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거의 300페이지에 가까운 계획안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친 4년간의 중장기 보건사업 총괄계획으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2014년 9월 24일 개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였고, 최종계획을 구의회 의결 절차로 확정하게 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개요 및 진행절차, 우리 구 지역특성 및 인구현황, 건강수준 등 지역사회 현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우선 중점과제인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영유아 건강검진율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불만사유를 개선하고 검진기간 등을 조정하여 목표대비 132%를 달성하였으며, 개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개선과제로는 대상자 욕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분야별 자원연계 확대와 확충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 관리로 지역보건문제의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로서 함께 만드는 건강, 행복한 사람들의 동작을 비전으로, 우리 구 주민 누구나 더불어 100세까지 건강한 동작을 위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유기적 연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사업으로는 금연·절주, 신체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1개 사업과 정신보건, 건강검진, 진료사업 등 개별보건사업 및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질적 강화를 위한 자원 재정비입니다. 6쪽부터는 세부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자가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등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사업으로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시도율을 6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실내외 금연 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을 조기발견,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30세 이상 고혈압 약물치료율과 당뇨병 약물치료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 외 교육 이수율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양질의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토피·천식 사업입니다. 아토피 유병율을 경감시키는 등 홍보 및 예방교육에 집중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절주사업으로 성인 음주율을 낮추고, 고위험 음주율을 감소 및 음주폐해를 미연에 예방 하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걷기지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운동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1대1 개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영양상담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 빈혈률을 낮추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어린이 특화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집중상담실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강관리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기별로 효과가 검증된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중증상태로의 진행을 지연토록 하고, 또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예방 인식개선 사업과 조기검진 및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인식개선율과 조기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역주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증, 알코올의존 상담률을 매년 점진적으로 높여 정신이 건강한 동작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 구 실정은 2012년 22.6명으로 감소추세이나 정부 HP 2020 목표 18명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 및 선별검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살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으로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통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100세 건강 동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그리고 검진 후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의·약무 관리 사업으로 인터넷 및 서류를 통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회피 및 미흡한 의약업소는 기획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약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사업은 응급 사고 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세대 1인 동작가족 응급구조원 양성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응급센터 및 구급차를 상시가동 관리함으로써 환자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진료 사업으로 내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구강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시 현장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중독 사건 후의 수습역할에서 벗어나 식중독 사전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 관리하고 감염병 유행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친화 어린이집 만들기, 건강체험관 운영 등 건강식생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 식생활을 실천하는 웰빙 동작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제6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0개 세부사업을 4년간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 수립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의 건강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파악하여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계획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특성, 인구현황, 건강수준, 주민관심도, 지역자원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 중 우리 구 인구현황이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도시형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0〜14세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평균 6.5%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출산율은 서울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청장년층 및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하고, 주민관심도에서 보건소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가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관리 20.3%, 만성질환관리 17.3%, 예방접종 16.5%, 기초건강검진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 시행된 제5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과제인 대상자 욕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분야별 자원연계 확대와 확충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 관리로 지역 보건문제의 사후적 관리보다 사전예방 관리에 보다 많은 사업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한 제6기 주요 추진사업은 금연‧절주, 신체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정신보건, 건강검진, 진료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개별 보건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입니다. 제6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주민공람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10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의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는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진행절차나 이런 걸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를 9월 12일에 했어요, 그러면 9월 12일 전에 이 자료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4년 전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때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지금 같이 했어요. 본 위원이 제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서둘러서 장기계획은 4년 동안의 계획이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심의회를 9월 24일에 거쳤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주민공람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10월 9일까지 공람을 하셨어요.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소장님이 곧 퇴직을 하시는데 어쨌든 후배 소장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후임 보건소장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얘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보류했던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의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합의도출이 안 되었을 때 무기명 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신희근위원장
그건 최정아위원 개인의 제안일 뿐입니다.

최정아위원
이의가 있었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신희근위원장
본인의 제안으로

최정아위원
분명히 제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고요. 무기명으로 해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최정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죠.

신희근위원장
그걸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결정했습니까?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야죠.

신희근위원장
아니, 제안만 했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 위원님의 제안일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분명히 자기 의사를 거수로 표명하자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왜 무기명으로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무기명으로 해야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거수로 하는 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희근위원장
당연하죠.

최정아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제가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고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최정아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신희근위원장
본인의 제안일 뿐이고요, 그건 개인 최정아위원님의 제안일 뿐이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가 의정활동에 그리고 구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내가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해야지 뭐가 두려워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선거나 의장 선거도 전부 다 기명으로 해야겠네요?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같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사람을 뽑는 것하고 정책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최정아위원
정책사항도 자기 입장이 다 틀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입장이 다 틀릴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본인이 책임지는 행동을 하려면 거수표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나름대로 진행을 잘 하신다고 보는데 우선 서로의 생각을 묻는 방법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먼저 그냥 거수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위원들 중에서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이 있으면 그것은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보통 표결방법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정아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걸 따라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저도 진행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진행을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진행을 위원장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위원장입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무기명으로 하자고 그러면 다 따라서 하는 겁니까?

김현상위원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안 해요?

신희근위원장
전체 의사가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전체 의사가 있어도 누가 어쨌든 드러내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해야죠.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무기명으로 하든 거수로 하든 여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수로 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수로 찬반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데 무기명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희근위원장
거수로 하자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구민들한테 하자는데.

김현상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지켜줘야지 그걸 안 지키고 위원장 맘대로 해요?

신희근위원장
개인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따라가는 겁니까?

김현상위원
요청하면 내가 재청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재청으로 끝나는 건가요, 반대하는 분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분이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요? 무리 없이 진행하려면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무기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사정 때문에

김현상위원
무슨 개인 이익,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최정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개인의 이익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전갑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수로 하자는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까?

김현상위원
뭘 무시해요, 무시하기는.

전갑봉위원
본인 의견만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두 분이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고 저는 거수로 하자고 했고

최정아위원
그러면 의견을 다 물어보시던가요.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두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 났습니까?

전갑봉위원
위원장님도 거수로 하자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2대2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무기명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명이든 뭐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전갑봉위원
거수로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거수가 뭐가 문제인데요?

최정아위원
자당 의원이 있고 지금 현재 구청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자당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피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택하세요?

신희근위원장
왜 자유롭게 표현을 못 합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간담회 때 표결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상임위 회의석상에서도 분명히 다음번에 합의도출이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자고 했고 제가 분명히 무기명으로 하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이의제기 안 하시고 다른 위원이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혼자만의 의견입니까?

신희근위원장
본인의 의견이지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위원장님이 이의가 있으셨으면 이의제기를 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도 이의제기 안 하셨어요.

신희근위원장
이의제기를 하고 안 하고는 제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정아위원
왜 그걸 개인의견이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무기명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거수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데요?

최정아위원
아니 무기명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하세요.

최민규위원
표결방식을 비밀투표로 할 건지 거수로 할 것인지 물어서 하면 되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개인의견으로 보지 말고.

양창원위원
위원장님, 양창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 때 다 못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들 각자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고 직원들도 다 앉아 있는데 찬성반대 거수를 하면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견조율)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로 안 들어오시면 이대로 진행합니다. 표결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표결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갑봉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두 가지 방법 중에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의 무기명투표와 전갑봉위원님의 거수투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거수표결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지금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결과가 동수가 나왔으므로 동수일 경우 투표는 아니고 의사표현이지만 동수가 나왔으니까 부결되는 걸로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표결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구유재산 매각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신 후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함을 가져가면 투표용지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란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하고 두 란에 모두 표시하거나 선상 중간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투표결과 찬성 다섯 분, 반대 세 분으로 찬성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므로 구유재산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 협약체결 시에는 구에 불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투표개시
16시26분 투표종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