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유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제2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31일 전갑봉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희근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회기인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김명기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3,669만원 1,000원을 자치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9,088만 3,000원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격려 포상금 등 1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억 7,122만 7,000원을 자치구 주민제안사업 등 1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의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현상의원과 최정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