수치상이나 페이퍼상만 만들지 마시고 실제적인 걸 만드셔서 여기 계시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든지 해서 동작복지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지만 다시 쌓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에서 언제까지 계속 운영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오픈해서 하세요. 해당 과에서 쥐고 복지재단하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비비는 원래부터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모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할 수 없지요. 지자체장들이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독립법인이 된 거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독립법인이 됐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대책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이란 명목 하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연대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출연금으로 담보대출 받아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것 또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서울시 등록을 받아야 하니까 그거 포기하셨어요, 안 되는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 눈가림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작년에 추경 몇 번 있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추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11월에 마지막 추경이 또 있었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번 했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월이 마지막 추경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추경 3번 했는데 추경할 동안 분명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의회에 허가를 득하고 싶지 않았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의회를 무시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데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없는 데도 예비비로 해 주는 이유, 이사장을 우리가 왜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사장의 책임을 져야 돼요? 엄연히 예비비 지출은 위법사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길게 동작복지재단 추후계획, 자구책 그 이전에 위법사항을 저지른 우리 공무원들부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먼저 우선시돼야 하고 그 책임 하에 동작복지재단의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작복지재단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부분은 좀 더 논의한 후 결산안을 최종 의결할 때 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불용액 발생의 주된 이유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6,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억 7,30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장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9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구에서 파악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국․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원대상 전체 인원, 전년도 실적 등을 파악해 국․시비를 먼저 편성하고 우리 구는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를 예산편성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수급자 전체 인원과 실제 대상자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예산과목을 변경집행한 것과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 및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는 통합집행이 가능하므로 일부급여가 부족할 경우 타 급여의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와 같은 사무관리비의 경우 201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3-4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예산변경을 좀 많이 하셨어요. 250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를 줄이고 국고보조사업을 늘렸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족분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는 예산편성할 때 미리 나오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내시액은 연말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당해연도 초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당해연도 초나 연말에 나온 경우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있는데 특히 교육급여 같은 경우 9억 중에서 집행하고 3억 정도 남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부족분이라든가 주거급여가 부족한 부분을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얼마나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 부분하고 또 인원파악은 예산편성할 때 알 수 있잖아요. 인원이 크게 늘고 주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체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어떤 주거급여 기준사항이 올라갔다거나 내려갔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가능한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시비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되면 되는데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예산편성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상을 전체인원, 행복이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판단을 안 하고 일단 내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시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매칭 분을 편성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기준이 바뀌다 보면 대상 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과목을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는 자유롭게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보장적 측면에서 보조금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준 게 있단 거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침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400만원으로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200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보다 530만원 정도 수납해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미납분만 잡게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 체납된 액수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은 해당 과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대다수 과태료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의 경우 나중에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항을 다시 환수할 이유가 있을 경우 다시 환수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부정지급이 됐는데 환수율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실 환수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라 우리 징수율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 지급할 때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어야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당초 자료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고 추후에 우리가 계속 관리합니다. 소득사항이나 재산변동사항, 가령 자제분들이 취업을 했다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지급한 후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기존 시점에 우리가 지원했던 사항을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변동사항이 생겨도 심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대상자가 맞는 거고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분이 지급받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면 그 시점부터 지급을 안 하니까 대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수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이건 변동사항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급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게 자녀 분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는 선 지급입니다. 어려우니까 일단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추후에 또 부양의무자인 친족, 부모, 자식들에게 소득변동이 생긴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선 지급해준 사항을 부과하는데 자제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단절되어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예를 들어 이혼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혼한 전 자식들까지 다 찾아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던데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는 데도 선 지급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그 수치는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를 나태하게 했거나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신 게 문제가 되겠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선 지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산이나 소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조치를 하는 거고요. 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 4,000여명 되시는 분들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 지급했지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전에 지급했던 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동된 그 시점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변동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실 선 지급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선정부분의 문제였다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하루하루 틀려질 수 있고 몇 달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했더라도 그전에 지급한 건 합법한 거니까 환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건 기초생활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초생활법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추후에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금액도 많고 체납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 1명 지정하는데 쉽게 결정하지 않고 직접방문하고 상담도 여러 차례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불러서 변동사항 체크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환수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건으로 환수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셔서 그것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 과태료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가량으로 약 3배가 되고 실제수납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량 수납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에 따른 부과를 하는데 요즘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했더니 스마트폰 때문에 차를 며칠씩 주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돼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통보하다 보니까 과태료 대상차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부과징수액이 많아지게 된 원인입니다.

강한옥위원

스마트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신고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바꿔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고하실 때 그냥 찍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송부하면 날짜와 시간이 안 찍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전용주차장 위법사례가 발생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문구나 홍보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기겠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부과를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알려줬느냐 하시는데, 안 알려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고 관리사무소까지 민원이 확산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유달리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민간자본 부분 이전 부분은 장애인 관련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유보액을 세울 때 20%를 다 잡으라고 했는데 계획서에도 없어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체도 유보액 20%를 잡지 않았고, 그 외에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유보액을 아예 안 잡으셨어요. 집행잔액도 120쪽을 보면 장애인단체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유보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도 아예 없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이 아예 없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없고, 119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민간행사보조에서도 집행잔액이 없고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

유보액도 안 잡아놓고 공공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전부 20% 줄였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단체들이 동의를 못 한다든가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면 앞으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절감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에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낸다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은 없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16쪽, 117쪽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과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 자활장려금 국고보조, 장애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 등은 사실은 안 남고 다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와 예산편성상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자료, 집행실적만 갖고 국·시비를 배정해 줍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 부분을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든 게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은 안 남게,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근로 하실 인력을 더 투입하면 잔액이 안 남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있겠지만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원이 많아요. 그 자원들이 혜택을 받으면 이 돈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대상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국고보조는 잔액이 안 남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과 3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8쪽과 6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123쪽에서 130쪽입니다. 노인복지과 당초 예산은 317억 9,700만원이며 310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부분으로 노인복지지원 291억 100만원 중 287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운영에 6억 8,800만원 중 6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에서 237억 700만원 중 235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확충에 25억 500만원 중 24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효실천 사업에서 1억 9,7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으로 26억 1,400만원 중 21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2,3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은 6억 7,800만원 중 5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127쪽,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2억 7,300만원 중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128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129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10억 4,000만원 중 9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10쪽에서 5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6억 5,200만원이고 우리 부서 전체예산 317억 9,700만원 대비 불용률은 2.05%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3,5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7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6,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억 7,7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변경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2013년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 4,700만원 중 추경편성을 하지 않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3세대 효행장려금 지원 예산에 2,4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족으로 2,300만원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부득이하게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8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징수액 결정액이 1,318만원이 결정돼서 실제 수납은 2만 4,000원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매달 확인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망을 하셨는데도 조사가 늦어져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환수는 안 되고 가족에게 하다 보면 가족은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수납방안은 없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가족이라든가 친지 이런 분들께 독촉을 하거나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힘든 사항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초연금 받았던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이 환수금에 대한 시효만료가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료가 돼서 결손이 생기게 될 텐데 가족들에게 환수요구를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구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차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찾아보시고 시효만료가 있으면 거의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가족들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는, 차압하면 금방 갚지 않을까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압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많아야 10만원, 몇 만원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잘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망신고를 인위적으로 늦게 한대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나서 나중에 6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부분보다 기초연금 매달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1년 넘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사망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서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그것은 이제 예방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1쪽과 335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35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내는데 재원이 어느 단체에 주로 어떻게 쓰이는 재원입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대한노인회 지회에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게이트볼 운영을 한다든가, 장묘문화 견학, 자원봉사 우수경로당 선발대회 행사, 실버축구단 운영, 장기왕 선발대회, 그리고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의 공모를 지원 신청받았고요. 작년에는 2,100만원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정아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닌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공모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기금에서 쓸 내용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외 노인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금운영 방법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꼭 시정하셔서 올해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릴게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방침을 받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결정이 통과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 과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올해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소지 중에 하나가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기금에서 편성할 겁니다.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대로 해야 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것을 기금으로 하면 나중에 이 기금을 정말로 써야 될 때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금은 조례상에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목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데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성인지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 줍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이 도입됐을 때 어떤어떤 사업을 선정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도 선정해서 내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낸 거네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실제로 여성 분들이 장수를 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받으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경제적 사회활동을 남성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은 여성들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인지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당연사업인데 굳이 성인지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성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해진 거니까. 사업내용들을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이후에는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기초연금대상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차상위나 이 부분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실제로 연세 들면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성인지예산 자체가 여성에 대한 배려는 아닙니다. 여성, 남성 사회적인 역할을 보면서 남성에게 필요한 부분이면 남성들을 위한 예산을 더 올려주는 것도 맞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 기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31쪽에서 14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918억 9,41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10억 4,45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3,829만 3,000원입니다. 259쪽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유료 구비부담금 8억 346만 180원과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매입대금 1억 2,709만 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11쪽, 337쪽 기금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 기금은 성평등 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으로 여성발전 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이 10억 1,828만 3,000원으로 4,048만 5,000원을 사용하여 10억 1,184만 7,000원이 남았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12억 6,849만 7,000원으로 5,578만원을 사용하여 12억 5,4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59쪽 예비비, 기존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재어린이집을 예비비로 잡아서 쓰신 이유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유지 매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 분납을 했는데 연도별로 4년간 분납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4차분 매입대금이 2억 9,600만원이었는데 모자랐습니다. 당초 4억 2,3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1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꼭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했어야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4년을 분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만 편성해 주고 나중에 돈은 지출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협의가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선재어린이집 공부를 주시고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결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할 때도 예비비 쓴 것 갖고 와라, 그런데 담당자가 누락한 겁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못 넣고 예비비를 쓴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반만 계상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전체 누락이 돼야 되는데 4억 중에 2억은 편성이 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부족분만

최정아위원

반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일반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세 번 하면서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전용에 보니까 244쪽, 245쪽 보육사업비 1,800만원을 구립 신대방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으로 쓰셨고, 그다음 똑같은 보육사업비 8,800만원을 신대방동 어린이집 공사비 부족 기자재 개원준비비 부족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신대방1동 어린이집은 예산을 시로부터 받고 어느 정도 예산규모나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부족된 원인이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증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린이집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도 많고 쟁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예산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된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했다는 것은 제 상식선으로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때 부지매입비나 기자재 시설 투입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당 과에서도 분석을 해서 이 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해서 통과되었던 부분인데 8,800만원, 1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했다는 거는 분석을 잘못했던지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비보조 보육사업비를 집행해서 쓰면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보육료 소요 부족분 8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또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고 이 보육사업비는 전용해서 쓰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용해서 시설비로 투입하고, 또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그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산편성상 다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경 때 안 했어요, 안 하고 예비비로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유아보육료를 국고사업 지방비 부담부분이라고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재정법 시행령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하세요. 예산부족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추경 들어올지 말지도 몰라요. 추경 자체를 2015년도에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이런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시행령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라니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16억이 들어가고요, 국비라든가 해서 하는데 저희 구비가 85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85억을 다 편성하게 되면 제가 지금껏 근무를 해 보면 구 재정형편상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칭에 관련된 구비 부족분을 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편성하고 추후로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사실 관례이자 업무형편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는 하되 그게 가능할지, 지금도 저희 과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는 업무협의가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지적사항인데 왜 안 고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예산과도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고 문제를 지적받았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뜯어 고치지 못하면 못 뜯어 고쳐요. 그리고 지방재정 부담금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국비지원율을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가한테 너희 사업을 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지방재정 어려우니까 국가가 더 부담을 많이 해라. 25개 구 전체에서 서울시에 요청했고 광역단체에서도 국가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비비를 편성하지 마세요.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2014년도 예비비 1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비비가 10억도 안 된다 치면 예비비가 1%까지 형성되어야 되지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더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8억이 모자란다고 다 쓰면 나머지 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뭐로 할 거예요? 하시지 말라니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하시지 마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될 부분이,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비비로 쓰지 말라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명문화된 거를 해당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위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일 큰 문제가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이거든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도 그걸 말씀하세요.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비비 쓰지 말라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산과에서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예산편성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게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만 법적으로 예비비도 전체 예산의 1%를 꼭 남겨두라고 하고 있으니 예비비도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안 남겨놓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위법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

법이 바뀐데요 1%에서 줄어든데요, 예비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규정대로 놔둬야 되니까 일단 규정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없으니까 예비비를 쓰는 게 사실 집행부에서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참,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들이 감사하고 해서 보통 환수조치 받을 때 환수조치 받는 수입이라고 하나요? 그건 어디에 기록하게 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해연도에 적발해서 당해연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으로 들어가서 세입 그 과목에서 사용하고요. 전년도 세입은 여기에 세입요약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전년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그해 수입 말고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격차들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시효만료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없으면 끝까지 추징해서 받을 수 있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효만료기간은 5년 정도 보는데요, 체납을 독촉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생성되어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시효만료는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현액은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실제수납액이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음연도에 예산현액으로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결산을 해서 이 정도가 걷혔다고 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실제수납액을 예산현액으로 잡게 되어서 이 돈이 약간은 수입부분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과징금 내년 예산현액은 1억으로 잡아야 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억으로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아마 그 금액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같은 목에 집어넣어서 쓴다는 거죠? 그 해가 지나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거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과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그러면 올해는 영유아보육료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편성을 다하고 싶었으나 각 과별로 예산한도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개월 분도 다 편성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다시피 무상보육이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해야 되느니 마느니 언론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2014년도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부족분요? 예비비로 써야겠죠?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봐서, 담당 팀장님이 먼저 경험이 많으셔서 지금 25억이라고 하는데, 25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7월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네요. 일단 그게 되면 그 돈으로 쓰고요, 안 되면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특별교부금은 얼마 신청하셨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5억.

최정아위원

어디서 어디로 신청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과에서 서울시로 신청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부족분이니까 도와 달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진행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특별교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육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청에

최정아위원

특별히 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최정아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가서 그러세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하자고 주장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예비비 정말 쓰지 마세요.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과장님 답변이 적정한 답변이 아니에요. 시행령을 위배하면서 쓰고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죠. 노력하겠다는 거 가지고 됩니까? 2014년에도 예비비 쓰고 올해도 서울시 교부금 안 나오면 25억 예비비 쓸 거 아니에요? 예비비 규모가 전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인 거 아시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예비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노력하겠다 가지고는 부족해요. 국장님,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재정문제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시작 단초가 되어서 확산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 부족분은 전부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셔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내셔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만 쓰시지 말고. 2015년도 예산편성은 다 하세요. 예비비 쓰지 마세요.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잖아.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모르고, 모르고 2년 동안 집행부 말 듣고 전부 다 KT부지나 이런 거 그냥 통과, 통과하는 바람에 이 모양된 거 아니에요. 집행부 말 듣고 2013년에는 내년도에는 이거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 8구역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몰려와서 동작구 자체가 지금 벼랑이에요. 그러니까 편성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칼을 대려면 한 번은 완전히 끊어내 버리세요. 끊어내야 정리가 돼요. 하루 이틀 살고 말 동작구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가 마찬가지기 때문에요,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처럼 2년 만에 이렇게 펑크 나는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 쓴 데도 있어요, 사업 안 하고 안 쓴 그런 데도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시정을 하세요. 올해 편성하지 마세요. 제대로 편성 안 해놓고 편성하면 다 쳐낼 겁니다. 일반예산에 다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편성권은 기획예산과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은 힘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예결위에서 부서한테 예비비 쓰지 말아라 이거는 부서가 힘이 없어서 소용없고 기획예산과한테 추경편성하라고 요구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예결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경편성할 경우에는 부서마다 줄여야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더 편한 예비비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확실하게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추경 먼저 편성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예산과가 추경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예결위원장님이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 올리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아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가정복지과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중 세출부분 146쪽에서 151쪽과 집행잔액 현황 523쪽에서 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191억 2,500만원 중 집행잔액은 7억 6,700만원이고, 불용율은 4%입니다. 가장 큰 불용원인은 예산절감 4억 9,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65%에 해당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예비비 지출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당초 예상하였으나 구의 예산 사정으로 필요한 만큼 편성치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19쪽 세입에 보면 과태료가 6,233만 8,000원이 있는데 징수는 6,545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00만원이고 미수납이 2,432만 3,000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무단투기 과태료와 정화조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결정액이 6,54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00만원이지만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미수납액이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년도는 저희 과에서 부과해서 받고요,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세무과로 넘어갈 때는 그런 징수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체납 발생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외 수입에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8,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800만원인데 여기도 미수가 550만원 정도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요, 처리비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각 민간 업체에 처리비를 위탁준 부분에서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없는 거죠.

김재열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은 6,000만원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목표액은 세무1과에서 잡아 놓은 거고요.

김재열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억 3,700만원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전체 체납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미수납이 굉장히 많아 지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계속 지날수록 다음연도로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수납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과가 동작구의 빛이고 꽃입니다. 앞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48쪽과 150쪽을 보면 공중화장실관리 시비보조에서 민간이전이 청소용역 주고 남은 금액이 공개입찰 차액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개입찰 차액부분입니다.

최정춘위원

차액은 많이 남을 수록 좋은데 아까 다른 과는 보니까 시비보조인데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런 건 일을 안 한 거고. 여기는 열심히 해서 많이 남긴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잘 한 거죠.

최정춘위원

그렇죠, 이건 잘 한 거라고요, 앞으로 더 잘 해서 15%씩 남기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물차를 할 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낭비성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물차가 3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가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하고요, 2차는 9시부터 11시, 3차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에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전에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봤는데 지금 갑자기 물차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매일 운행합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의회에 계속 나와서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꼭 좀 해서 청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청소차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루에 한 번 시동만 걸고 하루 일과 지내는 사람이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차가
성근

김성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절반이 그런데, 절반이. 대방동 차고지 가 보면 겨울에 하루 아침에 시동 한 번 걸고 일과 지나는 거야. 그리고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가 봤어요, 안 가 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세 번쯤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절반은 하루에 시동 한 번 걸고 끝나는 거야. 매일 시동은 한 번 걸어야 하니까 아침에 한 번 걸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할 게 없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 아니야, 실제로 과장이 가보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 다 해봤어. 전부 일일이 다 체크했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세 번씩이나 한 사람이야.

최정춘위원

운행기록부가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운행기록부! 그거 다 가짜. 그리고 거기에는 아침에 시동 한 번 걸고 끝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세입에 조정교부금이 어떤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5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정교부금은 결국 시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에 조정교부금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네. 다른 얘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건 없고, 하여튼 운전기사가 잘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49페이지에서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은 잡혔는데 지출이 없는데 무슨 내용이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900만원은 뭐냐 하면요, 2013년도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해서 음폐수 처리대책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하고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연발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중간 정산결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지출이 안 되었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지출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 준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지출분이 있고 하반기 지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다 지출했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4쪽과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549만 9,000원으로 그중 3억 6,2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6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 사업예산 712만원에서 환경위원회 수당 및 명품동작21 운영비로 3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2만 2,000원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교육과 환경홍보를 위한 환경행정관리 사업예산 1,674만원 중 환경교육 교재비 및 명품동작환경21 보조금 등으로 1,3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7만 6,000원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료 지원 사업비 800만원에서 강사료로 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예산 9,969만원에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9,0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율적 온실가스 절감운동인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예산 3,645만원에서 3,4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1,000원이고, 그린스타트 운영추진 국비 보조사업으로 1,562만원 중 그린리더교육, 녹색체험교육과 그린스타트 홍보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458만 8,000원 중 4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 시비보조사업 5,443만원에서 동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실적제고 격려, 동작숲아카데미 등 에너지절약 홍보지원금, 성대골 자립마을 에너지축제 행사 등으로 5,0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대기오염 관리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사장 소음, 분진, 자동차 배출가스, 석면으로부터 청정한 동작구 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5,477만 1,000원으로 석면건물 조사 인건비, 안전장구 구매, 매연측정장비 유지보수, 석면피해 슬레이트 해체 및 개량사업으로 1억 3,7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오염관리 223만원 중 환경오염 검사용 소모품 구입으로 1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본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요약본 20페이지에 국비가4,300만원인데 뭐하는데 들어왔죠? 환경과에 국비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에너지관리 사업에 쓰는 보조금과 그린스타트 운영 추진비로 보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는 1억 5,100만원인데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사업과 에너지절약 홍보로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100만원은 뭐를 결손처분한 거예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했던 체납액에 대해서 5년 이상이면
성근

김성근위원

재산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사유는 평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차량초과
성근

김성근위원

차 말고 다른 재산이 있잖아.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압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결손처분한 거는 몇 명이나 돼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 제출해 주고, 뭐하는데 17억씩이나 되는 걸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과장님 새로 오셨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과장님은 교육 가셨고 팀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환경과에 미수금도 많고 결손도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겠어요? 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별관에 있으니까 누가 찾아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별 관심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미수금도 줄이고 철저히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54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 에 예산액은 없는데 변경해서 쓴 이유는 뭘까 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이것은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활동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영 추진비인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시비라서 예산을 안 잡아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잡는데 잔액이 남으면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예산은 안 잡혔을까요?

최민규위원

그린스타트가 국고보조 아니에요? 왜 시비예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국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2013년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는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건 그린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비 지원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최민규위원

기타 보상금에 그린스타트 운영추진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서정택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시비보조면 시비로 나와야 되는데 국고보조에 어떤 거는 시비가 포함되고 어떤 거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제가 이 업무담당 팀장인데요, 지금까지

최민규위원

여기에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과에 있는 국고보조에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주은위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왜 안 잡혔냐고 여쭤봤습니다.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이거는 결산서이고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세입에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이 14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과태료입니까?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소음이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배출가스 단속에서 나오는 과태료 등입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 환경과에서 직접 단속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1,500만원인데 징수는 4,098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은 3,956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42만 9,000원이라는 거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지금 미수납한 게 142만 5,000원인데 2013년도에 1,500만원 정도 걷어들일 거라고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강사료로 800만원이 다 나갔는데 강사가 몇 명이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8명입니다.

최민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1시간에 5만원씩 나가고 있고 교육을 3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프로그램 과정에 따라 다른데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강사들이 다 여자 분이세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등록된 강사들이 다여자입니다.

최민규위원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생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는 유아,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2014년 경우에는 성대골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환경행정팀장님,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로 순서를 바꿔 건축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18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249만 8,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32만 2,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은 1,517만 420원, 순수 집행잔액은 1,415만 2,56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5쪽 상단으로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19만원과 업무추진비 58만 2,840원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며,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의 업무추진비 38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기타 보상금 928만 7,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하단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업무추진비 38만 6,1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보상금 1,477만 5,200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66쪽 상단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8만 4,000원은 건축법령집 구입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건축행정관리로 사무관리비 153만 2,700원은 대법원 증지구입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6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공공운영비 620원은 케이블TV 수신료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만 3,68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 4,640원은 전자복사기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65쪽에 업무대행을 보면 안전점검 기타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했는데 일부 남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거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사용승인 건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당 얼마 나가다 보니까

최정춘위원

건수도 포함되겠지만 안전점검을 많이 하면 이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술사들이 안전점검을 많이 했을 경우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부 점검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건 안 되고요.

최정춘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일을 안해서 그런가 싶어서 내년에 안 써도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확실히 일하신 거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위험이 있는 건물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년 동안 관리하면서 일부 못 받은 거를 세무과로 넘겼는데 세무과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65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으로 7,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사용승인 건축물 검사를 공무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사용승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갑봉위원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별로 순환해서 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접수된 건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누가 나가는지를 지정해서 팩스로 보내주거든요.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택과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8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29만 69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56만 6,301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52만원, 예산절감유보액으로 1,872만 2,000원, 집행잔액 3,132만 8,626원, 보조금 잔액은 2,393만 5,675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등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1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7억 3,000만원이 있는데 시비이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전액 구비입니다.

전갑봉위원

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 보조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전액 구비로 편성됩니다.

전갑봉위원

아파트에 다 나가는 것이죠?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7,800만원이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남은 이유는 사실 사업선정이 돼서 연말까지 갔을 때 공동주택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게 약 3,100만원, 당초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공사입찰을 해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 전체가 구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안 하고 그대로 예산유보액으로 남겼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해야지요.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예산 변경한 항측 양식 현황도 전산화가 있는데 현황도 전산화 예산부족으로 13만 2,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애초에 예산을 72만 6,000원으로 잡았을 때 현황도 전산화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잡으신 거 아니세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이걸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공공운영비로 72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추가로 부담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3만 2,000원을 목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말은 큰돈도 아니고 13만 2,000원이란 돈을 생각 못 하고 예산을 애초에 72만 6,000원으로 잡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부족이잖아요. 잔액이 제로 아닙니까?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애초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잡으실 수 있지 않았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좀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최민규위원

항측 양식 전산화가 어떤 사업이지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항측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도면상 입력하라고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시달되면 그 도면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려면 촬영해서 CD로 보관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뭐로 촬영하신다고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항측 도면을 사진촬영해서 CD화 시켜서 관리합니다. 도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CD도 제작해서 관리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냥 CD 굽는 거네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자체를 CD로 굽는 게 아니고 도면을 촬영해서 CD로 구워야 되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외주를 주나요?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디다 외주 주시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는 칼라나인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민규위원

한 장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8,800원 정도해서 지난번에 95매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편철 제본하는데 1권에 2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는 정확히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정

이광정주택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주택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억 2,34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53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803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이 1억 1,016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8,149만 7,000원을 조성하여 2,640만 1,000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9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819만원이며 지출액은 53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60쪽 3번 도시디자인발전연구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엄청 많이 남았고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100% 남았는데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실 재정 여건상 추경예산에 감편성 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무료광고창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물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고요.

최정춘위원

삭감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돈을 안 써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행사운영비도 하나도 안 써서 100% 남고요. 일을 안 하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남은 금액이라는 게

최정춘위원

당초에 어떤 일을 하려고 계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비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삭감된 거 하고 틀리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작년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절감액을 찾다 보니까 여기서 절감한 거지요.

최정춘위원

여기서 절감한 거고 삭감한 건 아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116쪽 4번 동작대로 노량진 간판개선 사업을 했지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입찰해 보니까 잔액이 남았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건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최정춘위원

낙찰차액이면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다른 데 개선사업을 했으면 될 텐데 이걸 반납하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낙찰차액은 주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다른 데 쓰면 좋을 텐데.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사당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업종이 바뀌면 그 규격대로 가야되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면 간판규격이 커져요. 좌우매칭이 안 되는 게 눈에 자주 띄어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판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규격차이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단속을 어떻게 하던지 하고 앞으로는 이미 개선사업이 된 구역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하시든 해서, 돈 들여서 한 구간만큼이라도 다시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부분의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61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역에 보니까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었어요. 지출이 없는데 2014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건 2013년에 잡아놓고 안 쓰셨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160쪽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예산이 거의 절반 남았는데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예산 가지고 어떤 걸 연구하셨나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예산잔액 현황을 알려드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추경 5,000만원, 낙찰차액 4,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570만원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입찰 붙여서 도시디자인발전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설계용역비도 있고 다른 낙찰차액도 있고 나머지는 주로

최민규위원

낙찰차액이면 뭐를 입찰 붙이신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 설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61페이지 동작대로 이 예산 아니에요? 거기서 4,470만원이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두 개 다 합쳐서. 도시발전연구회 부분만 말씀하시면 낙찰차액이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동작대로 사당로 간판개선사업까지 합쳤을 때 낙찰차액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잔액이 6,000만원이잖아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6,000만원 중에서는 예산절감이 5,000만원, 낙찰차액 400만원, 기타 집행잔액 570만원됩니다.

최민규위원

노량진 학원가 간판개선은 시비보조 맞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시비보조도 있고 국비로도 하고 우리 구비도 포함됩니다.

최민규위원

국비는 없고 시비로 하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이제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최민규위원

4번 동작대로 및 사당로 간판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국비는 없지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최정춘위원

노량진학원가도 다 국비가 있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국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국고보조금이라고 안 쓰세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우리 구비만 기록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3억 2,400만원이 다 구비에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노량진학원가 할 때 구비만 100% 들어간 거예요? 3억 2,490만원 갖고 간판개선사업을 하신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간판개선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합쳐서 한 거고 우리 구비 부분만 이 정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하고 사당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총 326개 업소를 했고 총 소요액이 7억 9,200만원입니다.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1억 9,200만원, 구비 2억 8,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7억 9,200만원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구비가 얼마라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2억 8,000만원.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억 2,000만원이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현액이 3억 2,400만원이고 지출행위금이 2억 8,2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915만 9,5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806만 4,2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389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19만 8,5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2억 9,804만 1,000원이며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104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은 6억 4,331만 1,500원이며, 이중 18개 구역 실태조사 등으로 3억 6,604만 5,530원을 집행하였고 대방1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2,189만 6,750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536만 9,2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시기 미도래로 9,5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2,494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293만 800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1억 2,1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48만 9,000원이며 이중 370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입용역 이자반납액 483만 9,840원 등 총 1,051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쟁점이 없었던바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3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비보조 6억 4,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중간에 2번은 실태조사용역비입니다. 대방1구역 실태조사비하고 실태조사 용역비로 시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승인 난 데가 2구역과 6구역이지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예.

전갑봉위원

1, 3, 4, 5구역은 추진단계지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런데 민원제기하는 걸 보면 양성화하려고 하다 보면 조합장들이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5가구 정도 동의를 구해 오라는 게 많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사실 양성화되면 후에 청산할 때 재산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합 측에서 꺼리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몇 가구를 더 해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 내용은 첨 듣는 내용인데요.

전갑봉위원

저는 확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왜 조합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너무 조합 편에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뭘 해가지고 오면 해 준다는 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세입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 수입이 2,42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418만 6,000원과 미수납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지난연도 수입이 13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수납은 없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은 시비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을 빼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확정액입니다. 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받아내는 돈인데 특성상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라든가 소송을 해서 원고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분담하다 보니까 빨리 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지지난연도 수입 13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건 지난 해 거를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계속 독촉해서 소송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내서, 예를 들면 상도10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거든요. 거기는 24명인데 각각 10만 7,780원씩 분담하다 보니까 22명은 내고 아직 2명이 못 내서, 못 낸 사람들의 분담금을 합친 게 13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계속 독촉하고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서는 강제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압류까지는 안 가더라도 독촉해서 세수입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100% 소송비용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63쪽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회사는 어딘가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용역회사요?

김주은위원

5억 용역 준 회사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2번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 용역이 지금 18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업체인데 정상 추진되는 14군데 실태조사, 상도7구역이나 대방1구역은 실태조사 중 타결돼서 용역을 마무리한 데도 있고, 재개발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금년 상반기에 사실상 끝이 났는데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다고 말씀드리기는 각 구역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황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다음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2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이월금은 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제때 안 되다 보면 준공기한 도래가 안 돼서 이월해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대방역세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억 4,000만원 중에서 기성금을 중간에 주고 최종 준공날 줄 돈인데 금년도 용역기간이 당초 올 8월까지였는데 중간에 기간이 좀 늘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3,800만원 이월된 건 금년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안 돼서 이월됐던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67쪽부터 17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 현액 규모는 67억 5,100만원으로 이중 6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는 싱그럽고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푸른동작 건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3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24억 1,200여만원은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 조성 등 8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에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동절기 계절적 요소와 공사발주 등 본 사업을 연도 내에 집행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2014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억 4,300여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68쪽에 보면 공원 정비 16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8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이 14억 6,225만 8,860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 5,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2개소입니다. 노들나루공원 8억 5,000만원과 사당4동 휴먼시아아파트 산책로 조성 공사 1억 해서 9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은 7개 현장으로 노량진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정비 2억 6,500만원, 조명등 개선공사 2억 7,000만원 해서 8개소에 14억 6,225만 8,860원이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전갑봉위원

노들나루공원 족구장하고 사이클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전갑봉위원

제가 고구동산 등을 많이 돌아보는데 그런 민원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 등을 많이 정비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지적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75쪽부터 1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13년 예산액은 2억 1,183만 9,000원이며 그중 1억 7,86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321만 8,95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는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0쪽부터 5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0쪽 지적민원실 관리업무로 예산은 2,092만 3,000원이고 집행 후 잔액은 317만 3,20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예산액은 919만 7,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171만 3,760원으로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541쪽 부동산정보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626만 4,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79만 8,000원으로 사유는 예산절감 및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51만 1,000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212만 6,200원이며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업무는 예산현액은 415만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146만원이고 사유는 예산절감 및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은 2,493만 6,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438만 5,65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410만원으로 이중 2,5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은 866만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42쪽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은 5,602만 2,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742만 6,690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0만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240만 3,43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님, 홍상국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0쪽부터 1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452만원으로 이중 2억 6,105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3,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577만원 중 1,28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9만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2,221만원 중 1,3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2만원입니다. 저소득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전주이설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전주이설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으로 예산현액 6,734만원 중 6,19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8만원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562만원 중 1,2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9만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84만원 중 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만원입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8,770만원 중 7,6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3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02만원 중 32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3쪽부터 5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8.1%인 총 3,346만원으로 그중 예산절감 유보액이 2,599만원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나머지 22%인 746만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62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777만 4,000원이며 버스승차대 기능개선 시설비 3,500만원과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 2,171만 4,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178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사유는 구 재정 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7,770만 1,000원과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8,4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54억 4,31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7,775만 5,000원이고 구립 사당4동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상도3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3억 8,46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6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사유는 사당동 구립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2,5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2,260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224만 1,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0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기금이 있으므로 기금까지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인데 안전치수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하수계획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송병석 하수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득 의회사무국장님, 김성복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사업과 금액이 예비비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어려운 예산사정을 이유로 세출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비를 과소편성한 후 추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꼭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법인인 동작복지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후 구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앞서 말씀대로 집행부에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7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